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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12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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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각 분야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서 2008년도 추진하여야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제정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유재수의사직원

의사직원 유재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15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전병욱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설도시국장에서 건설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이기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기철 주택과장이십니다. (인 사) 농촌개발과장에서 도로교통과장으로 부임한 서동수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안진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지적담당에서 지적과장으로 승진한 이종연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민선 4기 3차년도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속 구성원 모두는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당초 계획한 모든 사업을 활력 있게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살기 좋은 충남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여건과 과제,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8년 신년도 되었고 과장님들이 바뀌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과장님들의 소신도 한 번 나와서 답변 좀 하시고 또 주 업무가 뭔지 열거 좀 해 주시고 의회와 협력관계가 무엇무엇이 있으니까 이러 이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오시면 즉각 해결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 같은 거, 왜냐하면 주무국장하고만 관계를,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들께서 의원과의 관계가 소홀히 된 점도 있고 해서 2008년 서두에 인사말씀 겸해서 주 업무 말씀해 주시고 의회관계도 한 번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어쨌든 금방 얘기하라고 하면 더듬더듬 하니까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하라고 하면 더듬더듬하면 안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우리 건설교통국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서 17쪽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중에 2008년도 추진계획에 불량주택개량 융자금 확대 시행이 764동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서에는 600동을 개량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나머지 164동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내포문화권이 당초에 보령까지만 걸려 있다가 서천지구를 포함시키는 변경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령지역에 있는 지역의 면적이 축소된 현상을 받고 서천이 확대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령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서천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보령은 사업비가 조금 걸려 가지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부분이 생겨서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궁색하고 어려운 현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의 면적을 확대하고 서천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보령에는 아시는 것처럼 성주사지라든지 중요한 문화재 이런 부분이 내포문화권은 싹 빠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분의 면적이 보령에 있는 내포문화권 유적지나 이것이 빠져 넘어 가 가지고 서천지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사회 여론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별, 2개 시 5개 군이 되겠습니다만, 시·군별 면적 현황과 시·군별 사업비 현황을 개별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좀 주셔야 제가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내일모레 지사님 30일 날 방문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틀림없이 이 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세기형 아파트 패러다임 구축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도시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도 앞으로는 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는 주거공간이 하나의, 옛날에는 아파트가 하나의 부를 축적하는 재산권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빨리 이것이 전환이 되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가지고 주거공간 개념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파트의 개념정립이 실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색채도 좀 강조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서 그야말로 주거의 개념이 확립될 수 있는 시책을 우리 충청남도도 빨리 바로 잡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묻고 싶고, 지금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아시는 것처럼 10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쌈지공원, 다목적 광장시설을 같이 시설을 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께서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사업비보다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 부분이 실제 사업 시공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도비부담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기왕에 하는 사업을 우리 시·군민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주거생활 공간확보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1쪽의 1시간 생활권 구축과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나 도정질문이 있을 때 마다 우리 보령을 ’97년도에 관광특구로 지정해 놓고 그 이후에 광역교통망의 사각지대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해 왔습니다. 실제도 사각지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 청주권에 있는 분들이 다 대전과 진주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 대전에 계신 분들이 사실 보령 이 쪽으로 해산물 좀 먹고 싶어도 가기가 교통이 불편해서 다른 데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줘 가지고 보령~공주간 어쨌든 건의지구로 포함시켜준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언제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과 병행을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구룡에서 보령간 4차선화의 도로가 금년 말이면 공주하고 서천간 고속도로가 완공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완공이 되면 바로 이 도로를 이용해서 보령까지 갈 수 있는 미리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사실 같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다 해놓고 나중에 뒷북을 치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청양에서 우성간 도로도 일부 해서 어제 오다보니까 많이 도로가 좋아졌던데 그런 부분도 좀 촉구를 해 가지고 36호 도로가 더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08년도 12개교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도 17개교를 해서 29개 학교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 연말 우리 건소위 예산 다루면서 굉장히 왈가왈부하고 이것은 조금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사업계획이 서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당진만 들어있고 빠진 데는 쏙 빠져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진입 도로가 필요한 사업이 사실 이것만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객관성이 결여되고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겠지요. 어린 학생들이 교통안전망도 필요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길, 도로망 확장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좀 명쾌하고 투명한 선정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대책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보고가 되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1,225㎞의 충청남도 해안선이 앞으로 10~15년 후면 수위가 15cm이상 올라간다고 볼 때 그 재난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예방행정 차원에서 이 부분도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실제로 수온상승에 따른 피해범위를 조사하고 또 그날 지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가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미리미리 예방행정 차원에서 준비해 가지고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한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쪽의 도심하천 공원화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대상은 보니까 아산 도고천하고 금산 금산천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도시 가꾸기의 일환으로서 각 도시의 중간에 들어있는 하천들을 푸르게 가꿀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 졌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더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3쪽에 지난번 감사처리 사항에 있던 부분인데 보령~안면간 연육교 교명 사전공모 사항입니다. 여기 처리사항을 보면 국토관리청이 입찰공고 시부터 교량명칭을 정하여 추진하도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매듭진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이나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교명을 어느 정도 한두 개라도 만들어서 그 쪽에다 던져줘야 그 쪽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라고 하면 도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공감되는 교명이 나오지 않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청남도가 이런 안이 좋겠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던져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해서 그 부분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원화사업입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 마다 우리 건설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보면 도시공원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이 안 된 지구가 무척 많습니다. 때문에 푸른도시를 가꾸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복된 살기좋은 윤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원화사업에 충청남도가 좀 도비를 투자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계속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런 사업은 이 보고서에는 없어서 앞으로 각 시·군마다 한두 개 씩이라도 공원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적인 추진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마련되어서 밑바탕에 그려져서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화 지정해 놓고 그냥 땅도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매수가 안 되는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시민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국장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치원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계룡의 조치연입니다. 우선 2008년도 건설교통국 산하에 전입하신 관계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들께서 2008년도에 업무추진이 차질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요구는 23쪽에 보면 지방도 정비사업에 22개 지구 중에서 계속사업이 21개 지구, 신규사업이 한 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선 금년도 2008년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농어촌 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각 시·군에 연두가 다 끝났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은 지역문제인데요, 우리 금산군 방문 시에 건의되었던 사항, 건설국 소관을 이것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개발행위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각 시·군에 완화된 규정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수도권 완화가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권 완화한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충남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남도 슬로건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공장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없어서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발행위 연접개발 제한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각 시·군에서 안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점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 다 하실만 하겠어요?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시간을 좀 주시지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10분 주면 되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0분요? 10분은 좀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답변 전에 아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분의 과장님들 주문하신 내용을 이기춘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기춘입니다. 저는 1970년도 7월달 공무원에 입사한 이래 그때 당시 지역계획과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임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2일날 다시 건설정책과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서 첫 번째로 저희 업무는 국장을 보필하고 또 건설정책과장으로서 계가 6개 계가 있습니다. 건설정책계, 지역계획계, 특정지역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건설기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업무는 국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입니다.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 국토이용계획 관리, 광역개발계획, 도시계획의 수립 조정 및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관리도 있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의 계획수립도 있고 토지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많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및 투자지원 분석도 해야 됩니다.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의 기획조정 총괄이 있습니다. 또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개발촉진 지역의 지정관리, 특수업무로서는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 물류 유통정책의 수립 및 투자지원 분석이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 및 감리업 등록관리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관련 업무 등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배운 공무원의 경력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관계는 주무과장으로서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서동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서동수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5개 계로서 도로교통계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의 면허, 허가, 인가, 신고를 취급하고 또한 도시교통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계에서는 지방도 종합계획수립 및 확·포장사업 계획, 간선도로 망 계획수립, 지방도 노선인정 폐지 및 도로구역 결정과 또한 도로관리계에서는 국가지원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고 지방도 방지대책, 접도구역 관리 또한 과적차량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계에서는 교통안전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노점상, 주차장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계에서는 자동차 건설 이해관리 종합계획을 조정하고 차량 건설기계 불법운행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종연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종연

이종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종연입니다. 저는 도에 전에 근무하다가 ’93년도에 온양시에 지적과장으로 나가서 아산시와 통합되면서 민원행정을 좀 하다가 금산군에 가서 지적과장과 종합민원실장을 하다가 2000년도에 도에 와서 지적정보담당과 지적담당을 거쳐서 이번 1월 2일자로 지적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적과에는 토지정책담당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과 토지거래라든지 토지 공개념 업무가 있고 지적담당에서는 우리 지적측량, 제도 또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의 문제라든지 경계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부동산관리담당에서는 부동산을 정보화시켜서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질적 향상의 노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리정보담당이 있는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화시켜서 재난대비에 또는 행정수요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행정과 도민에게 서비스가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 조정 기획하면서 우리 도민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가 더 잘 이루어 질 것이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더불어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사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임과장에게 염려가 되어 가지고 오늘 이런 저희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위원님께서 주택개량 사업이 업무계획 보고서에는 764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00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 164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표시된 764동은 행자부에서 시행되는 것 600동 더하기 농림부에서 시행되는 것 164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600동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의 구성이 국비 70%에 도비 15%, 시·군비 15%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64동,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164동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지사 연두방문 시 건의된 사항은 금산군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우선 금산~논산간 국지도 68호선의 4차선 확장에 관한 사항, 대전~복수간 4차선의 조기 확·포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부리면 지역 강변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 진산면 지역의 시내버스 증편운행을 건의하는 네 가지가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접개발 제한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연접개발에 관한 사항은 일단 법으로 3만㎡이상에 대해서는 연접개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금지라기보다는 좀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좀더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하라고 하는 제한이 일부 좀 가해집니다. 그런데 3만㎡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시·군 조례로 이것보다 좀 더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2만㎡, 또 어떤 데에서는 1만㎡ 이런 식으로 시·군마다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일부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3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라는 차원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도입한 것이고, 이런 취지를 바꾸는 데에는 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군에서 개별적인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3만㎡ 미만의 제한에 대해서는 기업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회의 때 저희들이 한번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내포권의 서천 포함으로 결국 보령이 축소가 됐고 사업비도 시·군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서천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서천이 포함돼서 일부 면적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그 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 청양의 도청 이전지에 대한 부분을 제척을 했고, 또 홍성에 A·B지구 개발사업이 없는 일부 공간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천의 면적을 확보했고, 보령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군별 면적의 증감이 없습니다. 사업비의 어떤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실 시·군마다 사업이 균등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적이라든지 유물, 또는 어떤 아이템의 존부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군별로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 끝난 다음에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어떤 수정 작업이 있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기회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형 신 아파트 패러다임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하고 주택이 어떤 축제용 보다는 주거용으로 순수하게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21세기 신 개념의 아파트 패러다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축제용의 어떤 생각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국민들의 인식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화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1세기에 어떤 신 개념의 아파트 패러다임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방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런 개념의 코메니티(Comenity)가 살아있고 정이 살아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정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면 점차적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사업비 부족 때문에 일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도비를 더 얹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 예산 상황상 그것이 가능할 런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의 어떤 기본적인 예산운영의 방침은 고유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가능하면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액 지원이 사실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진입도로에 관해서 사업지구 선정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투명한 선정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진입도로를 선정할 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에 대상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신청된 개소수를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 선정한 것이 금년과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입니다. 불행히도 보령지역에 대해서는 신청 지역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온상승과 어떤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앞으로 미래에 미칠 재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찾아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하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푸른도시의 일환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같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산과 도고지역의 두 개 하천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하천에 가장 가까운 그런 도심 하천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만든 다음에 모든 하천공사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안면 연육교의 교명 공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 관리청 하고 상의를 했고 저희들이 관리청에 일단 위원님의 그 취지를 담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명은 빨리 선정을 해서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설계 때부터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청에 먼저 보내준 취지는 일단 그 교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사람은 그 시설자가 됩니다. 시행자가 그 교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관리청에 공문을 보냈던 것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도에서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합리적인 교명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따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교명 안이 몇 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지역주민들과 우리 지명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 그리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원이 지정은 되어 있지만 개발되지 않은 공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다 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공원화 사업에 미개발 된 공원을 개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의 어떤 재정상황과 도의 재정상황상 그것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거의 공원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비나 군비를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단 확보할 수 있는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 아파트단지 개발, 하천사업, 도로사업 등등의 공공시설에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도 만들고 또 행정지도도 하고 도시계획 협의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해서 각 시·군별 도시공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그것이 도의 재정상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것도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써 도가 도비를 투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령~구룡간 국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2009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 사실은 보령으로 통하는 가장 단거리는, 가장 빠른 길은 아마 보령~구룡간 국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보령~구룡간 국도 확·포장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토관리청에서는 보령~구룡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지금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이 되게 되면 단계에 따라서 실질적인 착수가 되게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금년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다시 중앙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연 위원님께서는 지방도 정비 사업 21개 지구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농어촌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 기본적인 재정운용 방침이 시장·군수의 기본적인 어떤 의무에 관한 사항은 도에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하는 방침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에서는 기왕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이라도 일단 저희들은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림부 쪽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연접개발 제한규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3만㎡ 이상은 지구단위 계획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는데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합쳐서 3만㎡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보면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넓이 20m 이상의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사 방문 시도, 전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의 공장들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안 하지요. 물론 땅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땅값이 싼 관리지역을 찾게 되는데 이런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도로망이 없어요. 그 실례를 보면 금산에도 몇 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 10㎞ 정도가 도로 하나를 끼고서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10㎞ 부분이 전체 면적을 합해서 3만㎡가 넘었을 때는 이 행위자체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지금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뭐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얼마나 자립도도 좋고 도로망도 잘 되어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국도도 내고 20m 이상의 도로도 내는데 우리 군에서는 8m 도로 끼고서 10㎞가 죽 있으니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 국장께서 좀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 실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3만㎡ 이상의 개발이 필요한 지에 관한 사항과 그런 사례가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갖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먼저도 예산심의 시에 얘기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하면 지방도 하고 도시가로망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가지고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물가상승률, 건축단가는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작년대비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몇 % 상승한지 알아요? 그것은 기억을 못 하십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작년보다 하여튼 국비가 확보되고 해서 근 10% 대 상승하는 예산을 가져왔는데 예산은 지금 작년보다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추경 때라도 노력을 해서 도민들의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민원 사항 작년에도 돈이 없어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 불용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방도 토지보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지금 풀로 서던 예산이 지금 지구별로 서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구는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구는 추진이 지금 1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돈을 다시 이월시키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약 40억원 정도 불용처리 했지요? 예? 작년도에도 돈을 다 못 쓰고 약 4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충청남도에서 도로부지를 금년도에 사려면 5~10%는 더 줘야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그냥 사장시켜놨다가 몇 억원 정도 손해 보는 현상이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풀로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토지매입이 잘 되는 데는 빨리빨리 돈이 있는 대로 소비를 시키고 안 되는 데는 차후에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작년도도 불용액이 40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방법이 뭐 건설부 회계규칙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추경 때라도 풀로 바꿀 용의 없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산운영의 어떤 융통성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실 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예산실에서 저희들에게 풀로 서던 것을 지구별로 세우도록 요구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병기

유병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들 예산상 편성하는데 편리함 이거지 도비 절약 차원에서나 도비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예산부서에서 관리하기 편키 위해서......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을 진짜 있는 돈을 사장시키고 쓰지도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 형편이 생기고 어떤 데는 보상이 원만히 추진이 잘 되어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매입을 못 하는 현상 이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내내 지방도 관계이니까 이런 데 예산 서 있는데 50억원이면 50억원 범위 내에서 다 살 수 있으면 소비를 시켜야지 지금 천안, 아산, 당진 저쪽으로 땅값 올라가니까 외지사람들이 소유해 가지고 보상 적당 가격 줘도 더 달라고 버티고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토지거래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월 16일이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며칠 안 남았네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다시 토지거래 해제 건의를 우리 충청남도에서 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몇 일자로 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1월, 아마 2주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 건설부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릅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청권에 보면, 특히 서남부지역 지가상승도 없는 모양인데 지금 몇 년째 계속 묶어놓고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지자체들도 역시 매매가 없다 보니까 세원도 약하고 충청남도도 역시 도움도 안 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름대로 다른 데로 쓰려고 해도 하지를 못 해서 사유재산에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는데 건설국 분위기가 공문만 발송하는 것인지 우리의 절실한 현실을 가서 설명까지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설명은 자주 합니다. 저희들이 공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년도 거래실적, 그리고 지가상승률 등등 지역별 자료를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하여튼 수시로 저희들이며 설명을 하고 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건교부의 어떤 전체 전반적인 분위기를 여쭤보셨는데 건교부에서도 어떤 수치상으로, 지표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해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거래가 둔화되어 있는, 거래가 전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도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또는 투기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누차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하는 것을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2월 16일 날은 다시 묶이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구룡~보령간 이게 진짜 충청남도에서 항상 업무보고 할 때 테마관광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교통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령에 오는 관광객들이 1년에 약 100만 명이 넘는다고 지금 현재......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500만입니다. 보령지역에 1,500만이 오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1,500만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보령에 오는데 그 분들이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아래 쪽으로 가는 관광코스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여~보령간 옛날 국도가 상당히 협소하고 어려워서 교통망이 안 좋으니까 이 쪽으로 접근을 안 해 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을 다시 전라도 방면으로 뺏긴다든지 거기에서 회전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충청남도에서 중요 타상성을 알면서도 여태까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 공약집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제일 건의를 해 가지고 공약집에 들어가 있는 것 몇 가지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 소관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보령 신항 하고 제2 서해안 고속도로 하고 그 두 가지는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모르고 있어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집 책자가 나왔습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항시 숙지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지사한테 부탁해서 두 분들끼리는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발주해서 하게끔, 도민들의 민의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아서 여기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충청남도에서 테마관광, 돌면서 관광코스를 하겠다 하면 보령에 오는 그 엄청난 자원 1,500만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일부분만 부여, 청양 쪽으로 끌어준다고만 해도 부여가 관광 활성화가 되고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교통 인프라가 안 되니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실한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보령~구룡 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타상성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국토관리청 하고 관계를 원만히 해서 건설부에 사정해서라도 추진될 수 있게끔 금년도 말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지역역량을 모아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명쾌한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은 뭐니 뭐니 해도 현장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의 집중현상에 의해서 우리 충청남도 직원이나 봉사하시러 나가시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태안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령, 서천 이 쪽 밑에 있는 홍성 이 쪽에 있는 시·군들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충청남도 공직자들은 한 사람도 우리 지역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안 온다”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집중현상에 의해서 태안으로 계속 갔지만 도지사의 입장에서 봐서는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좀 분산해서 같이 나가가지고 어울러만 줬으면 그 사람들도 “아, 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현장행정을 해 주고 봉사를 해 주더라” 하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태안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보령 쪽으로는 한 사람도 도에 있는 산하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나도 안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전체 도민을 어우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맞들어 주는 그러한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지사님께서 생각을 못하면 좀 밑에서라도 하셔가지고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도 좀 앞으로 봉사활동 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 문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지역의 봉사활동은 물론 여러 가지 중의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마침 1월 27일 날 도청 산학회가 있습니다. 산학회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외연도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김동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홍성지역의 AB지구를 제외하고 또 청양 일부분이 필요로 되지 않은 부분을 제척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서천에다 붙여가지고 보령은 전체 계획면적이 면적의 변화도 없고 사업비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형평성이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서천 쪽에 굉장히 개발도 안 되고 낙후된 지역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그 쪽에다 넣다 보니까 배려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그때도 일부라도 생각하고 같이 함께 조절했더라도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보령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업비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되었을 때는 참고해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백제권과의 여러 가지 전반 수정작업을 통해서 좀더 차별화되고 형평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리고 녹지공원 시설,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일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문섭 국장 계실 때에 공공 공원시설에 대해서 도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틀림없이 도비를 지원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답변된, 국장이 바뀌었더라도 조직이 답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엊그제 기획관리실장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어촌 도로와 도시 가로망 사업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도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못했는데 여유가 있어지면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 건설교통국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여기 다 계신데 좀 생각을 해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선제의 이익의 효과에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한 발짝 앞으로 치고 나가 가지고 예산 사정이, 지금 복지시설 사업을 자꾸 충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미리 한 단계 세워서 “이 부분은 꼭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지사께 건의를 드려서 그 분의 인식이 “아, 이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시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미리 던져줘 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예산사정만 보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이 가지고 도로 사업이라든지 도시가로망 사업 여러 가지가 자꾸 뒤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장님, 전문지식도 풍부하고 또 여러 가지 도 전체의 발전방향을 함께 그리고 엊그제 2020도시발전 개발계획 우리 충청남도의 역할도 제가 세심히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석구석 요소를 챙기시느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지금 건설국에서 조금 앞당겨 나가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지사를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지금과 같이 건설사업 예산이 뒤로 몰려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기대치 이상으로 올려놓을 수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챙겨주셔서 그야말로 도민이 교통문제라든지 관광분야, 모든 교통인프라 그리고 지역개발의 우선순위가 조금 한 발짝 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건설교통국 국·과장님이하 전체가 같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주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출범이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어서 지사께서 “강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 말씀대로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도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합니다. 또 정권이양기에 들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내외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복잡한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도는 하부직까지 인사이동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 건설국도 과장님 세 분이 바뀌셨고 새로 또 오셨고 그랬는데, 계장님들도 바뀌신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될 수는 없겠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요소 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민선 4기 중반에 들어서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많은 위상도 세워져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모든 기업유치 면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강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뒷받침이 되어서 그런 성과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다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국장님이나 과장님, 각 공무원들은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이 저를 포함한 아홉 명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잘 해 주셨고 또 잘 해 오셨습니다만, 특히 2008년도, 오늘 업무보고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올해는, 정말 2008년도 행정감사라든가 연말에 12월 31일 끝나는 시점에서 “정말 올해는 우리 서로 협조하고 협력해서 정말 잘했구나” 하는 그런 서로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2008년 무자년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2002년도에 의회에 첫 입성해서 지금까지 약 6년여 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 대해서 이제 좀 압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고 나면 아쉬움만 남지 뭐 시원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문을 드립니다만, “위원님 한 분 한 분 챙겨드려라” 이런 차원보다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최소한 그 지역구에, 타 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건설소방위원 아홉 명은 자기 지역에 대한 건설국 소관만이라도 머리에 달달달달 상기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좀 해 주시고, 물론 도정 전체에 대해서 200만 도민이 다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도정이 잘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서로 상호 협조할 수 있는 2008년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공무원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는 일이 있을 텐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협조해서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은 솔직한 얘기로 다 서민들 측에서 어우러져서 사는 분들 그 대표성으로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긴밀한 상호 협력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정말 올해 2008년도 연말에 12월 31일이 끝나는 날에는 “아, 정말 우리 건설국 소관에 관해서는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도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재해보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 중 먼저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전병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택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택수입니다.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은태

이은태위원장

나머지는 검토의견만 말씀하세요. (보고계속)
택수

김택수수석전문위원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건설교통국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조례규칙심의회를 1월 8일 날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조례규칙 심의회의 위원 명단하고 1월 8일 심의한 회의결과를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조례안이 나오기 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 졌고 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토론회나 공청회, 세미나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었는지 이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항공사업자들은 국내 유수한 대기업들인데 이런 대기업에 대한 손실분, 대기업 사업 손실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일정부분 보전을 해 줄 경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설령 이 조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미흡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례로 지원대상이 항공사 결손금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사 결손금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내용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조례가 3개 시·도에서 지원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페이지 내용 중에 「항공노선의 분기별 탑승률 및 화물량의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해서 화물량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해 줬는데 이 조례가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충청권에 있는 도민들도 편리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의 입법취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편하게 입국하고 관광지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유인하는 시책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볼 때 강원도나 경상북도, 전라북도에도 자기 지역의 도민들의 이용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쪽은 국제부분이 아니고 항공기 운항에 따른 항공사 손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별히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 우리 지역을 국제항공사로의 품격을 좀 높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입법해서 오는 과정에서의 충청북도나 대전시와의 협의된 내용,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만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상생협력 협의에 의해서 3개 시·도지사가 서로 협력을 해 나가자, 우리 청주공항을 국제적으로 면모를 일신시키고 어려운 개발노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들어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충청북도하고 대전시는 조례가 입안이 되어서 의회를 통과를 해서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 충청남도가, 우리 조례가 통과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과 예견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국장님, 답변 금방 가능하겠습니까?

「대답없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10분만 좀 시간을 주시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준비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홍장 위원님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명단과 그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명단과 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조례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여론수렴, 또는 전문가 자문이 있었는지 여부를 여쭤보셨습니다. 우선 현재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에 관한 얘기가 나왔던 것은 국회 건교위에 있는 충남 연기·공주에 정진석 의원이 건교부에 청주공항에서 일본 취항 노선을 개설 취항해 줄 것을 건교부에 요청을 최초로 했습니다. 이것이 2006년 9월 29일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대전지역의 전 국회의원이셨던 이인구 계룡건설 회장께서 3개 시·도가 협조 하에 재정지원을 해서 일본 노선을 취항할 것을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 한·일 자치단체간 상호 지원을 통해서 일본 노선을 취항하되 충청권 3개 시·도에서 약간 일정 부분씩 탑승률을 보전해 주고 대신에 일본에서 항공사가 취항해 줄 것을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그러기 직전에 2006년 6월 19일 날 현직 도지사, 당시 3개 시·도의 당선자들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때 회동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충청권 3개 시·도간 실질적인 연대강화 방안 등 7개 항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충청권의 허브 공항으로써 청주국제공항에 관한 논의가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전시에서 충청남도를 방문을 해서 이인구 전 의원의 그런 제안 내용을 저희 도에 전달을 했고 충북에서도 역시 대전시장과 기획관, 또 충청남도 관리실장, 문화관광국장의 협조 방문을 충북에서 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2006년 12월 12일 현재의 3개 지사들께서 다시 거기에서 모이셔서 장군국가산업단지의 착공이라든지 청주공항, 또는 국방대학교 논산유치, 또 당시 대전시의 현안으로 되어 있던 자기부상열차 사업 등등의 지역의 아주 시급한 공동현안 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시 거기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충청권 3개 시·도 기획실장 회의를 열어서 지사들이 합의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거기에서 논의를 했고, 또 2006년 10월 달에는 구마모토현 지사가 충청남도를 방문했을 때 청주공항의 현황과 취항의지를 저희 지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때 구마모토현 지사가 저희 지사에게 전달했던 메시지는 충남지사가, 구마모토현 지사가 저희 지사에게 그런 취항의지를 전달했고 저희 충남지사도 행복도시와 우리 백제권을 연계해서 청주에서부터 구마모토현까지의 노선 개설의 필요성을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3개 시·도지사의 청주공항 활성화에 관한 서로간의 이해가 그 당시부터 무르익었고 그렇게 하면서 실무적으로 청주공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으로써 지원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논의가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전시와 충북은 이미 작년 10월 달까지 조례 제정을 이미 다 마쳤고 저희 도는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것이 우리 도에서 과연 충북에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탑승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파악 등등을 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늦게 제정을 하면서 어찌됐든 충청남북도 그리고 대전시 공동협의체에서 합의가 되고 또 서로 간에 공동 이해가 얽혀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우선 지원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수렴 과정을 어떻게 거쳤느냐,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에 입법예고, 20일 동안 공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 외에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어떤 공청회라든지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도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대형업체의 지원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대형업체라 하더라도 손해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취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은 구마모토현 지사가 저희 지사한테 제안을 했듯이, 또는 저희 도지사가 같이 호응을 했듯이 구마모토의 항로를 저희 도에 취항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대형업체라 하더라도 적어도 결손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대형업체라 하더라도 너무 큰 손해가 나지 않도록 보전을 해 줘야 앞으로 취항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따 조례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에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3개에 다른 자치단체가 같이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민간사업자가 같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 또는 협상에 융통성을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인 위임을 해 주고, 다만 지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되, 다만 그 지원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그 잘잘못을, 또는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께서 3개 시·도 지원 시 예상되는 신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청주 정기노선 취항이 가능한 지역은 일본지역의 경우는 동경 나리타공항, 그리고 오사카의 간사이공항, 후쿠오카, 또는 구마모토, 그리고 중국에서 심양, 상하이, 항조우, 베이징, 산둥성, 해남도, 또 동남아 대부분 지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선 가장 저희들이 취항을 바라는 지역은 현재 구마모토 노선을 저희들은 가장 강력하게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마모토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을 런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사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런 노선은 저희들이 좀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다음 분기별 탑승률뿐만 아니라 화물항공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그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그 공항을 통해서 어떤 화물을 수출입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공항의 활성화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청주공항 자체가 내륙에 있기 때문에 항만에서 멀고 항공기를 이용한 어떤 경박 단소한 소규모, 규모가 작은 그러한 어떤 생산품에 대한 수출입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박 단소한 물건들의 수출입을 통해서 공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취항 항공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우는 강원도에서 2003년부터 지방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도 이후에는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강원도의 예를 들면 당초에는 기준 탑승률을 70%로 제정을 했다가 다음 68%, 또는 66.5%로 점차 기준 탑승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북·대전과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북도와 대전과 협의한 내용은 국내선은 제외하고 국제선과 화물 항공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여쭤주셨습니다.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3개 시·도가 서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써 약속을 했던 어떤 신의에 위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북과 대전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해야 될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공조체제에 무리가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다소간 우리 예산상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좀더 큰 틀에서 3개 시·도의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상부상조한다는 큰 명분으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에 1쪽인데요,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국제노선 확충을 위해서 신규 국제노선개발 항공사업자에게 안정화 기간 6개월~1년 동안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이 어떤 기준을 둬서, 그러니까 매년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1년 정도만 한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번에 안정화 기간 중 일부 손익분기점 60~70%의 탑승률 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탑승률에 대해서 60~70%라고 하면 전체 손실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또 예상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도에서 보전해야 될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활성화 시켰을 경우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가상되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우선 안정화 기간 6개월~1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무한정 해 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또 모든 노선에 대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제노선 중에서 최초로 취항했을 얼마 동안, 지금 현재 취항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손해가 아무리 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이 신규로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서 당분간, 그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 기간이라고 해서 괄호해서 6개월~1년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3개 시·도와 또 항공사의 운항실적을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탑승률 문제에 있어서도 60~70%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의 구체적인 숫자도 사실은 항공요금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취항 노선의 거리라든지 취항 비용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면을 아마 검토를 해서 적절히 그때그때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정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일단은 취항노선을 한다 라고 하는 업체가 있었을 경우에 아마 협상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얼마나 저희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런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간략하게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홍콩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홍콩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기준 탑승률을 7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7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65%만 탑승한다고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5% 미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항공사의 결손액이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1억 5,000만원 정도가 나와서 이것을 3개 시·도에 분담을 했더니 약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충북의 경우, 대전시의 경우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충북에서는 4억원을 세웠고 대전시에서는 1억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론 노선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아마 1억 안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신규 취항 노선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도내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관광객의 유인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마모토현도 그렇고 저희 지사도 그렇고 구마모토에 항공을 취항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은 설사 그것이 빈 비행기로 다닌다 하더라도 일단 노선이 취항이 되면 사람은 점차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일정액수 보전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편리함이 인정되면 아마 관광객들은 상당히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이 취항이 됐을 경우에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저희들이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중국이나 일본에서 관광객 입국자 수가 중부지역에 많아진다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저희 백제권 지역, 그리고 천안·아산지역에 이용자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조 감독에 항공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도 감사실을 통한 것인지 도의회를 통하는 것인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치연

조치연위원

그것 하고 또 한 가지 지원규모에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될 경우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나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상위됐을 때는 그 때도 지원을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때까지만 하는 것인지?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을 받는 항공사의 보고와 검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의 일반적인 지원 예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 보조금의 활용에 대해서 서류와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아무래도 그 지원을 받는 항공사 쪽에서 손익에 관한 어떤 증명 증빙서류, 그리고 저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등을 아마 충청남·북도, 대전시에 개별적으로 송부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와 관련해서 결손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화 기간동안만 해당이 됩니다. 안정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동안, 길지 않은 기간동안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장황하게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된 후에도 예산반영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제노선을 취항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느 취항노선에 국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도 3개 시·도가 맞아 떨어졌을 때, 구마모토로 다니는 비행기를 취항시키자 이랬을 때 3개 시·도가 맞아 떨어져야 하고 그 분담율은 3개 시·도가 공동분담입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것도 아직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그 회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는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몇 %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근거로 공항 쪽에 아니면 충북 쪽에 각 지역별 공항별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와 달리 출입국 사항을 기록하는데 주소를 지금은 기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조례 제정이 늦게 된 동기가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의 이용객이 몇 명인지 뭔가 법적 프로테이지를 빼기 위해서 여태까지 왔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조회를 했는데 통보가 안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기

유병기위원

거기에서 몇 명이 이용하는지는 모른다 이 얘기지요?
병욱

전병욱건설교통국장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출입국 기록에 따라서 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그 자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구한 자료는 출구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샘플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 좋은 것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이용자 수가 약 36%, 그리고 대전지역의 이용자가 약 30%, 우리 충남의 이용자가 약 11%, 그리고 기타가 약 22% 뭐 외국인 등 되겠지요. 기타가 22% 정도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의 생각은 어떤 큰 명분에 훼손이 없다면 아마 1/n로 지원하는 것도 큰 틀에서 같이 기여한다는,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1/n로 하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두 건의 조례안은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병욱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