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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22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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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4시36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지경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지경아입니다. 재난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 관련법 개정과 타 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삭제 및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위원회 위원 중 하나인 KT 조직개편에 따른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조문에 사용된 일본어투 및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일부터 23일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장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관기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 제11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안 제3조 및 제7조 등은 기존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일괄 변경하여 상위법의 위원회 명칭으로 통일하려는 적절한 정비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무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띄어쓰기 및 일본어투 표현을 정비하여 조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위원

궁금한 거 중에 일본어투가 혹시 어떤 표현들인 거예요?
경아

지경아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제7항에 보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이런 거를 일본어투로 저희가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회의에 부치는 안건 이런 식으로 한글 표현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숙

이향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창규위원장

이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장희

김장희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김장희입니다. 지금부터「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수기를 대여·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부과에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전환하여 주민 이용 편의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및 가뭄피해 발생 시 신속한 장비지원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수기의 사용료를 무료로 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다른 특이민원이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업용수 공급 등 재해예방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장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양수기 대부 시 부과하던 사용료를 무상으로 전환하여 주민 편의와 재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양수기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는 조항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이며, 사용료 납부와 관련된 조항 및 별표를 삭제하여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적절한 정비로 보입니다. 또한 양수기 고장 시 수리하여 반환하거나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반환 및 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조항이 삭제되는 만큼, 대부 시 양수기의 적정 관리와 적기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뭄 등 재난 상황에서 군민이 양수기를 신속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 밀착형 조례 개정안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