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허복만 의원 발언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심의하신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이 협조하여 주신 대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길
이학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학길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1억4,560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552만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4,770만원, 주택특별회계가 1,158만5천원, 새마을사업특별회계가 400만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2억4,223만5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54억5,112만6천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1년 10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심사한 삭감내역은 일반회계가 세출예산중 지방의회운영에 편성된 의회운영활동비 200만원과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편성된 기획 및 재정운용활동비 200만원,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해외연수비 1천만원, 예산운용 및 편성관리활동비 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공보관리에 편성된 국정홍보활동 및 정례브리핑비 200만원과 국·도·군정 홍보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총무인사관리에 편성된 세무관리의 경상사업비 1,965만7천원에서 새질서 시책추진활동비 100만원, 민생치안 및 새질서 새생활 지도비 63만원, 새질서 새생활실천 스티커 제작비 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위원명부작성비 79만5천원, 여론관리 및 동향관리활동비 200만원, 지역안정 및 여론수렴 간담회비 75만원, 남도한마음축제 보상금 180만원 등 총 797만5천원을 총무인사행정비에서 삭감조치하였으며, 일반행정비의 군 행정운영에 편성된 집단민원예방 및 지역안정대책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사회복지비에 편성된 불과 영세민 상업업무추진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의 환경위생관리에 편성된 환경오염행위단속강화활동비 100만원과 경상사업비 심야퇴폐업소기동 및 상설단속 급식비 343만2천원, 심야단속 및 부정식품 단속요원 활동비 202만8천원, 심야업소 단속활동대책비 500만원 등 1,14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의 수산진흥에 편성된 1,664만5천원중에서 불법채묘 및 불법어로 단속활동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비의 지역경제관리에 편성된 불법주정차단속 및 집단민원예방비 1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의 체육진흥관리에 편성된 생활체육협의회 사업소 운영비 4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의 지역안정에 편성된 민생치안대책비 200만원과 집단사태 완화비 2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과다책정된 부분에 한하여 일반회계 17개 과목에 7,173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3억552만원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1년도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의거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간사 강한영위원 외 6명 전원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간사이신 강한영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강한영의원
본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할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은 무엇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산정기준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그 내역을 보면 상당한 부분에 편중되었거나 또는 일부분에 과다하게 책정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되어 이러한 부분과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세출부분에 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고 일반회계에서 수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운영에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1천만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1,400만원, 공보관리에서 300만원, 총무인사행정에서 797만5천원, 군 행정운영에서 1천만원, 일반사회복지부분에 100만원, 환경위생관리에 1,146만원, 수산진흥에 500만원, 지역경제관리에서 100만원, 체육진흥관리에서 430만원, 비상대책지역안정에서 400만원 등 총 7,173만5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영의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은 심사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협조하여 주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무사히 처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