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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0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2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경

강태경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2일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열 아홉 분이 선임되었고 동 조례 제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금일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님은 오늘 출석 중 최연장자이신 이명례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
명례

이명례위원장직무대행

송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이종현 위원을 추천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장직무대행

송영철 위원님께서 이종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송영철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셨으므로 송영철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현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님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이명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회기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위원장! 열린 우리당 출신 황우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현위원장

홍성현 위원님께서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님이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우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성

황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미약한 사람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신 이종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담아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처리할 도와 교육청의 결산 검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2일 제20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결산안 예비 심사와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는 등 아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결산안을 준비해 주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절차에 의해 적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지적해 주심으로써 다음 예산 편성시 도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성실하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도와 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은 도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고, 내일 7월 3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 운영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대로 금일은 도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7월 3일은 교육청 소관을 심사하시고, 모레는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정동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남균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박정주 전략프로젝트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은 도청이전도시 보상구역 결정 회의 관계로, 서범석 공보관은 기자 인터뷰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의 도정 목표 아래 균형있는 지역발전, 함께하는 복지사회,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 등 도정의 5대 과제를 열과 성을 다해 실행해 왔습니다.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복지 분야에 대한 시혜를 확대하였습니다. 실국별 총액 배분 사전 예산 편성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활력 지역육성, 오지 도서 종합개발, 도로·철도·항만 등 SOC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종합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청취가 되겠습니다. 김성중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결산검사

위 원 김성중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 도의원 3인, 그리고 전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1인 등 모두 9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성중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제8대 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중 위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박공규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등 아홉 분을 도의회에서 위촉하고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중 위원님을 대표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서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면 및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애정어린 충고와 뜻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 11건과 권장사항 두 건을 짚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중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강태경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태경입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강태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유병기위원

결산검사시 보면 위원님들이 이월을 갖고 걱정을 하십니다. 어렵게 예산 세운 것을 집행을 왜 안 했느냐 그래서 2006년도 결산검사하고는 별개지만 2007년도, 연말에 2007년도 세워졌는데 여태까지 집행 안한 사업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제도가 변경돼 가지고 실국장의 재량을 인정해서 Top-Down제 예산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은 탑다운제의 이름만 거창했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 있냐, 예를 들면 실국 재량으로 실링을 얼마 줬으면 필요한 것을 실국에서 구상을 하고 정책으로 만들 텐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몇천만원의 돈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실국 재량이 있느냐 그래서 실국별로 그런 재량 예산을 예를 들어서 국비에 따라서 매칭으로 하는 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 재량경비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그전부터 도의 정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던 것 말고 적어도 실국장이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실링을 과연 얼마나 줬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단 질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신휴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이 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100% 다 완료했다고 했어요. 2006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손도 안대고 있는데 결산서 상에는, 물론 시·군으로 내려 보냈다 이거요, 내려 보냈으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업부기를 달아서 법상으로는 그렇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손도 안 댔는데 완료됐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다, 밑에 가서 그 과정 절차의 끄트머리에 가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업무추진상황보고에는 적어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특별히 이 저수지 호수 내의 수질개선은 지금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손을 놓고 있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특별히 도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과업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수산연구소에서 대하 폐사 관련 연구사업을 한다고 해서 1억원을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 놨어요.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있어요. 그것이 금년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돼야 될 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장님, 기타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와 함께 저에게는 메일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관리 공무원 여비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비비지출 요구서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공무원 여비규정 대비 1억 5,000만원과 8월 추경시 4억 4,000만원 요구에 대한 산출 근거와 총 사업비의 월별 지출 내역서를 주시고요, 또 충남개발공사 설립 관련 경비 16억원, 도청이전 기본구상안 수립 등 연구용역비 3억 5,620만원, 또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3억 5,000만원의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주시고요, 결산서 43쪽 과목코드 1216-220-207-01의 용역비와 결산서 52쪽 1243-120-201-01의 일반운영비의 월별 지출 내역서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26쪽 2005년 사업 7건에 165억 2,541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한 내역과 2006회계연도 11개 사업 360억 8,832만원 중 158억 5,846만원 보상과 지연,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고, 지금 우기철이 도달했는데 이렇게 미집행해서 사고이월이 됐을 경우 여러 가지 재해 위험과 피해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산 순환도로 114억 9,700만원 중에 1억 8,600만원이 지출됐고 113억 1,1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2005년도에 충청남도 절감 예산액을 2006년도에 예산 반영한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채무가 262억 1,1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109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자위......

이종현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사항은......
공규

박공규위원

간단하게 하고요.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종현위원장

이따 질의 답변 할 때......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자료요구는 끝났잖아요?

이종현위원장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할 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유병기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이명례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여섯 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번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이니 신속하게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화성 위원님 자료는 여섯 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메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 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얘기 진행 중에 말씀을 더 못 드린 사항인데, 다름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내 주신 우리 도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이것을 작성하는데, 가지고 계시면 47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47페이지에 보면 문화 예술인 기능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 투자 2006년도 향후 투자 계획에서 종합 진도 5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예산액이 29억원, 집행액이 29억원 해서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2006년에 시·군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조차 못 세워서 지금 사업이 확정 안 된 사업이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47페이지. 그런데 도에서는 의회에 자료 줄 때에는 100%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전혀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고 집행 안 된 상태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 문화관광국 심의할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차성남 위원께서 아까 수리시설 질의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시·군에 자금 배정을 했으면 자금배정 이후에 시·군에서 집행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줘야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심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바로 차성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서류에는 100%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앞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시·군에서 집행 상황까지 파악을 해서 부기를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준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셨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직 자료취합이 덜 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되는대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놓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52쪽 자치행정 관리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예산에 따른 예산부족 이유로 6월 29일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 8월 1차 추경시 예산부족 이유로 4억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함인데 교육 여비는 ’06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예측 가능함에도 예비비, 추경 등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는데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1차 추경시 확보된 예산 4억원 중 약 1/4 정도인 9,0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는지, 또 정리 추경시 정리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005년 2004회계연도 결산심의 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처리사항에도 같은 내용으로 시정·개선사항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사례가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이종현위원장

자료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가 와야 검토할 텐데, 자료가 몇 시쯤에 오나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자료가 된 것도 있고.......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두 번째 질의를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16억원 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4억 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 중 결산서 52쪽 개발공사 설립자본금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가 ’06년 10월 27일 지출 결정되었는데 8월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결산서 43쪽 용역비 총 8억 3,620만원 중 7억 3,620만원을 지출 원인행위 하고 2억 8,46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5,157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사전에 충분한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고이월 문제는 2006년 결산검사위원 의견서에서 지적되어 집행부가 명시 또는 계속비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예산회계 부서에서 계약 및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였으며, 사업시행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2006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228억 9,695만원, 과년도 미수납액이 298억 2,350원해서 총 527억 2,04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112억 1,701만원을 결손처리를 했어요. 그 결손처리 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 주요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5억 9,969만원에서 1억 5,590만원을 또 결손처분 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초등영어캠프를 운영했는데 초등영어캠프는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학습 등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청에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일관성도 없는 초등영어캠프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효과가, 그 투자하는 비용에 비례해서 그 효과가 약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는 외국어연수원을 갖추고 또 전문적인 원어민 영어교사며 또 국내에 영어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적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 기획실에서 초등영어캠프를 운영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 다 질의를 못하는데 일부만 우선 하겠습니다. 도에 2004년도 자체예산 3,107억원의 절감 예산을 가지고 벼 건조보관시설이라든가 또 2005년도에도 4,610억원의 예산으로 축산환경개선이나 벼 저온저장시설 구제역 등 긴급방역 등에 재원을 농업예산으로 배분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부터 이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간 도의회에 절감예산 농업부문에 투자하기로 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1회 추경에 FTA에 40억원 정도는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절감예산을 농업부문에 해 오던 그런 사항이 지금 가뜩이나 농업이 어렵고 FTA 타결로 인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침체에 빠져있는데 이런 때에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농업부문에 투자하기로 한 예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직접 예산에 상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꼭 중요한 부분을 건설국장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7대 때에 줄기차게 당초에 서해안 고속도로 1안이었던 서평택 IC에서부터 아산 도고를 통해서 예산을 거쳐가지고 청양~부여 쪽에 이르는 내륙 고속화 도로라든지 몇 개 군 의원이 계속 질의를 해서 국도승격 요청을 해서 국도승격으로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항시 이렇게 답변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한 계획이나 발표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도 유감스러운 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기

유병기위원

기 상식적인 것이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합니까?

이종현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를 주셨으면 이렇게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결산검사 시 보면 연례행사 식으로 위원님들 걱정이 “예산을 적기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이 생겼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잘 해서 이월금을 적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년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도 이야기가 많으니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이월금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을 수술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께 업무를 얼마큼 파악하고 계시면서 얼마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은 2008년도 예산 선 것, 2007년 12월 본예산에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모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모르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서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예산 세워준 그 총괄부서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기간이 충분히 지금 현재 2007년도 연말 넘어서 그동안 설계용역이 나와 가지고 발주를 벌써 다 끝내야 될 텐데 여태까지 안 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30~40% 이상이 지금 현재 집행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프로테이지 약간도 모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것도 모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몰라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파악도 안 해 보십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저희가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평가 기능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이 각 실국의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만 전 예산이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금년도 상반기 6월 말이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선 부분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집행되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런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야 이월금이 안 생기는 거지 아직까지 발주 안 한 것은 금년도 공사 마무리 못 합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시켜야 되고 그러다가도 좀 늑장 부린 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월금을 자꾸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저 기획관리실장에게 확인평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자체평가, 그 사업의 진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2/4분기 6월이 지난 것은 현재 7월 말경에 저희가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능을 좀더 보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왜냐하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공무원들이 무사한 자세로 근무에 충실하지 못해서 그럽니까? 직원 수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이것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2007년도 예산이 12월 말에 통과됐으면 1월부터 설계 용역 발주해 가지고 지금 6월 말 다 지난 7월 초인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렇다든지 무능해서 그렇다든지 원인이 둘 중에 하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 근본적인 것 파악도 못 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총괄부서에서 그 원인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 원인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앞으로 해 본다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물가상승률 다음 연도 적용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지가상승 하지요, 그래서 다음 연도에 집행할 때는 예산이 10%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은 그만큼 민원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불편하게 1년을 넘겨야 되고, 위원님들이 이월금으로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이 걱정이 아니라 도민들한테 그만큼 수혜를 못 주고 있다는 부분, 이것을 1년 넘김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 실적을 위해서 1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줘야 하고 지가상승하고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상반기면 상반기까지 전반기 예산 세워준 부분이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봐서 집행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부서는 예산 세워줄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쓰지도 못하는데 뭣 하러 세워줘요.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미집행 사유를 봐가지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 조기집행 상황실을 만들어서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위원님께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분기별로 보고 받으셔서 독려하셔서 제 때 집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나서 일문일답식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저는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런 것들이 부득이한 사유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얼마나 최선을 다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으냐 하는 것보다는 개개 사업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월이 안 될 사업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결산검사라든지 하는 부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결산을 담당하는 모양인데요. 그 쪽에서도 아니면 기획관리실 하고 해서 사업 개개별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또 사업이 미진한, 평가부서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공무원이 거기에서 해태한 사유가 있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집 식구니까 온정적으로 그저 그렇게 그냥 대충 몇 마디 “빨리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백년하청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콘도 구입 이게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추경에 세웠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미 사업부서에서 직원 휴양시설로써 콘도를 구입한다고 하면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되어 가지고 마지막 추경을 하더라도 이것 계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결산서 111쪽에 충남장학회 출연금,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하려면 출연금 같은 것은 말이지요, 예산 세울 때 했으면 2~3일 내로도 출연금 금방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 검토 및 추진기간 부족”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월사유가 아주 적절치 않다. 아니, 충남장학회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또 매년 들어가는 출연금에 대해서 이미 관계 장학회로부터 그것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 세울 때는 예산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고 보니까 명시이월 조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으니까 명시이월을 작성한 것 아니냐?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225쪽에, 이것 별 것도 아니에요. 회의실 앰프 1,200만원어치 구입을 한다 이거야. 이것도 아마 회의실 앰프 하나 하려고 예산 세우려면 예산실과 굉장히 실갱이 해서 어렵게 딴 것 같아요. 이런 것 잘 안 주지요. 그러면 그 회의실에 앰프 안 하고 이런 것 명시이월 하고서 뭐라고 하느냐? 회의실 공사했다든지, 아니 회의실 공사는 미리 하고 앰프는 달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도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월이 왜 많냐 뭐냐 라고 따지면 “아니, 저 양반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 날 이월은 부득이 한데 자꾸 저것 연례행사처럼 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여러분 자신들도 상당히 잘못했다는 것을 반성해 보시라는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뭐한데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대중교통 경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하는 건데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도 연말이 아니라면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시범적으로 우선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시이월 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명시가 안 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한 건이라도 최선을 다 하고 부득이 한 것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인데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현재 당장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지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서 약 200억원 가까운 돈이 지금 세입도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을 깎았는데 도에서는 당연히 주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예산을 세웠는데 학교용지에 대한 구입비가 지금 안 되어서 공떠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과연 이것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것 큰 민원이 걸린다, 그래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에서 381쪽을 봐주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지난번에도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수지 높이고 그게 아니라 옛날에 경지정리한데는 배수로를 토공으로 했어요, 흙으로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풀도 깎고 다시 또 놓사 지으려고 준비하면 농민들이 똘도 치고 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그것을 할 인력도 없고 또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새로 하는 데는 아주 물이 잘 들어가고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민원이 1번입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기껏해야 주민숙원사업비 얼마 풀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같은 것은 국비지원을 받는데 옛날에 기반조성 할 적에 그때 당시 토공으로 할 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도 좀 해서, 지방비로써는 여러 가지 열악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관계부서에서는 정부하고 협상을 계속 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해서 부족한데는 지금보다 예산을 더 투입해서 개선을 좀 해 줘야 된다, 특히 지금 농민들이 농사짓기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면 FTA다, 여러 가지로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쌀값도 불안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경비를 절감시켜 주고 품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농림수산국에서 예산 올려도 기획관리실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깎아버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이것은 좀 챙기셔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해 줘서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는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주요사업 조서 363쪽 과수채소원예단지 기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들을 각 국에서도 계 다르고 과 다르니까, 이런 농림사업을 하다보면 농림시행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과수나 채소원예 이런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과수원예단지 기계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퇴비살포기 같은 것은 과수, 채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반농가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그 쪽만 주니까 다른 농민들이 불평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좀 풀어가지고, 예산도 좀 늘려야 되지만 풀어가지고 일반 농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산 얼마 세웠으면 진짜로 과수농가보다는 아니지만 일반농가도 더 많이 살포기가 필요한 곳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한 것 같은데 내포문화권 사업관계 또 거기에다 가야산 순환도로, 저희 지역에도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련부서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조금 있으면 이동되고 하니까 인계인수가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참 의원님들 바쁘고 한데 얘기하면,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하면 “나 몰라요.” 이게 문제에요. 그런 문제가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아주 타성이 젖어 버렸어요. 특히 간월도 관광도로 관계는 전면 재검토해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의 활용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많이 들고 적어도 내포문화권을 한다고 하면 덕산의 보부상촌에서부터 가야산 순환도로를 거쳐서 마애삼존불을 거치고 명종태실로 해서 아니면 직접 보부상촌에서 해미읍성으로 가서 해미읍성하고 성지순례, 성지순례만 해도 사람 엄청 많이 옵니다. 거기다가 간월도로 접근을 해야 될텐데 간월도로 가려면 홍성쪽, 갈산쪽 아니면 순환도로 한다고 해도 갈산 다 가서 양촌리부터 이쪽 죽 밑으로 돌려가지고 산동리 쪽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활용도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해미 비행장까지도 4차선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해미비행장에서 직접 간월도로 가면 건너가는 돈도 얼마 안들 것이고 서산에서도 간월도까지 가려면 지금 약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산동 그 쪽에서 가면 잘 모르겠지만 거기로 가면 10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20분은 절감시킨다. 한 2년 전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도 없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계획만 세워놓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데요, 아직까지도. 자료 꿉꿉하니까 못 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했으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그 사업에 따라서 관행적이고 한 사업이라면 시·군이나 이런데 예산 내려보내고 배분해도 상관 없습니다. 기계화 경작로다, 당초의 사업분석은 다른 사업들 이미 다 되어 있고 관행적으로 별로 저거한거 아닌 것은 그냥 해 줘도 되는데, 100% 해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7대부터 해 가지고 신휴저수지, 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업무를 지금 5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세워가지고 연구사업 한다고 하고서 나중에 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일반사업이라고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둥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왜 저수지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요, 특히 아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저수지가 다 썩었어요. 완전히 다 썩고 태안군 같은 데도 형편없습니다. 일부 청정지역은 그렇다 하더라도 천안같은 데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지역에 참고하시라고 수질측정망 결과는 한부씩......

이종현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

충분히 들어야 할 얘기니까 좀 이해 해 주십시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뭔가 정책을 입안하면 그 사업을 잘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또 특별하게 한 사업, 없던 일 새로운 정책으로 한 것은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아직까지도 신휴저수지는 2006년도 본예산에도, 금년도에도 농민들은 물이 썩어가지고 뭐하는데 여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또 하나 대하양식장 연구관계도 그렇습니다. 설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2006년도 9월 추경에 세워가지고 2007년도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있다고 하면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미. 못해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수시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와서 엉뚱한 변명을 하길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니까 공동 사업하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그때 5월 26일, 5월 26일 이미 다 틀렸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못한다, 바빠서.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들은, 참 어민들은 빚을 져가지고 다 망해 가지고 한숨쉬고 있는 판인데 돈 많은 것도 아니고 1억원이라는 돈 우리 어민들, 대하양식장이니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폐허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을 살려서 우리 어민들 다만 얼마라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게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을 관계 부서에서는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끌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장항재련소의 분진에 대한 민원으로 인하여,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은 도청이전보상협의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 및 소관별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여러 실국에 걸친 소관 사항과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린 후에 해당 실국은 실국장님들 또는 주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께서 공히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월사업마다 예상 집행여건의 미비로 부득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월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에서 하반기에 교부가 지연결정 된다든지 사업착수가 소멸되는 등,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은 연도말까지 물리적인 사업완료가 어려운 점 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예산집행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평가 기능을 동원해서 순기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에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이라든지 충남장학회 출연금,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이 10억 6,000만원, 장학회 출연금이 24억원인데, 이것을 왜 명시이월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연말 12월 하순경에 저희가 재정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해서 한 10억원 정도를 받고 또 다른 상사업비를 합치니까 33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연도 예산에 그대로 이월을 시켜놓고 편성을 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간주처리 예산제도에 의해서 이것은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콘도구입이라든가 장학회 출연금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던 것을 마침 상사업비가 있어서 편성을 한 다음에 명시이월을 하고 익년도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많이 나오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이 사업진행상황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예비비 16억원 요구내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단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감정평가 수수료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이것을 왜 그냥 있다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이건 그렇습니다. 추경을 작년 9월에 했고, 개발공사설치조례 의결이 12월 10일에 했고, 연말까지 저희가 설립등기를 하고 현물출자를 다해 가지고서 일정을 움직였는데 등기를 하고 연말까지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2,500억원 현물출자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현물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명천지구 등에 대한 사전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수수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추경이 이미 9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을 못하고 그렇다고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기다려 가지고서는 연말까지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선 10월 26일에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례 위원님께서 충남 초등영어캠프를 전문성이 부족한 도에서 운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남 초등영어캠프는 아시는 것처럼 2005년 겨울방학에 시작해서 3회 실시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여름, 2005년 겨울, 2006년 겨울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은 3주간 원어민과 합숙하면서 학생, 학부모로부터 호응은 받았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도에서 추진한 사유는 캠프를 시작할 당시에 안산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서 전부 붐이 일어났습니다. 붐이 일어나서 다른 자치단체는 다 하는데 충남은 안 하느냐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해서 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이 마침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캠프장소 문제 협의라든가 지도교사 참여 등 이런 것을 일단은 도에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담당자를 4주간 파견해서 나름대로 운영 노하우를 습득한 다음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세 번하고서 중단하고 이제부터는 교육청하고 같이,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연수시설과 전문능력을 다 저기하고 또 학교하고의 협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교육청하고 하고 우리는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학교용지 매입에 따른 시·도 부담액 미부담에 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례법에 따라서 시·도가 50%, 교육청이 50%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도 부담재원은 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사업지역내의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위헌소송이 걸려서 법도 한 번 개정을 하고 계속 주민들이 반환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모아놓았던 몇 십억원도 지금 현재 소송이 제기가 되면 반드시 반환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취득세, 등록세가 지금 들어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라든지 세법의 개정 영향으로 인해서, 문제는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689억원을 교육청에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염출하기로 한 법 자체가 위헌판결이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부에다 이것은 충남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백억원씩 못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단체도 노력을 하지만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금년 5월에 시·도지사 협의회를 할 때 저희가 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악화 또 교육의 일정부분 중앙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학교용지 매입비부담제도 개선을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개 시·도가 공히 지금 현재공동으로 중앙정부에 이것은 그대로 시·도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재정을 압박하는 것이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중앙의 돈을 많이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재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 들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업무는 일부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에서 누락된 부분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네가지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서 국내 교육여비로 사용한 사유, 1차 추경에서 확보 안 한 사유, 매년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주셨습니다.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 예산이 편성이 된 그 다음달 1월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여비규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저희 여비가 한 42%가 증가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추경이 상반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반기 9월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육비 유료화 또 물가상승분 적용 등 총괄해 보니까 위탁비가 평균 10%가 증가가 되었고, 5급 심사승진에 따른 교육훈련 이것이 4주에서 8주로 연장됨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부분 증가됨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면 앞으로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안 그랬는데 예년 보면 이 교육여비가 본 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는 대부분 한 50% 안밖으로 편성이 됨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처럼 앞으로는 본 예산을 해 줌으로 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황 위원님께서는 9,000여만원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음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올바른 통일관 정립과 대북정책위의 도모를 위해서 직원 통일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계획이 전면 재검토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천 한화콘도에서 실시한 유답 특별교육, 소방직 시·군직원 참여 교육 입·퇴교시 도청버스를 이용해서 단체이동함으로 해서 교육여비가 약 2,000만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해서 교육여비를 3,100여만원을 저희가 절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는 결손처분액이 113억원의 구체적인 사유별 내용과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 결손처분액은 총 113억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가 112억원, 세외수입이 1억원입니다.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무재산이 78억 1,000만원, 행방불명이 2억 3,000만원입니다. 또 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2억 1,000만원, 공내시 무배당이 15억 8,000만원, 그 외에도 재산가액이 체납액 충당액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이러한 기타 부분결손이 15억 2,0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30조의 3 및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고, 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을 때, 또 체납액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될 때, 마지막으로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납세의무를 완전히 면제 받았을 때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러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세 전산망과 지적전산망을 활용한 전국재산을 조사하고 금융재산조회 및 직장조회, 법인의 경우에는 과점주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민등록 및 거주지를 조사하고 체납자의 생활상, 납부능력들을 정밀하게 저희가 조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산세 및 지적전산망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소유여부 및 금융권 금융재산조회를 계속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이후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것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재산취득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 이내에 소멸시효 이내에는 재산발견 시에 결손처분을 하고 조세채권 확보절차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는 또 세외수입 중 결손 처분 1억 5,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06년도에 결손처분한 1억 5,500만원의 그 내역은 잡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1억 4,000만원, 그리고 잡수입 1,500만원의 사유는 소멸시효경과라든가 납부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결손처분 등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1억 4,000만원의 결손처분 사유를 말씀드리면 산자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고용 및 교육훈련사업비로 2005년도에 보조금 예산으로 받았습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이 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서 미징수로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결손처분 해 2006년도에 총 1억 5,500만원의 결손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결손처분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장학회에 9억원을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이냐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렸듯이 20억원의 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받은 상사업비를 연말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 밖에 없었고, 금년 1월에 장학회 출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잠깐요. 그러면 앞으로는 장학회 출연금은 상사업비 아니면 못하겠네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 요. 저희 충청남도가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서 받은 상사업비는 비목이 지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중에 상당부분을 도민자녀들의 장학금용으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명목이요, 굉장히 아주 궁색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예.

이종현위원장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에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

이게 더 능률적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자! 장학회는 말이죠.

이종현위원장

서철모 국장......

차성남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이종현위원장

아니, 차성남 위원님! 일괄답변 들으신 후에 이따 보충질의 할 때 질의하시자고요.

차성남위원

지금 끝났으니까......

이종현위원장

아니, 다시 집행부 답변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차성남위원

또 시간 더 걸리는데......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일문일답 이따 시간 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김기영 위원님과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김기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 자체예산 1% 예산을 농정시책에 계속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정책 대토론회가 2004년도에 실시됐고 간담회라든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건의에 의해서 도 자체예산 1% 절감예산을 2005년도부터 농림예산에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벼 건조 저온시설에 31억 700만원, 2006년도에는 벼 건조 보관시설하고 축산환경 개선에 46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폐지한 사유는 자체사업 집행 잔액을 일반재원화 해 가지고 농정시책사업에 사업성 검토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가지고 타 실·국보다도 40억원을 긴급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한·미 FTA 등 농업 개방에 따라서 농업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농촌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저희 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급배수를 위해서 농배수로 개보수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총 408건에 874억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현대화로 재해예방은 물론 물 손실을 최소화 시켜서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 기반사업을 도정 핵심사업에 포함시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엊그제 지사님실에서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농촌 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2011년까지 지금 현재 토공수로를 구조물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단지에 퇴비살포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반농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퇴비살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도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수농가도 충분하게 예산 형편상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과수농가는 물론 일반 농가도 꼭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선정기준은 담수호하고 저수지 중 최근 5년 동안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을 선정했는데 전국에 한 72개소가 수질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가 23개소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지구는 홍성 홍동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35억원의 국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착수해서 내년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서산 성암저수지는 현재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06년도부터 음암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기본조사가 끝나면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수질개선사업이 전액 국비인 점을 감안해서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도의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신휴저수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06년도 예산에 편성한 후에 여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휴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은 ’06년도 본예산에 저수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06년 8월 제1회 추경에 용역비에서 수질개선사업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06년 10월 12일 아산시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갔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 ’06년 12월에 시비 부담금 50%인 3억원을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아산시가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에 6억원을 금년 1월에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아산지사에서 신휴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던 중 4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아직 감사결과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업을 현재 유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하양식 폐사 관련해서 걱정을 해 주시면서 ’06년도에 대하양식 폐사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험연구사업 예산이 확정됐는데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는 사유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대하양식은 적정 먹이량 유지하고 먹이 찌꺼기 발생에 따라서 수질 변화하고 수온 상승 등에 대해서 최적의 서식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며 흰반점바이러스에 대한 폐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하 폐사 발생 이후에 전국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갑각류연구소 등 연구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연구 성과가 전국적으로도 없고 또 세계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대하 양식업계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허기기 제공업계와 공동시험연구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각적인 연구 및 적용방법을 추진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이 모두 끝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니오. )
예, 전병욱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도청이전 개발 최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아산 인주에서부터 도고, 예산, 청양, 부여를 잇는 도로의 고속화도로 관련해서 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로의 중요성 문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국도 노선 작업에 같이 포함해서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국도 조성작업이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 노선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덧붙여서 만약에 국도 노선이 여의치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 중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미집행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9개 지구에서 보상비 25억 3,800만원, 공사비 133억 2,000만원 정도의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개 저희 공사에 있어서 사고이월 발생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설계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대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의 솔리천과 논산의 장성천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하천을 담수시켜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어떤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시로 그 사업비를 서로 돌려쓰거나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해서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유로 굴착이나 또는 하천 상단 구조물을 우기 전에 우선 시공을 완료하고 또 우기에 닥쳐서는 현지의 장비와 인력을 상시 대기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순환도로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는 2004년 12월 9일에 확정 고시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사실은 2005년도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말부터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05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착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사업이 착공돼서 결국 그 해에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금년에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그리고 공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간월호 관광도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간월호 관광도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침 작년에 예타 결과 B/C가 부족해서 예타 준비를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예타의 내용 중에는 그 노선을 해미IC에서부터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저희들이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예비타당성을 제출하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 위원님과 계속 상의를 해서 최적의 노선이 정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가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2006년 9월에 추경예산이 확보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책은 실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호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다 끝났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이종현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집행부의 해당 간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보니까 10월 27일에 지출 의결이 됐고요, 추경은 9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요지는 분명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27일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을 질의 드린 겁니다. 또 하나 1억 5,000만원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게 아니라 공무원 교육여비에 관련해서는 2억 5,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나 소방관련 공무원 교육비는 1억원 정도가 모두 집행이 되어 있었고 단지 추경에서 9,000만원이 미집행 되고 또 2차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황화성 위원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교육비에 관련해서는 자치국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를 9월에 그러면 추경이 있었는데 왜 그 때 이걸 넣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9월에는 저희가 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준비 작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저희가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타당성 조사 용역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얼마 정도를 해야 이게 타당하냐? 많이 막 수천억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억원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본금을 할 경우에 과연 현금으로 얼마를 넣고 현물로 얼마를 넣고 할 것이냐의 그런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던 중입니다. 그래서 지포·명천지구를 잠정적으로 현물출자를 할 경우에는 여기가 후보 대상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만 결정됐었지, 그것이 말하자면 타당성 그 조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포·명천지구를 현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출자를 해 줘야지만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서 이걸 가지고 의회에 가가지고 협의를 해라라는 것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지포·명천지구에 대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결산서 제안설명 문구를 보게 되면 “복지 분야에 대한 시혜를 확대하였으며” 라는 그 ‘시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과연 우리 200만 도민의 복지 주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 복지 패러다임은 이제 200만 도민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우리 관계 공무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안서에 보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안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혜라는 우리 도민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이고.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적절히 배분하는 예산편성에 있을 수 있어도 이것을 시혜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아는 것이 조례가 이미 지난 7대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예산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편성을 물론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마는, 계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그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그 관련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정동기 국장님 또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정동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여비를 정리추경 시 정리하지 않은 이유,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거죠?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은 9월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은 11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집행 잔액 발생한 첫 번째는 통일교육 4,000만원 절약한, 발생이 된 4,000만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답교육 2,000만원을 절감한 유답교육인데 이게 11월하고 12월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공교롭게도 이렇게 비켰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기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 책자 좀 갖고 나오시죠. 524쪽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금강지류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작년도에 60억원이네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집행액이 18억 9,800만원이고 이월액이 40억원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년도에는 그 이월액 중에 예상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상 이월액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금년도에 용역비로 쓸 금액이 그 40억원 중에, 다 쓰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다 쓰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 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40억원을 다 쓰고 그리고 하천정비 정비공사 분담액이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맞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재원 구성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대개 보면 국비가 60%.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국가하천인 경우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국가하천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있고 하천개수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마다 보조비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금강 지류하천은 국가하천 아니에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금강 지류하천은 금강 자체가 국가하천이고 그 지류하천은 지방하천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청양에 있는 아산천은 뭐예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모르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에 아산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람 위험이 지금 있는데 한 30분 전에 저한테도 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군비 20%를 분담 못해서 아산천 같은 경우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군비 20%를 부담해야 되면 그건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못할 경우에. 청양 같은 경우 1년에 예산액이 1,600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분담액 12억원 정도를 분담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도비를 지원해서 공사를 착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검토 좀 해 주시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신 김에......

이종현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먼저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자료를 받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병천천이 현재 공정이 30%, 또 봉암천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봉암천이......
기영

김기영위원

연기인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연기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봉암천도 30% 진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 시에 “이제 우기철에 상습적인 어떤 수해나 재해 사고가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폭우가 한꺼번에 많이 올 경우에 장비나 인력 배치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 건지? 보니까 완공 예정일이 2007년도 9월 10일 이 정도 되고 봉암천은 3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30%라든지 10% 진척, 이 정도 된 원인이 납득이 안 갑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대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아마 있었던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경우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경우가 아까 본 답변 말씀드릴 때 세 가지 경우에 대개 늦어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공정부터 우선 사업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론 상습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수해의 위험성은 항상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수해를 좀 더 저희들이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9월 또 이미 지난 것도 있고 한데 30%, 10% 라고 하면 이건 너무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대한 수해대책이나 재해대책이 사실은 이게 장비나 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점은 앞으로 수해상습지구에 대한 개선책을 재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기를 기대해야 되겠네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산 아까 서평택에서 인주 예산 청양 이런 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전부터 이걸 계속 말씀 드렸는데 국도 승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국도 승격 심의라든지 또 도에서 어떤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직 국도 노선 조정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노력한 흔적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 심의 자체가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다른 재원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들이 준비해서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로 인해서 제가 7대 때 농경위에 있을 때도 지역 유치라든지 이런데 상당한 SOC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기업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경쟁력도 떨어지고 또 그 지역의 지금 몇 개 시·군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기업유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SOC 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인데 벌써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면 상당히 지역에 어떤 뭐라 할까, 요즘 장항산단 홀대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칫하면 또 이게 언제 이것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말이죠, 또 앞으로 얼마나 갈지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기업 방문시에도 계속 우선순위로 이것을 건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그동안에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질의를 못했어요. 이 점을 심각하게 해서 내년 예산 수립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도를 승격하든가 또는 민자를 유치하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가야산 순환도로는 저희 지역도 아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신 서산 일원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문제가, 이것이 조속히 잘 해결되어야 되는데 아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겠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양쪽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편익과 환경단체들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만나는 점에서 아마도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욱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정말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적 경비 집행 잔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운영을 하면서 경상적 경비 절감에 대한 절감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심사라는 것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당해연도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예산 운영 하는데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산심사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경비 집행 잔액에 대한 결과와 금년도 운영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농수산 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한테는 위원회가 틀려서 질의드릴 기회가 없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항공방제기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지금 무인항공기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농협인지 아니면 일반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도에서 그에 따른 지원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원대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난 결산검사시 수산연구소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제가 파악했거든요. 거기는 근무 연구원들이 24시간 풀가동해서 휴일도 없이 근무하더라고요. 그에 따른 그 분들의 후생복지 대책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뭐 급량비라든지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다른 직원하고 차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담당하고 계신 예산담당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있으니까 그 분야에 예산이 필요하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하세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고맙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무인항공헬기 지원은 그동안 도에서 해 가지고 현재 운영주체는 대부분이 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무인항공헬기 지원을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하려고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는 했는데 대부분 무인항공기가 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공사건이 난 이후에 무인항공기도 무기로 간주해서 지금 금수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서 있고 또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예산집행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보도로 봐서는 국내에서도 지금 무인항공기가 절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신문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기종이 나와서 선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주 신풍면에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동네 기계항공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가 보니까 무인항공기도 하고 일반항공기 검사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무인방제항공기를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 항공기 조립 제작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러면 국내산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무인항공기 들어온 것은 전부.....
공규

박공규위원

금년 봄 언론보도에 국내에서도 무인항공기를 제작 바란다는 보도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무인항공기가 아니고 저희는 방제에 필요한 항공기기 때문에 무인방제항공기가 국내에서 제작되면 하여간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산연구소 관계, 직원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수산연구소는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24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산연구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아직 정착단계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수산연구소를 가서 직원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필요한 부분을 같이 반영하도록 하고 하여간 최소한도로 저희 직원들 근무여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산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종현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박공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항공방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난해에 항공방제기 몇 대가 2006년도 예산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이 무인방제기가 일제가 들어오던 것이 어떤 무기차원에서 금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지역농민들이 그것보다 고성능 방제기로 대체해 줄 것을 여러 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작년도에 무인항공기 예산이 편성된 게 열 대고, 금년도에 여덟 대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기관계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또 그래서 고성능 농약방제기도 예산편성에 몫은 맞지만 지금 농기계 공급예산이 당초에 농림부에서 지원하다가 농가부채에 원인이 되어서 농기계 지원예산은 전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별도로 이걸 다시 개별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개별농가로 할 게 아니고 조합이라든지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해서, 지금 계속 항공기가 여지껏 금수조치 되어 가지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언제까지 이거 기다릴 겁니까? 그렇게 하고 또 예산만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무인항공기방제기가 만약 지금 박공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산이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이 고성능 방제기가 우리 무인헬기보다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올 2007년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빨리 결정을 해서 어떤 대책을 하든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잘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기왕 한 가지, 아까도 절감예산 농업부분 말씀하셔서, 이건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인데 2007년도에 이거 폐지하는 겁니까, 계속 존속을 해서 농업부분에 투자하는 겁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농업부분 투자하려고 얘기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여건은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경직적으로 이렇게 절감된 것은 말이지, 이쪽으로 전부 간다 이런 것 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에 농업부분 투자는 농림국장과 상의해서 저희가 항상 확보를 하고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본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이 되는데 기반시설, 특히 기반조성 부분에 민원이 엄청나게, 우리 도에서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국비가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반조성 부분에 노후화되고 또 신설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일선에서 지금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위원들한테도 직·간접적으로 민원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텐데, 지금 FTA 대응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뭐 절감예산 가지고도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실장님하고 국장님이 협의하셔서, 지금 기반조성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업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업예산이 최대한도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실장님한테 지금 답변 들으셔야 되지요?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박공규 위원님께서 2006년도 경상비 집행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금년도 경상비 절감 목표가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상 기획관리실장한테 숫자 물어보시면, 이거 참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담당관이 적어다 줬으니까, 그런데 또 한 번 그게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 하면 실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 여기에 신경쓰는 것 보다는 정책적으로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냐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2006년도 경상비 집행잔액은 357억원이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32억원, 물건비 64억원, 이전경비 261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경상경비 절감 목표를 47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절감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달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절감, 숫자 높이려면 기획관리실장이 경상경비 조금 더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이 해 놓고 나서 그 다음 번에 잔액 남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꾸 잔액 남겨가지고 좋은 것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경비도 가장 정확한 숫자에서 편성을 해야 되고 절감목표도 결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상 경상경비에 절감목표는 10%를 좀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 23억원 잡아놨고요, 사업예산 쪽에서 24억원을 잡아놨는데 그것은 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그럴 때 목표를 잡아놓으면 아무래도 관련 공무원들이 좀더 철저하게 이 과정에서 좀더 들여다보고 해 가지고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기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무슨 실과 실적 평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편성해 주신 것은 저희가 최대한 전 과정에서 절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 심의시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남위원

문화관광국장님! 아까 상사업비가 30억원이라고 했지요? 그 중에서 장학회 출연금을 9억원 한 거지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20억원 중에 장학금으로 9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게 뭐요? 다시 한번 20억원이 어떤 사항인가 말씀해 주세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지방재정분석평가 재정지원 10억원 중에서 9억원이 충남장학회로 출연됐고요, 국정시책 합동평가재정지원 4억원이 있고, 상세협력갈등관리 우수단체재정지원 1억원이 있고, 지방행정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재정지원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묶어서 배분한 내용을 보면.....

차성남위원

예, 됐어요. 장학회, 이런 상사업비, 우리가 물론 재원이라는 것은 묶어가지고 전체 재원 중에서 세출 배정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 출연금을, 그건 매년 장학회 출연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매년 필요한거죠?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매년 저희가 도비로 매년 4억원 정도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4억원에다 또 9억원을 추가한 겁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유는 뭐예요? 9억원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차성남위원

아니, 장학회에 9억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지요. 평소에 4억원 정도 지원하다가 9억원이 왜 갑자기 필요해서......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9억원 중에는 기금을 더 적립하기 위해서 5억원을 썼고, 청양대학에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장학금 4억원을 배분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왜 자꾸 틀려요. 여기 장학회 출연인데 왜 청양대학이 왔다 갔다 해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차성남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답변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알아들었어요.

이종현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위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학회 출연금이나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비용이고 그런데 상사업비, 우리가 재정운영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한 군데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한테 골고루 혜택 가는, 또 지역에 같은 재정운영 하려면 충청남도 다 있으니까 각 시·군에 혜택이 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여하튼 상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부 넣는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자꾸 저수지, 담수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하는 것을 보면, 물론 아까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에 과연 어떻게 집행해야 하느냐 하는 방향설정이 자꾸 엇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때도 당시 기획관리실장과 농림수산국장, 또 농림 관계부서와도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15개 지역으로 해서, 연구사업으로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같은 몫이고 같은 연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사가 결정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2006년에 오니까 사람이 전부 바뀌었어요. 기회관리실도 바뀌고, 농림수산국도 바뀌고 하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같은 몫, 같은 과목에서 사업변경, 도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또 집행부와 얘기할 때 충분히 그렇게 했으면 사업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과목도 연구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어떤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협의할 때는 정확하게 일을 추진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국장님!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알았습니다. 용역비가 수질개선사업비로 변경된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되었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그럴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할 것 같아서,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산연구소장님을 하시던 분이 여기 과장으로 오셨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홍집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집

이홍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홍집입니다.

차성남위원

먼저 수산연구소장 하셨지요?
홍집

이홍집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아까 대충 제가 한 얘기 다 들었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연되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홍집

이홍집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수고하신다고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작년에 수산연구소 허가해 준 것 왜 허가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잘 한다고 해놓고, 신신당부해서 제가 연구소장하고도 대여섯 번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되고 해서 했는데 무슨 이런 식으로 세월 다 가는데 5월 22일 자료에 의하면 호소정화기술단 방문 최종협의, 그때 가서 협의하면 이미 대하를 양식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시기가 지난 때 아닙니까? 그때 가서 무엇을 협의해요?
홍집

이홍집해양수산과장

사실은 3월부터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소에서 당초에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하를 생산해 가지고 5월 말에 입식을 해서 시험양식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구소에서 생산한 대하를 저희 연구소 자체내의 시험지에서 6월에 입식을 해서 시험양식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글쎄, 지금 시험양식을 한두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한두 군데서 하는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안 죽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공문을 국장님이 보내주셔서 보니까 무슨 “바빠서, 다른 일이 있어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보고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여튼 긴 얘기는 더 않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홍집

이홍집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홍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없으면,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님 자리에 계시지요?

이종현위원장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나오셨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성발전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정책관님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 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때 발전기금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다고 답변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최종적으로 조례개정 된 것은 금년에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조례제정 된.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96년도.
화성

황화성위원

’96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복지기금을 조성하면서 지금까지 현재 조성된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총 금액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복지기금은 33억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여성발전 복지분야는 12억원 정도, 모자복지 분야가 21억원......
화성

황화성위원

원래 조례를 제정하고 복지기금을 조성할 때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30억원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그러면 얼마나 부족되고 있나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지금 12억원이니까 18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게 몇 년도 계획을 하신거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원래는 저희가 2000년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조성을 해 놓았던 것이고요, 기간을 연장해서 2002년도까지 조성완료를 하려고 하다가 시중금리라든지 실효성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를 재적립하고 2004년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30억원은 언제까지 조성하실 건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매년 12억원에서, 원래 시작할 때는 10억원 정도 되었거든요. 발생되는 이자를......
화성

황화성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재적립 해가지고 발생되는 이자만 재적립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지영애 정책관님을 모신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그런 형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정책관님!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이미 조성목표 기간이 지났습니다. 해서, 다른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책관님!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여성발전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기획관리실장님하고 협의해서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도와주시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기금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당초에 만든 이유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면 좋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금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자가 워낙 싸기 때문에 결국은 원금을 까먹지 않는 한 그 기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3년부터는 기금은 그대로 두면서 그냥 이자 나오는 것 조금만 가지고 적립해 나가고 사실상 돈이 필요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해서 방향이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계속 적립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상의하고 여성가족정책관 하고 상의해서 방향을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애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례

이명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례

이명례위원

박한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박한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아니, 박윤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장

예, 박윤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2001년부터 2008년 완공목표로 사업비 2,145억 6,700여만원을 투입해서 2006년도말 현재 84%가 추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완공된 농공단지 중에서 몇 %나 분양이 되었고, 사업효과로는 고용창출, 농가소득 증대, 농촌지역 균형발전 도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얼마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이 아니고 경제통상실장님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렇습니까?

이종현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들어가시고, 박한규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농공단지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70개가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5~6개는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양은 거의 100% 되었구요, 분양이 100% 되었는데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가동이 안되는 이런 것들은 제법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라든지 산업분야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데 고용도 업체에 따라서 워낙 편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곳은 몇 십 명에서부터 적은 곳은 몇 명 고용하고 있는데 현지 지역주민을 몇 명 고용했느냐 하는 이 부분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것은 당초 농공단지의 조성취지는 그런 뜻이었습니다마는,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연관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완공된 농공단지가 100% 다 분양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마 지금 자료를 보지 않고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현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규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 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이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7월 3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