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순평 의원 발언

210회 제5건설소방위원회2007-12-10

정순평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0일간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그리고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위원입니다.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현장감사와 업무보고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58건이며, 시정 요구사항은 9건, 처리 요구사항 25건, 건의 사항 24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은 9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1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1건,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1건, 소방안전본부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1건으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해소방안 강구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1건으로 설계변경의 최소화 방안 강구이고,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 소관은 1건으로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불편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6건으로 소방공무원의 소명의식 함양교육 강화, 소방용수시설의 점검 철저, 대형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와 재래시장의 소화장비 유지관리 철저, 구급차의 전문 인력 배치방안 강구와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효율적 관리로 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25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6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3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소관 3건,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소관 3건,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4건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6건으로 보령~안면간 연육교의 교명을 공모하여 시공시 사용하는 방안 강구와 버스회사의 재정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우수건설업체를 선정하여 표창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공사설계시 단계별 주민참여방안 마련과 BUS 정차대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 그리고 운수업체의 도비지원에 대하여 감사 등을 통한 확인 철저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3건으로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방안 강구, 지구온난화에 대응·대처할 수 있는 대책마련 강구와 건설공사장의 품질관리시험 철저이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은 3건으로 백제생태 숲 조성사업의 사업비 집행 철저와 이정표 설치방안 강구, 상징물 설치시 전문가의 자문시행이며,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 소관은 3건으로 행정도시 주변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해소책 강구, 도청신도시의 명칭 결정방안 강구와 용봉산 배출수 활용방안 강구이고,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은 4건으로 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정례화 추진 방안 강구와 세계 군평화 축제를 국가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안 강구, 계룡 군문화 축제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안의 강구와 세계 꽃박람회 문구 개선이며,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6건으로 공주소방서 이전방안 강구, 소방서의 도로표지판 확대설치 방안 강구,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효율적인 심폐소생술 보급운동 추진, 농촌지역의 소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방안 강구, 휴·폐업중인 다중업소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다음 건의사항 2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 4건,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4건,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 3건,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소관 5건,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 3건, 소방안전본부 소관은 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은 4건으로 지방건설업체의 도내 공사참여 방안 마련과 도시계획도로 확충 등의 도비지원 방안 마련강구, 공동주택관련 통합지침 중 지역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 마련, 농어촌도로 확충 등에 도비지원 방안 마련 강구이며,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은 4건으로 충남지역의 농공단지 생산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 지역제한 입찰범위를 정하는 방안 강구와 도로건설 현장 등에서 민원발생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다가서는 건설행정 구현과 성실시공을 통한 고품질 공사대책 방안 강구이고,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관은 3건으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행정 구현, 사업비 집행 철저와 백제역사재현단지의 활성화로 도민의 문화의 질 향상방안 강구이며, 행정도시건설·도청이전본부 소관은 5건으로 행정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우리 도의 손실방지책 강구,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부여에 관한 주민의견의 통일논리 개발, 신도청 청사건립비의 국비확보 방안 강구, 도청이전시 도교육청, 경찰청 등의 동시이전 추진대책 강구와 도청청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채택하는 방안의 강구이며,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은 3건으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추진 촉구와 백제역사재현단지에 대한 조속한 민자투자 방안 강구, 2009년 꽃박람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후 각종행사 실시이며, 소방본부 소관은 5건으로 직할구급대원의 격무해소방안 강구와 방화성 화재에 대한 방지대책 강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책 강구, 소방안전본부장의 현장행정 강화와 청렴 소방대책의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동일위원

22쪽에 미래전략사업본부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세계 군문화 축제가 국가 주관으로 개최하는 부분은 지금 기왕에 우리 충청남도가 국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방부라든지 이쪽 육군본부와 같이 동시에 참여해서 국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항에 계룡 군문화 축제를 지금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 주관으로, 계룡 군문화 축제를 도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계룡 군문화 축제 개최를 도 주관으로 운영이 되도록 개선안 마련하라는 얘기는 기왕에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또 다시 개선하라는 겁니까? 이 부분이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님 어떠세요? 이 내용은 빼야 되겠어요?
치연

조치연위원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치연

조치연위원

여기에는, 지난번에 군문화 축제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 주관하는 과정에서 2007년도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군문화 엑스포를 도 주관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에서 도비를 금년에는 7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국비와 도비가 13억 또 계룡시하고 해서 전체 32억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도 주관을 해도 이러한 운영이 개선되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서 더 활발하고 더 알찬 행사가 되자 하는 뜻에서 지난번에 우리 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다른 큰 뜻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용역보고에서도 2010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용역보고에서는 2013년도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도 주관을 하더라도 더 개선되고 금년도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더 좀 활발하게 해서 도, 그 국가, 주관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계룡 군문화 축제를 계룡시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협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이 시정 지시사항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도 주관으로 개최하고 있는 것을 또 주관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하라는 얘기는 이 감사 처분 지시사항에서 포함돼서는 안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기왕에 하고 있는 부분을 다른 것을 지적하면 좋지만, 우리가 지금 감사 지적 나왔는데, 우리 도가 주관하고 있는데 도 주관으로 개최하는 것을 또 개최하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번에 군문화 축제 주관은 우리가 했죠?
치연

조치연위원

예.

김동일위원

도에서 했어요, 도에서.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좀 그렇네. 사실은 이 문제는......

김동일위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현재 우리가 개선안을 좀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 주관으로 개최하라는 그 타이틀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면......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거를 삭제를 하죠. 삭제를 하는 거로. 또 다른 말씀 있으면,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장위원

한 가지...... 김홍장 위원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김홍장위원

21쪽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세 번째 항에 상징물 설치 전문가 자문시행 해 가지고 상징물은 상징성과 역사성 등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 자문, 적정성 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그 적정성 심사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좀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상징물 자체가 필요한가?” 포인트는 그거였거든요. 사실 능사나 왕궁이 또 거기 박물관이, 박물관 능사 왕궁이 백제재현단지에 그 어떠한 상징성을 가져도 될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200억을 들여서 상징물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어서 이 문제를, 과연 필요한가?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능사 정도를 상징성을 가지고 활용해도 되지 않나 해서 좀 문구를 좀더 강조해서 상징물에 대한 설치 여부를 다시 재검토 요청하는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것 검토 안 받았어요? 위원님들한테? (의사직원, 위원장께 설명) 이건 결과채택인데, 지금 위원님들 다 문제 제기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고 다 확인해서 체크해서 오늘 결과 채택이 돼야지, 여기서 지금 수정하고 이것 좀 그렇네. 일단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멘트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삽입할 건 삽입을 해야지.
석곤

김석곤위원

김홍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 상징물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심사를 먼저 하자는 얘기죠.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 이건 의견 결과 채택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다 안 된 거예요, 체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다른 문제를 논의하려는 게 아니고 채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왜 위원님들 체크 안 받았어요? (의사직원, 위원장께 설명)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채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그 의견을 주세요. 그 의견을, 수정할 내용을 의견을 주세요.

김동일위원

필요성을 검토하자는 얘기지! 필요성!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홍장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삽입할 내용을 주세요.

김홍장위원

아! 저 철회하겠습니다. 그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순평

정순평위원

추가로 집어넣든, 나중에 위원장 직권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치연

조치연위원

수정 언제 해!
순평

정순평위원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여줘야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2쪽에 계룡 군문화 축제를 도 주관으로 개최한다는 문구 내용 삭제를 김동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김동일 위원님의 동의에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셔서 동의가 성립됐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동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에서 상정한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정·개정 조례안 검토,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다음 사항은 검토의견만 보고를 해 주세요.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예. (보고계속)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인지,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조치연 위원입니다. 우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한 거니까, 그냥 해도 되겠죠,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 부분정비 작업이 범위가 확대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휠얼라인먼트라든지 토인측정기 기계를 갖추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분정비업체가 혹시 소형수리까지 가능한 건지 부분정비에서만 이러한 부분정비에 이러한 기기를 안 갖춘 업체를 갖추도록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분정비, 부분정비업에 전에는 부분정비업이 휠얼라인먼트 조향장치에 대한 손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부분자동차 정비업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그 시설기준을 포함시킨 것이지요.
치연

조치연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액화석유가스 또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정비하고자 할 때에 또 아니면 폐차장 폐차사업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하도록,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자는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지 선임하고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건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가스관리법에 선임해서 계속 관리를, 교육과 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상주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상주죠.
치연

조치연위원

상주조건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고용해서 상주조건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순평

정순평위원

부분정비업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업소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부분정비업소 수 우리 도내에?
순평

정순평위원

예.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숫자는 제가......
순평

정순평위원

됐어요. 자료가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여기 있습니다. 1,488개 업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부분정비협회가 전에는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두 개로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이거를 하나로 일원화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각종 협회가 모든 협회가 지금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복수협회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강제적으로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이 안의 내용을 회원들 업소들을 보면 겹치기로 따블로 들어간 데가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중......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 회사들이 이중등록 되어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런 거는 교정을 해 주어야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 부분정비업에 이중등록 되어 있는 것은 글쎄요, 글쎄 그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거는 해 주고 하다못해 장기적으로 봐서 일원화를 하는 게 좋아요, 자체적으로 담합하는 데도, 서로 자체적으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짜개진 거라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 부분을 본인들은 못하니까 우리 관에서 그것을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거를. 서로 담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이 기기를 장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휠얼라인먼트를 장비를 갖추는 데는 승용차용에 대해서 장비를 갖추는 데는 팔천, 아, 800만원 내지 1,2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대체를 할 수 있는 토인측정기나 캠버캐스터측정기 또는 회전반경측정기 등등을 갖추는 데는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물론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파악해 놓은 것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거보다 약간, 제가 파악한 거는 좀 비싸던데......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한 개 업체에 대해서 가격을 문의를 미리 해 봤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왜 이러냐 하면 현재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고 등록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설치를 안 했을 때는 이 업을 못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이 부분 그러니까 조향장치에 대한 수리를 못하는 거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선 못하겠지? 다른 거는 해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유예조치가 조례상에 맨 뒤에 있어요, 보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1년 후에요.)
1년, 1년 이내에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1년을 유예기간을 뒀는데, 1년이 지났는데 이 시설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영세업자들은 시설을 못하고 그냥 하다못해 빵구만 때우고 있을 수가 있거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럴 수도 있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이 업체들 어떻게 할 거냐, 1년 지나고 나서 단속을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일단 권고를......)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일단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령위반사항이니까.
순평

정순평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 굉장히 하다못해 영세업자들한테 불리한 조례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그게 450만원 되는데 1년이면 열로 나눈다든가 하루에, 한 달에 40만원 정도 아니겠어요, 영업을 하면......)
아니, 이게 사백, 지금 말씀하는 거는 450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평균 어느 정도 소비자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최하, 이상은 해야지, 이 세 가지 시설을 한답니다. 2,000만원 정도는 들어요. (○집행부석에서 최저가격이 45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격인데...... (○집행부석에서 하루에 1만원씩만 저금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년을 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1년이 지나도 말이지요, 한 번 실태파악을 또 해 보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건 제가 판단할 때 한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소형부분 정비업자들, 일반적인 부분정비들의 측면에서 보면 업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그것도 못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요, 있겠지만 글쎄,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 후에도 만약 이런 시설을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법에 따라 그것은 단속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저희들이 1년 뒀으니까 준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분정비 협회에 가입된 회원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 자리가 잡힌 사람들이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1년이 아니라 한 달 이내라도 설치를 하고 영세업자들이 이렇게 이거 바뀐 것도 몰라, 그 사람들은 이런 연락을 받아도 잘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단속만하지 말고 좀 실태를 좀 파악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해 달라......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그렇다면요, 이 부분 정비의 범위가 확대됐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휠얼라인먼트라든지 토인기라든지 기계를 준비를 안 했을 때는 그 사업자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현재 하던 대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 것 아니겠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장비는 일단 필수적으로 그 부분정비업자들은 반드시 갖추어야 될 그래서 휠얼라인먼트 장비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회전반경측정기라든지 휠밸런스측정기라든지 하는 그런 장비들이라도 일단은 갖추어야 될,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안 갖추면 1년 후에는 일단은 제재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부분정비업에서 그러면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데 지금 정비소에 대한 시설 기준을 단속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입니까, 시·군입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소형정비업자들은 도로에 바짝 붙여서 정비업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도로를 사용을 하는 그런 정비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나 자동차들이 진행을 할 때 이게 장애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단속은 지금 소형정비업이 업무가 늘어나면서 더 이게 가중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뭐 계획이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 문제가 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업체들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든 해서 자율적으로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 그것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그건 시장, 군수들이 도로점용 문제에 관련해서, 도로점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로명주소가 저희들이 쓰는 일반적인 주소하고 같이 쓰게 되는 겁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당분간은 같이 쓰게 됩니다. 당분간 같이 쓰게 되는데, 2011년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적으로 완전히 전환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우리 그 주소를 다 바꾸어 줍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다 바꾸어 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등기까지 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는데 2011년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