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210회 제5농수산경제위원회2007-11-30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홍표근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2007년 정해년 한 해도 한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하시고자 하는 일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겨울철 건강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강철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 농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농업인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운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조례개정 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은 농림수산국장의 제안내용과 중복되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안에 보면 「제6조 심의위원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에서 여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 구성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시는 거죠?
정우

이정우위원

예.

강철민위원장대리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지역명품이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된 데가 있어요? 선정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자료 금방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준비하시고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심의위원을 10명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이 심의위원수가 전문가 3인 포함해서 나머지 일곱 분으로 구성할 때 사실상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전문가수를 더 늘리고 참여인원을 한 15인 정도로 하는 안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전문위원회 위원님을 저희들은 10명으로 하면 적당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 인원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정 의결 해 주시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국장님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요새 품목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분명히 필요하니까 한 15인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이정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이 심의위원들 수당이 나가나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수당 나갑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시간별로 해서......
세옥

오세옥위원

예산의 범위 한해서 줍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왜냐 하면 예산의 범위 한해서 준다고 하면 수당도 다시 또, 이게 인원을 늘리면 더 늘려야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만약에 우리 충남에 1지역에 1명품 했을 때 16개 시·군에서 품목이 중복된다면, 예를 들어서 홍성 젓갈하고 강경젓갈하고, 또 서산 태안에 마늘같은 것 이런 것이 혹시 중복이 된다면 그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또 그리고 중복해서도 선정이 가능한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아까 자료로 요구하신 1지역 1명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별로 한 개 품목씩 지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지금 안입니다마는 개정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성젓갈하고 강경젓갈이 중복이 된다고 해도 시장·군수가 추천한 품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배근위원

중복이 돼도 가능하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제가 왜 아까 그 자료를 요구했냐면, 자료가 안 와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료에 보면 모 시·군같은 경우는 두 개 선정된 데도 있지요 현재? 없습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오배근위원

예.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천안에 거봉포도, 공주에 표고버섯, 보령에 벼루, 아산에 오이, 서산 육쪽마늘, 논산 사과, 계룡 상추, 금산 인삼, 연기 복숭아, 부여 양송이, 서천 한산모시, 청양 구기자, 홍성 젓갈, 예산 전통옹기, 태안 화훼, 당진 꽈리고추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다른 데에서 자료를 보니까 논산에 선정된 게 10개인가 봤는데 그것은 뭡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1지역 1특화작목 품목입니다.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오배근위원

또 틀립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행자부에서 지정한거 하고 틀립니다.

오배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한 거예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것은 지역 특화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도에서 지정했던데. 충청남도에서 지정한거 있던데요? 그것도 충청남도 지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열 개인가 엊그저께 분명히 자료를 봤는데......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시장·군수가 지역 특화품목으로 선정해서 선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도정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요? 10개 품목이 있는데 저한테,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 문제가 나오길래 내가 그러는데 광천 젓갈하는 팀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것은, 거기 되었다는 게 잘못이 아니고 자기들도 지정하는데 문제가 없냐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어제 광천장이라 내가 가 봤거든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런데 홍성젓 갈은 행자부에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도에 지정하는 품목 중에 1개 군 한 품목으로 하는데 문제는 만약에 한 품목으로 했을 경우 그 사업이 사양산업으로 가면 다른 품목으로 교체는 가능한지요?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지금 한 지역 한 품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확대를 하자고 지금 기금개정안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 2005년도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2006년도만 하더라도 천안시가 1지역 1품명이 없고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서천, 당진군이 2006년도에는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1지역 1명품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지원내용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나 아산, 연기는 신청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금에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각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이정우 위원님하고 오배근 위원님! 정회했다가 자료받고 아니면 또 추가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우

이정우위원

추가질의로 답변 들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자료는 줘 보세요.

강철민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요구하신 두 분 위원님 자료는 빨리 준비되는 대로 의석에 놓아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품명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함으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를 보완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호와 제4조의 기금이 예치와 중복됨으로 삭제함이 바람직함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송덕빈 위원님께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송덕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림수산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덕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지난 3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하신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결의 건 등 3건의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산시 출신 강태봉 위원님, 홍성군 출신 오배근 위원님, 청양군 출신 이정우 위원님 이상 세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후 소위원회의 활동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잠깐만요.

강철민위원장대리

예, 오배근 위원님.

오배근위원

이따 우리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결의하기 전에 경제통상실장과 오늘 우리 사무실에 대학 관계자들이 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를 대학에 전달했다고 하는 것인데 경제통상실장과 담당자를 우리 예산결산 심의 전에 출석을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출석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장과 우리 과학산업과장님 출석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출석요구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경제통상실장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간담회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5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보고 청취 후 일괄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강태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강태봉소위원장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장 강태봉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고재원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금 사업인 차세대 PDP 공동연구 기반구축사업비 3,000만원, 디스플레이에 관련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사업비 2억원과 경상적 경비인 구마모토사무소 현지채용인 급여 2,640만원에 대해서는 각각 삭감하였으며, 농림수산국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인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은 사업량을 조정하여 4억 2,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연구용역비 사업인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해양환경조사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분석한 결과이므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강태봉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인 경제통상실, 농림수산국 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보고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본예산안, 내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안 심사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첫 해인 만큼 도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쓸 수 없다는 각오 하에 누수없는 예산운영과 계획된 사업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하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은 FTA등 농업개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농어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값지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금년 정해년을 건강하게 보내시고 무자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박윤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오세현 농업기술원 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오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충남농업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운영에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제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철민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물론 여타 부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