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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명례 의원 발언

210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7-11-27

이명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10일간에 걸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10일동안이라는 단기간에 모든 분야를 감사한다는 그 자체가 인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도정에 환류되어 정말 살기 좋은 충남, 한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은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의사직원은 제210회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박범열의사직원

의사직원 박범열입니다. 제210회 정례회 중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기간을 통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청양대학 소관 2007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제3차 회의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시고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황화성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 야생동·식물 보호조례안, 충청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와 마지막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의사일정과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210회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처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은 현행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연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누수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8년도에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지청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자료를 요구받아야지요?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질문과 자료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항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55쪽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 혁신토론회 예산 1,000만원이 있었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38쪽하고 142쪽에 보면 예산내용을 출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한 사유와 재원을 조정한 사유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한 내역과 치매환자 실태 및 관리방안, 치매병원 건립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160쪽에 보면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액 1억 2,000만원을 연말 추경에 특별히 사업비를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성중

김성중위원

예.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잠깐만 정리할 시간을 주십시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혁신 토론회 1,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 혁신 토론회를 못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다사랑 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노후 삶의 질 간담회를 연초 했으면서도 연말에 대토론회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연말 대선 때문에 이런 민간인들을 모아놓고 대토론회를 하는 것은, 혁신토론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사업을 실시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사항은 그동안 해 온 것과 다사랑카드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해서 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경정의 문제인데 138쪽 치매병원 건립 재원 조정도 이게 사실은 국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금으로 잘못 편성돼서 기금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2쪽 치매병원 건립재원 조정도 국비로 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기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 조성 지원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국가보훈처 업무가 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국비예산을 조정하는 것과 달리 연말쯤에 내시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나 또 연초에 내시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하는 그런 추경예산에 예산편성이 되면 아주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 일은 그렇게 되지를 않고 국비 편성이 늦게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올해 국비가 3억원이 확보돼서 거기에 따른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태안의 경우는 40%를 도비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이번 연말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이종일 선생이 우리 복지국하고 어느 연관이 있나요? 문화관광국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대충,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옥파 이종일 선생님.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독립운동가로 보훈대상입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민족대표의 한 사람으로써 구한말에 개화와 계몽 그리고 독립운동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대개 이런 것은 다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복지국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보훈업무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알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치매병원 관계되는 실태하고 앞으로 건립현황, 자료로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쪽 부여시니어클럽 사업개발 5,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157쪽 민간행사 보조, 당초 기정예산액 보다 2,100만원이나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일반운영비 중에서 독립유공자 사례집 발간사업이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다가 전액 삭감된 것은 그동안 우리 과에서는 복지정책관리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까지 준비한 사안이 무엇이 있었고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답변 가능하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먼저 160쪽 부여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거기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곳인데 쇼핑백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끈을 가공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원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개발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금 삭감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 900만원 삭감과 그 다음에 노인생활시설 어르신 종사자 한마당 900만원, 또 노인자원봉사 박람회 전국대회 참가 300만원도 각각 노인건강 대축제는 9,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사용하고 남은, 세 가지가 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사료집 발간 3,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충남을 빛낸 독립유공자 사료집 발간을 700여명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의 ’05년도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06년부터 ’07년까지 보훈인물 200명이 추가돼서 ’07년에 발간을 위한 추가 용역 선행이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인쇄를 하면 다음에 다시는 추가를 할 수가 없는 시점의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발간 인쇄를 하지 않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부여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하는지 몰라서 물어 본 게 아니고, 또 예산서 부기 상에 나타나 있는 민간행사 보조비 남은 거, 지금 말씀처럼 다 남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업비가 아마 일부 시·군에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굳이 부여에 선정을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은 겁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2,100만원 행사비 남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기정예산에 세워서 이 예산이 민간행사보조비로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전체 금액 중에 물론 행사라는 게 하고 남을 수도 있는데 예측이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데 민간행사보조비라고 해서 원하는대로 다 잡아주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터는 게 과연 마땅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사료집 발간사업은 어찌되었든 이 예산이 계상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설정해서 편성해서 해 왔는데 전액삭감하고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자료를 마련해서 이때하면 그 다음에 추가로 되는 부분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부여 시니어클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 시니어클럽은 도 노인일자리 창출관계로 해서 2004년 3월에 시니어클럽이 되어 있고, 그것이 도내 1개소로써 되어 있고, 지금 연기군에서 신청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과연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부여 시니어클럽이 위치가 부여에 있다는 얘기지 사실은 도 시니어클럽으로서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창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을 달갑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대축제나 노인자원봉사 박람회 참가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부여 시니어클럽 사업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기군에서도 신청을 했고 연기군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수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연기군에서는 도에 책임회피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연기군에서 안 올려서 이렇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추경예산에는 부여것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도 연기군 말씀이 있었는데 연기군이 저하고 연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시니어클럽에 대한 이런 사업을 가지고 개요에서부터 전부 가지고 아마 과장님, 담당부서 면담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에서는 군으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영이 안 되었고 부여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지라는 게 시·군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을 도가 안 했는지, 도가 하려고 했는데 시·군이 안 했는지를 밝혀 달라 이 얘기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알아서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담당부서에서 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연기군에 제가 직접 확인해서 도 이야기하고 연기군 이야기를 같이 듣고 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애초에 정확하게 예산을 판단해서 예산을 성립 시켜서 그것을 잘 집행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가능하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사료집 발간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 실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에 판단할 때 발간하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사업계획을 갖고 세웠던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발간을 하다가 보니까 빠진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추가하지 않으면 발간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추가할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다만 추가 인원까지 다 합친 뒤에 발간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올해 사료집 발간비 3,000만원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 않고 감액한 사유는 실무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도 될텐데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숫자가 한 200명이 추가 되어야 된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거라면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 시키고, 또 내년도에 예산 세웠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발간으로 안 들어가고 유공자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그런 준비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2010년경이나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판단이.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판단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업무를 전에 확인 했었는데 200여명이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했는데......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200명이 추가가 되어서 예를 들면 판단상에 200명이 더 추가가 되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예요? 이거 추경 예산안에 선 겁니까 본 예산에 선 겁니까? 이 예산 기정예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본 예산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본 예산에 서 가지고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다 통과하고 그런 판단 예측이, 사업부서에서 아! 이것을 해 보니까 무리수가 있고 앞으로 200명에 대한 방대한 자료 또 2010년에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판단 되었을 때가 언제 냐 이 말씀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 기억으로 7, 8월쯤 되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서 7, 8월까지 가는 중에 발생한 일이에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기정예산이 되어 가지고 편성 되어서 사업이 예산으로 들어간 후에 계획성 있게 했더라면 이 계획이 약 6개월 정도 적어도 5개월 이상 정도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예요. 이미 사업비가 판단이 되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료집을 발간해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도 계획이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05년도에 700여명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했으니까.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이미 다 있는데 그랬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 의지가 없었다면 1회 추경에 이미 다 삭감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1회 추경은 지난 뒤에 판단을 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업계획을 짜서 그 다음 연도에 이미 예산을 편성하려면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미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으니까 예산편성을 했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내역서를 갖다가 의회에 제출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판단이 정확하게 5개월정도 6개월 정도까지 간 게 아니라 이미 한두 달 정도면 다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라면 1회 추경에서 감액사유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전액을 삭감시키는 이유는 부서에서 이러한 미비한 부분이 이미 적나라게 나타난 거라 이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부연 설명보다도요 잘못된 겁니다. 그때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성남위원장

송 위원님 되었지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인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요구자료를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요.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의 답변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지국 소관 출연기관 및 위탁기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내역을 2007년도 대비해서 증감액과 증감률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공공의료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어제 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거기 회의내용하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와 동시에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차성남위원장

예, 요약해서 말씀 해 주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산안 340쪽에 보게 되면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복권기금 1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5,000만원 총 3억원이 충청권을 관할하는 대전 응급의료센터의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억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충남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차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도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21쪽에 보면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 관련해서 예산액이 12억 7,496만 6,000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5% 감액사유 예방접종 대상이 감소 되었는지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자료요구와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예산안 303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신규 선정과 기준 초과자를 탈락시키고 있는데 첫째는 수급자 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자 적발하고 조치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2008년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지원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급여결정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해 주시고 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긴급복구 복지지원비 지급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30억 3,439만 3,000원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지원 제도가 아마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추진실적과 앞으로 발전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4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하고 광역자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하고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운영비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지역하고 광역하고 역할은 어떻게 다르면서 그 사업내용이 지역하고 광역하고 그 사업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시·군에 열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열다섯 개소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가 빠진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은 어디인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례 위원님.
명례

이명례위원

이명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원에 78억 9,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원하는 데가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하는 지역, 지원하는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에 보면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 진료 항목에서 병원선 관리가 금년보다 9,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이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지난 10월 11일에 발의 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보게 되면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1항을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업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 수화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을 위한 이동차량이 있어야 됩니다만 현재 4개 시·군에 수화통역센터에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16개 시·군 보건지소가 설치 되어서 그 보건지소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해서 농촌에 많은 의료혜택을 주고 있는데 농촌에 있는 환자들 거의 대부분이 오랫 동안 중노동으로 온 몸이 많이 망가져서 물리치료를 꼭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정작 필요한 물리치료는 도에서 추진해서 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진료과목에서 누락이 되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복지정책개발 육성사업, 그리고 복지정책추진 경상경비, 복지정책분야 활성화 추진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우리 도에 등록된 보훈단체 현황, 그리고 전적지 순례에 관한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보건위생 정책개발 육성 사업내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 수질관리과에 수질관리 관련 위원회 등 수당 관련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복지국 관련한 복지환경국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고, 올해 2007년도 몇 번 열었는지, 그리고 수당 비용 나간 자료 일체의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예산에 64.23%나 감소 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사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008년도에 적게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대학생과 함께 하는 결혼 출산 사업비도 전년보다 예산이 한 20%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저출산 고령화 추진 경상경비가 전년 예산액이 없는데 당초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8년도에 25% 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자료요구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대답없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주시면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0쪽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를를 충남의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전환할 수 없는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거해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충청권인 대전·충남·충북 응급의료센터로 충남대학병원 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응급의료정보센터 역할은 응급환자 발생시 환자에 대한 처치 상담 및 지도, 또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물론 대형사고가 생기면 응급의료센터가 단국대병원과 순천향 천안병원, 홍성의료원, 백제병원 등 4개소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장·군수가 일정 시설을 갖춘 곳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에 단독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해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직장교육 및 다른 교육기관을 활용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일반국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은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서 2008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 이동차량이 필요한데 4개 시·군에 차량이 없는데 사업비가 계상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수화통역센터는 16개소인데 이중 차량이 없는 수화통역센터는 4개소로 올해 개소한 홍성, 청양, 서천, 태안군의 수화통역센터입니다. 차량이 없는 4개 시·군 수화통역센터에 차량 지원은 해당 시·군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 반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21쪽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 사업비가 전년 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은 전염병 예방법령 개정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접종업무를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06년 9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08년 7월부터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 지급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07년 대비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올해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접종비 지원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결과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심의할 때 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 했고, 올해 세운 것은 내년 7월부터 예방접종 실시하는데에 대한 지급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 보장급여 관련해서 부정수급자 적발내용과 ’08년도 보장급여 새로운 제도와 급여결정 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정수급자 조사는 기본적으로 금융자산 보유상황을 기초로 해서 매년 4월과 10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명단이 별도로 통보되면 시장·군수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 결과는 1만 2,464명을 대상으로 해서 153명이 부적격자로 분류 했고, 이중 38명에 대해서 728만 9,000원을 보장 중지 시켰습니다. 내년도 새로운 제도는 우선 최저 생계비가 4.8% 내지 6.4%가 인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 120만5,000원에서 126만 5,000원으로 4.48%가 인상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고유가 대책으로 동절기 난방비가 1가구당 7만원씩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급여결정 절차와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 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은 최저 생계비와 동일해야 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긴급복지 지원비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 소득원에 사망이나 질병 또 주택화재 등 생계유지 곤란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빈곤층으로 전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 보호를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124가구에 2,838명에 대해서 3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생계비 지원액으로는 2억 4,500만원, 의료비는 1,605가구에 2,868만원, 주거비는 40가구, 기타 100가구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의 일시적인 위기가 바로 빈곤전락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복지 응급실 기능 수행과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상담 및 정보제공 등 연계 서비스로 보다 효과적인 긴급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지역자활과 광역자활의 역할의 차이점과 예산지원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지역자활센터 15개소 중 한 곳 빠진 곳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시·군지역의 자활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전담 기관입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센터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전국에 3개소 시범적으로 실시 예정에 있는데 우리 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여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국비 2억 4,500만원에 도비 30%인 1억 5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만 광역자활센터는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지역자활센터는 시·군지역의 자활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도지부 역할을 하는 광역자활센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여부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신청되어서 확정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10월 현재 도내 15개소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설치한 시·군은 계룡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설치 된 계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선 관리 및 도서주민에 있어서 9,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지역의 환자가 중노동으로 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서 보건지소에 물리치료 전문과목이 없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16개 시·군 158개소의 보건지소 중 4개 시·군, 천안, 공주, 부여, 당진에는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근무 상황을 보면 직원이 열 명인데 정규직 한 명, 기능직 한 명, 상용직 네 명, 일용직 네 명으로 현재 분포되어 있고, 물리치료실 설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주민, 특히 평생 농사일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에게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와 그에 따른 보조인력 확보는 총액인건비 때문에 상용급 이상 정원확보가 곤란하고 또 정규직이 아닐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어렵다 라고 하는 이유로 근무자 물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의료기술직인 물리치료사 배치를 해서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문제는 시장·군수 의지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농어촌주민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토록 시·군에 촉구함과 동시에 지난번 차성남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익요원 대체방안도 병무청과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8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은 15억 8,6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22억 6,9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는 6억 8,3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40억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방식이 과목별 예산편성 기준에서 사업별 예산편성을 함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시·군비가 포함돼서 입력이 됨으로 해서 올해 사업비가 삭감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예산 15억원서 올해 22억으로 6억원 정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액된 사유도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은 8,000만원이고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 8,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전년도 시·군비가 포함된 사업비하고 비교함으로 해서 잘못된 데이터가 형성됐습니다. 다음에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 출산 교육비를 전년도 비해 20% 감액해서 800만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계상한 800만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잠재적 결정자인 대학생들에게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 홍보와 참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의 의식전환 교육, 대학생들의 결혼 출산관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서상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 예산서상에 비교된 금액은 먼저 질의를 하셨던 전액 삭감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계상했던 혁신토론회 예산 1,000만원을 이 예산과 비교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추진 경상적 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가맹업체 발굴을 위한 현지 방문, 동 사업의 추진실태 파악, 중앙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까지는 경상적 경비, 그 여비를 실과별로 통합계상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가 돼서 차이가 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중에 운영비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사회복지협의회는 운영비 지원으로 지난해 1억 400만원에서 올해 1억 3,0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액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실적을 보면 대학의 교류사업, 복지발전 워크숍, 지도자 벤치마킹 등 조사·연구사업과 여건조성과 민간분야 전달체계 확립 등 협의 조정 사업, 그리고 교육훈련 사업과 홍보 출판사업 등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복지사업의 증진사업에 여러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 내용은 도내 사회복지 민간차원의 수요와 욕구가 크게 증대하면서 다양한 민간복지의 통합조정을 위한 홍보와 계몽 그리고 교육훈련비 증대 등에 기인해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먼저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요구한 대로 된 것도 있고, 자료 내용이 전혀 동떨어지고 업무적으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회의 정회하기 전에 잘 모르면 그 위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내 놓고 그냥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와서 물어보고 자료가 됐느냐를 물어봐야지 이렇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물어봤는데 한 장짜리 A4 용지에다 일부 이렇게 써서 주고, 이걸 지금 자료라고 주셨습니까? 본 위원이 복지정책 개발 육성사업하고 복지정책 추진 경상경비, 복지정책 분야별 성과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가 방대한 자료일 텐데 이 A4 용지 한 장을 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차성남위원장

한 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자료확인) 미진한 부분은 빨리 저걸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에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또는 시·군에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의 2006년도에는 4개 미설치 지역 외, 신규설치 지역 외는 전부 도비에서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신규 설치된 네 곳만이 유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시·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긴급하기 때문에 시·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조금 전에, 오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2005년도에 제정된 공공시설 내 장애인 관람석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관람석에 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시·군으로 전부 이양하려고 하는 듯한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회복지 예산을 전반적으로 시·군에 이양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편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시·군에 전가하고 도가 부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새로운 복지수요가 계속 늘다보니까 도와 시·군비의 어떤 부담비율의 일정부분 변화라든가 전액 도비였던 것을 정착화 단계에서 운영 측면을 고려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일정부분을 부담한다든가 이런 문제 정도지 도가 직접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공공시설 내 최적 장애인 관람석 등 편의시설 설치사업비를 이번에도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이 시설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직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가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복지환경 예산이 내년도에 1조원이 넘는 상황으로 인해서 도 예산상 이번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사업설명 내용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아직도 우리 도 행정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혜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리 200만 도민의 복지문제가 우리 도에서 주도가 되고 우리 200만 도민은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만 도민의 권리로써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저는 복지환경국장으로서 당연한 의지를 갖고 있고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황화성 위원님한테 많은 말씀도 들었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결론적인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이나 저소득층이나 누구나 다 복지의 시혜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권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안타까운 것은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 선에서 권리로 전환됐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변에서는 그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2008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첫 번째 사업 목적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요자 중심의 도민복지 행정 추진으로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선진복지 행정 구축, 200만 도민이 고르게 혜택을 부여받는 복지공동체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이 “혜택”이라는 말이 표기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요원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운영이 시·군마다 다 요원이 있는 것인지? 예산 요구한 것으로 봐서는 시·군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은 전담요원이 어느 시·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이렇게 전담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꼭 굳이 개최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하고 노인 돌보미 지원하고, 이게 사실은 “독거”자 하고 “파견, 지원”만 틀리거든요? 거의가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이렇게 갈라서 하실 필요가 굳이 있으신가 이것하고요,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있고요, 담배 피우는 분들 담배 끊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운영사업에 같이 하면 되지 구태여 금연클리닉 운영을 또 평가하는 별도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조사 감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이것으로써 보면 보건 쪽인 거 같은데 무엇을 감시하는 사업인지, 수돗물을 감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인지, 여기에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289페이지 보면 개인적으로도, 국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 대충 설명을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 경로당프로그램 관리사 운영이라는 것이 참 이게 성공하지 못할 사업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는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직영을 통해서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회 같은 데에서 프로그램을, 복지사들이 여러 명 있고 또 사무장까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도 제대로 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데 그 면단위로, 경로당이라면 마을단위의 노인 분들이 편하게 경로당에서 윷도 놀고 고스톱도 하고 그냥 편하게 동네 마실방 같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관리사가 그런 데를 다니면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풍습을 바꾼다는 것도 참 어려울 거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사가 그냥 경로당에 가서 같이 어울려서 순회하는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 그런 세습적인, 오랫동안 이어온 그런 것을 바꿔서 관리사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참 이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경로당 관리사라는 것이 노인들이, 거기 가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이러 이런 것을 합시다” 하면 시골에 계신 노인들이 “당신이 왜 우리가 놀거나 말거나 참견 하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관리사를 얼마만큼 자격을 갖춘 관리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바꿔 줄지 정말 심히 걱정스럽고, 제가 볼 때는 각 동이나 면 이런 데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사가 있습니다. 복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사는 다 그런 것을 경로당 관리, 노인관리, 이런 모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사를 별도로 둬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제가 확실하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예산서 330쪽에 보면 방문 보건사업 지원 관련해서 작년보다 18억 이상이 증액됐네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 대비 증액사유하고 그동안 추진성과,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331쪽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예산액이 16억 8,781만원 정도 서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개선대책, 그것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352쪽 수질총량관리센터 지원해서 1억 예산이 되어 있네요? 지원사업비 내역하고 수질총량관리센터 하는 지원 근거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재원을 보면 국비가, 예산 2억 7,750만원 중에서 국비가 8,300여만원 밖에 안 되고 도비가 1억 9,425만원인데 이 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예산에 비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차라리 노인학대, 이게 무슨 “학대” 하면 지난번에도 여러 번 했지만 무슨 가정폭력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같이해서 운영을 해야지 따로 운영되니까 예산이 중복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사업이, 물론 국가로부터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거한데, 더군다나 국비를 70%면 모르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고요. 예산서 287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어르신 및 종사자 한마당대회 같은 것도 노인생활시설에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몸이 불편하고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어디 가서 모여 가지고 말이지 이런 행사를 하느냐? 차라리 이 돈을 100만원씩이라도 한 50만원씩이라도 주어서 그분들하고 간단하게 어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낫지, 이런 일만 자꾸 벌이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을 하는데 10개소 시·군에 1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게 과연 도지사가 이렇게 지원을 시·군에서 갑자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모르는데 시·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도에서는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이나 평가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부복지회관 청양분관 기능보강으로 1억원을 세웠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더군다나 서부장애인복지관도 있는데 태안분관도 있고, 청양분관도 있고, 왜 이렇게 분관을 세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청양군에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도 불편할 것이고 돈도 많이 들것이고 능률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원의 경영개선 쪽으로 경영지원 쪽으로 3여억원이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의료원이 노사분규라든지 자꾸 보수문제라든지 자기네들 받을 것은 다 받고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어떤 경영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우리 의회에서 뭔가 점검을 해 봐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어린이날 주간행사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어린이날 행사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또 어린이날 행사는 교육청에서 행사하도록 해야지, 왜 도에서 이것까지 맡아서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명례

이명례위원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한 것 답변 하셨어요?

차성남위원장

서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명례

이명례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지원되는지 그건 없네요?

차성남위원장

자료로 준 것 아닙니까? 자료 한 번 보세요.
명례

이명례위원

지원대상기관만 있고 지원내역은 없는데요.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자세히 그것을 해 가지고, 아마 뭉텅이로 돼서 많을 거예요. 자세히 좀 해서 자료를 다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와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증액된사유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72.73% 증가 되었는데 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단국대학교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서산 중앙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남도내에 있는 전체적인 병원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획은 어떤지 또 내년도에는 특정 5개소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와 관련 해서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도 기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인데 선정된 3개 시·군이 어디며, 이 3개 시·군에 대한 외 지역인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진단 시약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약 200% 가량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진단시약 구입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285페이지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이 금년도 시범으로 몇 개 지역에서 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건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명례

이명례위원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그 얘기인가요?

차성남위원장

그것은 일괄 답변을 하고 하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문제와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노인일자리 사업비 전담인력을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에 배치를 해서 한 명의 인건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디에 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충남연합회, 도연합회.
정희

박정희위원

그 연합회가 어디에 있어요. 아산에 있나요?

차성남위원장

공주.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게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민간사업기관이 도내에 15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라든가 실적관리, 그 다음에 업무안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5 대 5로 한 사람을 도연합회 사무실에 배치해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부분은 노인일자리 전담요원 운영하고는 별개로 국비와 도비 50% 별도로 하는 것인데 공공부문, 그러니까 노인들의 일자리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과 민간기업에서 노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홍보하고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서 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체들이 노인인력 채용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하는 것까지 같이 겸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매년 벌써 개최를 했고요, 올해는 12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이 어디서 하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천안 노인복지관에서 했고요, 올해는 사실 10월쯤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조금 지체되어서 11월로 넘어오다 보니까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12월 선거 끝난 뒤에나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차성남 위원장, 고남종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문제와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복지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 농림사업도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복지사업의 경우는 국비 지원에 따라서 도비, 시·군비를 같이 분담하면서 사업하는 내용이 많은데 국비부터 사업내용이 사업명이 달리 내려오면 그것을 도가 같이 거기에서 80 대 20이면 20으로 부담하면서 그 사업명칭을 갖고 가야지, 이 두 사업이 유사하다고 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묶어서 집행할 수 있는 회계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명도 비슷 비슷하고 또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안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파견하고 지원하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IMF때도 공공근로사업 했듯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1인당 1일 6시간 정도하면서 월 60만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 안정확인을 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사 427명이 파견되어 있고, 시·군별로 한 명씩 해서 16명 총 443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사업으로 해서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노인들에게 돈을 지원 해 주는데 노인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 품목을 정해서 지원하면 노인들이 나는 그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 물량을 정해서 돈으로 주지는 않고 그것에 따라서 쿠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나는 옷을 갈아 입는 게 불편하다고 하면 옷갈아 입혀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을 써서 내가 도움을 받으면 되고, 외출을 동행 해 달라고 하면 외출동행이라든가 청소나 세탁 등 이런 수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거 알겠습니다,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 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 평가 또 금연 클리닉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점과 사업내용을 물음 주셨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평가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금연 클리닉 운영을 평가하는 사업인데 먼저 금연 클리닉 운영을 설명드리면 금연 실천율을 제고시킨다든가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해서 좌우지간 담배 피는 사람들을 줄여나가는데 16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국비 성격으로 오는 기금과 도비와 시·군비를 통해서 16개 시·군에 전부 시·군 경상보조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19억 1,500만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군별로 금연 클리닉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 단위에서 시·군에 금연 클리닉 운영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되어서 그 평가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군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 단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든가 또 시·군 사업을 지도한다든가 또 직접 평가한다든가 시·군 담당자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금연 클리닉 운영 평가항목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조사 감시사업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실 사업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제목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명칭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명칭을 쓸 수 밖에 없어서 이 사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도민의 어떤 건강증진계획이라든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기초통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16개 시·군에 앞으로는 매년 19세 이상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표본 추출을 의뢰해서 보건소당 800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통계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표도 만들고 해서 통계조사는 비용이 4,800만원, 보건소당 3,2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에 대해서 성공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관습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읍·면 복지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늘 말씀 하셨던 내용이라서 말씀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군별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를 한 명씩 두어서 경로당에 대해 그동안 하지도 못 했던 실태 파악도 하고, 그 실태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평수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노인들이 어떤 놀이를 갖고 즐기면서 지금 경로당에서 활용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것을 책자 큰 두 권으로 지금 만들어 냈을 정도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애초 목적을 했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관리 개발해서 적용하는데 심혈의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어느 경로당은 그 중에서 언성이 높거나 주관이 강하신 몇 분이 고스톱을 좋아하게 되면 그 노인회관은 고스톱을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윷놀이를 하게 되면 윷놀이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뭐를 좋아하시면 뭐를 하는 그런 관행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앞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노인들이 노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관리사를 올해 사업을 시작 했고 내년에도 지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1년 동안 조사기간이 있었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랬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관리사가 그 지역 경로당을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면 여기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사가 1년 동안 조사기간이면 짧은 것도 아니고 긴데 경로당 조사를 하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고 이런 게 전부 결과 나와 있을 테지요? 조사 결과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두꺼운 책자 두 권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관리사들이 전부 와서 보고한 이런 것을 전부 규합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로당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보다 내년은 조사를 기초로 해서 잘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대충 말씀 잘 들었고요,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가 복지회관에 제가 담당한테 별도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싶은데요, 연령을 꼭 제한 할 수 있게 만 65세이상이 복지회관이라든가 복지관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만 60세 어떤 데는 50세 미만도 해서 그 사람들이 자리 잡으면 65세 이상된 분들이 70세 이런 분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겉으로 돌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개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꼭 주민등록 등본이라 든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정확하게 연령 제한을 해야 골고루 이용하실 거 같거든요. 이거 꼭 올해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복지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해서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로당 말고 노인회관 내지는 노인복지회관 이런 용어를 여러 가지 현장에서 쓰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지원 받고 있는 노인회관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참석대상자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면밀히 정밀 조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006년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제가 똑같은 말을 드리지 않게 내년에는 제대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문보건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 그리고 추진성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문제가 있는 가구나 개인을 발견해서 질병관리와 예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군비를 통해서 43억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인건비와 방문보건 담당 및 신규인력 교육비, 자원봉사자 교육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올해 전문인력은 129명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문인력 88명을 추가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다보니까 국비부터 같이 증가되어서 전체 금액이 증액 계상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상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부부 세대, 만성질환자 우선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담당인력 교육은 담당자 및 신규인력 등 304명 사업지침 설명 및 담당자 회의개최, 그 다음에 가구별 건강기초 조사 6만 3,783가구, 그 다음에 9월말까지 방문 서비스는 6만 3,680가구에 15만회가 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의료비에 추진성과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업비는 국가에서 주는 기금 50%와 도비 10%, 시·군비 40% 해서 28억 1,300만원 사업비로써 올해와 같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650명 정도가 되고 사업대상자는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중 급여부분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아니 국장님! 예산액이 16억원 아니에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군비까지 포함한 내역이 제가 말씀드린 총액이고요, 도비와 기금은 그 시·군비를 제외한 사업비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계속 하십시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리고 다음 번에는 수질총량관리센터 지원사업 1억원에 대해서 그 내역과 근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수계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금강수계 수질총량 관리제도로 인해서 금강수계 9개 시·군이 모든 개발 행위가 이 제도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전국 최초로 지난 2월 9일 수질총량관리센터를 설립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삽교호 수계 총량제 시행 준비도 해야 되고 도내 하천 120개소라든가 호소 183개소에 대한 수질 유량 등 수환경 조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위원장님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방문보건 사업 이거 참 중요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증액될만한 충분한 검토가 돼서 증액하시는 거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받으면서, 사실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물량까지 정해져서 내려옴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은 이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산이 감소된 것은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과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표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32억 9,700만원인데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39억원으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옷 갈아입히기라든가 외출 등의 이런 바우처 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당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금년보다 몇%가 증액이 된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계산을 좀 해 봐야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국비 분권 교부세와 도비와 시·군비 전체 총액이 올해는 32억 9,700인데 내년에는 39억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국·도비, 시·군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이 15%인데 신활력 지역의 경우는 국비가 80%이고 도비, 시·군비가 각각 10%입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리고 보건의료 부분에 있어서 지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신축이나 증축 관계......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국비가 66.6%에 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15% 정도씩 됩니다.
명례

이명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66.6%하고 15%, 15%면 나머지는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66.6%, 도비는 16.7%, 시·군비는 16.7%가 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명례

이명례위원

예.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다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예산, 자료와 함께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는 2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됐고, 올해는 1억 5,4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2억 3,600만원으로......
영철

송영철위원

2억 6,600만원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2억 3,600......
영철

송영철위원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 249쪽, 그 위에 총 사업비 2억 3,600만원이 맞고요, 보셨나요?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소요재원. 거기 당해연도 예산에 2억 6,600만원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밑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됐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지요? 밑에도 2억 3,600만원이어야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작성됐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렇게 오타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는데, 2억 3,600만원으로 정정,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사업내용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관한 지원, 그리고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는 8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1억 5,400만원 지원하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열 개소에 2억 3,600만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 두 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사단법인 순국선열유족회 충남지부하고 사단법인 6·25참전육탄용사선양회 충남지부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강사업비는 올해 1,5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2,1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 내용은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상 필요한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소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7개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증액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군데는 마찬가지로 순국선열유족회 충남지부와 6·25참전육탄용사선양회 충남지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생물테러......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이 얼마라고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영철

송영철위원

그것은 오전에 하셨고,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이? 국장님! 사업설명서 250쪽에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8억 2,100만원으로 되어서 증감률이 8억이고 3,809.52% 증감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이 유인물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유인물의 내용이 맞는가요?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250쪽.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올해 예산은 맞는데 내년도 예산은......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이 2,100만원이고 2008년도 예산이 8억 2,100만원인데 증감율이 3,809.52%나 증감했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분명히 잘못 됐을 자료입니다. 기능보강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올해 1,500만원, 내년도 2,100만원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1,500만원이 2,100만원으로 증가를 했고 5개소를 7개소로 증설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두 개소에 대한 늘리는 예산 700만원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에 근거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50쪽 내용에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재원에 있는 이 수치가 맞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은 내년도 2,1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3.1만세운동 추모각 건립 공원조성, 천안보훈회관 건립 포함해서 8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위원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서라고 주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목적한 대로 단위사업에 대한 내역서가 맞게 작성을 해야지 조금 전에 수치도 2억 3,600만원인데 2억 6,600만원으로 틀렸고, 이것도 지금 사무실 기능보강에 국장님 답변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는 얘기잖아요. 총체적인 8억에 대한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인정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올해 이 사업이 2008년도에 다 사업 예산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과목별 사업이 사업별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 빠진 것도 있고 보충되는 것도 있고 감액된 사유도 나오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 밑에다 설명서를 달든지 아니면 별도의 설명서를 마련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이 수치하고 예산서하고 지금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했다는 지적보다는 사업 설명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을 자료를 주셔야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여기까지는 챙겨보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오류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리고 실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다 봐 가지고 또 오탈자 봤겠지만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야지요. 그래서 예결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하고 저희들이 다 미처 보지 않은 어느 한 부분에 또 잘못된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의를 촉구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다음은 고엽제용사 베트남 순례 3,000만원 편성한 사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것은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생물테러와 발열성 예방관리 그 다음에 에이즈 진단 시약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보건위생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이 아시는데 까지만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너무 깊은 말씀, 업무적으로 국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 운영 민간 보조비가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인데 사업위치가 우리 도내에 있는 병원인데 그 중에 여기만 주는 것인지 앞으로 이 5개소 말고 다른 데까지 확대해서 주는 것인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생물테러 감시 의료기관이 응급실 3개소와 감염내과 2개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이라든가 데이터 입력 요원 인건비 및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해서 생물테러 대비 지정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철

송영철위원

질병관리본부장이 누구예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예를 들어서 지정감시 의료기관이 이렇게 다섯 개소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응급실 3개소 감염내과 2개소해서 5개소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도내에 이 응급 3개, 감염 2개해서 다섯 개소밖에 없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시설장비 및 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신규지정을 건의해서 생물테러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 다섯 개소 말고 도내에는 이것 말고도 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기준이 뭐냐를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다섯 개로, 응급 세 개, 감염 두 개로 했는데 도내에는 여기 말고도 다른 병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이고 이것을 확대할......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제가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안 갖고 있는데 시설장비라든가 인력 등 지정기준이 있는데 지정기준을 갖추면 갖춘 의료기관에 대해서 질병본부에 건의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지정만 받으면 예산지원은 똑 같이 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금에서 50%, 도비에서 50%인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조건에 맞아서 지정이 되면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3개 병원, 그러니까 감염내과가 설치된 3개소 병원 외에 도내에 있는 병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기준,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사업 3개 지역 선정 기준 및 사업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발열성 질환이라 하면 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랩토스피라증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많이 발생한 지역 3개 시·군을 선정해서 관리하는데 그 3개소가 청양군, 서천군, 홍성군이 되겠습니다. 올해 3개 시·군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500만원씩? 한 개소에 500만원씩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도 사업설명서인데 밑에 소요재원을 보면 2007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게 추경에 예산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영철

송영철위원

아까 올해 지원했다고 하셨잖아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올 3개 시·군에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게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영철

송영철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500만원씩 지원했고요,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3개소에 지원을 해 줬고. 그런데 이 발열성 질환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게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많을 텐데요, 이렇게 3개 지역만, 물론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시·군 간에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최근 5년간 발생한 데이터를 갖고 많이 발생한 시·군이 3개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어차피 시·군비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특정 시·군 3개소만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논산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전 시·군을 똑같이 하지 않고 월등히 높은 시·군만 선정해서 운영하고......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이 세부적인 것을 모르시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위원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남종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진수입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올해 1회 추경에서 예산 500만원씩 주셨으면 무엇으로 줬어요? 약품을 사 가지고 주는 겁니까, 그러면 실비로 돈을 주고 그 쪽......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약품지원이 아니고요, 기금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집행은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어떤 형태로 집행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쯔쯔가무시증 기피제라든가 약품 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배부를 해서 거기에서 기피제라고 해서 뿌리는 약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락에 전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쯔쯔가무시병이나 여러 가지 발열성 질병, 유행성 출혈열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실제로는요, 지금 예방관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일이라면 신체하고 접촉만 안 해도 걸리지 않는 병입니다.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약을 공급해서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보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홍보를 해 가지고 그런 매개체만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방관리라는 것이 어떤 홍보적인 부분에서 해 가지고 매개체에 접촉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홍보해야 되는데 이게 논산에서도 올해 약품을 사 가지고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접촉을 안 하도록 지금 손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노출되지 않도록 천으로 가리든지 옷을 길게 입으면 안 걸립니다. 그런데 굳이 많은 주민들의 선호적인 생각은 걸려가지고 보름씩 발열질환이 일어나서 입원했던 경력이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겁내 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실제 홍보 면에서는 그것 뿌리면 안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위생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잘 알아보셔 가지고, 어차피 예방이라는 것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약제를 갖다 스프레이식으로 뿌려가지고 그것을 기피제로 한다는 것 보다는 뭔가 노출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요망하는 그런 쪽에 홍보를 더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견해를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가급적이면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유행성 출혈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쯔쯔가무시증의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게 수확기나 가을에 잔디에 나가가지고 누워있거나 이렇게 해서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진드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약제를 사 가지고 뿌려가지고, 기피제 뿌려서 예방한다는 개념보다 내가 그 곳을 될 수 있으면 접촉을 안 하고 이런 피부에 노출되는 부분을 안 할 수 있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시·군에서 지금 일선 행정하는 분들이 그 기피제만 뿌리면 그것을 안 걸리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것 잘 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하고 최종지에 가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거의 약품을 사서 기피제를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약품사서 주는 것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약품을 도에서 사서 지급하는 것은.......
영철

송영철위원

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시·군이 최종, 보면 기금 50%하고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최종지는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집행을 할 때 기피제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기피제를 지금 올해도 어쨌건 시·군별로 전부 기피제를 구입해서 전부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기피제를 뿌려야 예방이 되는 게 아니고, 피부가 노출만 안 돼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의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특정 시·군에다 이것을 하시면서, 그러면 3개 시·군에 주고 나머지 시·군에 대한 홍보는 어차피 기피제도 안 주고, 안 주지 않습니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비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은 하고 있어요. 여타 시·군도.
영철

송영철위원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부접촉을 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문제, 제가 충분히......
영철

송영철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제, 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느 특정 한 군데 것 갖다가 지금 계속 나눠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말로. 기피제를 한 군데 것을 사용해 가지고 다 시·군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기피제가 생산되는 곳이 한 군데 뿐이 아니에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면 그 사업 내역서 다 주세요. 자료로 주시라고.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기피제 구입 내역요?
영철

송영철위원

그거 바로 주세요. 여러 말씀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 주시고, 다음 답변하세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다음은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가 2007년 대비 증액 사유 및 시약구입절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 및 외국인 근로자, 즉 산업체 연수자의 에이즈 검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비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증액 사유는 에이즈 검진검사 항목의 증가로 인해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항체검사만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항원검사까지 확대 실시로 예산액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이 항원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철

송영철위원

잘 모르시나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진단시약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처럼 항원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후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 끝나셨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수질환경 우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여덟 군데를 선정해서 7,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 내용은 뭐냐면 올해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에서 일률적으로 수질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수질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마을에 일정 하천을 마을사람들한테 일부 지원을 해서 마을사람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우수환경 하천을 만드는 그런 우수마을에 5,000만원......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 350쪽에 있거든요. 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서가 아니고 예산서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아까 개소수를 말씀드렸는데 2007년도에는 8개소에 도비와 시·군비해서 2억원씩 2억원씩 해서 4억원으로 8개소를 운영 했고요, 내년도 예산 계상한 것은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 해서 총 6억원 규모로 해서 사업량을 10개소로 늘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의 사업성과가?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아직 금년 사업을 성과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분석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민간인 경상보조해서 같은 항목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단체에 어떤 지역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수지 등 수질개선 시범사업 말씀하시나요?
기철

이기철위원

수질환경 우수마을 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밑에 8개소하고 예산이 또 다른 건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저수지 등 수질개선 시범사업 이것은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물통합관리본부에서 그동안 각 실·국별로 실·과별로 사업을 하던 것을 물통합관리본부에서 조정 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만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론을 찾는데 물통합관리본부에서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직접 해 봐야겠다 그래서 방법론을 찾아서 도내에 많은 저수지의 수질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간에 대한 연구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억 5,000만원 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민간인 연구사업으로 세워 놓았습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환경관련인데요 환경보전 관련 행사 및 교류해서 중국 강소성과 환경행정 교류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약 136.34%가 증액이 되었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환경관계인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예산을 1억원 배정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명은 조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 그런데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중국 강소성과의 교류문제는 도내 업체가 강소성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50여개 업체가 있는데 중국 강소성에 환경단속 업무를 보는 부서로부터 그 업체들도 단속을 받다보니 말도 잘 안 통하고 기준도 다른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내에서 진출한 업체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해서 우리 환경부서가 강소성의 환경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 업체 중에서 환경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면 아예 강소성에서 단속을 면제 해 주는 그런 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개소를 지정했고 내년에도 3개소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강소성과의 교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닐텐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기술자 내지는 이런 업체하고 왔다갔다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1년에 얼마나 다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협의회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행정교류를 위해서 강소성 공무원들도 오고 우리도 거기 가고 그러면서 기업체하고 지도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강소성 공무원이 오면 자기들 돈 가지고 오는데......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초청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에서 초청하고, 물론 체제비는 초청국에서 부담하고 항공료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강소성과 행사해서 쓴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푸른충남21 의제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이렇게 해서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을 환경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자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실천 해 나가는 지역사회 협의체 역할을 하는 것이 협의체입니다. 그 협의체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푸른충남21의 기능이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난 8월 3일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광역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은 심의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속발전위원회 설립 준비를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푸른충남21 에서도 용역 발주해서 어떻게 하면 설립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가의 지속발전위원회법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른 자치단체도 지속발전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 아직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각자 만들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산이 한 1억원씩 들어 가요? 이것을 또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직원 채용해야 되고, 사무실 운영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 또 예산 다시 투입하고? 이것이 특별한 큰 기능이 아닌 것 같은데 푸른충남21에 다 포함해서 하지 거기에다 또 다시 이것을 만들고,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유사한 기능은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 플러스 산림, 녹지, 건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까지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사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해서 현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법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환경관리위원회도 따로 있고 한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또 만들고 계속 위원회만 만들고 또 늘어나네요. 그리고 이거 준비하는데 1억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뭘 준비하는지 몰라도 워크숍 한다는데, 결국은 사무국 설치하는 비용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보수 주고 하는 이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런거구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송영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보건위생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 합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욱 복지환경국장은 송영철 위원님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준비 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보건위생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답변은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음을 주시기로 했거든요.
영철

송영철위원

아까 항원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발열성질환 사용했던 약품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은 지금 경리계에 가서, 용도계에 가서 자료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품의요구를 내면 용도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회의를 열어 놓고 자료도 안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회의를 조금 이따가 열었을 거 아니에요.

차성남위원장

국장님 이하 복지환경국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상황 대처 능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뭐를 딱 했으면 어떻게 하고 해서 회의시간에 회의를 절약 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그리고 물품을 경리 계에 요구 했으면 물품대장 있을 거 아닙니까? 대장 없어요? 여기 도청 경리계 얘기입니까?
상욱

이상욱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도청 경리계에서 요구 했으면 물품 품의요구서가 있고 품의요구서에 의해서 물품을 샀으면 나중에 지출명세서 하면 물품소모품 물품대장을 정리 했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군에 배정한 공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배정한 공문도 금액도 다 나올텐데 그런 식으로, 여하튼 말이지요.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답변하세요.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에이즈 및 성병 실험 진단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 임상병리실에서 항체검사까지 현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항원검사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거기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항원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항원에 대한 키트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달라는 뜻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진수

임진수보건위생과장

키트가격은 PA(Particle Agglutination) 검사용 보면 에이즈 키트가 건당 6만원이 소요되고요, AB(Anti Body) 항체 키트는 건당 5만 5,000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WeB(Western Blot) 키트는 건당 8만 5,000원, 기타 소모품 이렇게 해서 증액되는 부분만큼 항원검사에 해당되는 만큼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과장님이 전문적인 용어까지 다 모르시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항원하고 항체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항원이 뭔지 항체가 뭔지를 지금 모르시고 개념 없이 그냥 답변하시는데 답변내용이 뭐냐면 항체검사를 해 가지고 다 못하니까 항원검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필요해서 계상했다 이런 뜻인데 지금 항체에 대한 부분 이야기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증액이 왜 되었느냐를 물어보는데 증액이 된 사유는 당연히 에이즈가 국내외적으로 번져서는 안 되고, 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산업체도 있고 있다보니까 필요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늘어난 예산이 그전에 비해서 2007년도보다 기정예산보다 많이 내년도에 잡혔으니까 왜 잡혔느냐면 그런 이유로 했고, 거기에 필요한 항원검사를 위해서 그 예산이 요구되어서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욱 복지환경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1월 30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할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두 건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이 두 건에 대하여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오시고, 특히 지난 11월 16일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현지에까지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연초 계획 하였던 업무들이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업무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유갑봉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

박지청수석전문위원

박지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박지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2007년도 추경에 의견서 한 건하고 2008년도 예산 검토의견 두 건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보면 167페이지 일용인부임이 421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369쪽 환경오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원장님!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하고 해서 표본 추출해서 학교 급식, 먹는 물 검사 요구한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시행하셨는지 또 시행 안 했으면 교육청하고 무슨 문제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내년도 예산안 37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8,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1억 800만원으로 2,100만원으로 20%나 대폭 증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니까 즉시 답변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갑봉 연구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중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첫 번째로 작년도에 추경에 세입이 2배 이상 증액된 부분과 또 검토보고 ’08년도에도 세입이 같이 인상됐는데 이 이유는 같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있는 ’07년도 추경 증액된 부분과 또 올해도 세입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똑같이 위원님께서 작년에 학교 급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 먹는 물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는 먹는 물 검사기관이 감사에 지적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폐쇄, 반납 이러한 업소의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연구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세입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내년에도 같이 올해 세입과 맞춰가지고 세입을 증액 편성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년도에 장비구입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용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동화 핵산추출장비, 또 미생물 동정기, 이 두 개의 장비는 전염병을 바이러스나 세균을 분리하는데 좀 더 신속하고 빨리 분석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또 한 가지는 ICP/MS, 그것이 우리 말로 하면 유도결합 플라즈마·질량분석기입니다. 이것이 좀 비싼데, 2억원인데 이것은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카드뮴이나 납이나, 또 지하수에서 방사선 물질 우라늄 이러한 중금속을 측정하는 장비인데 아이씨피(ICP)는 그동안 있었는데 매쓰(MS)는 질량을 확인하는 장비로 고가장비인데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구입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2차 추경에 일용인부임이 증가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먹는 물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일용인부임, 인원은 정규직원은 증원이 잘 안 되고 해서 이런 일용인부임으로 두 명을 증액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기 수질 토양 측정망 자료를 지금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GIS 프로그램 또는 전산기법으로 해 가지고 그림으로 그리고 또 엑셀프로그램에 집어넣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보기 좋게 오염도 환경지도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0만원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도 2,000만원해서 지역적으로 오염도를 과학적으로 나타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김성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방법이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해서 한꺼번에 있었는데 편성방법이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369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삭제 감액됐어요. 그래서 작년과 전체적인 운영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 369페이지에 있는 편성에서 감해 지고 다시 377페이지로 돌아가지고 증액돼 가지고 결과로 연구원에서는 일반운영비는 같은 목인데 나눠져서 편성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왜 이렇게 잔뜩 감액이 있습니까? 5,600만원이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369페이지에서는 빼 가지고 다시 377페이지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이 증액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액에서는 일반운영비는 같은 금액으로 됐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래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 관련해서 먹는 물 표본조사를 해 볼 용의가 없는가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학교 먹는 물 실태조사를 연구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는 약 30개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15개교를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세입이 학교 먹는 물 검사에서 많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남종위원

전에 검사 잘못했다고 해서 개인업체들이라고 하나?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민간검사기관.

고남종위원

그 기관이 몇 개나 폐쇄됐어요? 충남에 많이 있지 않았잖아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폐쇄가 두 개 있고요, 반납이 한 군데.

고남종위원

우리 도에서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대전·충남. 대전·충남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세 군데가 없어졌는데 다시 한 군데는 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충남에 여덟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원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1월 30일 개회되는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