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자 의원 5분자유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7년 11월 26일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회기운영을 정례회 2회 52일, 임시회 7회 63일 등 총 9회 115일간 운영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 부위원장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을 2007년 12월 4일에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27일에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2월 14일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2일에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등 4개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7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폐기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 8월 17일에 제출된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7년 8월 20일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2007년 11월 27일에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박정희 의원 등 5명이 서면질문한 9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유병기 의원 등 7명이 서면질문한 1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국민중심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7일 발생한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태안군민과 그 인근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대책마련에 노고가 많으신 이완구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인 입시철을 맞아 학생지도에 진력하고 계신 오제직 교육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자랑스러운 나의 모교의 교명을 수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3만 공주시민과 동창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주대학교의 교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김재현 총장을 비롯한 학교 당국자의 행태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주대학교는 60여년의 전통을 가진 우리지역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서 학생수가 1만 3,000여명에 이르고 졸업생이 5만을 넘는 전국 국립대학 서열 10위권의 종합대학입니다. 6년 연속 전국 최고의 임용고시합격자를 해마다 배출하고 있는 교사양성의 요람인 공주사범대학을 모태로 그 명성과 함께 세계적인 명품브랜드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50~60년대 농촌생활이 어렵고 힘든 시절 공부만 잘하면 갈 수 있는 사범대학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공주는 한 집 건너 한 사람의 선생님이 배출되었다고 할 만큼 공주대학교는 13만 공주시민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교육도시 공주의 표상이며 공주시민의 혼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현행법상으로 2년제 전문대학이 4년제 국립대학이 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2005년 천안공대는 그들의 말대로 국내최초 기적의 통합을 이루고 공주대라는 명품브랜드의 우산 속에서 입학생을 모집하여 등록률 99.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무된 학교측은 앞으로 공과대학을 키우려면 10만평의 부지가 필요하고 천안시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공주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0년 전통의 공주사범대학이라는 명품브랜드를 버리고 통합 3년째의 신생공과대학을 위해서 한국대학으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오랜 전통을 가진 공주대학교라는 브랜드는 가격으로 따지기 어려울 만큼 값진 이름입니다. 또한 교명변경은 공주시민이나 동창들에게 정체성을 흔드는 엄청난 충격이고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공주시민 5,000여명이모여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학생과 동창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교명변경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제기하며 교명 수호를 위한 총궐기를 하였고 지금까지 대책위 수석대표와 동창회 원로교수의 단식농성에 이어 시의원, 동창회, 재직교수 등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재현 총장은 한국대라는 교명을 선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상신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런 사태의 발단은 총장선거입니다. 대학교수들이 총장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표를 의식해서 교명변경을 선거공약으로 걸고 표를 구걸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애꿎은 교명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공주대학교도 이제 학교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CEO 총장을 초빙하여 학내 구조조정을 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를 사랑하며 공부할 수 있는 면학풍토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인재 육성에 매진할 때입니다. 이와 더불어 충남의 유일한 국립공주대학교의 오랜 정통과 명성을 지키기 위하여 충남도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주가 교육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공주대학교의 국제화, 특성화는 물론 충청의 유능한 인재육성을 위한 충청남도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꼭 도와주십시오. 한국대학교 이게 과연 60년 전통의 공주대와 비견되는 교명입니까? 어림없습니다. 세계 유명대학들이 모두 큰 이름에서 성공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작지만 큰 이름 공주대학교 교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국립공주대학교의 교명을 지켜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규
김문규의장
이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태안, 서산 그 해안 연안에서 유조선 그 원유 유출 관계와 관련된 문제로써 그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원유가 서해안 서산, 태안반도 앞에 오게 되는 이유, 그리로 원유선이, 유조선이 다니게 되는 이유는 대산에 바로 3개 회사, 유류회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주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그곳에 또 이 3개 회사 정유회사 설립인가를 해 준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거기에서 1년에 약 1조 8,000억원의 세를 걷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사 자체도 회사 사원 1인당 연봉 1억을 제외하고서도 약 1조 2,000억이 남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억의 소득을 가져오는 큰 회사입니다. 그러함에도 거기에서 10여년 이상 나오는 그 매연, 가스, 본인들은 없다고 생각하죠. 서산에 그분들 보고 물어보면 큰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서산 지역개발에. 정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개발이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가상승 요인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가 있다면 지가상승 요인보다 그 엄청난 매연으로 인해서 서산, 태안 이 충남 일원에 그 피해를 가져온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원유 유출로 인해서 가져오는 그 피해, 10년 20년 30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자와 행위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땅과 재산을 털어서 보상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3조원의 이익, 그 중에서 1조 8,000억 정부예산과 거기서 회사의 1조 2,000억 이득금 이것을 그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주장하는 바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피해를 완전히 개선할 때까지, 또 그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시기까지의 모든 것은 이 3조원으로써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유조선이 홍콩선적 스피리트호 라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외국 같은 데에서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그런데 일중, 하나가 터져도 속에 또 칸막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로 되어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게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다는데 아직도 그 재래식인 유조선을 쓰고 있는 게 문제이고, 둘째로는 유조선에 구멍이 났는데, 세 군데, 급작스레 그것을 막을 생각을 하지 않고 24시간을 그냥 뒀다 것, 3시간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장관 설명도 있었는데 그걸 이행치 않고, 사실 대산서 불과 17마일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 시간 거리면 큰 바지선에 공드럼 100개만 싣고 가서 거기에 그놈을 양수기로 퍼 넣었어도 이게 이렇게 흘러나가진 않았습니다. 24시간을 그냥 놔뒀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성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조선이 정박할 수 없는 자리에 정박했습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서 정박장소를 허가를 맡아가지고 그 주변에 어민들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싫어서 그냥 했습니다. 이것을 방치한 해경이나 대산 항만청, 관재탑 등등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부서에선 절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참 장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데 도민 전체, 200만 도민이 다같이 협심해서 매일 거기 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200만 도민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과 또 전 국민이 다 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재치껏 빨리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신 이완구 도지사님에게 정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안에서 초유의 기름유출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수회에 걸쳐 태안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진두지휘를 하시고, 또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이완구 지사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태안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에는 이완구 지사님의 발 빠른 대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선자 의원님께서도 서두에 태안지역의 유류피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고, 또 이창배 의원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7일 발생된 유류사고에 지금 현재 한 10여 만 명이 동원되어서 방제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방제작업에 임해 주셨던 군·관·민을 동원한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느라고 정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발언에 두서가 없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방제작업이 저는 이 첨단사회에서 이 방제작업이 이렇게 원시적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정도로 수작업에 의한 방제작업이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많은 방제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지금 피해지역이 어로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가 없는 수산물도 판로가 막혔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에 태안지역의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를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충남도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지사님께서 기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각 실국, 실과에 지시를 하셔서 재난지역에서 빨리 극복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령시 출신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에 이어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조 5,599억 6,0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3조 1,800억보다 11.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예산안은 세계 경제의 성장둔화와 유가급등, 환율하락 등으로 경상수지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소비와 건설투자의 회복으로 지역경제의 성장세 유지 및 수출증가와 고용창출력이 높아져 내수가 완만하게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도의 경우 토지거래 및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세수증대가 불투명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의 안전을 바탕으로 변화와 성과를 지향하고자 건전재정의 틀 안에서 FTA 대응력제고 등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역량제고사업 확대와 지역균형발전,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 투자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농수산업의 선진화와 미래성장산업의 육성, 복지공동체 구축, 재난 재해예방 등 성장과 분배의 조화속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불황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 지방채 500억원을 발행하는 등 적자예산 편성이 이루어져 세출예산에서 도민과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공공운영비 등 65건에 95억 7,015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4억 2,985만원을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총 100억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중 지방채 100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의 도청이전 당면 현안과제 수행자문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44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20억 3,500만원보다 180억 3,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에 이어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의 심사를 거쳐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3조 4,045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4,164억 8,000만원보다 119억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동분 조정과 불용예산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세입에서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도정 성과 종합평가 홍보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2개 기금 3,627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3,626억 8,500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밤늦은 시간까지 토론을 거듭하는 등 중지를 모아 도민과 고통을 함께한다는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이 되도록 심사 의결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백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완구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완구
이완구도지사
오늘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에 여러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유 의원님과 또 이창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7일 우리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유류 유출사고를 당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피해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김문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략한 지사로서의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 피해의 규모나 또 이 피해를 대처하는 과정이 도지사로서는 대단히 불만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도, 또 유익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정부가 이 문제를 초기에 좀 소홀히 사태를 쉽게 본 것 아니냐 하는 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해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후에 기름띠가 연안에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초기 예측이 12시간 만에 이게 옴으로써 빗나갔는데 초기에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대책이 세워졌기 때문에 초동조치가 잘못 됐다 하는 점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마땅히 이 정도 되면 선포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사하고 입씨름 할 정도로 이것이 정부에서 이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점은 그날 유익환 또 우리 강철민 의원님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각 정당과 청와대 측에서 사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몇 단계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예비비나 또는 국고에서, 어제 재경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갈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아마 다 여기 지역구 가진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앞으로 시달리실 거예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게 몇 년이 갈지 알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오전에 여수에서 12년 전에 여천 유출사고 때 담당했던 공무원하고 대책위원장이었던 민간인입니다마는, 두 분을 급파해 달라 해서 전남도청과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우리 충청남도는 이런 대형사고를 당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권희태 감사관을 현지에 앞으로, 본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방법이 없지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현장에 부지사가 가 있지만 앞으로 특별팀을 만들어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상주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별도정원을 건의해서 오늘 나옵니까?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완구
이완구도지사
그래서 국장 하나, 서기관 둘 그렇게 되지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완구
이완구도지사
특별팀을 아예 상주시켜서, 1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수나 기타 치밀한 어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또 냉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제가 32사단장한테 협조를 해서 촬영팀을 소대병력을 내 놓아라 해서, 어민들이 뭐 합니까? 초기에 다 치워버리면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 채증팀을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과연 피해보상 문제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보험회사에서 정부가 지원한 것을 나중에 카운트 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기침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피해지역이 겨울 장사로 사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횟집이라든가, 바다낚시, 팬션, 기타 이게 거의 지금 초토화 되다시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로 인한 전반적인 충남 서해안권의 경기침체 문제, 그리고 그것이 도 전체적으로 미치는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정부에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 어제 나온 정부 측의 발표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1% 지금 다운입니까, 금리가......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집행부석에서) 이율 1%......
완구
이완구도지사
그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경제실장한테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각 정당들과도 협의를 해서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지만 모 정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오늘 중으로 피해 시·군에 대한 특별지원법이라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나 각 정당에 촉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중앙정부에서 금융세제나 예비비 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각 정당에 오늘 중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끝나자마자 오후에 기자실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문을 만들어 주세요?
재근
정재근기획관리실장
(집행부석에서) 예.
완구
이완구도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생태 문제인데 방금 여기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러시아 에르츠크시에서 10년 전에 한 수십만 톤의 유류사고를 지휘했던, 우리 고려인입니다마는, 그 분을 지금 긴급히 만나고서, 또 오늘 오후에는 스페인에서 오는 전문가들 엮어서 내일 현지에 합동으로 보낼 생각입니다마는, 중앙부처 대통령이 처음 해양경찰서 오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환경생태 전문대책반을 만들어 주셔야 지 이게 무슨 해경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말이지, 특별팀을 만들어 주세요, 특별팀을...... 그냥 와서 훈수 놓는 사람들 말고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이걸 해 주셔야지 이게 3년, 4년, 5년, 10년 삶의 터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에요. 어제 저녁 TV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천 같은 경우 지금 파도, 12년 전 사고입니다. 지금 파도 어제 보니까, 현장에서 삽질하니까 기름이 유출이 되더라도 까만게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생태 문제를 저는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야 치유할 수 있지만 속으로 멍 들어가고, 썪어 들어간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중앙부처와는 별도로 중앙부처가 파견하는 것은 파견한다고 치고, 가동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저로서는 도 차원의 환경생태 전담 특별팀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아침에 제가 대책회의 하면서 그런 소리를 질렀습니다만, 내 땅은 내가 지킨다, 중앙부처 믿지 마라, 내 충청도 땅, 내 태안 땅, 서산 땅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무슨 저거 하겠나, 도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 별도 가동시킨다, 그리고 중앙부처 협조하면 되니까, 중앙에서 파견한 팀과 협조를 하면 되는데 이 환경생태 문제만큼은 집요하게 몇 년이 가더라도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원금, 보상금 몇 푼 받고 그냥 또 하는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언론이 지금 매일 이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주일 가 보세요. 이거 신문에 거의 TV에 사라집니다.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지금은 뭐라 뭐라 하지만 연말연시, 또 대통령 선거 끝난 후에 그 분위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중앙부처에서도, 또 정권이양기이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정권이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관심이 없다 말이죠, 공무원들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놓지 않으면 그냥 표류하고 말아 버린다. 그래서 이거 보통 생각해 가지고는 안 될 문제다, 그저 중앙정부 믿고 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듣고 있는 우리 실·국장들도 긴장을 해 가지고 대처를 같이 하자고 아침에 저희들끼리 다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보름, 한달 쯤 가면 아마 우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어 가지고 속만 끓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제정문제를 정부와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관철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화제 문제도 그렇습니다. 유화제 문제를, 지금 바다에 뿌려서 이걸 분해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바다에 가라앉으면 이 또한 2차 오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 없이 이것을 계속 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러시아에서 온 사람이 무슨 약제를 하나 가져왔던데, 하여튼 그래서 내일 보내가지고 해경이나 저쪽 중앙 전문가하고 접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해수부에서 연락을 받았던 모양인데 아무튼 그것은 건설국장 나오셨나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완구
이완구도지사
그것은 내일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상 없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완구
이완구도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확실한 치밀한 냉정한 아주 집요한 자세가 아니면 미봉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6개 시·군 서천, 보령, 홍성, 서산, 태안, 당진 서해안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좀 지도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방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방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1년 6개월 동안 참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행복도시에는 지금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오겠다고 하는 교육기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뭐 넘쳐서 사실 사절할 정도인데, 논산을 비롯한 우리 서남부 쪽에 여러 의원들께서 도와주신,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600억씩 매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국방대학의 논산유치이전에 확정은 시작입니다. 대전의 군수사령부하고, 자운대하고, 삼군 본부, 그 다음에 논산훈련소, 국방대학교를 하나, 하나로 묶는 산업교육의 국방 관련 클러스터화를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쯤에서 아마 황해경제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천안과 아산과 당진과 서산 쪽에 최대의, 이것이 제가 2002년도 국회 재경분과위원할 때 직접 입법을 해 가지고 인천과 광양과 부산을 선정했던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추가로 하겠다는 최대 현안입니다. 이것이 되면 한 6조 한 9,000억, 7조 정도의 직접투자가 있을 것이고, 수 십 조의 그때는 외국인이 직접 병원과 학교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현안인데, 대구·경북 같은 데서는 100만 명이 지금 서명운동까지 벌려가면서 유치전을 벌리고 있고, 각 시·도가 지금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데, 충청도 외롭습니다. 외롭지만 해낼 겁니다. 어떻게든지 해서 해낼 테니까 많이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저희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아직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서해선철도도 합덕부터 시작해서 예산~홍성까지 오는 중요한 산업철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설계비 10억이 통과가 돼야 만 2조 5000억 짜리, 이것도 거의 BC에서 끝난 사업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최선을 다 해서 살려내 가지고 요기까지 국회에 예산에 집어넣는 데까지 했는데 어떻게 될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보령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령신항 해수부 장관하고 그저께 서너 차례 통화를 하고 KMI라고 수산연구원 원장 또 책임자를 불러 내려가지고 참 별짓 다해 가면서 지금 이 50억을 하는데, 이게 원래 BC가 안 나와 가지고 편법으로 지금 중간 내년 1월 달 이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내년 1월 달 나와 봐야 금년 예산 국회에 통과 전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으로는 중간보고서라도 좀 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이게 우선 거기까지 하는데, 해수부 장관의 얘기는 기획예산처가 지금 말을 들을지 모르겠다, 해서 제가 월요일 날 기획예산처를 방문을 합니다. 기획예산처 입장은 최종보고서라면 모를까 중간보고서 가지고 어떻게 무책임하게 동의를 해 줄 수, 이른바 사고이월이지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50억을, 50억에 대한 설계 발주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니까 사고이월을 내년까지 연장이 되면서 이월이 되면서 사업이 그대로 연장이 되는데, 그게 안 나와 버리면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예산이. 그래서 월요일 날 기획예산처 방문해서 좀 노력을 해 보겠네,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해수부 장관하고는 제가 그저께 여러 차례 통화해서 자기로서는 도와주겠다는 얘기고, 기획예산처는 아직은 부정적인 입장인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혈세임을 저희들 명심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도정을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완구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공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제21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공주시 출신 박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 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798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5%인 1,635억 3,2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학력신장과 교육정보인프라 확대, 교육복지수요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보다 좋은 교육환경 속에서 변화하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데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2008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연기교동초등학교 교실증축 등 11건 11억 3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 30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887억 9,200만원보다 2.1%인 421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평생학습체계구축 및 학교체육활성화, 그리고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조정, 불용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박공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제직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직
오제직교육감
먼저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서 현지 주민과 학생, 학부모형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빨리 복구되고 안정된 옛날의 청정한 해안으로 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에서도 본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상황실 대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또한 학부형들이 복구 작업을 작업하는데 아이들의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될 것 같아서 방과 후 학교형태로 늦게까지 현재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학이 며칠 후에 됩니다마는, 필요한 그런 가정의 학생들을 전부 학교에서 모여서 방과 후 형태로 수업을 하게하고 또한 무료급식을 밥을 제공하고 지금도 저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하도록 제가 같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울러 수업료라든가 또 학교운영지원비 모든 학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이 학생들이 원유에 대한 필요성은 알아도 얼마나 환경파괴와 우리 인체에 유독하고 피해를 주는가 하는 그런 거를 교육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며칠 전부터 학생들이 원유에 대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뭐였겠는가, 또 지금 이 복구하는 작업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또 파괴된 환경을 어떻게 자연대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는가,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보존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교육적인 관계를 제목을 주고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면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현재 태안에 32개 학교 약 8,000명 가까운 학생과 학부형이 있습니다마는, 이 학생들에게 학업에 지장이 없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때에 자녀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보호해야 되겠다고 특단의 대책을 계속 여러 가지로 하면서 학교 보건위생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 지시 또는 이렇게 돌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구반도 전국 교육청 별로 연대를 해서 받아서 하고 또 여러 가지 런닝이나 면 종류의 그런 의류, 그러한 유류를 흡착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도 받아서 보내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정해년 한 해도 이제 보름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9일 개회한 제21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금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현안사업과 미진했던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안은 효율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력을 신장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며 유아특수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교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교육공동체로부터 전폭적인 협조와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새해 예산안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조언의 말씀은 200만 도민의 깊은 뜻으로 생각하여 발전적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올 한 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충남교육은 전국최고 유일의 빛나는 성과를 각 분야에서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제일의 믿음이 가고 아이들이 머물고 찾고 싶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든 2만3천여 교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밝아오는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영광이 가득하고 가정과 그리고 정치적인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오제직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도·농 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정종학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사항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심사평가를 자체평가, 전문평가, 도민평가로 구분 시행하던 것을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는「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규칙」으로 시행하며, 도민평가는 도정 평가단과 범도민 정책서포터즈로 세분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출자자 상호간의 상생협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출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감사가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규정하여 공사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충청남도 및 도내 시·군과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도 소방관서 설치계획에 따라 신설되는「금산소방서」와「서천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부터 시행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소방관서 신설과 격무부서 3교대 인력부족에 따른 소방인력 80명 증원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 투자·통상 분야의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계약직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센터의 재원 및 지원근거를 정하고 육성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와 법인에 대하여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직 발령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또한 적절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농복합 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당진군의 경우에 지방자치법상의 도·농복합 형태의 「시」설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당진군 대다수 주민들이 당진시 설치를 원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진시」설치를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과 도·농복합 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하면서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 및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종학 의원님 등 열한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농복합형태의 당진시 설치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지원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ㆍ제재조치, 운영기준 및 센터사업,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보조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조례시행 등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ㆍ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명칭을「충청남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로 명칭 개정 하고 조례목적에 대한 법적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며,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위원회 기능 및 당연직 위원을 도 직제 개편에 맞게 직제명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도내 서식 야생 동ㆍ식물 중 깃대종 및 도내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등에 대하여 보호 야생 동ㆍ식물로 지정토록 하고, 도지사는 도 보호 야생 동ㆍ식물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중ㆍ장기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 보호 야생 동ㆍ식물에 대하여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및 도 보호 야생 동ㆍ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도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사업의 소요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야생 동ㆍ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위임사항 시행을 목적으로 했으며, 50만 이상 도시인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의 정밀검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정밀검사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벌칙 등에 관한 권한을 천안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교육위원 월정수당을 현행 170만 8,000원에서 183만 6,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새로 삽입시키는 학교는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는 천안쌍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원, 또한 동일자로 개교하는 천안청당초등학교 외 8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으며, 2008학년도부터 남·여 공학으로 교육과정이 전환됨에 따라 천안동여자중학교를 천안동중학교로 변경하고, 지번이 변경되는 학교에 대하여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체적 관리를 위해 각급학교마다 연번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교육감, 교육위원,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관할권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위원회의 관할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조정하고,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8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황화성 의원님 등 열 세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화성 의원님 등 열 세 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야생 동·식물보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근
홍표근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홍표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전부개정 배경은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 제명도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되어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지역명품의 범위를 현행 행정자치부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으로 선정한 품목에서 시장·군수가 지역의 특색 있는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으로 확대해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지원규모를 지역명품사업은 1개소당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법인에 대해서는 총자산금액의 20%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내용은 지역명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불명함으로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를 보완하였고, 조례안 제5조 제3호와 제4조는 기금의 예치와 중복되고 기금의 용도와는 아주 다른 사항임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충실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한 것이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홍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아니, 이것 잘못됐어. 하나밖에 안 해 놨네. 음 여기 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각을 했어. 농수산위원회로 착각을 했어요.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과 건설교통부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운영 과정에서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건설교통부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도로명 사업 추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법령에 근거한 새주소위원회 설치로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홍보 및 교육, 도로명 부여 등을 심의 조정하여 새주소 사용의 안정적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새주소 생활화를 촉진하고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단체, 관내 학교 등에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평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7년 5월 10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며 용어의 확실한 표현과 발언시간 등을 명확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회의규칙을 개정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함으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정순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지방공무원교육원 등 위원회 소관 당연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 등 총 16개 기관에 대하여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 부여군, 공주시 감사에서는 도세부과 징수에는 문제점이 없는지와 국·도비 지원사업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과 시·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제출 요구 등 3건, 처리요구는 도정과 의정활동의 홍보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신문 편집에 대한 대책 등 39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태안 마애삼존불 보존을 위한 우회도로 건설 추진 등 4건으로 총 4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고남종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태안군민 여러분과 복구에 힘을 쓰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어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만, 복구현장에 장비부족과 인력투입, 인력통제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복구하는데 너와 내가 있을 수 없듯이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고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21일까지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감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특히, 복지환경 및 교육 분야에서 도민입장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 부서장들이 혁신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사용업소 위생점검 철저 등 시정요구가 13건이며 정신질환자 발생율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등 처리요구가 6건이고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관련 등 건의사항 16건을 포함하여 모두 35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고남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강철민 부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 총 7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주요내용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 활성화대책 강구와 농림수산국 소관 한·미 FTA타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방안 강구,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철저, 도서지역 지방어항건설사업 부실공사 예방철저, 조류 인플렌자 긴급방역대책 개선방안 강구 등 네 건을,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개선방안 강구, 농촌지도자품목별대회 보완대책 강구 등 2건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102쪽 처리요구 사항으로 총 19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은 경제통상실 소관 도내 소재기업 투자비율 확대방안 강구, 충남테크노파크 파견인력의 전문성 확보대책 강구, 신용보증사업 고객만족도 확대방안 강구, 건설장비 특화보증 확대지원 대책강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일원화 대책추진, 충남테크노파크의 주인의식 제고 및 결원해소 대책강구, 영상홍보물 보완 및 직원사기진작 대책강구 등 일곱 건을, 농림수산국 소관 친환경 GAP 인증교육 및 인증비용 절감방안 강구, 고품질 안정농산물 판매대책 강구, 충남 농업테크노파크 인력증원 및 예산확보방안 강구, 휴양림 관리사업소의 자연휴양림 인터넷 접수방법 개선방안 강구, 안면도 도유재산 관리대책 강구 등 다섯 건을, 농업기술원 소관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방제대책 홍보철저, 현장중심의 기능조정 및 조직개편 방안 강구,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발전방안 강구, 새해영농설계시 병충해 방제교육 철저, 농산물원종장의 내구연한 경과 농기계 및 장비 폐기처분 조치, 식당, 화장실 등 낙후시설물 보수관리 철저, 백합시험장의 신품종 및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 등 일곱 건을 각각 처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09쪽 건의사항 다섯 건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대형할인점 입점제한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강구와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지방어항 건설사업의 자연친화적 공법 도입확대, 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조정 및 편입건의, 안면송 산불방지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 등 세 건을,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백합시험장의 시험연구시설을 확대 지원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강철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행정도시도청이전본부, 미래전략사업본부,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소방안전본부 및 5개 소방서와 충청소방학교,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두 개의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안을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총 57건이며, 시정요구사항은 9건, 처리요구사항은 24건, 건의사항은 24건으로 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조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 및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으며,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강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의원
운영위원회 태안군 출신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예인 중인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하여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피해가 태안군을 비롯한 도내 7개 시·군으로 확대될 위기에 있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원상복구 추진지원 및 피해보상 관련 업무지원과 관련법규 개정 건의, 조례의 제·개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구성하게 될 특별위원회 명칭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피해지역 7개 시·군 도의원을 중심으로 11인으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고, 활동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소관 직무범위는 기름유출사고 지역 원상복구에 관한 대책 및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지원과 기름유출 사고지역에 관련된 법규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등에 관련된 업무지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의안은 실의에 잠긴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보상과 장기적인 원상복구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안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강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석에 놓아드린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안과 같이 기본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