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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홍표근 의원 발언

207회 제3농수산경제위원회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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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근

홍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에 맞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농업분야 연구개발에 의한 기술농업의 확산 보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부문 연구개발비의 국가적인 지원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업 연구개발비와 국가의 농업부문에 총체적인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의 한정된 농업 예산으로는 미래가치가 있고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투자해야 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예산집행의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농업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다 함께 협력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충남농업의 앞날은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오세현입니다. 존경하는 홍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인과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한·미 FTA 타결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농업인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과 작년의 성공적인 벤처농업 박람회 개최의 의의를 되새기는 가운데 우리 도의 농가소득 증대와 신기술 개발보급, 농산물의 품질 보급화와 생산비 절감, 친환경 안정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정진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영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더불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결산서 243쪽 시험연구비를 불용처리 했는데 어찌 연구비가 불용처리 되었나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4쪽에 보면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실 있는 건물 신축을 위한 검토 및 사업기간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2.5%가 발생되었는데 전체의 2.5% 불용액이 왜 발생되었는지 전체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또 세입세출 예산액 중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그 내용 중에 분야별 집행내역 다섯 건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인 시험포장 조성비 3억 6,91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원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제가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분 내지 20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세현 농업기술원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현 위원님께서 시험장운영 자체사업비 시험연구비 3억 2,25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512만원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본 예산은 기술원 산하 6개 시험장의 농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모성 기자재 및 시험재료비 구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1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도의 경상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서 배정이 미배정된 1,462만원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덕빈 위원님께서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예산 이월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월예산이 발생한 건축 건수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첨단유리온실 설치 및 과학영농체험교육관 시설비 등 5억원에 대한 명시이월분하고 또 하나는 백합시험장의 백합 연구실험실 건하고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첨단유리온실 설치 및 과학영농체험교육관 5억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농업기술원에서 벤처농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따라서 벤처농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준비와 행사 마무리 관계로 해서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되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냈습니다마는, 내서 설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금년도가 되겠죠.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 국고보조 신청을 한 것이 기능성식물원하고 농림체험관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금년 국고보조 예산을 요구해서 가내시가 왔는데 이 예산이 가내시가 떨어진 걸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물하고 이거하고 연관해서 짓는 것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해서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설계를 연말에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은 종건소를 통해서 설계가 금년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하고 같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송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2.5%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인건비가 7,500만원이 되겠고요, 시험장 일시사역인부임 6,299만원, 시험포장 조성 공사 시설비 3억 6,631만원, 시험장 일반운영비 6,978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2,561만원, 시험연구비 2,91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용이 발생한 요인은 크게 보면 도에서 의무적 예산절감 부분에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의무적 절감예산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뒤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시험포 조성 시설비 3억 6,600만원을 포함한 입찰 잔액, 물품구입비 잔액 이런 집행 잔액이 됐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표근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을 때 설명이 요구되는 것이 다섯 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서 빠진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보조사업 행사실시 보상금 3,447만원 중에서 41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이것은 기계화 영농사라든가 취농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식비라든가 공구 지급비, 여비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계화 영농사반에 있어서 미등록 인원이 세 명 있었고 취농 농기계 교육반에서 미등록 인원이 네 명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등록자에 대해 부담할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술보급관리 보조사업비 민간행사 보조위탁 3억 2,280만원 중에서 1,36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남농업발전연구회, 작목별 연구회 이런 연구회라든가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등 국내외 민간위탁 교육비를 지원하는 예산 내용으로써 불용액 1,361만원 발생은 지역혁신 리더 아카데미 국내외 민간위탁 교육비를 민간에 위탁해서 했는데 입찰 잔액이 남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또 기술보급관리 자체사업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억 4,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자체예산 절감계획 5%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종장 운영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1억 6,496만원 중에서 2,641만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종장에서 대형농기계 투입에 따라서 인력 감축 요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원종장이 제안상에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논두렁에 보온 덮개를 깔았습니다. 벤처박람회 할 때 보온 덮개가 많이 소요됐거든요.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원종장 논두렁에다가 그걸 피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잡초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잡초 경감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불용액이 된 사유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우 위원님께서 대법원 소송 계류와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930만원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농업기술원이 이전할 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인부터 출발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부지중에서 2만 6,000여㎡가 현재까지 소송에 계류 중이어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기를 저희들은 소송이 바로 끝날 줄 알고 벤처박람회를 앞두고서 정리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을 2006년도로 이월시켰고, 따라서 지난 2006년도 말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시험연구비 중에서 불용액이 1,512만원 중에 실질적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50만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1,512만원 중에서 도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종현위원

연구비도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항이 있습니다. 의무적 절감이 있고 자율절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종현위원

그렇잖아요?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연구에 몰두해야 되는데 연구예산 세워놓고 그걸 절감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항,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연구비만큼은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의 절감계획에 맞추어서 최대한 절감하려고, 의무절감은 당연히 절감하고요.

이종현위원

아니, 연구비에 어떻게 의무절감이 있습니까?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드린 연구비는 자율절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절감하면 도저히 연구에 지장을 초래 하겠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연말 가서, 예를 들면 기름값이 부족하다든지 인건비가 부족하다면 도저히 지금 도의 자율절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청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절감부분을 약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한·미 FTA는 국회비준동의만 남아 있고 앞으로 EU, 일본 FTA 다 체결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농촌이 다 고령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뭔가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문제를 자꾸 연구·검토하고 기술보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연구비를 의무조항이라고 해서 연구비 자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 시켰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장님!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금년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연구비만큼은 지금 연구비 예산 세워진 거 배 이상으로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정말로 농업을 위해서 뭔가 기술원에서 전력투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근

홍표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신품종 육성·보급 실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또 이어서 쌀 생산 9년 연속 충청남도가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