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택개량 사업이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764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00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 164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표시된 764동은 행자부에서 시행되는 것 600동 더하기 농림부에서 시행되는 것 164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600동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의 구성이 국비 70%에 도비 15%, 시·군비 15%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4동,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164동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지사 연두방문 시 건의된 사항은 금산군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금산~논산간 국지도 68호선의 4차선 확장에 관한 사항, 대전~복수간 4차선의 조기 확·포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리면 지역 강변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 진산면 지역의 시내버스 증편운행을 건의하는 네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접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단 법으로 3만㎡이상에 대해서는 연접개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금지라기보다는 좀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좀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하라고 하는 제한이 일부 좀 가해집니다. 그런데 3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시·군 조례로 이것보다 좀 더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2만㎡, 또 어떤 데에서는 1만㎡ 이런 식으로 시·군마다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3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한 것이고, 이런 취지를 바꾸는 데에는 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군에서 개별적인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3만㎡ 미만의 제한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내포권의 서천 포함으로 결국 보령이 축소가 됐고 사업비도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서천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서천이 포함돼서 일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 청양의 도청 이전지에 대한 부분을 제척을 했고, 또 홍성에 A·B지구 개발사업이 없는 일부 공간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천의 면적을 확보했고, 보령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군별 면적의 증감이 없습니다. 사업비의 어떤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 시·군마다 사업이 균등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적이라든지 유물, 또는 어떤 아이템의 존부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끝난 다음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어떤 수정 작업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기회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형 신 아파트 패러다임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하고 주택이 어떤 축제용 보다는 주거용으로 순수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1세기 신 개념의 아파트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축제용의 어떤 생각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국민들의 인식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1세기에 어떤 신 개념의 아파트 패러다임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런 개념의 코메니티(Comenity)가 살아있고 정이 살아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정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사업비 부족 때문에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도비를 더 얹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예산 상황상 그것이 가능할 런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의 어떤 기본적인 예산운영의 방침은 고유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가능하면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 지원이 사실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진입도로에 관해서 사업지구 선정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투명한 선정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를 선정할 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에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신청된 개소수를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 선정한 것이 금년과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입니다. 불행히도 보령지역에 대해서는 신청 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온상승과 어떤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앞으로 미래에 미칠 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하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푸른도시의 일환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산과 도고지역의 두 개 하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하천에 가장 가까운 그런 도심 하천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만든 다음에 모든 하천공사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안면 연육교의 교명 공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청 하고 상의를 했고 저희들이 관리청에 일단 위원님의 그 취지를 담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명은 빨리 선정을 해서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설계 때부터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청에 먼저 보내준 취지는 일단 그 교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람은 그 시설자가 됩니다. 시행자가 그 교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리청에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합리적인 교명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따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교명 안이 몇 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역주민들과 우리 지명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원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 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공원화 사업에 미개발 된 공원을 개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의 어떤 재정상황과 도의 재정상황상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거의 공원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비나 군비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 아파트단지 개발, 하천사업, 도로사업 등등의 공공시설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도 만들고 또 행정지도도 하고 도시계획 협의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해서 각 시·군별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그것이 도의 재정상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것도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써 도가 도비를 투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령~구룡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2009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사실은 보령으로 통하는 가장 단거리는, 가장 빠른 길은 아마 보령~구룡간 국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보령~구룡간 국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토관리청에서는 보령~구룡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지금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되게 되면 단계에 따라서 실질적인 착수가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중앙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정비 사업 21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기본적인 재정운용 방침이 시장·군수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방침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에서는 기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이라도 일단 저희들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