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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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2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6-03-13

이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견 청취의 건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증평군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농어촌버스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운송사업자 지원 사업 및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20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공고한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을 통해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방향에 부합하며 관련 상위법령과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손실 보전 근거를 토대로 운송수입금 손실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의 손실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필요하므로 세부기준을 시행규칙 또는 고시 등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용객 증가, 운행노선 및 지원 범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손실액 산정의 객관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군민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이거 지금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걸로?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조사도 다 끝난 거고. 저번에 보니까 조사를 가장 큰 금액 그걸 빼놓고 하셔 가지고 또 혹시 빠진 게 있나 해서 지금 질의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택시 3개 분들하고 다 충분히 협의 완료됐고, 협의 완료됐다는 답변을 대표자분들로부터 다 들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진천, 음성, 괴산, 증평하고 이거 요금제가 다 비슷한 거죠?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지금 비슷하게 줬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비슷하게. 우리는 그럼 그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진천·음성하고 다 거의 유사하게 비율대로, 비율에 유사하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위원

저 질의할게요.

이창규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3개 군 택시 지부랑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협의 내용이 어떤 거죠?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저희 개인택시 조합하고 우진택시, 그다음에 증평택시 대표자분들 모여서 저희들이 수차 이제 회의를 해가면서 지원사항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그러니까 진천·음성·괴산에서 지원하는 비율에 맞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더 초과 지원하지는 않고, 그 비율에 맞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 비율에 맞도록은 어떤 거를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광고료 같은 경우가 이제 진천·음성이 한 6만 5,000원이라서 그거와 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도 타 시군이 다 전액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거기까지만 딱 협의돼서 완료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왜 증평만의 그런 검토가 아니라 왜 3개 군이랑 이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예산 규모도 다르고 땅 크기도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른데, 왜 중부 3군의 그런 비율 이런 거를 왜 따라가는 걸로 결정하셨어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진천교통, 음성교통, 괴산 아성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도 지원 비율을 저희들이 다르게 정한다면 오히려 또 좀 차별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총 어느 정도 저희가 이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토탈 금액이 카드수수료가 기존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3,600 정도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탈 6,000만 원 정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 시군도 다 전액 지원하고 있고, 광고료가 이제 6만 5,000원으로 타 시군도 다 6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택시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그거 한 7,400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이것도 너무 지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인 게 뭐냐면, 그러면 진천이랑 음성이 저희보다 몸집이 훨씬 큰데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증평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실 거 같으면 저희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나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1차시에 저희들 재정 여건이라든지 기타를 반영을 해서 대수만 좀 상향시키는 걸로 했는데, 이제 협상이라는 걸 하다 보니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게 전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증평군의 그런 어떤 행정 권한이라든지 집행 권한을 타 지자체에 위임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참고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진천·음성에서 결정한 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 이거 수수료도 움직이고, 광고료도 움직이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 권한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우리가 스스로 이 버스 이용 지원에 관해서 검토를 못 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을 하는지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 문제도 있는데, 이거 말고도 그때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행복드림버스 그 부분도 이제 저희는 지금 군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추후에는 이제 무료화 진행을 하게 될 개연성이 충분히 높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논의장 외에서 밖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서 어떤 예산적인 게 추가지출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이걸 저희가 왜 이렇게 급히 진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희는 군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만의 그런 버스 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는 장점이 있어요. 진짜 진천·음성보다 크기가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희 집행 권한 갖고 저희가 버스를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타 지자체를 저희가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기존의 모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무작정 우리 버스회사도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한다? 우리 군민의 그런 이동권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주요 건설사업이 추후에 2025년도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착공 진행을 했어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정비를, 굳이 농어촌버스라는 이런 고정비를 편입을 시켜서 군 재정에 부담을 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거든요. 지금도 사실 재정 어렵다고 그러시잖아요. 티는 못 내도 보강천도 밤 되면 까맣잖아요. 이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무런 검토 없이 이렇게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증평은 증평만의 생각을 해야죠. 언제까지 예산이 없다, 예산 없다…… 질러놓고 예산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중에 앞으로 증평군에서 필요한 사업 어떻게 진행해요? 이렇게 그냥 무료로 다 지원하는 거 그냥 수긍하면. 보니까 제대로 계획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가 관내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 버스도 저는 우리 증평군의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군수님이 더 앞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증평군만의 버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 그거 진짜 군수님의 큰 업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쉽게 편입하고 예산 낭비할 게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 조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지, 택시가 아니에요. 택시는 내가 아까 부수적으로 이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아까 우리 이금선 위원님 얘기하신 게 혹시나 택시 위주가 아니라 버스 위주라는 것만 알고 계시길 바랄게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러는데 3페이지 있잖아요.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은 이용 지원 시행일 1년 전 운송수입금의 평균, 그렇지 않으면 승차 인원 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승차 인원은 그렇다 치는데, 시행일 1년 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 이건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손실액 정할 때.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평균 금액은 농어촌버스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보조금도 받을 테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행일 1년 전이에요. 그러면 한 번만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행일 이후에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시행일 1년 전이니까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없으니
명호

최명호위원

올해 처음은 적용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면 인원 계수로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아성교통은 자체 CCTV를 가지고 인원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손실액을 정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손실액은 이용 지원 시행일 1년 전’ 이렇게가 앞서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거는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단지 ‘이용 지원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에 따라 산정한다.’ 이것만 넣어 놔도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거 조례는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있으면 굳이 이게 필요한 조항인가 해 갖고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첫해가 좀 어떻게
명호

최명호위원

첫해는 그러니까 협의해서 할 따름이고, 그걸 굳이 필요 없어지는 사항을 조례에…… 그래서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실적하고 첫해니까 이해 가요, 평균 수입금으로 하는데. 이 조례를 넣어놓으면 계속 이걸로 나오자고 그러면 이걸로 해버리면 정확히 우리가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나 하는지가 산출이 안 돼요. 아예 우리가 이용자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냥 ‘인원 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런데 괜히 빌미를 제공해서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첫해는 좋다 이거예요. 첫해는 모르니 우리 버스회사하고 저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정하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해만. 다음 해부터는 이게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넣으면서 얘네가 평균 금액 이걸 갖고 계속 주장해버리면 우리가 승차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요? 괜히 빌미를 제공해 줄 것 같아서.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첫해 시행을 하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첫해는 맞는데, 조례에는 이게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딱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앞에 법 20조 뭐 있나 봤더니 그런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넣어서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해버리면 계속 평균 금액으로 주장해버리면, 그래서 정확히 아까 우리 저기가 했듯이 손실을 따지려면 우리가 탄 사람, 우리 군에서 이용한 사람들을 정확히 인원 파악하는 게 먼저잖아요, 손실액 산정할 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 금액으로 계속 주장해버리면…… 그래서 이거 빼는 게 어떤가요? 그냥 ‘이용 지원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첫해는 협의할 거 아니에요. 손실액 해 주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첫해도 파악해서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항이 굳이 필요한가 해 갖고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그러면 근거가 추후에 그러니까 첫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 이거 빼고 한번 개정하세요. 그래요, 올해는 좋다 이거예요. 한 해만 넣어주고 다음부터 빼요, 이거.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정확히 이용자를 파악 못 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로. 그러니까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개정하세요, 이거. 이거 빼버리세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금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예.」

이금선위원

정회 신청합니다.

이창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으니, 이금선 위원님은 이의제기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과장님, 아까도 앞서 제가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같이하고 있는데, 이거를 군비로 한다고 했을 때 총 예상되는 예산 산정액이 어느 정도죠?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지원해서는 1년을 지금 추정하는 게 3억 5,000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 아니요. 농어촌버스 이 비용 말고, 그 외에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서 생길 부수적인 그런 예산까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택시업계랑은 한 1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직행버스 협회는 직행버스랑은 추후에 협의를 통해서 금액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타 시군에서 협의한 사항은 회사당 1억 정도 해서 3개 사 정도가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1억씩 3개 사니까 3억이네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예.

이금선위원

그럼 거의 7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진천도 하고 있고 음성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순수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국비 지원 대상은 현재는 아닙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원이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군 재정이. 그러면 저희가 군에서 군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비도 한번 매칭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김영준건설교통과장

현재로써는 당해 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번진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기 전에 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무료가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버스를, 아예 운영을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꼭 이런 방식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 외에도 이게 자꾸 ‘택시업계나 다른 버스랑 상관이 없다. 이거는 그냥 조례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이제 발의되고 통과가 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그렇고, 민원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게 되게 무책임한 그런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도.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또 그거예요. 진천·음성이랑 같이 이걸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조정을 한 그 금액대로, 그 비율대로 저희가 또 따라가서 맞춘다. 이 부분도 저는 이거 참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행정 주권을 그냥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걸 지원을 하게끔 의사결정을 하는지 저는 진짜 큰 문제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국장님!
배경

김배경경제개발국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원래 하려면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예를 들어 이거 했을 때 안 했을 때 증평의 경제적 효과가 득실이 있을 거예요.
배경

김배경경제개발국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안 했을 때 실, 했을 때 득도 조사 좀 해서 그거에 대한 것도 파악해서 저희한테 의회 와서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숫자상 보면 손실인데, 안 했을 때의 그 손실 나는 거…… 그러니까 3군은 하고 우리는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손실도 한번쯤은 추정이지만 계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 와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면. 그런데 그런 건 안 해봤죠?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사실상 실과 득을 따지자면 저희들은 시내버스를 직접 운행하는 게 없고, 또 다른 회사가 우리 관내만 다닐 수 있는 시내버스 여건이 또 안 되고, 또 3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처지가 된 상황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지금 그게 전부인 양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예산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진짜로 해보려면, 안 했을 때……예를 들어서 무료 안 했을 때 우리는 실일 거예요. 득은 절대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실하고 했을 때 득하고도 저희한테 이 예산 외적인 면에서 좀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건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단편적인 것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서운하게 아까 예산과장님 안 왔을 때 얘긴데, 과하고도 지금 협의가 안 된 거예요, 과끼리도.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이걸 해달라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추후에는 이런 거 오더라도 그런 거 종합적으로 해서 설득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배경

김배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원안 가결 반대예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규위원장

그럼 그랬을 때는 안건 토론 과정에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잠시 토론한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토론했던 부분은 원만히 해결됐고, 그럼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우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3조에 따라 5년마다 추진하는 증평 군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은 증평군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장래 개발 수요의 효율적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래 증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본 용역에서는 주민참여형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4차에 걸친 군민계획단을 운영하고, 국토계획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전문가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증평의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관련기관 및 실과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년도는 2022년, 목표년도를 2040년으로 계획하여 도시미래상을 젊음, 역동, 활력의 미래중심도시 증평으로 정하고, 미래상 달성을 위한 목표 및 핵심전략을 자족형첨단도시, 젊음복지도시, 녹색건강도시, 가족문화도시, 네트워크 20도시 다섯 가지로 정하였으며, 2040년까지 계획인구를 4만 6,600명으로 설정하고 공간구조 구상은 1도심+1지역중심+2지구중심+2특화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은 1대생활권+1중생활권+3소생활권으로 소생활권을 도안·송산·용강으로 세분화하여 설정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약 2.7㎢로 제4산단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양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계획의 범위, 미래상 및 공간구조의 범위, 계획인구, 주요 도시지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기초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이거 3페이지에 계획인구 있잖아요. 계획인구에 2030 군기본계획 해서 2015년부터 계획인구 이거 설정 언제부터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이 건 전에서부터도 계속 계획된 건이었고요. 이번에 대해서는 별도로 2040 군기본계획(안)에 맞춰서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15년도에 했고, 25년도 한 거는 계획인구가 지금 3만 9,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언제 세운 거죠, 처음에? 2040.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이게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한 것은 22년도 12월입니다.

연제광위원

22년도에? 그럼 22년도에 착수했을 때 ‘25년도에는 이 정도 인구겠다.’ 해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25년도는 지나간 건데, 군기본계획 벌써 수립이 된 건가요, 이거?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중이죠? 그럼 이거 2040 계획인구 변경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한 걸로……

연제광위원

안 돼요, 변경이?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팀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이창규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권성찬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준에 따른 저희가 계획인구를 이렇게 잡아놓긴 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준에 따라 잡은 거라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연제광위원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사에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안녕하십니까? 기술그룹동림의 최○
라고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계획인구는 통계청에서 국가에서 수립해놓은 지자체마다의 그 인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증평에서 향후에 2040년까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를 산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무조건 통계청 거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네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건 베이스로 이제 깔려 있는 원칙이고요.

연제광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건 바꿀 수 있다는 거 같은데?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저희가 앞으로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이 실현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그 비율을 저희가 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래서 저희가 2040년까지의 개발사업들을 미리 다 발굴을 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저희가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만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저희는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났는데, 25년도는 벌써 확인이 됐는데도 3만 9,600으로 가야 될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년도에서는 2025년도가 3년여 정도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단계별로 인구산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추정을 한 사항이었거든요.

연제광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3만 9,600이라고 치는데, 2030년에는 5년 사이에 5,000명이 늘었어요, 계획이. 그다음에 35년 그 5년 후에는 2,000명이 늘고, 그 5년 후에는 1,000명이 늘었거든요? 점점 감소네요, 그러면? 증가 폭이.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 영향으로 해서 통계청 자체에서 추진한 인구가 계속 감소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런데 군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건 이거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걸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세워놓은 게 아닌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내용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거고. 지금 2015년에 했던 거면 2012년에 했겠죠? 12년에 한 거에도 지금 보면 3만 7,000부터 스타트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럼 저희가 이걸 군기본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군의 발전 방향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계자

관계자용역사

글쎄요. 저희는 수립하게 된 지침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원칙에 맞춰서, 그다음에 국가 통계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연구원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상적으로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군에서는 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알아서 설립하지, 왜 우리가 이거를 해 주나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거를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형평성 있게 처리하는 사항이라서 그거는

연제광위원

형평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이거를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내용은 그렇다 치고 공청회에서 내용 받은 것도 교수님들 말씀하시고 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도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재정자립도고 뭐고 다 반영 안 된 거 같은데요, 이거?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래도 2035년에 2030 기본계획보다는 다소 좀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2040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실현성을 따졌다, 이번에 계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연제광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저기잖아요. 인구 감소 때문에 편차를 뒀다는 거잖아요. 아니, 감소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연제광위원

그러면 그때보다 현실성을 둔 게 아니라 그냥 지표가 그렇게 나왔을 뿐이잖아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런데 그 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한 걸 보면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의 계획인구를 가급적이면 늘리고 싶어 하는 게 추세였거든요. 그거를 국토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칙을 다시 새롭게 정한 사항이고요.

연제광위원

그러면 이거를 인구 계획인구를 늘렸을 때 장점이 있나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글쎄요. 제가 행정까지 깊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지자체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권성찬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인구증가분에 따른 용도지역상의 어떤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케파가 있거든요.

연제광위원

그게 계획인구로 따지고 있어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그걸로 따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가화예정용지가 이걸로 따져서 그만큼 확보를 해놔야지 우리가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분해 줄 수 있고요.

연제광위원

이점이 있는 거네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그래서 인구를 다들 늘리려고 하는 거죠, 각 지자체마다.

연제광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 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미 확인이 될 수 있는 건데 계획인구가 저희는 25년도 말일 자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실제 인구가.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나와 있죠, 예.

연제광위원

그런데 계획인구를 이렇게 더 높여놔도 상관이 없는지.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그거는 상관없다고 국토부나 다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준년도가 저희는 지금 수립을 시작해서 벌써 2026년도인데 왜 기준년도 22년도로 잡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다들 그렇게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고요. 통계청 자료도 2년 좀 늦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아무튼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얘기죠?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위원장

아니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그 부서 의견하고 했을 때 디지털홍보담당관실 부서 의견 한번 볼래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서 증평군 통계 기준년도가 22년이고 반영되어야 될 게 25년도를 최신자료로 해서 반영시켜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반영된 거는 2024년 기준으로 작성했대요. 왜 그런 거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그 부분 제가 실제로 용역을 수행한 부분에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증평군 전체의 기초현황조사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통계연보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 통계연보는 2024년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뭐, 똑같은 얘기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2022년 통계연보로 하다 보니까 2021년 자료가 처음에 많이 들어갔었고요. 저희가 주민공청회 하기 전에, 그리고 이때 이제 새롭게 다 최신 통계연보에 맞춰서 자료 갱신을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최신자료가 2025년 걸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준을 2024년으로 했어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러니까 어떤 통계 자료는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거는 그 전년도 자료를 쓸 수밖에 없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여기 보면 지금 그 자료를 뭘 이용했는지 몰라도 25년 걸로 해달라 그랬는데 24년도로 했어요, 지금 우리 준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거죠.
계자

관계자용역사

저희는 최신 통계연보를 다 반영을
명호

최명호위원

최신 통계가 25년이래요. 과에서 최신자료가 25년이니 25년 걸 반영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미반영됐어. 24년 걸로 했어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러면 저희가 보기에는 25년도의 자료가 없고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있다고
계자

관계자용역사

25년도의 통계연보에 2024년 자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통계연보 25년도 자료를 반영하여야 함.’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과에서는 25년 게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없는 걸 24년 걸 25년 있다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권성찬입니다. 25년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수립이 돼서 통계연보 작성하는 데 내보내는데요. 그게 아직 통계로 나와 있질 않아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내부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명호

최명호위원

25년도 거를 반영시켜달라…… 없는데 과에서 자료를 반영시켜달라 그러겠어요? 25년 게 있으니 이걸 반영시켜달라 한 거예요.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은 24년 기준으로 했어. 그러면 안 맞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반영을 안 시켰다고 하는 거죠.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다른 자료 통계자료들이 다 2024년도 기준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어? 과에서는 25년 걸로 하라고 했는데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런데 그쪽 것만 25년 걸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통계자료로 저희가 통계청 통계자료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그러면 이런 거는 바꿔서 25년 거 과 의견 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게 이제 그 건만 2025년도 자료로 바꾸다 보면 다른 것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도 바꿔야죠.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저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최신 공표 자료를 쓰게 되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연제광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게 증평군 기본계획이 아까 인구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는 했는데, 어느 정도 실정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국토부 거 따와서도 25년 거가 우리하고 아예 안 맞아. 그러면 나머지는 그 계획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각종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어떤 산업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회적 인구가 증가해서 2040년도에는 이 정도 인구가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인구도 이제 다시 보는데, 그것도 좀 못 미더운 게 주요 도시예요, 지표가. 그 밑에 보면 주요 도시지표야. 그리고 위에는 우리 인구야. 그럼 이 주요 도시가 우리보다 규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3페이지 보면 계획인구 해 갖고 이렇게 나오고, 밑에 주요 도시지표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주요 도시가 우리보다 규모가 클 거라고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아니요, 이 주요 도시는 주요 도시지표 해서 저희 군 지표를 말씀하시는
명호

최명호위원

아, 우리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2030년에 위에는 5만이고 밑에는 4만 5,400은 이건 뭔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2030년 군기본계획이고요. 이후에 2040년으로 보시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위에하고 밑에하고 틀린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아니요. 그 전에 거는 30년도고, 40년도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40년도?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4만 7,000? 그래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수정해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마찬가지 얘기야. 이것도 많아요, 이것도. 밑에 거. 이것도 계획보다는 많죠?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렇죠. 많죠.
명호

최명호위원

예, 많죠? 그런데 이게 위에가 더 많아.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거기는 이제 2030년도에 세워놨던 건데요. 지침이 이제 저희들 군기본계획 세우는 지침이 현실성을 좀 많이 반영하라는 지침이 발령되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려면, 이게 기존 계획이잖아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아니요, 그건 지금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계획인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통계자료 쓸 때 다 갖다 24년 거 쓴 건가요, 25년 거 쓴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24년도일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4년? 그럼 24년에 전부 다 맞춰주는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현실화가 떨어지는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통계자료가 다시 공표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수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25년도에는 공표가 안 됐었나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제가 알기론……
계자

관계자용역사

보통 통계연보가 해가 바뀌면 바로 발간되는 게 아니고,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자료 기준이 24년도가 최신이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가요? 이게 통계연보 찾아보려면 저희가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요? 한번 찾아보게.
계자

관계자용역사

통계청 홈피가 별도로 운영 중이고요.
명호

최명호위원

거기서 보면 25년 게 된 게 있나 없나 찾아볼 수 있나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명호

최명호위원

한번 찾아보게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런데 이제 군청의 각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자료로써 25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부서도 있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그걸 우선 반영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자료라는 게 기준년도를 통일시키는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까 팀장님이 현실화시키라고 했잖아요. 현실화시키려면 설령 통계청으로 일률적으로 내보냈어도 증평군만의 계획을 세우려면 과에서 의견을 내고 과에서 자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과에서…… 용역사는 앉으셔도 돼요. 과장님, 우리는 의견이 없다는 데가 너무 많아서요, 과가. 분명히 계획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과장님들은 다 인정해 줄 텐데, 의견을 너무 안 냈어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의견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다 저희가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부서 것을 다 받아서 작성한 거라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우리 전체 과 중에 25년도 통계자료 갖고 있는 데는 몇 개 과나 되나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확인이
명호

최명호위원

혹시 용역사에서는 파악해보셨나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대부분 갖고 있을 겁니다, 내부자료는. 하지만 통계청에서 공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반영을 못 한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도 좀 반영……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아까 디지털홍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의견을 25년 걸 반영시켜달라고 했어요. 반영시켜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미반영시켰어요, 24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데 이거보다는 25년 통계자료가 나온 데는 거기에 25년 거는 안 나온 거는 할 수 없다 쳐도 나온 거는 나온 거대로 반영시켜서 계획을 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럼 다른 자료들은 기준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명호

최명호위원

제가 팀장님 그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요소가 기준이 딱 일률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과에서 뭐 반영시키려면 그거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다 기준이 다를 거잖아요, 반영시키는 기준이. 그렇지 않나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통계청에서 공표한 자료를 씁니다, 저희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늦어서.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1년씩 늦어지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4년 우리 자료가 군에 전체적으로 있다면 이게 증평 군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24년 거 갖다 쓰는 거 좋은데, 왜 그러냐면 반영시켜달라는 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미반영시켰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25년도에 나온 자료가 있는 데는 그쪽까지 가서 반영시켜줘서 기본계획 세우는 게 맞지 않나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 기준이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공표한 그 자료를 일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한 부서 것만 그 이후 거를 적용하게 되면 그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왜 세우는 거죠, 계획을? 우리 현실에 안 맞는 계획을? 나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계획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그게 필요한가?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고, 뭐 하라니까 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서류가 너무 간단해서 아까 나는 이 인구 보고도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홍보담당관에서 이제 반영시켜달라고 한 거잖아요. 1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잘못한 거네요? 멍청하게 반영시켜달란 거네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일단 저희들 통계청에서 그 자료를 반영하는 걸 디지털홍보담당관에서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과에서 25년 자료가 있으니 25년 자료를 반영시켜달라. 그러면 팀장님 말대로 지금 얘기하면 그 반영시켜달라는 과가 뭐를 모르고 반영시켜달라는 거네요? 그게 맞나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희는 그것을 기준에 맞게 공표된 걸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려운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나중에 팀장님 죄송한데, 이거 계획 세울 때 기준이나 이렇게 법조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줘보세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우리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거 좀 한번 줘 보세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저기는 현실이라고 24년을 계속 고집하는데, 어떤 과는 25년 거를 반영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과가 몰랐다는 얘기면 이해가 가는데, 모르고 설마 그걸 반영시켜달랬겠냐 이거죠.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아마도 부서에서는 최신자료를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저희가 지침에는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계획을 도대체 왜 세우는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호

최명호위원

전부 다 현실화가 안 맞으니까. 우선 딱 봐도 인구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데 계획을 왜 세우는 건가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현실하고 맞추려고 세운 게 아니라 2040년도의 어떠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저희가 그 발전 방향에 맞춰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나가서 인구를 그 정도에 도달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저희가 5년마다 다시 또 재수립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때 또 수정하게 되고
명호

최명호위원

더군다나 5년마다 다시 세워도 25년 것도 현실하고는 이제 안 맞는 계획이잖아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좀, 예.
명호

최명호위원

예,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도대체 이 계획 세우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25년 지난 것도 안 맞는데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지난 건 원래 안 맞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난 것도 안 맞는데 앞으로 계획은 뭐가 맞아들어가고 이게 도대체 군기본계획이 왜 필요한가를 이해가…… 나중에 기준 한번 줘보세요.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아무튼 군에서는 무조건 24년 기준이라 이거죠?
성찬

권성찬도시계획팀장

예.

이창규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과장님, 저희 2030 계획에는 귀농·귀촌이랑 관광지 부문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2040 계획에는 군인 부문이 그전에 없었던 게 갑자기 이번에 생겼나 보죠? 군인 쪽이 들어가 있고 귀농·귀촌은 다 0으로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군기본계획(안)에 관광지 활성화 관련 사업내용이랑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안 들어가 있나요? 저희 스마트팜도 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있어야 될 텐데, 누락된 건지. 아니면 이게 사업성이 거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표기를 못 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인 부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30 군기본계획에서 아마 누락돼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한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 귀농·귀촌 부문이나 관광지 부문은
계자

관계자용역사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된 자료는 국토교통부랑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인정해 준 계획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귀농·귀촌 인구도 처음에는 다 산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충북도하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이렇게 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국토부에서는 반영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을 준 결과 현재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고요.

연제광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창규위원장

잠깐만, 용역사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답변 중에 그렇게 저기하시면 안 돼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말씀하세요.

연제광위원

용역사한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이게 저희는 관광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더 받아오려면 관련 인구가 있어야 될 텐데 거기서는 빠져있고, 국토부에서 하지 말라면 저희는 이 기본계획을 저희가 직접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건데. 그렇게 할 거면 국토부에서 직접 하달해 주지, 뭐 하러 저희가 이거를 세우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부문도 필요하니까 저희는 도농 도시잖아요. 그러면 농업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는 거라 저희는 스마트팜도 계속하고 있고, 당장에 저희 또 공모 올라갈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 같은 게 반영이 돼 있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통계 자료로써 인구 추정을 할 때 출생과 사망,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반영하게 되면 중복 카운트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아니, 아니요. 보면 사회적 증가인구 안에 저희가 계획 수립해놓은 자연적 증가인구, 사회적 증가인구 총합이 계획인구 총합이잖아요. 그럼 사회적 증가인구 안에 지금 2개가 비어있는데, 다른 데서 빼서 여기로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귀농·귀촌 인구 이런 게 통계청에서 추정할 때 그런 자료를 다 반영 이미 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별도로 사회적 인구로 잡을 수는 없다.

연제광위원

군인 인구는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거는 이제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증평군은 군인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이제 국토부에서 이해를 해 주신 거라고 조금

연제광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이해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 기준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그러니까 통계청에는 군인 인구로 인한 유발 인구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연제광위원

그런데 여기는 들어갔죠? 그럼 국토부에서는 OK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우리가 별도로 넣어달라고 항목을 발굴해낸 거죠.

연제광위원

그럼 귀농·귀촌이랑 관광지 부문은 이미 2030 계획(안)에 있었던 거를 2040에는 꼭 빼라고 국토부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게 더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락됐으면 수정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이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다. 그러면 통계청에서는 없는 걸 국토부에서 군인 인구는 넣어줬어요.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벌써 2030 계획 때는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20년, 25년, 30년 데이터가 있는 거 보면 통계청에는 있었다는 내용인데, 2040에는 없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서.
계자

관계자용역사

위원님, 이제 2030이 수립될 때하고 저희가 2040을 수립할 때하고 국토부에서 편찬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 주요내용 골자가 국가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서 그거를 반영한 통계자료를 사용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가장 반영이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제가 직접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작성하는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이게 귀농·귀촌이랑 관광지 관련된 지자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건 사회적 증가인구 안에 세부적인 건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고 국토부에서 빼라고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라 용역사에서 잘하셨겠지만 빠져있으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이 아직 없어 갖고…… 답은 그거잖아요. 국토부에서 빼라 그랬다.
계자

관계자용역사

아니요. 그게 국토부에서 편찬한 지침이 바뀌었고, 국토부에서도 전국의 지자체를 형평성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옛날에는 좀 자유스럽게 지자체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지자체는 특성이 이러니까 이런 걸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게 그동안은 이해를 받았는데, 이번 2040 수립 때는 지침이 개선된 게 조금 강하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차단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입니다.

연제광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2030년에 보면 총 5만 중에 귀농·귀촌 부문이 2,200명이에요. 그럼 이거 한 4% 정도 되잖아요?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갑자기 그냥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귀농·귀촌을 다 빼라는 지침인가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통계청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인구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연제광위원

저희는 이게 꼭 필요한 거 같은데, 아까 이 인구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확보가 가능하다는 거면 이 내용이 있어야 저희한테는 유리한 거 같은데, 유리한 거는 빠져야 되니까 계속 이게 똑같은 말인데
계자

관계자용역사

저희도 처음에 그 부분을 국토부에 넣어서 귀농·귀촌 인구를 반영해달라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연제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3페이지 보면 주요 도시지표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재준

우재준도시건축과장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용역사 측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종숙위원

예.

이창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이 주요 도시지표라는 거는 25년, 30년, 35년, 40년까지 계획인구가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인구수, 그다음에 주택수, 그다음에 주택공급률 이런 거를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춘 수치들이 되겠고요. 특히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립하는 상하수도 기본계획과 연동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교 수, 공원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현황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춘 지표가 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2035년하고 2040년도는 인구수도 많이 감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감소됨으로 인해서 주택수나 주택보급률, 그다음에 교육도 그렇고 공원 면적이 당연히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공원은 2035년하고 40년을 했을 때 이게 한번 공원이 개소가 되면 그건 뭐 줄일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계획안에 맞춰서 공원수를 하는 게 아니라 향후 2040년도에 인구수가 감소되는 걸로 인해서 면적 대비 그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증평군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원이란 거는 도시지역 안에 해당하는 공원을 실제로 시설로써 조성하는 그 공원을 말하기 때문에 증평군은 그렇게 실제로 시가화할 수 있는 면적이 적은 게 좀 특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당 공원 면적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 게 사람들의 공원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공원을 개소를 하면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를 향후 인구 대비, 인구가 적어지는 거를 대비해서 그 부분도 처음에 개소를 늘릴 때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홍종숙위원

그리고 주택보급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아파트도 지금 또 다른 곳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퍼센트로 나눠져 있다 보니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주택공급률 이거 퍼센트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계자

관계자용역사

전국적인 평균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가구수를 보시면 가구수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보급률도 같이 따라서 맞춰주는 게 주택보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단독하고 공동주택 비율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현재 증평군의 단독하고 공동의 비율을 기초로 해서 그 추세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아까 인구수는 계속 는다고, 가구당 인구수가 는다고 말씀하셨는데, 35년부터는 확연하게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을 때 그런 부분도 고심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계자

관계자용역사

이 가구당 인구수를 설명을 드리면 계속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을 했고, 증평군 역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 가구당 인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거 반영했고. 그리고 공원은 저희가 이거는 추상적인 수치를 잡은 게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40년까지 실제로 지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원 사업을 앞두고 있는 그거를 대부분 반영해서 실현성을 확보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지금 현재 공원은 저희 증평뿐만 아니라 대도시로 가면 이 공원 개수가 계속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복지 차원으로 더 이런 것에 심도있게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이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래도 계획을 잡을 때 면적 대비해서 정말 우리 증평에 현실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임새 있게 세우면 더 낫지 않을까, 현실성에 맞춰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자

관계자용역사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2040년까지 4만 6,600 인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청 인구 말고 개발사업으로 그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주택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런 걸로 조성을 할 때 최소 30% 정도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수치를 산정했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규위원장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40 증평 군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4시5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1명) 조윤성 , 이동령 의원.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