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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210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7-11-28

박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도정 구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공보관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언제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던 금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원장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기정예산 200억에서 추경에 500억으로 300억이 이제 증액됐습니다. 300억의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 내시 받은 그 문서를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금번 추경에 세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통보한 세입재원별 그 문서 사본으로 해 주시고 2008년도 본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본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금년도 제2회 추경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등록세에서 300억을 감소 삭감을 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시에 세원을 내주신 자료 있지요? 취득·등록세 얼마나 추계를 해서 내줬는데 이번 300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부 추계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2008년도. 현 시점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될 것인지? 이것은 예상액입니다. 그러니까 2월 말로 집행 끝내고 순수하게 남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추계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집행잔액이 나올 테고 나머지 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이월될 금액이 얼마인가 하는 추계를 해서 자료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정 모니터의 연찬회를 개최했고 또한 그 운영을 2007년도에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찬회를 개최한 결과, 실적, 그 평가결과가 있으면 종합해서 내주시고요, 또 민원상담원 운영 위원에 대한 운영회 실적이라든지 그 사람들 결과, 그것도 분석 평가한 결과가 있으면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128, 12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현황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평가기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시·군 시상 현황을 이것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평가기준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금년 10월말 현재로 세입예산 징수상황 나옵니까? 지방세, 세외수입 총 망라해서 금년 세입예산? 하여간 10월말이 되었든 최근에 나올 수 있는 날짜로 해서 세입예산 징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중에 민간이전 예산이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08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시·군별, 도서별로 지원내역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한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내역 중에서 보령시 소관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하나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있지요? 민주평통자문회의에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을 겁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지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2005~2007년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농로포장은 금년에 한 300㎞정도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포장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마을안길 포장율은 금년 현재 몇 % 정도 되고 몇 %가 남은 것인지, 그리고 마을안길 포장이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 포장을 하는 곳이 있던데 현재 포장율이 콘크리트는 몇 % 정도이고, 아스콘 포장은 몇 % 정도가 되는 것인지 하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하고 내년도 교육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한번에 다 했어야 하는데,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에 재정보전금이 99억 9,8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 집행내역을, 자료로 나와 있지요? 그렇게 좀 보내주시고요, 지난번 감사시에 본 위원이 도서지역 도유지 매각과 관련되었던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도유재산 관련과장님이 홍 과장님이시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별도의 방법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식 문제제기를 할 테니 이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때 자료가 잘못 제출되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있었는데 자료를 못 챙겼다든지, 아니면 실제 없었다든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럼 다시 챙겨보고?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 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산업시찰 1억 600만원 감액된 것, 또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2억 2,900만원 감액사유, 또 성과상여금 2억 2,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과 함께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또 2008년도 예산도 함께 거기에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것은 2008년도에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사옥을 대전에 아마 짓는 것으로 10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도청이전을 위해서 한 개의 기관단체라도 더 도청이전지로 내려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확보하는 차에 대전 쪽에 대전·충남이 공동으로 사옥을 짓겠다고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법적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정종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질의하려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 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시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죠.

정종학위원

홍영식 세무회계과장님 앞으로 잠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지역개발세 신설을 위해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마이크 앞에 서야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인 직명을 밝히세요.

정종학위원

관등성명을 발표하시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사록에 기재되어야 되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영식입니다.

정종학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서 열심히 서울도 몇 번 다니시고 노력 많이 하셨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정종학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만큼, 수력의 경우에는 지난 ’92년부터, 원전은 지난해부터 과세하고 있는데 화력발전 과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일 국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고 그러는데 잘 될 거로 보십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글쎄, 속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 269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제4안으로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잘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2007년도 추경예산에 아까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 자료도 요구하셨는데 취득세 150억, 등록세 150억 감액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세금이 안 거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체납액도 포함된 겁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지난 9월말 추석이후에 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딱 끊겨서......

정종학위원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끊겨서 예상되는 것을 감액시킨 거지 체납액은 여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정종학위원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각 시·군에서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되었을 때 벌금 내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과태료.

정종학위원

그것은 어디 세예요? 도세예요? 시세예요? 국세예요? 벌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국가로 귀속되는 거예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게 시·군세로 알고 있는데요. 아! 벌금관계는 과태료로 해가지고.

정종학위원

우리 도하고는 전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하는 거.

정종학위원

확실히 아세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아마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세무부서에서 과세를 안 하고.

정종학위원

벌금은 국세로 들어가겠네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벌금 무는 것은...... 다시 얘기해 보세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국가기관에서 벌금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 들어가고......

정종학위원

아니,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시에서 단속을 했는데 그 시에서 며칠까지 복구하라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 같던데?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아! 그 관계는 시·군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정종학위원

우리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세금입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정종학위원

이행강제금? 몇 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것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게 이행강제금은 전체가 시·군세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군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시·군에서 잡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예.)
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잡수입 중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도하고 관계없다? 그러면 16개 시·군 그 잡수입 자료 좀 뽑아줄 수 있어요? 그것만 따로 나오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그것 자료 뽑아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금년도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131억원이 감소된 5,787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550억이 증액된 6,337억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허가지역 해제가 안 되면 본 위원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내년 2월에 부동산거래 허가지역이 해제가 되든가, 아니면 재지정이 되든가, 그렇죠? 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거래 허가지역 해제에 대해 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세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죽 했습니다. 왜 이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500억의 기채를 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이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충남도 살림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러하기 때문에 세입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려고 지금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료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장롱에 돈다발 쌓아놓고 빚 얻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2008년도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서 혹여 세입부서에서 추경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래서 재원별 세목별 예산부서에 통보한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재정보전금을 거의 100여 억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0억이 감액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거래세 중에서 취득세율은 얼마이고, 등록세율은 얼마입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세율이 몇 %입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영식입니다.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는 각각 1%입니다. 취득세 1%, 등록세 1%.

백낙구위원

또 법인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법인은 2%입니다.

백낙구위원

등록세가 2%예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취득세, 등록세 2%입니다.

백낙구위원

각각 다 2%예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세율이 등록세나 취득세나 똑같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보면 지방세를 300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가 150억원, 등록세가 150억원 그런데 처음부터 거래세율이 이렇게 같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세입 산출금액이 다르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취득세를 보면 이번에 150억을 삭감하고도 2,937억원이 되었고, 등록세는 2,850억원이 되쌌쌌? 같은 세율이면 등록세나 취득세 금액이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집행부석에서) 과세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 해당 안 되는 것이 해당이 되고요.

백낙구위원

그러면 등록세가 많습니까? 취득세가 많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지금 그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다 할 수는 없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종전에는 등록세가 많았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거래세율을 낮춤으로 인해서 부동산교부세가 새로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부동산교부세가 300억원이 계상되었죠?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백낙구위원

300억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지방세를 300억을 삭감을 시킨 거죠?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8월 달에 세수추계를 할 때는 정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추석이후에 갑자기 부동산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되어가지고 해서 지난 10월 달에 저희가 세수추계를 다시 해 보니까 약 500억 가까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각 시·군에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니까 약 375억 정도가 결함이 생길 것 같아서 75억에 대해서 50억 정도는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5억 정도는 세정업무 지도로 해서 하고, 그리고 20억 정도는 세무조사 해서 하고, 그래서 75억은 확보를 하고 300억에 대해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300억이라고 하는 것을 증액 잡은 것은 부동산이 거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을 당초에 200억 잡았다가 추가로 300억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한 500억 정도 부동산교부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 이보다도 더 줄면 부동산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줄은 만큼 보전이 되니까 그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되고, 지방세 수입이 300억원, 사용료 수입이 18억 4,900만원이 삭감된 대신에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이나 잡수입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큰 노력 없는 세입과목은 예산이 증액되고, 노력을 해야 될 과목에 있어서는 오히려 엄청나게 세입이 격감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말 현재로 징수현황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출보다도 오히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갖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경하고 관련되어서 연가보상금 부족분이 이번에 7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도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7억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사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향후 집행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세정평가 시상을 함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세목별 구체적으로 더 나눠도 시·군을 업무촉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됩니다만, 그렇게 너무 상에만 치중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번에 보면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체납액징수 우수 시·군 시상이 1억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년부터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오던 시상인데 이걸 세목별로, 또 체납액별로 해서 어떤 비율을 넣어가지고 통합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을 해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원이나 우리 자치행정국 감사 때도 질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보면 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예산이 5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장기교육 훈련만 해도 8,000만원, 또 공무원 자체교육 6,024만원, 또 공무원 능력개발 지원해서 늘어난 것만 1억 6,000만원, 공무원 교육에 엄청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사법기관에서 비위공무원 통보한 것 보면 매년 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자체교육까지 해서 예산은 매년 늘고 있는데 비위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국내교육이, 또 장기교육, 자체교육, 능력개발 이런 예산들이 증가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계가꾸기 사업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의새마을과 사업이 전부다 신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금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로 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한 21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도계가꾸기 사업에 대한 내용과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백낙구 위원의 질의과정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세무회계과장하고 하고자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방세수 300억 감소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이미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연관되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금년도 세입결산 하는데 세입결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금년도?
공규

박공규위원

예, 2007년도.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결산은 내년도나 가야.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마지막 추경이니까 세입분야 결산단계 아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취·등록세 각각 150억 해서 300억을 감액한 겁니다. 지금 현재......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세입에서 이렇게 감소를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얘기요, 예산......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아!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등록세에서 300억을 감액하고 부동산교부세에서 300억이 오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당초 취득세하고 등록세 세수추계 해준 것이 당초예산입니까? 지난 추경 때 내준 예산입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이번 추경 때 내준 예산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추경을 언제 했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지난 3월인가요?
공규

박공규위원

5월 달 아니에요, 5월 달?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봄인 것으로......
공규

박공규위원

5월 달이죠. 5월 28일인가 추경했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때에 700억을......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1회 추경할 때 세수추계를 어떻게 해줘서 몇 개월 후에 지금 300억을 삭감조치를 하느냐 그 얘기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세수추계상 부동산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추계상 8월 달까지도......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라 예산요구를 낸 것 아니냐 얘기요, 세입부서에.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가 내주면 내준 것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수차례 세수추계 자료요구 하고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요구 할 때에 시·군별로 목표액 시달한 것까지도 요구를 받았고, 그리고 혹시 예산부서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사 결심 받은 것까지 내가 다 받아봤다 이 얘기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300억 결함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업무를 봐 오면서 그때그때 상황이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역경기, 여러 가지 시책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세수추계라고 하는 것은.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여보세요? 우리 과장님! 부동산 정책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작년도에도 거래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해서 금년도 본예산 계상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랬던 것을 지난 추경에 추가로 세입을 잡아줬다가 5~6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또 삭감을 하느냐 그 얘기여.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 방향이요, 전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 부동산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예상치 않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에는 여유자금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몇 % 더 잡았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내년도에는 6,800억으로 잡았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보다 더 증액됐더라고.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왜냐하면 그 때 당시 8월 달에 세수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여건을 봤을 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8월 달에 세수 추계를 해서 삭감은 했는데 내년도에는 취·등록세를 몇 %나 올렸어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8월 달에는 내년도 2008년도 세수 추계가 된 거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도. 그러면 2008년도 세수 추계하면서 금년도 세수 추계를 결산하는 것은 결함이 오냐 그 얘기여. 그 데이터라는 것은 거의 정확한 거예요. 물건이라든지 이동은, 뭐 매매야 덜 되고 더 될 수 있어요 그거야.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이번 2회 추경에 300억을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결산에는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재정부서에 나무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분야, 세입 분야를 나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서 늘 관심을 갖고 따져 보고 챙겨보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 재정 운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출 요구가 필요해서 혹시 무리한 세입을 잡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을 해서 내가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언뜻 지난번에 들리는 얘기가 금년 연말 결산이 3,000억 정도가 결함 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 그렇게 결함이 나는 과정에서 지금 취·등록세 300억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결산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뭐 가능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결산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우선 재정분야에 속해서 근무하는 여러분들 고생은 많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고 또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세수가 들어와야 도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또 예산파트에서도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잡고, 어제도 기획관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세정파트에서 재원 안 내놓는다는 얘기여. 아까 내가 순세계잉여금도 정확히 따지자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내년도에 500억 기채를 하고 있지요? 우리 충남도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500억까지 차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마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상대적으로 보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운영에 세입을 옛날 말로 감춰놓는다고 할까요? 이런 것보다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내놓고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상 효율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재정 갖다가 사장시키는 경우가 되거든. 지금 500억 기채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우리 도가 또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세정 재정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우리 세무 실무 담당과장한테 내 직접 묻는 겁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전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 기준이 너무 많이 오르면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일정 프로테이지를 맞추느라고 조금씩 해서 여유 있게 해 나갔는데 우리 도민들이 어려운 세금을 내가지고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완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최고로다 많이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솔직히......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이번에 잔액이......
공규

박공규위원

공개해서 정확히 계산해서 추경 재원이 없더라도 500억 기채까지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아까 유익환 위원이 세수 추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했어요. 안 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계상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본 위원이 판단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 놓으세요. 그래서 수정 볼 때 내놔가지고 500억 기채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판단해서 재원을, 판단이 오늘까지는 어렵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어렵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내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전체적으로 도 예산 심의하면서 조율을 할 테니까. 그래서 상당수가 예산이, 재원이 있다면 구태여 차입을 500억원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많은 이자를 부담하면서 우리가 상환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저기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과연 우리 목표액보다 얼마만큼 더 들어올 것인지 그 추계상은 나오지만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말하자면 어떤 자금이 남는다든지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어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잉여금이 남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같이 비율에 의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 절감액이 의무적 경비라든지 이런 분야는 10%, 기타 경상비는 5% 절감하고 있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뭐 그 액수라든지 매년 지금 집행된 잔액하고 이번 또 추경예산 삭감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이월될 수 있다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월 말 회계연도 폐기를 하고 난 결과가 얼마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추계예요. 그렇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제 독단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예산담당관실 하고 협의해서 저희 분야 하고 예산 그 쪽 분야 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이월금 따지는데 뭐 예산 파트 하고 상의할 게 있어?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공규

박공규위원

그거는 회계 파트에서 하는 거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그거는......
공규

박공규위원

아! 자금 지금 앞으로 얼마 집행 가능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산 파트 보다 회계 파트에서 해야지요, 그거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를 쓰고 남은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5%, 10% 아낀 것 그게 주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일을 적게 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벌써 여러 차례 각 실·국에서 미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예측을......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우리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파악할 것 없어요. 결산했으니까, 360억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00억 기채가 들어왔을 때 경상비만 집행잔액이 360억이다, 그래서 거기다 조금 더 절약을 하면 과연 기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자료 요구도 했고 그동안 감사를 한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박 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혹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가지고 기채,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공규

박공규위원

2006년도 결산검사 내용에 경상경비에서만 집행잔액이 360억이다 이 얘기여.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통계는 매년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만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기채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박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료 요구한 이월금에 대한 집행 추계를 내일까지 내주세요. 세무회계과에서 아마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어제 유익환 위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이월금 잡은 것이 전년도 보다 훨씬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라고 어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자료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에게는 자료만 주시고요, 박공규 위원님! 다 끝났어요?
공규

박공규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아니 잠깐만 과장님. 부동산 교부세 2007년도에 최종 500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어요. 그 사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부동산 교부세 제도 없어졌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지금 종합부동산 교부세 납기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금이 내년에 결산이 되고요, 그래서 결산되기 전에 작년도 게 부동산 교부세로 주려고 정부예산으로 해서 약 1조 3,00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각종 기초라든지 광역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주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해 가지고 내년 1월 달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과세대상 자체가 국세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가.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되면 행자부로 통보가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시·도 배분이라든지 자치단체 이게 저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떠한 내시라는 게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동산 교부세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에요. 2008년도에도 부동산 교부세는 또 옵니다. 예? 우리 충남도가 교부 받습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충남도 예산편성은 500억을 기채하면서 한다 이거예요. 예산편성을. 자! 2007년도 지금의 논리대로 라면 2007년도에도 본예산에 200억 계상을 했어요. 1회 추경에서 200억 계상을 했지요, 이번에 300억을 2회 추경에서 또 하는 것이고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시가 안 됐다 그러니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런 논리시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지금 그런 논리는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거래세니까 취·등록세가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부동산 교부세가 안 오고 만약에 금년같이 부동산 거래가 감소가 된다 하면 교부세가 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방세에서 300억을 감액을 해서, 보통교부세가 300억이 오니까 지방세에서 300억을 감액을 했다, 그래 그것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300억을 감액하고 부동산 교부세 300억으로 증액을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뭐 그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할 텐데 생각은 그렇게 든다 이거예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부동산세로 해서 여기 얼마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2008년도. 얼마입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전체 8,560억.
익환

유익환위원

아! 8,560억요. 2007년도보다 18% 증액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그만큼 교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으로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세입재원으로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교부세를 지방세로 해서 8,560억을 계상을 했으니 부동산 교부세를 별도 세입재원으로 지금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논리시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익환

유익환위원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나 이 지방세가 부동산 등록세·취득세 지방세가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 때 지방세 교부세가 교부를 받는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 감소된 만큼 보전을 받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래요. 결국에는 그 얘기 똑같은 얘기네. 예? 똑같은 얘기여. 아까 백낙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똑같은 얘기네. 그런데 아까는 아니라고 그래놓고서 지금은 결론이 그 얘기 똑같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우성

황우성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하시고 또 일부 일문일답을 하셨는데, 국장님! 모두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답변에 앞서 요구하신 자료는 일곱 분께서 19건인데 박공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관련 자료는 본인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별도 자료제출 하는 것으로 하고 다 배부해 올렸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의환 위원님께서는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 주시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 했는데 괜찮겠느냐, 내년도 여건 또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560억원인데 그 대부분이 취득세 3,237억을 잡았습니다. 등록세 3,100억원, 대부분 도세는 저희가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이 되는데 내년도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만, 여건을 보면 우선 2월 16일 날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부권, 특히 천안·아산지역,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도청이전 그 주변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천안·아산지역에 1만 4,000세대가 분양될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 외에도 과표인상에 따라서 실거래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요건도 있고, 요즘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주목하는 바에 따라서는 대선 후보자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8·31부동산종합대책 그 영향이 앞으로 계속 있다면 그건 저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거래가 감소되고 부진해 진다면 마찬가지 우려되는 그런 사항으로 연계될까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세제팀들의 노력은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러한 신 세원발굴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가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세금에 대해서 과세누락이 없는가,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력을 쏟아가지고 직접 관리해 나가는 체제로 해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도 강하게 해서 저희가 계획한 이 목표는 꼭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2월 16일 날 부동산 허가구역이 풀리는데 재 지정 될 염려는 없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 지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분위기들이 재 지정되기까지는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잘 아시지만 분양의 미달사태......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그래서 모든 도민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텐데 건교부하고 노력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만 나오면 지방세수 차원에서 꼭 한마디씩 저희도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다음은 유익환 위원님께서 금년도 2회 추경에 일반재정보전금이 99억원 감액되었는데 그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의 99억원 감액한 사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등록세 150억원씩 300억원이 감액된 그에 따른 후속대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를 기준으로 해서 천안시는 47%, 나머지는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산정해서 산정된 재정보전금을 매월 말 인구수, 징수실적,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답변 내용 알겠는데요, 예산 사장시킨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은 안 주시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결과는 결국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결국에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연도 중에 감액되고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예산이 다른데 집행 될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감액되는 바람에 예산이 사장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이었었죠. 그것이 무슨 지방세 수입의 결함으로 인한 재정보전금이 각 자치단체로 덜 갔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은 여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99억, 거의 100여 억원을 감액하게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께서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연가보상비 당초예산에서 10일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법정연가 사용일수를 보면 최대 23일까지 가능합니다만, 대부분 3일 정도는 쓰고, 나머지 20일분에 대한 부족분 그것이 7억 1,426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방세정 종합평가와 체납액평가 통합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77년도부터 열심히 세정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또 세수효과가 크면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해 주는 그러한 평가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목별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체납액 징수평가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저희가 징수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관장의 관심도라든가 직접 세제를 맡고 있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하고, 정말 자기들이 일반적인 것 외에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정 부분 외에도 별도의 노력을 하는,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평가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일부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매년 교육훈련 예산은 늘고 있으나 사법기관에서 통보되는 비위공무원 수는 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공무원 국내교육 5억 5,600만원, 장기교육 8,000만원, 공무원 자체교육 6,240만원, 능력개발비 1억 6,072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연간 교육의무 이수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도부터는 지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매년 10명 내지 12명씩 10년 동안 우리 충남도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는 국외훈련 연수계획이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가가 이번에 처음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비위공무원 발생이 늘고 있다는 걱정과 지적에 대하여는 저도 걱정이 되고,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비위의 유형을 보면 직무관련 비위보다는 음주부분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정신교육을 저희가 더 강화하고 병행해서 직무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계가꾸기 사업 20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은 타 시·도와 인접한 도계마을에 대해서 주민 편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별격차를 해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 고취, 또 우리 도를 알리고 도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 시·군에 11개 지구에서 시행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41억원입니다만, 도비 50%, 시·군비 50%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마는, 묶어서 말씀드리면 소공원, 가로공원, 또 조형물 설치 이런 건데 시·군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사업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자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아까 보충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본예산에는 안 되고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모양인데 시·군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없다고 해서 예산에 안 섰었거든요, 전년도 까지는 다 세워줬다가...... 충남도 시·군협의회에서 결정되었는데 올해 보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7,000만원씩 지원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데, 회원들은 대개가 30명에서 40명 가량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예산이 섰는데 안 선 시·군도 있어요. 이게 국가기관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이게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던가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시·군별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 해주기로 해서 지금까지 안 했다가 또 시장·군수님 회의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자율적으로 하는데 그 분위기에 편승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다 지원이......
우성

황우성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기관인데, 국가기관인데 도인 중간에서 볼 때, 원래는 국가에서 운영비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도 차원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라도, 도에서만 1,620만원 운영비 세워주셨는데 시·군에서 그렇다면, 국가에서 못한다면 도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 좀 묻고 싶었던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126페이지 보면 소도읍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양군과 태안군이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보다시피, 제가 또 도정질문에도 했지만 연기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가사업이고, 지방사업에, 도 사업에서도 완전 배제되어 있고, 그런데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소도읍이고, 도계사업이고, 신활력이고 모든 게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첫마을 사업으로 입주가 되면 조치원읍은 완전히 공동화 될게 뻔히 보이거든요. 도 차원에서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에서 올려서 행자부에서 심의해서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지위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치원읍, 잔여지역에 대해서는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내년에 도에서 행자부에 올릴 때 조치원 대학촌 건설을 소도읍 사업으로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배제되어 있거든요. 소도읍 사업만이라도 앞으로 도에서도 내년 2008년도에 조치원 대학촌 건설이 가능하게끔 행자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소도읍 사업이 시·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당초 시작할 때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22개 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9개만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조치원은 모든 규제가 딱 묶여있기 때문에 세수, 연기군의 재정자립도도 엄청 약합니다. 거래세 그런 것도 아무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연기군 존립자체가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도읍 사업만이라도 조치원읍이 대학촌 건설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학이 고대와 홍익대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도에서 뒷받침 해 주셔서 되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오전에 자료와 함께 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 신축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십자사 저희가 지원비 관련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현장을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현 건물이 비가 새고, 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의 수리가 필요한 것이 얼마겠느냐, 그것도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전시하고 자부담까지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도청을 이전하는 2012년입니까, 그때는 자기들도 현재 우리가 지원한 10억을 나중에 되돌려 주겠다는, 분리 시에는 지분을 반환하겠다는 각서까지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게 어 다르고, 아 다른 얘기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말씀을 들었지만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청이전을 추진하면서 기관이전을 한 개 기관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이유로 해서 대전에다 한 기관을 신축한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워낙 노후하고 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대전시에서 건립을 하고 충남도에서 거기에 세를 들어가는 형태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모양새가 있는 거지, 지금 도청이전 하는 마당에 대전시와 함께 사옥을 건립한다는 것은 이미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활동량을 보면 대전시보다도 두 배 정도 우리 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은 대전·충남이지만 대부분 활동하시고 취급하는 업무들이 저희 충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지시킬 수는 없고, 그것을 전부 대전에서 맡아서 하십시오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분리할 적에 자기들이 분명한, 시기적으로나 이런 거 구애없이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청이전과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거기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글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시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자료를 가져오셔서 인사계장님의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보니까 성과급도 감액을 총 38억 2,000만원 중에 집행을 36억을 했고 잔액이 2억 2,000 남았는데 2008년도는 또 42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도 듣고 했는데, 또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관련도 1인당 소요경비 60만원을 기준했다가 4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줄이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되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그 분들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예산을 절감한다는 뜻은 좋은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예산심의나 또 계수조정 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감안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 시상현황하고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시·군 시상현황을 봤는데 세정종합평가에 대한 시상내역을 보면 일부 시·군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평가 우수 시·군을 볼 것 같으면 당진, 서산, 예산, 태안, 천안, 부여, 보령으로 되어 있고요, 세정종합평가 우수 시·군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똑같이 천안, 보령, 서산, 예산, 당진, 서천만 체납액징수평가 우수 시·군에서 빠져있고, 이런 부분은 아마 세수여건이 좋아서 조금만 노력해도 평가가 잘 나오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 우수 시·군이 평가가 좋아서 나왔겠지요. 그런데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세수여건이 나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여건 속에서 세수여건이 나쁘면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데 이런 세수여건이 나쁜 데서는 계속 우수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도 보니까 그것이 지금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더군다나 이것은 수치에 의해서, 그리고 도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차출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극복하기 위한 기준선정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가를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기준에 의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체납액 징수평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08년도 예산안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시상제도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세정평가는 ’77년도부터 죽 해 왔습니다. 세목별, 무슨 내용 다 들어가는데 그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 노력이 조금 가미되어도 될 수 있는 평가기 때문에요. 그것은 법에 의해서 도세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죽 기록이 되는 건데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박치기를 해야 됩니다. 박치기해서 집중적으로 추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을, 별도의 노력이 있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틀리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활성화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세정종합평가 시상금을 보면 예산이 1억원인데 재정보전금에서 2억원을 합해서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와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포상금 성격이 아니라 징수보전금 들어오는 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정회

14시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업무 홍보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이어 공보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서범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수도권 지하철 등 관광 마케팅 광고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이 관광진흥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정 광고비 3억 8,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요구되고 있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별도로 자료는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별도 자료는 없고?
범석

서범석공보관

총괄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그렇게 마케팅 광고사업비로 6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협의가 있었습니까? 같이 협의가?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이따가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보관님! 방금 유익환 위원님이 자료 도정 광고사업비를, 그 광고사업비 분야별로 빼서 산출해서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것은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 다음 장에 인터넷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2억 3,2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와 지면광고나 인터넷 광고가 중복되는 사례는 없는지? 관광진흥과에 6억 5,000만원 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이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 및 개발 예산이 7억 8,1 54만 2,000원으로 작년도 6억 3,394만 2,000원보다 약 1억 4,7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782만원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도정신문 편집위원 보수 4,900만원이 이게 왜 감액이 되는지 아까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약간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또 보수로 해서 5,4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충청남도 홍보관이 행담도에 있지요?

「대답없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쪽에 홍보라든지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가보지는 못 했거든요. 일전에 아마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농산물 판촉 관련해서 거기를 다녀온다고 위원장으로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그 홍보관에 지원되는 것 하고 또 거기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또 거기에 관한 운영의 전반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해외도 지사님 하고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사무처에 홍보계가 있고 또 우리 도에 공보관실이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됐든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나가든 의원에 관계되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 나름대로 의원의 역할이 있고 한데 뭐 우리 의원이 의원을 홍보해 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원 개인을 떠나서 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해서 그 후에 가신 분들은 아마 신경을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부분이 이런 회의실에 꼭 촉구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하는 활동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럼으로써 도민들한테 의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활동을 했느냐 하는 자료 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의정비 심의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홍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 기회에 앞으로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런 쪽도 강화를 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시면 자료는 속히 해서......
범석

서범석공보관

자료는 바로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시간을 드릴까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시간을 드리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약 20분이면 되겠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충분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유익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위원님께서 일곱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관실에 집행 예산 편성된 3억 8,000만원은 도정 역점시책이라든지 백제문화제라든지 각종 행사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리 관련된 언론사에 대한 정기광고 하고 수시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내에 광고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광진흥과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등 관광 마케팅 광고사업은 대외광고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중복되거나 같이 되는 그런 사항은 없는 내용입니다. 또 유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추경예산 집행잔액이 1억 2,782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와 금년도에 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정신문에 상임위원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위촉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위촉직에 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총무담당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는 인건비를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계약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아닌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한 사람 분을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은, 그리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1인분 4,900만원이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리고 내년에 새로 생긴 것은 편집전문 수석전문위원이 별도로 계약직 한 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정신문사 편집위원과 관련해서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인원은 변동이......
익환

유익환위원

두 사람이었다가 둘은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치행정국에서 인건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같고요, 예산도 같은데 과목이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황우성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인지 관광진흥과와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 인터넷방송 뉴스제작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내용과 의정활동 관계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신문이나 다른 지면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관광진흥과라든지 다른데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도정홍보비에 대한 발간 인쇄비가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정신문 편집위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총무관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5,4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발간 인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쇄비 증액분이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1억 4,700만원......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게 편집위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총무관리에서 우리한테 신규로 넘어온 것 하고 발간 인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증액된 사유를 얘기해 달라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백낙구위원

증액 사유.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러니까 인건비에 증액이 된 거고요, 인건비 자체가 증액된 게 아니라 총무관리에 있던 것이 우리 공보관실로 새로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인쇄비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홍보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그 홍보관은 행담도에 총 연면적이 400평 규모가 되는 홍보관입니다. 지하 1층에 200평, 지상 1층에 200평 이렇게 되는데 지하 1층에는 지금 당진군에 위탁을 줘가지고 신평농협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0평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지상 1층에는 100평은 우리 도정 홍보관으로써의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100평은 지난 8월말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 2년간 운영을 해 본 결과 연간 약 2,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오는 바람에 금년에는 못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 왔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다시 전체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해서 전시 판매를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금년에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예협동조합에서 금년도에 해서 1년 반 동안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간 이 자료를 보니까 매년 2,000여 만 원 적자를 보고 했는데 올해에는 2,700, 그리고 8월은 계약만료가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저희들이 안전관리비 하고 안전관리요원 한 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별도의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인건비는 우리 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아닙니다. 이제는 공예협동조합에서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직원은?
범석

서범석공보관

직원도 안 주고요. 완전히 자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한 달에 약 1,000만원 정도 수익을 얻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먼저 행정감사 때 홍보관에 관계된 업무보고를 했나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했어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관련 홍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저희들이 의회 홍보계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이 누수 없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 도내 관광지에 기초단체에서 홍보관이나 농산물 판매전 이런 부분을 자꾸 개설해 나가고 일전에 예산도 스파캐슬 앞에 명품관이라고 해 가지고 공예품 하고 또 사과·배 등 과일, 쌀을 내고 했는데 명품관이라고 해서 아주 과일 중에서도 제일 좋은 과일로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마진도 거의 안 부칠 정도로 경매가격 가깝게 해서 홍보, 농산물 판촉 식으로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담도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을 살려서 글자 그대로 홍보관이니까 좀 도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직접 위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 뭔가 제대로 홍보가 되도록 농산물이나 공예품 모든 그것도 자꾸 확산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뭐 여기도 적자 운영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림국 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아주 명품, 또 명품 농산물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우리 도가 수출장려책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의정홍보 관련해서 계제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중요한 뉴스가 7시나 9시에 도정·의정에 대한 방송이 많이 방영이 되는데 이 자료 사진을 보면 이게 도에서 찍어서 준 것인지 방송국에서 찍어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도청에 대한 어떤 기사가 방송이 될 때 보면, 지금 권오인 어디 담당관으로 나가 있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백낙구위원

서무계장 시절 초임에 찍은 건지 그 때 있는 직원들 사진을 지금까지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 또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 활동하는 사진도 보면 어떤 특정 의원을 집중적으로 클로즈업한 사진들을 210회가 됐든 209회가 됐든 무슨 임시회를 한다고 의회하고 관련되어서 나오는 사진을 보면 계속 그 사진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라는 것이 조금 새로운 맛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들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기존에 찍어놨던 자료를 활용하는 건 좋지만 조금 편파적인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이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새로운 뉴스, 새로운 사진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본회의 할 때마다 저희 도 사진실에서 매번 찍어서 각 방송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방송사에 개별적으로 촉구를 해서 새로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외에 있는 무역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도 가보면 시·군 기업을 알리는 홍보물이라든가 또 시·군을 알리는 홍보지 이런 부분이 보면 군수가 바뀌었는데도 전임 군수 게 그냥 있고 하여튼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공보관님이 공보관실에서 업무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이제 홍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건데 이제 2년 후에 대백제전을 위해서도 200억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또 해외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에 관한 수준이라든가 하여튼 뭔가 비치하는 홍보물 여러 가지를 지사라든가 전문가들과 한번 보든지 교육을 하든지 말이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마만큼 지금 여러 면에서 매체가 상당히 발달도 되어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제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해외사무소에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과에 즉시 연락을 해서 교체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공보관님이 공보관실에서 해외지사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보셔서 보고 느끼고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 있나?
범석

서범석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범석 공보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1월 3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