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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10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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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와 공무원 교육 등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을 최종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 원장 임헌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만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명학식 교수입니다. (인 사) 김가변 교수입니다. (인 사) 김명응 교육운영과장은 영어과정 해외연수 지도교수로 출국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저희 교육원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과 아울러서 많은 지도 편달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교육원에서는 정부의 혁신의지 확산과 공직자 의식변화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에 주력하여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교육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2007년도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경직성 경비인데 이게 기본급의 집행잔액이 6,400만원을 감액하게 됩니다. 기본급이 감액되니 수당도 당연히 감액이 될 거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6,400이 아니고 6만 4,0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6만 4,000원입니다. 그것은 단위가 1,000원이 아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원장님 이거는 예산서 보시면......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 내가 깜짝 놀랐네. (웃 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6,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이제 감액을 하게 되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또 부족한 거예요. 연가보상비는 2,305만 5,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왜 인건비와 수당 집행잔액은 2,000만원이 부족한데 연가보상비는 또 오히려 2,300만원이 부족한 것인가? 이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 편성 시에는 공직자들의 직급과 인원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기본급이 얼마, 수당이 얼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가 얼마, 이것은 아주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인건비와 수당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이해가 가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부족하다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우선 정원을 따져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100% 인원이 차면 딱 맞게 계상을 하는데 저희 교육원이 항상 정원 부족입니다. 거기다가 연초부터 7월까지 교육전문가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가」급입니다. 약 4급 정도 상당하는 그런 인원인데 그것을 계속 채용을 못 하고 있다가 7월경에 5급으로 대체해서 받았는데 그 기간동안 남는 돈도 있고, 또......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기본급과 수당의 집행잔액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부족한 것이냐?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연가보상을 연초에 세울 때는 10일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몇 일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10일.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들이 2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 정도는 휴가를 가고 10일은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10일만 세운 건데 이게 20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환

유익환위원

아! 언제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10일에서 20일로 바뀐 거예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이 연가보상비는 딱 10일을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20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일만 계상했다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아마 20일까지 넉넉하게 계상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이게 좀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면 10일까지 줄 수도 있고 20일까지도 줄 수가 있다? 연가보상비......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연가를 안 가면 20일까지 주는데 그 액수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게 좀 이해하기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휴가 안 가고......
익환

유익환위원

하여튼 이 문제, 알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오늘 별도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 휴가 안 가고 일을 했으니까 돈을 더 주는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일단 마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요, 도의새마을과에 도민의식개혁, 충남정신발양, 충·효·예 전통미풍양속 계승, 여성교육을 통한 건전가정 육성, 사회지도층 지식습득 기회 제공, 도의 정신고취, 충남도민의식 함양 이런 등등의 목적으로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혹시 도의새마을과에서 위탁한 연수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민간교육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원까지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1년에 그렇게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이선자위원

내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단체별로 따로따로 목적이나 또 이러한 것도 비슷한 것들을 단체별로 따로따로 연수를 한다고 계획을 세우니까 예산 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러면 제가 주로 초점이 충남도민의식, 도의정신함양, 충남정신발양에 대한 교육과정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은 민간교육을......

이선자위원

아! 민간교육이 아니라 공무원만 그걸 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은 일반 소양과목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 전문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만을 교육하는 것은......

이선자위원

아니, 교양과목으로 그런 게 들어갔을 텐데 제가 묻는 의도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점차로 민간의 교육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면 좀더 이게 잘 다듬어지고 전문강사도 잘 알려진 이런 분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수용능력이 그렇게 많지,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아마 복지농도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선자위원

예, 그거는 일부 아는데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의 많은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뽑아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9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교육과정 운영이 지금 76개 과정으로 교육예정 인원은 약 7,000명 정도 되네요. 금년도 보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늘어납니다.

백낙구위원

상당히 과정이 지금 9개 과정, 약 300여 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백낙구위원

그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제 교육과정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일반 운영비가 1억 4,320만원, 또 여비는 금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3,400만원이 증가가 됐고 자산취득비는 3,240만원 등 운영비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업별조서 4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무려 2억 2,353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4,396만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2억 6,749만 6,000만원으로 2억 2,300여 만 원이 이렇게 대폭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교육인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2008년도부터 교육이수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육을 교육점수가 필요할 때에, 그러니까 거의 3년~5년에 한번씩 정도만 받으면, 교육점수만 채우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1~2년 동안 안 가도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매년 어떤 형태이든 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되어서 교육수요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매년 받아야 됩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일정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그리고 그 이상 직급은 30시간을 꼭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많이 줄이고 50시간 정도 시간을 재서 단기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하면서 과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백낙구위원

그러면 2주짜리 과정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겠네요? 80시간 정도 받으려면.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이제는 꼭 교육원에 와서 소집교육만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조회시간 같은 것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략 저희 교육원에 와서 교육하는 것은 약 3일~5일정도, 그러니까 3일~1주일 정도로 소집교육으로 채우고 나머지는 각종 세미나 참석 또는 조회 참석 이런 것으로 해도 일정시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운영비 늘어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목이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9개 항목이 금년도 3개 항목으로 합쳐졌습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 9개 항목이 금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아! 2개 항목으로 이렇게 합쳐졌기 때문에 다른 데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합쳐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작년에 비해서 약 6,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자료 작성이 잘못됐지 금년도에, 매년 연례 반복적인 교육인데 금년도에 없는 게 내년도에 새로 생길 수는 없잖아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거의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잘못 뽑았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금년도 여비 한 푼도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항목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다른 쪽에 있던 항목이 이쪽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어차피 어떤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거지 사업을 어떻게 명칭을 달아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신규사업이 있지 않는 이상 연례 반복적인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은 금년도나 작년도나 내년도나 다 있는 예산이다 그런 얘기에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비 같은 경우 3,400만원이 금년도 2007년도에는 없던 것이 내년도에 3,4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된 것처럼 사업별 조서가 나와 있어요.
헌용

임헌용공무원교육원장

예, 그게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아마 표기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설이 13년 정도 흘러서 내년도에 멀티미디어 어학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와 책상 이런 것들을 해서 약 2억 2,000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교육동에 교육시설을 금년에는 내부시설을 개선했고 내년도에 교육기자재 하고 집기, 그리고 주차장을 늘리기로 이렇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어학실 보강하고 교육기자재 교체하는 예산이 약 2억 2,000 늘어나서 자산취득비가 늘어났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임헌용 공무원교육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잠시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상의해서 하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의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최의환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다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부서 2007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83억 8,1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소관부서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할 사항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부동산교부세 300억원을 100억원 증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2008년도 예산안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 증액하며, 국내차입금 500억원을 400억원으로 100억원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문화관광국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국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답변 및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