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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207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7-06-26

정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한 충남 구현을 위한 책임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도와 시·군정의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두 건과 자치행정국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박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공청회 계획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이 자리에는 천안지역 이주민단체에서 우리 공청회를 방청하기 위해 나와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안건을 먼저 상정한 후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공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두 분의 교수님께서 각각 10분간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청회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백욱현 교수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또한 현재 천안시 건강가족지원센터장이시고 백석대학교 교수이신 강기정 교수이십니다. (인 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의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욱현 교수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백욱현

교 수 공주대학교 백욱현입니다. 먼저 제가 법리적인 측면이나 혹은 충남도에서 실질적으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는 일부 법리적으로 부적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지 혹은 실제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을지 그런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끝에 실음) 이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법학이나 혹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제안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욱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교수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강기정

교 수 강기정입니다. 8쪽부터 제 의견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강기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답변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어느 분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앞서 백욱현 교수님과 강기정 교수님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운영하는데 대부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주대 백욱현 교수님이 제안하신 제도적으로 거주외국인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이 제도를 위해서 제가 태스크 포스 팀장이 돼 가지고 다섯 개 부서 그리고 농협,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에도 서너 개 기관이 같이 한 팀워크를 이뤄가지고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 1회 정례모임을 갖고 유관단체를 불러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지원시책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조항으로 제안하자라는 그게 1년 내지 2년에는 한번씩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 도 차원에서 한번 했고, 또 도와 행자부 차원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행자부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필요하면 중간 중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문위원회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이것은 강기정 교수님도 제안을 같이 해 주셨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 차원에서는 25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도에서는 15명 이하 이렇게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욱현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원단체를 가칭 거주외국인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을 제도적으로 명시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10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체를 저희가 특정 단체로 딱 명시하게 되면 다른 단체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기정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다문화 공생사회를 위한 각종 지원 등에 목적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인권보호 문제 그런 시책은 사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기반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 차원에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책을 여기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 들어가서는 거주 외국인들의 필요한 각종 교육과정에 다문화 시책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2단계로 잡아놓고, 3단계에 가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 이렇게 저희가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정 사항을, 그것도 목적에 명시한다 하는 것은 글쎄요, 포괄적으로 명시하면 몰라도 그것을 목적사항에 특정사항이 명시되는 것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원대상에 결혼이민자 가족의 배우자 및 자녀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잘 보시면 저희 조례 내용 중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에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가능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을 보면 “국제결혼가정 배우자는 내국인으로 조례에 명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러한 해석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는 다문화가정 교육에 배우자를 포함해서 도내 국제결혼가정이 보다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 교수님께서는 그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응급구호 등을 위해서 지원대상에 포함하자는 그러한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합법적인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 그것과 대립이 되는데 참고로 복권기금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법적지위를 갖지 아니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원 및 수술비로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러한 시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거주 외국인 실태 및 욕구조사, 국제센터 시설 등 여러 가지 지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좋은 자료로써 직접 저희가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에게 도내 외국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타 시·도 거주 외국인의 지원조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하여간 글로벌 시대에 우리 도에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 우리 박공규 의원님께서 늦게나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백욱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도 잠깐 대답하신 것 같은데 제 3장에 외국인 지원이 진짜로 활성화는 미비하고 지원보다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뭣 하시면 발의하신 박공규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강기정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불법체류 외국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씀하시면서 긴급할 때 500만원입니까? 국장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500만원만 지원하는 것 외에 이들에 대해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아마 통계가 파악되지 않을 겁니다.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또 무슨 다른 지원은 없는지? 이 분들을 정부와 상의해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시고, 국장님! 발의하신 박공규 의원님......
공규

박공규의원

충남도내에 외국인 자료는 맨 뒷장에 자료가 있습니다. 충남도내 것은 있고, 아마 아까 전국 것도 요구하셨지요?

정종학위원

예.
공규

박공규의원

충남 것은 맨 뒷장에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불법체류는 대충도 안 나오는 거지요? 잠정 추계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불법체류는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전국 보면 21만명인데 저희 도에 6,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외국인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룰 적에 앞서서 저희가 1, 2, 3 단계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지원에서 순간적으로 딱딱 따먹는 그런 지원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실제 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이 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주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그 공감대 형성문제, 이것을 위해서 시장·군수들이 수시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때로는 방문격려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원 등에서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 이들한테 필요한,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습관 이런 것을 빨리 이 분들이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런 정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왜 해야 되는가 또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홍보 계도하는 활동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요.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약 5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사안별로 모아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외국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답변 드린 대로 아플 적에는 약 500만원 지원되는 것, 그것도 복권기금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는 지금 사실상 그것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것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에 황우성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외국인 현황에 시·군별로 다 주셨는데, 외국인 직업별이 있지요? 직업별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합법적이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그 문제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의 직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외국인들이 산업재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으면서도 사망도, 얼마 전 언론에 매몰 가스에 질식한 사망 사건도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조례에서도 산업재해에 우리 충청남도도,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망 사건이 난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여기에 없거든요. 강기정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강기정

교 수 사실은 제가 제 제안에 행자부 지침의 제안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 조례에 이것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포함을 안 시키고 있는데 오늘 같이 이와 같은 장에서 함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함께 우리하고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실상을 함께 논의하고 함께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모색하는 장으로 제가 이것을 넣었고요. 사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할 만큼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것은 참고적으로 농협에서는 이런 재해로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 인권문제와 같이 재해문제를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체크하다 보니까 한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할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화 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시·군에 조례 제정한 것이 공주·논산, 그 다음에 의회에 계류 중인 것이 서산시 이래서 3개 시·군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지금 제정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도 단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보다도 시·군 단위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 지원 조례도 제정은 필요하지만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다 내려온 거지요? 시·군도 내려갔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내려 보낼 겁니다.

백낙구위원

표준안을 내려 보낼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백낙구위원

이래서 도 단위보다도 시·군 단위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한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두 교수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언적이거나 임의적인 조항을 또 의무조항으로 바꿔준다든지 해서 이 조례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요즈음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제결혼 부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혼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과의 이혼율이 64.8%, 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율이 23.8%해서 국제결혼 부부 이혼율이 평균 46.8%입니다. 이게 작년도 통계인데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은 바로 우리 도민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도도 빨리 제정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제정되지 않은 시·군에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시·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 내에 외국인이 거의 없는 경우는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서북부 지역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지금 골고루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혼 증가 지원 대책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대비하면 작년도 파악은 약 4배 정도가 더 증가한 3,924건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순열주의를 고집하는 그런 성향, 브로커가 끼어든 매매혼,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혼인, 그리고 문화적인 갈등으로 해서 부부싸움이 빚어지는 것, 그리고 가족들께서도 아직은 이해를 못하는 이런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됐을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농업정책과, 그리고 교육청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뚜렷하게 이런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마련하는 대로 중앙부처에도 건의하고 저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두 분 교수님을 모셔서 심도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청회가 마련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외에 거주 외국인을 포괄해서 하는 것들은 많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장이 되어서 좋습니다. 저는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포럼에서도 외국에서는 어떠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이민자의 경우에 결혼과정이 정상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대개 농촌에 거주하는 총각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외국의 결혼 상대자를, 지금 국가도 여러 국가가 나와 있지만 상대자를 맞이해서 언어소통도 그렇고 생활풍습도 그렇고 또 우리사회의 편견 이런 것들이 특히 농촌으로 갈수록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면 결혼이민 직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하고, 또 다문화가정 특히 거주 외국인에 대한 것은 동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고 그들의 여러 가지 생활풍습이나 언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열린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없는지 하는 것 하고, 아까 백 교수님이 지적하신 정말 기념행사를 한다라든가 유공자를 표창한다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직접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국장님이나 박공규 의원께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먼저 박공규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의원님 답변하세요. 국장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의원

국장님 먼저 하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앞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것으로 답변을 하고, 거기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에 의해서 결혼한 게 아니다 그런 문제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결혼중개를 하시는 분들의 큰 문제가 지금 이 분들이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난립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제재할 길이 없어 가지고 이 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는 신고가 아닌 등록이나 아니면 다른 강한 절차에 의해서 이들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것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제기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들 외국인 문화에 대한 이해요. 글쎄요. 저희 교육과정에서, 특히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많이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간간이 집어넣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필리핀이나 일부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영어 원어민 교사로 쓰면서 서로 접촉해서 이해하는 그 선으로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할 때에 그러한 부분도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의원님 보충 답변 해 주시지요.
공규

박공규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자세한 내용 설명이 있었는데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생각으로는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 성격을 띄기 때문에 조례안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명시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으로 지원 방향을 명시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우선적으로 시·군의 각 자치단체장들이 그 분들을 방문해서 우선 안정감을 준다든지 또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주민들과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이런 사항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세부적인 것, 일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다 다 명기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또 발의하신 분, 교수님들께서는 간결한 요점으로 해서 시간을 유념하셔서 핵심적인 질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두 분 교수님! 우리나라에 외국인 치료에 관한 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첨가해야 할 사항들을 연구해서 발표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우리 인류 공동체적 목적을 달성하고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챙겼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으나 뭐 늦을 때 시작하는 것이 또 빠르다고 합니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도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하지만 사람이 사는데 있어서는 의사가 소통되어야 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는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말을 빨리 소통하고 그 문화와 이 쪽 문화를 빨리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잘 통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문화교육, 또 언어교육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각 시·군별로 어차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되고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중앙차원에서도 각 부처별로 통합이 안 되고 서로 비슷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눈을 뜨고 집행했던 곳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미미했습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는 문화적인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갈등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제일 먼저 눈을 뜬 것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개소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우선 새마을단체든 이런 단체와 연결해 가지고 자원봉사 요원들을 저희들이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 예를 든다면 음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살아가는데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일부에는 찾아가서 말벗이 되고 또 우리의 음식같은 것을 만드는 이러한 자원봉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멘토링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필요하면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그것을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필요한 분들을 자원봉사자들과 연결해 주는 그 역할에 대한 진행을 막 시작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진행이 되면 필요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건 개괄적인 도움이 되겠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행정기관에서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심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아까 백 위원님께서도 이혼율이 높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참 정말 높고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를 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차피 제대로 만들려면 외국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아까 강기정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공동체적인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이 붙어야 되니까요. 우리 사회와 정이 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양한 프로그램, 아까 강 교수님 말씀대로.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보호를 위해서 다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자녀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그야말로 2세가 문제거든요? 2세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안아서 우리 국민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보호라는 제도라든지 또 미등록자에 대한 대책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인데, 계속 늘어갈 것인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법적인 보호를 받는 분들만 한다고 할 때 이런 것도 대책이 좀 더 심도 있게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사공동체 지원할 것,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국제센터 설립,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몇 가지 문제들이 공감이 들어서 적어봤으니까 이런 것을 메모하셨다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원 추진체에 외국인도 대표자를 선정해서 참여시켜야 그 쪽의 의견들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교수님들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이 거주외국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실태조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는 것을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자문위원회에 외국인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라고 봐 지는데, 여기에서 아까 강기정 교수님이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별도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언뜻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이 백욱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회에 이주민 결혼 가족 대표, 이주민 결혼가정 학부모 대표, 거주외국인 근로자 대표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외국인 거주자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 대표자의 같은 범주에 포함되는 것인지 강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정

강기정

교 수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현 조례, 지금 제정안에 하나의 조항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고요, 구성은 지금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분들이 구성이 되면 좋겠다 라는 부분으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조례 심사하는데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 외국인이 2만 6,400명이 있는데 중국인이 1만 여명,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1만 여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이들을 중국어라든가 영어 교사로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원어민 교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교육청과 대화에서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어권 중심으로 원어민 교사로, 학교에서 방과 후에 활용해서 선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의 정책하고도 맞아떨어져 가지고요, 그것은 교육청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확대하자, 몇 개 시범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하고, 당진 같은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직접 제안하고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외의 경우는 아직은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영어는 초·중 중심으로 나머지 그 외의 언어에 대해서는 사회인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참작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도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없고요, 교육청에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298명해서 국비가 약 9억원정도 약 10억원 가까이 내려와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도하고 같이 정책을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더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기정 교수님, 저 천안시 출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기정 교수님이 외국인에 대해서 이해도 많으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도내 실지 외국인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료에는 2만 6,000명 정도 나왔던데?
기정

강기정

교 수 실질적으로 파악을 손으로 딱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2만 6,411명이 파악된 것이라고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법체류자도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안 된 거고요, 그게 저희가 3~4월경에 자체로 할 적에는 2만 6,411명인데 이번에 행자부하고 조사해 가지고 아직 총 집계가 안됐는데......

정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불법 체류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충남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릴 적에는 6,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는 21만명인데 6,000명 정도로 보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저희가......

정종학위원

그러면 3만명이네? 그 분들까지 포함하면 충남에 3만명이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식화 시켜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정종학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뭘 공식화시키는 겁니까, 그게? 그런데 중국 분은 화교도 포함되는 거지요? 옛날부터 계시던 분.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으면 외국인에는 안 들어갑니다.

정종학위원

이상하게 옆에 계신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료가 틀린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돼서, 이게 시·군에서 받아서 한 자료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같이 한 겁니다. 저희가 행자부 저희 시·군하고 합쳐 가지고 한 것인데요, 어느 정도 그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 번 조사를 했거든요? 3~4월에 한 것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조금 늘은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종학위원

파키스탄 이런 데에서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파키스탄은 기타로 빼셨네요? 캄보디아 이런 데, 기타로 다 빼셨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금산군 출신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공규 의원님 외 아홉 분과 자치행정국장님께 저는 관심을 표해 달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관심은 뭐냐면, 여기에는 합법적인 체류자, 거주외국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 외에 불법 체류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지요? 그러면 합법적인 거주외국인을 지원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뜻도 좋고 모든 것이, 모두가 다 원하는 바이고. 그런데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아마 이분들 나름대로의 상당한 혼란과 자기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현해 달라, 그렇다고 제가 불법 체류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거주외국인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불법 체류자를 생각도 해 볼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도 한번 관심을 표명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불법체류자의 한계는 저희가 이번에 파악하면서 보니까 며칠 있다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파악하기가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그런 것인데 저희가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눈을 떴습니다. 복권기금에서 건강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의원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또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의원

발의자 입장에서 백욱현 교수님하고 강기정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내용별로 자치행정국장이 업무 추진 상,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에 있는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발의를 해서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분 교수님들께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답변으로 인해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 번 개진을 해 주셔야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본 의원 생각으로 아까 위원회가 열 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행정기관에서 일곱 분이 들어가고 제2항에 보면 전문가로 해서 위촉직으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촉직에는 전문가의 교수님이라든지 지금 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얼마든지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촉위원을 더 추가로 늘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모든 것을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조례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공규 의원님께서 두 교수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백욱현 교수님이나 강기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의견 조율을 하고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공규

박공규의원

본 의원 생각은 두 전문가 분이 제안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이 충족이 됐으면 본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정종학위원

아니지요. 교수님 두 분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조례에 담을 것은 담고 규칙에 담을 것은 담고 하면서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시지요,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십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박공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우리 도의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들으시고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외에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하고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완하고 의견을 더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고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든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안자이신 박공규 의원님께서 두 분의 전문가 교수님들께서 토론도 했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토론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우리가 별도로 조율을 해서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또 송선규 위원님께서 잠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의견조율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는 안에 대해서 정회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교수님과 박공규 의원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두 분의 교수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중 제2항에 자문위원 수를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 지원 시책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이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공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공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부담 사항과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재정부담 문제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내 거주외국인을 위한 세계적인 시책 수립, 추진됨으로 해서 도내 거주외국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조기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도내 거주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 관련부서와 교육청 등에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23개 사업에 49억 800만원이며, 또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정부예산은 물론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관련 예산 확보, 관련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의 제정과 관련해서 재정부담 등 의견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중 이병린 도의새마을과장은 오늘 오전 명예퇴임식으로, 그리고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은 중앙회의 출장으로 참석치 못하였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마는, 2006년도 결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고, 또 질의도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2006년도 세입금 결손처분이 113억 5,680만원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에 세입금 결손처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고요. 또 결손처분은 가능하면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결손처분에 세금을 거둬오면 공무원한테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국장님!
거기 총무관리에 포상금 3억 5,0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포상금이 그 포상금입니까?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하고 또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결손처분 외 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정종학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재산, 행방불명 이렇게 있고 기타에 15억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뭔가요? 지금 언뜻......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기타는 그게 부분결손 부분인데요, 재산가액이 체납액 충당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로 해서 저희가 기타로 뽑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는데요 하여간 지금 결손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손을 최소한도로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로 지금까지 얼마나 나갔나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국장님! 충남에 채무부담액이 지금 총체적으로 얼마나 있는지와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자료로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위원

국장님! 저도 자료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금법에 의해서 우리 연금부담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시면 연금부담 예산 총액이 527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그런데 이 중에서 516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가 11억 1,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연금법에 보면 제69조나 시행령 제65조 3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2007년도 보수예산에 8.5%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금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연금부담은 예산액 기준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보다도 연금부담을 더 많이 지출하는 사례가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바꿔 말하면 추경예산, 정리예산에 보수예산을 삭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많은 인건비 예산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연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액 부분보다도 인건비 불용액 11억원에 대한 연금의 과부담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략 따져보면 약 8,5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산서 86페이지에 보면 선거관리 자체 사업 중에 기타 부담금이 당초에 53억 6,9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부족이 되어서 예비비를 57억 6,300만원을 지출 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이 15억 1,7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예비비를 지출을 하면서 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3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보면 총무관리 자산취득비에 직원휴양시설 콘도 구입비로 3억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몇 가지 자료 챙기는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애를 써서 도정에 큰 보탬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 결산하는 것을 보면 미수액이 640억원 정도 되거든요? 640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큰 돈인데, 뭐 비율로 따지면 큰 비율은 아닐 테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큰 액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 부서에서도 체납액 징수에 온갖 정성을 다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미수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설명을 한 바 있는데 이월된 금액이 보니까 520억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당시에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결산과정에서도 또 다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점이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수납액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잡수입이 약 7억 1,500만원이 이렇게 미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도비 반환금 중에서 미수액이 1억 9,200만원이 있거든요. 도비 반환금에 미수액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비 반환금에서 미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약 20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20분 후에,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앞서 요구하신 자료가 두 건인데요, 하나는 이미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곧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계가 늦어져가지고 되는 대로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분께서 여섯 가지를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는데 주신 순서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지방세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손 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그리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 처분액은 총 113억원이며, 지방세 112억원, 세외수입 1억원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재산이 78억원, 공매시 무배당이 16억원, 시효완성 된 것이 2억원, 거소불명 2억원, 기타 15억원입니다.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산세 및 지적 전산망을 활용하여 재산소유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손 처분 이후 징수권의 소멸시효, 그게 5년입니다마는 경과 전까지는 재산추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한 결과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매년 1억원, 상·하반기에 5,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종학위원

아니, 결손 처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에 주는 인센티브는 하고 있지 않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종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결손 처분에 무슨 인센티브가 나갑니까? 체납액을 거뒀을 때에 인센티브 나가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하고 있고......

정종학위원

그 나간 금액을 달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결손 처분할 때 왜 인센티브를 줘요. 결손 처분하기 전에 그 세수를 받아들였을 때 주는 인센티브는 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 예.

정종학위원

2006년도에 인센티브가 얼마나 나갔는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먼저 인건비 집행 잔액이 11억원으로 이에 따른 연금 부담금이 추가 부담될 수 있는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금 부담금 산출 방법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급액을 분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산출기초는 보수예산의 지급요율로 되고 있습니다. 보수 예산에는 본봉과 정근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이고, 지급내역을 보면 부담금은 보수예산의 8.5%의 범위 내에서 보전금은 보수예산의 2.298%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2006회계 연금 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금 부담금 산출근거인 보수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정리추경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2006년 10월 24일 급여담당자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정리추경에서 연금부담금 산출근거 보수예산 11억 6,800만원을 삭감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잔액 중 수당 6억 8,700만원은 연금 부담금과 관련이 없는 그런 수당입니다. 두 번째로 백낙구 위원님께서 선거 경비를 본예산 58억 1,300만원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7억 6,300만원을 지출 결정, 그리고 잔액이 15억 2,400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선관위 위탁경비 예산편성 요구액 115억 7,700만원 중 58억 1,300만원은 2006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보전비용 57억 6,3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보전비용은 저희가 개략으로 산출해서 선관위에서 요구한 그러한 금액으로 후보자 약 1,000여 명 분을 정산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발생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콘도 구입과 관련해서 이를 명시이월 시킨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구입비 3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유는 2006년도 정리추경 이후 교부된 국비를 12월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업비입니다. 금년 6월 중에 8구좌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06년도 세입 미 수납액이 640억원이고, 이 중 529억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 수납액은 640억원입니다. 이 중 113억원은 무재산 등으로 결손 처분했고, 52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마는, 체납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공매, 그리고 차량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 압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업사업을 제한하고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도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이게 2개월입니다마는 이 때를 이용해서 특별체납징수팀을 중심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다양한 행정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억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명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이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 미수액 7억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7억원이 이월됐는데 그 사유와 잡수입 중 도비 반환금 수입 1억 5,2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시적 수입 중 잡수입 7억원의 이월액은 변상금 700만원, 과태료 수입 3억 3,700만원, 도비 반환금 1억 9,2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 6,400만원입니다. 이 중 도비 반환금 1억 9,200만원 사유는 시·군에서 예산 미확보로 체납된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채무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상환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받았는데 다행히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6년 말 880억원에서 2007년 말 가면 760억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는 점차 당연히 갚아야 되고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1,77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 수립돼 가지고 남아도는 돈인데 이자를 보면 적어도 1년에 37억원 내지 38억원의 이자가 나가는데 남는 돈을 놔두고 이자를 지불해 가면서 이렇게 할 그런 행정계획이 수립되거나 진행돼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37억원 내지 38억원 같으면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의원 1인당 1억원씩 배당하는 그런 액수인데 민원사업을 해결하는데 1억원씩만 가져가게 되면 민원인들은 엄청나게 고마워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결해 줄 것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자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 수립을 잘 해서 많은 잉여금을 남겨 둬 가면서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 그리고 세외수입의 세수추계가 잘못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바로 이 사항은 세수추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적기에 편성돼서 현안 사업 등 도정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면 바람직 한 것인데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세입부서에서는 세수추계에 대한 방안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이 643억 2,016만원이고 거기에 결손처분이 113억 5,6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에서, 아까 저 위에서도 물었지만, 행방불명과 시효완성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 시기를 비켜가기 위해서 어디로 도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무 재산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보면 TV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돈을 받아 낸다고 이렇게 몇 몇 도피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고 도피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 잘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각 시·군에 1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시·군에 1억원 준다고 해야 16억원 밖에 안 되고 결손처리라든가 미수납액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줄 바에는 어차피 시·군을 도와주는 거니까 조금 더 줘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고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이런 것이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무슨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면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 할 적에는 5년간 소멸시효가 있지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요인이 발생되면 다시 추적을 해서 저희가 받아내고 그러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많이 내 준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고 있고 또 세입과 관련해서 예년보다 더 많이 된, 그러니까 성과를 많이 올린 시·군에 대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는, 2중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가 더 있다면 또 도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금부담금 관련한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도 결산심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 정리추경에 많은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셨다고 하고 또 이번 11억원 중에 연금 산출하는 과표가 되지 않는 수당이 약 6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나머지 4~5억원에 대한 부분도 큰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금 연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연금관리공단은 좋아하겠지만 우리 도의 재정으로 볼 때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연금 과부담으로 인한 재정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 관련한 부분은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최소 금액만 예산에 예비비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다하게 해서 15억원 정도가 불용 처리할 수 있는 돈, 예비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사실은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돼서 쓰여져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 사업비 요청을 하면 재원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산할 때 보면 쓸데없는 돈들이, 많은 돈들이 이렇게 불용,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책정에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신중을 기해서 재정손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금부담금을 과다하게 지출한 문제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꼭 필요할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채무현황을 보면 지특자금(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은 고정금리고 재특자금(재정융자 특별회계) 및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특별회계)은 변동금리인데 지금 4.22%, 4.75% 이율이 그 정도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율이 너무 높고, 지금 금년도에 이자 납입할 금액이 약 37억원 정도 되는데 채무상환액을 도유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채무를 줄일 방법은 안 갖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한테 저희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감사관 복철규입니다. 무더위를 식히는 장마가 일시 소강상태에 놓여있는 가운데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봉우 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황선만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조은하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승호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강경원 공직청렴담당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복철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자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 도지사와 도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조정이 되고 시·군 공직자인 시·군의회 의원과 시·군의 4급 공무원이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관할권이 조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할권이 조정이 되면서 크게 다른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관할권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가 201명이 늘어납니다. 인원이 늘고 나머지는 조정된 대로 앞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1명으로 늘어납니다. 나머지는 큰 변동이 안 되고 인원만.

이선자위원

아니, 단순한 인원조정이라면 구태여 이것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가고 도로 가고 할 필요가 없지요. 무슨 기준이 강화 된다 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상위법 법률로 개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가거든요? 단순하게 관할권만 조정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관할권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 제·개정과 2006회계연도 결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진심어린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서 꾸준한 자기혁신과 함께 감사인으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도정의 효율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큰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을 통해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복철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대답없음」

이선자위원

예산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 2,000만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신고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것이 2007년도로 연기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불용처리 했다고 그러는데 부패방지신고센터라 할지라도 이것을 자치행정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관할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실에서 꼭 이런 시민단체까지 관할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저는 의문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저희가 2005년도에 충청남도 투명사회 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 20개 부분의 공공부문이라든가 지방의회 부문, 교육부문, 지역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이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데 작년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그것을 부담 못했습니다. 못한 찰나에 시민단체에서 작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2007년도로 해 달라고 했고 또 교육청에서도 역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2007년도로 교육청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2007년도에 저희가 2,000만원을 부담해서 앞으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를 보면 지금 한 데가 부산이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구가 되어 있고 울산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충남도 사실상 빨리 해야 되는데 타 시·도를 비교하는 것보다도 타 시·도도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올해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선자위원

아니, 부패방지신고센터가 있는 것은 좋은데 기관을 운영하는 중심부서라든가 여기에서 이런 모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감사관실이라든가 그런 데는 부패방지를 하고 공직자윤리 이러한 것을 지도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만 시민단체까지 여기서 주관을 해야 되는가? 시민들을 많이 접하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철규

복철규감사관

국가청렴위원회의 업무가 시민단체와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국가청렴위원회에 관련된 업무이고 또 국가청렴위원회가 시민단체와 가장 관련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국가청렴위원회와 상당히 연계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시민단체로 하여금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얘기인데, 제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시민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지원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 그 전에는 그랬는데 저희 감사실하고 제일 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잘못하면 공공성이 훼손이 되지 않는가 나는 그런 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규

복철규감사관

더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타 시·도 비교도 해 보고 청렴위원회에도 연락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대하여 확인하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