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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2본회의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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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우리 도의회 주관으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실시한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에 관한 학술단체 합동토론회에 참석하시어 확고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도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 있게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6월 8일에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정희 의원 등 세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다섯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든 인사는 생략하고 시간관계상 직접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복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복도시 건설에 관하여 본 의원이 2006년부터 지금껏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의회가 있을 때마다 질문을 하였건만 안일 무사한 태도로, 걱정 말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다 오늘에 이르게 됐음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는 떨어진 불덩이입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자부·국회·행자위·법사위·국회 본회의장에서 도민·의원·공무원들이 함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의 움직임을 볼 때 의회에서만 움직이는 모양이 되어서 그러한지 몰라도 중앙방송이나 신문은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인을 파악해서 관심을 갖도록 특별히 대책을 세워라. 네 번째, 지금까지 남의 탓을 한 것 같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타 의원님과 협의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말한다. 도청이전본부에서 행복도시의 건설과 관련 치밀한 계획을 세워 도민의 울분을 잠재울 수 있는 집행 가능한 대책을 세워 충청남도의 도민, 그리고 연기군, 공주군민이 공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집행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법적지위 문제부터 완전히 다루어놓고 이 행복도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걱정할 게 없다, 이것만이 충남이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농도의 복합도시가 된다면, 그리고 또 충청남도 산하 하나의 행정관할 구역이 된다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듯이 세종특별시로 만들어 가지고 충남에서 도려내서 가져가려고 한다고 할 때 우리 의회가 생긴 지 1년 막 되어서 도의 땅과 인구를 다 뺏겨버리는 이러한 사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지껏 우리 도민은 물론 의원들을 기만 우롱한데 대해서 몹시 분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항상 상사에게 보고할 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사나 부지사님이 일일이 전체의 행정을 다 파악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의 책임자의 말만 믿고, 또 우리 도에서는 책임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부여하여 행정을 할 것으로 다짐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이와 같은 엉뚱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허무맹랑한 보고를 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해야 함은 물론 상사도 이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책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 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우리도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충청남도 의회는 우리도 연기·공주지역 등 충청권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200만 충청남도민 모두와 함께 이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에서 충청남도가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과 역차별을 감수하면서 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하고 연기군민들의 염원인 잔여지역의 통합요구와 공주시의 주변지역 배제 요구를 묵살하는 등 지역여론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관할 구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설정하려는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우리 충청남도 의회는 200만 도민과 함께 현 단계에서 정부의 입법 내용을 결사반대 하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우리도 의회의 정당한 논리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입법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입법시기가 잘못 되었음을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입법 중단과 충분한 지역의견 수렴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입법예고는 정부에서 연구용역 과업으로 부여된 공청회 3회와 각계각층의 여론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청회의 경우 사전 예고절차 미흡으로 추후에 다시 개최키로 한 뒤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여론조사 또한 관계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계획한 뒤 이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부당하며 금년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즉, 행정도시의 외형적 법적 틀만 먼저 제정하고 실제 적용해 나갈 특례내용은 법률 시행시기인 2010년 안에 2단계로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조기입법의 실익이 없는 것이며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는 특례규정을 먼저 검토한 후 단일법규로 제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006년 2월 21일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 시행되어 법률 제정과 시행시기가 6개월여 간격을 두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으며 둘째, 입법예고 내용상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가 아님에도 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부여함은 수도이전 내지는 수도분할 논쟁을 재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로 격상시킬 경우 공무원 수 등의 증가와 생활권과 행정권의 인위적 분리로 연기군의 행·재정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일반행정비의 중복 과다지출과 지역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블랙홀 현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연기군 잔여지역의 모든 잠재력이 빨려들어 갈 것이 뻔한 상태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도·농복합형 특례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로 하여야 하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관할구역과 관련한 문제도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관할 구역은 있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현행 지방자치체제에 맞는 특례적 지위를 가진 도농통합시 형태의 지위를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도농통합시의 지위로 할 경우 도시와 촌락을 통합한 도·농복합 도시체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간기능을 결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도농통합시 형태의 지위를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사용에 대해 반대하며 새로운 명칭의 선정을 요구 하였습니다. 입법여부에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명칭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1,300여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갖고 있는 「연기」 등의 명칭을 새로이 선정하여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도·농복합형 특례시」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섯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관할 구역을 반대하고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을 설정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여론을 보면 연기군은 잔여지역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흡수통합을,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은 주변지역의 편입배제를 요구하고 충남도는 도관하의 도·농복합형특례시를, 충북도는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를 희망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사와 여론에 반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할구역을 설정할 경우 지자체간, 지역간, 주민상호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에 큰 저해 요인 이므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방식의 관할구역 설정을 요구하였고, 여섯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로 하는 단층 광역자치단체로 하는데 반대하며, 충청남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도·농복합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지위 결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하므로 행정 수요와 인구수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4만 4,000 여명의 인구를 가지고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정부직할의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불합리한 것으로 관할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읍·면·동 만을 두는 것은 주민 자치 계층상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이러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으므로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하고 충청남도 관할의 기초자치단체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만약 참여정부의 성급한 업적과시를 위한 정치적 의도의 조기 입법시도라면 이를 강력히 철회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성급하게 업적과시를 위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입법화를 서두르는 것이라면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조기 입법화 방침을 철회하고 현시점에서는 오로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에만 전념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으며 여덟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입법시기를 2009년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입법 완료시기를 2011년 하반기로 잡고 있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률안도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를 2010년 7월 1일로 하는 조항을 부칙에 담고 있는 등 조기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없음을 정부 스스로가 명문화하고 있는 바, 입법화의 시기를 2009년경에 논의하여도 늦지 않으므로 우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일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과 어제 대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집결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충청남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우리 도의회 의견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 우리 도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우리 도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200만 도민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충청인의 단합되고 집결된 역량을 보여주십시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