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2-28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평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 연말입니다만,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7일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도내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히 소집된 회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사고발생과 동시에 신속하게 피해지역 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음은 물론,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건의 전국 각 시·도 및 시·군·구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지난 12월 21일에는 위원님들 전원이 현지 피해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펴시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곽유신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지원에 따른 지원 총괄본부의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을 정하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두 건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2007년 12월 28일 1일간 운영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존경하는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백낙구의원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7일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도내 6개 시·군 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도차원의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배상 및 복구지원을 위한 도의 행정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 총괄본부는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과 피해시설에 대한 항구복구를 전담하는 기구로 업무기능은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및 범위의 선정, 국내·외 유사사례 수집 및 분석, 방제대책 및 사고수습 공동대응과 인력 및 장비수급 등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설되는 서해안 유류사고대책 지원 총괄본부의 위원회 소관은 해양 사고로 인하여 신설되는 기구인만큼 업무의 연계성, 어업피해 조사 및 보상, 항구복구, 전문성 확보, 상임위별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과가 소속된 농림수산국을 관할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입안심사기준에 의거 위원회 조례 제1조에서는 약칭의 사용이 금지토록 되어 있어 제2조에서부터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은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배상과 원상복구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도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꿈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