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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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207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7-06-27

박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화 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개정 조례안과 문화관광국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의원

천안출신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정종학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대답없음」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서철모 문화관광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명칭을 연구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충이 되더라고요. 충청남도역사문화원하고 지역문화원하고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혼돈되고 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이 일반 문화원하고 다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원으로 명칭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지난 행정감사 시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회에 천안출신 정종학 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명칭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1개 자치단체 내에 1개 연구원을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2개 연구원이 설립될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라든지 기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에 대해서 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정종학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의 기관 명칭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개정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역사문화원이 좀 더 백제사 연구에 더 전력을 다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정종학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 4월 27일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상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문화원을 역사문화연구원으로 바꾼다 함은 현재 주관부처의 해석과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충남에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이렇게 기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법률 해석상 중앙부처의 인센티브라든지 충남도가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의 기능이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데 발굴·조사 분야와 연구 분야의 점유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현재......

백낙구위원

대략적으로?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대략적으로요? 그것은 어떤 업무의 분석이라든지 난이도를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의 기능이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용역 수탁사업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라는 것은 문헌적인 연구가 있고 그리고 실제 현장을 통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인 연구나 아니면 박물관 가서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실제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면서 그 현장에서 배우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예컨대 행정에 있어서 현장 행정이 중요하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나눈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두 가지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발굴·조사 분야의 인력과 연구 분야의 인력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정원이 지난번에 54명에서 42명으로 감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백낙구위원

아니, 분야별로.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분야별로요? 현재 지난 6월 20일에 이사회를 해서 역사문화원 경영혁신 방안을 의결해서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표에서 정리가 안 됐고 경영혁신 하기 전에 정원의 증감 현황을 보면 현재 역사박물관에 17명이 있고요, 백제사연구소에 5명, 그 다음에 문화재센터에 58명, 그리고 사무직원이 9명 해서 전체 89명으로 정원 외 인력이 있고요.

백낙구위원

센터가 몇 명이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센터가 정원 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담당자와 대화 중) 센터가 정원이 15명이고 그 다음에 정원 외가 58명이었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한 이유는 당초에 충남역사문화원이 발족 당시에 주로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을 때 문화재를 발굴·조사하는 업무가 주였었습니다. 연구기능보다는 발굴·조사 분야에 중점을 뒀다가 별도로 분리 발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원을 문화연구원으로 바꾸다 보면 주로 연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는데 발굴·조사 부분이 과연 연구 분야하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저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발굴·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연구의 주 목적보다도 발굴·조사가 주 목적인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지금 연구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헌적인 연구는 발굴과는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문헌적인 연구는 예컨대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시대 이런 부분은 어떤 발굴과 깊게 연관이 안 돼도 그 때 시대는 문자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고 관련된 서적이 많아서 연구할 수 있는데 삼국시대, 특히 백제시대에 연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문헌은 한계가 있고 주로 구당서라든지 신당서라든지 그런 데에 나와 있는 동의전, 이런 일본과 중국에 있는 문헌을 통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발굴 부분에서 나오는, 즉 요즈음 2003년, 2005년에 발견된 공주 수촌리라든지 서천에 봉선리 이런 부분에 대한 발굴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또 기존에 생각해 왔던 것과 다른 문물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굴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고대사에 대한 연구가 더 밑바탕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연구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와 그리고 지역의 어떤 문화원과 차별성을 두겠다 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문화재센터의 활성화 연구는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문화재센터에서는 유물 보전 처리라든지 그러한 것도 같이 하거든요.

백낙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실지 현재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의 업무 기능과 명칭과 합치되느냐 하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연구원으로 해도 무난하다 그러한 얘기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뭐 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개발지역에 문화재가 있으니 개발을 중단하라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 개발지역 내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지정을 해 놨으면 지정만 해 놓고 마는 겁니까? 조사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줘야지,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방치해 둬야 되는 겁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참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법이 엄격합니다. 엄격하고 또 매장된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시굴, 그 다음에 발굴 이 비용까지도 개발사업자가 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굴이 됐을 때 유물이 나오면 그것을 보전해서 관리하는 것까지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개발사업, 예컨대 도로라든지 산업단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발 공기의 지연으로도 연계가 되고 비용 부담도 올라가는데 저희 역사문화원에서는 그래서 좀 더 이 기간을 단축을 하고 또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적게 해서 공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 분포지도를 더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분포지도가 보급이 돼서 예컨대 군청에서 지방도로 노선을 짤 때 가급적이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회피해서 간다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늦어진, 예컨대 국도 4호선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문화재 지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고 막연하게만 하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지장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학자, 내 직접 그 학자를 만났는데 이름이 찰리라고 하는데 김정현 충남발전연구원 박사하고 같이 만나서 하구둑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도 환경학자이면서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언어를 저는 잘 못하고 하니까 손가락 둘을 짚으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도 두 발로 걷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걸을 때에 개발과 보전을 병행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환경과 사회학에 맞는 얘기인데, 그와 같이 역사문화가 물론 귀중하긴 하지만 현존, 사는 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데 목적. 말하자면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질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무조건 문화재라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보전만 하고 개발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개발사업 지역에서 문화재가 있는 곳에 500m 거리만 있으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반경 1,000m 이렇게 막연하게 지정만 해 놓고 그냥 개발도 못 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우선 현존, 사는 사람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개발과 보전을 병행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러한 것들을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역사문화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정립하도록 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 점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지난번에 역사문화원이 여러 가지 경영평가라든가 이러한 것을 참조를 해서 조직 개편을 하고 기구 감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것을 했는지? 지금 조직 개편을 한 것이 이렇게 하면 우리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그러한 역사문화 연구의 발전을 어느 방향으로 기대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역사문화원 경영혁신 방안의 큰 주요 내용은 일반 사무기능을 연구보조 쪽으로, 연구지원 쪽으로 돌리면서 정원을 감축했습니다. 정원감축 내용은 현재 정관상 되어 있는 정원 54명 중에 12명을 감해서 42명으로 하고 그리고 정원 외 인력 98명 중에 67명을 감해서 28명으로 놔두되 감하는 정원 외 인력 68명은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하는 수시 일용인부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역사박물관에 충청학연구부하고 전시유물부가 있었는데, 그리고 백제사연구소가 공석이 되어 있던 부분을 충청학연구부하고 백제사연구소를 기능은 통합을 해서 연구실 내로 배치한 것이 큰 줄거리였습니다. 역사문화원이 2004년도 발족당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안 돼서 그때 당시 수시 일용인부를 상근인력으로 해 놨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상근인력이 아니고 매장 발굴 업무가 연중 계속 많아지고는 있지만 신분상에는 일용인부로 관리되어야 될 사람들이 상근인력으로 관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립한 것이고요, 이런 경영혁신과정을 통해서 좀 더 조직을 슬림화하고 그리고 앞으로 발굴업무가 더 늘어나면서 백제사 연구에 충원될 수 있는 연구원을 더 확충했다 하는 차원에서는 발전적인 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면 67명의 인원을 정원 외 인원으로 했다고 그랬지요? 요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지금 정원 외 인력으로 67명을 한다는 것하고 연관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상근인력인 경우에 연간 30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정규직화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대부분 학교 쪽에 그러한 인력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는 그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요 당초에 일용인부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상근인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마무리 짓고 나서 정부에서 그런 발표가 됐는데 저희하고는 큰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설립 조례에 있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역사문화연구원과 역사문화원과의 용어와 또 실제 기능상의 문제점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셔서 문화관광국장님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 것이 역사문화원이라고 하는 것과 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의 개념에 있어서 역사문화원은 문화·역사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원은 그 안에서 연구에 관련된 어떤 기능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원과 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데의 개념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문화원 하면 시·군의 문화 거점으로써 문화원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우리나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문화원이 있습니다. 각 외국 정부도 우리나라에 영국문화원이다 독일문화원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떤 문화의 전파, 문화의 향유, 공감대 형성 이런 측면에서 인식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집행적 성격으로 일반인들의 뇌리에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문화원에서 역사문화연구원으로 바뀌게 되면, 그래도 연구원이라고 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일부 집행적인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기획 이런 정책기능이 일반인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문화연구원이 각종 연구용역을 수탁한다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원 보다는 연구원이 확실히 발전된 개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엊그제 이사회를 통해서 혁신방안, 조직개편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조직개편의 기구표를 보면 충청백제연구팀이 조직의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정종학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올라 온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런 명칭상이나 포괄적인 개념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확실히 그런 것을 분명하게 국장님으로서 명쾌하게 해 주시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남도역사문화원의 기관 명칭을 본연의 업무기능에 맞도록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학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문화관광국 소관의 결산과 연계된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과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 및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의 유치 등 주민소득 증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서철모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자료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재보수 풀 사업비 집행 내역, 두 번째는 200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내역, 세 번째는 연도별 남포읍성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이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12월 대설피해복구 체육시설 예비비 지출 사용 추진내역서 있지요?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불용액 중에서 출연금이 9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1억 5,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3억 8,000만원 있거든요? 이 내용이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는 무슨 사업인지 사업별로 주시고 기타 회계전출금도 사업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일반보상금을 불용처리 하신 것이 1억 9,7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관광국 예산을 지난번 결산검사 시부터 살펴보면서 너무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집행이 됐다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인별 불용액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가 44억 5,0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변경 취소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업 중에서 2006~2007년 사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안 된 종목의 자료를 주시고, 2006~2007년 사이 문화관광국 소관 국비확보에 대한 내역과 확보되지 않은 것과 같이 해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에 황우성입니다. 서산미술관과 장옥진미술관 건립에 25억원을 집행한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하고 현재 집행잔액 내역을 주시고요, 충남의 무형문화재 일흔한 분이 계신데 지금 심사대상자든지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자 71명 명단하고 무슨 무형문화재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형문화재에 신청하고 계신 분이 있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문화재 위원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조성을 위해서 도립사격장을 청양에다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2005년도에 승인을 해 주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오늘 봤더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계속비 사업으로 넘겼는지. 그동안 2006년도에 1억 1,500만원만 집행되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공기가 2007년 7월이 사업기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관리 출연금 30억원 중에 21억원만을 집행하고 9억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페이지 401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44억 5,900만원이 있는데 2006년도에는 4억 1,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예비비를 비롯한 예치금이 40억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출 사유가 없어서 그런지 이 예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을 함에 있어서 2005년도 12월 대설피해 복구로 게이트볼장 2,7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게이트볼장의 위치는 어디이고, 도가 체육시설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까지 지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고 겸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 용역 2억원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9,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지포지구라든지 그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그 이후에 탈락된 사업자가 법적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그에 따른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고요.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제안설명 한 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참고로 주요 예산집행 잔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군문화엑스포 추진사업이 10억 5,000만원, 관광지 개발사업이 31억 5,000만원, 도청 체육팀 육성 1억 9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8억 1,800만원”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위에서 명시한 예산집행 잔액 8억 1,800만원과 밑에 나온 예산집행 잔액 내용하고 상이한 점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실무진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한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속히 준비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참고로 이하 세 가지는 위에 불용액 59억 9,000만원 내역 중에 첫 번째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약간 혼돈을 야기 시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하는 위에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집행 잔액을 의미한 건데 그 표현이 빠지다 보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 위의 내역이 44억 5,000만원이 된 내역입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44억 5,000만원에 대한 주요내용이 이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 8억 1,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있고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는 겁니까?

이선자위원

예.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역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에서 공주시 웅진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06, 2007년 계속사업인데 2006년에 6억 7,500만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 계획과 여기 전시판매관, 체험공간, 자료실 이런 것으로 해서 2006년에 6억 7,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러한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제출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고요,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일곱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 종합사격장이 2005년 사업계획 확정 후에 사업추진이 미진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은 지난 2005년도에 타당성 용역 등 그동안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도 11월 착공하기 위해서 편입용지 보상 및 건축설계, 실시계획 인가 용역 등 6개 부문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 놓아드린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현황 100쪽에 도립사격장 건립 및 사업개요 중 사업기간이 잘못 됐습니다. 여기 유인물 상에는 2005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실무적인 착오로 그랬고, 2008년 12월에 완공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에 착공이 되면 2008년 11월까지는 가능하고요, 현재 2007년도에 23억 8,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토목·조경·재해교통·전기·통신·소방 등 6개 부문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완료했고요. 토지매입에 대해서 24필지 6만평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거의 다 끝났어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토지매입이 다 마무리는 못 되고 일부 이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2008년도 12월까지 완공이라고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사업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사업계획상?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 유인물이 실무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출연금 9억원의 불용처리 사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치 사유, 대설피해 복구비로 예비비까지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먼저 출연금 9억원의 불용처리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08년에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가 이것이 어떤 행사추진 방향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추진 의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불용처리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특히 계룡지역에서는 도에서의 추진 의지를 우려하고 의구심을 보일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리 한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21억원은 별개입니까? 군문화엑스포는 전액이 9억원인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9억원에다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만원입니다.

백낙구위원

1억 5,000만원은 집행을 했고, 9억원만 집행 잔액으로......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같이 이월 시켰습니다.

백낙구위원

토탈이 9억원인데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용역비는 저희가......

백낙구위원

아! 별도로?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으로 44억 5,9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 2006년도에 4억 1,300만원이 집행되고 40억 4,600만원이 예치금 등으로 남아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문화예술진흥법 22조 하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16조 규정에 의해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데 적립된 문예진흥기금 중에 원금을 제외하고 매년도 발생이자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중앙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문예진흥기금 사업비로 편성해서 기금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4억 4,500만원 중에 중앙문예진흥기금이 2억 9,500만원이고, 이자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흥기금의 적립이 부족하고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 9,500만원을 추가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7억 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 600만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12월에 대설피해에 따라서 장항 게이트볼 경기장 복구에 도비를 2,750만원을 지출했는데 예비비를 체육시설에 지원한 사유와 그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화천리 330번지에 있고요, 연 면적 854㎡로써 철골조 지상 2층 건물입니다. 게이트볼 경기장이 200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간 대설과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 1월 16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재해복구비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복구비의 선 지급 규정에 의해서 신속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해지역이 선포되면 재해시설로 간주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여기에 국비지원액이 얼마입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게이트볼장에는 국비지원이, 게이트볼이 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국비는 5,500만원이 왔고 도비가 2,550만원 나머지가 군비였습니다. 1억 9,700만원.

백낙구위원

게이트볼장이 건물이었었나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군민회관 옆에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완전히 가라앉았는데 나중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새로 재건축을 했더라고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께서 안면도 관광지 추진현황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소송관련 추진상황을 질의 주셨습니다. 안면도 관광지는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지구가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있는 꽃지지구하고 천수만 쪽에 있는 지포지구 두 개가 있는데 꽃지지구의 경우에는 2006년 12월 19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인터퍼시픽으로 확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2위 컨소시엄 업체인 대림 오션캠퍼스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2007년 1월 22일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해서 현재 1심 선고일이 7월 11일로 잡혀져 있고요. 도에서는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보고 7월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MOU를 체결하고 10월에는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포지구는 지난 연말에 발족한 충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가 됨에 따라서 현재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관광지로 지정받을 때 그 그림이, 예컨대 기본계획상 그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견이 있고 또 타당성에 대해 좀 더 검증을 받기 위해서 제안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소송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새날합동법률사무소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림 오션캠퍼스의 대표 회사인 앰캐슬에서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쟁점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거 하고 행정절차법상 이유부기에 대해서 의무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월 11일로 선고 예정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질의 중에 2억 9,000만원에 대한 2005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 또 안면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2억원이 변경된 거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 9,0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아! 예. 안면도 관광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계획 수립용역 2억 9,000만원을, 안면도 특별회계 불용내역은 위원장님 책상 위에 놓아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사업자가 현재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이 되면 협의해서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포지구의 경우에 사업추진 방식이 당초에는 민간자본 유치였다가 이번에는 충남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공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일반 보상금 1억 900만원 불용 내역과 발생 사유인데 이것은 단일 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900만원에 대한 불용내역은 도청 체육 팀 육성비였습니다. 체육 팀이 당초에 배드민턴·육상 2개 팀에서 볼링 팀이 증가해서 3개 팀으로 운영했었는데 볼링 팀은 전국체전 성적여부를 조건으로, 성적이 좋으면 계속 지원해 주고 성적이 안 좋으면 깎겠다고 조건부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훈련용품, 전지훈련비 이런 부분들이 10월 이후에 지급되지 않아서 1억 900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작년도 제일 마지막 추경이 언제였지요? 아마 12월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체육회 예산이 추가로 예산 확보된 것이 얼마였지요? 그때 9억원인가?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체육청소년과장이......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글쎄요. 마지막 정리추경 시에 체육진흥 부분에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뭐 액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추경에 많은 예산을 세웠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미 10월에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배드민턴 성적이 부진해서.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런 것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정리를 못 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이미 10월 중에 아까 확정을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했잖아요. 배드민턴 성적이 불량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줄이기로.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 만한 예산은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확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요구한 중에 그 자료가 안 왔던 거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시고 기타 전출금 내역 3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안 올라와 있는데?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아! 전출금요?
공규

박공규위원

예. 국장님! 아직 자료는 제출이 안 됐는데 회계 간에 전출하는 사항도 불용처리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전출금 3억 8,000만원은 지방채 상환 등에 지원을 하고서 남은 잔액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 9,000만원인데 6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산서 102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회계 간에 전출하는 것도 회계 간에 필요했을 때는 이미 타 회계로 전출을 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전출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한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인터퍼시픽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12월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됐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오늘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하여튼 지난해에 예산을 잘 쓰고 집행을 잘 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심사하는 자리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 운영을 좀 불합리하게 하는 것 아니냐?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자금을 가지고 사장하는 이런 결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 전체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아니냐?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 운영에 크나 큰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농담 삼아 지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 볼 때 불용액이 50억원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큰 문제점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회계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당해연도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자료 제출이 안됐습니다. 이왕에 질의가 됐으니까 자료 요구한 중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불용처리 한 것이 3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천해수욕장 개발에 20억원, 난지도 관광지 개발에 3억 5,000만원, 남당리가 8억원, 이렇게 해서 31억 5,000만원인데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니까 집행내역이 부진합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국가에서 사업지정이 안됐으면 중간에, 작년에는 8월 중에 있었고 정리추경이 12월에 있었으면 당연히 뭔가 그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31억 5,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가지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정운영에 크나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진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31억 5,000만원 중에 대천해수욕장이 20억원이고 난지도가 3억 5,000만원, 남당리가 8억원인데 대천해수욕장은 지구단위 변경을 하고 토지매수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지는 바람에 국비가 깎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이 됐던 사항이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국비가 언제 깎였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사업 추진이 잘 안되다 보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예산을......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2004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2005년도에 이월시킨 거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리고서 나머지 두 가지 난지도하고 남당리는 조성계획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면 2005년도에 국비가 삭감됐으면 당연히 2006년도 예산은 1회 추경 시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남당리 것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같은 내용 같아요. 남당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남당리는 조성계획 승인이 안 돼 가지고 불용된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주요사업 조서에 보니까 남당리는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던데?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74쪽에 남당리 관광지가 행정절차의 미 이행으로 예산교부가 안됐던 사항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남당리도 관광지 지정이 2005년 4월에 됐다가 조성계획 승인이 금년에 신청을 했네요? 그런데 2006년도에 8억원씩 예산을 계상했다가 정리를 않고 불용처리하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난지도가 2007년 2월 14일 승인이 됐고요, 남당리는 현재 4월 16일 접수가 돼서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조목조목 차근차근 사업계획에 맞춰서 또 국가사업이 변경되면 우리 도 예산도 추경에 맞춰서 그 당시 그 때 그 때마다 정리가 됐어야 많은 자금이 사용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재원을 우리 도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도 하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만서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목조목 잘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일단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이선자 위원님이 또 자료요청도 하셨고, 그간 이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 사업 또 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제 행사,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료에 나왔듯이 이런 사업들이 비단 2006년도 뿐 아니고 내년도에도 또 추가적으로도 다시 반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예산 집행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새롭게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며칠 전에 지사님하고 일본에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에는 여러 가지 행사 지원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부탁해 놓은 상황입니다마는, 사후 지원하는 집행과정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심지어 체육회라든지, 예를 들면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쪽도 사실은 자기들이 좋아서 취미로 하는 그런 체육회이면서 각 단체에서 스스로 자력으로 어떤 예산확보라든지 또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그 후에 그런 내역서를 군이나 도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얼마정도의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에 국장님께서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개혁이다 책임경영제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에 관련된, 또 관광지 개발 사업에 관련된 것도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종합개발사업으로 3~4개 부락씩 하고 있는 기반조성과의 종합개발 마을에 관련된 것도 내가 자료요청을 해 놨습니다만, 상당히 사업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약 70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많은 예산낭비가 염려가 돼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만, 특히 문화관광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질의 받고서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지금 박공규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와 같이 관광지 개발사업의 불용내용이 계획변경 취소가 84.1%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자료 준 것 중에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간월도 관광 개발부터 왜목마을 관광개발지 까지는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상추진 됐기 때문에.

이선자위원

정상추진 됐다고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리고 지금 44억원이나 되는 불용액이 계획변경 취소라는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획 과정에서 신중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지요? 그렇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고 현지 지역주민간의 관계에 있어서 좀 늦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용역을 줘서 이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계획되고 했던 것들이 변경 취소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곁들여서 제가 자료 요청한 백제공예 상설체험도 6억 7,500만원이 이미 2006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도하고 시하고 문광부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6억 7,5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게 사업장 선정 과정에서 사업장을 공주시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상.......

이선자위원

그 계획을 세우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그러면 본 사업을 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라서 이런 계획이 섰는데 2005년도 3월에 계획을 신청했던 것이 지금 2007년도에 공주에 가 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에서 돈을 주고도 사후관리가 안된다면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광지 조성은 저희가 직접 조성하는 것은 그동안에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저희가 직접 관장했고, 현재는 시·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해 줄 부분은 승인해 주고 또 문화관광부가 승인해 줄 부분은 승인해 주는데 일부 시·군에서 여러 가지 준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업무 과정으로 인한 것도 좀 있는데 앞으로 더 행정적으로 챙겨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이거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업무 미숙이라든가 담당자의 간단한 실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백제문화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현판식을 두 달 전에 지사님까지 참석해서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해설사 사무실인데, 그거 하고 두 달 됐는데 두 달 후에 가 보니까 슬그머니 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디로 옮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두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식으로 관광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계획되고 한다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또 도에서는 이런 많은 예산을, 이게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을 들여서 계획하고 했다면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되는 일이 빈번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 면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도립사격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립사격장 국비 지원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저희가 처음에 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결론이 안 났으면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서, 예산 총액이 확정되고 나서 본 설계에 들어가야지 지금 본 설계에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11월에 착공한다고 그러셨는데......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건축설계는 지금 저희가 조만간 일단 중지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중지를 한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럴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요, 예산액이 지금 김학원 의원은 120억원을 문광부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체육시설에 대한 국비가 일반적인 국고에서 지원되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 균특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균특, 도 배정분에서 하고 있는데 명목상 국비지만 실질적으로는 도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를 제가 지난 3월에 가서 “전체적인 총량 실링을 좀 높여다오” 라고 두드렸고, 기획예산처에 총량을 확보하는 부분은 김학원 의원님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람은 도 자체 균특에서 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살 깎아 먹기고 전체 총량을 넓힌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청양 체육관 문제에 대해서 또 태안의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청양 실내체육관 말씀이시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청양에는 청양대학교 다목적 체육관이 청양대학 앞에 청양군에서 택지개발한 사업 그 지구로 나오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지금 청양군에서 도민체전을 유치해서 도민체전에 대한 행사용과 그리고 앞으로 청양이 교통의 결절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서비스업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해서 약 2,000석 규모의 체육관을 구상 중에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인정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태안 공설운동장의 경우에는, 서천에도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마는, 태안공설운동장 경우에는 태안이 관광을 주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다양한 생활체육의 공간으로써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상당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 체육국장 입장에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의 실내체육관 문제도 규모도 충청남도 도내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적정한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주요사업 추진현황 110쪽을 보면 당진에 있는 정금종 체육관 사업이 있는데, 이게 종합고등학교지요? 고등학교에 있는 체육관이 3,306㎡에요. 물론 작년도에 지원액이 1억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체육관으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보통 보면 고등학교 체육관은 200평 내지 300평 밖에 짓지 않아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체육과장이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주

남궁주체육청소년과장

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진 정금종 체육관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원사업비로 해당 지역 도의원님께서 내려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런 겁니까?
궁주

남궁주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양 실내체육관 문제는 규모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공설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 이렇게 확고한 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해요, 종합운동장이. 난데없이 태안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오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국장님 답 잘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불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아마 이 부분 같이 설명이 있으셨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있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31억 5,0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전체가 다 불용된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설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두 가지가 다 관련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계획도 잘못 됐고?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시·군에서 조성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가 승인해 준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부가 승인해 준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국비와 시·군비를 가지고 관광지 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카운팅이 도에 잡힌 것이 도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직원들이 관광지 조성계획 하는데 있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가 뭔가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일정부분은 도비를 더 지원해 주면서 행정지도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도가 조성계획 승인해 주고 아니면 중앙에 진달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조성계획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제기를 하고 고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없었습니다. 예컨대 도비가 투자되어야 당신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라고 해야 침투가 되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006년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과 집행이 둘 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대천해수욕장하고 남당리하고 난지도 건에서 대천해수욕장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늦어지고 토지매수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두 가지는 조성계획이 늦게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사장된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시간에 논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지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보니까 2006년도에는 약 60~70%, 또 금년에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80%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도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역시 저도 이런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답변을 많이 들었고 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농어촌 도서관에 관련해서 청암문화재단에 4억원을 보조해 줬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포기를 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서천 농어촌 도서관 관계가 4억원인데요......
선규

송선규위원

예, 4억원이구만요. 무슨 이유로 무엇이 잘못돼서 포기를 했는지?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부지가 미확보 됐고 청암문화재단이 운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뭣 때문에 그랬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운영 포기 사유는 당초에 부지를 기부체납을 하겠다......
선규

송선규위원

하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부지가 미확보 됐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냥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게 예산 운영이 그렇게 되나, 안 되지.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기부체납을 안 해서 그렇구만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 사유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던 내용과 연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보고서 작성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인 기념사업 시설조성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예산액 대 집행액 100% 해서 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바로 지적한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아까 이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지역공방 전시 판매장 문제도 지금 부지선정도 안 됐는데 도에서는 지금 보고서 작성할 때 “집행 잔액 제로” 해 가지고 “100% 추진완료”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집행이 다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길래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우리 도에서는 내용을 모른다는 거야. “해당 시인 공주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도에서 작성할 때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나면 집행완료 100%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가 작성된단 말이에요. 시·군에서는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도에서 보고서에는 집행완료야.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미 보조사업에 그 보조목적에 맞도록 사업비를 줬으면 시·군에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보조 결정되어서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주면 사업완료예요. 여기 세부사업 추진계획 한번 보세요. 시·군에 준 사업은 사업완료로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100% 다 된 거지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금 전부 착수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은 공예품 전시 판매장이나 예술인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착수도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도 보고서에는 거의 지난번부터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사업완료” 이렇게 되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시·군에서 파악해서 보고가 되어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정확하게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집행 안 돼서 궁금해서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도에서는 전부 완료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서 작성 시에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선자 위원께서 질의한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됐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거기 집행위원이거든요? 아니, 집행위원도 모르게 사무실을 마음대로 이전하고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이거. 백제문화제 집행위원이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 집행하는데 최종 의결기관 아닙니까? 이렇다 저렇다 사무실 옮긴다는 얘기 한 마디도 없었잖아요. 나는 오늘 여기서 들었어요. 사무실 옮겼다는 얘기를.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사인데 이사회 의결 받았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공주에 민속극박물관이 있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당초 건립할 당시에 도비, 시비 지원 보조가 나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 지금 문 닫고 있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에서 앞으로 거기를 어떻게 할 방향이나 방침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결산심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역 내 가장 현안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민속극박물관을 운영하시던 분이 사업포기 의사를 거의 밝히시고 현재 소재가 잘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주박물관이나 도립역사박물관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만 해 주면 돼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공주시나 도에서 지금 거기에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재산권 관리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와 시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는 공주시로 지원을 했고 공주시에서 자본보조를 한 사항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는 못하고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아까 관광지 개발 불용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사업비 20억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관광지 조성계획이 늦어져 가지고 불용된 것이지 계획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내내 집행이 됩니다.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보조율 대로지원이......

백낙구위원

지금 이 재원이 뭡니까? 20억원 재원이.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균특 재원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이 금액이 지출될 수 있는 거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문화재 보수정비 풀 사업비, 또 문예진흥기금사업 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예산을 보면 문화관광국의 예산 집행이 한 마디로 어떤 기준이 없고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비를 도비로 6억원을 세웠고 시·군비 6억원을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12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문화재 보수비를 도지사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6억원을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기간동안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한 문화재 보수를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사항이 발견됐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재량사업비를 계상한 것인데 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가 토지매입비, 시굴 발굴조사 하는 이런 부분, 실시설계 하는 비용들로 대다수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담장을 보수한다든지 단청을 한다든지 보수를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개별로 집행을 해야 될 사업비에 거의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는 풀로 계상하는 예산 편성의 그 참뜻을 아시고 정말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문예진흥기금 사업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총 7억 650만원을 집행했는데 보면 100만원에서부터 최고 2,400만원까지 이렇게 사업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지원하는 기준이 없어요. 어떤 문학지 발간하는데 어떤 데는 100만원, 어떤 데는 150만원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250만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무부서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 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해서 지원할 때는 형평성 있게 같은 사안이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떤 지역은 더 주고 어떤 사안은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데는 200만원 주고 어디는100만원 주고 이렇게 차별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문예진흥기금도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맞게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국장님! 시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도에서 100만원짜리 내려 보내 주고 보조해 준 것 영수증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도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묶어가지고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이것은 저도 여러 번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바로 끊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뜻을 잘 헤아려가지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도에서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정말로 문예진흥을 시킬 수 있는 기금으로 제대로 집행이 될 있도록 개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에서 개선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개선안을 언제 정도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프라 확충차원의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쯤 되면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프로젝트팀에서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현재 꽃지지구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그 소송 대행을 전략프로젝트팀에서 하고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소송대행을 전략프로젝트팀, 그러면 문화관광국에서는 관련을 안 하고?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저희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항을 하고 있고, 7월 11일 1심 선고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지포지구 것은 당초에 민간투자유치 차원에서 우리가 관광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는데 개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개발공사가 직접 개발방식으로 바뀌어서 현재 개발공사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콘도하고 골프장 관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뭔가 좋은 안을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아이디어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거기에 같이 의견 나누고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정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수시로......
익환

유익환위원

사안이 있을 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 여러 가지로 민원도 들으실 거예요. 듣고 계시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안면도 특별회계 불용내역을 보게 되니까 조성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에서 2억 9,0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안을 꽃지지구와 지포지구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 조성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비가 어느 지구 사업비에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같이 두 지구? 지포지구, 꽃지지구 포함해서 같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분명해요? 같아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개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은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꽃지지구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도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용역과 영향평가를 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게 되고요, 또 지포지구는 개발공사가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영향평가 같은 것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도에서는 이런 예산 세울 필요가 없네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지구별로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물을 건 많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법적 소송을 했는데 앞으로 그 추진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완전히 끝나기 전에.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우리나라는 3심제이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당초에 소송쟁의가 없었다면 2월 중에 MOU를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담당직원들이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게 대법까지 간다고 보면 요긴한 얘기인데 운영 과정에서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혁신 및 분권을 선도하는 교육훈련과 행정환경 및 시대변화에 부응한 교육 훈련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임헌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만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응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6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불용액 중에 인건비 집행 잔액이 4,083만원 좀 다른 데요. 4,146만원인데 이 자료에는 4,083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가 남게 되는 원인이, 불용 처리되어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물론 직급별로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이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외래강사도 인건비에 포함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게 아닌데요. 이것은 총무관리 쪽에서 말씀이신데......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 총무관리비 4,146만원 말씀이시지요? 인건비가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그 해에 소위 호봉 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다소 차이가 나게 되겠는데 어느 때는 같은 5급이나 6급 공무원들이 다섯 명이나 여섯 명 오더라도 호봉이 많으면 불용액이 줄어들 것이고요, 호봉이 적은 사람들이 오면 불용액이 많아질 것이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와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 안에 충남발전연구원이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테니스장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거기 온 피교육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운동시설로 꼭 필요한 것이 테니스장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폐지된 테니스장 관련해서 앞으로 교육원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원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운수연수원장 하고도 합의가 다 됐습니다마는, 저희 교육원 부지 내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운수연수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별로 안 쓰고 거기 지금 역사문화원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서 유적에서 나온 부장품들을 갖다 놓고 있는데 그것이 10월 경에 가서 치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발연 건물이 공사가 시작됐는데 바로 테니스장 보수를 하지 못 하고 그것이 치워지는 즉시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교육생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운동을 현장에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교육생들에 한해서 필요할 경우 사설 테니스장을 빌려서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러면 10월 이후에는 운수연수원 그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생활관 리모델링 시설비 7억 1,000만원, 이게 4인실을 2인실로 바꾼 것이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것이 몇 실이나 리모델링 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현재 105인 수용 가능한 방으로 개조를 했는데요, 실 수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57실을 4인 침대로 있다가 2인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내에 샤워장까지 시설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실내에 샤워장도 하고 침대도 전부 교체를 하고 그랬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 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