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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08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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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도내 학교 인조잔디 조성실적, 조성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 종합사격장 건립이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도에 준공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실시계획 용역도 완료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당초 105억원에서 지금 83억원이나 추가소요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사업비 83억원에 대한 내용과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문화권 종합발전 전략사업으로 가칭 대백제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개최기간은 2010년에 약 50일간 계획으로 해서 소요사업비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을 보면 국비가 30억원, 지방비가 1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비 30억원 지원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인지,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인지 궁금하고, 그래서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170억원에 따른 확보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개최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백제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통합개최를 하기 때문에 개막식은 공주시 산성동 앞 광장에서 개최가 되고, 폐막식은 부여군 구드래 광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폐막식보다 걱정되는 부분이 특히 개막식인데 공주시 산성동 앞 광장에서 참석인 수가 1만여 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참석인사에 대한 주차장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작년도까지 45만 명 계획했다가 금년도에는 100만 명 유치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관람객들에 대한 수용대책이 무엇인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통합개최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소요사업비가 무려 6배가 늘어난, 잔년도 8억원 이었던 것이 금년도 47억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군과의 분담관계, 도의 지원금액 등등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확대와 관련해서 이게 2010년도까지 44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해서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 조성된 지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또 이 보도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105억원 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기본계획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때는 부지확보 계획이 없이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길래 지금에 와서 부지 얘기가 나옵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추가사업비 83억원이 부족된다는 부분은 전체 땅값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에 몇 평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부지부터 확보를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하는 그런 계획이 전제가 되었어야지 이미 10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었다고 한다면 우선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말고 지금에 와서 땅 가격이 올랐느니,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느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가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고, 추진의지가 미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부지가 확보되어야지 일부 부지를 사가지고 시설해 놓고 나면 나머지 땅값은 자동적으로 올라갈 텐데 자승자박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확보한 것을 가지고 산다고 했다가 지금 83억원은 땅값이 올라서 추가확보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얘기의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간략히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주차장이 행사장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동수단은 뭔가요? 백낙구 위원입니다. 타 시·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에 축제자문위원들이 있지요?

그 명단하고 이 분들의 임무 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축제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도내 지역축제를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 목적에 보면 “문화상품으로 개발 육성시키는데 필요한 충청남도 지사의 자문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문기관으로 생각이 되는데 2조 기능에 보면 “충청남도 축제 육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자문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의결을 위원회에서 했을 경우에 도지사가 구속력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축제자문위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래서 도에 축제 자문위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문기구이니까 물론 없겠지. 결정만 해서 넘겨주면 최종결정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축제자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 자문위원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어차피 자문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자문받기 위해서 소집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 기능을 대행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쨌든 간에 축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교수 분들이 대개 들어올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원수에 제한은 있지만 내내 자문위원 교수나 이쪽 위원회 구성하는 분들하고는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수당이 나가니까. 그런 얘기이고. 또 여기 관련 법규 예시 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을 명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사무나 사무처리에 관한 부분이지 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아니었다,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명시한 것뿐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 조례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한 것 아니냐?

상위법이나 법령 시행령에서 위원회 설치를 위임했다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자치단체 사무를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치법 규정이나 문화예술진흥법규를 적용을 한다면 사무마다 위원회가 없을 게 없잖아요. 만들기 나름이지.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거지.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 도내에 조례로 정한 것만으로도 상당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번 사용하기 위한 위원회인지는 모르지만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새로 하는 것보다 좋지 않으냐? 어차피 대상자도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