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금리는 최저로 해서 재정손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천안 청수택지개발지구 청당초, 청당중, 아산신도시 고속중, 여기에 무기한 연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이 저희 도에서 시작된 것보다는 언론에 대전이 테크노밸리 서남부 지구에서 17개교가 옛날 식으로 하면 단지가 들어서면 학교 부지를 집어넣거든요? 17개교가 대상인데 교육부에서 2개교만 짓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학교가 안 지어지면 입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시 인구는 늘지 않는데 그 학생들이 빠져 나가는 거지요, 새로 지으면. 그런 전제하에 실질적으로는 단지별로 학교 세우기가 어렵다, 조금 통근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지 어떤 데는 빈 교실이 나오고 여기는 새로 짓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투자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실은 도청에 전번에 이것 말씀드려서 알지만 자세하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2을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위헌소송을 제기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보된 상태예요. 그리고 한편 또 교육부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학교 시설을 공공시설로 해야 되겠다, 전액 지어서 우리한테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안에 올라가 있고 아주 중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지는 다 따지면 687억원인데 저희들은 그 전 것은 어떻게 됐든지 교육부에서 일부 내 줬고 지나간 거니까 지금 이 3개 학교에서 못 받은 필요한 돈이 22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부지사님하고 저희들하고 교류협력하기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런데 도청 측에서도 이게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남, 부산 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부지사님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망하고,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종전 것을 안 줬어도 교육부에서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이거 당연히 법에 지자체에서 1/2 하는데 왜 너희들 안 주느냐? 또 한편 세금을 미리 낸 사람은 미리 낸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해서 반환소송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것을 반환하자고 법안을 올려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통과되어서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또 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내용이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복권기금 사용 계획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개교, 총 28개교를 대상으로 주 출입구 높이제거,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승강기 등 각종 내부 편의시설 설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특수학습 설치 대상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순으로 중증 장애학생과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되 가능한 각 교사 간 이동이 용이한 학교, 장애학생이 층간이동이 가능한 편의시설 우선 지원, 엘리베이터라든지 리프트라든지요. 그 다음에 ’98년 이후 신설학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학교에서 제외, 그리고 가능한 지역별 균등배분, 예컨대 학교별로 한두 개지만 예를 들면 복명초, 주 출입구 높이제거에 600만원, 출입문 1식에 300만원, 계단 및 복도 손잡이에 1,000만원, 승강기 한 대에 7,900만원해서 9,800만원이 지원됐고요, 중학교의 경우 부성중학교 주출입구 접근로 1식에 500만원, 주출입구 높이제거 300만원, 계단 및 복도손잡이 1,000만원, 승강기 7,900만원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학교가 되어 있는데 학교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화성 위원님께서 두 번째 금번 추경에 사학지원비의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유아 학비지원비가 20억 8,76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착오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이 2007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 및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에 따르면 연령별 소득계층별로 1인당 월 3만 2,000원에서 36만 1,000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는 학부모가 입학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서류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지역교육청에서 이를 취합하여 도교육청에 신청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게 3월중에 다 추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 간에 5월말해서 신청해도 소급해서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말이 지나서야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이것을 이번에 정산하는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2008년도 교육감 선거가 내년인데 어떻게 금년도에 이렇게 31억 2,918만원을 계상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게 황당해서 물었더니 그게 공직선거법 227조 1항 제2호 교육 공직선거법 277조 2항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240일 전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미리 납부토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통보된 것이 31억 2,918만 5,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홍보에 4억 8,000만원 정도, 단속에 26억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총 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추산할 때 135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준비 경비로 우선 저희들이 31억원 내는 것이고, 준비 및 실시경비에 2008년도에 준비해야 될 돈이 51억원, 소송이나 소청을 대비한 것이 1,077만원, 보전비용으로 51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아마 100% 아니고 해당 시·도에 어느 정도는, 50 대 50이라든지 그런 것을 연구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