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0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7-06-25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일간 지사님과 함께 일본의 자매단체와의 우호협력 증진과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일본의 구마모토현과 관서지방을 방문하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중추 부서로써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세 건과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 및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청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이현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궁 영 혁신정책기획관과 황수철 법무담당관은 국회 및 시·군 출장 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의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그동안 주요 도정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성취하고자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서 도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 집행내역에 이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2006년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을 잠시 살펴보고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공무원 해외출장이든 포상이든, 공무원들 2006년도에 해외 다녀온 내역과 인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신활력사업 군별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최근 3년간 현황을 자료부탁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나와야 될 사항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결손 처분액이 113억 5,680만원이 있어요. 결손처분한 세부 내역을 준비해서 자치행정국 심사하기 전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작년도말 지방채 현황과 금년도 상환 예산 확보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3억 661만원에 대한 절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작년도 예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예산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도 했고, 또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봤기 때문에 다 지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보면 공무원 선진지 견학 7,000만원, 공무원 재정운영 관련 해외연수 8,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을 2006년도 예산에 잡아놓고 이렇게 사업추진 기간 및 시기를 조정하느라고 많은 금액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잡아 놨으면 해외연수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최근 공무원들 해외를 너무 자주 다닌다 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 것인지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입세출 결산서 57페이지를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91억 5,643만 9,000원이 책정되어서 1,647억 1,291만 9,000원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44억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2.62%가 남았습니다만 집행잔액 44억 4,352만원은 많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사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재원을 예컨대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긴급한 용도로 미리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잠깐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자료 요구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에 2006년도 184억 7,900만원에 대한 내역서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을 보니까 56억 3,151만원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44억 4,352만원, 대부분 불용액이 교육청 특별회계로 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됐는지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정종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계신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경상비적인 국외여비가 두 건 포상금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처리한 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이라든지,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취급을 해서 명시이월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관리 용역비 예산 8억 5,000만원이 이월이 됐거든요. 이게 명시이월 된 거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데요. 지금 그게 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백낙구위원

예.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용역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낙구위원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계속 질의를 해주시지요.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 8억 5,000만원이 2005년도에 이월이 되었음에도 2006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하고 거의 2억 8,040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4페이지에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리 자체사업비 중 사업비가 아닌 일반 경상비를 명시이월이 1억 5,859만원, 사고이월이 1억 2,387만원, 계속비가 28억 4,140만 3,960원해서 총 31억 2,386만 3,960원을 2007회계연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경상비를 이월시킨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6페이지에 보면 예산투자관리 자체사업비 중 여비가 9,0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이 3,000만원해서 총 1억 2,000만원을 2005회계연도에서 아마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 중 2,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1억원을 재 명시이월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이게 재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재 명시이월 시킨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청이전본부와 관련되는 부분이지만 총괄적인 집행 의미에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예비비 지출 서류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 5월 17일 지출 결정한 도청이전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가 3억5,620만원 중에서 1억 4,152만 5,000원만 지출을 하고 2억 1,467만 5,000원은 이월을 했는데 그 예비비를 집행한 그 사유와 예비비 지출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3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3월 24일 지출 결정한 지방도상에 교통사고 피해 구상금 이게 공탁금인데 6,0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하고서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간주처리 예산이 2005년도에 72억원에서 2006년도에 184억원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행정자치부장관의 시행에 의해서 간주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2005년도보다 대폭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를 받기를, 뭐 그런 사례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생각으로는 심의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따 제가 자료를 보고서 다시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늦었는데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대설피해 복구사업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간주처리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간주처리 예산은 중앙으로부터의 교부시기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우리 이강운 전문위원의 의견서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연속되는 것인지, 금년에만 이렇게 지적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찬중위원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일괄질의 하시고.

박찬중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은 나머지 부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조금 이따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쓰고 남았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도, 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진행사업 2억 3,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겼다라는 것은 조금 처음부터, 어떻게 이런 큰 돈이 남았는지 어느 시·군을 빼놓고 했나,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비 집행 잔액이 1억 4,4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실장님! 지금 30호까지만 해결을 해 주고 그 이하가 되는 부락은 안 해 주고 있지요?
동배

이동배정보화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금년에는 30호까지만 하는데 내년에는 그 이하도 다 합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호라고 하는 호수가, 그 규정이 1개 리에 30호냐, 아니면 소규모 마을단위 30호냐? 그러한 구분상에 의문이 가고요. 지금 20호든 초고속망이 구축이 안 되어 가지고 농산물 인터넷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빨리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어려운 농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됐지만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원금 미상환액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상환 일정에 맞게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이자상환을 우선해서 감채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성립한 83억 6,000만원 중에 63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0억 3,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마는, 김기영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절감 내역은 실·국별로 세세히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키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질의는 일곱 분 위원님들께서 모두 14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해외여비 및 국내여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총 9건에 3억 1,8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주로 이게 합동평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자치단체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잘 받은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연말에 결정을 해 줍니다. 통상 12월 16일 이후에 그 평가가 끝나는데요, 12월 16일 이후에 각 시·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것 이렇게 잘 해서 예산을 이 만큼 줄 테니까 합동평가와 관련되어서 당신들이 국내여비가 됐든 아니면 국외여비가 됐든 선진지 견학이 됐든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16일이면 이미 의회가 다 만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간주처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도에 합동평가 관련해 가지고 수고한 공무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33명이 연수를 갔습니다. 금년 6월에 갔다 왔는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작년 연도 말에 중앙정부에서 준 내용을 이월시켜가지고 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말에 그렇게 나온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 잔액 44억원이 발생한 사유, 이것도 박공규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도세에서 일부 가고요, 도세 총액의 3.6%를 가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법정 전출을 해 주는 금액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1월부터 11월까지는 예산 세운 그대로 교육청에 줍니다. 주는데 11월 하고 12월에 갈 돈에 대해서는 통상 회계부서, 그러니까 지방세 출납부서에서 이것을 연도 말에 계속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익년도 2월에 출납폐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44억원을 갖다가 얼마를 줘야 될 지가 그 때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그 다음 해 1회 추경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정확히 주도록 이렇게 통상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이것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다음 연도에 정산을 할 거라면 미리 주고 나서 정산을 해도 되거든요. 44억원을 줘놓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남든 모자라든 그 다음 연도에 이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 하고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일단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정확히 정산을 하자는 입장이고 저희는 우선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협의해 가지고 어차피 그 쪽에 돈을 줘야지만 그 쪽도 정산은 나중에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세무 파트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 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관해서 2억 3,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15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와 시·군이 같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계약입찰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계약을 한 것이 12억 8,9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이 남았고, 이것은 전 시·군에 구축은 다 완료했고요, 그 남는 돈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저희가 분담을 해 가지고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종학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비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두 가지는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에 더 심도 있는 추가질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 도, 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나 여러 가지 최저입찰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10억 얼마인데 2억......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15억 2,900만원입니다.

정종학위원

예, 10%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널널하게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았더라면 처음 올라올 때 깎았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그런데, 지금 2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각 16개 시·군에 다 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반환 중에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반환을 아직 안 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반환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반환할 겁니다.

정종학위원

언제 끝나는데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니까요, 시·군당 정산금이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2007년 중반기에 들어서도 2006년도 것을 아직 반환 중에 있으면 너무 늦은 감이에요. 빨리 빨리 반환해서 하셔야지. 빨리 반환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용역비 8,500만원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 또 다시 2007년도로 재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8억 5,000만원 세웠습니다. 2005년 10월 20일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8억 5,000만원, 8억 5,000만원 해서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산업연구원에 용역 계약을 2005년 10월 20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워낙 방대한 것인데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5억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용역 완료 후에 집행할 계획인데요, 용역을 완료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용역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중단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정부 측에서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곧 시기만 남아 있습니다. 9월에 할지 아니면 8월에 할지 이것은 재경부 장관이 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당시에 작년도에는 아주 불투명했습니다.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용역을 완료해 버리면 산업연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연구원이 나름대로 용역을 계속 가지고 가야 산업연구원장도 용역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중앙과 뛰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것은 중단하자, 우선 너희들이 들어갔다고 한 돈 5억 2,000만원을 줄 테니까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중지해 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제기해 가지고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유로 이월되고 또 재 이월된 것이고요, 나중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전히 가시화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년 2월 말까지도 다 집행이 안 된 겁니까? 2억 8,000만원은 언제 집행하고 용역기간은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2억 8,000만원은 저희가 용역 완료 후에 집행을 할 계획인데요, 용역 완료를 언제쯤 해야 될 지는 지금 업무가 경제통상실로 넘어가 가지고, 중지 시킨 것은 제가 시켰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맥락은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35억 6,400만원의 현황과 경상비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충남발전연구원 청사건립 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에 따라서 이월을 한 것이 되겠고요. 명시이월 31억 8,590만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최종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자금이 교부된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합동평가관리 추진, 합동평가추진 국내여비, 재정혁신 우수부서 포상, 재정관련 행정장비 구입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일 큰 것이 백제문화제 기본계획 용역비 이것이 5억원인데요, 이것은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월을 했습니다. 지역에너지계획 조사연구 용역비도 2억 8,000만원인데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이월을 했고요.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4억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계획 연구 용역 이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3차 도 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용역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얘기는 이제 알겠고요. 문제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를 연말에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간주처리 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하지요.

백낙구위원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고 세입 잡았다가 불용처리 하고 익년도에 가서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간주처리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행정자치부의 지침에서 간주처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처리 기준에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해서 간주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요. 간주처리의 그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이라고 명확히 해 놨고요. 이 경우 간주처리 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월이 가능은 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의하시는 여부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어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백낙구위원

뭐 어차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든 명시이월 예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간주처리만 해 놓고서 지금 결산서에는 명시이월로 다 표기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 예산을 추경 예산도 승인을 않고 명시이월 예산도 어쨌든 다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집행부 마음대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결과뿐이 더 되느냐 하는 그 얘기지요. 결론은 그렇게 됐지요. 간주처리만 해 버리지 의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됐다 하는 얘기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이 쟁점화된 것은 최근에 정립이 돼서 쟁점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간주처리 예산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사업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걸림돌이 되는 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와도 협의하고 해서 최종 지침을 저희한테 준 겁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종래 그 전에는 운영이 안 되고 국고보조사업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내시해서 집행을 하면 집행 잔액은 무조건 다 국고 잔액으로 해서 국가 예산이 그렇게 회계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포괄 보조금 예산이라든지 탑-다운 제도 예산, 총괄배정 예산 제도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맥락에 각 부처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당해연도 계획돼서 집행된 것에 대한 잔액을 파악을 해서 그 잔액 사업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시·도에 더 배정을 합니다. 당해연도 내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연도 말에, 대개 12월에 각 부처마다 집행 잔액을 파악해서 다시 재 배분하는 과정에 간주처리 예산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규화 해서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산 총칙에, 간주처리 예산 규모를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까? 12월 31일까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니까 총칙에 간주처리 예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간주처리 예산 자체가 당해연도 예산 규모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어차피 1회 추경 때 이월예산으로 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단,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전되는 부분만 그렇게 합니다. 혹시나 지방비 부담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운영은 저희 도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12월 16일 당초예산 의결된 다음에 또는 최종 예산 의결된 다음에 간주처리 예산이 시달됐을 때 지방비 부담되는 사업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약식추경 절차를 거쳐서 지방비 부담을 예비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의회에 별도 의안으로 해서 12월 31일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비 부담을 해서 그 사업을 당해연도에 꼭 해야 되겠다면, 그런데 그렇게 운영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 한 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처리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실제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재정운영에 다양화하게 변화되는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처리지침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를 해서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좀 물어볼게요. 그것을 자기네 편리한 대로 아무 때나 줘서 복잡하고 불편하게 하지 말고 미리 통보를 해 줘서 시의적절 하게 쓸 수 있고 편성할 때 편성하게 그렇게 안 되나?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균특사업이라든지 지방재정제도 사업들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450여 가지의 그런 각종 의존재원 사업들이 각 부처마다 사업추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도 말에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하고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집행 잔액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그냥 각 부처에서는 사업 맡은 부처에서 집행 잔액으로 결산해서 국고로 환수시켜 가지고 다음연도에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나오면 전국 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자치단체에 재 배분을 합니다. 그게 12월에 대개 이루어진다 그 얘기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때 그때 적시에......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그게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그렇게 한다면 가능한데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늑장부리는 겁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지방재정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회계연도가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가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12월 31일로 하고 폐쇄기를 2월말까지 해서 세입은 3월 10일까지 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회나 기획예산처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회계연도 자체를 지방은 2월 28일로 해서 3월 1일 시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이런 사업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하여간 지침상은 의회에 승인 내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단, 국비 전액일 때, 아까 말씀드린 지방비 부담 이럴 때는 당연히 약식 예산편성 예비비 가지고 조정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의회에 안건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에 그런 규정은 있지만 문제는 신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 자체는 좋지만 의회에 보고나 승인을 안 받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과정은 좋지 않게 평가를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담당관이 지적을 한 대로 정부 회계연도와 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4월 1일부터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의회에 보고를 생략한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보고는 거쳐가지고 임시회 하루를 하더라도 뭔가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간주처리 예산이 작년도보다 지금 배 이상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말만 재정심사권만 가지고 있지 전혀 모르고 있고 보고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간주처리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정리추경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다음 1회 추경에 세입에 전년도 이월금으로 잡아서 세출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 12월 16일 당초예산 의결을 해 주시고, 대개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21일까지 일반 조례안하고 폐회를 하거든요? 그리고 1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간주처리 예산들이 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싶어도 타이밍이 맞지를 않습니다, 실지 저희 업무처리 과정상은.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 주신대로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총 집계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다음연도 회기 전에라도 정식 공문화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0일 정도라든지 그 이전에라도 정식 공문으로 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결산서 56페이지에 국외여비 및 자산취득비를 ’05년도에서 ’06년도로 이월하고 나서 ’07년도에 재차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05년도에서 ’06년도로 이월한 예산은 ’06년도에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단지 ’06년도에서 계상한 국외여비, 지금 말씀드린 간주예산이 일부 되겠습니다. 그것과 자산취득비는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예비비 16억원,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된 16억원의 집행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백낙구위원

실장님! 지금 ’05년도에서 ’06년도로 이월된 부분은 다 집행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국외여비가 9,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중에 지금 여비는 9,000만원 중에 명시이월이 또...... 아, 토탈 합쳐져서 그렇군요? 8,500만원이 지금 이월되어 있거든요. 이월액 9,000만원 또 당초예산에 8,500만원해서 1억 7,500만원 중에 8,900만원이 집행되고 8,500만원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지요, 결산서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지금 이 9,000만원 중에 되어 있는지 또 8,500만원 중에 9,000만원 이월된 것만 집행이 됐고 8,500만원 당초에 편성된 것은 명시이월 됐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의환 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들어도 제가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답변을 차라리 드리는 게 낫겠네요. 9,000만원 명시이월 된 부분은 8,948만 5,940원 집행이 완료됐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8,500만원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시킨 그런 결과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월시켰다고 그럽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관련된 예산 예비비 16억원 집행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실, 차량구입, 직원채용 관련 예산 이런 출범과 관련된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집기를 구입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비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도청이전 사업 예비비 16억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급여도 있고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유가 있었겠지만 지출결정을 3억 5,600만원을 하고 1억 4,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예비비는 어떤 예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건데 전액 필요한 만큼 집행이 안됐고, 지출 결정한 만큼 지출이 안됐고 오히려 1억 4,100만원만 집행이 되고 2억 1,400만원은 이월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비비의 집행 사유하고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예비비가 이월이 됐다면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비비는 말 그대로 꼭 필요한 분야에 꼭 필요한 만큼만 세워가지고 적절히 다 집행해야 된다는 원칙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도청이전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급박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방도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구상금으로 6,000만원을 지출 결정했는데 아직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지도 70호선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우리 도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구상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1심 판결에 대한 판결금으로 공탁을 했는데 항소에서는 또 우리 도가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결금액이 감액되고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1원도 집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4,400만원은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을 했고요, 기 예비비 사용 결정한 공탁금 6,000만원은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회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비비 지출서류에는 전액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다음에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다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경상적 경비를 왜 자꾸 명시이월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종학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께서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과 소용되는 경비를 간주처리 예산에 포함하고 있어서 규정상으로는 경상적 경비도 명시이월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런 것이 자꾸 명시이월 되면서 나중에 사후보고 추인식으로 간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편성권의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써는 경상적 경비의 명시이월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2005년보다 2006년도에 간주처리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72억 4,200만원이 간주처리 예산이었고요, 2006년에는 184억 7,900만원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100억원 이상이 늘었고요, 이것은 전부 도비부담이 없는 순수한 국고재원만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12억 3,700만원이 1년만에 갑자기 증액된 사유는 부동산 교부세 관련돼 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136억 5,100만원이 연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주느냐는 것을 가지고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관계부처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 결국은 연말에 방침이 결정되는 바람에 연말에 저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것이고요, 앞으로는 특별하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 예년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도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다 간주처리 예산 가지고 의회의 예산 편성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혹시 없는지 행자부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예산이 연말에 가서 남는 부스러기를 중앙부처에서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느니 지방에다 줘 가지고 써야 되겠다 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각 자치단체에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미리 보고를 받아서 하면 할 수 있는데 안하니까, 늑장부려서 그래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간주처리 문제 가지고 계속 질의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2005년보다 250%가 늘어난 184억원이 됐거든요, 2006년도에. 그런데 그것은 부동산 교부세가 발생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요지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가 실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의회 예산의 심사권과 약간 위배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2005년도보다 250% 늘어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심사권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면서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설명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 물론 지난해에도 회기 중에 마지막에 간주처리 예산 설명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회하고도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야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하고, 또 그건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하여튼 간주처리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고 나서 최초 임시회 1월 22일에 저희가 보고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계속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구축이 다 완료도 안됐는데 이렇게 불용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의 지적이신데요, 작년도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당초 구축대상이 1만 9,306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낙찰을 봤는데 낙찰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1,132가구를 남는 돈을 가지고 다시 추가로 구축을 하기로 저희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해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일단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미 구축 지역의 해소방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5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우리 농어촌에 여전히 아직 약 3만 5,702가구가 초고속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어차피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구축한다,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규모가 큰 데가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50가구 미만 30가구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0가구 미만까지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7년 이후에는 100%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독 가옥도 있고 많이 떨어진 데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마을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다 해 가지고 99% 이상 까지는 초고속망 보급률을 달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잠깐만요. 금년도가 4,274가구고 작년도가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왜 그렇게 가구 수가 줄어들었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현재 98% 정도 되니까 대상가구수가 거의 사실은 100% 다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가구는 굉장히 선을 깔기가 어려운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산속에 있다든지 마을도 아주 소규모라든지, 그러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는 물량을 많이 투입해서 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요. 그래서 어차피 사업물량은 줄어듭니다. 단지 남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끝으로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상환해야 함에도 계상된 예산까지도 불용처리를 한 이유가 뭐냐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채 20억 3,000만원을 저희가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빌려온 돈이 있습니다. 이것이 6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갚아 나가는데 이게 이자가 좀 비쌉니다. 솔직히 이자가 좀 비싸서 우리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20억 3,000만원 세워가지고 조기 상환을 하겠다 라고 재경부에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재경부에다 미리 얘기를 하니까 재경부에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그래, 너희들 조기상환 해라”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경부가 가만히 보니까 너도나도 조기상환을 해 버리면 자기들 말하자면 기금은 돈 빌려주고 돈 장사를 하는 건데 다 조기상환 해 버리면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당초 계획한대로 연차별로 상환하고 이자만 내라, 너희들 조기상환 받지 않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선자위원

말도 안 돼.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재경부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도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에 빌려주거든요? 시·군이 돈이 생겨가지고 갚으려고 할 때 무조건 “갚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다 갚아버리면 그 이자놀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 더 이따가 이자 내고서 나중에 갚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맥락입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면 지방에 빚만 더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빌려 쓸 때는 어쨌든 우리가 급해 가지고 그 돈을 빌려 왔거든요. 우리도 지역개발기금도 그렇고 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기 상환을 인정해 주지만 너무 갑자기 조기상환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그런 난색을 표명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이거는, 돈을 갚으려고 해도 갚지 말라고 돈 빌려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갚지를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드린 대로 비싼 이자는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싼 이자는 가급적이면 늦게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계속 빌려준 기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신 1차 답변은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지금 실·국에서...... 예산절감 사항은 실·국에서 취합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간주처리 내역도 요구를 했었는데 왔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간주처리 내역은 방금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박공규 위원님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자치국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받아서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아까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정종학 위원님이 하셔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도세 총액의 3.6%인데 이게 세수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게 남은 거지요, 44억원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세수가 확정되는 것이 익년도 2월에 저희가 세수를 확정짓거든요?

이선자위원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게 2,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도에 주는 것 아닙니까? 44억원 남고, 1,600 얼마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청에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사업 효과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 평이한 내용들이고 뭔가, 도민의 25.2%가 학생입니다. 초·중·고·대·대학원까지. 그렇다고 한다면 도에서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야는 이런 돈을 이왕 이렇게 많이 쓸 바에는 이것은 확실하게 충남의 교육을 바로잡겠다,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에서도 한 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어째 충남도에는 인조 잔디 하는 것 밖에는 없느냐,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 그랬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을 하되 할 수 있는 그것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평이한, 일반적인, 그냥 소모성의 내용들만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상 교육비특별회계에 저희가 돈을 주면서 교육청의 자율로, 교육감이 알아서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그 돈 쓰겠습니다.”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일반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 시·군·구에서도 교육청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열어놓은 반면에 그 돈을 가지고 줬을 때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 형식상 협의 정도, 그냥 돈 가져가서 알아서 그것은 쓰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그 전에는 돈을 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엄격히 구분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문호를 개방하여 교육예산으로 너무 많은 돈이 지출이 되면 재정력이 약한 시·군, 시·군·구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문은 다 열어놨습니다. 어떠한 예산이든지 간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다 줄 수가 있다. 그 대신 그 간 돈에 대해서는 도와 교육청 하고 같이 협의를 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꼭 교육예산뿐만 아니고 도에서 인재양성과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한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굉장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정책관실에 사무관 한 명, 직원 세 명 정도가 그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력과 조직을 보강을 해서 꼭 그 예산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도 전체의 인재양성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과 협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실무자들은 그 조직을 보강을 해 달라고, 적어도 과 단위 조직이나 담당관 단위 정도의 조직은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과 정도의 조직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보강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과는 아니라도 이런 예산을 주고 44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고하는 것은 도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주면서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효과를 인정을 못 하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전문가가 도에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서 그것을 바로 봐야 되고, 적어도 충남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돈을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도 효과성을 따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채널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교육에 대한 협의를 하는 채널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왕 하려면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안목이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 아까 백제문화제 추진계획에 대한 5,000만원의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백제문화제가 10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다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가 명시이월로 된 것은 이유가 뭐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문화관광국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문화관광국장한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교육행정이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가 새로 중점을 둬야 될 행정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기획관실에서 그 교육업무를 맡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히 잘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실장님! 답변 다 하셨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주처리 예산 배부된 자료에 나온 내역이 몇 월부터 국고가 도로 내려 온 겁니까? 몇 월에, 이게 다 12월 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예산담당관 보고로는 12월 20일 이후에 항상 열흘 정도 남겨놓고서 산발적으로 온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월에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월 22일 도의회 첫 임시회에서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임시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올해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절감이 3억 600만원인 것으로 자료가, 내역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총액이. 올해 충남도 전체 절감 예산이 얼마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경상비 관련해서 절감한 것이 약 49억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절감 예산은 앞으로 어느 부분에 쓰여 질 것인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다음 연도로 저희가 이월을 시킵니다. 집행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전에 7대 때에도 이 절감 예산을 농업 부문에 편성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농업 부문은 꼭 절감 예산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지원을 하고 또 그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물론 편성은 하는데 당초에 절감 예산은 농업 부문에 투자하도록 7대 때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있으면 우리가 결산검사 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이 말씀을 드려보느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7대 때부터 그런 예산편성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40억원 50억원 남는 것을 농업 부분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 그런 논의가 된 것은 한참 FTA가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민심을 아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원은 우리가 이번에도 많이 했습니다. 약 6,000억원 정도가 농업 부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결산검사 때에 또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대설피해 복구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2005년도 대설 피해가 언제쯤 있었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그 당시에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요, 그 때가 3월 4일로 기억을 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3월 4일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3월 4일 이 때쯤, 하여튼 3월 초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8개 분야에 9억 9,338만 7,000원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내역 중에서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이 어느 지역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3월에 폭설이 왔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태여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서 게이트볼장을 수선해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3월에 폭설이 왔으면 추가경정예산이 5월이나 6월경에는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까지도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예비비에서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정확한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가지고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기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드린 것은 저희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건 2005년 3월 4일 피해복구가 아니고 예비비 집행한 것은 2005년 12월에 피해난 것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3월 4일에 폭설이 왔다면서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아니, 그 때 피해가 2005년 12월 피해도 있었고 2005년 3월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피해는 그날 하루 만에 그렇게 와 가지고 고속도로......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기타 사항은 좋아요. 왜냐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창고도 시급하고 특히 주택분야는 말할 것도 없지요. 당연히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축사, 어선피해라든지 표고버섯 재배시설 다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폭설로 인해서 당연히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서 지출해야 될 사항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도 그렇게 시급해서 꼭 예비비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느냐?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아! 이것은요 예산편성 시점이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대한 것은 대개 11월에 작업을 해서 12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정리추경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 16일에 같이 익년도 예산하고 승인이 되는데 작년도 12월 피해는 그 정리추경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말에 작업이 되어서 그 이후에......
공규

박공규위원

2006년 이후에 1회 추가경정 예산을 몇 월에 했지요?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예?
공규

박공규위원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몇 월에 했습니까?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9월에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은 9월에 했습니다. 9월 11일. 작년에는 1회 추경을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작년 8월에?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5·31 선거 때문에 추경을 안 하고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게이트볼장 뭣 하러 임의로 집행하느냐 맞습니다. 지당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때 아마 예산편성 순기상 어쩔 수 없이 이게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을 예비비 집행한 경우거든요. 이게 예비비 집행해서 그 시설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조사가 전부 되면 국비보조를 받는다든지 재원별에 따라서 도비 부담을 할 부분을 예비비 집행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도 피해복구 대상에 들어가서 거기에 도비 부담이 되어서 아마 예비비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결산심사는 그런 부분을 짚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청

박기청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규

송선규위원

뭐 하나 알아볼게요. 신활력사업 평가단은 행자부에서만 합니까? 도에서는 참여 안 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행자부 사업이니까 행자부에서 판단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에서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아무래도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도는 배제하고 직접 하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하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신활력사업지구?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청양·부여는 이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장·군수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16개 시·군에 다 한 군데씩 주는 거예요, 그......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이고 아니지요. 그것은 23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금까지는 70개였는데 아마 90개로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도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균형발전지역 선정한 것처럼 그렇게 통계적인 지표를 해 가지고 가장 낙후됐다고 하는 시·군이 1등부터 90등까지 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줘야할 필요가 있는 곳은 더 주겠네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처음 선정되면 아마 3년 동안은 계속 가는 것으로 하고 3년 이후에 다시 재선정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는 매년 사업을 한 군데에 주더라도......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매년 하지 않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한번 평가하고서 3년......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한번 평가하면 3년 동안은 해당 시·군은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재평가는 않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과 예산담당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관리실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도정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도정을 적극 홍보하는 등 열린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공보관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서범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려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저를 지적해 주셨으니까, 특별히 어떤 지적할 만한 사항이 별로 보이지 않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점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동의를 청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 생략하고......
선규

송선규위원

예, 질의 생략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동의안을 내신 겁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동의안 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보관실에 대해서 예산 집행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