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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207회 제3교육사회위원회2007-06-27

박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운영의 적법성과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충청남도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결산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충남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면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여성발전 복지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및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세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 2005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지원현황과 시·군별 결혼이민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아산 테레사의 집 지원현황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 다음에 직원 이직과 고용현황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어디 직원?
명례

이명례위원

테레사의 집 직원. 그 다음 세 번째는 2006년도 어린이 인성학습원 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천안, 보령, 논산의 2006년도 결산서가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리 도내에 1,153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해 가지고 인건비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는데요, 운영비 내역 좀 간단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전체 위원님께 배부해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119페이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에서 말이에요, 연구과제 수행에 기본연구 15건을 했다는데 기본연구 15건이 뭔지 그리고 연구용역 4건은 용역을 준 것인지 용역을 받아서 처리한 것인지, 용역을 받았으면 용역을 받은 용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4억 6,100만원을 집행했는데 도내에 천안, 보령, 논산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개발훈련과 취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는가를 얘기해 주시고요, 4억 6,100만원으로 차라리 취업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 운영비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복지기금 수입에 여성발전복지 분야에서 수입이 12억 9,848만 9,000원이었는데 이 기금목표를 30억원이 될 때까지 이 기금을 쓰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2억원이 30억원이 되려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인가 좀 답변해 주시고요, 30억원이 된 후에는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테레사의 집에 대한 질의인데요, 아산시에 소재한 테레사의 집이라는 모자보호시설이 운영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이 많습니다. 먼저 직원 이직률이 너무 많고 못 견뎌서 자주 나간다고 하고, 또 직원이 아닌 내담자에게 지출카드를 주는 등 또는 시설내담자에게 직원동정을 체크하게 한다든지 또 이사회 직원회의를 전혀 열지 않고 또 4월에 원장이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했고 회계상의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이 법인으로 적립되는 문제,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근무를 하고 퇴직해서 적립되는 문제, 이직률이 많은 것은 못 견뎌서 나간다고 합니다. 또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해서 근무자가 자주 바뀌어서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정서적인 불안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하는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어떠한 지도와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산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대한 것인데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3, 4월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표창을 받은 단체를 제치고 다른 기관을 선정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민자들이 반발을 해서 또 다시 그것을 철회하는 등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어떠한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호서대에서 보육도우미 교육 중 우리 김학기 사무관이 6월 25일 1교시 강의 중에 천안 호서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교사나 시설장에 대한 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 해 보시고, 왜냐하면 저는 어제 관내 어린이집 원장 100명이 면담을 요청해서 갔더니 아까 유인물을 제가 드렸지만, 물론 100% 다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장님들이 거짓말을 시킬리는 만무하고 제가 볼 때는 김학기 사무관님이 말을 실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어린이집 교사들은 1년 과정 수료인데 4년 정규과정을 유치원 유아교육과들은 나왔다” 이런 폄하발언이라든가, “공무원들은 1년마다 자리가 교체되기 때문에 청렴하지만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김학기 사무관이 있으면 제가 1 대 1로 질의하면서 확인하면 좋은데, 만약 이게 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할 때 국장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또 이런 내용이 관내 충남의 1,000여개 어린이집 원장들을 모독한 발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어린이집 원장들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내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국장님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어떤 민원부서에서 어떤 본인들이 관리하는 어린이집 관내 학원장 원장들한테 상당히 정신적인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지금 우리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산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는데 이 예산을 쓰고 결산을 심의하는 것은 교육이 됐든 국가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을 사용하면서 하는 정책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40개 단체에 지원 했는데 40개 단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간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만 나누어 주고 나중에 낸 보고서에 의해서 그것만 실사를 했는지, 아니면 중간에 몇 번이나 실지 가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어린이집은 어떻게 설립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것 좀 설명 해 주시고요. 일반 보육도우미 양성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육도우미도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 교육을?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아까 홍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도우미 양성과정 교육은 저희 충청남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한 것이 되겠고요. 도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그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도우미를 파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우미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보육정보센터로 하여금 하도록 해서 그 교육과정 운영과정에서 저희 보육계장이 나가서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어린이집 말고 보육과정을 하는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으로 해서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지도·감독·관리·설치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저희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 신고해서 운영되는 건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연령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유치원은 3세 이상만 되는 것이고 저희는 0세~5세까지는 다 해당이 되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모든 어린이집에서 그 나이에 들은 아이들을 보육한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다만 3세~5세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관할부서가 다릅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질의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 한 예로 보령 같은 경우에는 8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86명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 교회, 교육청, 공공기관, 도서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하고 또 농정국에서도 하고 이 86명을 상대로 해서 7~8개 기관에서 나름대로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나치게 관심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여성부에서 정책관들 모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안 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시·도 여성관련국장 회의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 회의에서 이런 것좀 발의를 하면 그 여성부 장관이 행정부처에다 요구를 할텐데, 이걸 전부 통합해서 시·군의 센터처럼 운영해서 능력있는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채용해서 일괄되게 한 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여기 저기 일곱 여덟 군데에서 교육을 시키니까, 86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의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 지원도 전부 우리 세금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이 지원이 어디서 그냥 어느 독지가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이걸 교육청에서도 한다고 합디다. 이렇게 난립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냥 즉답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성남위원장

잠깐, 이따가 같이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이것 좀 잘 계획을 세워보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전체에 대해서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성중

김성중위원

자료도 받아야 되잖아요. 자료요청한 것 받아서 나중에 질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김성중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늦게 드리더라도 답변은 즉답 가능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시고요, 우선 답변 가능한 부분을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먼저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매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아주 애정어린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자료요구된 부분 중에서 홍성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여기서 그냥 답변으로 가름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성현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유인해서 해 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자료로 답변서를 다 카피해서 드려요?

차성남위원장

자료요구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만 해 주시고요. 거기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테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원 작년도 기본연구 15건에 대한 것은 이거야말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내역을 드리고요, 용역사업 4건에 대해서는 거기서 용역을 한 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해서 결산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성가족부 것도 했고, 농림부 것도 했고, 도 것도 했고, 우리 시·군 것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성정책개발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사업비 용역비 받은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천안, 보령, 논산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여성회관이라든지 여기와는 차별화 되어서 여성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주로 시키는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센터운영비로 몇 년전부터 이 사업이 지방이양 되었기 때문에 지방분권 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교부세로 지원을 하고 있고 도비로는 작년 같은 경우 한 6,700만원 정도 해서 개소당 지방분권교부세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1억 5,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 부분 성과를 한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이제 교육을 해서요 3개 센터를 통해서 45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고요, 아울러서 정규직은 아니지만......
성중

김성중위원

성과내용을 저한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자료로 드릴까요, 운영실적을?
성중

김성중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겁니다. 취업도 상용근로자로 저희가 701명 정도 취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제가 또 한 가지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 문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 기금요. 저희가 여성발전복지기금은 2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은 이미 보고드려서 알고 있겠고요. 여성발전복지 분야의 기금을 당초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해 왔어요.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는데 시중금리라든지 기금으로 계속 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 금리가 하락되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재적립해서 30억원이 될 때까지 적립해 나가고 30억원이 조성된 다음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그렇다 보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금 여성발전복지 지원사업을 1억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0억원까지 조성되려면 연간 발생되는 이자가 4% 따지면 한 5,000만원 되거든요. 12억원이니까, 18억원이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수치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그때까지는 이 발전기금을 못쓰는 거 아니에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못쓰지요. 원래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저희가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18억원 나누기 5,000만원 하면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20년 뒤에 그걸 쓰기 위해서 적립을 계속 하신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도 재정 형편상 매년 출연금을 거기다 출연한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저희가 바꾼 거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기금에다 저희한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기금을 사용하면서 기금을 받아야지 그것을 30억원까지 20년, 30년 걸릴 기금을......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모부자복지기금은요,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성중

김성중위원

물론 이자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걸 모으려면 시간이 1,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몇 십년이 걸린다는 것을 그걸 모으기 위해서 그때까지 사용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제가 지적한 것은.

차성남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뭔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회계에 어떤 설립목적,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설립목적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고 저는 봅니다. 30억원을 모으기 위해서 30년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라는 목표로 해서 그런 정책을 충청남도가 세워서 이것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충청남도의 정책이 잘못 되었어요. 이거 차라리 폐쇄해 버리든지 폐쇄해서 그 자금을 모자보건을 위한 걸로 쓰든지 뭐로 쓰든지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본래의 목적으로는 여성발전복지 분야가 12억원이나 13억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돈을 30년 후에 쓰려고 그냥 아껴서 매는 그런 정책보다는 이 12억원을 빨리, 여성발전분야에 쓸 돈이 12억원 쓸 돈이 없는지, 이걸 빨리해서 뭐라도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뭐한다면 말이지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연구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우리도 협조한다고 하면 우리 임기 때나 협조를 해야지, 30년 동안 의원할 분도 안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처음에 조성할 때는 매면 5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된 거예요.
성중

김성중위원

조성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있어야지요. 기간을 정해 놓고 모금을 해야지, 이자로 어떻게 모금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3년이고 5년이고 계획을 딱 세워서 하라고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 30억원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기간 정해서 개선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아까 이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조성기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세워서 쓰고 있거든요. 발생되는 이자를 감안해서요. 그래서 여성발전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안에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양성평등가정 표창패 주는 것도 내내 이 사업 일환이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에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 가정들한테 주는 거 있지요. 양성평등가정이라고 충남지사가 상패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평등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이지요, 이 사업비가 아니라.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니까 평등문화가정이라고 해서 패를 주는 것도 내내 이 사업 중에 하나냐 그 얘기예요, 제가 물어 본 것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 사업비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건 별도로 다른 데에서 줍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반운영비에서요.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주는 것만 힘쓰지 말고 사후관리에도 힘을 써요, 모든 부분을. 한 번 줘 버리고 “모르세요” 해 버리는 것 보다는 차라리 그런 가정이 성공사례를 어디에서 발표하게끔 한다든가 그래야지, 해마다 시·군별로 주기는 줍니다. 주는데 준 후에는 아무 관리가 없어, 그냥 준 거로 끝나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라 그 말씀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아산시 소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중

김성중위원

제가 물어 본 말씀은 대답도 안 하고 그 쪽에다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테레사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시설은 모자가정의 일시보호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안에서 가정 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6개월 이내로 일시적으로 와서 보호를 받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운영방법, 직원 이직률이라든지, 이사회 운영문제, 내담자로 하여금 직원들 감독 체크하고 하는 문제라든지, 원장님 병원 입원문제 이런 갖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도에서 직접 지도 점검을 1년에 한 차례씩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지도 점검할 때는 그런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고요, 연간 운영비는 1억 2,000만원 정도가 국비 플러스 지방비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더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 시설도 작년에 1억 8,000만원인가를 도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작년에 아마 기능보강 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1월 10일자로 이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는 복지국에서 지원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아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산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저희 도내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공주, 금산, 아산 3개소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과정에서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그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운영할 단체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금년에도 공모를 해서 3개 기관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운영했던 단체와 호서대학 또 하나단체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되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를 매겨서 나온 기관이 호서대학이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운영성과가 있다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표창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1등 나온 대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사업을 수탁받아서 했던 단체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조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단은 아산시 센터 지원되는 운영비라든지 사업은 당분간 보류해라 해서 보류를 하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해 본 결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다만 작년에 잘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단체가 재위탁이 안 된 거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아산시장이 일방적으로 거기를 제쳐놓고 여기를 정했다면 문제가 있었지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이 점수를 준 걸 가지고 선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한테만 손해를 끼치게 피해가 가고요, 그러니까 아산시한테 호서대학에서 “선정은 되었지만 우리가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사업 포기서를 냈어요. 그래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구성을 해서 열어서 차점단체에다 줄 거냐, 아니면 직영을 할 거냐 해서 아산시가 직접 직영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원활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하지만 공모를 해서 선정한 기관을 반발이 있다 해서 다시 철회를 한다는 것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철회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요, 호서대학측에서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피해를 입는 사람은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네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 입장에서는 그냥 직접 정할 수도 없고 해서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결정하기를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보다 더 아산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을 40개 기관단체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고요. 위원님도 금년도에 선정할 때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소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마지막 평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고 위원님들 대부분이 진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는 저희가 그 업무담당별로 반드시 중간에 정관평가를 합니다. 하고서 보조금 집행실태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하고 마지막 평가를 여성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현장방문을 해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현장에 꼭 갑니다. 제가 못가면 계장님이 가시고요, 계장이 못가면 직원으로 해서 팀을 짜서 반드시 그 사업할 때마다 단체 단체마다 나갑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우미 양성교육과정에서 호서대학에서 실시한 내용 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그 분들한테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그런 강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위원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조사는 해 보겠지만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보육계장이 한 내용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치원보다는 우리 어린이집이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제 교육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은요, 교사들이 아니고 그 분들을 도우미로 파견하기 위해서 양성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가서 좀 보다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그런 당부의 간곡한 강의를 하는 도중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듣기가 거북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아까 말씀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러한 얘기면 아마 저한테 천안 관내의 100여명이 면담요청을 안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분이 좋은 뜻에서 한 것 보다는 제가 볼 적에는 진짜 그러한 분이 우리 관내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무관이라면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참 수치스럽고 또 여기 보면 물론 저도 100%를 믿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그럴 리가 있느냐 이런 것 보다는 진지하게 정책관님으로서, 왜냐하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최소한 정책관님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을 적에 정책관님께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저 역시도 그러면 녹음해 놓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화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관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검토를 해서 잘 되게 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실상적으로는 김학기 사무관 계시면 제가 일대일 질문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성이 그 분한테 있다 또 지금 관내에 단체 법인이나 이런 데 나가면서도 마음을 안 상하게 하면서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 분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항상 지도·감독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간에 담당자들의 권위적인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유독 관내의 어린이집 각 15개 시·군 또 도에서 담당자분들이 권위의식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관내의 어린이집 담당자들한테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저소득층 어려운 아이들이 매월 25일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일선에서 관행적으로 본인들이 바쁠 적에는 27일도 나오고 28일도 나오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지급날짜가 25일인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일선의 원장님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위원님이 주신 결혼이민자 지원시책이 여러 기관에서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데 추진되고 있으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도에서는 그래서 이 총괄부서를 저희 자치행정국에 마련해서 총괄을 하면서 회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좀 나누자, 그리고 통합할 부분은 통합하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그 조례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여성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영애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요,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 자원봉사센터를 개소하셨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탁을 받은 건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셨죠? 변경 안하셨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정관은 이사회에서 변경되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도 자원봉사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탁을 받아 개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 했을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복지기금 조성에 관련된 부분, 정책관님이 계획을 수립하셨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기금조성은요, 저희가 ’96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거든요.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이 계획 수립하신거 아닌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계획 수립된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보보육센터나 어린이 인성학습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드린 것이 결국은 여성정책개발원이 비대해 짐으로서 본연의 여성정책에 관해 연구조사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대안을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관을 변경해서 까지 자원봉사센터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수탁을 한다는 것은 정책개발원의 본연의 임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 주셨었고요,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안타깝게도 작년에 실시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수준이 하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다기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성정책하면서 도가 필요한 기능을 일부 위탁받고 해서 다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출연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던 찰라에 도의새마을과에서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든지 아니면 산하기관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어 왔거든요.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의 본연의 임무를 약간 벗어난다면 지금 사회복지 문제가 여성문제 뿐이 아닌 아동, 노인, 장애인, 저출산 문제 이 부분만 우리 정책개발원에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혹시 정책관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너무 실적위주의 행정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보고 드렸다시피요, 개발원의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회복지팀을 하나 직제개편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부에 들어가고 연구원도 거기 금년 말에 행정실 T.O로 있는 운전기사직이 정년퇴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T.O 자체를 연구직으로 바꾸어서 연구원을 보강을 해서 사회복지정책도 연구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해 나가면서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너무 그 자리에서 정책관님이 실적행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실적행정은 아닌데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96년도에 여성발전복지기금 조성조례가 만들어져서 아마 조성을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문제도 정말 실적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한다면 충분히 정책관님 자리에서 재검토해서 이 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이 되어서 정말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가셔야지 지금 보십시오. 정책관님 오셔가지고 정보보육센터인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위탁하신거......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보육정보센터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입니다. 여성개발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
화성

황화성위원

업무라면 다른 민간단체에 아웃소싱을 해도 충분한거 아니겠느냐고 지난번에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 청취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양적으로만 팽창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까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발전복지기금도 행정위주의 어떤 정책이지 과연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도내에 1/2이 되는 여성들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복지기금 문제는요.......
화성

황화성위원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습니다. 너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수탁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잘 해 나가면서 도가 필요한 사업은 위탁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해야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뭐하러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 관한 문제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까? 도에서 전부 다 해 버리고 말지요. 뭐하러 그러면 아웃소싱 문제를, 민간 위·수탁 문제를 뭐하러 도에서 민간단체에 합니까? 도에서 다 가지고 하고 말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개발원에다 준 겁니다. 도하고 개발원하고는 다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다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정책개발원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본연의 연구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라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인력을 채용을 해서 거기 그 장소에서 운영만 하고 총괄기능은 원장이 할 따름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정책관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도 예산절감 차원으로도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정책관님은 죄송합니다만, 참 방어기제가 대단하십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방어?
화성

황화성위원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까지 1년 남짓 저 정책관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질의 답변을 보더라도 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대단하십니다.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죄송합니다만, 이 여성정책개발원 문제는 정말 본연의 주어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업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팽창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정책적 검토를 해서 집행부와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천안시 여성장애인센터에도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천안시 여성장애인 센터가 없는데요.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대답없음」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와 있지도 않고 질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이 안 되었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내에 있는 세 곳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이 결산보고를 하시는데 몇 분 사무관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사무관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가족지원계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세요.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 한달짜리에 입교를 했고요, 금주까지입니다. 그리고 김학기 보육계장이, 지금 저희가 도내 법인에 대한 보육시설 지도 점검을 다니는데 그 시설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계룡시 소재 법인시설에 출장을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다면 이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예고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업무적으로 또는 교육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당연히 회의시작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양해 의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회의가 진행이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운영위원들이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 운영위원들의 위촉과 관련해서 누가 위촉을 하시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센터별로 센터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그 위촉에 관련한 사항이 운영지침이 있을 테고 운영위원들 위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된 서류를 비치하고 그 제반 서류에 의해서 운영위원들을 위촉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까지만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온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별로 운영위원을 몇 명 이내로 구성하라고만 지시를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현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고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촉된 분들을 보면 대부분 센터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위촉이 되었겠지만 실제 2009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고 우리 도에서 전반적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이런 운영비를 대주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는 운영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일부 시·군에서는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운영비 지원을 시·군이 안하고 있죠? 저희 도에서만 합니다. 그렇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관리감독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도잖아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1년에 지도 감독을 몇 차례 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한 차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한 차례 하시는데 주요 관리 감독하는 내용이 뭔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주로 저희는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제대로 센터 교육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나도 보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을 해서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그 수탁에 관련한 사항도 우리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도에서 조례에......
영철

송영철위원

조례가 다 뒷받침이 되어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천안의 YWCA, 논산의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보령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온토두레라는 사단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 단체가 뭡니까? 중앙에 조직이 있고 산하단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산하단체가 충남도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충남도지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그런 것을 하고자 할텐데 지금까지 그런 건의나 민원사항이 없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없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전혀 없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2006년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산승인의 건을 가지고 오늘 상정한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적어도 그런 권한 내의 일이지만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그리고 관행처럼 지금까지 노동부나 여성가족부에서 했더라도 이제 도가 권한을 쥐고 있으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완 할 점 또 여러 가지 부분은 앞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용의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보완이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대략적으로 잠깐 중의 생각이시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현재의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어느 어느 정도 계층의 사람을 다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도에서 2009년 이후에도 그렇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중에 해당지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단위에 그런 행정을 맡길 일이 아니고 도의 해당부서의 사무관 정도가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듣고 해야지 1년에 한두 번 그런 예산 지원에 관한 관리감독이나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담당 사무관이 여성복지담당사무관 이거든요. 3개 센터에 다 운영위원으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영철

송영철위원

왜냐하면 회의는 같은 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1년에 월별로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도의 사무관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련한 부분을 좀 하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지역구 활동을 하는 의원한테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대로 공교롭게도 저희 도의원님 중에, 교육사회위원님 중에 그 지역에 한 분씩이 다 계시네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지침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관행처럼 했더라도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뭔가 명실상부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아직 규정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임원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해촉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항을 좀 달아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모범적인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용의가 있으시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아까 미처 이 지침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임기는 없네요. 그런데 저희가......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임기를 보완을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지역의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대표, 기업체 대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요, 기타 유관단체 인사 등을 포함하여 사업주체인 그 센터에서 비영리 법인대표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보완을 해 가지고 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 관련되어서 거기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의원들이 그 곳이 무엇을 하는지, 그 분들은 우리 의원들이 뭘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아산 테레사의 집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의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는 11월부터 했으니까 그것은 제외하고도 총 지원금액이 5억 2,000여 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아산 테레사의 집이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테레사의 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모자복지시설이 되겠고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그러니까 남편을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한 그런 모자가 일시 보호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일시 보호라 하면 어느 정도......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6개월간요.
명례

이명례위원

6개월이 지나면......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퇴소를 해야 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지금 현재 27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900만원이 넘게 지원금액이, 수용인원 현재 27명으로 기준했을 적에는 920만원 정도를 한 사람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용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자립할 수 있도록......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자립을 해서 나갑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그게 목적이에요. 일시적으로 보호를 했다가 여기서 더 이상 기간이 지나서 못있을 경우에는 또 서천에 에벤에셀 모자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서 3년간을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양쪽을 오가면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분들이 거처 할 곳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머니와 자녀를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비는 그 가정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에 지원해서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시설에 들어갈 때 개인당 소요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아까 얘기 했듯이 이 사람들이 자립이 안 되고 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다른 시설로 옮겨가고......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옮길 수 있으면 그 쪽에 입소가 가능하면, 거기가 정원이 결원되어 있어야 들어가지 거기가 다 충원되어 있으면 거기도 입소는 안 됩니다. 시설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요.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에 여기서는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직업교육을......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그래서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있고, 거기에 지도상담선생님들이 생활상담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 시·군별 현황을 보면 공주가 보육시설이 62개인데 약 21억 8,0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두 배반 딱 두 배반이네요. 아산이 156군데인데 지원금액은 27억 3,0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표기된 보육시설 수 1,153개소는 전체를 다 표기를 한 것이고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만 지원이 됩니다. 전체가 243개소예요. 1,153개소 중에, 인건비 지원은 민간개인시설은 안 해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한테 도비 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시설까지 해 주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처우개선비는 다 주고요, 1,153개소에.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아산에 156군데, 그러니까 1,153군데의 보육시설 중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비가 나가는 시설과 지원하지 않은 시설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6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의를 마치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우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여성발전기금 문제 12억원을 가지고 30년 동안 이자만 늘려서 그것을 하겠다는 정책의 발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수치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정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2억원이라는 돈을 여성발전분야에 어차피 이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여성발전분야의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묵힐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여성분야가 우리 국민적 관심사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여권이 신장되고 있고, 또한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도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제안설명과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지는 어느 덧 짙은 푸르름으로 지쳐가고 날씨는 무더위가 정복해 가는 듯 그렇게 무덥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시원한 그늘에 있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늘 진심어린 걱정과 배려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가슴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을 위한 행정역량제고를 통한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들을 내실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분은 질의시에 자료요구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방금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한 검토의견 2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연구원장님! 직접 답변하실 수 있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인 인건비 3,301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인건비는 대략적으로 일률적으로 예산추계를 하는데 총 인원이 68명인데 연구사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리 하지 못한 이유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결혼하고 직장을 퇴직 했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공채를 했는데 공채가 12월 1일에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일률적으로 책정을 해 놓고 늦게 공채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봉급이 나가지 않았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됐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두 번째 검토의견.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두 번째 검토의견인 연구개발비 2억 1,852만원 중에서 1,867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관리에서 연구개발비 2억원이라는 의미는 연구비에서 일률적으로 시험한 연구와 검사하는데 쓰이는 시약비와 가스비, 그래서 어떠한 사업이 아니고 시약과 가스비를 세우는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목 쪽으로 보면 질병검사, 식품검사 등 8조 세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은 총 연구과제 일곱 과제 등 27개 과제를 정상적으로 추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는데 두 가지 절감요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시약구입비 중에서 잔여농약검사 부분인데 잔여농약검사를 하면 농약표준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약 86종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세워놓았다가 세울 때는 몰랐는데 시약청에서 표준품을 무료로 배포해 준다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12월 11일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12월에 내려주는 바람에 1,200여만원 정도가 남게 된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먹는물 검사장비가 ’85년도에 두 종을 구입 했습니다. IC(이온크로마토그라프)하고 수질자동분석기 두 종을 구입했는데 이 자동분석기를 구입하니까 수동으로 구입할 때 보다 시약이 다소 적게 들어갔었습니다. 그것이 한 500~600만원 차이가 났는데,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살펴보니까 1,800여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12월 정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례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약수터 수질관리한 자료를 수질관리 상태가 어떤지 연도별로 추이를 확인해서 3년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충청남도 약수터 수질 측정치를 3년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도지정 약수터를 우리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검사자료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치를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원장님 먹는물 관리는 잘되고 있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검사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오늘 아침에 먹는물 때문에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고, 며칠 전에 또 정수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모양인데 정수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져오는 물만 시험을 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어디어디 찍어서 나가서 그런 요인이 있는 먹는물이 해가 있는 지역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먹는물은 민원인들이 인·허가사항 또 참고사항으로 가져와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연구원에서는 관이나 민에서 들어온 것외에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을 받아서 학교수질실태 조사도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하수 모니터링사업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먹는물 클리닉 이런 사업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의뢰된 사항 중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 그러한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역학조사라든지 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이 물은 도저히, 의뢰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떠한 농약이라든지 또 중금속 이런 것이 초과되어서 도저히 이 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은 경우는 나가서 지도를 하고, 또 관에도 통보해서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자체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전에 보다도 수질검사 의뢰가 상당히 많아졌을 것 아닙니까? 인력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은 쉽게 보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식직원이 아닌 학생들을 동원해서 우선은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도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해 보세요. 하셔서 수질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요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확보해서 해야지 아르바이트 대학생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국외여비 잔액이 발생했는데 뭔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국외여비 약 1,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그것이 전염병 분야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시·도에 1명씩 해외여행을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4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었는데 한 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서 1명씩 가는 국외여행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각 시·도마다 1명씩 추천해서 가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각 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해서요.
영철

송영철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어디로 가시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호주 갔다 왔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경비지출하고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 경비비용이 원래 290만원이었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사백 얼마였었는데요 삼백 얼마 쓰고 백 얼마가 남았지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국외여행은 400여만원 정도로 추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뽑아본 것이 300여 만원으로 해서 남으니까 그것은 쓸 수 없지요, 국비지급이라.
영철

송영철위원

그것이 아니라 그게 1회성으로 해마다 가시는 건가 보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해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은 이 정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가는 지역에 따라서 틀리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지역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돈의 액수가 결정될텐데, 이게 언제 갔다 왔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6월에.
영철

송영철위원

6월에 갔다왔으면 집행잔액은 정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부분이라 정리를.....
영철

송영철위원

400만원이 국비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반반입니다.)
국비반 지방비반.
영철

송영철위원

확실히 이야기를 하셔야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맞아요. 국비가 5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영철

송영철위원

50대 50이에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50 대 50이라 하더라도 6월에 다녀왔으면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해가 안 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해는 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영철

송영철위원

적어도 해마다 그 장소를 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가시는 분도 바뀌어서 가고 갔던 사람이 계속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금액은 100만원이지만 전체 액수로 하면 3분의 1이 넘는 거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율이 있고 몇 십만원 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남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추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아봐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원인행위가 전반부에 일어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가 아니고 50 대 50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리를 반드시 했어야지요. 정리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되는 예산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만 7,000원 남았는데.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적경비 남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일률적으로 절감액 부분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인건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인건비성격. 조금씩 조금씩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비라든지 그런 것이 몇 십만원씩 모여서......
영철

송영철위원

어찌보면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남겼기 때문에 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시료를 중앙정부에서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 사가지고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 시료가 뭡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농약표준품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농약표준품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해마다 집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해마다 세워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용도는 틀리겠지요.
영철

송영철위원

용도는 틀리지만,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보니까 정리를 못해서 불용처리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익년도에도 그 시료는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표준품요?
영철

송영철위원

예, 표준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사용하지요.
영철

송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제로 사업비를 보면 전체 집행내역 중에 63%가 인건비이고 연구비라든지 실제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중에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예산을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하면 이 다음 해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굉장히 어려우실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다면 정리추경에, 그런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정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시료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것을 사도 익년도에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원장님! 그때 원인행위를 해서 올해 안에 집행을 했으면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회기가 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영철

송영철위원

불용을 하면 돈을 안 썼기 때문에 불용된 거 아닙니까? 사업 예산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표준품을 구입하는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해마다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사야될 것을 국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시기하고 안 맞아서 하다보니까 정리추경에 못털고 불용처리를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어차피 다음연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효기간이 그 다음해에 걸려서 못쓰는 것은 아니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요구할 적에 적게 요구하든지 했어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 자체를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용을 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의 관리를 좀......
영철

송영철위원

경상적 경비도 아니고 사업예산입니다. 그러면 다 사용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물론 그래야죠. 그런데 이런 사업예산은 정말 표준품이나 시료는 꼭 필요해서 계속 쓰는 거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미리 확보를 해서 해 놓고 다음연도에 불용액이 안 되도록 해야죠. 그래야 다음번 사업예산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을텐데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만약에 준다하면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라도 주겠습니까? 안주지.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그래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예산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시료나 표준품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불용단계로 이렇게 하면 사업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산에 모 초등학교하고 그 근처에 비소(As)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 비소 때문에 양치질도 못하고 굉장히 나쁜 모양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비소가 어느 정도가 인체에 해로운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초등학교 지하수에서......

차성남위원장

예.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비소도 유해한 중금속이고요, 기준이 초과되면......

차성남위원장

기준이 초과되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초과되면 당연히 먹는 물에서 폐쇄조치를 하고 대체 먹는 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것을 말이죠, 지금 마땅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당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양인데 한 번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의견을 줘가지고 같이 빨리 해결을 해야지 지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산초등학교에 바로 출장을 내보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보고 정확하게 해서 관련부서 업무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정회

14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양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휘영 청양대학장의 제안설명과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휘영 청양대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먼저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2일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불참한 중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특별히 청양대학을 이해해 주셔서 위원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청양대학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의 자립기반 구축과 취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년 연속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되고 충청지역 C그룹의 취업률 1위의 평가를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 모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정휘영 청양대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청양대학 소관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청양대학 운영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는데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도 같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대학인 청양대학은 우리 이완구 지사님의 강력한 의지와 충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서 금년도 입시경쟁율 5.4:1, 등록율 100% 달성과 2006년도 취업률 충청권 C그룹 1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9급 공채 18명을 배출한 대학으로서 이는 우리 정휘영 학장님이 취임한 이래 이룩한 성과입니다. 도민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문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관 건립 진행상황과 기숙사 매입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다목적관은 금년 4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공사가 15% 정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목적관 건설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느냐거든요. 요즘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중소규모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중간에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서산의 대완건설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대완건설은 주력업체가 경남기업이고 경남기업, 대아건설, 대완건설 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다행스럽게 알고 공사도 현재 진행상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금년 8월말쯤이면 기둥이 천정까지 전부 완결이 되고 10월, 11월, 12월 중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내년 1월초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진행 상태는 아주 원활합니다. 기숙사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기숙사를 매입하기로 확정이 되고 예산이 서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될텐데 계약 전에 5~6월에 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균 가격이 3,455만원 나왔습니다. 당초에 4,000만원 예상했는데 감정가격이 좀 낮게 나와서 예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계약을 일찍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감정가가 높다고 반대를 해서, 저희에게 계약을 늦춰달라고 해서 6월말로 계약을 늦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아무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게 학교 측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가격이 내려갈 소지도 있네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아니요, 감정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3,455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주민들이 낮추어 달라는 것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주민들이 낮추어 달라는 것은 홍성하고 비교할 때 청양이 그렇게 낮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양의 아파트가 홍성보다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청양이 홍성보다 떨어지지만 아파트 공급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홍성에 비해서 낮지 않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청양대학이 먼저 계약을 해 버리면 자기들이 주공하고 협상을 하는데 불리하니까 저희한테 계약을 늦춰달라고 해서 6월말까지 계약을 늦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지금 다목적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로 합니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아주 소규모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면 업체가 자금부족이나 다른 사유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3~4개월 중단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서산에 있는 대완건설이 아주 충남에서는 계룡건설 다음 갈 정도로 큰 업체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성완종씨가 회장으로 있는 건설업체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경남기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불용액 중에 인건비가 1억 2만 2,000원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할 때 교수하고 조교는 빼놓고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학이 있기 때문에 교수하고 조교는 빼놓고 일반 직원만 해야 되거든요. 모르고 교수, 직원을 집어넣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이것을 잘못 인정을 해 줘가지고 이것이 끝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우리가 뺐어야 되는데 추경 때도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정리추경 때도 넣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의 명백한 실수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2007년도 예산에는 이만큼을 적게 예산을 하셨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2007년도 예산요?
명례

이명례위원

이 부분 만큼은......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렇습니다. 빼놓고 했죠.
명례

이명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결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책정했다가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211만 6,000원을 남겼는데 금년도에는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1,000만원 정도 책정 되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 우리 청양대학 학생들이 금년에 신입생이 550명이죠?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약 1,100명 정도 되는데 1인당 도서구입비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책 한권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밖에 안 되네요. 그 점에 대해서 학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지식함양을 위해서 도서를 더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 않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도 많이 구입하고 싶은데 예산상 그렇게 해 주지를 못하고......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책정된 예산도 잔액을 남기고 작년보다 금년에 500만원이나 예산이 줄었다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저희가 책 구입을 신청했는데 구입하려는 책이 없어가지고 받아보지 못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것 때문에 오기전에 한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말고 다른 책이라도 구입했어야 될거 아니냐고 했는데 구입하는 측에서는 끝까지 이 책을 구입하려다가 기회를 놓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년보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도서구입비 같은 것은 다른 경상비를 절약해서라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도서구입비가 1,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다면 단지 500만원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1/3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요, 도서구입비가 많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결산서에 인건비, 연가보상비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보면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급별로 중간호봉을 잡아서 대개 예산편성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조교같은 경우 새로 임명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초임호봉이 잡히고 어느 직원이 학교에 있다가 전출가고 신입직원이 들어왔는데 호봉수가 낮은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불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호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대학은 신입직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보수가 적어지고 아울러서 연가, 가계, 명절휴가비 등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게 되는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이런 현상이 꼭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고참직원이 올 때는 명절휴가비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연가보상비......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도 다 비율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자퇴학생이 2006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33명 정도 됩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자퇴하는 학생은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자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은 게 학과에 대한 부적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의외로 많은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채를 바라보고 왔는데 자기가 실제 들어가서 공부를 해 보니까 이거 특채가 안 되겠거든요, 같은 동급반 학생들이 실력이 너무 좋고 그래 가지고. 의외로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저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밤 11시까지 애들 잡아가지고 교수들이 시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경제적 사정입니다. 대책 없이 와 가지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충남도민으로서 영세민으로 입학하면 50만원만 가지고 우리 학교에 한 학기 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못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한 학기 자퇴를 하고 집에 간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퇴가 많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자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2007년도 6월까지 올해 자퇴생들은 몇 명입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것은 아직......
성현

홍성현위원

대략 인원 모르세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올해도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학장님한테, 그동안 에 학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청양대학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과개편도 하고 고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취업을 넓혀서 특채라든지 공채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또 청양대학 하면 취업률이 100%라고 하는데 과연 학장님 오셔가지고 일류회사라든지 이런 회사하고 어떻게 협력관계가 잘 되어서 예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저희 대학 취업률이 지금 91.2%가 나오는데 요즘은 취업을 거부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집이 웬만큼 살고 그러면 교수가 직장을 만들어 줘도 안가겠다는 거예요. 놀고 먹겠다는 학생이 좀 있고요, 그 학생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는 학장도 나서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취업을 하라고 해도 거절하는 학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학에는 30여명 정도가 공채준비한다고 취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년간 9급공채 준비를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1년만 더 하면 9급공채 합격할 것 같거든요. 그런 학생이 30여명 있다 보니까 공채준비하는 학생을 포함하면 97.5%가 실제고 취업이 가능한 학생이고 나머지 2.5%는 취업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저희가 사실은 걱정을 않고 실제 중요한 것은 취업의 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법대다 하면 서울법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고시합격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부 학생들이 고시합격을 하는데 우리도 취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금년에 전자과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삼성전자 이런 데 한 명도 못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갔느냐 하면 영어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만 딱 들어오면 삼성전자를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삼성전자 영어만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뽑는 영어만. 저희대학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라는 게 기껏해야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서울 수도권 가면 고등학교 1학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학생을 놓고 영어를 이것 저것 다 가르칠 수가 없어서 삼성전자 영어만 가르칩니다, 2년 내내. 그래서 작년에 겨우 우리가 삼성전자를 3명 넣었어요.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LG도 들어가고 해서 전자학과 같은 경우 7명이 지금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35명 정원에 7명이 들어갔으면 20%가 대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사실 비율로 볼 때는 4년제 대학에 못지 않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데도 산업환경기사에 저희가 작년에 10명 정도 합격했는데 전에는 한 두명 합격하다가 이것도 우리가 30% 합격을 했는데 충대 환경과가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도 작년에 45명이 공무원으로 갔는데 도 특채가 15명, 시·군 특채가 12명, 공채가 18명인데 이 수준도 실제 졸업한 학생 453명 중에 우리가 45명이면 사실은 10% 정도가 9급 공무원에 진출했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하나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에 입시경쟁율을 보면 5.4 대 1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560명 중 정시에서 145명을 뽑았습니다. 정시에서 145명을 뽑았다는 것은 청양대학이 지금 4년제 대학하고 경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시에서도 5 대 1이기 때문에 지금 4년제하고 경쟁해도 저희 대학은 지금 현재 견딜만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우리가 가난한 학생들이 많은데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해서 청양대학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말로 없는 사람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양대학이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는 돈이 있으시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전입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것은 어디다 쓰시나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 하는 겁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경제통상실 과학산업과에서 예산 받아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쓰는 예산 있습니까?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없어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과학산업과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있지요? 재정지원사업 없습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있잖아요. 거기 국비, 도비 들어가잖아요.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교육사회위원회 일은 아니고 과학산업과 쪽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돈이 있을텐데. 2004년부터 하잖아요. 모르십니까?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지금 저......
영철

송영철위원

본 위원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금 쭉 봤는데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세항까지 나열을 하셨습니다만 과학산업과에서 하는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국·도비 포함해서 청양대학을 비롯한 6개 전문대학에 예산을 주는 건데 그 항목이 어디에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 자료는 여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왜 특별회계로 전입되었다고 그래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병운

유병운행정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반특별회계는요 일반적립금은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서 되는데 그것은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직접 편성된다고 합니다.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사업을 하면 도의 대응투자가 있거든요. 그 자금 가지고.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청양대학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건 자료로 저희가 별도로 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준비를 안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 질의는 송 위원님께서 처음 해 주시는 것이 되어서 여태까지 질의를 못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교사위 소관이 아니더라도 청양대학 학장님과 관계자들이 오셨으니까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청양대학에 들어오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면 우리가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그건 제가 내용은 결재를 계속하는데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해서 매칭펀드로 돈이 들어가는데 도내에 있는 6개 대학에 과학산업과에서 예산을 주었는데 어디다 쓰였는지를 모르면 됩니까?
휘영

정휘영청양대학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세요.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 돈이 첨단강의실이라든지 실습기자재 확충하고 이런 데에 쓰는 돈이에요. 그런데 청양대학교에 얼마만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지요. 도비가 들어가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차성남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휘영 청양대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로는 본 위원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여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