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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207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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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되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2006회계연도 결산은 심사를 통하여 잘못 집행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도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우종석의사직원

의사직원 우종석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07년 6월 10일자로 조치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의원 8인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2007년 6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고, 2007년 6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7년 6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13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건설교통국,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7년 6월 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금년 한 해도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안 및 기금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기본계획과 추진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도내 총 77개지를 선정했는데 선정지역 현황과 사업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각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금강 구드래선착장 시설현황하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예산액 대비 3%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앞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해야 될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조치연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지난해 운수연수원 직원을 해외연수 보냈는데 이것이 아마 파급효과가 좋다면 금년에도 연수를 보내야 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운수연수원에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현황을 직급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13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부당이득금 지급하고 하천사유토지손실보상금이 소송패소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알고 싶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된 금액과 정산된 처분 사항에 대해서 업체별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면 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를 신속히 제출해서 결산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회계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추진현황 498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조사 선정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보도, 방어울타리, 차량감속 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사고의 획기적인 감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2005년도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충남도에는 2005년도 한 해 동안 총 8,2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이 542명, 부상이 1만 3,84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총 8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개소에 개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7년간 20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내 204개소의 위험지역을 개선하기로 계획을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사업추진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7년간의 전체 사업기간 중 5년이 지난 2006년도 말 현재 전체 개선대상이 204개소 중 52.9%인 108개소만 개선 완료 되었을 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부진으로 인한 문제점은 매년 경찰청과 도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이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적, 계량적 수치로 나타낸 종합안전 지수산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경찰청에서 발표한 2006년도 시·군 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충청남도는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발표한 10위였던 충북은 8위로, 10위였던 인천은 6위로 상승했는데 우리 충남도는 부동의 15위를 2년 동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또 전국 77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안전지수는 계룡시하고 천안시가 1위와 22위를 하는 비교적 상위권에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전부 하위권에 있습니다. 군 단위 86개 대상으로는 전부 1위에서 37위까지 한 군데도 우리 충남도는 없고 부여하고 서천만 38위, 39위뿐 나머지는 전부 하위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총 204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완료 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까지 8억 6,500만원의 예산만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종합교통안전지수가 2년째 15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좀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된 사업 연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500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어린이 안전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난 2003년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간 학교장의 요청으로 경찰청이 지정한 어린 이 보호구역을 칼라포장, 과속방지시설, 보·차도 분리, 방어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확충한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총 50억 4,500만원을 편성해서 17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완료 한 135개소와 2006년도 17개소 사업을 합치면 2006년도 말 총 152개소의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73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33개소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총 254억 4,800만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사업이 완료된 것은 65.2%인 152개소에 불과합니다. 먼저 사업완료 기간이 다 됨을 감안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실적이 계획 대비 65.2%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640억 3,400만원을 더 투자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투자된 254억 4,800만원에 향후 투자계획을 합치면 총 사업비가 894억 8,200만원이 됩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설정했던 총 사업비 373억 3,000만원에 비해서 총 사업비가 521억 4,000만원이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습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총 77개 지구를 선정해서 ’99년부터 2012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2006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1지구에 361억 6,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지만 결산결과 집행액은 203억 600만원에 불과하고 158억 6,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보상 협상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또 집행잔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과 달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대규모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른 사업보다도 각별히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껏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보상 협상의 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해가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하겠으며, 또 그 피해당사자는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국장께서는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항목에서 158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 이월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사고이월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과다 이월발생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 결산결과 예산운용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허용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에서 오히려 과다한 이월이 발생해서 예산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77쪽에 계속비 집행조서에 백제큰길 연결도로, 가야산 순환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등 총 5개 계속사업비 중에서 525억 7,515만원의 예산을 계획된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전년도에 623억 1,427만원을, 2006년도에 또 1,171억 572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했지만 총 집행액은 1,269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623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도 결산에서 또 525억원의 대규모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계속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병욱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김택수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몇 가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일반운영비 7,698만원 집행하지 않은 이유와 그 외에 일괄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을 할 때 승격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 건설업체 등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용역업체의 중요성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해서 실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우 등으로 인해서 토사가 하천으로 대량 유입시 하상구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년도 수해 입은 사항들은 다 복구가 됐는지 더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피해 발생시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복귀시까지 임시로 사용될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가 창고용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언젠가 전임 국장님한테도 말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우기가 다가 오다보니까, 어제도 현지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신대천을 국·도비를 들여서 상류지역은 복구를 완전히 해 놓다보니까 하류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이 복구공사를 해놓음으로써 피해를 가속화시키고 수해로부터의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걱정을 하는 소리를 계속 본 위원한테도 주고 관계부서에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궁색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만일 행정의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피해가 가속화되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많은 피해가 가속화될 때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참 애석하다,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천 하류 관창천 부분의 그 사업을 하려면 공교롭게도 그 지역이 농촌공사의 몽리구역 지역내에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도나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기가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약 9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에 잡혔는데 이 부분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여기 결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대천 상류는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복구가 됐는지 하류부분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공주~서천 고속도로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기만 하면 아주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보령이, 지역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긴 합니다마는,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많은 사람의 인구와 접근성이 좋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광역교통망 계획의 사각지대로 아주 맹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곳을 이용하는 모든 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다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40호가 부여 쪽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일피일 벌써 언제입니까? 한 십오륙, 이십년 계속 공사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촉구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구룡~보령까지 고속도로에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36호 청양~보령 간 20억원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차일피일 언제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을 결산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산부분도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를 하고 이 필요한 부분은 이따 일문일답 시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조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지금 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단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 추가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관리운수업계 보조금 7,800만원에 대해서 미집행 또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지 않은 사유를 여쭈어 주셨는데 우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시외버스 중 9년 이상의 버스에 대한 대폐차비 보조금 2억 2,5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차량을 2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차량의 만료 대수가 감소되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 9년이면 대폐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연장하는 차량이 있다 보니 대상수가 줄어들은 것이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추가경정예산 때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그 차량연장에 관한 조항이 개정된 것이 2006년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까이 되어서 개정됐기 때문에 당초에 75대의 차량에 대한 차량연장검사 등 정확한 대폐차 차량 대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대폐차비를 최종적으로 집행한 것이 2006년 12월 27일에 가서야 비로소 대폐차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소 지소운영비 중에서 배상금 6,074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미집행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정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지도 70호선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구상금 예비비로 6,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해서 공탁금, 그리고 이자여입조치분 6,024만원, 그리고 과적단속 소송수행에 참고인 및 증인출석 배상금으로 편성했던 50만원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074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 7,693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백제권사업소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의 일환으로 경상예산 중 절약집행이 가능한 일반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연초부터 절감목표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7억 1,76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등 운영을 위해서 6억 4,067만원을 집행하고 7,693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결과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연초 10%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절감목표 예산 7,176만원과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517만원이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다음은 금강종합개발사업의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 1억 525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의 금강종합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억 525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서 입찰잔액이 1억 342만원이고, 금강지류하천 정비사업에서의 집행잔액이 184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비는 총 60억원을 편성해서 지방2급 하천 62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발주 입찰한 결과 입찰잔액이 7억 4,157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2006년 11월 30일 추가로 6개 하천을 발주계약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입찰잔액이 1억 342만원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금강지류 하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183만원은 2005년도에 명시이월된 안산천 개수사업비 16억 6,010만원 중 관급자재비 등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본 특별회계의 재원은 타 회계로 전입과 전출이 불가능함으로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중에서 집행잔액 17억 530만원 중 예비비 16억 3,943만원을 제외한 자치단체이전 6,587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자치단체이전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40%는 중앙, 즉 건교부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60%는 저희 도에 귀속되어서 광역도로 사업 등에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11조의 6에 나와 있는 규정인데 이중에서 집행잔액 6,587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2006년도에 정리추경 예산편성시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세입은 총 9건에 24억 7,000만원으로 징수예상해서 편성을 했었고, 부담금 수입배분비율에 맞게 중앙귀속금 40%에 해당하는 세출예산 9억 8,8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납부기일이 12월 20일인데 그 이전까지 부담금 23억 533만원이 징수되어서 이에 대한 국고귀속금 6억 2,213만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발생됐던 그런 잔액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액 48억 8,2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4,12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3%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위헌판결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이 만들어 졌고 여기에 따라서 감사원 심사청구를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18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납부자에 대해서 총49억 7,523만원이 환급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 지출액 1억 4,129만원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지여서 환급했던 금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3%밖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2005년도 3월 31일 위헌판결에 의한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전체 환급특별법이 그때 국회에 상정되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심의 중에 있었습니다. 확정될 당시에는 환급소요 예상액에 대한 재원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서 재원 대책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지원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은 2006년도 이월액 51억 8,913만원을 포함해서 56억 5,853만원입니다. 위헌결정 전에 분양대상자에게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40억 1,823만원은 환급특별법 통과시를 대비해서 지금 환급에 대비하고 있고 2005년 3월 24일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분양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16억 4,030만원과 금년에 수입예상액 27억원 등은 교육청에 교부해서 학교용지확보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주요 불용액조서 내역 중 일용인부임 불용액 1,963만원에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공영개발사업운영조례가 폐지 됐고,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던 일용인부의 퇴직금으로 1,963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사역하던 일용인부를 일반회계의 사무업무보조원의 예산으로 계속 사용키로 결정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퇴직금 1,963만원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에서 지방도상 교통사고 손해배상구상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지도 70호선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우리 도가 일부패소 함에 따라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1심판결에 대한 판결금으로 공탁을 했습니다마는, 항소심 판결에서 우리 도가 다시 일부 승소하는 판결로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심 판결공탁금으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공탁금 회수에 필요한 항고포기서 및 동의를 원고측이 거부함에 따라서 연 20%의 이자지급판결에 따른 이자부담을 감안 부득이 항소심 판결금 4,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고 기 예비비 사용결정 한 공탁금 6,0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추후 회수해서 배상금으로 여입조치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자체사업연구개발비 8,092만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연구개발비는 세계적인 이상 기후와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또는 예상되는 지역의 재난발생 실태, 그리고 피해예상지역의 분석 대피방법 등을 수치지도로 제작해서 인터넷에 홍보해서 피해 발생이 되는 경우에 신속한 상황대처로 귀중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피해가 컸던 금강변의 논산시와 부여군의 재난지도를 우선적으로 제작을 해서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일반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제시됐던 그러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1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204개소 209억 2,000만원을 200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06년까지 52.9%인 108개소만을 추진함으로써 2008년까지 완료키로 한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과 2008년까지 마무리 할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중 국비는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로서 2006년도에 52.9%만 완료를 한 상태이고, 2007년도까지 하면 64% 정도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는 사업비가 약 7,00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교통범칙금 수입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서 재원확보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0억원 정도 남아있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지원을 확대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교통범칙금을 주 재원으로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교통범칙금 수입이 줄기 때문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계획대비 약 39.4%에 불과한 실적을 올리고 있고, 2007년도에 마무리 짓는다 해도 47% 정도 밖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남아있는 사업비가 5조 9,000억원, 약 6조원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런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비는 약 596억원입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기간은 조금 더 순연을 해서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사고이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내역은 도고천 등 해서 18개 지구에 2005년도 이월액이 165억 2,500만원과 2006년도 예산 360억 8,400만원을 합해서 총 526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6년도에 지출된 액수가 367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액이 158억 5,8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은 2005년도 이월사업 7개 지구와 2006년도 사업 11개 지구 등 총 18개 지구 중에 9개 지구에서 보상비 25억 3,800만원, 그리고 공사비가 133억 2,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발생사유는 신규사업 2개 지구의 실시설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 착공이 되었고, 사업장별로 보상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대개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가 끝나면 또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초기에는 사업비 집행이 조금 늦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보상지연, 또 절대공기 부족 등 설계에 빼앗기는 시간, 그리고 보상에 할애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으로서 앞으로는 사업의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한 지구에 사업비를 돌려써서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비 이월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백제큰길 연결도로와 가야산 순환도로에 배정되어 있는 계속비가 계속비 이월로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큰길 사업비의 이월사업비는 대개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공사자체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백제큰길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6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에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가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 집행은 물론이고 계획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가야산 순환도로는 114억 9,719만원인데 이 중에서 이월액이 113억 1,1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12월 말부터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2005년 6월 4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시작으로 본안협의 완료까지 행정절차 이행이 계획보다 오래 소요가 되었고, 또 공사가 2006년 10월 30일에 착공됨으로써 사업비가 계획대로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협의와 편입용지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공사추진해서 이월예산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산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운동단체와 설계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이 266억 5,88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 발생한 사유는 2005년 5월 19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건교부로부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공사중지가 요청이 되었고, 이 공사중지 때문에 남면~동면, 장기~남면 2차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가 이월되었고, 그리고 서산 성연 등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편입용지와 지장물의 협의보상이 지연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원활한 공사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지원 지방도의 경우는 행복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미집행이 되었고, 지방도 이월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은 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끝나고 공사만 시작되면 이월사업비 소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월사업, 재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설비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잔여부지의 매입보상 관련해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홍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답변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군도를 지방도로 승격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노선의 승격과 조정은 구간별로 교통량, 주변개발 여건, 타 도로와의 연계교통망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청소재지로부터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그리고 시청 또는 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비행장이나 항만·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호 연결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타 도로와의 연계가 필요한 도로 등등을 지방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교부에서는 국도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노선 조정작업이 완료되면 저희도 곧바로 지방도 노선조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노선 조정을 지금 국가에서도 국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도를 조금 더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지방도가 사실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역시 줄이고자 하는 그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수립시에 엔지니어링 업계에 대해서도 확대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구성·운영 예정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에 엔지니어링 업계 대표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건설 및 용역업의 수주율 제고 등 건설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용역업체, 엔지니어링 업계뿐만이 아니고 자재생산 업체까지도 가능하면 지역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발주청과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그리고 건설자재 제조업계, 지역에 있는 용역 엔지니어링 업계 등등이 전부 망라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의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6년에는 7월의 호우 및 태풍으로 149억 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해서 278억 7,800만원의 복구비를 확보해서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시설은 도로, 교량이 15개소, 하천이 21개소, 소규모 시설 10개소, 그리고 수리시설이 5개소, 사방시설 15개소, 기타 6개소 등 총 76개소에 공사를 착수해서 이 중에서 72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아직 완료하지 않은 4개 지구는 하천이 2개소, 교량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는 대규모 개량복구공사 사업장으로서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굴착과 하천 횡단구조물 정비 등을 우선 시공을 하고 현지에 장비나 인력을 상시 대비토록 하는 등 우기를 맞아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방재대책 등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택 재해발생시에 지급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창고용이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따라서 주거용으로 대체지급은 가능한지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재해대책 복구기간에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해서 지원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군수가 지역 피해주민의 긴급구호 및 신속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지원한 사례는 금산 추부 마전에 5개, 공주에 4개 컨테이너 박스를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커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임시 수용시설의 부족과 복구기간 장기화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단열, 주방시설,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등이 가능한 컨테이너를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구비 지원기준은 침수는 세대당 60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이고 전파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동당 3,0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30%, 자담 10%, 융자 60%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파는 전파의 1/2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령시 신대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신대천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사업대상 지구 및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금년 말에는 그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에 반영되어서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보령~구룡간 국도 40호선의 확·포장 조기착수 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령~구룡간 국도는 20.2㎞에 약 2,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와의 연결에 필요한 사업추진이 시급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2003년도에는 7,300대, 2004년도에는 6,900대, 2005년도에는 5,700대였다가 2006년도에는 5,400대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로 확·포장 기준인 7,300대에 현재 미달되는 수준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준공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와 서해안 지역의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등의 논리를 들어서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시키도록 하고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청양간 국도 36호선의 확·포장 조기착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11.5㎞에 2,35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27일에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설계용역기간은 2년이 소요될 예정이고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착수할 그런 예정에 있는 도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선 보상지구로 책정이 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교부와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말씀 드리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었을 때의 질의를 했었는데 금산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도 601호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하루에 2,000명 이상 통행이 있고, 또 차량도 1,000대 이상 넘게 되자 교통체증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그 도로가 군도였을 때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이 되었는데 대개 상급기관으로 사업이 넘어가면 뭔가 빨리 더 좋게되는 그런 기대심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년 동안 전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더불어서 부리면에 이렇게 말썽이 또 많이 나네요. 평촌 2리 교량공사에 민원발생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금산군 부리면 평촌 2리에, 지금 종건소에서 사업을 하는가요? 그곳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전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설명을 부탁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설계비 했는데 이게 이월사업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수해상습지를 뭐로 봅니까? 그러니까 수해상습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복구사업 하는 것을 위주로 합니까? 그 예산을 세울 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세울 때 원래 목적은 말 그대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수해상습지를 개선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수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만, 앞으로 수해가 없도록 예방하는 차원이 더 크지요. 그런데 사업을 책정하는 것은 수해가 기왕에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지역을 책정하기 때문에 수해복구 예산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수해사업에 침수와 제방붕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게 크다고 봐요? 어느게 우선한다고 봐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침수, 그러니까 내수침수와 제방붕괴 중 어느 것이 위험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이창배위원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되느냐?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생각에 따라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수의 피해정도가 커서 재산적, 경제적, 금전적 손실이 크다면 그것도 중요한 일이고, 제방붕괴로 인해서 재산피해가 역시 버금가도록 크고 거기에 또 인명피해가 따른다면 제방붕괴 피해 역시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제방붕괴로 인해서 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토사가 농경지에 덮치는 거거든요. 덮쳤다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침수는 대개 제방을 막아서, 바다매립 한 지역이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큰 침수는 대개 그렇지요? 침수는 뭐 일부 부분부분 조금씩 되는 곳이 있지만 매립지,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넓은 농경지, 수십 정, 수백 정 되는 곳이 대개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러한 상습지역이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물론 침수지역에는 하류지역, 그러니까 매립지에 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상류지역이라 하더라도 내수침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하천이 천양천이기 때문에 하천바닥이 경지보다 높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침수가 흔히 있지요.

이창배위원

사행천으로서 돋워져서 그런데 요즘은 모래를 많이 파가서 대개 사행천으로서 높은 곳은 극히 드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개 바다 매립지역, 하류지역 그 피해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간만의 차이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간단한데 그것을 계속 상습적으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수문이거든요, 배수...... 배수 아닙니까? 위에서 들어오는 물량보다 배수갑문이 크면 하나로 해서 어려울 때는 두 개, 세 개 내서 배수될 수 있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량이 위에서 유입되는 양보다 많을 때, 간조 때 금방 빠지는 겁니다.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않고 맨날 물을 펌프로 퍼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을 제대로 고쳐가지고 하려는 지역을 별로 못 봤고, 그러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별로 구경을 못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물이 차면 수확량 반 이상 감소됩니다. 둑이 터진 곳은 거기 일부 기백 평, 기천 평 못 먹는 것 뿐인데 이것은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침수피해, 피해 하는데 우선 1위가 하류지역 대단위 경지에 대한 침수를 방지하는데 바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갑문이 첫째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이창배위원

아니오, 괜찮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사실 그런 류의 침수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경지, 진흥지역의 배수가 불량한 부분의 배수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농촌개발 자금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농림국의 농촌개발과에서 배수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류지역의 배수개선 사업, 상류지역의 배수개선 사업 등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백제역사 재현단지사업 92억 6,725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창배위원

백제역사 재현단지 사업에서 92억 6,725만원이 사고이월 된 사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김홍장 위원님 답변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현단지 조성사업은 시설비에서 89억 3,825만원이 이월되었고, 시설비에서 다른 이유로 3억 2,900만원이 다시 이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89억 3,825만원을 구분해 보면 공사분야에서 13억 4,700만원, 그리고 부지매입에서 75억 9,119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여쭤보셨는데 사유는 사업예산 89억 3,825만원의 집행잔액이 재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공사 시설비 집행잔액외 13억 4,706만원이고, 녹지지구내에 미협의지에 대한 보상잔액이 75억 9,119만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마는, 건축공사 집행잔액은 계속비 예산으로서 당해연도 내에 미지급한 시설비 및 감리비가 이월된 것이고, 부지매입 보상잔액은 역시 계속비 예산으로서 2006년 9월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80억원 예산을 뒤늦게 확보했습니다만, 보상협의기간 부족 등의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월에 있었던 제2회 추경 때 예산이 서다 보니까 미처 보상액 75억 9,000만원 약 7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을 쓰는 것은 좋은데 그 어려운 예산 짜내서 맞춰가지고 돈을 배정받아서 안 쓰고 있다는 자체, 이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창배위원

여기에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변명이고 하여간에 계획적으로 맞춰서 짜임새있게 집행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돈을 집행 못한 것은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거지, 지금 안 한 것 어떻게 해요, 빨리 하면 되는 거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없는 예산 짜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잘못한 문제가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변명을 드리면 대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책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저희들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시작이라는 것이 돈이 나갈 때 까지는 상당한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9월에 예산을 세워서 사전절차를 집행하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하고, 보상통보 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조금 짧았습니다. 저희들의 노력도 부족했지만 기간적으로 짧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감정평가 얘기가 나왔는데 감정평가나 현시가를 다 놓고 토지보상을 책정한 후에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고 요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요구해 놓고 그 뒤에 가서 감정평가나 토지타협을 한다는 것은 아주 사업방법에서 거꾸로 역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가서 금강하류 하천개보수 자황천 폐기물 문제, 이게 뭡니까? 2,296만원 이월된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강하류 하천개보수 자황천 하고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안 되었으면 나중에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서 저는 할게 없네요. 그 다음에 검토의견의 건인데 353쪽 집행잔액 17억 530만원 중 예비비 16억 3,943만원을 제외한 자치단체 이전사업비 6,587만원에 대한 사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6,587만원에 대한 사유 말씀하셨지요?

이창배위원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질의를 더 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하시고 답변은 이따 들으면......

이창배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예비비지출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토지부당이득금지급 소송패소 했는데 토지부당이득금지급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편입토지 문제 아니겠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걸 갖다 왜 주민들하고 타협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소송까지 들어가서 패소해 갖고 하나의 민원을 야기 시키고 우리가 재판에서 손해보고 도의 권위를 상실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우선 그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잔액 6,587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우선 광역교통 특별회계의 자치단체이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에 대해서 40%는 중앙정부에 귀속이 되고 나머지 60%는 우리 도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역도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잔액 6,587만원이 발생한 그 이유는 2006년도에 정리추경 예산편성할 때에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세입은 전체 9건 24억 7,0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수입배분 비율에 맞게 중앙귀속분을 약 40% 하니까 9억 8,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4분기 납부기일이 12월 20일인데 이때까지 부담금 23억 533만원이 징수가 됐고 이에 대한 국고귀속분 9억 2,213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9억 8,800만원, 9억 2,213만원의 차액이 잔액으로 발생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토지부당이득금은 대개의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하지 않은 토지를 우리 국가기관이 아니면 공공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임대료 상당의 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사안이 대개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근래에 약 10년 내지, 20년 내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일이 없고 그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희사 받아서 기부체납 받아서 그냥 근거 없이 우리가 포장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 최근에 다시 도로를 개량하면서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것을 알고 한 20년이면 20년 또는 30년 동안 부당이득금을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주어야 되는 그런 판결을 받곤 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아주 오래된 새마을사업, 주로 새마을사업이 이루어지던 시대에 어떤 형태든지 기부체납 받아서 아니면 공사 시행 협의를 받아서 그냥 등기정리 하지 않고 사업시행 한 잘못으로 그것이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하천 사유토지 손실보상금 이것도......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사유토지도 똑같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고 하천이고, 대개 하천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 국유하천을 개인이 경작하거나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물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하천점용료를 내지요.

이창배위원

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 땅이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현재 개인 땅인데 하천으로 들어가 있는 것 그게 인접한 곳이 있거든요, 하천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나 가지고 이 하천을 그 옆에 땅 임자가 지어 먹고 저쪽 개인 땅은 하천이 되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천으로 들어간 곳은 사용료를 안 주고 정부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천법에 하천은 국유대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으로 물이 지나가면 그것은 국가 땅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유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일단 물이 흐르는 토지에 대해서 사유토지로 보상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조항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액수에 달하기 때문에 아직은 보상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목을 불문에 붙이고 현 상태에 의해서 인정한다 라는 게 있지요, 밭이면 밭, 산이면 산, 집이면 집, 그러니까 임야라도 우리가 일구어서 밭을 해 먹으면 현재 밭이면 전으로 인정한다, 국토이용관리법에. 그리고 바다라도 거기다가 모를 심으면 논이다, 그런데 하천이나 도로 이런 문제를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거나 개인재산이 그렇게 된 걸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조절해서 이놈을 대치해 줘야 하는 게 전혀 안 되고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거다 그 얘기에요, 현재. 이것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가려서 도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가서 당진에서 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창배위원

당진까지만 나고 대산까지 해 준다고 말만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심대평 지사 때도 4,000억원 예산을 세운다고 서산까지 와서 소리 지르고 이번 지사님도 선거 때도 했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는 일단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장기계획으로 지금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경제성의 평가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우선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얼마 전에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아직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도로로 우리 38호 국도가 대산에서 어디입니까? 서해대교 있는, 죄송합니다.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송악까지 연결이 되는 그 도로가 포장이 되고 또 성연에서부터 서산IC에 이르는 국지도가 포장이 되면 일단 큰 교통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 그 경제적 타당성이 좀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건교부에 국가기간 교통망의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계획을 앞당겨 줄 것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배위원

방금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령서 청양에서 공주 가는 국도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게 만 천 몇 백대라고 했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대산~당진 간의 고속도로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도로로가 아니고....

이창배위원

아니, 가만있어. 필요로 한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개 어느 정도 다닌다고 봐요, 지금 현재 70호선이 생기면 약 1,500대, 지금 29호선으로 해서 약 2만대에서 3만 5,000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현재 70호선이 되면 그 쪽으로 그렇게 오고 이쪽 29호선도 그렇게 나가고 그러면 3만 5,000대인데, 3만 5,000대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러한 차량이 다니는데도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없으면 몇 만 대나 다녀야 고속도로가 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교통량들이......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첫째, 물동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운행 대수가 문제가 되는 건데 서울 시내 차가 숱하게 다니지만 물동량 몇 톤이나 드나듭니까? 이렇듯이 이걸 일방적으로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형평성, 고속도로라는 것은 물동량만 나르기 위해서 하는 것만 아닙니다. 사실 놓고 볼 때 당진의 물동량도 제철 이거 많지만 서산의 3사 물동량이나 이쪽 차량, 기아 같은데 이런 물동량 전체를 따지고 보면 엄청납니다. 적은 물동량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 고속도로의 필요성이 아직도 늦느냐, 사실 이건 누가 그걸 뭐로 어떠한 기준을 놓고 조사하나 모르지만 사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한다면 아주 많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고 하니 대산, 당진 물동량이 서산, 태안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당진을 거쳐서 서울로도 가고, 대전으로도 가고 하는데 딱 이쪽 한 2만 5,000, 그 25만 인구, 거기에 움직이는 차량, 대형공단 한 1,000만평 이상, 1,000만평이 뭐요, 몇 천만 평이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은태

이은태위원장

궁금한 거만 질의하고 답변 받으세요.

이창배위원

예, 볼 때 이것이 어찌 필요치 않으냐 하는 걸 수치적으로 답변해 주어야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조사했나, 도에서는 조사 안 했어요, 도에서 조사했으면 얼마를 조사해 보니까 얼마 얼마에 미달되더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2005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교부에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교부에서는 “아! 그 얘기 도 타당하다” 라고 얘기해서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5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예산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이 사업을 할 생각으로 기획예산처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그때 2005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했더니 B/C가, 그러니까 편익 대 비용이 0.58이 나왔습니다. B/C가 1이상이 나와야 그 사업은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조사를 했더니 0.58이 나와서 그 이후로 일단 이 사업은 조금 더 있다가 착수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판단으로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계속 이 사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상황이 더욱 좋아지지 않은 것은 38호선이 지금 6차로 확장하는 것으로 일단은 사업을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호선이 석문산업단지까지 또 대산석유화학단지까지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되는 대개의 교통량은 38호를 통해서 송악으로 해서 서울과 부산으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70호선이 지금은 반만되어 있습니다마는, 국지도가. 그것이 나머지 구간이 완료가 되면 대산서 서산IC까지 직결되는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건교부에 계속 이 도로의 중요성을 계속 역설을 하고 조기에 착수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70호선은 언제쯤 돼요, 지방도 70호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내년에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착수를 할 생각입니다.

이창배위원

착공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내년에 착수를 해서 그것을 빨리 끝내는 것이 고속도로 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대산석유화학단지, 석문산업단지 등등 당진, 서산 북부지역의 교통 혼잡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8호를 가장 먼저 확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70호선 국지도를 빨리 확장을 해서 서산IC에 연결을 해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이 질의하신 것 답변하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김석곤 위원님께서 군도, 지방도 관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산지방도 601호선에 1,000대 이상이 통행이 되어 있고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된 이후에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지방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중에 포장이 된 것만 따져보면 약70% 남짓 포장이 됐습니다. 70% 남짓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약 30% 정도는 전혀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비포장도로입니다. 그 비포장도로 중에 개설이 전혀 되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있고, 또 포장이 된 70%라 하더라도 규격에 미달되는 도로가 또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줄잡아 판단컨대 제대로 포장이 되어서 규격화된 도로 기준에 맞는 도로는 약 40% 내지 50%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나머지는 규격에 미달되거나 아니면 농어촌도로 수준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거나 또는 포장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미개설도로인 경우가 약 50%에 해당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사업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지방도 사업비는 약 600억원, 500억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점차 줄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 중에 도로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비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과거 행자부에 양여금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감당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사업비가 점점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불가분, 건설교통부가 국도를 조정하려는 것처럼 저희 충청남도도 지방도를 좀 더 조정을 해서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지방도는 군도나 시도로 다시 환원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지방도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불만은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계획적으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행복도시의 법적지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국회와..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행복도시 예정지에 대한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정부 방침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 예정지내에 있는 도로들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말씀의 뜻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지방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정지내에 있는 지방도 말씀이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정지내에 지방도는 저희 지방도에서 제척을 시켜야 되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조절이 또 되겠네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교량관련은 현내천 개수사업으로 발생된 교량민원인데 현내천 개수구간 중에 하천과 연접을 해서 형성된 기존 취락 평촌 2리인데 진입 후에 재가설 중인 수촌교 교량 고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높아짐에 따라서 마을 조망권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가설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석곤

김석곤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맞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게 동네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평촌 2리가. 그 다리에서 마을 진입부분이 한 50m 도 안 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량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전 도로보다도 2m 이상 올라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이 여기 현내천 뿐만이 아니고 대개 하천공사를 하는 대부분 지역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천정비를 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걸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꼭 그 교량을 그 위치에다 놓아야만 했는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됐다고 하면 우회해서 교량을 설치도 할 수 있거든요, 꼭 마을 앞에다가2m, 이게 제방공사 할 때마다 항상 마을 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건 바로 얼굴 앞에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들도 고통 받고 또 우리 사업하는 주체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교량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들 홍보나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금강구드레 선착장시설 현황을 받았는데요, 2006년 12월 14일 문화재청에 현상절개 허가신청을 했는데 2월 2일 그게 불허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5월 28일 또 재신청한 것도 주변경관 저해로 불허를 당했고, 6월 7일 설명을 다시 하고 다시 제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허된 내용이 뭔가, 그리고 이번에 다시 문화재청에 올리는 그 보완된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대충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결산검사시 보면 항상 이월금이 예년에 비해서 노력한 결과가 조금 있긴 있는데 매년 이월금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속기록을 봐도 알겠지만 답변도 마찬가지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매년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지방도 사업이니 예산이 적다고 서 있는 게 많은데 이걸 연도 말까지 계속 끌고 나가다가 도저 히 불용액 처리다, 민원처리가 안 됐다, 부지타협이 안 됐다 이월을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벌려 놓은 일은 많고 돈은 많이 소요되고 민원은 많고 그런데 이거를 상반기 지나서 7월 정도는 부지타협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현장마다 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말에 소화 못 시킬 현장은 반납해라!” 해 가지고 연도 말에 다 써야지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얼마 적용합니까, 지금 현재. 몇 % 적용해요? 건설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니, 3%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3%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에 땅값 상승률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글쎄, 지역마다차이가 있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지역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을 못 썼을 경우에 차이가 못 되도 약 1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200억원 들 것이 내년에 220억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을 그만큼 해소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금년도 쓰지 못할 돈을 어지간히 자기 현장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12월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정도 되면 압니다. 금년도에 부지타협이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그러면 충청남도 전역에 지금 현재 지방도니 뭐니 산재한 사업을 많이 벌려 놓고 지금 못해서 돈이 없어 갖고 부지타협 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난다 하고 병목현상이 난다 이렇게 시끄러워도 그냥 세월 가면 월급 나오니까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해서 이월금을 또 발생시켜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년 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짐을 한 번 합시다. 금년도에는 적어도 목이 정해져 있어서 국비나 뭐나 배정되어 있는 돈 외로 충청남도에서 풀로 운영하는 돈만큼은 예산을 이월 안 시키겠다, 7월까지 현장 다 조사해서 부지타협을 해결 못할 현장은 다 반납해서 다른 현장으로 다 돌려서 써서 충청남도가 이걸 100% 소화를 위해서 물가상승률, 땅값 이거 따지면 10% 이상 이득이다, 또 그만큼 그 돈을 갖고 주민들한테 수혜를 베풀고 그만큼 민원이 해결되고 그러는데 매년 이월시켜서 의회 와서 “앞으로 공기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부지타협이 안 됐습니다” 답변 똑같고 위원님들은 왜 이월금이 이렇게 많냐, 주민들 민원은 많은데 서로가 입씨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의지를 믿고 한 번 부탁을 하는데 가능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이월액은 1,000억원이었는데 작년도 이월액은 약 76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전부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비 재적용 분석을 합니다. 해서 그만큼이라도 줄었고요,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최대 한 노력을 해서 더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상에 대한 한계이고, 하나는 국비사업비에 대한 한계입니다. 금년도 대개 이월된 사업비는 저희 순 도비사업인 지방도보다는 오히려 국가지원지방도나 아니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개 몰려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비가 예산에 충분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상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 얘기는 압니다. 아까 이야기도 국비가 목을 정해져 내려온 것 우리가 전용하지 못하는 돈은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법을 어겨 가면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충청남도에서 풀로 운영할 돈을 가지고 사장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 조사를 10월 이때 가면 늦어서 안 됩니다. 7월 말경이라도 공문발송해서 현장에서 금년도 말까지 소화를 못 시킬 경우에는 다 반납해라, 이월액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해 가지고 풀로 운영해서 금년도 분은 금년도에 소비시켜야지,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예산부서에서도 작년도에 준 돈도 다 못 썼는데 올해 무슨 엄살이냐, 작년도 수준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이월액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를 갖고 관계 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물론 한 현장에 놔뒀다가 남으면 내년에 또 쓰고 하면 편키는 하지요, 그렇지만 충청남도 도민들이 그만큼 수혜를 못 입고 있고 또 금년도에 할 것 내년도에 함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률, 땅값 상승률 여러 가지 적용하면 또 예산이 그만큼 손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종합건설사업소에 있을 때도 예산절감 해 갖고 표창을 받았다는 게 도정신문에도 났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도 의지를 갖고 과연 도민들한테 수혜도 그만큼 주고 이월액은 충청남도가 풀로 쓸 수 있는 돈은 1%도 안 남을 정도로 쓸 수 있게끔 의지를 갖고 한 번 해 보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확실하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언제쯤 조사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7월 말이면 한지에다가 딱 그려서 7월 말 금년도에 소비 못할 현장은 예산보고해라, 이렇게 공문발송하셔 가지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연초 3월 정도 되면 현장관련자들을 전부 모아서 그것을 예고합니다. 상반기에 불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다른 데로 돌리겠다는 예고를 해 주고 상반기 사업 결산은 다시 한 번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계획을 다시 편성을 합니다. 그 절차를 금년에 좀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적어도 내년도 결산검사시에는 오셔서 칭찬받을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김석곤 위원님이 아까......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구드래 선착장이 사실은 불허처분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선착장에 사용된 자재가 석축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불허가 되어서 앞으로 그것을 좀더 주변과 맞는 자재 또는 재료로 사용을 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이 되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석축 하나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석축 그것도 있고요, 수면 위에 1m까지 석축이 되어 있었고, 선착장 주변에 60m가 목책 같은 것이 있었고, 광장은 자연석 포장이 되어 있었고, 또는 잔디포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그걸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걸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황토포장해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1m까지만 석축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목책으로 하고 아니면 광장은 자연석이나 잔디포장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우리 전병욱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어서 심의를 할 것인데 아까 말씀 중에 물품구입 부분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촉진시키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산지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지역에서 애용하고 팔아 줘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을 통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약해서 취약한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경제통상실을 통해서 또 실제 집행하는 우리 건설국을 통해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많이 활성화 팔려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금년 감사 때도 일일이 점검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대해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도 큰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2006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이 210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난관리 부분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인적재난 예방행정이 더 중요한 현상이 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해변재난의 우려사항이 굉장히 염려도 되고 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난관리 쪽에서 여기에 대한 수위상승에 따른 피해예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서해안 지역의 피해 예상지역을 한번 스크린 해봐서 그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서 각 시·군이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줘서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예방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쯤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재난관리 쪽의 기금에서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용역이 되어서 준비가 사전에 되어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결산검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을 보니까 2006년도에 시외버스에 51억 9,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고, 또 시·군별로 시내버스에 141억 1,8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정산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금방 할 수 있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확인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해변지역의 수위상승을 대비해서 미리 피해예상 정도, 우려지역 등등을 검토해서 예방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조금 더 깊은 검토를 거치고 또 이 용역이 어떤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더 깊은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면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시외버스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해서 약 200억원 정도의 손실금이 생겼는데 이 중에서 약 25%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줬고요, 나머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지급해서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난화 현상 문제는 사실 서해안 쪽에서는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큰 비가 온다든지, 또 백중사리에 보면 그 전에 물이 차던 부분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육지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빠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침수가 안 되었던 곳이 침수가 되어서 피해가 오고 해서 이 부분을 전문 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를 작성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고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분명하게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수업체 부분은 사실 운수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그 부분도 알고 있어서 자치단체 지방경비에서 일부 보전차원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각 회사에서 정확하게 개인별로 내지는 회사별로 지출이 되어서 여기서 주는 양만큼,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산과정에서는 정산서만 보고 하지 말고 한번쯤은 집행하는 관계기관에서 스크린을 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잘되고 있는지, 또 버스회사별 업체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까지 함께 해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쪽에서 주는 서류만 가지고 검토해서는 사실 실제적인 깊은 사항까지 파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도민위주의 편의행정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항상 행정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찾아가서 도와줄 것을 찾아서 도와주면 그 분들이 고마움을 느껴도 훨씬 고마움의 배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한 충남을 일궈나가는데는 제가 볼 때는 찾아가서, 또 현장행정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구석을 같이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제는 왔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챙겨가지고, 정산서만 가지고 정산하지 말고 실제로 한번 운수업체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어려운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도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한번씩 갖는 것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은 없어도 되는 거지요?

김동일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국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시에 지적하시고 제안하여 주신 사항과 사안별 문제점 등은 종합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8인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치연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제정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치연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조치연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8인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정율제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전주가 있는데 전주가 만약 지하에 매설되었을 때 사용료를 받는지 하나하고, 다음에 도료점용료 부분에서 주유소, 주차장, 진입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점용료가 똑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진입로 부분은 영업용하고 주거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지극히 상식적이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하지요? 우리가 38%를 증액하면 세원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알고 있습니까? 세원이...... 몰라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계산은 했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조례를 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38%를 늘림으로 인해서 기존보다 몇 % 세원이 증액된다는 정도는 알고 와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93년도에 정액제로 징수를 해 왔는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서 물가상승율, 일반 징수료에 비해서는 38%면 상당히 빈약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늦은 감이 있기는 있는데 38%를 오버했을 경우 재경부에 위헌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38%를 더 추가시킴으로 해서 세원이 얼마나 더 확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길지 않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5분 안에 가능하시겠지요?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빨리 준비하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전주를 지하로 매설했을 경우에 사용료는 받습니다. 같은 기준에 의해서 받습니다. 다음에 용도별 점용료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보면 별표가 있고, 별표의 종류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중에서도 1층인 건축물, 2층인 건축물과 3층, 4층인 건축물, 진입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용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주거용 구분은 없고, 전체적인 기능상 구분만 되어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되셨어요?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예. 주거 부분에서 요즘은 대개 부설주차장 해서 32평이 넘으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대개 인도가 있는 부분에는 진입로 부분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상당히 높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반 영업용하고 구분해서 주거용 정도는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마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38% 증액으로 인한 세원증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료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3억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 동안 38%를 증액했을 경우에 금년도, 그러니까 1차년도에 증액되는 액수는 1,543만원 정도의 인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다 완료가 되는 2011년에는 약 7,714만원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8%를 초과했을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38%는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한 가지 지금 답변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3억 5,600만원 점용료를 부과했다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현재 38%는 도로법 시행령에 그 한계 맥시멈이 38%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럼 현재 38%로 우리 조례안이 통과하면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럼 앞으로 도로점용료를 연차적으로 계속 38%를 ’11년도까지 계속 증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38%를 동결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점용료에 산정기준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조례의 표로 해마다,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 얼마, 2차 연도에 얼마 하는 것들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맞추어서 일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는 나누어서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교부가 정하는 요율에다가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때에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50%를 감면해 주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런데 한전 같은 데는 감면을 받아가면서 통신공사나 이런 데에다가 임대를 줄 때는 엄청난 이득이 발생하는 걸로 한전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보통 140배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공기업이라고 이득금을 엄청나게 주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와 연계해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좀더 지방세가 더 걷힐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 입법예고 시에 천안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 의견의 내용은 같은 취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로부지 내에 전주에 대한 점용료는 정액으로 한 개소 당 600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전주를 이용한 유선방송 전선케이블 등에 1만원을 받고 임대해 주고 있어서 이로 인한 막대한 임차수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주의 점용료도 점차적으로 1만원으로, 600원이 아니고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 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김홍장위원

그래요, 이게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600원에 주고서 1만원 이상 받는다면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 도가 다른 광역시하고 연대해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중에는 한전이 1만원의 점용료를, 1만원이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점용료를 받는 것은 사실 도로점용료에 대한 어떤 부과적인 그런 점용료가 아니고 이것은 그들 재산, 그러니까 전주와 그 전주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장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 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2006회계연도 결산과 제정조례안, 그리고 개정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