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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일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2본회의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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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

김문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08년도 도청 및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여섯 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당적변경 및 퇴직사항입니다.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이명례 의원이 탈당했다는 증명서가 2008년 1월 31일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같은 일자로 퇴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두 건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활동사항입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 및 서해안 기름피해지역 구제 등에 관한 충청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입장 성명서를 2008년 1월 31일에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질문 접수 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의원 등 네 분이 서면 질문한 열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의원 등 세 분이 서면 질문한 네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국민중심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 국민중심당 보령시 출신 김동일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 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는 농촌 시내버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농어촌 시내버스 좌석이 한 석으로 이렇게 죽 되어서 약 20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석버스 형태로 시외버스 마냥 의자를 이렇게 붙여서 40개로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의자를 붙여서 늘려야 하는고 하니 대개 시내버스가 시·군에서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는 새로 나온 버스로써 난방·온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으로써 쿠션도 좋고 아주 좋은 버스는 시내를 운행합니다. 그러나 낡고 한·난방이 잘 안되어 있는 버스는 시외, 농어촌 도로, 농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개 시내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나 시외에서는 노인들이 타고 시내병원에 오는 것이 주입니다. 그런데 70 내외의 노인들이 서서 와야 합니다. 보통 30분 이상 한 시간을 차가 농로를 달려서 시내에 들어옵니다. 과연 이것이 복지차원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타당한 운행 행정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 중에서도 새롭고 한·난방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시내버스를 농촌에 배정하되 좌석버스 식으로 의자를 만들어서 배정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그 의료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읍·면에 보건진료소 내지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개 다니는 분들이 시골에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당뇨 주로 그러한 병 때문에 다니는데 2년, 3년 먹어야 낫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병원에 갑니다. 가서, 개인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서 지어먹으면 차도가 있기 때문에 시내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들이 왜 시내 먼 곳까지 30분, 한 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방을 가지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서 이 약 좀 지어달라고 하면 약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약도 없을 테지만 기분 나쁜게 “나는 의사 아니냐, 기분 나쁘다, 남이 처방한 것을 내가 왜 지어주느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와 있는 분들은 수련의입니다. 전문의나 박사과정을 거친 분들이 아니라 수련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수련의 다음에 전문 박사과정을 가게 되는데 시내에서 병원하는 분들이 전문의나 박사라고 할 때 그 분들보다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처방하면 당뇨나 혈압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왜 그 약을 없다고 해서 그 처방에 준해서 약도 안주고 안 지어주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몹시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노약자들, 그 치료에 관해서 앞으로는 일반 개인병원에서 처방을 내 가지고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가도 그 약을 지어줄 수 있는, 약 구입에 적극 협조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노약자들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시내까지 가서 약을 지어가지고 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버스의 좌석제 문제와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약 구입문제 이 두 가지를 노약자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의원

태안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달 28일 5분발언에서 밝혔지만 다시 한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지난 29일 담당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이번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삼성측은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측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장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와 같이 자신들의 형사상 책임을 부인하는 행위는 수만 명의 생존터전을 하루아침에 앗아가고 수십 년이 흘러도 회복되기 힘든 환경재앙을 불러 사고의 1차적 책임자로서 지극히 비도덕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러함에도 삼성중공업은 사고가 발생한지 47일만에야 지극히 형식적인 그리고 원론적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을 뿐 그동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있는 어떠한 태도도 보여주지 않아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의 형사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는 것은 삼성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고 더 나아가 이번 사고로 생존터전을 잃은 피해주민들에 대해 또 한번의 폭력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은데 이래서야 어찌 삼성이 초일류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달에 밝혔듯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삼성중공업은 국가적 피해자인 태안군민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그룹차원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전문가 집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가해 선박회사 및 삼성으로부터 충분한 정화활동 비용과 올바른 피해배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그들로부터 우리 바다를 살릴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및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관광지의 명성과 태안의 이미지를 되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때를 맞추어 우리 도가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삼성그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형사재판이 서산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해자들끼리 서로 잘했다 잘못했다 주장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형사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이 관련된 광역행정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의 기록은 민사재판에 있어서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적사건에서의 증거확보가 필히 이루어지고 사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유익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의원

보령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언제 원상회복 되려나 하는 기대 속에 시름에 잡혀있는 서해안 지역의 피해 도민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야 말로 우리 충남의 서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이 검은 재앙으로 뒤덮였고, 허리를 펼 새도 없이 퍼내고 닦아내도 끝이 보이지 않아 어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실험이라도 하듯 불어 닥친 검은 재앙의 먹구름은 200만 도민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나마 아픔을 함께 하고자 원근 각지에서 밀려든 10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의 손길은 큰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주민과 함께 이제 다시 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도정 현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름유출사고 긴급 생계비의 균형배분과 신속한 지급입니다. 유류사고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에게 중앙지원과 도비, 그리고 모금된 성금 등 558억원을 시·군별로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것은 시·군간의 형평이 맞지 않아 주민 간의 반목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구호의 성격인 만큼 2차 배정 시에는 각종 통계와 지표조사를 정확히 산출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불균형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고 선박회사에 대하여 우리 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유익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수사당국에서는 예인선과 유선이 쌍방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한 달 반 만에야 고작 몇 줄의 글귀로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그치고 유류회사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본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과 생태계 복구대책을 담아 정중히 사과함이 마땅함에도 삼성만이 짤막한 사과와 함께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사고 가해자의 철저한 중과실 조사와 무한책임 문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인 책임 이전에 도의적인 피해배상 대책과 환경복구 계획이 포함된 진심어린 사과를 하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에게는 믿음을 주고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요청됩니다. 셋째, 피해배상을 위한 법무지원 대책의 강구입니다. 현재 원인자 측에서는 국제적인 변호사를 선임 대응하고 있는데 비해 피해주민들은 아직도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조직마저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 도민들을 대변할 능력 있는 전문 그룹의 변호인을 우리 도가 직접 선임을 해서 대단위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방안입니다. 봉사자들에게 우리 200만 도민의 고마운 마음의 증표로 감사의 열매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입장료 할인 등 정성어린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 도민들도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감사함을 표시하는 감사의 열매달기 범 도민 운동을 전개한다면 일석이조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청의 폐지방침에 대한 대응입니다.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폐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이 폐지될 경우 새로운 영농작물의 연구에 소홀함으로써 선진국 농업과의 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고 특정 작목에 대한 로열티 지급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우리 농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재고하도록 충청남도 차원의 입장을 밝혀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의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의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법령입안 요령을 준수하여 정비하였으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이관된 사무의 소관부서 조정 및 민간위탁 사무명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의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본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은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최의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도립 서산치매요양병원 건립계획에 따라 충청남도립 서산치매요양병원의 설립근거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되는 도립 서산치매요양병원을 추가하고 별표로 규정하며, 결산보고서 제출의 의무화 등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표의 “충청남도 도립 홍성치매요양병원”의 명칭을 수정하여 “충청남도 도립 홍성노인전문병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이유는 별표내의 명칭이 노인전문병원과 치매요양병원의 두 가지로 명칭을 설정하고 있어 별표내의 명칭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필요하며, 치매요양병원 명칭에서 ‘치매’에 대한 치료만 가능한 병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노인의 전반적인 질환을 진료하는 노인요양 전문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수강생들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 가입금액의 최저기준,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 기준,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 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규정, 학원 단위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고, 학원 교습과정별 시설·설비 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교습학원의 등록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또한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규정 신설 및 학생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5조 단서조항의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중학생 대상 교습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의결한 이유는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중학생은 23시, 고등학생은 24시로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과도한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불법 과외 증가 등 사교육비 증가로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가 우려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습시간 구분은 중학생의 고등학교 과정 선행학습으로 현실적인 구분이 곤란하며, 학생마다 신체리듬이 다르고 독서실 이용시간에는 제한이 없음에도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 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규제를 완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학원제한 시간을 24시로 확정 또는 추진 중에 있어 충남만 23시로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타 시·도와 비교하여 학력저하가 우려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두 건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립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 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이익 창출이 보장되지 않아 신규노선 개발에 소극적인 항공사업자에게 6개월~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손익분기점인 60~70%의 탑승률 보전을 통하여 국제항공노선 신규 취항을 유도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충청권 경제 공동체 상생발전을 위하고자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충청권 경제 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익 창출이 보장되지 않아 신규노선 개발에 소극적인 항공사업자에게 6개월~1년 정도의 안정화 기간 중 손익분기점인 60~70%의 탑승률 보전을 통하여 국제항공노선 신규 취항을 유도하고,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재해ㆍ재난업무 소관부처가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해구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재해구호법에 맞게 우리 도의 이재민 구호업무를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로 이관하고자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재해ㆍ재난업무 소관부처가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고 재해구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 도의 이재민 구호업무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에서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로 이관됨에 따라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안건은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