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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례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2본회의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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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와 현장방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각종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두 건을 2007년 10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등 네 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네 건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1일에 제안된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 건립 건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장항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0월 11일에 제안된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 10월 10일 충청남도 뉴욕무역관 이전 및 구마모토사무소 기능조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10월 10일에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충청남도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 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창배 의원 등 여섯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열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 등 네 분께서 서면질문하신 네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당진군 출신 이종현 의원님, 국민중심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한나라당 아산시 출신 이기철 의원님, 비례대표 한나라당 황화성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당진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이종현 의원입니다. 한·미 FTA 체결로 농민들은 가뜩이나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도 쌀 목표 가격의 인하 예상에 따라 농민들의 속이 검게 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친자식처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얻은 풍성한 농산물을 기쁜 마음으로 수확하여야 함에도 지금 농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의 낱알이 너무나 소중하여 벼이삭 줍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쌀가마를 보는 농민들의 심정은 너무나 아프기만 합니다. 2005년 쌀 재협상안의 국회비준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온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을 때 정부는 4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수매제도를 일거에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전격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양정제도를 대표했던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쌀 목표가격과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쌀 산업을 가격지지정책에서 소득지지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지원액 결정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하향조정하려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결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올해까지 쌀80kg 한 가마당 17만 83원의 목표가격을 정했고 쌀값 변동을 감안해 3년 단위로 이를 변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 목표가격 시한이 올해로 만료되고 2008년산부터는 새로운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고정됐던 목표가격은 현행 법률이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새롭게 설정할 경우 16만 1,265원으로 5.2%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농업소득 가운데 쌀 소득의 비율이 50.3%를 차지할 정도로 농산물 중에 가장 중요한 쌀이 국민의 생명지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쌀 목표가격 산정 방법이 인건비와 토지용역비, 비료, 농자재비 등 쌀 생산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현실과 물가상승률 같은 기본적인 요소마저 감안되지 않고 있고 또한 이미 농민들이 목표가격과 시장가격 차이의 1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가격을 5.2% 낮춘다면 농가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는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고령 농가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농업소득 감소만으로 개방 충격을 완화하려는 것은 농업과 농촌의 급속한 붕괴를 초래하고 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연내에 목표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것 대신 현행 목표 가격을 유지하거나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합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수년간 단보 당 쌀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농민들이 쌀 농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처럼 쌀 목표가격이 인하될 경우 충남도는 다른 도보다 더 많은 손실이 예상됩니다. 쌀 농업은 농가소득의 주요 자원이며 국가의 식량안보적 기능을 포함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십, 수백조원의 다원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농업의 뿌리이며 우리 민족 건강의 대명사입니다. 농업인들은 오늘도 논두렁 어귀에서 목표가격 인하의 걱정을 덜어주는 농정이 나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들의 시름을 다시 한 번 생각하시어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사님의 관심과 충남도의 획기적인 농업예산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연기군 출신 유환준입니다. 저는 오늘 폐회를 앞둔 본회의이기는 하지만 현재 도정의 최대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이완구 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연기군 잔여지역의 주민들은 통합을 원하고 있고 공주시나 충북 청원군 주민들은 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기군민들은 기대보다는 이제는 위기감에 처하다 보니 각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높아지다 보니 주민들 간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지위 문제, 즉 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느냐 아니면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 나가냐 하는 것이 우리 연기군민의 잔여지역 주민들까지도 막연하게 ‘서울특별시와 같은 세종특별시가 되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광역도시를 희망하는 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제의 충신이 오늘의 역적이 된다”는 옛 말이 있듯이 이완구 지사님이나 본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해서 어제의 충신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제는 예정지역 주민들의 일부의 세력입니다마는, 도지사님과 본 의원을 원성 높고 기만하는, 매도하는 이러한 플래카드가 건설청 앞에 공공연하게 나부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남도의 관계자라면 어느 누가 우리 도로부터 떨어져 나가 별도의 행정구역이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흔히 말하듯 우리 충청남도는 땅 뺏기고 사람 뺏기고 돈을 잃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충청남도 산하의 도농복합도시로 해 줄 것을 요구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200만 도민들의 전체 의견을 도지사께서 제대로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느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데서 도지사나 본 의원은 주민들의 비판에 궁색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충남도민이 모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누가 “당신, 그 근거가 어디 있어서 반대를 하느냐?” 했을 때 “이런 근거로 말 합니다” 라고 명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도민들이 행복도시가 정부 직할이 아닌 충청남도의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로 설치되기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본 의원이나 지사님께서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민들에게 또한 국회의원들이나 중앙부처 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민의 뜻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도정을 이끄는 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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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 및 교육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리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50대 중반에서 70대의 연령으로 민족분단과 전쟁 그리고 온갖 정치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민주화의 기반을 구축한 주역들이시자 가난이라는 멍에를 쓴 채 대부분의 젊은 날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에 등원하면서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보며 젊은 시절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꿀벌의 날개에 매달리는 오후,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빈둥거리다가 벌들이 코스모스의 꿀에 취해 있을 때 고무신을 벗어 낚아채서는 내팽개치고 애꿎은 꿀벌들만 괴롭혀대던 남루한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의 모든 원인은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가난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이며 일제 강점 36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시설은 북한지역에 집중하여 독립 후 남북한의 경제력은 3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나마 6.25라는 민족전쟁을 치르면서 6.25참전 용사들의 맨손으로 조국을 지켜내는 피의 희생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국체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모든 시설이 파괴가 되고 국토가 황폐화되어 이 땅에는 실직자와 걸인들이 거리를 휩쓸고 굶어 죽는 아사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초근목피로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비참한 가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961년에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산업화를 위하여 차관을 빌리려 하였으나 빌려주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63년도에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를 파견하였고 그들이 받는 임금을 서독정부에 담보로 제공한 뒤에야 차관제공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64년도에 차관협정 체결을 위해 방독한 박정희 전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는 서독에서 일하는 우리 광부들과 간호사를 만나서 민족의 처참한 현실에 소리내어 울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또한 외화벌이에 급급했던 당시 정부는 졸속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며 일제침략의 대가로 무상 3억불, 공공차관 2억불과 상업차관 주선을 조건으로 한일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역사적으로 혼란하고 한국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던 시기는 1965년이며, 또한 ’65년의 키워드는 바로 베트남 파병인 것입니다. 국제 역학상의 한반도 전쟁방지 그리고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에 기여 및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경제정책이었던 우리 국군의 월남전 참전은 필연이었습니다. ’65년부터 ’73년 3월 최종 철군 때까지 32만여 명이 참전하였으며 그중 5천여 명이 전사하였고 1만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4만 2,000여 명의 고엽제 환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가로 ’65년부터 ’73년 3월 철군할 때 까지 월남에 주둔했던 병사들과 기술자들이 국내에 송금한 송금액수가 무려 10억불을 상회하였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구체적인 지표자료에 의해서도 월남파병 첫 해인 1965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05불이었는데 최종 철군 예정인 1973년에는 약 4배가 증가한 396불로 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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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지난 1일 1차 본회의에서 투병생활을 하시면서도 농정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민구 선배 의원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장애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의원으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또한 송민구 선배 의원님의 열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이완구 지사님께도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장애인 담당부서에서만 전담한다는 인식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장애인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총괄, 통제기능을 담당할 장애인정책 관리본부의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 기구의 구성으로 관련부서 간 유기적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11일 전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복지정책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교육, 장애인고용촉진 정책 등 주요 장애인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장애인정책 조정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장애인정책 관련 자원의 획득, 배분, 이용 등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적극 독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의 장애인정책은 업무성격에 맞게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장애인 체육 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업무는 건설교통부에서, 장애인교육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장애인고용 업무는 노동부에서, 장애인정보화 업무는 정보통신부에서, 장애인가족지원 업무는 여성가족지원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애인체육 업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 일부 업무는 해당부서로 업무가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각 부서에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는 자기 소관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각 부서가 자신의 업무와 타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종합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지환경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도 관련부서 과장 및 교육청,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참여하는 장애인정책관리본부를 구성하여 장애인관련 업무가 본부장을 중심으로 총괄, 통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에 대하여 깊은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선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개정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능력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정보화추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정보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책임관의 역할과 임무, 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 인터넷을 통한 도정 정보 및 민원서비스와 홈페이지 운영 등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시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의견청취 및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무원과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조례가 현실적 타당성과 실질적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도청이 예산·홍성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해서 부지매입비와 건축을 위한 비용을 2008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 홍성소방서 부지취득을 위해서 충남도지사와 홍성군수간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원화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것으로써 법적 절차나 재산관리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봐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현장방문,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확인과 수정 보완 등을 통하여 안건을 충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자 의원님 등 열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정보화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행정자치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 건립 건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근해와 마도 인근 바다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고려시대의 청자가 다량 발굴되고 있어 문화재가 매장 발굴된 우리 지역에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설 전시관을 건립하여 서해안 수중 유물과 동지역의 전통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탐사와 보존 및 연구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태안지역에 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설전시관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아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의 당위성을 중앙관계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본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서해안의 다양한 해양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설전시관을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하고 둘째, 건립위치를 해양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되고 있는 태안군 근흥면 지역에 건립하며 셋째,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건의문에 대하여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문화부 장관, 문화재 청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으로 지난 10월 5일 태안 해저 유물발굴 조사 현장방문시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1000년의 신비를 간직한 고려청자 등 다량의 유물이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이송되어 보존 처리된다는 현장 관계자의 설명과 태안지역 주민들의 연구소 건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은 최의환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태안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속 건립 건의안은 각 정당 및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연구소 건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열망과 당위성을 명백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오배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배근 의원입니다. 우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청 이전 등의 이전 및 도청소재지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의 위원으로 9인을 위촉함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다시 구성 위촉하고자 하는 제2기 도청이전추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제1기 추진위원회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셨던 9명의 위원을 충청남도 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저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의 충분한 질의 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배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명례

이명례의원

이의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의원

이명례 의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된 분들의 면면이 화려한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를 들면 이런 특정인을 사례로 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제가 아는 바로는 잘못된 경력기재가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을 보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라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4년부터 현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원 원장은 2007년 3월 29일 여성정책개발원 이사회 임명동의를 받아서 4월 2일에 취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제관계학과 주임교수 이것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주임교수라고 이렇게, 여기에 의하면 국제관계학과 주임교수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제관계학과는 2004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83년부터 이 보직교수는 돌아가면서 순환보직이지 한 사람이 여기 이 내용대로 본다면 24년동안 주임교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임교수는 보직 순환제에 의해서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현재 각종 충청남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만, 작년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한 위원이 다섯 여섯 개씩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그러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또 위원회라는 것의 권위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볼 때, 또 지금 다른 위원으로 위촉된 분들 같은 경우도 경력에 대한 검증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 보완한 후에 재상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명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명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인정이 되므로 확인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장항국가산업단지추진지원특별위원회 오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장항국가산업단지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은 오세옥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정부 장항산단 대안사업 약속위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장 성명서는 각 정당 및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200만 도민과 함께 작금의 상황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대상기관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동 계획을 협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백낙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고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 충남개발공사 등 모두 29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계룡시 등 9개 기관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선정한 충청남도교육청 등 5개 기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충남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 건설소방위원회가 선정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등 21개 기관으로 모두 5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과 감사일정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백낙구 부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209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집회시기를 당초 11월 16일에서 7일 앞당겨 11월 9일 집회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