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화성 의원 발언

208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7-08-28

황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섭

신한섭의사직원

의사직원 신한섭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5차의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고,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양대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으로 도교육청 산하기관인 충청남도 학생회관을 방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더운 금년 여름이 어제 오늘 비에 한풀 꺾인 듯합니다. 이제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폐회기간 중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의정연찬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음은 우리 위원회가 한층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욱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 건설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8회 임시회를 통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국은 금년도 계획 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 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채호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섭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덕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만 신덕철 전과장은 지난 8월 8일자로 홍성의료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중점추진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총평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306개소 행정처분 하셨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처분한 내역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시·군별로 처분한 내용을 무엇으로 인해서 어떻게 처분을 받았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14페이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행정처분 108개소, 행정처분 100개소 이렇게 두 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자료 좀 주시고, 또 여기 감사관실에서 의료원 감사를 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결과가 쭉 나왔던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계획이 되었는데 다른 이유로 연기되어 있다가 지금 감사가 시작이 되었는지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사 그건 필요 없고, 요구한 자료만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하여 주시지요.

고남종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장께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에 전에 수질관리 자료를 요청 했는데 각 지역의 수질하천 관리 목표를 정해 놓고 투자한 자료가 있었지요, 전에?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6개월 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회기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도에서 측정한 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거하고 수질 측정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 자체가 없네? 도의회 관련 사항.

차성남위원장

그것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남종위원

만약에 그것을 잘 모르시면, 전에 우리 도에서 하천 정비하면서 수질개선 한다고 예산 세워서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그래서 공사한 전 것과 후 것하고 개선 상황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요청을 했더니 그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가까운 예산 쪽을 확인 해 봐도 그렇게 우리가 도에서 했던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물이 좋아질 리가 없는데 많이 개선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더니 우리 충남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전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틀려도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개선 요구해서 된 수질개선 사항을 만일 자료가 틀리시다면 다시 한 번 측정을 해 주셔서 보고를 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태안 기업도시 관련 부남호에 준설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와 허가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고남종위원

이상욱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우리 도의 복지환경국 일이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골고루, 복지라는 것이 뭡니까?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군 의원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군에 관련된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야.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국장께서 보고한 대로 얘기를 해 볼게요. 총평에 보면 도민이 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복지서비스제공 속에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예산 쪽이나 여기에 없는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 여기 계획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되어서 남부권(서천) 실버타운,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취지는 도청이 이전된다는 명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의 복지나 이런 쪽에서 거기에서 거꾸로 역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업무보고에도 보면 남부권(서천) 좋다 이거예요. 그 쪽에도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셨겠지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도 부여, 물론 국도비 사업이니까 도에서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부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우선 보고한 것만 봐도 의료원이야 천안하고 공주에 관계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원격 화상의료시스템 구축도 보면 아산, 논산.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천안, 아산. 공립치매병원 건립 추진 서산, 보령, 서천. 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 천안. 생태지도 작성 천안, 당진. 천수만 철새공원, 서천 금강 생태공원, 태안 자연생태공원. 도립공원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친화적 개발에서 대둔산 등산로, 칠갑산 집단시설 지구. 예산에 도립공원이 없어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오존경보제 시행한다고 해서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쓰레기 종합처리 시설기반 천안, 서산, 당진, 소각시설 설치 아산, 연기, 홍성. 예산에 딱 하나 들어갔는데 비위생 매립장 정비, 예산 하나 들어갔네요. 공공수역 수질오염 관리에 가서 공주, 아산, 상수원 지역. 그 다음에 수질총량제 시행해서 연기, 부여, 청양. 기 시행 5개 시·군은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아니, 예산이 지도에서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제가 예산군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온다는 명분 하나로 복지 쪽에 너무 사각지대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더 얘기할까요? 도서지역 3개소 사회복지 시설 했는데 아산시, 논산시야. 생태지도 작성 천안시하고 당진군이고. 도대체 여기 업무보고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 쓰레기매립장 기 있던 것 정비하는 것 하나입니까? 제가 예산의 의원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균형적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균형적으로. 하여튼 이것을 꼭 예산뿐만 아니라 안 된 지역, 우리가 북부권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지사님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쪽에 보면 이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도시화된 데는 우리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도시도 아니고 아주 낙후된 데도 아니고 도시권과 가깝지도 않은데, 아주 실지 낙후됐거든요? 예산이 충남에서 밑에서 세 번째예요. 도에서 조사한 것이,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낙후도라든가. 그런데 복지에 보면 사각지대야. 그런데 복지국에서도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것을 편향되게,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낙후도라든가 자립도라든가 해서 우리가 균형발전 기금을 서남부권에 배정할 때 어떤 데이터가지고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갖는데 예산군은 16개 시·군 중에 끝에서 세 번째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됐어요. 국장님도 내가 얘기하는 의도는 예산군 의원이니까 자기 것만 챙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낙후가 심한 예산군에 도에 있는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공통적인 것 빼 놓고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특별히 세워서 다시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직접 설명을......

차성남위원장

이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 금년 연초에 보고할 때는 10월에 준공한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해 봐도 계룡대 안에, 군사보호구역 안에 있는 기념탑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 봐도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초 보고에는 7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한 것을 보니까 10월 준공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준공을 늦추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0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연초에는 영업정지 이상 받은 사람은 인터넷이 공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인터넷에 공개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시설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안이 있는데 당초에 보고할 때는 20개소 6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올라온 추진 계획에 보면 4개소 밖에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나머지 16개소는 왜 추진이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동북아 환경 협력 강화라고 해서 도·강소성간 환경보호 방안을 협의하고 일본 도야마현하고 보전사업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라 국가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충남도가 국토의 중심에 조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ㅇms 아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고혈압·당뇨환자 발견 및 관리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재활서비스 뭘 해 줬는지? 지금 고혈압·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하고 나오신 분들은 장애인이라고 등록되어서 장애인 카드도 나오고 장애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은 아직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추진함에 있어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첫 번째로 지원금 한도액으로 인하여 화장실 신축 등 공사시행이 곤란하고 두 번째, 주택의 노후로 편의시설 보다는 지붕 개량 등 노후시설 개조가 시급하며 세 번째, 시공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단순한 개조에 그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국장님! 홍성의료원에서 사망사고 난 것 아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 병명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MDB라고 그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심한 우울증 증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정신과 질환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환자가 정신과 질환이면 그런 병동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고남종위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덮으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가족 중 일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알게 됐기 때문에 도에 자료요청 한 이유는 지금 사망한 가족 측에서 우리 도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요청을 만약에 한다면 우리 도에 피해가 없는지, 또 홍성의료원장은 취임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해서, 개인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그 전에도 이런 사고가 홍성의료원에서 있었습니까? 입원환자 중에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심히 걱정이 되는데 혹시 피해자가 우리 도 의료원을 상대로 해서, 배상 의무는 없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모든 게 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저한테도 했는데 그 피해자 가족은 전혀 국장님 판단하는 것 하고 180도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줘서 제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신문에 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덮으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고, 만반의 준비라는 것이 우선 사고를 당한 것 아니에요? 사망사고가 나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신질환 가진 사람은 정신병동에서 치료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반 병실에서 치료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하게 만들어 가지고 가족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면 우리 도에서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판사는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봐서 보호망이 쳐져 있는 병실에 입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환자 본인과 보호자가 일반 병동에 극구 요구를 해서 당장 증상도 없고 해서 일반병동으로 보호자 입회하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일어난 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책임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보호자가 원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남종위원

그렇게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 말이지요, 위원장님! 정신과 윤기범 과장이라고 진료한 의사가 있는데 언제 우리 회기 중에 그 분을, 저는 이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 앞으로도 우리가 4개 의료원이 있는데 다른 의료원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치료했던 윤기범 과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과장 본인의 얘기를 정확히 들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홍성의료원에 10월에 방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고남종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계획도 세워주고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도 4개 의료원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 문제로 우리 도에서 어떤 손해배상이 됐든 관계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 준 것은 전혀 도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배상할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단 우리가 배상할 책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홍성의료원요?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충남에 있는 의료원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우리 감사관실에서요?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감사원이 됐든 어디에서든지, 감사를.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공주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미 했고 홍성은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데 금년도 8월 9일자의 신문에 보면 작년 9월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도 했네요? 내용을 보면 충남 도내 4개 의료원 모두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 의료원은 전부 제 살 깎기에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비율이 24.9%로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잠식 비율이 전국 8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이후 중간 정산을 부당하게 실시해서 43억원 가량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것도 드러났다, 또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소아과, 가정의학과,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치과의 경우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만큼 수익성이 낮아 종합병원 유지가 불필요한 진료과로 분류됐다. 게다가 천안의료원은 실적 성과 비율 중 부과급여가 43%로 전국 최고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감사내용이 감사원 홈페이지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자료가 이미 감사원 홈페이지에 8월 6일자에 뜬 내용입니다.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 기업도시 관련 부남호의 준설이 부관부 승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는 인가 허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행정행위는 법률적 행정 행위로 보고 재량행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관이 더군다나 이렇게 있는데, 부관을 붙일 때는 그것이 부관을 붙여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붙이는 것이고, 부관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할 때도 이 부관을 붙여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인허가 업무에서 인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때도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어떤 것을 준설할 때 준설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은 수질개선인데 어떤 수질개선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도 듣도 못한 내용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 때는 이 방법 가지고는 우리가 수질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거부 처분해야 옳은데도 불구하고 부관이 무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개를 붙였어요. 나중에 이 허가를 일단 부관을 붙여서 조건부로 붙여서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안 했을 경우에 과연 행정 관청이 그것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냐? 부관의 취소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 행위를 할 때 행정 편의상 뭐뭐뭐뭐 해라, 안 할 경우에는 취소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작업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 놓고 안 된다고 해서 부관 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행정 행위를 할 때는 그런 피해의 최소화, 비용이 안 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 이 부남호의 준설 사업을 보면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아주 나쁜 오염 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것을 고형화 한다, 도대체 고형화 했을 때 고용화 하는 방법이 얼마만큼 고형화 해야 그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단할 재주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뭐뭐뭐뭐 하라고 해 놓고서 안 했을 때 경우에 그것을 우리 충청남도는 어떻게 감독할 것이냐, 사람을 상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지금 모든 법이나 규정이 사문화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 등이 나태하다든지 이렇게 묻혀서 실질적으로 법규 위반된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은 이미, 그리고 이게 환경 오염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비용이라든지 아까 장항 제련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토양 오염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애초부터 우리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저거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안 나왔을 것이다, 물론 아직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개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준설토를 마구잡이로 해서 성토재로 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돈 안 들고 좋지요. 그러면 그것이 오염 됐을 때 우리 주민한테 오는 피해, 그것으로 인한 비용부담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론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충청남도가 물관리 총 본부를 세워 가지고 전국 우수 도라고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하나의 페이퍼워크로써 그것을 만든 것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를 해서 다른 데는 없으니까 점수를 더 맞아서 더 줬는지? 적어도 수질 분야에서 환경을 담당하고 이 물이 전국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모범이 돼 가지고 앞으로 시화호나 새만금호가 준설이나 수질개선 하는데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인허가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우선 심의위원회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관리 본부가 발족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앞으로 수질 문제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관계 이 분야도 지금 준설하는데 여러 분야가 관련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관련되어 있는데 과연 물관리 총괄 본부장께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미 거기에 대한 검증과 토론을 해 서 준설 잘못 해 가지고 오·탁수 문제가 있고 또 제출 서류가 과연 적정하게 되어 있느냐? 응집제를 사용했을 때 과연 환경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느냐, 그동안의 선례라든지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진정하고 해서 만약에 이것이 미리 허가 전에 이런, 이런 일은 보완 요구를 떼서 그 보완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검증을 해 보고 이렇게 신중을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혜가 아니냐? 그래서 이미 허가 난 것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수질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이고 수질의 총괄 본부를 담당하는 복지환경국에서는 적어도 착공 전에 이 부관을 붙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서류 제출에 대한 보완을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서야 되고 또 그것을 지도해야 되고 자체에서 안 되면 또 자문도 얻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일이 거명한 내용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반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본 위원은 특히 충청남도에서 하고 우리 지역 일이기 때문에 더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내 16개 시·군 보건소와 4개 의료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또 민간 치과 기관이 도내 373개가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편의시설은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어 접근권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자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치과 치료를 위해서 시술기관에 방문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국장님의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폭넓고 면밀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4건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련 각종사업 중 예산군에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복지사각지대로 생각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에서는 균형적인 사업추진이 요하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지환경국장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국 소관 각종 업무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 시행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당 이남규 선생님 기념관 건립이라든가 수질환경 우수마을 지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등 예산군에도 많은 복지환경 분야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군을 포함해서 16개 시·군에 모든 사업이 골고루 시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홍성의료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홍성의료원에서 입원환자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반병실 입원이 판단되는 어떤 경미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입원실을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영업정지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 인터넷 공개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취약시기 그러니까 행락철이라든가 피서철에 합동단속 결과 30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식품업소는 284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는 22개소인데 식품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 다만 공중위생업소는 인터넷 공고 등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중위생업소는 공개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부진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 업무보고에는 상반기 업무보고라서 6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4건에 1억 3,500만원이 지원된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건에 2억 3,5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계획된 물량 20건에 6억 5,000만원 중에서 10건에 3억 7,000만원이 집행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좀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식품산업이 영업침체로 인해서 영업장의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또 대부분 임대영업자이거나 영세업체로 인해서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사유로 해서 사업이 일부 부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보능력 제고를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융자금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세계경제체제가 자유화되고 통합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와 국가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국가와 국가끼리 잘 되지 않는 일을 지방과 지방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통해서 국제간에 협력이 더 증대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분야는 지역간에 공동노력 없이는 환경문제 해결이 사실 불가능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끼리 또 자치단체끼리 이런 친선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간의 국제교류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당뇨환자의 재활서비스 관련해서 당뇨환자들이 장애인으로 자꾸 변화되고 그런 장애인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혹시 장애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고혈압 및 당뇨환자들이 문제가 되어서 장애인으로 발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줄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혈압이라든가 혈당측정, 복약지도, 식이 및 운동요법 등 나름대로의 방문보건사업들을 활발히 함으로 해서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줄여나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장애인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장애인 혜택이 돌아갑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은 고혈압·당뇨환자는 별도로 장애의 혜택을 받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의료원장 임용을 공모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의사를 의료원장으로 임용해서 책임경영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의료원장을 공개모집에 의해서 임원 추천회에서 추천절차를 거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있고, 또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제 정착을 위해서 임용시에 경영개선 방안을 제출 받아서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도 책임경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장들이 경영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과급은 진료실적 등과 연계하여 차등지급되어야 되는데도 성과급 비중을 낮게 하거나 또는 소속 의사별로 균등하게지급하고 있어서 제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내 4개의료원의 의사연봉 계약은 각 의료원장이 실시하면서 연봉계약 내용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분되면서 기본연봉은 호봉을 적용할 때 약 5,000만원이 되고 성과연봉은 진료과별로 진료성과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4개의료원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균등하게 지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지적사항 세 번째를 보면 정부방침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 하고 중간정산하면서 정부지침과 다르게 정산시기를 늦추거나 지침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정산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도 기준적용으로 2004년도 누적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 미실시자가 남아 있는 이유는 당사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당사자가 신청하더라도 의료원 재정형편상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인데 우리 도에서는 2004년도 퇴직금 정산신청자에 대해서 전원 정산금을 지급 했으나 신청하지 않은 88명은 아직도 미정산 실태가 현재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부지침 보다 높게 지급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02년 10월 25일 노사합의 후에 2003년 7월 1일자로 정산시행을 합의 했는데 실제는 바로 지급을 못하고 2004년 4월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준일 차이로 인해서 약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복단 결사대 기념탑 건립이 당초 7월말 준공해서 10월말로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사실 기념탑 건립은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 주관으로 계룡시 남선면 정장리 계룡대 내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 7월에서 10월로 준공이 지연된 사유는 금년 5월에 기념탑 본 공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외부에 설계의뢰한 청동군상 시공제작이 늦어짐에 따라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늦어지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늦어지면 제작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는 안 물리나요? 그냥 늦어지면 늦어지는대로 자꾸 미루기만 하면 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청동군상 제작이 늦어져서 준공이 늦어진다고 하는데 제작이 늦어지면 또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그 늦어진 데에 대한 페널티를 그 제작사한테 물려야 할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로 저희들이 자금을 내려주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건데 연말까지 준공이 되면 그 사업기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10월말이 아니라 연말까지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10월말이라고 하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10월로 준공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10월까지 안 되고 만약에 늦어지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연말까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율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추진율은 금년 7월말 현재 도내 90가구 중에서 78가구에 2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고 1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조 실적 총 78가구의 세부내역을 보면 화장실 개조 49개소, 문턱 낮추기 4개소, 싱크대 설치 등 25개소가 됩니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지원금 한도액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가구당 3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의 지원금 한도액의 증액을 건의 했습니다만 지금 예측으로는 내년도에도 한 400만원 지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의 노후로 지붕개량 등이 시급한데 금년부터는 지붕개량이라든가 마당 세면포장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편의시설지원센터 또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을 받아서 7월 18일~7월 20일에 홍성군 등 9개 시·군에 농어촌 주택개조 대상자 그 다음에 시공업자, 담당공무원에 대한 기술을 실시했고, 앞으로 이러한 기술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본인부담금 문제와 서비스 시간부족 문제, 그리고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 실시가 미흡하고 또장애아동의 시간부족으로 서비스가 포기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부담금 문제는 본인부담금 차상위 120% 이하는 10%, 차상위 120% 이상은 20%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의 문제로 신청이 저조한 설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3일 복지부의 지침개정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0월부터 면제 조치되고 차상위 이상은 신청남발 등을 우려해서 본인부담금 잔존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면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비스시간 부족에 대해서는 현재 서비스시간을 20~80시간으로 제한해서 최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서비스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시간을 추가인증하는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개선 방안이 미흡할 경우에는 최중증장애인의 서비스시간을 도 자체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가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장애인의 경우 남성도우미를 원하고 있으나 남성활동보조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무청과 협의해서 2008년 사회복무 대체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장애아동의 시간부족으로 서비스가 포기되는 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선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써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고 또 연장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이용 치과진료기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도내 치과의원은 총 373개소가 있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전용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사로라든가 엘리베이터 등 황화성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접근성을 갖춘 치과의원은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에 중증장애인 전용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또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치과진료 수요를 파악해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장비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준설 퇴적토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부남호 준설사업의 인가조건에 대한 물통합관리본부 차원에 검증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남호 준설사업 인가업무는 농림수산국 주관 업무입니다만 관련부서간에 검토의견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제반 규정을 이행토록 하고 또 준설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국내외 사례 등 검증 절차를 요구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부관을 붙여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인가처리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제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태안군에서 사업자 선정시에 본 부관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서 앞으로 부남호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잠깐요. 지금 태안군하고 농촌공사하고 준설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태안군청 그 사람들 보고, 부관은 도에서 붙여놓고 태안군으로 하여금 그것을 감독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자선정 되어 있는 것과 맞추어서 저희들 부관이 제대로 실시되는지 또 실시할 방안을 사전에 제출 받아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 자료를 보면 부남호 두산 시행 인가조건은 물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가 이것을 전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인가 되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두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이토로 고형화해서 재활용을 한다, 지금 환경법에 재활용 할 때 고형화 해서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상합니다. 재활용 할 때는 세척을 하고 그것을 전이토나 성토재를 분석해서 오염물질이 없을 때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고형화 시켰으면 그 안에 이미 자체가 들어있는데 고형화해서 재활용한다고, 물론 이것이 어렵다고는 얘기 했어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제1항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검증이고 뭐고간에 우리가 볼 때는 재활용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눈감고 아웅」식으로 오염된 토지를 이렇게 잠깐 숨겨서 하면 그것이 일정기간이 가면 끝까지 지구가 망할 때까지 오염이 안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인가 민원서를 냈다면 당연히 이 방법은 안 된다 거부처분을 해야 당연하다. 그리고 우선 부남호의 준설사업은 수질개선이 첫째 목적이 있다고 하면 수질개선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외부차단이라든지 했으면 준설을 해 놓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물은 오염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호서내에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저감방안,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거냐 구체적인 방안을 사업 전에, 시행 전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날짜라든지 시행 전이라든지 이래야지 막연하게 무엇 무엇을 추적관리 하여야 함, 무엇 무엇을 시공해야 함, 이렇게 막연하게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잘못이고, 수질개선도 COD 기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의 오염물질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수질개선 계획도 받아야 되고,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TM 같은 것은 COD나 이런 것보다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잡을 거냐?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자료를 받아보아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사항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을 하면 어떻게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부남호 같은 경우는 표층수 틀리고 중간 틀리고 저층수는 엄청납니다. COD 8ppm 이런 게 아니에요. 몇 백 수백ppm인데, 그리고 세척할 때 오·탁수문제라든지 그 놈을 흥덩거려 놓았을 때 금방 침전도 안 되고 그때 우리 농민들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저 막연하게 무엇무엇 해야 된다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밖에 안 되고, 이것을 앞으로 말이지요. 보면 이런 행정행위를, 물론 주관부서가 이쪽이 아니더라도 결국 최종 귀결되면 충청남도지사가 인가한 겁니다.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도지사가 인가 했다고하면 앞으로 민원문제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또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인가를 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취소사유가 된다고 해서 이 중에서 취소한다, 지사가 금방 못하는 겁니다. 또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당사자,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말하자면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으면 소송 안 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이해 당사자로서 앞으로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보장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지금 시화호나 새만금이 환경 때문에 그러는데 준설해 주면서 그 사람들 말이지요, 보세요. 돈 안 들이고 그냥 막 퍼다가 내버리려고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누가 가서 방지할 거며, 일일이 누가 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우선 복지환경국에 소관 되는 부분은 당연하지만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물관리총괄본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질에 대한 위촉을 해서 이것에 대한 자문, 물관리본부장 입장에서 자문, 또 관계 부서끼리의 어떤 토론회, 그래가지고 사전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연에 재앙을 방지하고 민원을 방지하고 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빨리 선행돼서 국장님이 좀 서둘러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시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그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체크 못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수용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 안 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COD같은 것을 하면 적어도 1년치 평균을 내야 될 텐데 제일 좋을 때만 해 가지고 그것으로 착안방안을 냈다든지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또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든지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서 고민을 하고 하나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걸리고 또 업자들 편에 서서, 아니면 업자한테 속아 넘어 갔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하시겠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합동단속 시·군별 처분내역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취소가 26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면, 대개 보면 업소 명칭을 바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표자 이름을 친인척 명의로 해서 다시 재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취소된 26건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경우가 그 안에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위생담당

정진휘(집행부석에서) 위생담당 정진휘입니다. 1년 이내에는 그 장소에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1년 뒤나 그런 형식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담당

위생담당

정진휘(집행부석에서) 예.
성중

김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관련해서 7월에 전문가와 시공사 또 관계 공무원이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활동보조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활동보조인 제도 문제를 보건복지부의 어떤 지침이나 사업 시행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데, 또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누락된 부분을 첨언을 드리면서, 일단 활동가들의 4대 보험료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중개기관의 운영비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활동가들의 잦은 이직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활동가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6일 장애인복지법 전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 중에 55조 1항과 동법시행령 35조 4항에 보시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법이 10월 12일부터 발효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문제점을 얘기해 주신 그 부분들이 내년도 동 사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장애인 복지법이 발효되고 하니까 지방정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을 답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하여야 될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초기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돼서 국가가 계속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시책을 찾아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하기에는 예산상 부담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고 또 지역간 형평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놓겠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국가의 시책이 어느 정도 확충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지방정부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 시·도의 사업수행 대비 사업비 총액을 지난번 확인 해 보셨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것은 다른 자치단체 것도 봤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럼 16개 광역 시·도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시책들이 차이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우리 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화성

황화성위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타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는 저는 답변이 옳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장애인복지법 제55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35조 4항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5조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 35조 4항을 보시게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때 활동보조인 제도와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야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노력하신다는 답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인 대전광역시만 하더라도 지금 활보서비스가 지금 시간 보다는 상당히 확충되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자부담 원칙도 시에서 부담키로 이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 10월 12일에 발효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16조 1항을 보시게 되면, 25조(사회적 인식 개선의 사항)입니다.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같은 법 16조 1항을 보게 되면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와 지방정부에서는 앞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광고 및 계획을 수립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했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었는데 황화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제가 이 두 조항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내년에도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법이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법 취지에 맞도록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진료소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많은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한 10여 군데 이상의 보건진료소를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운영이 미비한 곳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이 이용하는 곳은 아무래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서 진료소장하고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고, 일부 지역에는 공란 시간에 많은 주민들이 와서 찜질 이런 것을 하면서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상담 또는 현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진료소에 많은 환자가 도래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운영비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 이용하는 데는 운영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이 이용하는 데는 운영비가 예상외로 억 단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는 예산, 적은 데는 적어서 고민이지만 많은 데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써야 되나 관련 법규나 규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시·군의 이런 보건진료소와 같이 이런 형태로 운영비가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대개 들어 보니까 거의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와서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종합병원 급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서 쓰려면 어떤 관련 규정이나 시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어떤 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름 하여 잘 되는 그런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살림살이도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내방을 하면서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그런 청소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진료소장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도우미가 절대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우미를 쓰는 경우에도 자격자를 써야 되는데 무자격자를 고용할 수도 없고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건비 지출문제도 있고 그런 현지에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해당 과에서 또 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현대화 시설 부분에도 제가 살고 있는 논산지역에 공교롭게도 이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순위별로 보건복지부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한해 적게는 10억, 20억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하나가 독립된 재산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 줘 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 아니고 도내 17개의 시설이니까 이런 정도의 다른 기타의 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곳에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서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낡은 건물 위에다 또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비효율적인 그런 예산 관리가 되고 시설이 노후화 되는데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앞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라는 것은 이런 효율적인 예산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지역에 그 분들로 하여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서로 정해서 내가 좀 양보해서 내후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미리 주지를 줘 가지고 그런 예산 다툼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에는 많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수질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또는 토양오염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거보다는 많은 계몽, 지도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 또 실태나 점검 조사는 어떻게 병행하고 있으며 그런 문제점 또 인근 지역에 대한 농촌 지역의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서 자료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즉시 답변 하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현장에서 저 보다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문제도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몰랐습니다만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어서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것이면서 시·군이나 도가 어떻게 달리 조치하지도 못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 단위 이상도 갖고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도 있다는 상황을 들었는데 제가 깊이 있게 분석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료소별로 운영비 현황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현재 연간 운영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보건진료소별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우미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지출할 방법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나중에 대책에 대해서 같이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정신요양시설 현대화 내지는 시설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달리 그래도 정신요양시설협회에서는 서로 시·군별로 또 정신요양시설 별로 경쟁하면서 올리던 상황을 제가 올 초에도 정신요양 시설장들을 만나서 같이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설장들끼리 효율적인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디와 어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디, 어디 이렇게 순번을 정하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더 급한 곳으로 해서 예산을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정신요양 시설장들 협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시설장들이 해당 시·군을 통해서 도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그것을 전부 올리는 데도 있고 어느 시·군에서는 안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는 정신요양 시설장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올려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신청주의 개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군에서 오히려 요청이 없더라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장들이 이렇게 협의 했으니까 올해는 이렇게 시·군에서 올려서 복지부로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상에는 그렇게 올린 것으로 보고 받고 시설장들 하고 한번 협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되고 있는지 더 확인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런 산발적인 투자가 되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도내 골프장 문제는 사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우리 환경관리과의 지도계장을 시켜서 도내 골프장의 토양오염 실태와 수질 문제를 한번 조사를 시켰는데 의외로, 제 생각에 의외로 사실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계장을 통해서 다시 내용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지역의 하류 쪽에 있는 농촌 지역의 피해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한 번에 어떤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도내 골프장의 토양 오염과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검사했던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진솔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도우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실 지금 운영비에서 도우미를 쓸 수 있는지 또 도우미의 자격요건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 아까 운영비라든가 이런 현황파악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경우에 운영비를 쓸 수 있는지, 쓴다면 도우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나중에 대책을 갖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도우미는 현재 일부 몇 개 진료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진료소에서 가까운 곳의 사람을 쓰면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하고 알고 좋은데 자격이 없어요. 또 인건비 부분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비싸고 또 외지에서 와야 되고 멀리서 출퇴근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분을 쓰면 좋은데 그런 장애요인이 발생되고 또 가까이 있는 분은 진료소 내에서도 다 마을의 주민들이니까 편안하게 어떤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는데 이게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익이 되고 주민편의적인 부분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진료소가 그 지역에서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서 복지부로 올려 가지고 1년에 1개 시·군에 한두 개정도 배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는 새로 현대화 사업을 하면 굉장히 병원처럼 포근하고 좋습니다. 또 환자가 느끼기에도 들어가 보면 정말 잘 지었다, 편안한 감이 있는데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곳이 땅 문제가 주도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데 이 부지를 마을에서 돈을 거출해서 운영협의회를 통과한 후에 다시 시·군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것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있기를 원하고 다시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아웃사이더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금이라도 밖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찰이 있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양립도 하고 신경전을 펼치다가 결국 한 쪽에 수그려 뜨려 가지고 결정을 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연 토지 매입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의 부분이 시·군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한 달 여 이상 의정활동 기간에 지역의 보건진료소라든지 사회복지 시설, 법인 이런 데를 전반적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실제로 행정에서 어떤 점검, 지도차원이 아니고 정말 깊은 곳까지 알아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대책을 짜 주셔야 그 분들이 나름대로 빠져 나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잘 펼치시는데 그런 세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도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소신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일선의 곳곳에 어떤 복지의 사각지대라든가 어떤 문제점들을 깊이 모르고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신 치과진료기관입니다. 물론 민간치과기관 373개 중에서 147개가 편의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또 우리 16개 시·군의 보건소나 4개 의료원에도 물론 편의시설의 문제는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사지를 불수적으로 움직이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장비가 없다든가 또는 전신마취 이런 기구들이 없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치과치료를 받는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는 그런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의학계 어느 직원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런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치과기관이 여러 개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무부서로 하여금 또는 주무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민간기관에 지원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지원해서 설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저 자신도 중증장애인이 치과병원을 이용할 때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줄 몰랐고요, 그리고 별도의 장비가 있어야 되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그때 업무파악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치과병원에 중증장애인 전용장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병원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의 보건소와 의료원이 있는데 공공의료 부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현장을 확인하고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하신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5시0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