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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창배 의원 발언

212회 제3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2008-01-31

이창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무자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철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시고 태안 기름사고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무자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 총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 기름사고와 관련 피해복구 및 사고수습, 피해주민 지원 등의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태안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지 어느 덧 50여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주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태안은 점차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만,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고 있으며, 급기야 귀중한 생명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져 주민들의 시름과 상처는 깊어만 가고 있고, 또한 생계안정 자금의 지급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야기 시켰으며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하여,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 아울러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금일 제3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서면동의하신 이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현 의원입니다.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종현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이 있으셨지만 지역정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고려하여 도의회 특별위원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전에 위원장인 제가 주문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관련자료 등을 통하여 성명서 초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초안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한 바 있으며, 방금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성명서인 만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채택한 성명서 발표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희태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타 시·군이나 해당지역에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1차 회의 때 이 특별위원회 지원의 명칭을 서해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유인물이나 보고서에 보면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확실하게 위원장님께......

강철민위원장

아니 우리가, 전문위원 그거 회의록 가지고 왔어요?
병로

유병로수석전문위원

아직......

강철민위원장

그때 당시에도 명칭에 대한 결의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만 했었고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결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런데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같이 걱정하는 입장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앉아가지고 태안기름유출사고라는 게 좀 뭐 아니니까, 서해안기름유출사고지원특별위원회라 하기로 그때 그 부분을 교정하고서 들어갔는데 왜 이 문구가 계속 사용이 됐는지 이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건 확실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우리가 명칭을 정하는 문제도 우리 또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도 사실은 의회법의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다 동의를 얻는 것 아닙니까?

김동일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먼저 번에 1차 때 간담회할 때 얘기가 나왔었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명칭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에요.

강철민위원장

추후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거 가지고서 오늘 시간도 촉박하고 우리 특위가 현장에서 처음 열리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속기록을 검토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아뇨, 이것은 왜냐하면......

강철민위원장

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결정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이 명칭에 대해서 여기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해 주시는 걸로......

김동일위원

아니, 그날 이것을 1차 회의 때 서해안기름 짚고 넘어갔다니까 그때.

강철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결의된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속기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김동일위원

어떻게 다른 우리 시·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은태

이은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틀려요, 여기에 보면 국회에서 접수회부된 태안기름사고 관련 특별법안은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특별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본부는 서해안유류사고대책본부로 되어 있고 이 국회에 올리는 것은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되어야 될 것 같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거는 각 정당에서 제출한 내용이 다 다르더라고요, 법안명이.

김동일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명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회의 명칭.

김동일위원

이름표는 제대로 달고 다니자 나는 이런 얘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위원회의 명칭을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우리 강철민 위원장의 말씀에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결정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강철민 위원장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다하더라도 결국엔 이게 본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논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차성남위원

개정안 내죠?
익환

유익환위원

아마 그렇게 우리가 안을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지금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이 명칭문제를 우리가 후에,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난 이후에......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강철민위원장

그 안에......
익환

유익환위원

본회의에 발의를 해 가지고......

김동일위원

분명한 말씀은 그날 간담회 자료에서 태안으로 된 걸 서해안으로 고쳐서 올라가 가지고 1차 심의를 한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바꿔서 나왔다니까 내가 알기로는.

강철민위원장

아니, 김동일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우리가 12월 14일 날 본회의에 이게 상정돼서 거기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차 회의 때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속기록에 있을 거고요, 또 본회의에서도 그 명칭에 대한 것이 다 속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로 입수해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1차 회의 때 속기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준비해 주시고,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제가 자료를 우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유류사고특별대책지원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생계대책비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지금 6개 시·군에서 일제히 구정 전에 어려운 우리 도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실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 시·군별로 지금 최저·최고, 그리고 평균 돌아가는 업종별로 가능하다면 어느 시·군은 그냥 통괄해서 지원된 부분도 있고 어느 시·군은 나누어 가지고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도 있는데 최고·최저치와 그리고 평균치를 시·군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안에서 시장·군수회의에서 그때 배부 계획을 일부 심의해서 앞으로 나올 300억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안에서 시장·군수들이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 요구를......

강철민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자료 요구를, 지금 현재 까지 피해신고 접수가 이만천 한 오백사십 건 됩니다, 수산·비수산 포함해서. 이거를 시·군별로 분류해서 피해신고 접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는 이따 하고 자료 좀 우선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안이 6개 시·군에 기준이 다 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6개 시·군이 다 틀린지,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에 대한 6개 시·군의 어떤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자금 지출 내역서를 여기 다 갖다놓고 얘기를 해야지, 기준 그거 없는 회의가 이게 사실 회의로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말로만 그걸 몇 마디만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덟 가지인가 열 가지 항목 그걸 여기다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그 다음에 서산시에 엄연히 우리 출장소, 연락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안 둔 이유가 뭐냐, 서산시는 안 둬도 괜찮은 겁니까? 이건 의회에서 분명히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무시한 이유, 그래서 서산 사람들이 태안까지 왔다 갔다 해서 번거롭게 해야 할 이유, 그것 좀 그 자료로서 왜 안했나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계비 아까도 말씀했는데 평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어민, 실제 어민에 한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양식장을 하든 뭐든 하든 어민이고 나머지는 간접피해가 아니라 따지면 비어민인데 그 기준 평균치, 어떻게 기준을 세웠나 그 평균치를 제출해 주시고, 시·군별 어민에 대한 피해가구 수, 이건 다른 것보다 피해어민에 대한 가구 수, 실질 어민 이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강철민위원장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자료 요구하신 것은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아, 했어요?

강철민위원장

예, 같이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유익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당진의 이종현 위원입니다. 권희태 본부장님 업무보고 고생하셨습니다. 12월 26일 날 긴급생계 지원금 특별재난지역 시·군부단체 회의개최 의견수렴해서 배분기준안 협의결과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봉

강태봉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예,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기름유출사고 때문에 아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정책자문 전문가 그룹 운영이 아직 안 됐습니까? 5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100여명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 빨리 돼야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집행을 하든지 다음 추진을 하든지 뭐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아직 안 됐다면 시기적으로 늦는 것 같은데요.
그 5개 분야를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생계가 문제이고 지역경제가 문제다, 그 다음에 생태복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주 가장 중요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 문제로 보면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대산의 생길포를 간적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기름유출이 많이 들어온 데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달에 매상이 5,000만원이 됐었는데 2007년 12월 달에 200만원 어치를 지금 팔았다 합니다. 그거는 장부를 보여 줘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굴 같은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이 전혀 안 온다, 그런데 상가라든지가 생길포 해안가로 즐비하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와서 말하자면 수산물을 먹어도 되는데 이게 발이 끊겼다 얘기예요. 그래서 보령도 그렇고 그렇겠지만 약간 거기 거쳐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수산물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또는 사람들이 의도적이라도 자원봉사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기름 한 번을 떠내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3만원이고 5만원 어치라도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이거 별거 아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접근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한테 편지 띄우면서 고맙다고만 하지 말고 이 태안·서산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가 나오고 또 농산물은 뭐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특별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거기까지 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 지금 서울이나 대전에서 이 서해안 지역으로 오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금 텅텅 비어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텅텅 비어 오는데 그런 것도 어떤 특별법이라도 지원할 때에, 여기 와서 무슨 세미나를 하라, 뭐 하러 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메리트를 줘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회사하고 협정을 해서 감면을 50% 주고 50% 지원을 해 주고 또 얼마 3분의 1은 대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시장도 볼 수 있고......

강철민위원장

차 위원님!

차성남위원

예.

강철민위원장

지금 여기 본부에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백 데이터를 빼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질의는 다음에 하시고 우선 자료 요구하시는 것으로......

차성남위원

지금 질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강철민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실수했습니까, 발언을.

차성남위원

저 할 때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민위원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질의는 해야 될 테니까?

강철민위원장

예.

차성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은 예를 든 것뿐이니까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생태복원 문제 이것이 지금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기름 밑에 파고 들어가는 것을 과연 치유하는 방법이 새로운 공법으로 뭐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특허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그걸 총괄본부에서 받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니, 경찰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복원 사업지원이라고 했다 하면 어떤 사업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제시하고 하는 거를 이쪽에서, 해양경찰청에서 하면 그러면 이 대책본부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복원하는 방법이 과연 우리 도민과 태안 하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 제안하고 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해서 빨리 뭔가 하는 것을, 해양경찰청에서 한다면 여기 총괄본부라는 이름을 빼야지요.

강철민위원장

차 위원님 이쯤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우선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차성남위원

아니, 또 하나......

강철민위원장

아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회의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여쭈어 보고......

차성남위원

아까는 없는 것 같은데......

강철민위원장

아뇨.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이따 질의하는......

강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죠?

이창배위원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추가로 300억 나오는데 대한 긴급구호자금이겠지요, 이거에 대한 계획 그 자료, 그리고 2009년 2월에 가서야 보상금이 지급될 가능이 있다 했는데 그 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밀고 나갈 것이냐 하는 세워 놓은 대책 자료, 그리고 음식점을 끝까지 우리가 긴급생계비로 밀고 갈 수 없으니까 타 지역에서의 수산물 이동해서 이거 대책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놓았으면 그 방안, 이 세 가지를 더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김동일위원

딱 하나만......

강철민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와서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복구될 때까지, 완전히 막아질 때까지의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죽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저한테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오염 지도를 지금 만드신다고 그랬는데요, 혹시 바다 속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해안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자료를......
있으면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피해주민 자녀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하나는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텐데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는 시간이 그러니까 뒤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바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남위원

저는 질의시간인 줄 알고 아까 그랬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저희들이 이게 심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더라도, 오늘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질의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까 생태복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지도도 그리고 오염도도 하고 생태연구조사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는 겉에 있는 것 끌어내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문제는 제가 생길포나 이런데 찾아가 보면 그 자갈 같은데 이런 데 밑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뻘 같은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이런 문제를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옛날에 여수처럼 그냥 대충 치우고서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분명히 총괄본부에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확인하든지 하는 방법을 하더라도 총괄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되어 있고 해양수산부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어떤 방법들을 자꾸 서로 접근을 해야 된다, 서로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거를 갖다가, 엊그저께 폐기물 처리장도 가봤더니 무슨 기름 묻은 모래를 갖다가 폐기물 중간처리장에 갖다 주고 그놈을 또 파묻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래를 다 걷어냈으면 모래도 이게, 앞으로 그 밑에 있는 것을 또 다 걷어 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기름 옷 잔뜩 묻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어떤 방법들, 이런 문제들을 새로운 공법들을 전부 제시한 것들을 검증을 해 가지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그것의 방법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채택을 하면 자기네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익이 올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빨리 수합을 해서 찾아봐 주도록 이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시장이니 음식점이니 이런 데, 또 재래시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서산에. 태안이나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때 한 11시 반쯤 됐는데 재래시장이 수백 상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오십 정도 가보니까 11시 반 정도 됐는데도 개시를 못한 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그런 대책, 특별법에 그런 대책이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법에 장옥세 같은 것 이런 것, 세금 감면하는 그런 것들이 법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관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입법 3개 분야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젠가 다른 당에서도 또 하나, 국민중심당인가요? 그 쪽에서도 의원입법으로 해서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는 그런 법들을 총괄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 지원이 빠졌느냐,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 빠진 것을 빨리 심의하는 구성을 직원이 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대책을 해야지 나중에 법 제정해 놓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관련 단체들도 협의를 하고 또 어촌계라든지 이런 데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경제 활성화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 모든 분야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사 또는 인쇄물이라든지, 그러면 이 서해안 지역,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역에서 이 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공사도 일거리가 있어야 사람을, 다른 벌이는 없는데 그 어떤 공사 일거리라도 있어야 일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행법상 특혜를 줘 가지고 입찰을 안할 어떤 특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또 그런 것을 특별법에 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적격심사에서 기준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빨리 우리가 행정적으로, 법 개정 안 해도 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충청남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건의해서 그것을 지원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전부 무방비 상태에서 보상, 생계지원 여기에만 수십 명이 매달려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돌아가야 그래도 불만이 적을 텐데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방법도 빨리 찾아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를 끊는다고 한다 이거예요. 전화도 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빨리 무슨 전화국이나 한전하고 협의해서 유예해 준다든지, 우선 아주 속 터지는데다가 그것부터 끊는다고 하고 전화 오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내가 그래서 전화까지 했어요. 여기 이수연 서기관한테 전화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 이쪽 총괄본부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왜 아까 지금 여기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서산의 관계, 그 때 좀 얘기를 해서 적어도 한 두 명 정도는 나와서 그 쪽 상황하고 주기적인 연락을 하기로 해 놓고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연계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강철민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죄송한데요......

차성남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 5분만 더 할게요.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질의하실 내용을 두세 가지씩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차성남위원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익환

유익환위원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위원회 개회 이후에 정말 우리 위원들이 참담한 심정으로 성명 낭독을 했습니다. 부탁하건데 우리 지원본부에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피해민들을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일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로 하다보면요 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뜨거운 가슴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본부는 손해배상과 생태환경 복구가 큰 임무입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가셔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 2월 중이나 국제기금에 피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자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사실 이게 보험사가 있지요. P&I나 IOPC펀드, 그리고 삼성에서 제한책임에 의해서 내 놔야 될 47억, 그래서 3,047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피해액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지 아직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추정하건데 이 금액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 조원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특별법 가지고 다 해결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은 것이거든? 그러면 무한책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해자에게 무한책임을 묻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과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서산에서 제1차 공개재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해자들 변호인들만 그 자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검찰은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검찰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정작 피해자들은 우리 피해민들이죠, 우리 6개 시·군 피해민들인데 이 피해민들이 와서 얘기해야 될 그런 창은 하나도 없어요. 법률적 구속을 받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가 그룹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법률팀, 손해배상, 방제, 환경, 지역경제 이렇게 다섯 개 분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늦었습니다. 정말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지원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무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법률적 전문가를 동원해서 피해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형사적 사건이 나중에 민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형사적인 기록이 민사에 증거 기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응 잘못하면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적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봐 지는데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검찰 수사발표 이후에 검찰에 방문했습니다. 수사가 미진하니 더 수사해 달라, 즉 결론은 삼성중공업이 무한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가서 상의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 문서로 전달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형사재판 진행된 것의 결과가 앞으로 피해민들의 배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형사기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로 맺으니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본부장님!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나 자료요구에 혼선이 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피해어민들이나 생계지원금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보상이 나가기 전에 긴급 생계지원비 나가는 문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단체 행동, 실력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진짜 보상에 이르렀을 때 원만하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다 되겠느냐, 피해복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피해어민들이나 어떤 피해주민들이 해수부나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일치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충청남도나 해수부나 우리 태안군에서 피해주민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의 마음, 현실을 대변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의견 표출을 단체행사를 하고 실력행사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수부나 충청남도, 태안군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구심점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견해에 대해서, 솔직히 묻고 싶고요, 그 견해가 있다면 과연 무엇인가? 주민들과 같이 견해를 맞춰서 홍보를 했다면 홍보를 한 것은 무엇인가, 신뢰를 할 만한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인가? 지금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 관이 끌려 다닌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력행사를 할 때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지 했는데 최소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변을 제대로 못해 주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는 것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우리가 관에서 대책본부가 됐든 충청남도가 됐든 해수부에서, 태안군에서 어떤 견해를 같이하는 어떤 일정한 안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서 주민들이 관을 믿고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관에서 잘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관을 믿고 끝까지 있겠다 라는 그런 신뢰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구축된 신뢰의 안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답변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홍보를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이 있으면 신뢰를 받을 만한,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안이 있으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우리끼리 앉아서 탁상공론 쪽으로 뭐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런 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집단행동 하려고 하고 가슴이 타 들어가는 주민들한테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언론매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 그런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앞으로 해양생태 환경 복원 계획, 또 환경의 어떤 복원에 있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어 있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에 할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히 유익환 위원님 질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파생적으로 지금 주민은 주민대로, 대책본부는 대책본부대로, 해수부는 해수부대로 의견을 달리해서 접근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혼선을 빚어질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의견을 하나로 구심점을 잡아서 일정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별법이 나오기 전까지, 아니면 특별법이 나와도 특별법에 안이 어느 정도 다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리 도의회에서 아까 성명서 발표를 했지만 그런 내용 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병행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 긴급자금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현재 8개 항, 거기에 준해서 계속 이 보상이 나올 때까지 이 방법으로 지출할 것이냐? 그러면 현재 그 8개 항이 타당하고 맞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을 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고 하니, 사실 우리 위원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대책 및 여러 가지 생태계 복원, 그러한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지껏 한마디도 없이 이게 결정됐다 그 얘기요. 그리고서 보고로 끝난다 그 얘기요. 그러면 보고만 받을 바에는 이 대책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무슨 이유로? 그리고 이 보고 결정이 가장 타당하고 옳은 결정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서산에 출장소를 안 두고 그냥 태안에 왔다 갔다 하고 서산시청 직원 한 분만 여기에 모셔다 놓고 그냥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리고 농수산부 장관께서 유조선 기름유출은 세 시간이면 싹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딱 사고가 났을 때, 12월 7일 날. 그랬는데 왜 세 시간에 해결이 안 됐는지? 농수산부 장관이 거짓말을 했는지,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유출을 시켰는지?

차성남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창배위원

예,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냥 기름유출을 시켰는지 이 문제, 그러면 그 배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뭐가 없었는지?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예,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 해요, 또」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지금 6개 시·군이 시·군별로 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개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적 대응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대응전략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총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도 효율성도 느끼고 시너지 효과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본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각 대책위원회에서 상당히 목말라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대단위 법무지원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를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서비스,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빈약해서 이 분들이 서울로 홍성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충청남도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룹을 구성해 줌으로써 그 그룹이 나중에 결과야 어떻든 간에 시민과, 도민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지를 우리 피해어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100만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충청남도 태안 이하 우리 6개 시·군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한번 왔다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언젠가는 다음에 이곳에 찾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다시 우리 지역을 찾는 그러한, 아까 보고 중에 충남을 사랑하는 모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여기는 열쇠고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충청남도의 심벌마크와 겸해서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그 분들한테 주셔서 그 분들이 자랑스럽게 차고 다님으로써 그 분들이 그 배지를, 감사의 열매를 차고 왔을 때 우리 도민 누구나 참여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차장 내 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그런 애절한 감사의 마음을 그 분들에게 전달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훈훈한 인심도 전달이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켰을 때 우리 도민도 계속 우리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창배 위원님과 전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별 산정 지표지수 문제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고 또 그때 당시 부시장·부군수들이 모여서 그 지표를 합의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합의된 지표를 부시장·부군수들이 OK를 했다면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은 부시장·부군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의 현황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해수욕장 개소 수, 해안선의 길이, 도서의 포함, 이런 부분의 지수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거기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안 넘어가 가지고 70:30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려움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서 시장·군수가 협의한 사항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나오는 300억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부시장·부군수가 확정한 지표가 잘 됐다고 그러면,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추가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150억의 예비비를 풀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을 충청남도가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이 걱정을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보상을 지급하는 문제는 차등지급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가 이 부분은 상·하한선을 어느 정도 통계 기능을 발휘해서 생계 대책비를 주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줬더라면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나가기 전보다는 나가고 나서 더 어렵게 우리를 행정의 신뢰라든지 충청남도의 신뢰 부분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말로 걱정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여기계신 우리 본부장 이하 공직자 전체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는 것은, 상·하한선을 두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나오는 추가 생계 대책비를 가지고 조정 지수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시·군간 형평성이 유지되는 그러한 지급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이종현 위원입니다. 태안 등 서해안의 기름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각 당마다 의견일치가 안 되고 정치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나온 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특별법안의 명칭은 통합신당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한나라당이 「해상 및 태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중심당이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노당이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은 주민지원을, 국민중심당은 주민지원과 경제활성화를 강조했고, 민노당은 사고 회사를 부각시켰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과 사고대책본부의 입장을 한번 본부장님의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생계지원비의 지원 및 현황 배분 문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558억이 지원됐지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는 541억만 나간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질의 순서대로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시고 조금 쉬었다 하시지요?

강철민위원장

그러실까요? 잠시 정회 하고서.......

이창배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긴급자금 배정 기준, 왜 차이가 나나? 사실 배고파 굶어죽게 된 사람들 열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두 사발 주고 어떤 사람은 반 수저 줬거든? 이거 차이점, 왜 “긴급 구호대책”인데 굶어죽는 사람 빵 갖다놓고 하나씩 나눠 주라고 했는데 왜 더 주고 덜 줬느냐, 그 이유. 이것은 “긴급”이요 긴급, 보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따.

강철민위원장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질의에 대한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차성남위원

해양경찰청에서 한다고요?
가만있어요, 잠깐.
제가 보충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담는다 하더라도 지금 재래시장 태안이나 서산이나 이런데 장옥, 지방자치에서 임대해 가지고 그것은 무슨 조례나 공유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장옥세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감면하고 하는 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한 번 실태를 저쪽하고 대책본부에서 협의를 서산시라든지 태안군이라든지 기타 보령 같은 데도 말이지요, 그런 문제를 한 번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자체 우리 충청남도나 우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빨리 해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은 우리 충남도 내에서 6개 시·군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게 광역행정입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도에서 나서줘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법률구조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민변이라든지 일반 참여자치단체라든지 그런데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이 나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자들이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체계가 아직 안 갖추어졌습니다.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순수 민변이라든지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 형사적 고발했더라도 다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그런데 형사법에 보면 고발과 고소는 이게 비중이 다르거든요.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제3자들이 하는 게 지금 고발인데, 지금 고발을 어떻게 보면 우리 피해자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하고 있더라, 저는 그 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광역행정을 하고 있는 도에서 나서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느 특정기업 즉, 아까 말했던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문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면 되겠냐 이거지요?
예, 글쎄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형사적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소멸이 됩니다. 그 증거를 지금 확보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또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차후에 그러한 증거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해자가 선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요.
한 번 그걸 검토를 해 보세요.
은태

이은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강철민위원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

물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나 주민들 생각은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최소한 아까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피해어민들 내지는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신뢰는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최소한 피해액이 몇 천억원 될지 몇 조원이 될지 모르지만 아직 산정된 기준도 없지만 최소한 국가로부터 아니면 도로부터 기초단체로부터 어느 한계까지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옛날 하고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어느 한계까지는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신뢰성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신뢰를 줄 때 주민들도 관에서 하는 일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신뢰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제 2의, 3의 어떤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피해가 안 나오지 잘못하면 엉뚱하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어떤 주민 불만에서 사고는 사고대로 가면서도 관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제 2의, 3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우리는 관을 믿고 관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특별법이 곧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만 최소한의 신뢰를 우리는 관을 믿고 가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먹고 사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신뢰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나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최소한 그런 정도는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것 100%는 흡족은 못하더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정부나 우리 기초단체에서 최소한의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터전을 마련해서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홍보하시고, 빨리 시급하게 어떤 안을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도 소송하는 부분이라든가 복구하는 이런 부분도 관을 신뢰하고 그냥 조용하게 기다려볼 수 있고 차분하게 냉정을 되찾을 수가 있지 막연하게 어떤 보상이 안 될 수 있다, 보험금을 못 탈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제 2의, 3의 예기치 않은 피해가 또 발생될 수도 있고 돌출사고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2의, 3의 사고나 아니면 돌출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어떤 안정적인 이 정도까지는 국가로부터 광역정부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삶의 터전을 저버리지 않는 정도까지는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글쎄 그게 본 위원 얘기도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12월 8일 이후에 맨손어업을 했다고 보상 달라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따져보면 얼마 안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책본부에서 앞으로, 물론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최소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면, 법률로써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우리 피해 주민들은 신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관에서 노력해서 안 되면 최소한 노력하겠다, 하다 안 되면 우리는 대책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밤새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어쨌든 본부장님이 총괄해서 중앙정부나 도, 6개 시·군 기초단체하고 여기에서 어떤 중개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어떤 기준 마련이라든가 이런 데에 섬세하게, 어민들 내지는 피해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아까 유익환 위원 말씀대로 혼을 담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담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참고적으로 이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본 같은 데를 가 보니까 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가 대단해서, 거기도 똑같은 유류피해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제기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데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갔다 오신 직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리스크를 생각하고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표나 기준이나 법률적인 이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이 정해져서 실행단계로 올릴 때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민들한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고 관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전 직원들한테도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을 늦더라도 많은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도 진실적으로 같이 참여하고 내 일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어떤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이 될 것이고 길이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답변 한데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생활정도를 감안해 달라는 얘기가 내려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업의 종사자들하고 양식장 같은 것을 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그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덜 줘도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영세민 운운했는데, 재정자립도 영세민 운운했는데, 영세민 운운 들어갈 때는 가진 자도 들어가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그렇잖아요? 생계지원금으로써 가진 자는 양식장에서 돈이 안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 무슨 어업에 종사를 안 해도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기준평가에서 문제점이 됐다는 거고, 방금 또 하나 해안선 문제를 얘기했는데, 해안선 문제가 이 긴급생계비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안선이 맞아요? 해안선 길이하고 긴급생계비가 맞느냐 그 얘기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 아닌양 합리화 시키려고 자꾸 얘기해요? 여기 앉은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앞으로, 현재 배정한 중에서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더 배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300억이 나오는 것을 거기에 덜 차례가게 해서 상응한 배분을 해 주겠다 이러한 정도로 나와야지 본 위원이 아까 물은 것은 달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지껏 지급한 것은 지급이 됐지만 이것을 다시 원칙을 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하고, 천상 아마 8년, 1년을 가도 저게 보상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지원 안 해 주고 못 배기잖아요? 어떻게 지원 안 해 줘요, 굶어 죽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원칙에 의해서 지원해 나가라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칙에 의해서 나가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여기에 보면 각자가 원칙이 없기 때문에 80몇 만원이 있는가 하면 600몇 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500만원, 400몇 십만원 차이, 500여만원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 얘기요. 이러니까 이게 왜냐, 태안에서 600여만원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100만원도 못 받은 사람이 가만있어요, 그 사람 귀먹었어요? 왜 이렇게 해서 지역 간에 불화를 조성하고 이 신뢰성을 잃고 이 문제를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딱 세워졌으면 일괄 지급됐으면 이러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 100만원선” 해 가지고 200만원을 준다든지 300만원을 준다든지 10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싹 지급했으면 이러한 시비가 없다 그 얘기요. 어떻게 해서 이게 생계비가 아닌 부익부 빈익빈을 조성하는 그러한 긴급 생계대책비가 됐느냐 그 얘기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옳기는 옳은데, 잘못은 됐는데, 글쎄요 하지 말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시정하겠다, 옳으니까 밀겠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대답해야지, 옳긴 옳은데, 잘못은 됐는데, 글쎄요 하고 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끊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번이 말이 길어지는데, 이건 왜 그런고 하니 동문서답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긴급구호금이요, 긴급. 굶어죽지 말아라, 부를 누리라는 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관을 하건 횟집을 하건 맨손어업을 하건 가두리양식을 하건, 최저 생계비로써 식구 풀칠하라는 돈이다 그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의 정도에 대해서 많게 주고 적게 준다는 말씀을, 자꾸 그러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세요, 참. 이렇게 하면 동문서답이 되잖아요.
대상자가 많아도 끊어서 해야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맨손어업, 식당을 하는데 영세업자, 식당도 시내 식당은 안돼요, 된장찌개 하는 집도 줘요? 횟집을 주로 하는 바다 연안가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계절적으로 관광 철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구분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관광 철에 갈 수 있는 횟집이 있고 안 갈수 있는 횟집이 있다 그 얘기요. 그런 것을 구분하고, 여관 숙박업도 그래요. 최저 생계비, 전기료, 전화요금 내고 먹고 있어야 하니까 그러한 정도는 모를까, 예를 들어 20억 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더 주고, 1,000만원짜리 옴팡 집에서 손으로 벌어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적게 주고, 이러한 형평의 기본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온다 그 얘기요. 이건 부를 누리라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생계 구명 하라는 거요, 구명. 그러니까 긴한 구명차원에서 줘야지 그렇지 않고 부를 누리는 그러한, 8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600만원 짜리가 있으면, 이건 아무리 시·군이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이라도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이번 지원한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이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틀림없이 문제가 일어난다,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것은 딱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결정해서 지급한 사람이 지어야 하잖아요? 이건 왜냐, 틀림없이 일어나요, 어째 안 일어나요. 이 좁아빠진 미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도 금방 아는데 보령에서 태안까지인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고 기름유출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조선 두 척 동원해서 약 3,694키로를 이적했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배가 없었나요, 주변에. 여기 유조선 두 대로써 최고 거기에 옮겨 실을 수 있는 양이었나요?

강철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일부 이쪽에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유조선 같은 큰 배에는 밸런스 탱크라고 해서 앞뒤로 이중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 같은 것이 채워져 있어서 탱크마다, 사고 난 탱크 이 부분을 밸런스 탱크의 물을 빼고서 옮길 수도 있는데 안 옮겼다고 하는 문제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해양청이나 이런 데에다 문의를 해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의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그리고 금융기관 지원문제요, 이것을 몇%로 1년 연장 운운했는데, 사실 1년 연장해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0.5%면 0.5%의 이자가 나오겠어요, 맨손어업 하는.......

강철민위원장

이 위원님, 그건 오늘 합의된 내용이 아니지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절기 수온이 상승됐을 때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개 수거된 양, 유출된 기름에서 수거된 양은 얼마로 봅니까?
그러면 1만 3,000톤에서 2만 9,000톤이면 더 걷어냈네?
그러니까 모래 근수까지 따져서 들어간 거지요? 모래 긁어서 담아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못 긁어 낸 게 어느 정도 바다에 가라앉았거나 떠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조사가 안됐다면 전혀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50일 됐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날이 더우면 바다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또 올라오잖아요? 수화제를 뿌려서 가라앉았잖아요. 그것을 어선 시켜서 다 걷어내야 하는데 떠돌아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가라앉은 것이 수온이 상승되면 올라오지요? 그리고 남풍이 불면 계절풍 따라 밑에서 일어난 것이 올라오지요? 그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 답변해 주세요.

강철민위원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일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르 덩어리도 지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현재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타르덩어리가 있고 오일볼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일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온이 올라가서 그게 터지게 되면 2차 오염 가능에 대한 그 부분을, 오염에 대한 부분을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오일볼하고 타르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답변해 주세요.
아니, 오일볼에 예를 들어 그 피해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키로 짜리 오일볼이 하나 터진다고 할 때 그 피해, 타르가 1키로 짜리가 떠올라서 터진다고 할 때의 피해,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간단히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가 전무하다면 수습이 다 잘 된 거고, 이게 만약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2차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면 수거한 것이 4,500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해서 수거한 것이 2만 9,000톤, 그러니까 3만 한 5,000톤 수거가 됐으니까 얼추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환경에 앞으로 큰 피해가 없겠다 하는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김동일위원

잠시만요, 저도 마무리하고 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300억 추가된 지원 부분도 먼저 지수대로 배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네요, 보니까.
그러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당초 부군수께서 합의된 사항을 추인했네 보니까, 추가 지원될 정부지원액도 이 기준에서 하겠다, 못 박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재론할 여지가 없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은 시장·군수들이 책임지면 되겠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장·군수가 다 책임을 져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이창배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편차가, 다음 2차 300억 가지고 편차가 또 벌어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 간의 갈등과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논쟁을 해 봤자 별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접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우리 피해대책지원위원회의 공식명칭과 관련해서는 그때 우리 간담회에서 그것을 바로 잡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본회의에서 또 그리고 1차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교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것이 대외적 명칭이 태안기름사고피해지역특별위원회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지금의 현재 위치대로 갈 수뿐이 없다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도가 지금 피해도민 쪽에서 일한다는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인식을, 아직까지는 우리 서해안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도민을 위한 우리 도의 챙겨 나가고 해야 할 일 중의 가장 큰 일들이 피해도민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래도 안심시키는 그런 부분을 함께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유류피해사고가 피해자는 있으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그 언덕을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중공업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하고 말만 했지, 여기에 보면 “서해안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의 문구만 가지고 사과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도의적인 책임은 사고를 낸 원인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건 피해 쪽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 하면 최소한도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생계응급 대책과 환경복구 계획 정도는 담아서 사과한다든지 도의적 책임을 담은 그런 사과 성명을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도가 나서 가지고 이 분들을, 피해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 쌍방과실로 인해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도 인정을 않고 우리는 별 잘못이 없다고 하는 이의서를 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들은 오히려 더 기름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본부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주신대로 긴급 생계대책비가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부시장들이 확인한 부분을 그대로 이행한다고 하면 그 편차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군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고 혼란을 초래했을 때 이 부분이 참 수습 못할 정도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하셔 가지고 무슨 대안이 없는 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온 지수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바로 잡는 것이 원형이정(元亨利貞)의 방법에 의해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바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에 의해서 바로 잡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이 결정된 사항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자꾸 수습을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고민을 해서 우리 서해안 피해주민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생계대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각 시·군별 어디는 보리밥 먹고 어디는 쌀밥 먹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평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6개 시·군 피해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생계지원금배분 현황문제 언론보도에 나온 것하고 실제 558억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된 거지요?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답변까지 다 마치셨네요?

차성남위원

가만있어요.

강철민위원장

권희태 본부장님! 예?

차성남위원

추가 질의......

강철민위원장

추가, 하십시오.

차성남위원

예, 지금 시·군별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이 이렇게 나온 걸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물론 금액이 최저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시·군별로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야 합리적일 것이냐 하는 고민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령시하고 서산시하고 서천군 이렇게 하면 서천군이 4,500세대가 지원이 됐고, 보령시가 5,300세대이고 서산이 2,000세대다 이거예요. 물론 이 조사는 각 시·군에서 했지요?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잘 몰라가지고 별 얘기 없다가 시·군간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자, 보령시가 5,300세대이고, 서천군이 뭐로 봐도 물론 주관적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피해가 서산이 결코 적다고 볼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서산의 동부시장에 상가 같은 데 가 보면 거의 파리 날리고 있고, 이런 업종들이 또 생길포나 저쪽천수만 쪽에 가보면 거기가 음식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점상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안 되는데, 그 양반들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그런 것들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다 딱 맡겨가지고 돈 얼마 이렇게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수를 보면 이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해 갖고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원대상의 정의를 확실히 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회의 때 주지 말고요, 뭐 회의 때까지 기다립니까?
되는 대로......
우리한테 보내 주시고요, 보니까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세대면 200만원씩이면 40억일 텐데, 서산시가 84억으로 나갔으니까 이게 뭔가가......

강철민위원장

자료가 잘못돼서 지금 이 수정본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강철민위원장

그래요.

이창배위원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고 하니 그 기준을 엄히 이렇게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시·군이든 간에 숙박업소 하면 해안가에서 예를 들어서 회 먹으러 오는 사람 자는 것, 굴 먹으러 오는 사람 자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숙박업소, 전체적인 식당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해안지역의 숙박업소나 예를 들어 식당만 지적하는 경우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식당, 숙박업소냐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잘못 정해져, 엄히 했으면 딱 끊어지는 건데 왜 이게 선을 넘어가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러니까 고지식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있는 횟집이나 식당, 펜션 몇 개를 넣었을테고, 여관. 그렇지 않으면 시내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식당 또 싹 조사해서, 요식업 싹 조사해 갖고 다 넣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요, 여인숙까지.

차성남위원

뭘 하든지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창배위원

기준이 없어 가지고......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당진지역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조업재개하는 문제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후에 해도 가능한 건가요, 조업재개.
예.
당진 같은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 내려오다시피 했는데 실제로 피해도 적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상가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굳이 6개 시·군에 같이 묶어서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 고민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당진을 따로 관리하셔 가지고 이벤트성 홍보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권희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우리 권희태 본부장님, 우리 직원 분들, 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고 좋은 말씀 많이 담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앞으로의 추진계획일정을 보면 피해배상청구서 작성 수산인, 비수산인 해 가지고 이것이 금년 12월까지 보고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또 합동 피해조사가 8월까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09년 2월에 국제기금에 피해배상청구 제출 이렇게 굉장히 느슨하게 나와 있거든요, 주민들도 급할 텐데, 우리 위원님들도 급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 좀 조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 전문가 그룹 운영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본부장님이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을 텐데 법률, 손해배상, 방제, 환경, 지역경제 등 굉장히 어려운 난관인데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지금 한 50여일, 두 달이 다 됐는데 이게 구성이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너무나 느긋한 심정으로 하는 것인지도, 구성원이 잘 조달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것도 빨리 좀 해 가지고 자문을 그때그때 받아서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권희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 및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의 낮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