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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일 의원 발언

213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08-03-04

김동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그동안 추진해 온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수립 중간보고와 도내 목조문화재 소방안전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및 도화종합기술공사관계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수립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화종합기술공사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에는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어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도의 재정부담이 크게 감소됨은 물론 신도시 건설이 보다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쾌거는 우리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출향인사 등 각계의 지도층과 200만 도민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열심히 노력해 준 성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궁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근무하는 김원수입니다. 지금부터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개발여건분석, 기본구상, 개발계획(안), 주변지역 연계 발전방안, 사업추진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계획(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원수 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남궁영 본부장님 말이지요, 이것을 언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줘야지 내용을 검토를 하든지 하지 지금 설명 듣고 몇 가지나 물어보겠어, 궁금한 게.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도청이전이 가시적으로 됐잖아요.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고 했는데, 중간보고이면 또 최종보고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해서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예, 그래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는 우리 본부장님이 요청한 겁니까? 자발적으로 본부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않던 것을 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워 가지고.
언제 위원님들한테,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도 중간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간부님들까지 배석해서 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김원수 부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특별법이 정부에서도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남궁영 본부장님이 복이 많으신지 아주 잘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비지원이 얼마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홍성·예산 도청이전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 광역 교통망의 여건이 다시 변경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검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진까지 3차선이고 홍성·보령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도가, 그렇지요? 그 부분이 3차선으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도청이전이 서해안 쪽으로 옮김으로써 상당히 시급하게 대두되어서 건설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홍성과 예산 지금 구시가지 공동화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현지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도청이전 신도시가 온다고 해 가지고 박수를 치다가 지금은 잘못하면 공동화 현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자치단체가 두 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홍성과 예산. 그러면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지금 도청 신도시를 별도로 떼서 별도의 도시를 만들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유지해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사무도시를 한다고 언론에 해서 쓰레기·전신주·담장·입식 광고판을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을 없애는데 추가 소요액이 얼마나 재정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변도시 육성 방안입니다. 지금 아산 신도시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보령·서천·청양·태안이라든지 주변도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지금 용역 준 부분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주변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서 도청 신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어느 정도는 주어져서 우리 제3차 도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된 것처럼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 쪽 방향으로 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언급이 됐어야 하는데 전혀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가져온 자료는 뭐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사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홍성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장사시설이 지금 지구 남측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측부에는 주거시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원 발생될 소지는 없겠습니까? 만약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타개책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라면 보고서 그림과 사진이 삽화된 내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상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도청 이전하는 그 문제점에서 행복도시 문제점 하고 상당히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주대책이라든지 양도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도 반복되는 고충이 있을 겁니다. 해서 그 이주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계제에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계획을 보면 너무 우리 재정이라든지 현실에 지나친 정도의 계획을 광범위 하게 아주 초 호화스럽게 만들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는 작더라도 짜임새 있게 충남의 고풍스럽고 충남의 얼이 서려져 있는 이런 도시개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만이 이 다음에 도청이 충남의 어떤 상징성, 관광의 기대효과가 있어야지 어떤 일률적으로 서구 유럽식으로, 또 현대판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빌딩으로만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것 보다는 전통의 미를 살리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할 것은 도청이전본부 관계없이 지금 세종시 관계에 대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예정지역·주변지역·잔여지역 다 포함해서 세종시에 편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국회에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대로 우리 충청남도에 행정구역 단위 소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잔여지역까지 됐을 때 광역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게 오늘 신문을 보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청이전에 관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지금 6홀로 계획을 하셨는데 과연 앞으로 충남도가 발전되고 하다 보면 관광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6홀 가지고 되겠는지, 그랬을 때 나중에 규모가 작아서 그 주변에 다시 골프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이번에 6홀 보다는 더 큰 18홀이 됐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48페이지에 쓰레기 처리 계획에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는 소각시설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재활용을 해서 거기에 가스나 이런 것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 신 도청이 인구 10만 자족도시로 하잖아요? 2012년~2105년 정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 간선도로가 6차선에서 7차선 39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정도의 자족도시로 계획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 간선도로와 간선도로 폭이 39m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가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또 몇 년도까지 기준치, 인구유입 예상치, 발전 가능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 간선도로, 간선도로 도로 폭을 설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남궁영 본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지요?

「대답없음」

김석곤 위원님 답변 안 해요?
답변 다 되었지요?
그러시면.......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먼저 김동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도시 추가재정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도시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추후 실시계획을 수립할 시에 지구단위 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또는 가로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을 제시를 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맞게끔 시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치연 위원님께서 주신 쓰레기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는 이것은 저희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의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진공관을 통해서 관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소각로로 전부다 흡입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리시에 나오는 소각열을 가지고 난방열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사업비라든지 도시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추후에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구 10만인에 대한 주간선도로의 폭이 39m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상은 저희 신도시대상 인구 10만인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기준으로써는 일단 발생교통량을 각 도로 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계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현재 저희들이 당초 설계공모안을 제시할 때는 주간선도로가 35m로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히 지방도 609호선에 대한 부분이 통과교통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수를 좀 늘리는 것으로 해서 39m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교차지점에 대한 신호를 대기하다 보면 교통정체가 상당부분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609호선에 대해서는 추후에 분당의 어떤 고속화도로처럼 일부구간이 될지 전체구간이 될지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하화를 유도하는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 자체에 현실에 맞는 초호화로운 것이 아니라 짜임새 있는 충남의 얼이 담겨 있고 다음에 전통미를 살리는 계획이 있는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 계획내용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청부분도 고층이 아니라 7층 이내로 현재 저희들은 당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이디어 공모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계획내용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저희들이 테마공원이라든지 현재 지역내의 지방2급 하천과 실개천, 소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남도내의 어떤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충청의 얼이 서린 부분들을 각 공원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저희 계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홍성화장장 현대화사업은 화장로가 한 8기가 되고 납골기수가 한 2만 5,000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사법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30만㎡신도시 내에는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구역 남측부에 산업시설 남측 인접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만㎡로 계획을 하면서 안면송을 활용한 자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도시에서 걱정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로 검토를 하였고 따라서 저희들 대상지 내에는 화장기수가 1만 2,000기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 중에 자연장이 한 6,000기 그리고 납골이 6,000기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장사시설은 또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계획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다 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먼저 도로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청신도시에 진입하는 국도, 지방도간 5개 도로가 주간선도로에 접하게 되는데 주간선도로가 39m, 33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폭이 틀린 도로가 교차되었을 때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비는 없었습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지금 도로폭이 많이 차이 나면 차선 수에 대한 병목현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차선 수를 동일하게 바꾸어가면서 39m, 33m로 계획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 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발생이 되었었고 또한 교차가 되는 부분에는 추후에 실시설계 때 좀더 자세하게 검토가 되겠지만 감속차선이라든지 가속차선을 별도로 두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게 도로폭이 차이가 났을 때 어느 한 쪽이 불리한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입체도로는 지금 평면입체입니까? 고가입체입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하가 될지 고가로 갈지는 검토가 정확하게는 안 되었습니다만, 일단 어찌되었든지 지하로 가든지 고가로 가든지 입체로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이 항상 도로폭이 틀릴 경우에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검토 좀......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직선으로 가는, 스트레이트로 가는 도로 내에서 차선수가 틀려지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만, 교차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선수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가감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도입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이것은 본부장님한테 같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흔히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장사시설이라든지 쓰레기처리장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한테 선택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실 예로 오스트리아 빈 쓰레기처리장 같은 부분은 시내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 리모델링에 참여해서 관광자원으로 이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장사시설이라고 해서 변두리, 주민들 사는 근처에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시내 중심부에, 행정입안자들이 있는 그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도심내부에 묘지가 상당부분 있고 거기에 공원으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적화를 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들은 지하화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부위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거나 체육시설을 조성을 해서 지금 서울의 구리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관광객이,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혐오스럽지 않게 지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방법은 아주 좋은 생각이지요. 어쨌든 그런데 일단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꼭 주민들이 사는데 까지 끌고가냐 이거지요. 다른 지역의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이 우리 행정기관이 냄새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설할 수 없냐 이거죠. 그런 것을 좀 한 번 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연

조치연위원

어차피 도청은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신도시. 환경에 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체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관로를 통해서......
치연

조치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요?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두 번째 가연성, 불연성 해 가지고 관로로 수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관로로 수송이 가능한지?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거하고 거기에서 관로로 수송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소각로에서 소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바로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공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분류가 됩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물론 공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그래서 소각로에는 소각시설할 때 집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바로 소각한 것이 매립되었을 때 매립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알았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홍성까지 아니면 대천까지 3차선으로 확장계획 여부를 검토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를 제가 물음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게 빠졌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사업 직접 우리 부사장님께서 주관을 하셨지요? 계획을요?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사무도시를 한다고 지금 부풀어 있고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한 그야말로 도청소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사무도시를 했을 때 실제로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아는데 추가 예산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전신주도 직접 개인이 하는 겁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동구를, 한 번 저희들이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공동구에 같이 입지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이거 다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그러면 도나 이런 데에서는 사업비 추가 하나도 안 들여도 되는 거죠?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것은 한전에서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시고 계세요. 도시계획 기본시설을 하는데 당연히 기본시설을 시행하는 부서가 부담을 해서 도시미관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검토가 깊이 안 되셨는데?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가스부분은 가스회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기는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본부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인 우리 충청남도나 여기서 신도시 건설하는 재원은 더 필요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우리 염출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앞으로 실시계획 설계도 도화에서는 않습니까?
원수

김원수도화종합기술공사부사장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김동일위원

별도로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까?
시행사가 하면 지금 광천이나 홍성 부근에 우리 지역 농공단지 업체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반시설을 할 때, 실시계획을 할 때 광천이나 주변 농공단지, 충청남도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실시계획에 담을 수 있습니까?
예, 상품.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 담당부서 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담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충청남도 신도시 기반시설을 하면서 배수관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상품 자재들을 그 지역에서 가까운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담아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청이 이전되어 오면 덕이라도 주변에서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부장님은 도청이전도 같이 보는데 도청이전이 건설부 지원팀에서 그것을 집행하지요?
예.
그러면 충청남도 지사의 명의로 결재를 받아서 도내의, 연기에 농공단지 많잖아요? 그렇지요?
도내의 생산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요청만?
요청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사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남궁영 본부장님, 그리고 김원수 부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수립 중간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영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김원수 부사장님을 비롯한 도화종합기술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도청이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내 목조문화재 소방안전 대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0일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 화재와 관련하여 우리 도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보고받고 목조문화재의 보호 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이 자리를 빌려 17만 여 소방안전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0일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위원님들께서 도내 목조문화재 소방안전 관리에 염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홍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래필 재난민방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조문화재 소방안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숭례문 화재의 교훈부터 우리 도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실태, 향후 소방안전 개선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연 위원님.
치연

조치연위원

예, 조치연입니다. 장석화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숭례문 화재 후 종합청사 등 연속 화재가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긴장도 하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태 및 문제점 하고 두 번째 향후 소방안전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지난 숭례문 화재 때도 문화재청 하고 소방방재청 하고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 후에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은 소방본부 단독으로 될 것인지, 그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 만약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외부수막 설치라든지 액체 소화기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는 소방본부와 문화재 관리 그 쪽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쪽에서 하도록 권고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에 우리 도 목조문화재 그 실태보고를 보면 우리 도에서 247개소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 자체적으로 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옥외 소화전 설비가 약 20%, 51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보설비 하고 소화용수 설비는 아주 전무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옥외 소화전이나 소화용수 설비, 또 경보설비 이런 시설을 할 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본부장님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설비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군에는 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는 소방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내 목조문화재 중 소화전 설치 현황과 보험가입 현황에 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제가 지휘체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숭례문 그 화재 당시 문화재 규정에 묶여서 소방당국의 독자적 진압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문화재 규정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규정이 있더라도 화재진압에 있어서만은 소방관이 전문가로서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 강력한 결단력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우리 도에서 유사 사례 발생시에 그 현장 지휘관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지침을 내려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문화재가 사찰과 관련되어 있어서 산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손실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불방지 대책과도 연계를 해서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일위원

김동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뜻하지 않은 숭례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화재예방 관리를 위해서 전수조사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재의 일차적 책임은 관리부서가 일차적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는 화재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소화를 하느냐, 불을 끄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처를 하면 어떻게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관리부서가 손놓고 앉아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의 한계를 확실히 그어가지고 문화재 관리부서 하고 소방본부 하고의 소속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일 이것이 직접적인 일차적 책임은 주관부서에 있는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처리하다 보면 다른 오해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견해는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환준 위원님.
환준

유환준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저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설계도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숭례문 화재 시에도 설계도면 문제라든지 유관기관과의 서로 업무체계 이런 것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해서 우리 도에도 247개의 목조문화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은 확보되어 있는지, 유관기관과 우리 도에서는 화재진압에 대한 공조문제에 이상은 없는지, 또 우리 도 소방공무원들이 해당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구조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훈련이라든지 방법이 있는지, 구조 이해가 진화에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정순평입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동안 교육도 많이 하시고 대책도 많이 세우셨는데 소방안전 교육을 하면 그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교육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숭례문 화재 때도 그랬지만 소방관들도 전문성이 부족해서 화재진압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으셨는데 교육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웬만한 교육 가지고는 사실 문화재를 보호하는 진압작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은퇴 소방차량이라고 있는데 은퇴 차량이 어디까지가 은퇴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연한이 되어서 파는 것을 은퇴 차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대패차 하는 소방차량이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 관련해서 사찰이라든지 관리하는 데로 하여금 매입 활용을 적극 권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살리는 없고 어느 정도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말이지요, 아마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아니면 파격적으로 싸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매입을 하지 그 분들이 일부러 매입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권유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수덕사가 국보 몇 호이지요? 49호인가요? 국보 49호인데 수덕사에는 가까운 데에 소방파출소 같은 게 있지요? 가까운 데 있습니까? 사찰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사찰 내에는 없고......)
사찰 내에는 없어요? 소방도로만 지금 해 준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사찰 내에 있습니다.)
아니, 사찰 내에 없다고 하다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소방도로도 내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진짜 초동진화의 성패가 문화재를 소실시키느냐 보전하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그 출동시간을 전부 다 체크를 해 주시고,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시설보완도 하고 자위소방대도 설치하고 소방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교육에 관련된 현재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교육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불이 붙었으면 목조 건물은 다시 져야 합니다. 탄거 긁어내고 그거 페인트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사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불을 안 나게 해야 하느냐, 화재가 발생치 않게 하는 데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재예방, 사전에 드는 그 경비, 그렇지 않아요? 불을 안 나게 하자면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화재가 발생치 않을 것이다 하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문제될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개 사찰하면 산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 100m라든지 50m, 다른 곳에서 불이 나더라도 그 놈이 사찰로 옮겨 붙지 않게 주변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찰 내에 있는 나무도, 절대적으로 주변에 때는 나무도 멀리 놓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문화재에 보면 주로 가옥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집도 집주변에서 인화물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단속이 가장 철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불 끄는 데에만 우리가 급급하고 할 게 아니라, 소방원에 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재로 인해서 소화시에 피해를 안 입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서 하면 다 특공대고 가서 죽는 사람들 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장비 모든 게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될 것이 생명의 안전성을 느껴야 되니까, 위험성을 느끼면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나 예산을 더 연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 도청이 1932년인가 되었죠? 현 도청이 한 80년이 지났는데요, 우리 도청내 소방시설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 건물도 사실 몇 년 후면 홍성, 예산지방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소홀히 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기설비 부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답변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하실 수 있겠어요? 시간 좀 드려야 돼요?

「대답없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시면 2시 50분까지 집행부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장석화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치연 위원님의 숭례문 화재 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협의하는지 아니면 본부가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에 대한 소관부서는 도청에서도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이후에 그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우선 안전점검을 하는 것도 문화관광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의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부가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홍장 위원님께서 소방설비 설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경보설비라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감지해서 화재를 알려주는, 지금 이 회의실에도 천장에 보시면 화재감지기가 있습니다. 저것은 사실상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주위의 온도보다 갑자기 한 20도 올라가면 저것이 동작을 하면서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데로 접점이 이루어지면서 경보만 울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벨이 울려서 여기에 화재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저것을 저희들은 공식명칭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이 한 군데에 감지기까지 할 경우에 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옥외소화전 설비라고 해서 옥외에 지하에 묻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지상으로 소화전을 뽑아 올렸는데 그런 것을 세 개 정도 하는 경우에 2,3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인 가격이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은 크기 내지는 규모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비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제가 소방공무원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저희들 목조문화재에 대한 옥외소화전 설비라든지 아니면 불연성가스 소화설비라고 해서 CO2 설비라든지 할론가스설비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은 부적정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년 묵은 목조기 때문에 거기에다 물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그 후에 불은 껐을지 모르지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고 또 CO2나 할론설비 같은 것들은 밀폐된 공간에서만 그것이 질식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트여져 있는 개방공간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많이 뿌려도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요란스럽게 많이 소화설비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상 목조로 되어 있는 문화재에 만능일 수 있는 소화설비가 지금 현재는 개발된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예산이 있는지 물으셨는지 그 문화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번 화재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문화관광국 쪽으로 올해와 내년 사이에 거기에 필요한 화재를 탐지하는 설비 내지는 침입자를 감시하는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부다 확보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문화관광국장이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또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까지는 그것을 준비하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방본부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내에 저희들 보험가입 현황은 목조문화재의 경우에 28개소가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보상가액이 전부다 71억 9,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규모가 너무 적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비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28개소에 28건이 가입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독자적 작전이 불가하다는 관련법규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문화재보호법 제86조에 「비상시에 문화재 보호」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문화재의 보호가 필요하면 이동, 매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비상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청장으로 명시해서 화재진압 및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관의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지금 물으셨는데 사실상 그 지휘관이 현장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구해서 작전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은 사실상 지휘관을 일컬어서 “고독한 방랑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거기에서 오로지 지휘관의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언을 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가장 고독하게 혼자서 모든 것을 집행해야 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휘관의 결단력은 저희들이 화재행동에 대한 메뉴얼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기준해야 하고 그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그 현장상황에 맞는 즉흥적인 판단이 가장 명확해야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지휘관에 대한 행동지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대강이나마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화재현장, 문화재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행동메뉴얼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1차적으로 기준을 해서 현장지휘관이 행동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것들도 모두 없고 또 예외적인 경우 에는 화재현장에서의 화재현장 지휘관은 현장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 판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행동하도록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 내의 소방시설 점검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도청은 저희들 규정상 공공시설 방화관리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시설 방화관리규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적인 점검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청에서는 우리 도청 소방시설이라든지 건물자체를 총무과에서 관장하면서 대전에 있는 한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인데 거기에서 1년에 한번씩 종합정밀점검을 받는데 이것은 소방설비기사가 아니라 소방시설관리사라고 하는 전문인력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 부분은 매월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동일 위원님께서 업무의 한계 부분의 관리부서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의견제시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상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하명을 하시기를 거기에서 주관을 하되 저희들이 또 점검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종 매스컴에 저희들 사찰 화재진압 훈련하고 하는 것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진행하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는 없도록 저희들 소관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환준 위원님께서 설계도면 확보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목조문화재가 247개소나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오래되고 또 어떤 것들은 규모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만들어져 있던 설계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국가지정문화재 29개소 중에서 14개소에 대한 설계도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218개소 중에서 12개소에 대한 설계도면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6개로 파악했으나 그것이 기초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추가로 되어서 실제로 2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공조문제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실시현황을 말씀드리면 훈련대상이 247개소인데 합동소방훈련 실적이 153개소이고 현지적응훈련 실적이 9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합동훈련을 할 때는 문화재청 소관인 지자체 관련부서 그리고 산림청의 지자체 관련부서 해서 인원이 136명, 344명 해서 두 부서가 같이 참여해서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할소방서 직원들의 구조숙지 여부는 저희들이 실제 적응훈련 내지는 합동 소방훈련을 하면서 또 도상훈련을 하면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순평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는 제출이전에 제가 그거에 대한 목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찰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요령 그리고 쓰레기 소각 등 안전관리 요령 그리고 119신고요령, 대피요령 즉, 사찰 내에서 아니면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화재와 관련된 것, 초동조치하는 것들을 사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예산부족 등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문화재에 대한 저희들 관서마다 전부다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만, 여태까지 그것이 사실상 전문적으로 이루어 진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했는데요, 각 소방서마다 꼭 문화재뿐만 아니라 가령 천안의 예를 든다면 천안의 탕정 LCD 단지는 가령 전자부품에 대한 것을 생산하는 무균실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시설이 있고, 또 예산의 경우에는 수덕사라든가, 서산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단지 그런 특이한 구조들이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마다 거기에 필요한 메뉴얼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실제 구조도 파악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수한 화재에 우리 스스로가 모르면 그것을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서마다 돌아가면서 관할 서에서 특이한 화재가 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워크샵을 도내 전 소방서장 그리고 방호과장 내지는 방호계장 등이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지휘관도 그거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직원들도 전부 숙지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훈련을 끝낸 다음에 그 훈련 후에 미비된 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모델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것이 책자화되면 전국에 또 소방방재청에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로 개발을 해서 보고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각 소방서마다 돌면서 필요한 특수한 화재에 대한 그리고 그 관내에 대한 특수대상물에 대한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화재에 대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또 토의하고 실제 훈련할 수 있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지원예산은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산을 문화관광국에서 집행하고 하는 것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소방차에 대한 배치 권유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불용처분하면 그냥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입찰가격이 굉장히 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고물정도, 폐차한 차량가격 정도인데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창배 위원님께서 저희들 소방대원의 인명피해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위원님의 제시의견에 100% 찬동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이 우선은 안전해야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10일 날 화재가 나고 12일 날 저희들 도내의 소방서장들을 모두 모아서 긴급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우선은 직원들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의 안전을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스스로도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요청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내 목조문화재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보험취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총무과에서 하나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장위원

논산에 종학당, 충헌공 윤전재실, 파평윤씨 LIG보험에 대해서 하나는 들어가 있는데 세 개 부분의 보험금이 빠져서 이게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부장님이 7억 1,000만원 정도 보험가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1년에 우리 문화재에 지급되는 보험금액인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화재가 났을 때 보상을 전부 한 것이 71억 9,000만원 정도.

김홍장위원

보상받는 금액이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홍장위원

보험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들어있지 않은 것인지, 세 군데가 지금 빠져서, 전체가 7,000만원인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전부 합쳐진 것입니다.

김홍장위원

합쳐진 금액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순평

정순평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폐차지원을 하게 되면 폐차는 성능이 괜찮아요? 사용하기에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사실상 저희들이 폐차를 하게 되면 운행거리라든지 또 사용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내용연수가 가령 9년이면 9년, 7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것들은 관리만 잘하면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듯이, 내일부터 못쓰고 오늘은 잘 쓸 수 있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능유지 하는 데에서는 관리만 잘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계속 승계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 부분은 물론 아까 말씀하듯이 여러 가지 문화관광국하고 나름대로 연계되는 것도 있지만 화재예방 차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요소요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예산이 들어갈 것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관련 실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문화관광국에서 이번에 CCTV를 전부다 점검을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리고 우리 김홍장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보험이, 전체 도내 목조문화재 보험가입 현황이 28개 밖에 안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이것을 기준을 좀 정해서 보험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불이 안 나야 되지만 만약에 났을 때는 복원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권유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도지정 목재문화재 건물은 아니지만 목조건물 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가장 돈이 많이 투입되어서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제역사문화단지가 이제 거의 다 되었거든요, 건물은.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굉장히 안전문제에 취약하고 현재 공사 중이라서 화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현장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부여소방서가 앞에 있어서 점검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렇게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 중인 것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우선 업체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법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건물이 완공된 때부터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행정을 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다른 데도 공사를 하다가 불이 나고 이천같은 경우에도 공사 중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교육을 저희들 도내에 전반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공사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용접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들 그리고 화재취약 공사장에 월 1회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두 군데는 전부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공사 중에도 저희들이 수시 순찰내지는 현장에 가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독립기념관도 개장을 얼마 앞두고 화재가 발생을 했었고......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더군다나 우리 백제역사문화단지는 순수목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중점적으로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내 목조문화재 소방안전대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보완하여 우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숭례문 화재와 같은 가슴아픈 사고로 소중한 문화재를 소실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