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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1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5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사항,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되 본 예산과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소방본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 금년 각 시·군에서 119 사건 신고현황하고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소방서의 노후교체 차량, 첫 번째는 계획 차등별, 두 번째로는 기 교체한 차량종별, 그리고 2008년도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 27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고가사다리차 한 대, 화학차 두 대, 펌프물탱크차 열 대, 그 교체차량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 현황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종건소에서 공사한 공사비 10억 이상 현장별로 철근 사용량을 연강하고 고강하고, 연강은 SBD 24, SBD 30, SBD 40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철근사용량을 주시고요, 내년도 공사비 10억 이상 현장의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도내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할 도로와 최근 5년동안 추진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사고다발지역 선형 개선한 3년간 추진실적과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국지도 70호선 당진에서 아산, 그리고 경기도하고 강원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도별 추진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지역경제과에 2007년도 외자유치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 산업단지에 2007년도 2008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제가......

백낙구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도로정비사업 중 초등학교 진입로도로 정비사업비 13억 4,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을 이따 해 주시고, 자료만 지금 요구합니까?

백낙구위원장

예, 자료요.

강철민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님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충남 도내 기업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수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정재근 기획관리실장님!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체 위원님 좌석에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0쪽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및 지원으로 각각 3억 5,000만원과 15억의 국비와 자체재원으로 집행이 되는데 이를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즉,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사업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사업의 실의성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 이러한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 육성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지사가 발표한 2007년 대전충남 지역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06년 12월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충남지역의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는 694개 업체로 상시근로자 11만 8,214명이나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상시근로자는 법적의무고용 2%인 2,048명에 한참 못 미치는 1.42%, 즉 1,67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중 미고용 사업체가 2,265개소, 즉 32%로 해당업체의 약 3분의 1 정도가 장애인 고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고용 행정지도가 요망되는데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8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14조 3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8년도 천안 여섯 대, 아산 네 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안 아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저상버스 이용수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천안 아산을 제외한 지역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도비 보조금은 15%밖에 되지 않는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건설교통국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삭감조서를 보면 예산서 730쪽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12개교 13억 4,300만원은 전액 삭감되는데 위의 사업은 초등학교 진입로가 좁아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시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85억원을 투입하여 32개교에 대한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이 삭감되면 사업처들이 불가피하고 이미 언론 홍보된 사항으로 도정운영에 대한 심도도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8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사업 고가사다리차 한 대 6억원, 화학차 두 대 6억원, 펌프물탱크차 열 대에 15억원 등 2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차량별 배치계획 및 차량별 내용연수는 몇 년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서 435쪽 투자유치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 445쪽 공무국외여행 10억원이 산출내역도 없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었는데 국외여행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서 500쪽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육성 190명분 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상자 및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장, 박공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 출신 조치연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의 소관인데요,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에 해양환경조사 예산이 7억이었었는데 삭감이 된 이유, 이게 환경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유수면의 불법매립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되는데 이것은 농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지원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지원 조례 없이 출연금 지원이 가능한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강철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종건소장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최근 3년동안 10억원 이상 현장에 철근 사용량을 보면 연강 SBD 24, SBD 30이 정도가 연강입니다. 1,300t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고강도 하이바 8,000t을 사용했는데 주로 보면 32㎜, 25㎜, 22㎜ 이러한 인장철근을 연강을 사용했어요. 더군다나 콘크리트 사용한 강도로 보면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중 한 70% 이상 고강을 쓰고 있어요. 고강도 콘크리트를 쓰고 있는데 240㎏으로 270㎏짜리 고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근은 연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연강을 고강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면 아마 한 100억 정도는 공사비 세이브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100억 정도는.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철근양이 연강을 고강으로 대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1% 내지 30%는 세이브가 되고, 지금 고강이 연강에 비해서 가격은 1%밖에 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 종건소에서 구조개선도 전혀 검토도 않고, 또 구조개선 외주 의뢰할 때 지침도 주지 않고 아주 그냥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모든 건축현장이라든가, 또 토목현장에 일체 연강을 쓰지 마십시오. 왜 연강을 씁니까? SBD 40 이상을 써서 힘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서 745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정비 꼭 해야 할 사유를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소방본부입니다. 소방서에서는 각 시·군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소방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위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소방본부의 충청남도 총액인건비 산정액을 볼 것 같으면 1,9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각 시·도를 볼 것 같으면 충청남도의 총액인건비 산정액은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 시·도를 볼 것 같으면 꼴찌에서 세 번째 드는가요? 왜 이렇게 차별화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731쪽에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 해가지고 61억 6,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지방도로 61억 6,200만원은 어디 위험도로를 개선하려고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을 도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사업소 지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는 아닐 것 같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726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서 7억×2지구인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어디이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 재정투자 하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자료 좀 주시고, 또 농촌 정주기반 확충 30개 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536쪽에 임도사업, 또 사방사업 지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도에서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510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이 국비로 해서 37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농도 비료 지원과 유기질 비료를 별도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보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주시면 잘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3시56분 속개

백낙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되었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열다섯 건 중에서 저희가 열세 건은 드렸고요, 두 건은 지금 자료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바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열일곱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소관 실·국장이 순서대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소방본부장이 오후 두 시 반에 소방방재청장 주재하는 긴급 영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장부터 답변을 하고 나서 다른 국장들 직제 순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 장석화입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2008년도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차량별 배치계획 및 차량별 내용연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노후차량 교체는 열네 대로 소형펌프차가 세 대 논산, 홍성, 서산에 배치됩니다. 그리고 중형펌프차는 두 대로 아산, 공주에 배치됩니다. 대형펌프차는 세 대를 논산, 공주, 부여에 배치하겠습니다. 물탱크차는 세 대로 논산, 부여, 서산에 배치하겠습니다. 고성능 화학차는 두 대로 아산, 공주에 배치하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한 대로 보령소방서에 배치하겠습니다. 차량별 내용연수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는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내용연수가 12년입니다. 다음은 박찬중 위원님께서 각 시·군 종합병원 소방점검 위탁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우선 종합병원은 연면적 5,000㎡로서 스프링클러 설비, 그리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경우에는 자체점검 대상입니다. 이것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 기술사,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13개 대상으로서 해서 올해 점검을 한 결과 10개소는 양호하고, 지적이 3개소가 나왔는데 3건에 대해서는 모두 현지 시정조치 했고, 앞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소방검사를 또 한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액인건비가 각 시·도와 비교했을 때 작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2007년 소방직 총액인건비 산정시 타 시·도에 뒤 떨어진 사유는 우선 2007년도 충청남도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1,905억으로 해서 산정기준이 2006년 말 공무원 수와 보정인원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 저희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충북을 제외하고는 제일 작은 인원 때문에 산정이 적어졌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소방직 1인당 단가가 낮은 이유는 그때 당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낮아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다시 50시간에서 62시간으로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것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장석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위원

보충질의 지금 해도 돼요?

백낙구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한 거.....
세옥

오세옥위원

본부장님 가셔야 되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소방본부장이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되죠?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예, 지금 아직 시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금산하고 서천하고 소방파출소가 서로 승격이 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인원조정을 볼 것 같으면 서천은 이따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부분이라 우선 금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금산에 승격되면 총 인원이 65명입니다. 65명인데 이것이 2교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65명에서 2교대로 근무하게 되면 하루에 33명이 근무하게 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사실상 본소의 인원하고, 파출소 인원하고 구분이 되니까 전체 반으로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물론 65명 중에서는 내근근무자가 18명 포함되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게 되면 33명이잖아요. 33명 중에서 또 내근자를 빼게 되면 15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주간에는 내근근무자도 출동할 수 있겠지만 야간에는 내근근무자들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은 내근근무자라고 하더라도 대형화재가 나면 즉시 비상조치를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출동할 수 있는 요원이 자료에 의해 가지고 빼게 되면 물론 소방정이나 소방령, 소방경, 위는 간부급이니까 큰 대형화재가 아니면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화재진압을 하지 않고 지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상시에 출동하는 인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5명 중에서 2교대 근무를 하니까 33명이다, 거기에서 내근자를 빼게 되면 15명이다, 실제적으로 출동요원은 15명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15명 중에서 차량을 볼 것 같으면 금산 같은 경우에 총 화재발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24대인에 거기에 탑승할 수 있는 요원은 94명쯤 됩니다. 구급차 같은 경우는 9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탑승할 수 있는 기준정원이 4명이 탑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화학차 1대에는 4명이 탑승해야 되고, 굴절차는 1대에 4명이 탑승해야 되고, 물탱크차는 2명이 탑승해야 되고, 펌프차는 12대인데 4명이 탑승하게 되면 48명의 기정인원이 있어야 대형화재 발생시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출동요원은 18명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 탑승할 사람은 48명인데 이 인원이 맞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대로 전부 산정하면, 전국이 다 비슷합니다만, 저희 충남의 경우에도 소방력 기준대비 한 3분의 2 정도의 인력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소방관서의 소방력 기준대로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앞으로 차츰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기존 우리 충청남도에서 공무원 수를 많이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소방인력은 금년에 80명입니까, 증원?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에 56명이 부족한 형편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집행부측에서나 우리 위원들, 모든 사람들이 도청이전도 좋고, 투자유치도 좋고, 사람이 살아야 투자유치도 좋고, 도청이전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재난을, 화재를 맞설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인력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18명의 출동인원 가지고 차량탑승 할 인원은 48명인데 그러면 다른 차는 그냥 혼자...(청취불능)... 되느냐, 저는 인력동원에 있어서 소방인력 증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증감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바쁘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올해 한 1개월 전에 지사님께서 제의를 하고 또 위원님께도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을 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인력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최대한 보강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사항은 저희가 도에서 일괄해서 상황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광역업무로 해서 다른 소방서 인근 시·도에 있는 인력까지를 전부 동원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대형화재가 난다면 그 인근에 소방력까지도 전부 동원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우선 현실적으로 급선무는 해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최대한 많은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먼저 현지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원이 부족하고, 장비가 부족하게 되면 이웃 군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있어야 되고, 그만큼 늦다는 얘기입니다, 오는 시간에, 화재발생 되어 오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소방인력 보강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 푹 놓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소방인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서천군 출신 오세옥 위원입니다. 본부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본 위원한테 자료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서천과 금산에 소방서가 신설되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 계획서를 자세하게 차량이라든가 이런 내용과 인원, 그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 금산하고 두 가운데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증원은 최대한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119를 누르면 충청남도에는 다 소방본부로 119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면 119 들어온 놈을 다시 여기서 받아가지고 각 소방서로 지령을 내리거든요. 그 시간이 벌써 몇 분 걸려요? 그리고 지역도 잘 모르고, 그 부분이 지금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찰은 112 누르면, 휴대폰도 보령에서 누르면 보령경찰서로 떨어져요. 그런데 충청남도의 119는 다 대전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재진압이 늦어지는데 그 부분은 지금 수정이 안 됩니까? KT에 요구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체되지 않습니다. 그 한 건을 처리하는데 4초에서 보통 한 7초 걸립니다, 지령하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광역체제로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가령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산에 어디 대형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인근에 관할을 달리하는데도 전부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자라는 소방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이고요, 지금 경찰이나 이런 데처럼 각 소방서로 들어갔으면 좋으리라고, 예전에 그렇게 해 왔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지연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아! 체제가 바뀌었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전에는 119 오면 여기서 다시 지령을 떨어뜨리며 그 시간에, 위치파악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졌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오면 바로 GPS시스템 때문에 어디인지도 다 알고, 지금 현재 소방차가 출동하면 거기에 시속 몇 ㎞로 가는 것 까지도 전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교통이 혼잡하면 그 쪽으로 가지 마라, 옆으로 우회하라 까지도 전부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냥 전화만 받고 바로 출동시키는 체제보다 지금 현재는 GPS나, GIS시스템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하게 잘 갈 수 있게 체제를 갖춰 놓았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한테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혹시 있으시면 소방행정과장 여기 계실 거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장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답변 되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박한규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취약 계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발효가 7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만, 대전시는 지금 해당기업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고, 또 시·도에서도 해야 될 의무와 지원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을 육성하고 또 도가 지원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저희들이 3억 5,000짜리가 하나 있고, 15억짜리가 있는데요, 3억 5,000만원 짜리는 저희 도에서 직접 활용하는 예산으로 청년층 고용을 위한 실업률 완화에 목표를 두고서 지금 도에서 직접 고용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하고 국·공유지 재산관리 하고, 충남넷 홈페이지 관리, 보존문서 전산화 주로 이런 전산쪽에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005년 전까지는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많은 집행을 해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복권사업 수입에서 국가가 50%만 부담을 하고 있고, 시장·군수가 35%, 도지사가 1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량이 줄어가지고 금년에는 104억 정도, 내년에는 10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시·군에 가면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더 어려운 계층도 있고, 덜 어려운 계층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비용가지고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또 늘리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공공근로 사업비를 가지고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을 하는 쪽으로 돌리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고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도비로 세워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고, 우선 대상기업을 만들고 하는데 관심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고용문제 말씀 주셨는데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업체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고, 고용이 전무한 기업들도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장애인고용촉진공단하고 협조도 하고, 또 기업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고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런 장애인 고용문제가 노동부 산하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관장하는 부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저희 도의 경제통상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조금 효과가 더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좋은 업무실적도 내고 있고, 또 기업한테도 도움도 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게 노동부 쪽에서 연락을 하면 우선 기업들이 조금, 가급적이면 응대를 안 하려고 하는 쪽, 왜냐하면 주로 처벌하고 이러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저희들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관계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국외여비 소요를 쭉 받는데요, 받다보면 이거 다 수용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받은 것 중에서 대략 30~40% 정도만 실제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엄격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이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이것은 혹시 예산 사정이 돌아가면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초에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것이 꼭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전라북도가 14억원 수준, 충청북도가 11억원 수준, 금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가 24억원 수준, 대전 6억원 수준 돼서 우리 도가 사실 조금 다른 유사한 시·도에 비해서는 국외여비를 작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보다 2억원이 준 11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만 10억원은 국제통상과에 해 놓고 1억원은 투자유치담당관실에 나누어 놓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긴급한 수요가 있고 하다보니까 연초에 심사를 받아서 대상에 끼기는 어렵고요, 금년초까지는 투자통상업무도 국제통상과에서 했는데 금년에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기는 바람에 금년부터 오픈티켓제를 해서 투자유치담당관실에도 조금의 여비를 세워놓아서 도지사라든지 긴급한 대응에 심사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원이 줄었는데 1억원은 그쪽에다 해 놓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박윤근입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질의를 주신 홍성현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3억 8,0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입학자격은 농업인이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방법은 농업계열대학인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에 교육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교육과정은 3개 과정으로 원예, 축산, 농산물 유통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9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90명을 동일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께서 공유수면 불법매립 해양환경 조사용역비 7,0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보령시에 위치한 연안항인 대천항 구역내에 불법매립 행위가 발생해서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한 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이나 해양환경 그리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국유화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 도에서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해양환경 조사용역비 7,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사유는 해양환경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국유화 조치를 할 경우에 동매립지에 대해서 매입한 사람이 불법매립을 했는데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하고 공원조성 등 그 부지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협의한 후에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와 유기질비료의 지원대상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002년부터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 도내에 벼재배 농가 전 면적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2㏊이상은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가 수도작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유기질비료는 지원대상은 전농업인입니다만 밭작물 재배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규모가 유기질비료 구입가격에 25% 수준이고 사업대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0만 8,000t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윤근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전병욱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화성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기타 시·군의 수요에 대한 지원계획, 그리고 현재 15%로 되어 있는 도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저상버스는 수평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설비된 특수차량으로써 교통약자가 타고 내리기 쉽고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특수차량입니다. 금년 1월 26일 시·군의 2008년도 저상버스 도입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천안에서 6대, 아산에서 4대가 신청이 되어서 전체 10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반영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토록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고 현재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각 시·군마다 현재 수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액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전 시·군을 전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에 저상버스를 더 높은 비율로 지원 해 주는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될 것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일단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될 때 어린이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사고의 문제점 도정에 대한 신뢰 등에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같은 취지로 박찬중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 아주 낙후된 시골지역의 초등학교 진입도로가 사실은 아주 미비한 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전체 시·군 440개 학교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경우는 양호 했습니다만, 아주 낙후된 시골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약 32개 초등학교에서는 진입도로가 거의 논두렁 수준인 경우도 있었고, 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장이 아주 오래되어서 오히려 다니기에 더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2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입도로에 대한 정비를 해 주고자 생각을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금년에 12개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했던 기준은 우선 진입도로가 4m이하로 굉장히 협소한 진입도로, 그리고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또는 비포장 되어 있어서 통행에 아주 불편한 그런 도로, 또 차량통행을 주로 하지 않고 취학아동 그러니까 7살 이상의 아주 어린학생들이 걸어서 다니기에 아주 편리한 도로로 할 수 있는 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어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만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설득시켜 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다시 이것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정말로 어린학생들이 시골에서 버려진, 거의 버려지다시피한 시골초등학교의 어린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의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공사 중에 철근사용량이 연강 1,300t, 고강 8,000t을 사용해서 아직도 연강사용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연강을 고강으로 대치를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 주셨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건축, 토목 현장에 연강을 사용하지 말고 고강을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시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종건소장이 답변을 올리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종건소장이 민원관계로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강을 사용하게 되면 같은 면적에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도 힘을 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강철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체 약 1만t 중에서 약 8,000t을 지금 고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를 연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데 연강 사용한 것이 1,300t이 아니고 1만 3,000t이고 고강사용한 것이 8,000t.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3년간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파악을 한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 가지고 나한테 준 자료예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렇습니까. 일단 고강사용 힘을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저희들이 연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주로 힘은 받지 않지만 다른 이유로 철근을 배치하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을 예를 들면 교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압축철근으로 할 때에는 고강도철근을 사용합니다. 대신에 중력식 교각인 경우에는 그것은 철근의 응력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연강을 규정에 정의된 배치간격대로 저희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배치해서 어떤 균열을 방지한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철근을 10mm, 13mm 이 정도 철근을 연강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32mm, 29mm 이런 아주 굵은 힘을 받는 철근 사용을 많이 했어요. 도표를 보시면 아시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콘크리트가 400㎏, 350㎏ 이러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씀에도 불구하고 연강을 사용 했어요. 그런 것은 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연강을 써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강도 콘크리트에 연강을 썼다든가 아니면 그 응력을 주로 받는 부분에 어떤 연강을 썼다든가 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든가 또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수정 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설계될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지침을, 아직 시방서에 정해진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줄 때 지침을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현 위원님께서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 보다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하천사용료 세입에 50%를 징수를 납부하는 해당 시·군에 다시 교부해 주는 교부금 예산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징수교부금 12억 5,000만원은 2007년 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7억 5,0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이 된 사유는 2008년도에 하천사용료 세입을 2007년도 세입보다 약 15억원이 더 적은 25억원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이 15억원에 50%에 해당되는 7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사용료 세입이 2007년도 보다 15억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된 것은 2008년도에 골재채취료가 당초 2007년도에 33억원 보다 18억원으로 15억원이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천사용료 자체가 적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교부금도 적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어디를 개선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리고 집행방법에 대한 그런 물음과 함께 두 번째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지구의 위치와 재정투자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원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에 의해서 추진되던 일종의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었다가 2006년도에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2007년도부터 중앙에서 편성하는 균특대상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50%는 균특으로 편성이 되고 50%는 저희 도에서 지방비로 50%를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일단 저희들이 배분을 했습니다만 시·군별 구체적인 배분은 어떤 행자부에서 균특의 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종합건설사업소 지소에서 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정남균미래전략사업본부장

미래전략사업본부장 정남균입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안면도 꽃박람회 지원 조례 없이 지원이 가능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9년도 꽃박람회는 앞으로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그 목표도 화훼산업 육성이라는 공공성과 공사가 지향하는 수익 창출에 맞추어져있습니다. 특히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공사의 주도적 역할로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비 20억원을 개발공사에 출연하고 개발공사가 90억원을 투자해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는 만큼 부족한 재원을 우리 충청남도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는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사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동 조례 제32조를 보면 충청남도의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연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자부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개발공사에 예산을 지원해서 꽃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꽃박람회는 개발공사가 꽃박람회장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개최를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꽃박람회장의 운영이라든지 협찬사업체를 모집한다든지 입장권 판매라든지 홍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의한 조직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때 조직위를 설립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끝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를 정리해서 도의회에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1월 중에 이런 일련의 절차가 끝나면 서른 분 내외의 저명한 조직위원들을 위촉해서 꽃박람회가 아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정남균 미래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까 차성남 위원님 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내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지역을 전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저희 지역의 도내에서 금산과 논산 두 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논산 같은 경우는 양촌면 오산리 햇빛촌 바랑산 마을이라고 해서 가족형으로, 테마를 가족형으로 해서 지역 만들기 사업이 선정이 됐고, 금산군은 부리면 수통리 적벽강의 생명마을이라고 해서 생태형 마을로 테마를 잡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3년 동안 국비 20억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20억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또 일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국비 10억원과 도비 4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주로 사업의 어떤 테마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논산의 바랑산 마을 같은 경우는 등산코스를 개설한다든가 된장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가 또는 감 공동작업장 조성, 주택개량 같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금산군의 수통리에 생명마을 같은 경우는 역시 등산로 개설, 담장정비, 적벽 천문대 건립, 지붕개량 사업 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포함이 돼서 2007년부터 2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일단 1차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다음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조금 참아 주시고요, 김기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도청이전본부, 김용교 본부장님 잠깐 좀......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지요?

백낙구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용교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청이전추진을 위해서 또 신행정복합도시 추진을 위해서 요즘 국비확보다 뭐해서 굉장히 분주하실 것으로 보는데, 일전에 도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도청이전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함께 질의를 하신 것으로, 또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도청이전 사업이 첫 삽을 뜬지 얼마 안 되고 아마 충남도 개도 이래 가장 큰 도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아직까지 도청이전특별법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라든지 국비확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상 관련도 당초 계획보다 5~6개월 지연돼서 보상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이 도청이전사업의 총 예산이 2조 4,000억의 대형사업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보상추진도 5~6개월이 지연됐을 뿐더러 지금 국비확보도 내년도에 가서, 그것도 되어야 되는 것인데 도청이전특별법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도청이전까지, 이전 마무리까지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8년이면. 이런 와중에서 지금 추진이 상당히 도의원들도 염려를 하고 많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저께도 각 실·국장이나 산하 공무원들에게 우리 도의원들이 이번 예산 반영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어제 많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물론 검토를 다 해서 넘어왔겠습니다만, 여비에 있어서 50%가 삭감됐습니다. 이러면서 과연, 50% 삭감되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이번에 경상적 경비를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년 수준으로 해 보자 해서, 2007년 수준으로 해 보자 해서 아마 각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이전 사업은 첫 삽을 떠서 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경상적 경비하고는 사업추진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어떤,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돕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예산서 971페이지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이 1억 4,000이 감액되었고 전년 대비해서, 또 도청이전추진 예비비에서 2억 2,781만 8,000원이 전년대비 감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김용교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장애물 없는 도시건설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까요,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또 추가질의는 실·국장님을 지정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럼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사회적 육성법은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역 육성법에 따른 어떤 대책이 우리 경제통상실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정책적 수립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은 없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없으시죠? 또 조차도 생각을 안 하셨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우리 도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활동 하시고 계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까지 경제정책과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지고 해 왔는데 과연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우리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정책이 수립되어 진 것이 있었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200만 도민 중에 장애인은 한 분도 없던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물론 있으시겠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200만 도민 중에서 장애인은 도민이 아닌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물론 도민이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왜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을 한 번도 수립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모든 사회적 섹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배려해 가지고 그 분들에 맞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도민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총체적인 입장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있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게 실장님 소관인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왜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취업 문제를 수립해야 되지요? 바로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는 200만 도민 중에서 장애인들을 도민으로 인정을 안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조금 지나친......
화성

황화성위원

왜 장애인 고용문제를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고 채용박람회를 왜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가 지시되어야 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업무분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고용을 신경 쓰는 것이고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고용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그런 입장이 더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복지국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실장님 소관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그럼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네트워킹이 된다면 그 말씀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문제 역시 이념의 문제입니다. 엄연히 우리 도에도 행정부서별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장애인활동기업 촉진법을 알고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법의 3조를 한 번 보시겠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요.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 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을 집행할 때, 공무를 집행할 때 기준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추상적이라서요.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요.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행정을 수반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행정을 수반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나 규정 같은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수반하지 않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물론 법 규정이 있는 것은 법 규정을 따르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이 우리 실장님 부서가 아닌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는 그 법 잘 모르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럼 중소기업에 관한 것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중소기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업정책과에서 담당하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기업지원과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시지요? 거기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여성장애인의 문제, 고용문제도 같이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행정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 기업지원과의 업무를 보니까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장님은 그 내용도 모르신다는 얘기네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모른다기보다도요, 각 과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를 보시게 되면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역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전병욱 건설국장님!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박찬중위원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에 440개 중에서 32개의 진입도로 정비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건설소방 위원님들은 32개 학교로 알고 계십니까? 조치연 위원님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 32개 학교가 어디인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32개는 아마 모르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12개 학교만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이것이 시·군 부담입니까? 순수 도비로 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50 대 50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이제 32개 학교 중에서 국도가 몇 개이고 지방도가 몇 개이고 군도가 몇 개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이것은 국도·지방도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초등학교 진입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국도 그런 개념이 아니고, 법정도로가 아니고 그 법정도로로부터 떨어져서 뭐 500m, 1㎞, 2㎞씩 떨어져서 가는 하나의 조그마한 소로길입니다.

박찬중위원

소로길이라고 해도 도로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등급이 없는 비법정 도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순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뭐 업무 구분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지요. 있는데 문제는 전체 도민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단 도지사가 해 주는 것으로.

박찬중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백낙구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저상버스 등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천안과 아산에서는 예산요구를 해서 2008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광역 대중교통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연결하는 그......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시외버스에 관한 저상버스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시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는 저희가 고려하지 못 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아직 그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아까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우리 시·군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8조를 아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그 조문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8조에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안 제출에 관한 조문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10조에 보게 되면 시장·군수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천안·아산에서 신청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제출했습니다. 해서 국비가 지금 배정됐고요......
화성

황화성위원

내려왔고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매년 수립을 해서 제출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또 하나 16조에 보게 되면 물론 우리 도에서 특별운송차량을 16개 시·군에 한 대씩 지난 2007년도 1차 추경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 따른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지금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일부 시·군은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 조례 내용을 혹시 살펴보시고 계신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언제인가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후에 제가 한번 챙겨보고 시·군에도 전부 거기에 대한 경각을, 원행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이게 제정된 시·군의 조례 내용입니다. 보면 엄연히 그 범주를 지체장애 1, 2급으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교통약자에 모두를 포함하게 되어 있지 범주를, 이용범위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제정된 그 조례는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 입법 중인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지 내부검토라든지 하는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소외되는 장애 집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종 회의를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13억 4,300만원이 전액 다 삭감됐네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업할 적에 도에서 직접 현지 출장 가서 시·군에서 부담이 50% 때문에 시·군에서 올린 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시·군에서 여기 빠진 시·군은 부담을 않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신청이 없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렇지요, 신청이 없었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진입도로 포장해 주는 겁니까? 주 사업내용이 뭐예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진입도로가 협소한 경우에는 넓히고요,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2m, 3m인 그러니까 거의 논두렁 밭두렁 수준인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확장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요, 확장해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데 포장도 그냥 일반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초등학교, 초등학생이라 봐야 뭐 7살 이상의 아주 어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다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포장재 선택에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사업 검토했을 때 꼭 필요한 사항이구만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거의 반영이 안 됐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시급한 곳이 많이 있어요. 많이 요구를 한 모양인데 그것을 더 신중히 보셔가지고 시급한 지역은, 하다 만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포장율 자체는 굉장히 얕습니다. 얕아서 도시계획 자체가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폐지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도에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세입이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일선 시·군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 승인을 요청하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 결정을 시·군청에서 합니다. 일부는 하지 않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히 예를 든다면 당진 같은 곳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장애물 없는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군에 권고를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아까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소방행정과장님.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 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시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군지역 의원님도 계신데요, 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지요?
예.
세옥

오세옥위원

그게 지금 시는 도에서 지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은 군에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세옥

오세옥위원

의용소방대 대장 임명도 시는 도에서 하고 군은 군에서 단체장이 하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군은 군수가.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본 위원도 기초의원을 하다 왔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업무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92년 전에는 도에서 다 일괄을 했습니다. 그런데 ’92년 이후에 도 광역 체제가 되면서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 대장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군단위는 군비로 그리고 소방서가 있는 시단위는 도비로 이렇게 하자는 의견수렴이 있어서 그 때부터 이원화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청양군이라든지 군지역에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차원에서 의견수렴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도 도비로 일원화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갖고 갈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 개정을, 지금 본 위원이......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세옥

오세옥위원

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기초의원을 할 적에 연합대 의용소방대장들이 지사님을 면담을 했어요. 해 가지고 도에서 받으면 군지역은 수당이 적으니까 이것을 군에서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는 더 재정 압박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시지역에만 소방서가 있었잖아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그런데 지금 부여라든가 당진, 홍성, 예산에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 말에나 내년 초에 금산과 서천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을 도정질의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 부분을 꼭 좀 협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이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백낙구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수산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박공규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우리 충남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삭감액 조서는 계수조정 위원들께서 계수조성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