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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08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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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 추진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마 한국 중부발전주식회사가 보령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부발전주식회사는 지금 현재 사옥신축을 하기 위해서 구 종축장 부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996년도 4월에 보령 명천지구 택지개발지구로 건교부로부터 지정된 후에 지금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하게 개발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부발전주식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용역 중에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묶어 놓아가지고 사유 토지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택지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더욱이 본 도유지는 충남개발공사 발족당시에 자본금으로 현물출자가 되고 있어서 도가 사실상 이 택지개발 지구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문이 가는데 이에 따라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조기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편성 추진과 관련해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선택적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내년도 예산편성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본격 운영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충남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보면 농어촌지역 방과후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 업무와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남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업무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상위법령과 위반되는 관련조항을 조정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 12월에 의장법이 디자인보호법으로 법규명칭이 바뀌었고, 따라서 의장등록도 디자인등록이라든지 의장권도 디자인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었는데 개정조례안 22조를 보면 구법에 의한 용어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앞에 표지에도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랬는데 이게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디자인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법을 근본적으로 적용한 자체가 잘못 되었고, 이런 용어자체도 신법에 의해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충청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는데 이게 위원회를 과연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위원수도 없고, 위원장의 선임방법도 없고, 다만 간사는 사무관 한 명을 두되 사무관으로 한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 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다, 이게 자문기구인지, 의결기구인지 조차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들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명시하는 내용이 사실상 애매모호하다, 지금 조례안 4조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안 성립 시까지라는 모호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것이 과연 성립시가 언제까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안 성립 시까지”라고 했는데 성립 시까지가 언제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례안 내용들이 아주 허술하게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은 개정 조례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안인데 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1조 목적과 2조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이렇게 딸랑 두 개 항목만 나왔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자치법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 1이하 이렇게 해 놓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15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런 내용, 이게 1조 2조 두 조항만 집어넣어 놓고 조례라고 한다는 게 참, 이런 것은 자치법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고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시·군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명시하면 되지 두 조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것은 크게 시행규칙도 별로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말이지요. 글쎄 그 근본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자치단체한테 재량을 준 부분은 좋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의 조례가 두 개 조항을 가지고 조례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열개 조항이 되든 뭔가 나와야지 딸랑 두 개 넣어놓고 충청남도 조례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정해서 시행하는 부분은 좋 은데 조례안이 너무 단순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