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1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1-24

박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제8대 의회 2차년도를 맞이하여 보다 의욕적이고 안정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욕구 충족과 도정의 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해 왔으며, 또한 도민의 대변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해 온 반면에 서해안 유류유출사고로 피해주민에게 큰 아픔을 안겨다 준 한 해였다고 봅니다. 올 한 해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선 4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로 도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생산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올 들어 처음열리는 회의로써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 해 주시고 조언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도정과 의정발전을 위해 더욱 더 매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부터 소개 해올리겠습니다. 남궁 주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기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배석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홍영식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길호 자치행정과장은 논산시부시장으로 전출 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고 또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전략과제에 화력발전 과세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정동기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한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금 국회 행자위에 계류만 된 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이것이 금년 안에 꼭 되어서 우리 도세가 증가 되어서 도세로 우리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좀 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는데 금년 4월이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9개 시·도, 18개 시·군이 공동협력을 하는데 이번 4월 9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TV토론도 하고 공약 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공약에 반영될 수있도록 그 분들 국회에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그 분들이 느끼기에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인데 그 정도 생각을 해서 이 분들이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아! 이것을 꼭 공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9개 시·도, 18개 시·군 국회의원 출마자들한테 저기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공직자 고위간부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가 하나의 전략 차원에서 넣었고요, 거기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국회의원들이 받아주느냐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그날......

정종학위원

일단 9개 시·도, 18개 시·군에 공동협력을 한다면 그 분들은 다 공감하는 지역출신 의원님들이니까 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그 분들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매주 한 번씩 서로 간에 연락을 네트워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용을 넣어 가지고 전략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언론과도 얘기를 하셔야 되겠고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송전탑도 과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타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화력발전세에 본질이 호도될 수가 있고, 또 내용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경상도에 모 의원께서 그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자칫하면 저희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를 저지하기 위한 물타기 전법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원도 여러 번 찾아가서 우리 취지를 설명했고, 또 보좌관, 비서관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충분히 전달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전탑 관련은 우리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이것을 통과 시킨 다음에 같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해서 이것까지 같이 꼬리를 잡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도 드리고 또 그쪽에서도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조직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전체 조직개편과 정원 조례를 의회에서 다루었지요. 그래서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28명으로, 그런데 지난 도 1월 21일자 인사에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에서 근무해야 될 인력이 꽃박 지원단으로 이렇게 인력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인사 내용을 보면서 도에서 서해안유류피해가 필요해서 기구도 만들고 인력도 증원을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인력을 그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유류피해 대책에 대한 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희태 본부장이 고생하는데요, 거기서 시·군하고 구성이 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즉시 지원을 해 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인력을 다른데 빼 쓴다는 그런 생각은 한 바 없습니다. 거기서 필요한 대로 지금까지 줘왔고요, 사실 28명이라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구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그 인력을 다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114억원 범주 내에서 저희가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활용이 다른 데도 가능하다 한다면 그건 신축성 있게......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대책본부에서 그 인력은 필요치 않은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거기서 필요한 인력이 사실 저희가 기름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관계관 회의를 해서 몇 명 정도 필요하겠느냐 해서 뽑은 것이 20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요, 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받고 있는지, 정말 그들을 도와줘야 될 공직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2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력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꽃박지원단으로 이렇게 인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인사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안 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저희가 더 증원하고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한다면......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정말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한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요,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조직진단이라니요? 지금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다면 도 기구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 피해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찾아서 할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조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한 것은 지난해도 바로 일전에 10월 중에 미래전략사업본부가 발족되면서 순증이 30명, 지난번에 서해유류 도 대책본부에서 순증 28명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상위직급으로. 그러나 2월 25일부터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는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조직개편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조례안이라든지 지난번에 심의하면서도 늘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꽃박 등 해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과연 이게 뭐 총액인건비 안에서 정하는 거야 지사 권한사항이지만 과연 앞으로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하고 우리 충남도의 정책하고 지금 같이 맞아 나가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구심이 들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우리 충남도가 지금 조직운영 면에서 상당히 방만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아마 도의회에 2006년도 올라오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동안 자치단체장들이 3선을 하면서 그만두면서 조직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감축했다고 언론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이 3선을 하면서 그만두고 자기 임기 내에 20%를 감축하고 그만뒀다는 거거든. 바로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이라든지 정부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재정 운영하는데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순전히 지금 얘기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만 들고 나오는 거여, 그냥.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총액인건비제가 얼마니까 얼마 그 안에서 쓸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순전히 조직이 자꾸 늘어나고, 줄여야 할 이런 형편인데, 과연 이것이 충남도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냐? 저는 하나 오늘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필요한 것은 꽃박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증원이 필요한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도전체 조직을 한번쯤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 시·도에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는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과감한 정부 조직이라든지 개편에 맞춰서 우리 도도 그러한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정원만 늘리고 기구만 늘려서 바로 이것이 감축됐을 때 그 인원의 활용대책도 문제 아니겠어요? 정부에서는 지금 자연감소시킨다 이렇게 보도는 됐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자연감소가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감축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우리 도도 지난 연말에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을 자꾸 늘렸잖아요. 과연 그런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직이라든지 개편할 때 과연 그 인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에 업무보고를 좋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금년에도 계속 업무보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 규명에서 지원법률 제정, 작년 12월에 되어 가지고 하반기부터 위로금을 지원신청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강제동원에 의해 하신 분들은 처음 심사에서 인정 안 하시는 부분을 재심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구제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 같이 금년 하반기부터 위로금을 지원신청할 예정인데 그 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15페이지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겁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서 전국 이·통장 연수회관 건립 추진, 이것도 작년 11월 23일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전국 이·통장 각 시·도에서 아직 3개 시·도가 미가입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개 시·도가 어디인지? 그리고 전국 이·통장 연수회관 건립비 예산을 꼭 행자부에다 요청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질의를 주신 이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겼는데 그건 자료 챙기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통장연합회 회관건립 이거에 대해서는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지사님이 상당히......

박찬중위원

아니, 5분 발언한 게 아니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 5분 발언이 아닌가요?

박찬중위원

예,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한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사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그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부연설명 할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3개 시·도라는 건 부산, 광주, 강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전국적인 그러한 기관......

박찬중위원

저기 잠깐만요. 부산하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부산, 광주, 강원도.

박찬중위원

강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강원도는요, 제가 김진선 지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까?

박찬중위원

꼭 가입시키겠다고. 그런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강원도에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연말에 파악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가입이 아직 안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회관건립이라든가 이게 너무 재원 규모가 크고 이게 도 차원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저희가 활용하고요, 지사님께서 도비를 어떻게 얼마만큼 지원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의견을 저희가 들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게 예산규모가 너무 크고요, 전국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데요,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방법,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받아 가면서 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위원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찬중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지사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속기록에 나온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가 국비를 좀 보조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끝까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행정자치부에서 끝까지 못하겠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유를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하겠습니다.” 이게 지사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충청남도에서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재차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분들이 “도의회에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도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사님이 지금 각 시·군에 순방을 하십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금산에 오셔 가지고 금산군, 읍, 이장의 협의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때도 긍정적인 답변으로......

박찬중위원

보세요. “행정자치부에 충남도에서 건축비 40억원을 투자하고 금산군에서 부지를 마련하여 연수원을 건축하겠으니 건축을 허가해 달라고 했으나 허가해 주지 않고 있음.”, “새정부 출범 후에는 새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예정임.”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사님이 금산군에 가셔 가지고 이 답변한 내용이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사님도 지원하겠다는 근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적인 말씀이시지, 지금 지사님은 이걸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않겠다는 그 생각은 아니십니다. 분명히 지원하고 그리고 또 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 지시도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걸 꼭 행자부에다 승인을 받아야 할 요건이라든가 꼭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게 우리 도내에 국한돼 있는 걸 한다면 우리 도에서 우선 지원이 돼야 하는데 이건 전국적인 규모의 회관이라든가 연합회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도지사들이 한다면 도비를 적게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고 정 안 된다 한다면 그 다음에 도비문제는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거죠.

박찬중위원

그러면 행자부에다 언제까지 요청해 가지고 안 되게 되면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순도비로 하겠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도정질문 때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때는 저는 질문 안 해도 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못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박찬중위원

물론 행자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좋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행자부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난번에 지사님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더 성의를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통장연합회를 꼭 금산군에다 유치해야 되느냐 하면 이건 지사님의 지난번 선거공약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행자부에다 예산요청을 안 해도 순도비로 하게 되면 62억원의 효과가 아니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620억원의 효과를 낳을 겁니다. 왜? 얼마 전에 금산에서 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 시·도 이·통장 지부장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두 번 왔고, 제가 도에서 예산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새금산비전21세기위원회 인삼홍보. 전국 각 시·도로 돌아다니면서 홍보책자 수십만장을 발간해 가지고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완구 지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통장 연수회관이 빨리 건립되게 되면 전국 10만명의 이·통장님들을 대해서 그분을 활용해 가지고 충청남도의 홍보활동, 보령 머드제라든가 백제문화제라든가 충남의 금산인삼제라든가 충청남도의 모든 국제적인 행사를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겸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행자부에다 요청을 하되 빨리 이것이 그게 아니다 하게 되면 순도비로 빨리 건립하시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계획수립 해 가지고요, 수립되는 대로 박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국비확보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국장님 말이죠!

「대답없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답변 하나 제가 못 올린 게 있는데요. 9쪽에서 지원......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관련해서는 지침이 1월 29일 시달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면 별도해서 자료를 박 위원님한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지침 내려온 것이 없어가지고......

박찬중위원

그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곧바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한 가지만 더 좀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대규모로 전국단위 자원봉사대회를 6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개최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지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안 했는데요, 대부분 순수한 자원봉사 분들이 지금 저희는 120만명이다 그러는데 그건 일부 기관단체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오는 그 인원이 100만명이 되는 것은 한 5~6월 정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매년 보면 전국자원봉사대회를 어느 지역에서인가는 합니다. 하는데, 그 대회를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기왕에 다녀간 분들이 추억도 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게 나중에, 내년에 꽃박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기획실하고 같이 구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구상을 저희 부분만 살짝 터치한 거지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거기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이렇게 큰 규모로 하면 거기에도 상당한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 시설이라든지 뭔가를 준비해야 될 텐데 1월 다 지나갔고 지금 6개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전국대회 준비에 문제가 없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하고 종합적으로 한다 그 얘기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종합이 되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에서 여러 가지 피해대책에 대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 지금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또 다시 안 일어난다는 그런 보장책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고 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건 도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스터디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쪽 사고대책본부에서 지금 준비하는지 기획실에서 준비하는지 어디인가는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 번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총괄본부에서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력히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정부에도 촉구하고 또 우리 의회나 도민들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41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자료는 요구하여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판단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 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도모가 되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도움이 됩니까? 최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하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 건지 간단하게 아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더 좋고, 하여간 이해가 싹 들어오게 한번 해 주실래요? 소속 발표하시고 해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이상영 사무관입니다. 정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재개발법에 대한 감면으로써 주택재개발 감면 대상의 판단 시점을 조정하는것입니다.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시행인가일 이전에 투자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서 감면대상 판단 시점을 시행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일로 앞당겨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절차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정종학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만 할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제일 먼저 해당되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예.

정종학위원

그 다음에 최초 사업 시행인가일입니까, 그 다음에 지정되는 것이?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예.

정종학위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세금이 싸지나? 도민들한테.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고 정비구역을 고시한 이후로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때에 취득하는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주민은 사업시행 인가 때에......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하는 데는 원주민이고 그 뒤에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 하면 원주민이 아니다?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예, 그 뒤에 하는 것은 외부의 사람들이 그쪽에 딱지를 산다든지 흔히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만, 그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딱지를 사도 원주민이 딱지를 팔으면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원주민에게 도움이 되나?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저희들이 재개발하면서 보면 원주민들은 거의 영세서민들이 많고요, 딱지를 사는 사람들은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라든지 이걸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그런데 원주민이 딱지를 팔 때는 그만한 이득을 받고 파는 것 아닙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도 있지만 다시 딱지를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돈을 주고 거기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이런 것을 입주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원주민들이 그것을 팖으로써 후회를 하는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1,000만원 정도 주고 입주권을 사면 그 사람들은 1,000만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아파트값이 올라간다든지 좋은 집이 생기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종학위원

고용 지정고시일하고 최초 사업 시행인가일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언제 될지 기간이 2년도 되고 1년도 되고 한 달도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지요?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정비구역 고시요?

정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조정을 했는데 최초 사업 시행인가일은 그 기간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예, 그렇지요.

정종학위원

사업이 시작될 때 하는 거니까.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예, 그렇지요. 그것은 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가 있고 또 시행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정지역 고시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도면이라든가 작성을 해서 인가를 하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 하면 도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원주민들한테? 그런 의미시지요?
담당

세정담당

이상영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의 취·등록세 감면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고, 몇 %가 있겠지요? 얼마 정도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충남도에는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네요. 홍성하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행정도시하고 도청이전이 관련 되겠는데 이 수요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하나의 정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영식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전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를 감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관련법에 따라서 등록된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세제지원을 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고요.

이선자위원

몇 % 정도 되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그동안 통계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이선자위원

세율의 몇 % 이게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감면 하는 것이......

이선자위원

은행 감면......
공규

박공규위원

세율은 각각 틀리다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해주고 있고요, 통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규

박공규위원

세율 몇 %라는 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아, 세율. 예, 2%씩 됩니다. 그리고 이전확정 공공기관 현황이라 든지 직원 수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8개 기관에 1,518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전기관에 대한 1,518명이 전체 다 이주를 해서 서민아파트 약 85㎡ 이것으로 한다고 할 때 45억원 정도가 세수 감면이 됩니다.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세무과장이 나온김에 한 번 좀 알아봅시다. 이번 감면규정에 보니까 농협협동조합 중앙회 수협, 산림조합해서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 감면조례로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도세조례에서 도세감면 조례로.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 관계는 차이점이 도세조례는 부과와 징수만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면 조례는 과세 면제라든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중앙의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이 될 텐데 조례로 개정이 안 되면 감면이 안 되는거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도세조례에는 부과징수만을 규정 했고, 도세조례에 감면조례가 거기에 없으면 감면이 안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3개 조합 중앙회에서 구매·판매한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 대개 구매·판매 등 직접 차용하는 것은 물류창고나 이런 거일텐데 그렇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농협을 한 번 예를 들읍시다. 지금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라고 해서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수익금이 대단하다고. 아마 그 지역에서 상권을 거의 우지좌지한다고 이렇게 봐도 돼요. 읍·면단위 단위조합별로 전부 마트가 있고 해서 수익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그 이득금을 농어민들에게 돌려 줄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최고 환원할 수 있는 것이 10%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협협동조합이 사업성과가 좋아서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농민한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배만 불린단 말이에요. 전부 조합만. 그래 가지고 이 돈 쓸데 없어서 예특금에 쭉 넣어 놓았다가 그 다음에 예산편성해서 조합직원들만 전부 보수가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보수명세서가 없는 데가 지금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기관을 감면해 주어야 되느냐? 농협협동조합법에 보면 환원을 10%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흑자가 엄청나게 난단 말이에요, 흑자가 말이야 이게. 그런데 환원을 안 해 주고 전부 농협자체에서 이것이 수익금액을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냥. 과연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단체에 취득인하 했다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 해 줘야 맞는 것이냐?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것은 박 위원님, 출자배당이 10%고, 이용고 배당은 할 수 있어요, 이용고 배당은.
의환

최의환위원

농협중앙회에 단위조합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규

박공규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비영리법인으로 들어가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농협이라고 하는 데가 농민단체, 개인부터 전체가 다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이 된 사항을 갖다가 이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득을 올려서 수입이 많이 흑자가 난다고. 흑자가 나면 우리 농어민들한테 전부 배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 조합법에 의해서 환원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 조합자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사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단체가 소득사업을 엄청 큰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그 구매에 쓰는 시설을 자기들이 취득 했다고 해서 취·등록세를 감면까지 해 줘가면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을 영위하고 끌고 나갈 수 있다, 중앙의 법에는 자기들이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전부 감면 규정이 있지.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감면규정을 우리가 조정하면 그런 것은 취득세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흑자조합하고 적자조합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적자조합이 어디 있어 지금.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번 집중 연구 발표해서 한 번 시정 할 수 있으면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그래서 묻는 것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에서도 그동안 전부 감면을 했었을 텐데 굳이 감면조례에다 이것을 명기해서 감면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위조례에서 안 주도록 되어 있으면 안 주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이거 안 짚고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 충청남도 사무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신 조례가 생기기 전에 생생꿈마을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까, 국장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이 죄송하다는 사과부터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실·국에 여러 번 부탁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종학위원

이거 해당 과가 어느 과지요? 노인복지시설 관련 되어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생겼는가를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시설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됨에도 지난 5월 생생꿈마을 전미애라는 시설장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 즉시 시설장을 공고 했었습니다만, 본 시설이 회사 계획에 따라서 신분상 불안한 이유로 채용이......

정종학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조례를 신설하고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봅니다. 이거 몇 번씩 얘기하는데도 이런 게 시정되지 않고 자꾸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사과 드리고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협조를 해 나가는데 아직도 이런 것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기구협회에 따라 이관된 사무의 소관 부서 조정과 민간 위탁 사무명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됨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무자년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금년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성 홍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임민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윤여준 미디어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홍보여건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과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서범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고 또 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수고하시고 금년 들어서 첫 공보관실 업무보고인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계속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지금 일반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그 지역신문에서는 현재 정치기사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치기사화 하는 것을 혹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방지, 중앙지가 있는데 지방지, 중앙지를 앞서가는 지역신문의 정치기사화가 상당히 참 본의 아니게 정치 지망가들한테 의외로 타격이 많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기사화 이게 발행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공보관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이 정치기사는 하게 돼 있다 하는데 그 규제 방안은 없는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신문의 대표자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과라든가 경력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간신문 대표와 전과경력을 득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발행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예산 시·군의 집행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게 없는지, 그리고 2007년도에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선정기준 부분 좀 말씀드리고 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보관님 답변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지역신문에 대한 정치기사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국정홍보처에서 그건 일괄적으로......

박찬중위원

국정홍보처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방법을 한 번 확인하고 여쭤보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 다음에 지역신문 대표자 전과경력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충남경찰청에 경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전과경력을 여기에서, 지역에서 지역신문의 창간을 하고자 하는 발행인의 허가신청이 도에 들어왔을 때는 경찰청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경력이 경찰청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거기서 나타나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격사유 이게 ‘신문 등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신문이 되었든 일간지가 되었든 똑같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저희들이 꼭 오는 대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내가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세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TV 난시청 해소사업 추진상황을......
범석

서범석공보관

지금 저희들이 매년 난시청 해소사업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난시청이라고 결정 나는 것은 MBC나 SBS가 아니라 KBS 공영방송이 안 들어가는 데를 난시청이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해소사업 주관부처는 KB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난시청 해소사업을 한 것은 2005년도에 한 번 했고 200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이 작업 대상 선정기준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시장·군수에게 의뢰를 해서 상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같이, 저희 도비뿐만이 아니라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선정해 준 사람에 의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까지 전부 사업을 완료했는데 KBS측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도내는 난시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군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KBS측과 협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소시켜 달라고 계속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러면 KBS에서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도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일반 MBC나 SBS는 공영방송이 아닌 상업방송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난시청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시청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KBS 말고 모 방송국에도 난시청 지역에다가 자기 부담을 하면서 해 보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러니까 그 SBS나 MBC는 자기 회사에서 부담해서 송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느 방송이라고 특정방송을 지칭 안 하겠는데 모 방송국에서도 아마 제안요청이 각 시·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를 한 번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그런데 KBS 같은 경우에는 시청료가 3,000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2,500원입니다.)
그리고 그 특정방송에서 하는 게 7,000원이고, KBS에서는 전기료가 한 달 대개 평균 잡아서 약 5,000원이 들어가고 모 특정방송은 전기요금이 없답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는 난시청 지역에 예산 지원해 줘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인터넷방송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모 특정방송에서는 인터넷 사용료가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약 1만 1,000원이고, KBS의 경우에는 4개 채널만 시청이 가능하고, 아까 공보관에 자료 요청한 것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KBS하고 MBC, CBS 이런 부분인데 모 특정방송에서는 그 채널을 갖다가 거의 한 80채널을 본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그것도 사후관리가 철저하고. 그리고 KBS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도 사후관리 A/S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난시청 시·군 같은 경우에 KBS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40%입니까? 그렇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이것은 KBS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100% 부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개인한테는 부담을 안 시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모 특정방송은 오히려 10% 높은 자부담을 50% 하겠다 또 이렇게 제언도 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비는 30%, KBS 같은 경우에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그 특정방송은 25% 더 싸죠. 시·군비도 30%, 특정방송 25%. 이렇게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오히려 KBS도 나름대로의 난시청에서 물론 해결에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마는, 모 특정방송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특정방송도 우리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모 특정방송이 이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KBS와 같이, 물론 KBS는 자기네들이 제안해 가지고 했지마는, 이 모 특정방송도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저렴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그 시청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취지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 특정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중계유선방송 같은 채널방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중위원

예, CMB방송입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 CMB방송 같은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글쎄 지원해 준 게 없어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앞으로 KBS 같이 CMB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범석

서범석공보관

어떻게 할 것이냐?

박찬중위원

그렇죠.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런데 CMB나 SBS나 MBC나 이런 데는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다만 그 CMB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이기 때문에 KBS와 같이 유선을 설치를 하고 설치비 내지 가입비, 설치비 또 그 시청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내가 이따 자료 드릴게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두 방송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 좀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청률이라든가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상업방송이라도 검토해 볼만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상업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큰 불이익은 없거든요. 비교해 보면 혜택이 좀 많거든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주민들한테 뭐가 혜택이 돌아간다면 꼭 상업방송이라고 해 가지고 구태여 기피는 아니지마는, 고려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지금 그 유료채널 방송이 그 전에는 중계선 방송으로부터 시작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가입비와 설치비 이것이 그렇게 저렴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즉 아파트 같은데 대단위 주거단지 같은 데는 한 선만 들어가도 전체 아파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사람을 넣기 위해서 100세대면 100세대가 같이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CMB나 이런 데는 어떤 공영이라는 것보다는 개인이 그 지분을 갖고 그거를 주식회사 같이 또는 개인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검토를 해서......

박찬중위원

가입비, 설치비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난시청 지역은 KBS 같으면 자부담이 40%인데 가입비, 설치비 이 40%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범석

서범석공보관

그거는 KBS, MBS, SBS는 유선방송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이기 때문에 무선입니다. 그거는 지상파를 쏨으로써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CMB 같이 유선을 투입시켜서 집집마다 유선을 넣어 가지고 하는 방송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중파에, 높은 지역에다가 그 송출방송시스템을 만드는 거고요, CMB는 가가호호에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공보관님!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박찬중위원

일단은 우리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송채널이라면 각별히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탁과 함께 또 우리 위원회 자랑삼아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충남도정의 곳곳을 두루 살펴서 어떤 자랑삼아서 홍보할 일이라든지 또 이런 일을 많이 발굴도 하고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할 텐데 행정감사 아까 조치사항에서 도정신문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 전면에 배치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보고를 했습니다만, 요즘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우리 충남도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참 아주 우울한 그런 분위기인데 자랑스럽게 우리 도 의정활동에 대해서 언론보도에 제대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주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 특히 위원님들 중에서 도비 70억원 정도 절감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답없음」

범석

서범석공보관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모르시죠?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분은 100억원의 도민의 혈세를 줄이는데 기여한 사항이 있는데, 글쎄요. 공보관실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발굴이라든지 의정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반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1년 6개월 전부터 우리 위원회 여기 계신 분이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최의환 부위원장이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 과거에 토목을 전공해서 절감을, 그러니까 포장두께를 한 20㎝에서 15㎝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서 아주 충남도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무려 한 이 부분에 50억원의 예산 절감이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철근 강도 선택이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그 부분에 한 20억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공무원 중에서 이런 안을 내셨으면 많은 인센티브 성과금해서 대략 얼마 정도 줍니까, 포상을? 이 정도면 70억원이면?
범석

서범석공보관

글쎄요, 얼마씩인지는.
의환

최의환위원

매년 준답니다. (웃 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특히 저희 위원회 소관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홍보를 이미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도정신문이나 의정신문 이런 부분은 주 일간지에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홍보에.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의정비 같은 것도 동결하고 과연 의회가 뭐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고있는데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특히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유익환 위원님께서 올 2008년도 본 예산 중에서 아마 도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는데 기채 500억원 발행하는데 있어서 100억원을 세입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도민들에게 부담을 줄인 아주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공보관님 잘 모르셨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사실 우리 위원님을 회의석상에서 드린 다는 것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참 저 위원장으로서도 진작 이런 부분이 홍보도 하고 또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되게 했어야 되는데 늘 내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전전에 제가 좀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고 하는데 좀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 한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공보관

우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몰랐고. 위원장님 진작에 말씀 해 주셨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좋은 아이템거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신문 기자를 보내서 개별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정신문은 물론이고 일간지나 이런 데에 배포를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 있으면 저희들은 진짜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지 이런 아이템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오늘 업무보고에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요?
범석

서범석공보관

예, 저는 이 아이템 세 건을 얻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혹시 인센티브 성과금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자, 하여튼 고맙습니다. 두 위원님들께 미리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없습니까?

장내웃음

공규

박공규위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것......
범석

서범석공보관

위원장님! 앞으로 저희들이 원래는 3월 중에 개국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당겨서 저희 미디어팀에서 아주 엄청난 속도를 내서 이번 2월 1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터넷방송이 개국됩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방송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난시청 지역이 시골로 들어 갈수록 산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업무계획 보고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