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의 숭례문 화재 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협의하는지 아니면 본부가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에 대한 소관부서는 도청에서도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이후에 그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우선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문화관광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의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소방설비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경보설비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감지해서 화재를 알려주는, 지금 이 회의실에도 천장에 보시면 화재감지기가 있습니다. 저것은 사실상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주위의 온도보다 갑자기 한 20도 올라가면 저것이 동작을 하면서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데로 접점이 이루어지면서 경보만 울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이 울려서 여기에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들은 공식명칭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이 한 군데에 감지기까지 할 경우에 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옥외소화전 설비라고 해서 옥외에 지하에 묻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소화전을 뽑아 올렸는데 그런 것을 세 개 정도 하는 경우에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인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은 크기 내지는 규모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소방공무원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 목조문화재에 대한 옥외소화전 설비라든지 아니면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라고 해서 CO2 설비라든지 할론가스설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은 부적정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년 묵은 목조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그 후에 불은 껐을지 모르지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고 또 CO2나 할론설비 같은 것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만 그것이 질식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트여져 있는 개방공간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많이 뿌려도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요란스럽게 많이 소화설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목조로 되어 있는 문화재에 만능일 수 있는 소화설비가 지금 현재는 개발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예산이 있는지 물으셨는지 그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번 화재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국 쪽으로 올해와 내년 사이에 거기에 필요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 내지는 침입자를 감시하는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부다 확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문화관광국장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까지는 그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본부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내에 저희들 보험가입 현황은 목조문화재의 경우에 28개소가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보상가액이 전부다 71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규모가 너무 적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28개소에 28건이 가입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독자적 작전이 불가하다는 관련법규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86조에 「비상시에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문화재의 보호가 필요하면 이동, 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으로 명시해서 화재진압 및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의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 지휘관이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구해서 작전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은 사실상 지휘관을 일컬어서 “고독한 방랑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거기에서 오로지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장 고독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휘관의 결단력은 저희들이 화재행동에 대한 메뉴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기준해야 하고 그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그 현장상황에 맞는 즉흥적인 판단이 가장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지휘관에 대한 행동지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대강이나마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화재현장, 문화재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동메뉴얼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1차적으로 기준을 해서 현장지휘관이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도 모두 없고 또 예외적인 경우 에는 화재현장에서의 화재현장 지휘관은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행동하도록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 내의 소방시설 점검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도청은 저희들 규정상 공공시설 방화관리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시설 방화관리규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점검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에서는 우리 도청 소방시설이라든지 건물자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면서 대전에 있는 한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인데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정밀점검을 받는데 이것은 소방설비기사가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사라고 하는 전문인력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부분은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업무의 한계 부분의 관리부서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의견제시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하명을 하시기를 거기에서 주관을 하되 저희들이 또 점검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종 매스컴에 저희들 사찰 화재진압 훈련하고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진행하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 소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설계도면 확보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목조문화재가 247개소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 어떤 것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만들어져 있던 설계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29개소 중에서 14개소에 대한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218개소 중에서 12개소에 대한 설계도면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6개로 파악했으나 그것이 기초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추가로 되어서 실제로 2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공조문제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훈련대상이 247개소인데 합동소방훈련 실적이 153개소이고 현지적응훈련 실적이 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합동훈련을 할 때는 문화재청 소관인 지자체 관련부서 그리고 산림청의 지자체 관련부서 해서 인원이 136명, 344명 해서 두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할소방서 직원들의 구조숙지 여부는 저희들이 실제 적응훈련 내지는 합동 소방훈련을 하면서 또 도상훈련을 하면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제출이전에 제가 그거에 대한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찰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그리고 쓰레기 소각 등 안전관리 요령 그리고 119신고요령, 대피요령 즉, 사찰 내에서 아니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화재와 관련된 것, 초동조치하는 것들을 사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예산부족 등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화재에 대한 저희들 관서마다 전부다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만, 여태까지 그것이 사실상 전문적으로 이루어 진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는데요, 각 소방서마다 꼭 문화재뿐만 아니라 가령 천안의 예를 든다면 천안의 탕정 LCD 단지는 가령 전자부품에 대한 것을 생산하는 무균실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시설이 있고, 또 예산의 경우에는 수덕사라든가, 서산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 그런 특이한 구조들이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거기에 필요한 메뉴얼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제 구조도 파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수한 화재에 우리 스스로가 모르면 그것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서마다 돌아가면서 관할 서에서 특이한 화재가 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워크샵을 도내 전 소방서장 그리고 방호과장 내지는 방호계장 등이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지휘관도 그거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직원들도 전부 숙지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훈련을 끝낸 다음에 그 훈련 후에 미비된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모델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것이 책자화되면 전국에 또 소방방재청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로 개발을 해서 보고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각 소방서마다 돌면서 필요한 특수한 화재에 대한 그리고 그 관내에 대한 특수대상물에 대한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화재에 대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또 토의하고 실제 훈련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지원예산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을 문화관광국에서 집행하고 하는 것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소방차에 대한 배치 권유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불용처분하면 그냥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입찰가격이 굉장히 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물정도, 폐차한 차량가격 정도인데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대원의 인명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위원님의 제시의견에 100% 찬동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우선은 안전해야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일 날 화재가 나고 12일 날 저희들 도내의 소방서장들을 모두 모아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우선은 직원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