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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문규 의원 발언

209회 제1본회의2007-10-01

김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규

김문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충청 남도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지사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도지사

지난 10월 1일자 인사시 새로 보임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회기운영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 8월 2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9회 임시회 회기를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9월 20일에 최의환 의원 등 열세 분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9월 21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90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고시 및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2007년 9월 14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고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열 건을 2007년 10월 1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체육 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을 2007년 9월 20일에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부의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일에 제안된 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 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건설소방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일에 제안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관련 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 회부사항은 이선자 의원 등 열두 분께서 2007년 9월 18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9월 2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충청남도지사가 2007년 9월 20일에 제출한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 개최 결과입니다. 우리 도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9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주요 협의내용은 도시계획수립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국외 출장 상황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10박 11일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등 4개국을 공무국외 출장하여 산유국의 경제 다변화 정책과 기간산업 시설투자 비교분석, 그리고 선진외국의 경쟁력 확보대책 파악 및 역사 문화유적지 관리실태 및 관광인프라 구축사례 등 견학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연찬회 및 의원세미나 개최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 등 일곱 분께서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심사기법과 수준 높은 위원회 운영 및 활동전략을 협의하고 도지사 소관 현안사항 토론 등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동일 의원 등 여덟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열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 등 일곱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열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님과 국민중심당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추석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장항산단 원안 착공에 대한,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체적인 헛된 말로 200만 도민을 우롱하고 6만여 서천군민의 희망을 빼앗은 참여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낙후된 충남의 서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해 왔던 그 기대는 농락당하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서천군민의 한을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과는 생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항산단 원안 착공에 대한 횃불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 중 정부가 그토록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정부대안 사업 중 하나인 내륙산단 조성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의 효과를 가져오는 산단 조성 없는 생태원이나 자원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산업단지란 말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뒷받침 없는 협약은 말장난이고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륙산단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사업성 문제로 단지조성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지를 알아보고는 있지만 우량농지의 훼손으로 인해 농림부 등에서는 부정적 의사를 피력해 오고 있으며, 설상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해도 3.3㎡당 140만원이라고 하는 높은 분양가로 인 해 들어올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단지조성을 해 봤자 팔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내륙산단에 대한 분양원가가 인근지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건교부와 기획예산처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 당초 갯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되어 오던 제1, 2, 3 진입로 사업계획 중 제1 진입도로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으며, 정부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륙산단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매입비, 기본계획 용역비, 진입로 조성 등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에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단 1원도 책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를 살펴보면 서천군의 책임자는 “잘 될 겁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처의 수치가 나온 게 없는데 뭐가 잘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맨 날 속기만 하는 200만 도민과 6만여 서천군민들이 가엾고 애처롭기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청도민은 항상 우롱만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장항산단 조성에 투입된 3,230억원의 매몰비용 문제에 대해 충남도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공익사항 감사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을 무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멋대로 흔들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의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02년도 11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본 의원도 저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전국의 농민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던 당시의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 권영길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그 농정 대토론회의 진행을 맡는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네 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농정 공약을 참 많이 내놓았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약이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 전체예산 대비 10%를 농업에 투자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 안 지켜졌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가는 FTA를 추진하는 등 그야말로 기가 막힌, 어처구니없는 농정이 펼쳐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대통령들은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아시는 대로 말 한두 마디로 농민표를 모두 가져가고 그리고 공약은 지키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안타깝고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생생하게 남는 대통령의 거짓말 몇 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 “정부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고 쌀, 쌀만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했던 YS 김영삼 대통령, “농업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으로도 최소한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농민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던 DJ 김대중 대통령도,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 5년을 이끌어 가는 노무현 대통령 모두가 거짓말쟁이 대통령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건국 이래 다른 산업발전 과정에서 소외만 당해 왔던 농업,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할 텐데 더 상황이 어려워지니 참 걱정입니다. 큰일입니다. 들여다보면 아마 우리 지사님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참으로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아마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쯤 이제 정말 그 시름에 빠져있는 충남농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예산편성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이완구 지사님의 민선 4기 출범 도지사를 할 때 농민들의 몰표를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취임하시고 나서 농정 대토론회를 두 번씩이나 개최하는 등 농업에 큰 관심을 보여 왔고 사랑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사업도 예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농업의 예산이 중앙정부에만 의존했던 시대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살림살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충남 예산 중에서 획기적인 예산, 어쩌면 지금처럼 농업예산을 많이 세운다라고 해서 나무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FTA 국회 비준안이 눈앞에 있습니다. 한·EU FTA가 체결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끼치는 중국과의 FTA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민이 공감하는 이 시점에서 충남도의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시킨다라고 해서 그 누가 그렇게 크게 나무라겠습니까? 역사에 충남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었던 도지사로, 그야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했던 도지사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한번 새롭게 편성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 부탁드리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송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군 출신 한나라당 최의환 의원님과 홍성군 출신 한나라당 오배근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2008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및 조례 제·개정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2차 정례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집회일 조정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7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및 제6조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직제 일부가 변경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인용조문을 개정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며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전략사업본부”에 “전략프로젝트팀”이 흡수·통합됨에 따라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정순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의원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당초보다 1주일 앞당겨 2007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입법 예고하여 우리 도의회에서는 법률안 제정으로 초래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조기입법의 부당성 등에 대한 2백만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여 제시하였으나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한 정부 원안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우리 지역의 의견이 4분 5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안 통과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이대로 방임할 수 없어 국회 차원에서 이를 시정토록 우리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조정한 뒤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해야 됩니다. 정부는 당초 행정도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과업으로 세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정상적 방법에 의한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정부의 일방적 홍보로 자치법 체계의 근본원리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관할구역을 두고 연기군 잔여지역은 행정도시로의 통합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주시와 청원군은 행정도시에서 제외시켜 달라면서 지역 여론이 4분5열 되고 있어 통합과 상생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건설 초기 단계인 현재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법적지위가 과연 필요한 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도시는 2030년 인구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인구는 불과 4만4,000명 뿐이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시기인 2010년에 가더라도 행정도시내 인구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읍지역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100만 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로 갈 경우 그에 따른 경찰청·교육청·세무서·노동관서 등의 특별행정기관 설치와 격에 맞지 않는 시청·소방서 등의 지방행정관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행정기관과 공무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셋째,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행정도시로 편입되는 연기군 잔여지역에 대한 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연기군은 재정자립도가 22% 수준에 불과한 농·산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게다가 전체 인구의 36%와 전체 면적의 52%가 행정도시로 편입되면 나머지 지역만으로는 회생불능의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연기군 잔여지역을 아예 행정도시로 편입해서 일체감을 갖도록 해야 할 지 아니면 온전한 지방자치단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잔여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할 지를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연기군 잔여주민들이 사생결단의 태세로 행정도시로의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지방자치법 개정없이 현행법 상에서도 가능한 도·농복합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를 자치단체로 설치한다면 행정도시와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한 도·농복합특례시로 설치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도·농복합특례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인 행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자치체계로서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가 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과 또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법적지위와 관할구역 설정은 무엇보다도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지방자치의 충족요건인 인구는 물론 도시형태도 갖추지 못한 가상의 도시에 특별한 의미가 가미된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는 논리적·제도적·현실적으로도 결코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행정도시 건설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 상충되면서 설령,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3년 후에나 발효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처럼 서둘러 입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후 법적지위를 부여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충남도의회의 기본입장이므로 2백만 충남도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하는 바를 국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 각 정당 및 관계중앙부서에 보내어 우리의 건의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문, 제안이유,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건의안 채택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각 정당 그리고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 및 현장 방문 등을 위하여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