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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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10회 제5행정자치위원회2007-12-03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청남도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종합 조정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신 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기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기획관리실 소관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여기 검토의견에서 5조에 대한 검토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시장·군수들의 추천에 의해서 평가단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을 대표로 하는 시·군에 있는 도의원도 같이 협의와 아니면 참여를 해서 인사,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협의해 가지고 추천하는 것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7조에 보게 되면 과거에 도의원들이 무보수 봉사직으로 활동했던 4, 5, 6, 7대까지 그랬는데 여기에 보수규정이라든지, 실비보상 이런 것을 보면 과거 도의원들의 활동보수와 같은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가단에서 도정발전에 관한 사항을 도에 업무보고 하듯이 보고를 일일이 다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의회와 같은 그런 기구를 두게 되는 것인데 옥상옥의 결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실장님!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조금 상의를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2008년도 예산안 할 때 원래는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범도민 정책서포터즈의 예산안을 올렸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갖다가 조례안을 먼저 하고서 받도록 하셔야지 7대 때도 보면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게 하고 범도민 정책서포터즈가 지금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1,000명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893명으로 지난 7월......

정종학위원

벌써 선정을 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제가 잘 하자는 의미에서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를 하는 것이고, 우리 도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충남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뽑아놓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물론 시·군에서 받아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시·군에서 충남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한하는 뭐가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저번 7월 달에 할 때......

정종학위원

아니, 이거 할 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그냥 오는 사람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르잖아요? 학력이니 여러 가지 봐서 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연령하고 이런 것을 거르는데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거의 통계적으로 랜드마크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뽑아서 올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우선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정종학위원

하여간 이 분들이 신청을 할 때는 도민들 중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들만 사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일반 통상적으로 하면 20%, 18%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90%, 80% 이상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몇 차례 휴대전화로 조사를, 우리 도정에서 대해서 해 보니까 50%에서 60%정도가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률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정종학위원

높은 건데 이 분들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시킨 분들이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높아질 확률은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정종학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70~80%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0~800명이라는 인원을 도에서 선출을 하고, 또 이 분들한테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실비도 지급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하여간 정책서포터즈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그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정종학 위원님께서 그런 제언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것을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학위원

그럼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모집단계서부터 저희들은 많이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우리 도민들의 어떠한......

정종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답하면 도민의 의견이, 무슨 정책이 있다고 하면 도민의 의견이 이 분들이 대표한 것에 대해서 70~80%인데 정책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도민의 의사가 이런데 안 해 줬다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도민의 의사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포장은 하지 않겠고요, 나중에 활용할 때는 실과에, 예를 들어 해 본 것이 ‘도계표지판이 어떠냐?’ 이런 것 몇 번 물어봤는데 거기에 약 400명 정도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우리 도로과에 주니까 상당히 의미있다 해서 정책에 참고가 되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몇 백 명이 간단한 전화 이것을 가지고 200만 도민의 의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먹혀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종학위원

지금 대선 여론조사도 1,000명 내외 하면서 다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신문에 알려서 전체 국민이 하는 것 마냥 하는 판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정종학위원

700~800명의 여론이면 굉장히 중요한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도의 의지대로 끌고 나갈 우려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요, 또 실장님께서도 운영을 하실 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우려가 바깥에 비쳐지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혹여라도 지금 말씀하신 몇 백 명의 의견을 행정이 편하게 하려고 전체 도민의 의견으로 과대하게 저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말씀 중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어서 정종학 위원님 말씀 답변 중에 우리 도내에 있는 위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하는 것 보다는 대외적으로도 참여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것 아니에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 없는데요.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자 했는데 아니라면 됐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대외에 있는 다른 도민들 의견을 들으려면 어쩔 수 없이 여론조사 기관한테 의뢰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이것은 우리 도민들 대상으로 해서 도정에 참여토록 하는 겁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오신 분?
종학

박종학충남개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충남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충남개발공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박찬중위원

충남개발공사?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지난번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남개발공사에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6개 시장·군수들이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11월 23일인가 25일 날 16개 시장·군수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했습니까?
종학

박종학충남개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16개 시장·군수님 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개발공사 사장하고 모여가지고 상생협약을 맺기로 지난 공주시청에서 열렸던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을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의결을 봤어요?
종학

박종학충남개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예.

박찬중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우리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송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한 5분 정도만 저희 관계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송선규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책 서포터즈나 도정평가단을 위촉할 때 시장·군수 추천뿐만 아니고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연히 그 과정과 절차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다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십 명씩 다 뽑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는 조례에다 규정을 하기보다는 나중에 그 선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 관련 세부지침 계획을 저희가 만들 때 분명히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시·군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명기를 하고 시·군을 지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지침에 그것을 제가 명기를 해 가지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이 내려갑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꼭 지침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내려가기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해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실천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강조가지고 되나? 이게 뭔가 명문화가 되어야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지 말로 전하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되 더라고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 기획관리실장이 나중에 그 지침을 만들 때 그렇게 상의를 하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그것을 굳이 협의받자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 사람들을 시장·군수가 추천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지역주민의 대표 격으로 있는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 지역주민과 자주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추천받는 사람들의 인격이라든지 자격 이런 것들을 좀더 광범위하게 검토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례에 안 넣고서라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또.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건 그겁니다. 저희가 정책 서포터즈를 하게 되면 적어도 처음 위촉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아서 한번 정도는 오프라인 상에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해야 되고 연말이든 어쨌든 1년에 한번 정도는 결산을 해서 모여야 되는데 그 때 이 분들은 우리가 의견을 뭐를 해 달라고 하면 계속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올 때까지 차비 자기 것 내가지고 저쪽 먼 데에서부터 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에 실비변상조로 해서 차비하고 이런 회의와 관련된 그런 정도만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어떤 월정으로 말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늘상 이렇게 뭐가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됐어요 그 다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도정평가단이 의회에도 있는데 옥상옥의 조직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히 이런 조직이 의회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여기 보세요. 4조 좀 보세요. “도정평가단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대외적인 도민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도정의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또 결과 등 그 단계별 추진과정에서 실시간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도의회와 연계해서 거쳐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도의회에는 당연히 이런 기능이 행정선진감사라든지 평소에 의원님들이......
선규

송선규위원

도의원들의 의견도 받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여기는 이제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뭐라고 할까?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 도민의 의사로써 말이지 이게 막 확정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도민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검증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든 아니면 조례든 뭐든 해 가지고 그것이 정책으로 확정이 되고 실시되는 그런 것이고 여기는......
선규

송선규위원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각 실·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에다가도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구만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해당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와 지식이 있어야지만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일단 보고는 해야 그 분들이......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보내주지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도의회는 우리가 정식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업무보고라는 그런 규정과 형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분들은 그냥 관련된 책자나 자료나 이런 것을 보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게 말처럼 잘 그렇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아니고......
선규

송선규위원

잘 안 되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도의회 하고 이런 조직을 갖다가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시간적인 낭비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또 다양한 주민참여의 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잘 운영하기를 바라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다 하셨는데 우리 도민평가단이 도정평가단, 그리고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이렇게 나뉘어 지는데 모집 및 위촉에 있어서 도정평가단은 실·국·본부장과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실·국·본부장 추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정평가단이 몇 분이에요? 약 200명?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정평가단은 157명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157명이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장·군수 추천하고 실·국·본부장 추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있겠지요. 4대6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실·국이 4, 그리고 시장·군수가 6?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래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친 행정 조직, 친 도정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평가를 과연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 저도 정종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정책서포터즈는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율참여 비율이 높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자율참여 비율이...... (○집행부석에서 ...(청취불능)...)
익환

유익환위원

893명 중에 100, 그러네요. 그렇게 자율참여자가 많지는 않네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번에 1차 모집한 것에는 많지가 않고 앞으로 우리가 1,000명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번에 자율참여 나머지를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는 자율참여자가 많을 때 어떤 객관적인 것이 담보가 되는데 좀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면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기획관리실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정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도민평가 참여기회를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범위를 확대하여 개발공사 및 출자자 상호간에 상생 협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서 앞으로 도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종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열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타 시·도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심층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 뜻에 맞도록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정종학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그냥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전에 대전·충남 통합으로 대전에, 그러니까 사무실인가 그게 있지요, 건물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지금도 통합되어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도 통합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던가요? 어떻게 하기로 한 것 같은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때는 저희가 저희 지분 비율대로 반환하는 그런 서약서를 받아놨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하구만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여기 정종학 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제6조 지원사업 중에서 다섯 번째 사항인데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각종 사업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구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정해질 수 없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저한테 여쭤보신 거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정종학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예, 정종학 위원님한테.

정종학위원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조례가 아니더라도 재향군인회법 16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16조 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하는 것은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역......

정종학위원

예, 그래서 사업은......
선규

송선규위원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인데 그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각종 사업이 대체적으로 엄청 많아가지고......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6·25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재향군인회 표창 관계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큰 사업은 아니고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사회 발전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그보다도‘재향군인의 활동범위 안에서 사업’ 이렇게 된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정해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종학위원

글쎄요. 각종 사업이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재향군인회에서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혹시 재향군인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송선규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발전,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각종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향군인회 단체에서 재향군인회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 그러면 몰라도 지역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알고자 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재향군인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 재향군인회 활동이 국가사업도 있고 우리 도의 지역사업도 있는데 그게 국가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구분한다면......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와 관련한 사업’ 그래야 되겠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다뤄지면 더 좋겠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선규

송선규위원

범위를 지역사회와 전반적으로 두는 것 보다 ‘재향군인회 활동과 관련한 사업’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뜻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재향군인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6조에 보면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6조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해 가지고 그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를 뺐는데요, 전체적인 뜻은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지금 6조를 말씀드렸어요. 6조에 대해서.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각종 사업”이다 그러면 우리 송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민간인이 하는 사업도 포함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언뜻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대개 보면 추모사업이나 안보사업......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관련 사업이지요. 지역 전반이 아니라 관련 사업.

정종학위원

예, 또 재향군인회 육성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건데 우리 송 위원은 거기다가 “각종 사업”하지 말고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업”......
선규

송선규위원

관련된 사업.

정종학위원

관련된 사업이다 라고 표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 포괄해서 해야 되니까.

정종학위원

그런데 포괄되지 않았느냐 라고 보시는 부분인데 그 전에 재향군인회에 대한 것을 잘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함축된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선규

송선규위원

제 의견뿐만 아니라 좀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선규

송선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렇게 둬도 되겠다고 한다면 따라 가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일단 다른 질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의결할 때 조율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저는 조금 의문이 나서 모르는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재향군인회 정의에서 “대전·충남 재향군인회라 말한다.”그랬는데 지금 대전이나 충남에 재향군인이 총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자격에 보면 “병역이 면제된 장교”라는 게 있거든요. 병역이 면제된 장교는 뭐를 의미하는지 이것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대전·충남 재향군인회 조직을 보면 ’54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20개 회에 55만 명이 있습니다. 회장은 김선림 회장이라고 수일물산 대표하시는 분이 맡고 있는데 거기에 또 “병역이 면제된 장교” 이게 현역을 해서 퇴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현역이 끝나가지고 제대하신 분들에 대한 표현을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병”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선자위원

여기 퇴역은 나와 있는데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 퇴역은 그렇고요, 퇴역 또는 제대한 케이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선자위원

아! 만기가 아니고 그냥 중간에 그만 둔 분들은 이렇게 표시하나요? 그런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교의 경우는 제대라는 말을 안 쓰고 면역, 면제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병 같은 경우에는 제대라는 말을 쓰는데 장교의 경우에 표현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송선규 위원님께서 제6조 5항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사업”을 명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죽 보면 재향군인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 임무는 아까 말씀하신 안보관련 되어 있는 일이고 그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는 그게 공익사업이 될 수 있고 그 외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충청남도가 재향군인회의 그 활동에 대한 사업 지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는 거기에 안 집어넣어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각종 단체와 각종 조직에 있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또 침해가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선을 그어주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선자위원

송선규 부의장님 말씀도 옳은데요, 여기 전체적인 지원사업 문맥으로 볼 때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다, 무난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말이지요, 제6조 5항에 대해서 5항을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아니, 삭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단체와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지역사회를 전부 포괄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한계를 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시면 잠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확한 축조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종학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정종학 위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금산, 서천 등 소방서 신설에 따른 공급인력이 지금 54명이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80명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전부 다 80명?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신설 서에 배치할 총 인원수 80명이, 두 개 기관에 배치될 인원수인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신설인력은 54명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두 개 소방서 신설인력은 54명이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신설인력은 54명 맞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기타에 필요로 한 인원까지 해서 80명이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신설되는 소방서에 꼭 필요한 인원은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참석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선규

송선규위원

예, 편리하게 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서별로 필요한 내근인력 말씀하셨는데요.
선규

송선규위원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서 소방서에 지금 현재 배치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두 군데에 54명인데, 그러니까 이 소방서별로 꼭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냐고?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중앙으로부터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이 지금 서별로 27명씩 금산하고 서천해서 54명이 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인력이면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필요한 인원으로 역할을?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소방본부에서 나오셨으니까, 소방서 승격과 같이 소방서에 따른 장비는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게 지금 신설과 같이 그 장비가 다 보강되어서 결정되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소방차량은 그대로 있고요, 서가 신설되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차량은 서별로 4대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되어서 12월 중에 물품이 들어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되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몰라서요, 여기 증원되는 직급에 소방정 2명, 소방령 여기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소방서의 직급에 대해서는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방서장, 소방서장 하는 분들은 소방정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 좀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도에서는 소방안전본부장이 지방소방중감입니다. 그러니까 3급 상당되는 것이고요, 소방서장 하고 도에 저를 비롯한 소방본부 과장은 지방소방정입니다. 그래서 4급 상당이 되고요, 소방서 과장은 지방소방령으로 사무관 상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장들은 6급 주사 상당이 되고요, 그리고 파출소장, 옛날에 소방파출소장이라고 해서 119센터장인데 그게 6급 주사 상당되고요.

이선자위원

그러면 그 분은 소방정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방소방위입니다.

이선자위원

소방위?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이선자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와 같은 데는 소방위?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리고 그 밑에가 비간부로 해서 지방소방장 7급에 해당되고, 다음에 지방소방교 8급에 해당되고요, 제일 밑에 지방소방사가 9급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 것으로 하면 두 개 소방서가 있으니까 서장 한 분씩이고, 다음에 과장이 두 분이고, 다음에 계장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이선자위원

계장이 다섯 명씩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 거예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119안전센터 하고, 또 119지역대, 구조대는 물론 봉사단체로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대의 역할이 뭐예요, 안전센터 하고......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119안전센터라고 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금 한산 119안전센터는 그 전에는 119지역대였습니다. 그런데 파출소급으로 승격이 되어서 한산센터가 되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그렇게 진행한 거구만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지역대?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역대는 센터 밑에 하위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각 면별로 의용소방대 청사에 저희 직원이 차량하고 인력하고 나가 있는 센터 밑에 센터에서 관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구조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구조대는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를 들어서 파출소가 있으면 파출소 안에 있고, 서가 신설되면......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소방서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천 같은 경우는 119구조대를 장항에다 두고 있는데 이거는 소방서를 이번에 생기는 것을 가정해서 거기에 119구조대를 둔 것입니다. 이번에 소방서가 생기면 소방서장 소속하에 119구조대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파출소로 있을 때도 구조대가 있던데......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것을 이번에 소방서로 승격 시키는 것을 가정해서 거기에 하나를 둔 것입니다. 시·군별로 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지원을 군의용소방대는 군에서 지원하고, 또 시의용소방대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서 일부 군의원들이 군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도에서 지원해 줘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청양군 군의원님들도 그렇고, 청양군 의용소방대에서도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이게 그 전에는 도에서 다 했다가 그때 시·군 의용소방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군단위는 군수체제 그대로 놔두고, 시는 도로 들어오면서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각 시·군의용소방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도로 일원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군에 있는 많은 대다수 의용소방대원들께서 그냥 현 체제를 고수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중앙에서 의견을 받는 게 뭐냐 하면 비록 우리 도뿐만 아니라 도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같이 이원화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도지사 밑으로 일원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군하고 시·군하고 갈라놓을 것인지를 중앙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시·군의 의견을 받고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지금 16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 정확히는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경북하고 저희하고 세 군데 도가 이원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비로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도비지원을 한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예산이 부족하면 이를테면 군에서 50%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50% 부담하고 각 16개 시·군을 똑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하여튼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당진군이 시가 되면 거기는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네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조례상은 시지역은 도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시가 된다면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 가야 될 것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예상이 돼요? 당진시에 지원해 줄......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9개 군지역에 한 1년에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3억 5,000 내지 4억 정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네요, 한 4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지금 주요활동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봄이나 가을철에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진화활동을 하고요, 화재현장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화재현장 같은 경우 저희들 와서 관창을 잡는 보조역할도 해 주시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그리고 특히 여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 보급단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심폐소생술도 보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그러면 한번 출동때 1인당 출동수당은 얼마씩 지급되고 있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1인당 출동수당은 약 3만 2,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1인당 한번 출동 시에?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아! 상당한 액수네요, 그렇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 출동수당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정원조례 하고는 크게 관련은 안 되는 사항이지만 과연 우리 의용소방대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방조직이 소방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그 분들이 그 지역 화재 시에 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각 시·군별로 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설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의 큰 역할이 없지 않느냐? 뭐 소방의 날 행사를 하고 아니면 산불 날 때는 더러 출동을 하더라고, 보니까. 기타 화재 시에는 거의 출동이 지금 안 되지요? 큰 산 불이 났을 때는 일부 의용소방대원들이 아마 출동이 되어서 진화작업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출동하는데 3만 5,000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고 했을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그것이 본인들이 쓰는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각 개인 구좌가 있습니다. 구좌로 직접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 의용소방대원들 자기 자체 경비조달조로 쓰는 것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다 개인 통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자체 내에서 대 운영을 하는 것은......
공규

박공규위원

대에서 출동했을 때 출동 체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것은 각종 훈련일지라든지 출동일지라든지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화재 시는 지금 거의 출동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되면 우선 소방차가 나가고, 뭐 소방차가 나가서 진화되는 거야 3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다 진화되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은 현장까지 올 세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출동 않는다고 봐야지. 단 산불은 한번 불이 발생되면 여러 시간, 그 다음 날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출동을 해서 장시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출동수당 지급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은 다음에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왜냐하면 각종 단체가 마찬가지예요.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사실상 활동은 전무한데 예산은 옛날과 똑같이 지원해서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건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청원소방이 많지요. 그렇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앞으로 도시화 되고 소방도 발전하려면 앞으로는 청원소방이라든지 자치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의용소방대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더구만 여성의용소방대 뭐 이것 다 구성은 되어 있지요. 그 활동이라든지 역할이 과연 뜻대로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소방행정을 발전단계에서 연구 검토해 볼 대목이 아닌가? 마침 계제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일정이 조례안이 또 한 건 남고 이따가 행감 채택의 건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은 조례안과 의견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조례 말고 당진시 관련.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내용을 봤는데 요, 제안 이후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잠깐만요. 조금 아까 송선규 위원님이 아마 발언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저기한 것 같은데, 송선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진행하기 그러니까 하세요. 내 취소할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 그러시겠습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안이유에서 보면 “시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은 현행대로 존치하되 자치법상 시 설치 동은 군청 소재지인 당진읍을 3개 동으로 개편함으로써 한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댔어요. 이번에 설치 의견 내는 데는 크게 깊은 관계는 없을 것 같지만 과연 1개 읍을 3개 동으로 편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못 하고요, 요건이 성립되었으니까 시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로 진단한 겁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난번에 당진군수가 저희 위원회를 방문했을 때도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신설될 때 당초에 8개 동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점차 감소해서 5,000 미만 동이 생기다 보니까 동을 통폐합을 하더라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지금 8개동이 6개동으로 축소가 되어 있는데 그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에 시가 신설될 당시에 동의 규모를 좀 크게 과대 동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뭐 당진군에서 3개 동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그대로 다 인정을 할 것인지? 뭐 공무원은 승진이라든지 모든 여건에 있어 3개 동으로 하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당진시의 살림살이로 봐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행정구역 조정할 때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는 아마 과대 동으로 설치를 해서 1개 동이 적어도 4~5만 명씩 이 정도로 되도록 동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소규모 동도 통합을 해서 대규모로 만드는 이런 단계에서 과연 당진군 5만 인구를 가지고 3개 동으로 해야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사유에 제출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 설치 과정에서 이 관계 한번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소방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소방서에 누가 나오셨지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왜냐하면 소방서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때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신상을 말씀해주세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금산소방서 하고 서천소방서가 승격되면 금산에는 소방서 요원이 몇 명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금산에 현재 인력이 38명이 있고요......

박찬중위원

서로 승격되면?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서로 승격되면 27명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박찬중위원

50 몇 명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65명이 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65명이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65명이면 2교대를 하지요? 2교대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33명이 1일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거기에서 소방서에 행정업무를 보는 소방서 직원 18명을 빼고 나머지가 2교대 근무가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2교대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47명이 되겠습니다. 47명에서......

박찬중위원

47명이 1일 교대를 해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2교대.

박찬중위원

2교대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탑승차량은 몇 대입니까? 금산 같은 경우에 탑승차량이,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약 2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20대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구급차는 두 명이 탑승을 해야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법령상 두 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몇 명입니까? 30명쯤 되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금산에 구급차 약 10대 정도 생각하면 두 명씩 40명이 있어야 됩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47명이 1일 근무를 하면서 대량의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7명뿐이 안 남지요? 40명 다 출동하게 되면.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런 인원 가지고 서로 승격되어서 증원될 수 있다고 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현재로써는 부족한 인력입니다.

박찬중위원

상당히 부족하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 부족한 부분을 인원을 더 충당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 것이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총액 인건비를 확보하는 게 80명 증원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가고요, 내년에는 100명 정도, 내후년에는 약 170명 이렇게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인력증강 문제는 여기서 논할 가치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소방인력 증강은 상당히 부족해요.
예, 부족합니다.

박찬중위원

얼마 전 금산 한국타이어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2000년도에.

박찬중위원

그 때 볼 것 같으면 전국에서 왔는데 충청남도에서 소방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해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당진 같은 데는 시로 승격되어 가지고 나날이 인구도 증가하고 지금 시골 면단위를 가게 되면 아파트도 고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화재 발생 안 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맨 날 저렇게 먹고 노는 소방공무원들 왜 증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차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소방공무원입니다. 지금 구급차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부싸움이나 술 먹어도 구급차를 불러요. 자기 집 열쇠 안 따지는 것도 구급차를 부르고.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면에서 이제는 경찰을 부를 게 아니라 소방차를, 구급차를 불러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방인력을 갖다가 대폭 확충할 노력을 기울이셔야지 행자부 가셔가지고 인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올해 지난주에 행자부에서 저희 소방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소방서 신설에 관해서는 인건비를 못 따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방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박찬중위원

소방서로 승격되는 것도 좋지만 소방서로 승격됐다 해 가지고, 그 자체 문제 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인력 증강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소방 인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도 시간이 있으면, 이런 것은 도정질문 사항입니다마는, 하여간 소방 인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인력을 대폭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신설 소방관서인 금산 소방서와 서천 소방서의 관할 구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 신설과 격무부서 3교대에 따른 소방인력 등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당진군과 당진군 의회에서 시 설치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있고 지역주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숙원사업이며 시 설치의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와 같이 당진군을 시로 설치하고 명칭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당진시로 명명하여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서 앞으로 도정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품질의 문화관광과 체육 서비스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문화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제출한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서철모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지금 청소년육성센터가 천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소 하고 논산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간 양 센터의 기능들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기 직원 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천안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는 ’94년도에 천안시 원성동에 소재한 신협 건물이 있습니다. 그 2층 하고 3층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월 임대료가 80만원씩 내고 있었고요, 논산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여가시간을 자원봉사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쪽으로 일을 해 왔는데 논산시 취암동 공설운동장 내에 있어서 보증금은 없고 1년에 200만원씩 논산시청에 관리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천안에 있는 데는 1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1399라 해 가지고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전화를 하면 받아서 “어디냐?” 그러면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임시 쉼터에 보호해 주고 그런 상담역할과 긴급구조 이런 업무를 천안에서는 주로 해 왔고 논산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는 업무를 해 왔습니다. 예산은 2007년도의 경우에 상담센터가 약 8억 정도, 그리고 논산에 활동센터가 약 4억 이것은 운영비 하고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50%가 국비이고 도비가 50%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그동안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육성법 이런 것으로 해 오다가 계속 법안이 청소년위원회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방차원에서는 묶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묶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인력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두 센터의 기능 중에서 좋은 것들은 전부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일단 재단의 이사장은 현재 저희가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밑에 사무국장 1인을 두고 3개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재정기획팀,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지원팀, 세 번째는 청소년활동지원팀 해서 청소년활동지원팀은 논산에 5명이 기 근무하고 있고 해서 그 5명을 고용승계 비슷하게 하고, 또 천안 상담센터가 14명인데 14명 중에 조직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면서 기획이라든지 행정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기획팀을 6명으로 두고 청소년상담지원팀을 8명으로 해서 천안에 현재 있는 14명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다만 센터장이 양 쪽에 있습니다. 센터장은 그동안 상근직이고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재단이 출범을 하면 그 재단에 위촉 이사로 해서 수용을 하고 사무국장을 선발하되 사무국장도 월 150만원 정도의 활동비만 주고 아주 연봉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연 2,0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공직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또 도의회에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 중에 청소년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영입을 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임명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될 때에 인력의 문제인데 인력의 문제상 지금 문제는 없고, 그리고 양 기관에서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 기관에서도 안정화 된 그런 기관이 아니었는데 도에 어떤 출연기관으로 안정화 된다는 데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야 좋아하겠는데요, 문제는 이게 청소년 육성센터로 정식으로 된다면 그동안 민간에서 했을 때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미달이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엄선해서 해야 되겠고, 조직이 재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청소년상담센터다 뭐다 그 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자격을 갖추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도 도에서 현재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런 교육도 해서 어느 수준에 올라와서 정말로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넓은 식견을 가지고 제대로 다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지금 처음 통합을 해서 만들 때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냥 흡수해서 그 인원을 전부 다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만 키워나간다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저희도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청소년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법에 의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왕 똑같은 예산과 똑같은 인력이 한다면 헤드를 하나를 둬서 두 기관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으로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한 것이고요, 이런 구상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것은 좋은 구상인 것은 확실한데 운영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는 말씀이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도 청소년육성센터 설립계획안을 보니까 인력은 기존의 상담센터, 또 활동진흥센터 인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당분간은 현 천안의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상담지원센터에는 4개 팀에 14명이 근무를 했고, 활동진흥센터에는 2팀 6명이 있는데 6명의 인원이 지금 늘어나는 셈인데 지금 현 상담센터 사무실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논산에 있는 것을 천안으로 합치기에는 현재 여건상은 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운영한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일단은 법인으로서 통합을 시키되 사무실은 추후에 공간도 같이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성건전체험관 국비가 8,000만원 내려와서 지방비 8,000을 보태가지고 1억 6,000으로 해야 될 사업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다가 재단 출범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그러면 이것은 재단통합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다음에 성건전가치관 체험관을 만들 때 같은 건물에다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육성센터 법인만 설립을 하고 사무실은 현재 논산과 천안의 사무실을 그냥 활용한다고 해야지 당분간 현 천안의 청소년상담센터 사무실을 활용한다고 계획안에다 넣어놓으니까 현 사무실 14명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20명이 근무하려면 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다음에 조례안 10페이지에 보면 제30조 2항에 「도지사는 법인이 수탁받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은 국유재산과 어떤 대립되는 개념일 텐데 공유재산은 시·군재산도 공유재산이고 도재산도 공유재산 아닙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시·군재산도 도지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 표현을 일반적인 용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것을 공유재산보다도 도유재산이라고 붙여놓으면......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도유재산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오히려 딱 떨어지고 좋을 텐데 공유재산 하니까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시·군재산도 도지사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도유재산으로 고치는 것이 어떤가 생각입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예, 고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모

서철모문화관광국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제30조 제2항 「도지사는 법인이 수탁받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이것이 포괄적으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쓰려고 했던 것인데 오타가 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상담과 보호,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서 앞으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와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충남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충남발전연구원 등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최의환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부위원장 최의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와 시·군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감사의견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실시 경과 등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에 대한 추진사항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추진에 미진한 사항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처리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가 3건, 처리요구가 39건, 건의사항이 4건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제출 시정촉구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으로 도전출 시·군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소관사항으로 각종 업무보고서 작성 시 표준단위 준수 등 3건이 도출되었고,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공보관실 소관 1건, 감사관실 소관 3건, 기획관리실 소관 5건, 자치행정국 소관 3건, 문화관광국 소관 5건, 공무원교육원 소관 2건 등 39건이 도출되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으로 태안 마애삼존불 보존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추진과 통합 신 도립예술단 설립검토, 공주시에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BTL방식 도입검토, 부여군에 백제문화제의 국외홍보방안 강구 등 네 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인 만큼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되어 처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해 주신 내용과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전달하는 한편 충남 도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200만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충남의 미래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채택된 처리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