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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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홍종숙 의원 발언

217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26-03-17

홍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령

이동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연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위원회 관리 및 운영 철저입니다. 2025년 문화관광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증평군 지명위원회,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증평군 독서왕김득신문학관 운영자문위원회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연직 3명과 관내 문화예술 전문가 6명으로 김득신문학관 전시 관련 심의 등 문학관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자문위원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지명의 변경 및 확정을 심의하는 지명위원회와 군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보호를 위하여 구성하는 증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철저한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지명위원회 및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관광기념품 공모 선정작 활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23년 증평군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통해 총 12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1위부터 3위 작품은 실제 관광기념품으로 제작하여 군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인 선애주는 제작 완료 후 군 주요행사에 활용하여 특산물 홍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상 랜드마크 책갈피는 관광지 방문 인증 이벤트와 연계하여 관광지 홍보 기념품으로 활용 중이며, 은상 복주머니의 경우 제작단가가 높아 대량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 일반 홍보물품으로의 활용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작 선정작 중 추가 활용이 가능한 작품에 대하여 제작을 검토하고 제작단가와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홍보물품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기념품 공모 선정작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일부 지방보조금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사례에 대하여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규 준수와 실적 보고 기한 미준수 시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에 대해 안내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보조사업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실적 보고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하여 실적보고서 제출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적보고 기한 미준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보조금 감액 등 불이익 처분을 실시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반복적 미준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익년도 지원 제외했잖아요. 반복적이 몇 회를 기준으로 할 건가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해마다 지금 2개월 안에 보조금 정산서를 내야 되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때 저희가 정산을 바로 내도록 계속 유도를 할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반복적 미준수자가 몇 회라는 게 정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안 정해주고 이렇게 반복적 해 놓으면 누구한테는 두 번이 반복적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세 번이 반복적이 될 수 있잖아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셨으니까 올해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몇 번을 반복적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거를 보조사업자한테 이렇게 말로만 말고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몇 번, 몇 회 하면 예를 들면 세 번이면 세 번 반복적으로 하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반복적’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자의적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군에서 이렇게 반복적이라고 말을 쓰면 몇 회라고 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논의를 해 보겠고요. 법상에서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에 10%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거는 다 아는데요. 그거는 다 아는데, 갑자기 여기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군에서 반복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몇 회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이 반복적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정해 놓고 반복적이다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거예요? 한 번해도 반복적이고 두 번 해도 반복적일 텐데, 또 건너뛰어도 반복적일 테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정하고 나서 이 반복적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럼 저희도 저희 과만 정할 수가 없는 거니까 기획예산과나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방침이 정해지면 보조단체에 그거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국장님, 회의자료 이렇게 올 때는 기준을 정해서 오세요.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류인데, 이것도 우리 의회 오는 서류인데 반복적으로 정했으면 2회가 반복적인지, 3회가 반복적인지 기준을 정해놓고 이 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몇 회라고 안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추상적으로 오면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요.
미선

정미선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외부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나가는 서류도 내부적으로 반복적이게 어떤 기준이 있고 반복적이라는 말이 나가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정해놓고 반복적이에요.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 나름 아닌가요? 집행하는 사람 나름 아닌가요?
미선

정미선행정복지국장

그 기준은 보조금 관리 기준에 정해서 넣도록 그렇게 기획예산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 내부적으로 전체 과를 통일적으로 이거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사업자들이 몇 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게 하는 건데, 몇 회는 안 되겠다를 인식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돼요. 맨날 법 지키면 뭐 해요? 여지껏 안 지키는 데는 예산과장님으로 있으셨으니까 아니까 안 지키는 데는 안 지켜요, 매년. 지키는 데는 잘 지키고요. 아무튼 잘하셨는데 몇 회는 정해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정하고 보조사업자들한테 확실히 그거를 인식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관광기념품 공모 선정작 활용 이게 저희가 선정된 게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세 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랜드마크 책갈피 세트를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거고, 선애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가가 센 부분인 거고, 그런데 여기 은상 복주머니는 ‘제작단가가 높아서 대량 활용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 홍보물품으로 활용을 제한적인 상황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랜드마크 책갈피에 중점을 두겠다 이건 거잖아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때 들어왔던 12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품목들을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대상과 은상은 가격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동상, 장려상 탄 품목들이 있거든요. 품목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약한 것들 12개 품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해 보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향후 계획에 그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향후계획에는 홍보물품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방안 마련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사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대상 선애주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증평 인삼 한잔 찻잔세트가 있어요. 2개가 이렇게 있는데 3만 원 상당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을 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거로…… 저희가 샘플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행정과와 협의해서 그런 것도 답례품으로 한번 해 줄 수 있냐 얘기를 해 보려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딱 제작단가가 3만 원이고 10만 원에 3만 원이니까 그게 좀 맞을 것 같도 같아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을 저희가 답례품을 알아보니까 답례품을 신청을 하면 그 회사에서 직접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서 답례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 볼까.

홍종숙위원

저희가 관광기념품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일상적으로 쉽게 접해서 쓸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상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누구나 쉽게 선호할 수 있는 부분에 실용성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좀 낮지 않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품목이 더 있다고 거기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조금 사실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적한 거와 같이 그렇게 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보조금 관리가 좀 느슨하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관리체계를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런 것들이 우선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밑에 조치내역이 쭉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우리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실적보고 지연사례가 몇 건이나 되어 있나요? 건수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건수는 제가 그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 부서도 제가 오기 전에 어제 검토를 하는데, 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더…… 고령이시기도 하고 보탬e 프로그램이 어렵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단체에도 단단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조금 정산받기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단체에도 경각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되면 보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보조금 단체에게 정산서 빨리빨리…… 저희들 직원들도 독촉을 하고 긴장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데, 그전에 조금 느슨하게 했었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올해는 정산을 빨리빨리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여느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도에 그거를 정산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결산 전까지도 간신히 들어와서 해서 그거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결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그게 굉장히 업무에 촉박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기도 바쁜 그런 사업이 종종 있어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도 계속 지적이 되어 있고, 또 그거를 개선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조치내역처럼 보조금을 삭감한다든가 어떤 페널티를 드리고 하는 부분은 못 봤단 말입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는 이제……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조치내역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계속 경각심을 드리고 서류를 잘 챙겨서 받고 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관광과 단체들이 예총이랄지 문화원 같은 데가 행사를 하면 그 밑에 산하단체하고 같이 정산을 해야 되니까 어느 단체가 갖고 왔는데, 어느 단체는 안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협업 관해서도…… 고령인 분들은 못 내시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총괄하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정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해서 기한 안에 정산하고 저희들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런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우리 부서에서는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쪽에 어떤 입장적인 측면을 물론 고려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조금 사용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매년 반복되어서 그냥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서 ‘조치내역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그걸 분명하게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참여 호응도 높은 대회 발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밸런스바이크, e-바이크 등 가족 단위 참여형 대회 추진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현황, 현장 의견, 운영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참여 경향을 파악하고, 최근 스포츠 트렌드와 가족 단위 여가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가족 참여형 대회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생활체육대회 종목 다양화 및 가족 단위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종목별 대회 개최 시 체육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가족 참여형 종목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밸런스바이크 대회를 포함해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운영형태와 추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종목별 참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신규 종목을 발굴·선정하고, 가족 단위 참여형 종목인 밸런스바이크, e-바이크 등은 운영규모를 확대하여 생활체육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외부 방문객을 유입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원 발의를 통해「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스포츠 종목별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효과는 선수들의 지역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숙박, 식당, 편의점 등 생활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해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은 이미 많은 지자체가 스포츠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우리 군도 씨름훈련장을 활용하여 학생과 성인 씨름단의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인 이상 체류하는 팀에게 지역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1회 추가경정예산의 전지훈련 인센티브 예산을 제출할 상태이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상권과 관광지에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파크골프장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증평 파크골프장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국궁장이 인접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빗나간 화살로 인한 위험 발생에 따른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26일에는 증평군 궁도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빗나간 화살의 주요 낙하지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으며, 1월 29일에는 파크골프장 확장 관련 궁도인과 파크골프회원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논의된 주요 안전대책으로는 첫 번째 빗나간 국궁 화살의 낙하 예상 지역 위험반경을 파크골프장 조성 대상지에서 제외하고, 두 번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세 번째 파크골프 이용자의 국궁장 위험반경 출입을 금지하는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3월 중에는 파크골프장 조성 실시 설계 및 하천 점용허가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계획대로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위원

저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이거 예산이 가용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지금 예산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어요?
정미

김정미의회법무팀장

예산팀에 질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선정을 했고,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연제광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연제광위원

1년에 2,000만 원?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이게 지금 상황상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힘듦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과랑 잘 협의해 주시고, 이게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씨름 쪽에 많은 인원들이 와 있고 하잖아요?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연제광위원

이번에 또 시합 열리는 거 있죠?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연제광위원

거기 참가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안 되죠, 날짜 때문에?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아마 이게 전지훈련이 각종 대회를 앞두고서 시작하는 몸풀기 운동 정도로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아마 양평 등 몇 군데서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래서 시합에 참여하는 팀들도 시간이 된다면, 여건이 되면 저희들한테 와서 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제광위원

적극적인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위원

이거는 앞으로 증평 스포츠를 위해서라도 동호인 체육인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이거는 과에서 잘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보면 사업설명회 개최하셨잖아요? 그래서 동호인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하시려고 하는데, 화살 낙하지역은 확인을 다 하신 거예요?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 해서 몇 군데 화살이 직접 날아왔던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닌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화살들이 날아온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부지에서 일단 제외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마쳤습니다.

홍종숙위원

거면 거기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를 하는데 펜스는 그럼 어떻게 치실 거예요?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에서 궁도장으로 넘어오신 분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망을 일단 설치를 하는데,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문구를 새겨서 폴리스라인처럼 쳐서 저기 하고, 그리고 국궁장 쪽에서 설치한 것은 현장 여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정말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이 사실은 첫 번째거든요.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위원

정말 한 방의 화살이 죽음의 문턱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안 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부지가 없다 보니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부분인 건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실시설계 및 하천 점용허가 이거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허가받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지난 연도에 저희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홍종숙위원

없어요? 그러면 추진하시는 거니까 동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안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이거 우리가 그러면 국궁 화살 위험반경 파크골프 조성 대상지 제외 이렇게 되면 애시당초 설계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파크골프장이 우리 지역에 맞게 그게 홀마다 적합하게 설계가 됐을 건데, 이게 위험 때문에 대상지를 제외하게 되면 그 골프장 설계가 우리가 파크골프장이 면모를 잘 갖출 수가 있을까요?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사업설명회 할 때 도면을 가지고 오신 분들하고 직접 논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홀과 홀 사이에 간격을 좀 좁히면 좁혀진 면적에 의해서 제외되는 면적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안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긴 하는데,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대회도 유치를 하려고 하면 1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여서 향후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을까?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군의 규격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혹시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조성을 하는 거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물론 파크골프 동호회 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거니까 이 골프장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지역의 분들을 유입해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규격에 맞춰서 잘 활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순

최일순체육진흥과장

예, 규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하고,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해서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써 파크골프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염미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체납액 징수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적 공매 추진을 통한 체납징수율 제고입니다. 2025년도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 전 실익분석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한 결과 공매 진행 시 실익이 없다고 회신된 압류 부동산 11건에 대하여 2026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재감정 의뢰하여 공매 실익이 있다고 회신이 오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공매 의뢰를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매 실익이 없다고 판단 받는 경우에도 공매 예고 등의 안내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86쪽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난 2월 각 부서에 이월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미완성 자료 중 미압류 체납액은 재산조회 및 압류를 실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시효 완성 정리하도록 요청하여 자동차 69건을 압류하고 체납액 2건을 시효 완성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6년 11월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예정이며, 단수 소액 체납액은 전화 독려 등의 지속적 안내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분기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점검하고 찾아가는 세외수입 상담실 운영,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등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현황 공개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에 의거 행정재산 관리 위탁현황을 내년 3월 31일까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증평군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 공개 메뉴를 개설하였으며,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대상 공제보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조사를 통해 공제보험 변동사항을 현행화하고, 미가입분은 가입등록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제보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기부심사위원회 및 기부금품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전 부서에 기부물품 관리 방안을 안내하고,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는 기부심사 심의 절차 및 관리규정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매년 12월 31일 기준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기별 기부심사 심의 절차를 교육하는 등 기부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무과)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과년도 있죠? 현년도, 과년도 있잖아요. 과년도가 언제부터가 과년도가 되나요, 처음 시점이?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현년도 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이 언제까지냐고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보통 저희가 5년 넘으면 시효정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까지인가요? 그럼 2000년 전 거는 없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는 정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조건이 맞는 게 뭐예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5년 넘어서 정리를 할 경우에 재산이 없다거나 징수를 할 여력이 없을 경우.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결손 떨겠죠?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손 떤 게 없고, 과년도가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전 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압류해 놨으면 2,000년 전 게 있을 테고, 압류를 안 했거나 체납처분 절차를 안 했으면 2000년 이후 거만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되겠죠? 2000년 전 게 아직도 징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저희가……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결손을 떤 게 없어요. 과년도에 2,000년 전 거는 결손을 떨지 갖고 갈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판단했으면 2000년 전 게 갖고 있으면 결손을 떨지 않은 이상 체납처분 절차를, 징수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세외수입이라. 지방세는 모르겠어요. 지방세는 모르겠는데 과에 세외수입이 산재해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과에서. 과장님 혹시 2,000년 전 게 얼마인지 나오는 게 있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현년도 하고 과년도 밖에 없어서요. 세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과년도 게 가만히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징수할 요건이 생기면 징수할 수 있죠, 설령 결손 떨었어도?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절차만 취해 놓으면?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마냥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여기 보니까 과년도에 결손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매년 지나면 예를 들어 한 해가 지나면 시효 지난 거에 대해서는 결손을 떨지 갖고 갈지, 아니면 갖고 간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 놓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재무과에서 최소한.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절차를 안 취하는 것 같아서요. 올해 한번 살펴보세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보면 과년도 게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낮아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저희가 과년도를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이 과태료라든가 지적재조사에 따른 단순 금액이 많지 않은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총괄만 하고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도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더 꼼꼼히 챙겨보고 전화 독촉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보통 과에 세외수입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역량강화교육 한다는데 1년에 교육 몇 번 하시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이번 2월 달에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교육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교육할 때 담당시는 분들이 징수하는 데 가장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그분들은 자기가 본연의 업무를 징수하기도 바쁜데 체납까지도 계속하기에 업무량이 조금 가중되어 있다. 솔직히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간제도 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체납액 세외수입 쪽에 조금 더 금액이 작은 것들인데, 건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계획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우선 우리 군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하는 목표가 너무 낮게 잡아요. 너무 낮게 잡으니까 관심 밖이 되어버려요. 올해 목표 몇 프로 잡았어요, 징수액?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올해는 25%, 6억 정도.
명호

최명호위원

너무 낮아.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설령 25% 받는다 해도 예를 들어 50% 해 놓은 목표액하고 25% 정한 목표액하고 사람 마음가짐이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더군다나 금액이 작은데, 또 이게 금액이 작으니까 체납자들이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금액이 크면 인식하는데 금액이 작으면 인식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제일 작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최소 5,000원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5,000원이요? 몇백 원 단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600원을 압류당해 본 적이 있어서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거는 체납도 실익이 없는 거는 결손 떨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600원 압류당해 봤어요, 주차비. 증평이 아니고 청주서요. 종잇값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찾아보세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질문 없으니까.
동령

이동령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공매 약식감정 의뢰한 거 11건 있잖아요. 그거 결과 받았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아직 의뢰를 안 한 상태이고요. 의뢰를 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25년 거 85페이지 의뢰했다는 게?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작년에 23건 중에 11건은 실익이 있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익 없음으로 온 건에 대해서 바로……
명호

최명호위원

아, 과에서 판단해서 23건 중에 23건 실익이 없다고 그랬는데 다시 판단하니까……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아니, 공매 의뢰를 했는데 그중에서 11건이 실익이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건에 대해서 바로 처리를 하지 않고 올해 다시 한번 재감정 의뢰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매 예고제를 체납자한테 보내서 자진 납세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11건에 대해서 아직 저기 없고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공매 실익이 없다고는 과에서 판단하는 건가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온 결과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가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11건이 다…… 아니, 이해가 안 가네. 11건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익이 없다고 통보받은 거잖아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23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11건이 실익이 없다고 통보가 왔던 건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12건은 있어서? 12건은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12건에 대해서?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11건은 계속 공매를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1건은……
명호

최명호위원

12건이지.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12건 중에서 1건은 납부를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행이네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혹시 그런 경우가 더 생기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거는 좀 과감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11건은 실익이 없다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가 온 거고 그럼 재의뢰를 얻다 해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다시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상황이 변경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의뢰해서 그 결과 가지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실익이 없다고 통보 받으면 계속 재의뢰 하나 보죠?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보통 한번 실익이 없다고 오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니까 한번 더 의뢰를 해서 현재 기준으로……
명호

최명호위원

한 번만?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보통 어떤 경우인가요, 이게?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보통은 재산 체납액보다 저희가 공매를 했을 경우에 받지 못하는 게 더 많아서 이거를 굳이 공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냥 이런 경우는 체납처분비 이상만 나오면 공매 진행하지 않나요, 세금보다?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저희가 공매를 한다는 거는 체납액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공매하는 이유는 재산을 반드시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상대방 체납자한테 좀 내달라고 압박하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 재산이 체납처분 절차는 체납처분비보다 높으면 공매를 신청하지 않나요? 그래서 압박을 좀 주지 않나요?
자산공사에서 실익을 판단할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포함해서 체납액까지 징수가 가능할 경우에 대해서만 실익으로 보기 때문에요.
아, 전체 다?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그걸 실익이 없다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한번더 진행을 해서 한 건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공매할 때는 체납액 징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체납자한테 압박하는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보다 높으면 보통 공매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체납액까지 고려해서 하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저희가 딱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체납액 공매해서 징수 얼마라도 가능할 경우에 실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매를 한다면 체납액 처리비까지도 저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혹시 이 중에 순위가 밀려서 실익이 없는 것도 있나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순위 밀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매 실익이 없는 거 중에 우리가 순위가 밀려서 지방세도 순위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거를 못 살려서 순위가 밀리는 게 있으면 과에서 좀 잘못한 거예요.
미숙

염미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 거 대책은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민원소통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민원소통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소통팀장 김은희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첫 번째 복합민원 처리절차 준수 및 민원서비스 평가등급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의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는 민원실무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의 효력이나 제재조치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민원실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고, 서면의 방식으로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받아 처리하였다면 민원 처리법령에서 취지한 바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현재 증평군의 복합민원들은 여러 부서의 관련법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자결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한 전자적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민원 처리절차 준수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고충민원 처리 지표 등급 개선과 관련하여 평가항목 5개 중 하나인 고충민원 처리항목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민원소통과와 기획예산과 감사팀과 협업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앞으로 고충민원 처리평가 지표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고충처리 민원에 대한 감사팀과의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 상향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두 번째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소멸시효 도래 등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등 징수 가능 주체 부과 방안 검토한 결과 조정금 부과 대상 필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 요구 등 협조를 받아 대주주와 과점주주 등을 파악하여 2차 납세의무자 등을 지정하여 조정금 납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현재 2건 정리보류 중이며 법인해산 1건, 납부 의무자 사망 1건입니다. 정리보류 추진 중인 해산 법인에 대하여 재무과 협조하에 과세정보를 조회하였으나 대표이사 사망 및 대주주 무재산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납부의무자 사망으로 체납 조정금 소멸시효 도래대상은 1건으로 911만 7,000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독촉장 발부, 유선통화 및 대면 납부를 독려하여 5,939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당시 체납액의 약 9%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발적 납부 유도를 위한 안내 및 상담 중심의 납부 독려, 소멸시효 임박 체납 건에 대한 우선 관리와 정리, 법률 검토 결과를 반영한 조정금 징수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쪽 마지막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25년 51건으로 실적이 비교적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 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고 하겠습니다. 필수 안내 대상자로는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용 필지 소유자와 토지 모양이 바뀌는 지적재조사사업 필지 소유자로 선정하였으며, 토지이용 신청 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서비스 신청을 병행하여 받고 있고,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와 동행하여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신청방법에서 간편하게 전화 신청으로도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장회의를 통한 리별 일괄 신청을 4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및 의견 제출기간, 이의신청기간을 놓쳐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민원소통과)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지적재조사 담당하시는 팀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2차 납세의무자를 왜 지정해야 되죠?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 정종식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가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과세 보호를 위해서 2차 납세자를 파악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 땅이 있잖아요. 지적재조사 그 재산에 대해서는 그 땅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는 건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 쪽에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등기소 쪽하고 압류하는 절차 중에서 등기소 쪽의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 압류를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전달을 받아서 압류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하면 압류를 못한다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는데 여기 같이 대주주가 사망하거나 과점주주가 재산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재산은 분명히 살아 있잖아요, 지적재조사한 땅에 대해서.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조정금을 못 받는 건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지금 법인 해산된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공매로 넘어가서 소유자가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재산은 살아 있어요. 이 재산에 압류되거나 진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서 실익이 없는 거는 모르는데, 그 재산이 압류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깨끗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해산하거나 대주주가 재산이 없어도 그 땅에는 직접 압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고요? 사망은 상속인 때문에 상속인이 지정되잖아요? 그것도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속인은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지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법인 땅이에요. 법인 땅에 지적재조사를 했어요. 조정금이 체납됐어. 그러면 여기가 우선이 되지 않나요? 2차 납세 의무를 지정 안 하고 그냥 여기다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현재로서는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항은 저희만의 사안은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인 사안이라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혹시 그런 규정이 뭐가 있는 게 있나요? 왜냐하면 재산이 있는 데도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못한다는 게 저는 희한해서요. 왜냐하면 압류라는 건 재산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버젓이 재산이 있는데도 직접 하지…… 2차 납세 의무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일단 등기법상 안 된다고 저희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거는 등기소하고 다시 추후 협의를 더 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해산해 있으면 법인의 명의는 어떻게 바뀌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법인이 해산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공매절차를 들어가서……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법인같이 여기 법인 해산 1건이 있잖아요. 이 법인은 법인이 해산했어. 해산한 건가요? 청산한 건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해산하면 아직도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명의가?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공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는 뭐 했어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그 조정금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돼서 압류를 들어가려고 그 상황에 공매가 들어가고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상황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압류하려고 들어간 게 체납하고 얼마나 있다 했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체납하고 독촉고지서 한 번 보낸 다음에 그리고 압류 조치 바로 들어갔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바로?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빨리 한 건데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런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공매해서 명의가 바뀌어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2차 납세의무자를 찾은 거예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정해지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군에서 재무과에서 하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재무과에서 상속인들한테 재산세 부과하죠?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것도 명의가 안 바뀌었어도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길은 없는 건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그게 법이 지금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자를 지정을 해서 부과가 가능한데요. 조정금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등기소하고도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땅이 늘은 사람들이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아무 대가를 안 치르고 땅 있는 게 되잖아요, 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실 재산 늘리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대가도 안 치렀어요. 이거는 엄청 불공평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이 우리가 뭐 하면서 손해를 보거나 그랬으면 모르는데, 분명히 땅이 늘었잖아요. 재산상은 늘은 거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도 안 치렀는데 우리가 아무 방법이 없다, 이거를 받을 방법이 없다.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토지 소유자 사망을 해도 상속자분들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상속등기까지 해서 조정금 납부하는 거로 다 진행이 되는데요. 1건이 지금 그렇게 처리가 안 된 건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건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지방세는 그렇게 하더라도 재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을 지정해서 어차피 법적으로 상속인들은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을 파악해서 상속인들한테 취득세를 매기더라고요. 명의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일단 매겨놓고 그분들이 납부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정금은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혜택이 아버지 거 무상으로 받으니까 혜택을 받았다고 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재산이 늘은 거예요. 땅이 넓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혜택은 보고서 아무 대가를 안 치른다는 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과세로 보기보다는 조정금 정산금이라는 그런 용어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조정금도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라’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나 이거나 별 상관이 있나요? 똑같은 절차를 하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도 그 법에 따라서 준용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조사 업무를 추진한 지 13년~14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고 충돌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등기소하고도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현재 압류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득 본 사람들이 아무것도 대가를 안 치른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상속인 분들하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상속등기까지 한 다음에 조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제일 좋죠. 그다음에 조정금 체납액 75건에 6억 6,800인가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이 중에 시효가 가까이 와 있는 게 얼마나 되나요? 몇 건이나 되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시효라는 걸 어떤 걸?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5년이죠, 이것도?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아,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거기 해당되는 거는 2030년도에 시효가 완성되는 건이 1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나머지는 다 시효가 남았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나머지 시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시효가 없는 게 없죠. 시효는 다 있죠.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조정금 부과 권리……
명호

최명호위원

75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언제 거 인가요? 예를 들어서 25년이라고 치면 20년 거나 체납액 중에?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잠시만요. 2016년도 사업지구에서 지금 3건이 체납된 게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2016년이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뭔 조치를 해 놨나요? 그거는 시효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지금 현재 압류조치 다 해 놨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압류해 놨나요? 그러면 압류해 놨으면 그 후속절차는 안 진행해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공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체납처분 절차를 해야 되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공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지적재조사라는 성격상 토지소유자 개인분이 원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지구를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계시던 분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서 토지 면적이 늘어났다고 조정금도 납부를 하라고 하고, 납부를 못하니 압류를 해서 본인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매를 해서 처분을 해 버리면 그게 또 민원인분들한테는 불이익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땅을 샀어요. 쉽게 얘기해서 땅을 샀어요, 개인 땅 거래로 치면. 그런데 그 땅이 샀으면 땅값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땅이 늘은 만큼 조정금은 조정금 내는 건 땅값을 내는 거예요, 개인간 거래로 치면. 그러면 당연히 땅을 샀으면 땅값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땅값 당연히 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시효 지난 거는 다 조치해 놓은 거죠?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팀장님 너무 착하시네. 땅을 샀으면 땅값 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 개념으로 쳐야 되지 않나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납부는 안 하셔서 저희가 압류까지 절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를 들어서 압류해 놔서 이분들이 계속 땅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안 취하면 이분들은 땅을 얻고서 대가는 안 치르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향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상속이든 매매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압류한 건에 대해서는 처분이 돼야지 그런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행위가 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조금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무튼 미도래 11건은 아직 납기가 도래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조치도 안 해놨을 테고요.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75건은 다 조치는 해 놓은 거죠?
종식

정종식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예, 알았어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공중보건의 숙소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라디아아파트는 부군수 관사 용도였으나 2025년 4월 재무과에서 보건소로 관리 전환하여 공중보건의 숙소로 현재 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관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재무과를 통하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보상한도는 개인의 경우는 1인 1억 원, 사고당 3억 원이고 대물은 사고당 2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3월 초 보험가입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장내용 및 보상한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매년 국·도비 예산에 맞춰 비구비 의무기관의 대상으로 신규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까지 총 13대를 구입·설치하였으며, 배터리 및 패드 등 소모품 교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월 중 창의파크 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현재 42개소 중 1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필요기관에 대한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의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22개소 어린이집 출입구 건물 담장에 부착하였습니다. 표지판에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안내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건소)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조치내역에 안내표지판 다 설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 그동안 한 게 있나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흡연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미 출동을 했을 때는 당사자들은 사실 사라지고 없고요.

홍종숙위원

그렇죠.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단속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홍종숙위원

그래서 이게 흡연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가장 문제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했을 때 그때 출동을 하면 이미 그때는 상황이 종료된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다 되어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저희가 몸소 실천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요즘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는 그래도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 피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증평 지역 같은 경우는 숨어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을, 순찰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위원

이게 시민의식도 사실은 많이…… 지금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고, 계도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개중에 보면 딱 어디 이렇게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는 도로변에서도 사실은 정말 5미터도 안 떨어져 있는 도로변에 벽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흡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해 주면 좋을지 대안을 세워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관심 갖고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세심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늘 아침 보도를 접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안 계셔서 혈압약 6개월 치를 한꺼번에 타셨다고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걸 봤거든요. 우리 군은 해당사항 없죠?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여섯 분의 공중보건의 중에서 네 분이 복무 만료를 하는데, 그중에서 한의과나 치과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도안 보건지소 일반의사가 한 분이 제대를 하는데, 이분이 4월 9일 날 복무 만료일인데 4월 8일까지 그분이 근무는 하겠다 이렇게 했고, 저희가 추경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를 계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승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공중보건의 인건비가 반드시 추경에 세워져야만 도안보건지소 같은 데는 공중보건의사를 월급제 의사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인건비라도 들여서 공중보건의 의사를 모시면 괜찮은데 공중보건의사님을 찾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대안이 시니어 의사분들을 영입하시려고 대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오실만한 분은 있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인건비가 추경에 되면?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한테도 제안이 왔는데, 시니어 의사분이 저희한테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연세를 보니까 80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 40만 원을 주게 되면 그런 분들이 오시는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더 주면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더라도 젊은 의사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래서 이런 경우 공중보건의 공석일 경우 대체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나 봐요. 지자체도 고민이 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 때문에……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러니까요.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할 때 조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는 젊은 의사분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러니 이렇게 공중보건의도 인건비를 충당해서 모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 주민들 수요는 하다못해 정형외과 같은 경우도 청주에서 입원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장기간 입원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재활 때문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더라고요. 일반병원을 병실을 운영할 수 있게 군에서 협약을 해서…… 그건 결국 운영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그렇게라도 해서 증평에서 입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 대안을 한번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응급실이야 의회에서 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거는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입원 병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적극 검토해서 좋은 방향이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공익적인 의료비 투입이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일반병원의 그 부분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복잡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해소하고, 해결해 가는 게 우리 행정적인 과정이니까요. 소장님, 그런 부분도 정식으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시어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