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동령
이동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09시33분 정회
10시50분 속개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명호 위원께서는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5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연제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결산서 검사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 결산서 검사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시 접수된 의견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위탁 이후 적정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중요한 바 결산서 검사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6호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개념을 정의하여 위탁사무의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이 관계 법규 및 위탁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절차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제4항부터 제5항을 신설하여 사업비 10억 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결산서 검사를 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및 전국 사례 등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검사 수행 주체를 두고 회계사와 세무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반드시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점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의 외부 검사 방식을 다시 회계감사 체계로 정비하였고,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경우 결산 검사 방식에 세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결산검사 수행 주체를 세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지역 공인회계사회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국회에서는 신정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각각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해당 법률안은 2025년 8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으로부터 총 131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하며,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결산 검사는 자치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환으로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이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여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통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법적 성격, 검사인의 자격 등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소송 등 이해관계자 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최근 입법·소송 동향, 제도 변화 가능성,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손들어 주세요.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행정의 투명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다만 종합 의견에 이렇게 하단 부분에 보면 최근의 입법소송 동향, 제도 변화 가능성, 타 지자체 운영 사례, 상위법령과의 충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회계사와 세무사의 의견도 저희가 메일상 받아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 건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령
이동령위원장
홍종숙 위원님은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홍종숙위원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 의회로 의견서가 131건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장님께 휴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국적 운영 흐름과 최근 입법, 소송 동향, 상위법령과의 충돌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견이 있으므로「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하여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위원장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메모해 주세요. 다음「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4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연제광위원
한 개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연제광 위원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연제광위원
예, 지금 안건 보류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찬반이 갈리는 상태에서 보류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안건의 보류는 회의의 종료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상 보류는 안전 처리를 유예하는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회의 자체가 끝난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면서 재상정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야기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연제광 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연제광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부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연제광 위원님 발언하신 거 여기다가 해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응
김의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속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자녀 1인당으로 되어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범위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소속 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생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원의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제출된 것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상위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직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하고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는 필요시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10조의2의 제안의 사전 검토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제안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사를 위한 실무심사위원회를 필요시에 둘 수 있도록 비상설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별도 위원회에서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로 대행하도록 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상설에서 필요시 운영하는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는 등 위원회 운영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제안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과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점은 제안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업무평가위원회로 통합·운영하도록 한 것은 유사 기능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조직 운영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과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며, 관련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 및 「국민 제안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회 기능 통합에 따른 심사의 객관성 확보,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안 채택 과정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검토 의견서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게 위원회 기능을 통합하면 ‘객관성 확보하고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 등 제안채택 과정의 투명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제도 운영상 이게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여 운행해 오던 방식을 변경하고, 두 위원회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와 같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행하여 수행하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각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본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제도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권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9조의2부터 안 제29조의4까지는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및 선정대리인의 신청, 통지, 의무,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 및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여 및 의견 제출 권한을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또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청·통지 절차, 의무 및 우대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세 납세자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납세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 조문 인용을 정비하고 조문 체계를 재구성한 것은 조례의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자치법규 정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 소관 조례를 일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정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99건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중 자치법규의 내용 정비가 필요한 사항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단순 오기 또는 오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직개편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총 네 가지의 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용어 및 자구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령 명칭 변경 및 조문 인용 오류 등을 바로잡는 한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행정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다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적절한 방식이며, 단순한 용어 정비, 오기·오타 수정, 법령 인용 정비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변동이나 새로운 규제 도입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비용추계 또한 필요하지 않으며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법령 불부합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증평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연진입니다.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증평군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에 필요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에 대한 목적, 운영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시설 운영과 군민의 문화유산 체험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및 정의 등을,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수교육관의 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는 전수교육관의 위탁사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증평군 유일의 무형유산 기능을 합리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금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 기반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교육관의 설치 목적, 기능, 운영시간, 이용 및 제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시설 무상 이용 허용과 전수·교육·전시 기능을 명시한 것은 무형유산의 실질적인 전승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 대상의 범위, 무상 이용기준 및 운영방식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확보 방안과 함께 향후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및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유산 보전 및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사항으로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저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게 당연히 저희가 무형유산을 하면서 교육관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전통문화 계승을 기반하면서 이게 이용하는 부분이나 또 교육을 배우고자 하는 계승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지조건이나 이런 게 사실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후 그런 입지조건이나 아니면 전수관에 대해서 홍보, 이용자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분이 현재까지 전수교육관이 없었긴 했지만,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해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것도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되셔서 홍보 자료도……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분 저기를 만들어서, 동영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더 좋은 걸 신청하려고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많이 홍보를 하고 유튜브 제작도 이야기가 있으셔서 유튜브 제작해서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조건을,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많이 알려…… 요새는 자동차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오실 것 같고, 전승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 여건이 그게 예를 들면 수입 같은 게 아직 안 되니까 전승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분에 대해서 더 좋은 국가까지 신청은 해서 그분을 더 해드리면 전승자도 나타나지 않을까. 계속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보도 그렇고 그런 거를……

홍종숙위원
이게 저희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승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서 흥밋거리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또 흥미를 갖다 보면 그게 또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콘셉트를 바꿔야……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체험을 해 봐야……

홍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흥밋거리가 그냥 막연하게 했을 때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좀 그래도 재밌게 뭔가 그 요소를 갖춰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부터 또 성인까지 다양하게 흥미가 유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홍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거기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전수교육관 설치하는 부분은 또 그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홍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제2항에 따라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 최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자 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듣고자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와 특화 사업자는 변경이 없으며 기존 특구 명칭인 증평에듀팜특구를 증평에듀팜레포츠힐링특구로 변경하고, 원남저수지 홍수위를 고려한 편입 토지 지적 변경 및 주차시설 확보에 따라 특구 면적이 3만 2,836㎡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은 2024년 준공 예정에서 3년 증가된 2027년 준공 예정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비는 2,689억 원에서 2,349억 원이 증액된 5,308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특구 내 원남저수지를 활용하고자 수상레저업을 위한 규제 특례 조항과 면적 증가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규제 특례 조항 총 2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특화 변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구에서 기존 승마체험장과 헬스케어센터는 폐지되고, 체험농장과 도농교류지구의 공동농장을 통합하였습니다. 도농교류지구의 기존 팜문화아카데미와 스마트팜랜드를 교육지구의 팜문화아카데미로 통폐합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힐링지구의 루미포레아트센터를 미디어아트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 기존 공룡 어드벤처는 도농교류지구의 산촌체험농장으로 통합, 키즈카페와 유소년체험시설은 동물 체험농장으로 통합됩니다. 레포츠 지구의 e-레포츠체험장을 레포츠 체험장 1, 2로 시설 추가 설치에 따라 명칭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특구계획 변경절차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를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게시하였고, 3월 20일 의원 정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4월 1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에 대해 벨포레 및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더 지원 가능한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인 산림청 및 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진행율은 약 80%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절차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하여 특구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구변경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벨포레 사업개발팀 김성기 팀장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포레
사업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블랙스톤리조트 김성기 팀장입니다. 증평에듀팜특구 지역발전 특구와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눠드렸던 사업개요와 간담회 자료들은 우선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특구사업 변경 내용에 대한 필요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증평 에듀팜특구 계획 변경으로 특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승인되어 현재 관광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 일부 시설을 완료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금회 특구 변경을 통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일부 토지를 추가 편입하여 방문객 주차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특화 사업자 일부 세부사업 변경을 통해 유사한 기능의 시설을 통합하고 사업의 유연성을 올리고자 합니다. 기존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도농교류지구의 교육·문화·휴양 기능을 담당하는 특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으로 구역계가 원남저수지 홍수위 117.4m 결과를 반영해서 일부 면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남측 일부 구역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편의시설지구입니다. 수도공급시설 및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관광단지 통합지원센터는 주차장 확대에 따라 일부 면적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숙박시설지구입니다. 숙박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정하였으며, 숙박 수용률의 한계 능력에 따라 휴양콘도와 관광펜션 등의 토지이용계획과 시설 배치 변경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오락시설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오락시설지구는 루지 코스 현황 반영을 하고, 사계절 썰매장은 저류지 중복 결정사항으로 반영하여 면적이 증가하고 섬머랜드는 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 부지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레포츠 체험장은 부지를 분할하고 확대하여 국제 대회가 가능한 1.5km 이상의 트랙 계획을 향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문화시설지구입니다. 주차장 면적 증가에 따라 복합연수시설의 면적이 일부 조정되고, 푸드플레이스는 도로계획 변경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지구입니다. 기타시설지구는 조성녹지가 토지이용 및 시설 배치 변경계획에 따라 일부 감소하고, 숲 조성 녹지는 폐지가 되고, 원형녹지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부지의 전체 녹지 공간의 비율은 약 46%로 관광단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관광단지 이용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원 조달계획입니다. 재원 조달계획은 저희 특구는 당초 사업비가 2,689억 원입니다. 기 투자사업비를 포함해 금회의 총사업비는 5,038억 원입니다. 기 투자사업비는 당초 2,680억 원 중 약 80%인 2,154억 원이며, 변경사업비는 5,038억 원으로 당초보다 2,34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투자 방식이며 한국농어촌공사는 200억 원을 투자해 복합연수시설에 조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지금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화 특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평에듀팜특구는 증평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상승과 농촌에 대한 가치 증진을 도모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증평 에듀팜특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특구 명칭을 ‘에듀팜레포츠힐링특구’로 변경하고, 사업면적 확대, 사업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화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일부 유사·중복시설을 통합·폐지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레포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결과 대부분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환경·건축·농지·재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절차적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비가 당초 대비 크게 증가하고, 전액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 이행 여부, 재원 조달의 안정성 및 사업 지연 가능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농지 및 환경 관련 특례 확대에 따른 지역 환경 훼손 우려, 주민 생활환경 영향 등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관리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저는 과장님 4월 1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어요. 거기서 특별한 그런 의견이 나왔나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벨포레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 지원해 달라는 거와 지역주민 할인혜택, 추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이 좀 부족한 편인 것 같다. 그래서 할인 같은 거 하고 또 벨포레하고 좌구산을 연계 가능한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되게 주민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이금선위원
주민 공청회 대상이 어느 분인 거죠? 그냥 증평군민 전체가 대상이었나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전체 대상이었는데, 도안면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도안면 지역에 있으니까 도안 이장님들이나 또 벨포레 직원들도 오시고 도안면 이장님들이 관심 갖고 오셔서 벨포레가 도안면에 있는데 도안면과 협의하는 게 약한 편이다. 앞으로는 도안면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벨포레와 그런 거를 협의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럼 팀장님, 주민들 공청회 내용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포레
사업개발팀장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역 판매장이라든지 도농교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했었던 부분도 있고 추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할인 부분이 가장 아킬레스건 같은 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확대방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 할인혜택이?
포레
사업개발팀장 각 매장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다, 10%다 이거는 아니고요. 목장 같은 경우에는 30% 운영되고 있는데 새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증평군민들이 많이 찾아주신다면 저희는 할인율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선위원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돼서 중부권에서 정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레
사업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위원
과장님, 8페이지 보면 사전협의 진행률 80%예요. 그럼 20%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20%는 뭔가요?
연진
유연진문화관광과장
산림청하고 도 저기가 있는데, 잠깐만요.
포레
사업개발팀장 지금 도랑 사전 협의 중에 있는데, 나머지는 행정적으로 인허가 절차만 지금 받으면 되는 상황들입니다. 각종 평가들이나 인허가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 사전협의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벤처부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려주고 그거에 대한 전용이라든지 나머지 협의들을 마무리 지으면 되는 상황들입니다.

홍종숙위원
그럼 그거는 도의 문제인 거고, 산림청의 문제는 뭐예요?
포레
사업개발팀장 산림청의 사전 협의.

홍종숙위원
사전협의?
포레
사업개발팀장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숙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게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인 건데 사업비가 당초 대비 크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민간자본에서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자이행 여부, 재원 조달의 안정성 및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포레
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벨포레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포레
사업개발팀장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가 기존 사업비 대비 80%는 이미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크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관광펜션 자리랑 콘도미니엄2 자리, 팜문화아카데미 세 가지 정도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행히도 콘도2 같은 경우에는 분양성 계획입니다. 분양을 통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마련할 생각이고요. 펜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양계획이 있기 때문에 분양계획이랑 저희 내부 자금들, 그리고 저희 자회사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에서 아직까지 자금들이 흘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50% 이상으로 저희 자본을 충족을 시키고, 저희 자체 자본으로 아마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차입도 좀 잡혀 있고요.

홍종숙위원
그런데 분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포레
사업개발팀장 그게 사실 저희 관광사업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콘도미니엄2를 바로 착공을 하지 못하고 경제상황이라든지 관광단지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들이 돌아왔을 때 분양을 시도해야지 그때 좀 나머지 사업진행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기다리고 어느 시기가 좋을지 찾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종숙위원
예, 그게 뭐든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데요.
포레
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홍종숙위원
걱정되는 부분 중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벨포레에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건데, 어차피 진행을 하시는 거면 잘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포레
사업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홍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벨포레에서 최대한 우리 증평군민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하는 부분이 인기 있는 쪽은 체감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때 인기 있는 곳에는 혜택률이 좀 저조하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그런 거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간혹? 그런데 아까 목장 예를 들어주셨지만 30%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시설이 있고, 또 충분히 가서 즐기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차등화해서 할인을 하는 거에 대한 불만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포레
사업개발팀장 지금 내부적인 검토는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어쨌든 실질적으로 다른 예를 들 수는 있겠지만, 예민해서 예를 못 들어드리는데, 좀 더 할인폭을 기대하고 갔는데 이미 할인이 되어 있는 그런 거여서 지역주민 할인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이게 ‘아, 우리가 할인을 받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추후에 별도로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포레
사업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더 내부적으라도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체감적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포레
사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어찌 됐든 저희 의회 입장은 벨포레가 빨리 재구조화돼서 빨리 관광특구로 발전해서 성공적인 벨포레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바삐 빨리 일을 추진하셔서 향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레
사업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증평 에듀팜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재석위원(4명) 찬성위원(3명) 이동령, 홍종숙, 이금선 반대위원(1명) 연제광
「없습니다.」
14시24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1명) 이창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