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0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7-10-08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에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대비와 도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무사히 현장방문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섯 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선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선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열한 분 위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이선자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선자 위원님께서 의안을 내셨는데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협의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교육에 관한 훈련조례를 하면서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도 당연직에, 교육에 열의가 많으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도의원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당연직 위원님들이 열아홉 분인데 저희 도에서는 세 분을, 나머지는 시·군에서 열여섯 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중에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이거든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과장급들인데 위원님들 위상에 맞겠느냐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 볼 사항으로......

정종학위원

위상이요? 위상하고 회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협의회 위원들이 도의 과장급 클라스인데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기에는 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것이 상관없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적근거 조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선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정회

10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전보된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궁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황장순 전 총무과장은 금산부군수로 전보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제209회 임시회를 개최해서 도정의 주요현장을 점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홍성소방서 부지취득 예정지와 소도읍 육성사업 현장 등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지도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오늘 도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참석한 관련부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관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최원석 도청이전추진본부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환 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에 도청이전 청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았던 것, 지난 5개년 계획과 앞으로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소관과 관련해서 지금 도청청사 신축을 위해서 공공청사 용지로 23만 1,406㎡, 다음에 도청사와 의회청사 신축이 10만 2,331㎡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매입 내지는 신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방금 두 분의 동료위원이 서면자료 요청하신 일반·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신 도청이전 예정부지는 주공, 토공, 충남개발공사에서 용지보상을 하고 있지요? 3개사인 주공하고, 토공하고 충남개발공사에서 각 분야별로 도청이전 신도시 용지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청하고 의회청사 신축부지가 내내 그 부지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용지보상을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을 한 후에 또 도청과 의회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
기영

김기영위원장

직위를 밝히고 말씀하세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도청이전본부 개발과장 최원석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3개 회사 충남개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에서 지금 토지보상을 위해서 물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권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를 매입하게 되고, 저희는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다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 되었을때 도청 청사부지가 약 7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지역의 보상은 어디서 보상합니까? 주공이에요, 토지개발공사에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가 안 되었고, 현상공모를 추진중인데 내년 4월 정도까지 가야 개발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3개사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때 가서 확실하게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3개사에서 아직 용지보상을 어디를 할 것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부분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지금 청사위치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지......

박찬중위원

알겠습니다. 청사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그 안에 전체 신도시를 하려고 하는 면적이 300만평인데, 300만평에 계획적으로는 저희 나름대로 기본계획 구상에는 예산군과 홍성군 경계되는 부분에 임의로 정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어디어디 위치가 확보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것을 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은 내년도부터 저희가 건축 실시설계부터 착수단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유재산관리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신축부지는 국비가 확보된 후에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안이 있어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잡종재산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도청이전특별법을 국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국비를 확보하려는 사항이 있고, 또 저희가 위치만 결정이 되면 설계는 지금 착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결정되기 전에 300만평 바운다리 안에서 어디에 하든지 지금 공유재산으로만 확정되면 저희는 부지확보를 추진해 나가면서 설계는 미리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을 추진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어디인가 도청하고 의회부지가 확정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때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내년도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 로드맵대로는 청사이전이 되지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또 지방공채도 행자부에서 발행을 받고 해서 추진을 하면서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것으로 충당을 한다는 뜻이지 국비를 꼭 받아야만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국비 요청할 예상액수가 5,600억원이지 않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5,600억원 중에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박찬중위원

다 들어가지요, 상수도 시설 다 들어가는 것 알아요.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 되어도 도청신축과 의회신축을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안 돼도 저희가 도유재산......

박찬중위원

간단하게 갑시다.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돼도 도청신축지하고 의회신축지는 가능하다 이 말씀 아니에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런 말씀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는 전라남도 사례를 봐서......

박찬중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돼도 도청이전 의회신축부지는 할 수 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전체 질의를 받으시고 일괄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일문일답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선규

송선규위원

시작 했으니까 끝내지 요.

박찬중위원

시작했으니까 해야지요, 이것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더 받고 이따 종합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나 해서?

박찬중위원

서면 자료요청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도 그렇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받고.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받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박찬중 위원님께서 도청이전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이 자료에 보면 토지취득 추정가가 700억원이고 건물취득 추정가가 2,577억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3,277억원이거든요. 맞지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재원확보 방안,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본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액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3,277억원 전체를 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자치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침 해당 과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더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을 출두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도청이전본부개발과장 최원석입니다. 지금 유익환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먼저 박찬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신 후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질의하시다 말으셨는데 그 내용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할 테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청이전본부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요.

박찬중위원

충남개발공사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사항은 별개인데 지금......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충남개발공사는 시행자 입장에서 공사 입장에서 하게 됩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것으로 만족하게 느끼겠습니다. 국비 없어도 도청이전하고 의회신축부지는 가능하다 그것으로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그러면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3,277억원을 2008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체로 내년도에는 계속사업비로 해서 2012년까지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하는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도 당해 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으로 얼마를 확보할 계획이에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008년도 예산이 거의 편성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인데도 검토를 안 했다? 그것은 좀......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충남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대행사업을 요청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한 후에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더 있어야지......
익환

유익환위원

본 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본 예산에 하는데요 며칠 더 있어야지 그것이 결정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계획하고 있는 바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느냐? 특별회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찰을 턴키입찰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기간도 단축 하느라고 입찰을 보는데 내년도에 기성될 수 있는 금액 범위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지금 검토 중이라......
익환

유익환위원

이걸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저희가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소한 얼마의 예산이 있어야 차질 없는 도청이전 추진사업이 되겠다 하는 그런 방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래서 전체 총 예산부기를 할 것은 3,277억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계속사업비로 확정을......
익환

유익환위원

적어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지 요. 무슨 얘기냐?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될 수도 있어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빨리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조치 조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얼마를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숫자만 계상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특별회계에 보유하고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예산 보유하는 것이 얼마정도 돼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주민지원과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 이따 잠시 후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도청청사하고 우리 의회청사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도청청사가 평방미터로 말씀드리면 6만 1,531㎡ 약 1만 8,000평 정도 되고 의회가 약 3,055평 한 1만 100㎡ 정도 됩니다. 본청에는 민방위 교육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약 63%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있는 것이 3,021㎡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5년까지 의회가 커질 것으로 보고 또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3,055평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실국별로 소요면적도 나왔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면적이 나왔지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건물층수는 나왔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건물층수는 대략 5층 범위내에서 해서 도민들과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또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5층 정도로?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도청 청사도 5층 정도로만 한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저층으로요 아주 딱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11월에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이 중저층 정도로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금 4~7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 정도로 저희도 한번 맞추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걸 기본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지금 내년도에 턴키로 발주하려고 하지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페스트 트랙 턴키방식으로 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시공업자를 턴키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그때 가면 우왕좌왕 할 수가 있어요. 7층으로 한다고 하면 7층으로 하고 또 의회청사는 3층~5층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확정을 빨리 해 주세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지금 현 청사 실국별 면적하고 또 앞으로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면적이 지금 나와 있지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면적이 전체적으로 인원하고 어느 국은 몇 평방미터다 이렇게 면적이 딱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수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나와 있어야지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데 앞으로 몇 제곱미터로 하겠다, 자치행정국 면적이 현재는 얼마인데 앞으로는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 이러한 산출조서가 나와 있어야지요, 지금.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하고 연구실 구분은 되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위원실이 몇 평방미터라고 이렇게 구분을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체적으로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지금 도청이전 추진하는데 도청이나 의회의 위치가 선정되지 않은 것들이 거기 있는 홍북면을 중심으로 한 주민대책위와 삽교읍 지역, 주촌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걸 결정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이건 도청이전이라는 아주 큰 정말 충청남도로서는 최대의 현안인데 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위치라면 미리 정하고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어정쩡하게 “어디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해 놓고 하면 다른 계획이 추진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전부 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제가 변명은 아니고요 개발구역지정이 금년도 7월 20일에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과 1개월 정도 흘렀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집행 했고, 또 저희가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현상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이지, 지역주민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이러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드맵대로 순차적으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어떻게 안 정했느냐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계획 현상공모를 하는데 위치를 저희가 정해 버리면,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느 위치에다 도청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신도시에 가장 적정하고 좋은 도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현상공모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지정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이쪽에 해라 저쪽에 해라 요구가 하도 많으니까 도청의 주소를 둘로 하겠다 예산군 뭐뭐뭐, 홍성군 뭐뭐뭐 이러한 것까지 보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개발공사라든가 충남도청에서 너무나 주민들을 의식한 행정이라고 보는데 지금 답변은 조금 다르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초반에 기본구상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신문지상에도 그런 것이 보도가 되기는 되었었는데요, 업무추진하는 저희의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대다수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일부에서는 군 경계에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개발계획 공모하는 결과를 받아봐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요구한 산출기초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바로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 와야 검토해 보고 통과 여부가 결정 돼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유익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받았습니다. 내년도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요구액이 현재 요구된 상태입니다. 시설비가 39억원, 적립금이 250억원 해서 289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재원은 어느 재원이냐 이거예요.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전출 가는 거냐, 그 재원 289억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예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특별회계에 관리를 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주시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아까 처음에 자료요구 했던 총체적인 3,277억원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요구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사무실로 가지러 갔기 때문에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성소방서 부지취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시에 홍성소방서를 방문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과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소방서 신축이 수년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홍성군 소유로 B?B? 이번에 DDhDDh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그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 집니다. 본 위원은 소방본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그런 부서예요. 별도의 방법으로 이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도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인지 즉, 도에서 먼저 취득을 한 이후에 소방서를 신축할 것인지? 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시·군에서 재산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소방서 신축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여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92년도에는 시·군체제라고 해서 기초체제에 있으면서 소방서가 시지역에 생겼습니다. ’92년도 이후에 도단위 광역소방체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소방서가 논산으로 부지하고 건축하고 도비로 다 했고요, 그 뒤로 홍성하고 예산, 당진, 부여가 군부지에다 건축비는 도비로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법상에 이원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도단위의 광역도 같은 경우는 추진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동안 이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홍성부지처럼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교환해서 다 도로 일원화하려고 그렇게 추진해서 이번에 홍성소방서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당진도 있고 부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해서 도의 도지사로 일원화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하여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취득부분에 부지매입이 23만 1,406㎡인데 전혀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별 내역도 없고 또 건물신축에 있어서 10만 2,331㎡를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역도 없고, 아까는 전체적으로 얼마로 정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부서가 얼마 필요한지를 보태서 총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총면적 정해 놓고 세부부서의 면적을 산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 답변 중에 지금 현재 부지매입만 해도 700억원, 신축하는 돈만해도 2,577억원해서 3,277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적립금 형태로 한 250억원 정도 설계비 일부 반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77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도청이전특별법을 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혈안이 되는 이런 마당에 예산부서와 협의도 않고 모든 것이 계속사업비로 해서 척척 잘 되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그게 정말로 가능한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충남개발공사 설립을 하면서 도유재산을 상당히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서 어떻게 재원마련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신축계획에 의한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계획은 앞으로 받을 계획인지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답변 올리고요, 그리고 담당과장이 나왔기 때문에 출석시켜서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 12월부터 해서 금년 7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예산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도청이전본부개발과장 최원석입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관계는 제가 자료를 여기 안 가져와서 파악을 시켜서 오는 대로 자료로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투·융자심사 관계는 저희가 지난 5월 17일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서 총 면적 7만 8,631㎡를 받았는데 지하주차장이 거기서 7,00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사면적의 10%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 지사님이 주차장을 지하에다 안 하고 지상에다 하게 되면 녹지공간을 많이 침식하게 되면 지금 환경을 많이 챙기고 이래야 될 입장에 있는 우리 기관에서 “지하주차장을 넣으라”고 해서 다시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하주차장을 행자부 공유재산관리 지침규정을 바꾸어서 3만 700㎡를 지하주차장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올리라고 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로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승인이 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다른 말씀 같은데 그러면 건물신축에 따른 투·융자심사계획이 행자부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청사하고 의회청사 본청 이건 먼저 심사 받은 내용 그대로이고,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면적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충남도청을 신축하는데 자치행정국은 몇 평이 필요하고 거기 산하에 있는 어떤 과는 몇 평해서 그것이 토탈 합쳐질때 도청 건물 연면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고, 지금 주차장 포함해서 투·융자심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만 2,331㎡를 신축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나 사업비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만 8,631㎡는 5월 17일 받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도 본청하고 의회청사인데 거기 공무원 수라든지 위원님들 연구실, 민방위 대피시설 이런 것을 총 합해서 그런 사항은 다 받고......

백낙구위원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3,277억원이 앞으로 물가인상율 따지면 더 들어가겠지만 2012년도까지 준공하려면 이 돈 이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예산부서와 제대로 협의가 되어야 하고 기존에 현물출자 한 재산도 처분이 되어야 하고 상당히 지금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담당부서의 얘기는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자신감에 차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지금 재원마련이 걱정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재원마련에 대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재원관계는 주민지원과의 재정지원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드리면 어떤가 싶습니다.

백낙구위원

자료가 아니라 부서도 다르거니와 또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기간내에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칼자루 쥔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를 받아봐야 할텐데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가 지금 온 거예요?

이선자위원

소방서 관련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소방관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제7차 소방력보강 추진내역을 받았는데요, 엊그제 홍성에 가 보니까 부지도 넓고 여러 가지 잘 준비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이전계획이 있으면서도 지금 유야무야 되고 진척이 하나도 없거든요. 앞으로 공주소방서에 대한 이전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쉽게 될 수 있는지, 거기는 시장과 인접해 있고 공주 여자중학교하고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아주 협소하고 건물자체도 노후되고 해서 소방차를 두는 차고자체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빨리 해소되어야 여러 가지 지역의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낙후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주소방서가 지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요, 이전사업은 여기 계신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해서 저희 실무부서와 공주소방서가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일단 부지선정이 되어야지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도 넣어야 하고, 중장기 지방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물색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부지선정 절차를 어떻게 도와드리면 빨리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속한 시일이라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부지선정 과정은 저희가 일단 공공기관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지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유지가 있으면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어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도유지가 적당한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하고는 시유지를 물색해서 시유지 적당한 곳에 찾고자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선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지선정에 따라서 나머지 건축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근차근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선자위원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시와도 협의하고 도유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서 소방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유익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소방행정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내역이고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 계세요. 도청이전추진본부도 이렇게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제가 세밀하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도대체 부지매입 하는데, 또 건물신축 하는데 왜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고 한다는 식으로 나와야지 이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완구 도지사 태안군 초도순시에 태안소방서 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고 있어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어떤 대화가 있었어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태안군 숙원사업 중에 하나로서 태안에 소방서를 신설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뭐라고 답이 있었나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8차 계획에, 8차 계획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8차 계획에 넣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쉽게 답변을 주시는데 정확한 답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답을 이완구 지사님이 하신 것은 아니고, 당시에 소방본부장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했고, 본 위원에게도 답을 한 내용은 태안군에서 부지만 마련하면 곧바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을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하는 말로 본 위원 질의 마칠게요.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혹시 장부 기록이 잘못 되었나 모르니까 정정하라고 내가 얘기 하는데 2007년도 소방파출소 계획에 부여 비인이라고 했는데 서천 비인 아닙니까? 잘못 기록된 것 같은데......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이것은 부여소방서에 현재 비인이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요.
선규

송선규위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서별로 했군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소방서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위원님은 서천군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는 소방서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선규

송선규위원

소방서별로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은 소방서별로입니다. 소방서에 속한 비인파출소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서천이 빨리 분리되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최원석 과장님, 또 소방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재산취득 처분하는데 있어서 자료라든지 사전설명이 너무 미흡하고, 부실하고 이런 엄청난 도청건설을 하면서 이렇다 할 답변자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너무 부실하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염려되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정말 상당히 앞으로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지금 도청이전본부 최원석 과장님! 앞으로 도청건설 또 여타 도의 재산관리 취득에 관해서 정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의회청사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원석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공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협의 하실거죠?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승인을 요구하면서 다섯 줄에 불과하게 올라와가지고 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앞으로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다 많은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와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정말 엄중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이해 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최원석 과장님, 또 소방행정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도청이전추진본부에 대해서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지금 그것가지고는 곤란한데, 이게 3,277억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원석

최원석도청이전추진본부개발과장

(집행부석에서)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시간적으로 협의를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8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현지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도유재산을 더욱 내실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자료준비와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임한 정보화담당관을 인사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임 이동배 정보화담당관은 명예퇴직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이 제출한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알아볼게 있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송선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죽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휘를 할 수 있는 총괄부서는 어디인지 하고, 또 이렇게 분야별로 정보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인터넷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자치조합에 가입되어서 아마 일정부분의 여러 가지 운영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와 이 자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시된 가, 나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인데 이게 거의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보화 책임관도 그렇고, 주무관서, 부서의 장도 그렇고, 실무협의회 위원장도 하시고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볼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데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것이 학교나 이런 기관이 조금은 결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다를텐데요, 학교의 사례를 들어보면 결재체계가 잘못되어서 옛날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상의하달식으로 결재체계가 되어서 그것이 빨리빨리 갔는데 그러지 않고 밑에서 올라와서 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담당자가 이것을 묵히고 있으면 오히려 위까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시일이 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혁신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체제로 아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요. 지난번에 정보화마을에 갔을 때 시·군별로 정보화담당자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을 있을텐데 정보화마을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왔었지요. 예를 들면 노인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비가 3만원씩 나온다. 조금 할인이 되어서 2만 얼마씩 나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부족하지만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선 백낙구 위원님과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요, 먼저 정종학 위원님과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이 조례하고 자치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조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조합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설립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따로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따로 용역을 유사한 것을 가지고 준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서로 중복투자가 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그걸 설립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와서 나름대로 각 시·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총괄적인 기획을 하고 총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역할을 해 오는데 성공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치정보화 조합의 인력만 가지고서는 이런 각 16개 시·도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저번 의회에서 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새로이 자치정보화연구원을 설립하고 기존 자치정보화조합은 해산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그렇게 건의를 했고 해산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정보화조합은 없어지면서 자치정보화연구원이 확대되어서 개편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시·도는 공히 그전에 출연하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 소요되는 재원은 행자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동의 했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자치정보화조합이라든가 연구원하고 직접 관련되는 어떤 조직상의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규율되는 인터넷 관련 이런 업무는 끊임없이 행자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또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연구원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도에 근거법령 규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운영 좀 활성화 될 수 있게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 실무진들이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보고는 못 받았지만 내년도에도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서 잘 되고 있는 데는 사실상 운영자가 딱 붙어서 계속 인터넷으로 물건도 팔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물론 100%는 아니고 그 마을에서도 일정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마을 돈도 어느 정도 보태고 우리 도비도 보태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재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가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 도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모든 문서가 오게 되면 일단 규정에 의해서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중요한 문건은 실장까지 먼저 선결을 합니다. 저한테까지 선결이 오는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중앙부처에서 예산관련해서 급히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우선 선결로 옵니다. 그러면 선결을 하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결을 하면서 중요한 문건 같으면 제 가 “예산담담관 이거 빨리 검토해서 보고 하라든지, 아니면 이건 기획관하고 예산관이 협의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어라”든지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각 과에 가는 문건도 전부 문건은 우선 과장이 선결한 다음에 그것이 담당자한테 가서 담당자가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먼저 알고 그리고 또 밑에서는 밑에 대로 선결만 딱 하고 나면 밑에서 시스템적으로 오더를 받아서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백낙구 위원님하고 송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의견을 저희가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이런 식으로 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이 의견은 전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저희 내부적으로 내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사실상 전문위원이 검토하기 이전에 이렇게 모호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걸러서 우리 위원님들께 조례안으로 왔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다행히 이것을 걸러 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만 하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보화 책임관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정보화 부서의 장은 정보화담당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의 장은 시장·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관부서의 장에 대한 개념 저의가 실무협의회를 만들기 위한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에 시장·군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관부서의 장도 시·군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더 정확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안을 놓고서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이 조례를 보다 발전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아까 제가 운영비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만 얘기를,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질의가 나왔었거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 사용료요. 그건 저희가 저소득자녀의 사용료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보화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정보화담당관

김영인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에 방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층과 노령층에 대한 인터넷 가입비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350여개 마을이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50개 이상 PC가 보급되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1만 5,000대 정도 되고 월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인터넷 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가 지금 정보화마을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전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이가 많다고 면제를 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소득도 감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화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의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도의 정보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최의환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6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을,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등 9개 기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