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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207회 제4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2007-07-05

강철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이 불편하시고 또 지역구 활동에 분주하신데도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 지대한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이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공적인 도청이전추진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배경은 200만 도민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충청남도청 이전 사업이 지난 6월말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도청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제205회 임시회에서는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개발구역 지정안도 원안대로 심의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과 각종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고자 금일 제4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사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본부장 김용교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청이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신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도의회에 오셔서 저희들 도청이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실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거듭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청이전개발구역 지정안이 지난 6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구역 지정안의 심의통과는 상당히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개발구역 지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승인서가 내려와야 만이 개발구역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하고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개발계획이라든지 보상 또 불법행위 단속 여러 가지를 다 이 개발구역 안이 지정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런 개발구역 지정을 받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성원, 후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박성진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개발과장 최원석 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신도시건설 개요 또 금년도 활동계획 또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타 도에 도청 이전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얼마정도 지원됐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장님인가 누구한테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고, 또 도청이전대책본부의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자료와 항공사진을 내가 부탁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자료를 정식적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청이전 항공사진, 지금 현재의 항공사진하고 예정지 컬러로 된 것을 자료로 정식 요청하겠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대답없음」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상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수와 주요안건 또 협의회원에 대한 참여수당은 지급하였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시어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겠어요?

「대답없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항공사진은......

오배근위원장

그거는 긴급으로 안 될 테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항공사진 관계는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을 올리고요,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타 시·도 국비지원 사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 경기도 청사가 수원으로 옮긴 것이 있고요, 부산에 있는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옮기고 해서 두 군데 옮겼거든요.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전남도청이 최근에 옮겼고, 충남하고 경북이 옮겨야 될 입장이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경남도청하고 경기도 도청 옮긴 것은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다만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난번에 도지사 일행이 가서 전남도지사를 뵈었는데 단 1원도 지원받은 바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시각과 인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전남도청 청사를 짓는데 1,687억원의 증액 교부금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것은 지원해 줬다고 하는 거고 전남도청 입장에서는 그거 우리 지원받은 게 아니다, 전남도청에 5·18 민주광장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게 전남도청 청사 부지하고 건물 팔은 거 국가에서 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전남도청의 남악 신도시 보면 그게 농림부 소관 간척지 땅이에요. 바다하고 연접되어 있거든요. 간척지 땅이 이를테면 감정가격이 얼마인데 좀 싸게 분양 받은 것, 또 주변의 외곽도로 같은 것을 개설해 준 게 있고 그래요,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 단장님! 질의 답변 순서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따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질의 답변 순서에 다시 말씀하도록 합시다.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도청이 이전하면 제일 손해 보는 시·군은 대전시와 가장 인접해 있는 시·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논산, 계룡, 금산이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민원 관계나 모든 문제가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룡시를 예로 들면 도청이 이전하면 공주~청양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몇 번 그쪽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 보니까 시간도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랬을 경우 앞으로 당진고속도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용하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고속도로비를 더 줘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로망이 구축되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도로망을 구축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청에 근무하는 또 그 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도청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할 의사가 없는지,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도청이 갔을 때 유관기관에 가서 “당신, 이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 이유는 나중에 도청이 이전되고 유관기관이 이전했을 때 거기에 따른 교육기관이 좋은, 우수한 교육기관이 유치가 안 됐을 경우 고속도로고 일반도로고 출퇴근자로 아마 넘쳐 날 것입니다. 지금도 서천이나 부여나 이쪽도 제가 아침에 도청에 오다 보면 대전에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도청이전으로 인한, 도정에 가장 접근성이 효과적으로 이익을 본 계룡이나 금산, 논산에 대한 특별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강철민 위원입니다. 우리 회의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수고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는데 보면 그 내용에 대한 보고나 설명을 우리 위원장한테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 분들의 민원이 제기되어서 우리 위원장한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면 전혀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욱 철저하게 우리 위원장한테만큼은 보고를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도청 신도시의 명칭하고 법적 지위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도청 신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지금 홍성군과 예산군과의 중간지점에 신청사를 설립한다고 하다 보니까 양 군에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군 문제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도의 계획과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정현안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은 환경훼손을 전제로 도시를 건설해 오던 종래의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자연 지형 및 지물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우리 고유 전통과 현대적 이미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추진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마인드가 전제 조건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함양과 견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식 함양과 견문 확대 방법의 일환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해외연수 추진배경과 목적, 연수 개요, 그리고 각 팀별 느끼고 배우고 습득하고자 하는 연수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9쪽에 보면 특별법 제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경상북도와 MOU 체결을 하면서 공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의원들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게 12월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설명회가 5~6월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 쪽에 MOU 체결 후에 이 입법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국제심포지엄을 12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고 도 청사건립 추진 사업기간이 2008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 도청 전체적인 계획은 도청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국제적인 심포지엄이 먼저 추진이 돼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는지? 또 그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없는지 본부장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4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보상 방식에 대토방식을 새로이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토보상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 전망 그리고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토보상을 원하는 가구 수 및 용지별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대토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시 어떤 방법을 통해 결정할 것인지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보상과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보상에 대한 각각의 액수와 비율은 얼마이며 재원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와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체결 시 통상금액으로 몇 %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도청이전 주민대책 위원회하고 지금 면담을 1회 하고 곧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주민과의 관계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전담할 것인지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서 어느 정도 대화를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주체를 개발공사로 알고 거기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면 홍성·예산 구도심 지원 특별법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왜 발의를 했느냐면 지금 현재 항간에서 신도시로 만들겠다, 홍성·예산을 가운데 놓은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시중에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성군민과 예산군민께서 상당히 군세가 약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청의 기본 방침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국회에서 대표발의는 될 수 있으면 홍성·예산을 끼고 있는 홍문표 의원이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않는다면 다른 복안은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홍문표 의원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힘을 싣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문제가 학교는 많이 선정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를 옮기려면 그 계획이, 특히 대학교 같은 것은 앞으로 도청이전과 함께 개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써는 상당히 오리무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대학 결정 정도는 언제 할 것인지? 대학 결정은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일피일 여러 대학만 구상에다 올려놓았지 실질적으로 근접한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추진단과 대학교 측에 진행된 분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거기에 따른, 특히 고등학교가 홍성에 두 개 있고 예산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두 개 있는데 그 학교를 도청 신도시로 이전시킬 계획인지? 아니면 신설학교로 다시 개교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이 가장 민감한 지금 현재 지역이 확정되면서 제척이 되기를 원하는 지역의 민원에 대한 도청지원단의 계획, 앞으로의 대응 방안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므로,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오배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고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김성중 위원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나중에 계실 때 답변을 드릴까요?

오배근위원장

예, 계실 때 해 주시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강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과 대화도 하고 자료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누락되고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도청이전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내용 이런 예상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는 반드시 알려드리고, 또 보고도 드리고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드리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나가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칭과 법적지위 관계는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도지사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기본입장을 천명했습니다마는, 조금 이 부분은 서두르거나 지금 거론해서는 오히려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고 해서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철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공청회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공모하는 절차는 갖고 계시잖아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로드맵으로 보면 준비단계에서 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죽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청 소재지에 대한 지역 명칭이라든지 또 그것을 통합을 해야 될 것인지 행정구역 이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바로 거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실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갈등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무정세월로 연기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이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신도시의 명칭을 정할 것인지? 또 행정구역은 언제쯤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이것은 아주 전문가라든지 전문기관의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강철민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의 역사성이나 아니면 정체성 내지는 그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수렴되어 명칭을 정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막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지역의 배려 없이, 또 충분한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충남 그 지역에 세종시에 대한 무슨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 정체성 이런 게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 200만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상태에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의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역사성이나 정체성이나 지역의 정서를 감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정해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명칭을 설정하는데 논란의 얘기가 되겠어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 신청사 위치 관련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또 양 군에 주민들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도지사께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한 군에 치우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차라리 홍성과 예산의 경계부에 도 청사 신축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4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이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면서 그것을 설정해야 되고 구역을 정해야 되고 그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 청사는 어느 위치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고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철민 위원님의 질의에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김석곤 위원님께서 환경훼손 이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두 팀으로 갔다 왔는데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영국·독일의 신도시와 기존도시 부분을, 전체 27명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다녀왔고요. 또 다른 한 팀은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일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고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해외연수 하고 그러시면 보고도 하고 책자도 만들고 하시는데 저희도 해외 다녀온 보고서가 칼라 판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책자로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책자 발간하면 도청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할 때에도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켜 나가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면서, 또는 기회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유익한 해외연수 기회였다고 다녀온 공무원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에는 도 본청 추진본부와 홍성·예산 지원단, 또 개발공사, 주택공사, 시행사의 관계 임직원들도 함께 동행을 해서 다녀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본부장님! 도청이나 신수도를 옮긴 그런 데는 안 다녔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영국·독일을 갔다 온 A팀의 경우는 그런 데를 다녀왔지요. 지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라는 수도 옮기고 한데 그런 데도 다니고 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심포지엄 관계는 저희들이 국제 설계공모도 하고 행정도시는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기 보다는 적어도 모범도시를 건설한다면 국제 석학들을 이 지역에 초청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방침을 세워서 5월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라든가 공청회, 포럼이라든지 워크숍 이런 것을 하려면 논문 발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적인 학자들이 하려면 최소한 1년 전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촉박해서 약 6개월 정도 시간을 주면서 12월에 개최를 하겠다, 그런데 그 때 개최를 해도 늦지 않은 이유가 내년도 4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때 개최해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나 어떤 상당히 차원 높은 뭐가 있으면 반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계획은 4월이기 때문에 12월에 개최해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신도시를 구성할 때 그 축을 조성하잖아요. 도시의 축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위치가 선정되는데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도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도청 위치.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천상 도청은 A지역에 있고 교육청은 저쪽 다른 곳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통합형으로, 행정도시의 경우도 행정도시 타운이 지구별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청사가 들어서는 데에는 불가피하게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있어야 통합적인 유기적인 기능별로 네트워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능별로 분리시킨다는 얘기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각 기관별로 기능은 달리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집적화 시켜야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공공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정중심 타운 쪽으로 형성을 하려고 하지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개발 구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제 도로가로망 구성을 할 때 도로가로망이 도시의 축이 될 수가 있는데 대개 대학교 같은 데에서는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내에 도로망 구성을 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대학교에서는 도서관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신수도의 도시구성을 할 때 국회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되고 있겠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개발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개발......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심포지엄 이런 것들이......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절차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째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미 완료가 됐지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에 따라서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착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검토가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것은 당겨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께서 아주 대단히 적절하고 우려하시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경북도가 우리 충남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몸이 덜 달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북도는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느냐 하면 도청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경북도 계획은 금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내년도 4월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북도 국회의원들은 전부 총선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이 끝난 후인 내년도 6월에 후보지를 발표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안에 발표를 해 놓으면 각 국회의원님들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7월 20일에 경북도와 용역진이 우리 도를 방문을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어떤 과정과 절차와 방식을 통해서 후보지가 선정됐는지를 그 용역진이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하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 전에 경북도 도청이전 특위에서 충남도를 방문해서 우리가 설명도 해 드린 바가 있는데 계속 우리 지역을 찾아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충남출신 대전출신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유치 설명도 하고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경북은 금년도 9월 정기국회 전에 할 계획으로 있다고, 엊그제도 통화를 해 보니까.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정기국회에 상정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내년도라도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사실은 도청이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부문 7,500억원 중에서 5,600억원을 국비로 조달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특별법 제정이 안 되고는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틀림없이 충남이나 대전, 충북출신 가지고는 안 되고 경북의 도움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지금 다른 업무 보상이나 여러 부분도 있지만 지금 총력 할 부분이 특별법 제정이 아닌가?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더욱 이 부분에 전력을 기울이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실무적으로는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대토방식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요, 그래서 정기국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는데 엊그제 들리는 얘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생법안 처리 주문과 관련해 가지고 7월 임시국회를 또 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또 다룰 것으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대토보상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지요? 도청이전에 따른 문제점이.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도청 신도시는 환지방식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에서 보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행 법대로 보상을 하고요, 대토 관계가 통과가 되면 그 법령에 맞춰서 우리 도청 신도시도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현재는 국회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태라 그 통과되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령 같은 게 만들어지면 도청이전 신도시의 경우도 주민들 희망을 조사해서 적용 가능한 부분은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토 희망 관계는 이번에 가구별 실태와 주민 희망사항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분석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보상 때 하고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그 때 다시 결정을 받았을 때 하고 금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지요? 통상의 경우로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으로. 뭐 조금 있다면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여비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미리 받아서 미리 대토를 마련한 사람이, 행정도시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행정도시의 경우는 빨리 협의보상에 응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대토를 마련한 사람이 더 이득을 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협의보상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제기 해 가지고 심판해 가지고 결정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없거니와 전문가가 평가한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협의보상에 응할 주민들이 없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배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종현위원

아까 감정평가에 토지, 건축물, 과수, 분묘, 영업손실, 축산 등 법규에 따라 하라는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영농,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사업자간 보상에 대한 액수와 비율은 얼마이고 재원은 충분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액수와 비율 이런 부분은 토지 보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고요, 보상에 따른 액수는 감정평가 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 우리 충남개발공사하고 토공, 주공이 분담해서 보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 규정 또 우리나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선례가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하고 주민입장에서 보상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 보상선례를 감안을 해서 행정도시 수준 이하로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손해되지 않도록 또 서운하지 않도록 보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원 없이 차질 없고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접해 보니까 도청이전 예정지역 내에서 잡목을 정비해 가지고 조경수로 둔갑시켜서 보상금을 신청한다는 언론을 접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잡목을요?

이종현위원

잡목을 정비해 가지고 조경수로 둔갑시켜서 보상금을 노리고 신고한다는 거죠.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잡목을 심어놓고는 조경수로 둔갑시켜 가지고 보상을 받는다? 어쨌든 임목 같은 것도 다 물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종현위원

잡목도?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잡목요?

이종현위원

예.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하여튼 임목이라고 해서 나무는 일단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정평가사 평가기준에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종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 잡목을 보상을 노리고 조경수로 둔갑시켜서 정비했을 때에 그런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과수가 있고 묘목이 있고 일반 잡목이 있고, 같은 임목이라도 구분이 될 겁니다.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잡목을 조경수 기준 가격으로 해서 평가는 안할 겁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오배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법적인 권한과 책임은 사업시행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도시의 경우는 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토지 공사가 전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청 신도시의 경우도 충남개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대등한 입장과 지위에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충남개발공사에 3사의 주관사 정도의 위치나 입장을 우리가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3사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3사에서 나름대로 주관한다고 할까, 3사가 주관사 역할을 하는 데는 충남개발공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도에서 보상대책 관련해서 관여를 하느냐? 권한과 책임은 사업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의 경우를 볼 때에도 그런 효과를 봤고 도지사가 보상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또 도청이전본부장 또는 관계 공무원들이 보상대책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조정역할을 할 때에 주민들하고 사업수행자 간의 마찰이나 갈등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이고 순조로운 보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이전본부가 우선 보상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행사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지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청이전본부에서 보상대책협의회를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만이 보상을 전담한다 이것은 아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대등한 법인인격을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성·예산 구도심 특별법 관련해서는 신도시가 건설되면 홍성과 예산의 구도심이 신도시로 빨림 현상이, 소위 블랙홀이라고 거기로 쏠리는, 빨대이론과 같이 거기로 들어가면 구도심이 더욱 낙후되지 않겠는가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는 예를 들면 유성에 있는 종합건설사업소도 도청 신도시가 아니라 예산지역에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12년 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잡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구도심이 도청 신도시가 된다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쏠리거나 빨려들어 가거나 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문표 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특별법으로 발의를 했는데 그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저희들도 소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구도심의 침체현상을 완화시키고 완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지 지원근거를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 대표발의는 홍문표 의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표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아우르면서 특별법 제정에 일익을 담당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문제가 간단치를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학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학교가 254개입니다. 충청권에 대학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충청남도에 34개, 대전광역시에 17개, 충청북도에 17개 해 가지고 충청권에 68개 대학이 있어요.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남해안에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남쪽에서부터 핀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대학정원이 자꾸 줄어 들어가 가지고 몇 년도에는 어떻겠다 이렇게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성 도청 신도시에 대학을 세운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학 입학인원이, 취학연령이 고령화 사회에 자꾸 줄고 있는데 대학 신설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홍성에 혜전대학이니 기존 대학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대학을 거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유치할 수도 없고 오려고 하는 대학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기존 대학도 정원을 감축하는 입장인데 거기에다 대학을 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어떤 대학이 와야 되느냐?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천안 성환에 있는 건데 그 기술교육대학은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의 기존인력들의 기술을 재교육 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 정도가 도청신도시에 온다면 그것은 명분도 있고 인문계가 되었든 이공계가 되었든 다른 대학과는 전혀 차별화가 되는 대학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대학이 왔을 때는 충남 서부권의 중소대기업에 대한 인력을, 교육을, 재취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대학이 온다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충남대학교에서 거기에 해양수산연구소라든지 바이오연구소라든지 충남대학교 부설 연구소 기능 같은 것을 그 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차별화되는 기능을 가진 대학이 거기에 입지를 해서 그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면서 지속적으로 대학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이 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홍성과 예산에 기존 고등학교가 두개씩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신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신도시에 좋은 학교가 입지하지 않으면 그 신도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문학교가 입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홍성과 예산에 있는 기존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청 신도시 명문학교 입지와 관련된 주변지역의 기존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주려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그 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청 신도시에 명문학교를 입지하고 주변지역의 기존학교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더 좋은 학교로 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에서 도출해 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청 신도시의 학교입지와 시설과 운영과 관계된 것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제척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고 일부는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형평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현재 개발구역 지정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요. 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세목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번별로 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민원처리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제척이 가능한 일부의 땅이나 가옥이 나온다면 제척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보다는 개발계획 수립과 과정에서 또 세목고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때 가서 최종 확정을 지을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용교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위원이 도청 이전지 지역출신입니다. 질의가 좀 많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 문제를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도시는 충청남도의 수구도시입니다. 수구도시에 기술학교라든지 대학분교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자체가 충남도의 수구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홍성에 청운대학교와 혜전대학교가 있습니다. 언젠가 지사님께서 도 회의실에서 양 군수와 개발팀들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의 아주 우수한 대학이라도 유치할 생각이 있다, 진행 중이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대학이 오기가 쉽지 않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없어진다.”, 그렇다고 도청이전 중핵도시에 대학 하나 없는 그런 살벌한 도시로 또 천안에서 과연 이 기술학교를 도청 쪽에 옮긴다는 것이 기반을 흔드는 일인데 과연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대학유치에 관한 얘기를 홍성군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라든지 여러 가지 깊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서는 명문대학을 유치할 수 없다, 도청으로서 큰 거대한 프로젝트가 올 때 아니면 명문대학을 유치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홍성군민, 예산군민, 도청 신도시에 관한 대학을 유치할 때는 지금 예산도 공주대학교 분교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 쪽에 지원단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물론 현 사학에서 투자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에 비해서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청 신도시가 학교의 적합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도청이전본부 쪽에서도 대학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고시지역이 확정됨에 따라서 제외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확정 이후에 자기 땅으로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 축사가 제외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확정발표와 함께 축사를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그 지역에서 도청 신도시가 오더라도 계속 축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외지역의 지목, 지금 현재 농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개발행위를 한다면 제외지역에 대한 지목변경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어차피 발의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15명의 위원님들이 도청이전에 관한, 정말 도의원이 도청이전에 관한 지식을 모른다는 것은, 본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런데 너무나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서 특위 위원님들에 대해 홀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쾌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위원장 자신도 모를 정도로, 보상추진협의회 할 때 본 위원에게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주신 직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상추진협의회의 명단을 보니까 도의원 추천이라든지 도의회 관련된 인사는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을 할 때 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또 무슨 모법이 있어서 구성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의원을 도의회의 추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할당을 한 명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변지역 관련해서 축산업의 경우는요, 신도시에서 축산을 계속 할 수는 없지요. 축산은 계속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제외지역.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제외지역이요? 신도시 안에서는 그렇고요, 제외지역의 경우는 현행 지구단위 관리계획 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행, 제외지역은. 지금 300만평 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배근위원장

그렇습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지역은..... 우리 오광현 개발계획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축산을 계속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신도시에 대응해서......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가 활발히 활성화 됐을 때 인근지역에는 대규모 축사나 이런 것들이 홍북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안은 그냥 밀고 나갈 것인지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요, 이제 보상대책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계획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홍성하고 예산군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은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사를 더 이상 않겠다” 그러면 폐업보상으로 가고요, 적어도 홍성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산 군이고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된 어떤 단지라든지, 단지라기보다는 뭔가는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도하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제가 그 얘기를 왜 미리부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제외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동해서 메머드급의 축사를 지을 경우 앞으로 도청 신도시와 맞물린 그런 계획을 짤 때 상당한, 지금 여기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98만평 중에는 학교부지, 상업부지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학교부지 옆에 실제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옆에 만약에 축산 대단위 단지가 들어갈 경우 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외지역이라면. 그렇지요? 홍성군에서 현지 허가를 낸다면 제외지역은 막을 수 없는 상태 아니겠느냐!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홍성군에서 그런 지역에 허가를 내줄 수는 없겠지요.

오배근위원장

축사 짓는데 허가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기존사업을 흔들고......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 신도시 옆에다 축산 대단위 단지를 허가 해 줘서도 안 되고 해 줄 수도 없고 그럴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얘기들은 사전 도청이전추진 담당자하고 뭔가 교감을 해서 우리 단체장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멋모르고 했다가 민원이 생기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다음에 보상추진협의회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은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꼭 선례답습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도시의 경우를 그런 방식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보상추진협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충청남도에만 있는 조례입니다. 충청남도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행정도시의 경우 어떻게 했냐면 주민들이 그냥 박수쳐 가지고 추대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도시의 경우는 대상주민 7천명이 있었는데 7천명 중에서 주민 100명당 한 명씩 대의원들을 직접 선거로 선출을 했어요. 70명을 뽑아가지고 70명이 다시 또 직접투표 선거를 해 가지고 보상대책주민대표 열댓 명을 또 선출하고 자체 또 자생적으로 위원장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대표들이 정체성을 갖고 또 주민들로부터 신뢰라든지 이런 무게를 가지고 보상대책협의회에 나와서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거뒀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또 감정평가사, 변호사......

오배근위원장

그 내용은 아니까 지금 현재 도의회에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별로 넉넉지 않고. 도의회에 대해 홀대를 한 이유가 뭐냐? 보상추진협의회에 도의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추천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목적을 넣어줬어야 하는데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하는데 전혀 우리한테 말 한 마디 없이, 위원회에 이 많은 인원을 배정하는데도 도의회에서 한 명도 배정을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니, 도의회 의원님이 여기 보상추진협의회에 참여할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오배근위원장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추진할 때 말 한 마디 정도는 해서 혹시 도의회에서도, 도의회가 결국에는 감독기관인데 어느 정도는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주민대표들은 이제 주민직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과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했거든요.

오배근위원장

참, 저하고 얘기가 잘 안 맞는데......

강철민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의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조례의 범위가 어디냐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도 말이에요, 분명하게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있음 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의 주관적인 사항만, 또 주관적인 생각에 아주 치중해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질의하는 취지도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조례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범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면 조례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06년 10월 20일 도의회를 통과한 거거든요. 4조 2항에 보면, 4조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등의 선임)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인과 충청남도 도청이전 업무담당 실·단·본부장을 공동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위촉직 위원은 1항 1호 편입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주민대표는 편입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대표이고, 시·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보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도청이전 보상업무담당 과·부장, 홍성·예산군 부군수 등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조례로 명령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보상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 몫 중에는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도 있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를 들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 도지사가 추천을 한 거지요.

오배근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면 그만큼 도청이전추진..... 실제 이거 할 때도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추천 권한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혀 몰랐고, 위촉장을 주는 날도 저한테 얘기한 사람 하나 없어요. 누구 있습니까?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알겠네요.

오배근위원장

무슨 말씀이 아니라 도청이전에 관한 회의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라든지 뭐가 있으면 어느 정도, 또 이번에 도청이전팀들에서 도청이전 선진지 견학으로 두 팀이 다녀왔지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오배근위원장

갈 때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들한테도 외국 가서 질의할 그런 의견서, 우리는 갈 기회가 없었으니까. 또 추진지원단에서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님 한두 명이라도 같이 가서 도청이전에 관한 도의회의 의견도 같이 섭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추진단장이 홍성군 도의원이나 예산군 도의원을 포함을 시켜서 가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한두 분이라도 같이 위원님들이 가신다면 다음에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할 때에 예산이라든지 또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런 플랜을 짤 때 상당히 요구되는 것 아니냐 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청이전특별위원회가 생겼지만, 저희들도 물론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교감이 없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하고 도청이전특별위원회하고 전혀 교감이 없다. 망치나 빵빵 치면 되지, 전혀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하는 것 우리가 결의만 해 주는 이런 특별위원회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서 특별위원들에게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도청이전에 따른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 권리, 또 볼 권리를 많이 제공해 주면 실질적으로 충남도청 이전하는데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질의하고 도와주는 것하고, 전혀 각자 놀 때에는 상당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청이전추진지원단에 요구한 게 뭐 있습니까?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어떤 때 와서 우리는 결의만 해 주면 끝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십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지원단장님이 축으로 해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만들어 놓고. 왜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끼리 사석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회의장에서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도청이전 추진에 관한 일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에게 메일이나 우리 담당자께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청이전 지역에 민원봉사담당이라도, 직원을 보니까 45명이나 있는데, 물론 세종특별시 직원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쪽은, 연기지역에는 다 보상도 끝나고 끝났지만 지금은 홍성군과 예산군민들이 상당히 모르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청회 하지만, 공청회 어른들은 가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민창구를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특별위원장 됐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성·예산 중간지역에 도청 민원실 한두 명이라도 돌아가면서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배려를 해 주면, 그렇지 않으면 매주 수요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그날은 도청에서 와서 민원담당을 하는 날 이렇게 해서라도 해 준다면 알 권리, 또 우리 도청이 최대한 성의를 보여 주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언성이 높았습니다마는 참고하셔서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정말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도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해서요,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한 가지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6급 이하 공무원들로 저희들이 연수진을 편성을 했고요. 그게 기관별로 도는 도 예산으로, 또 예산군은 예산군, 홍성군은 홍성군, 그리고 토공 뭐 주공 이런 데는 각각 기관별로 경비를 부담해서 그렇게 갔지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도의회에서 우리 예산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려가지고 도의원들 두 명 간다고 300만원 500만원 예산 해 줄 수 있어요. 또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 자비로, 저 같은 경우는 자비로라도 갈 의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도의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들이 가서 다음에 도청 프로젝트를 짤 때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돈 같은 건 도의원들 자비로 갈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용교

김용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성중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상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용교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 및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삼아 충남도청 이전사업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