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최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백낙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제문화제 개막식을 1만 명이 참석하여 공산성 연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는 금강 둔치밖에 없습니다. 금강 둔치에서는 아마 무려 어림잡아도 2㎞가 넘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형 주차장 약 1,5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버스 주차장 120대 내지 150대 정도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금강 둔치에 그러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약 2㎞가 넘는 거리를 걸어오게 할 것인지, 아니면 셔틀버스라도 준비했다가 운송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도 종합사격장 건립 유보와 관련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은 수차례 이 자리에서, 또 전임 정동기 국장도 마찬가지이고 2005년도에는 2006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또 2006년도에는 2008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또 금년도에는 2009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수차례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과 도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건지, 또 사격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김학원 국회의원께서 70~80억원의 국비를 균특자금으로 확보해 주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입장이 균특자금은 못 쓰겠다 아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균특자금 아니면 국비를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균특자금이 아니면 우리 도비도 확보할 방법이 없고 또 국비도 확보할 방법도 없고 그러면 유보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안 짓겠다는 것인지 건립 자체가 무산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종합사격장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 도면도 가지고 있고, 예산 조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5억원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의지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국제대회는 안 되는 것이고, 국내대회인데......
물론이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어차피 국비확보 가능성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김학원 의원이 확보해 준다는 돈이 균특자금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균특자금은 제살 깎아먹기 식이니까 그 돈은 못 쓰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평당 370만원 내지 38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 건축공사비를 105억원 범위 내에 맞게, 이를테면 골조공사를 해놓고 마감공사를 않는다든가 이렇게 하고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격장 문제 때문에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설계비 섰지, 기본계획비 섰지, 수차례 2006년도에 완공하겠다, 2008년도에 완공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전에는 이 사업이 이러이러 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도의 재정부담으로 완공을 해도 작용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도민을 우롱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차례 우리 도의원들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 문화관광국장이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사격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 절대 적자경영이 안 난다 이렇게 답변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아니, 그런 문제를 떠나서 충청남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충청북도 청원에는 지금 충북도립사격장도 운영이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이 5~6억원 결손 될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충청남도에 있는 10개 체육관도 5~6억원 적자 아닌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7대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35억원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다 통과가 되었고, 또 그럴 바에는 왜 땅을 삽니까?
아니, 어차피 국비를 쓰더라도 균특자금 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105억원 범위 내에서 금년에 35억원, 내년에 얼마, 내후년에 얼마 이렇게 하고 건축공사에 마감공사를 조금 나중에 하고, 25m, 50m, 크레인 사격장 이런 부분을 하고 해서 사격동호인들이 와서 훈련도 할 수 있게,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 및 이의를 말씀드리면 2007년 8월 3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이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신설되는 미래전략사업본부와 기존의 실·국 분장사무와 일부 중복되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중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에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인 안 제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6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41조, 제44조, 제51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 제65조 등을 현행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신설되는 미래전략사업본부와 기존의 기획관리실 분장사무 중 분권 균형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안 제5조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