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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치연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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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동의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예고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도의회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부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안으로 법률안을 상정하여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어 우리 도의회의 의견 반영을 다시 한번 국회와 각 정당 및 정부에 건의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조치연 부위원장께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을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안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을 건설소방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의 채택을 거쳐 국회와 각 정당 및 관계 중앙부서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며, 그리고 정회 후 15시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소위 부위원장님이신 조치연 의원님이 동의하시고 유환준 의원님, 황우성 의원님, 박공규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동의하신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동의하고 유환준 의원 외 2인께서 찬성하여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입법 예고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법률안 제정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조기 입법의 부당성에 대한 2백만 도민의 의견을 집결하여 제시하였으나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한 정부 원안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 지역의 의견이 4분5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 통과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이대로 방임할 수 없어 국회 차원에서 이를 시정토록 우리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조정한 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정부는 당초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과업으로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정상적 방법에 의한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홍보로 자치법 체계의 근본원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을 두고 연기군 잔여지역은 행정도시로의 통합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주시와 청원군은 행정도시에서 제외시켜 달라면서 지역 여론이 4분5열 되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 초기단계인 현재,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법적지위가 과연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도시는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인구는 불과 4만 4, 000명뿐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시기인 2010년에 가더라도 행정도시내 인구는 5만여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읍지역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로 갈 경우 그에 따른 경찰청·교육청·세무서·노동관서 등의 특별행정기관 설치와 격에 맞지 않는 시청·소방서 등의 지방행정관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행정기관과 공무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행정도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기군은 재정자립도가 22% 수준에 불과한 농·산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게다가 전체 인구의 36%와 전체 면적의 52%가 행정도시로 편입되면 나머지 지역으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군 잔여지역을 아예 행정도시로 편입해서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할지 아니면 온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잔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할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연기군 잔여주민들이 사생결단의 태세로 행정도시로의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현행법 상에서도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를 자치단체로 설치한다면 행정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특례시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도·농복합특례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인 형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치체계로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가 이 같은 형태로 취하고 있는 것과, 또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설정은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충족요건인 인구는 물론 도시형태도 갖추지 못한 가상의 도시에 특별한 의미가 가미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는 논리적·제도적·현실적으로도 결코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행정도시건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충되면서 설령,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3년 후에나 발효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처럼 서둘러 입법화 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도시가 성장되고 인구가 유입된 후 법적지위를 부여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회의 기본입장이므로, 2백만 충남도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하는 바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각 정당 및 관계중앙부서에 보내어 우리의 건의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문, 제안이유,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치신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치연 의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유환준 의원님 외 2인 의원님께서 찬성한 원안대로 채택·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환준

유환준위원

이의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유환준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셔서,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환준

유환준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 하세요.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출신 유환준 위원입니다. 지금 가칭 세종특별시 설치 법안에 대해서 국가의 균형발전 또 우리 충청권, 충청남도에도 지대한 영향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군으로서는 연기군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이런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연기군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세종특별시 법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연기군민들의 의견도 많이 3분 4분,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나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이 중요합니다마는, 연기군 주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이 건의문 내용 중에서 네 번째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연기군 주민들은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해서 통합을 원하는 것을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농복합시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의문에 굳이 연기군민이 원하지 않고 이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충청남도의 도의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굳이 네 번째의 도·농복합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만은 이 내용에 삭제해 줘서 건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에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잠깐 여기에서 반대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반대론을 얘기하자면 여기 안을 보면 첫째, 본 성명서에 보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행정도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우선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성명서에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자치법으로는 이 지역을 구제할 수가 없으므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없이 상위법에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연기군의 잔여지역이 살 수 있고 또한 충청남도는 나름대로 그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조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기 도·농복합도시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잔여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현재 특별법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의문을 채택했는데 4번 항을 뺀다면 현재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유환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의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환준

유환준위원

유환준입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포괄적으로 충청남도의 또 충청남도 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연기군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자극적인 문구를 넣어서 건의를 해야 되느냐? 이 내용이 빠져도 모든 내용이, 법적지위문제라든지 다른 문제점들이 충청남도와 연기군과 상치된 의견이 충분히 국회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이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문구를, 이 네 번째 항을 굳이 안 넣어도 충분히 충청남도 의견이 반영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 설치에 대한 것을 굳이 안 넣고 셋째 번까지만 항을 넣어서 건의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단 유환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의견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자가 없는 관계로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14시에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19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 중에 실시하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개인별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을 시정케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 건설교통국과 미래전략사업본부,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를 선정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와 소방안전본부의 5개 소방서와 충청소방학교를 현지에서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도의회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1개 반으로 위원님 아홉 분과 사무보조자 7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은 10일로써 11월 12일 오전에는 천안소방서를 감사하고, 오후에는 충청소방학교를 감사하고 1일 숙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3일 오전에는 봉산~고덕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하고, 오후에는 당진소방서를 감사 한 후 1일간 숙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4일에는 오전에 홍성소방서를, 오후에는 공주소방서를 감사하고 숙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5일에는 오전에 논산소방서, 오후에는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감사하겠으며, 16일 오전에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오후에는 장기~남면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일 토요일과 18일 일요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정리를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하였고,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오후에는 종합건설사업소를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일 화요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 수요일에는 오전에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를,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10일간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요구해 주신 내용을 실·국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신 후 내용을 보완할 사항이나 추가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요구서가 되겠습니다. 11월 12일에는 천안소방서와 충청소방학교의 업무보고서, 13일에는 당진소방서 업무보고서, 14일에는 홍성소방서 및 공주소방서의 업무보고서, 15일에는 논산소방서와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의 업무보고서, 16일에는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업무보고서, 19일에는 미래전략사업본부와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보고서, 20일에는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서, 21일에는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의 업무보고서를 각 20부씩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서는 본청의 업무관련 국장과 본부장, 과장을, 종합건설사업소 및 백제권개발사업소는 소장 및 과장으로 과장급 이상만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괄적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과 20일, 21일, 3일간이므로 11월 19일은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은 팀장급 이상으로 하였고, 11월 20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하였으며, 11월 21일 오전에는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 소관으로 과장급 이상과, 오후에는 소방안전본부와 5개 소방서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및 서류제출과 증인출석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감사요구 사항인데요, 조금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요구 사항 4쪽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기획관리실에 도정관련 5분 발언에 대한 처리상황이라고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요구하게 된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정단상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사항이나 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주장을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듣고만 마는 그런 상황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을 다 꼼꼼히 챙겨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관심 있게 다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는데 여기 도정관련이라고 했는데 도정·교육하고, 교육행정 관련 5분 발언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환준

유환준위원

본 위원이 제출한 요구 자료에 연도가 2006년도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로 전부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김택수 전문위원님!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예.
환준

유환준위원

2006년도 되어 있는 것을 2007년 전반기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정해 달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 지금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께서 삽입하는 내용이지요, 그거는. 그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은 삽입하는 대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동일 위원님과 유환준 위원님의 삽입할 내용은 삽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신 감사계획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