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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213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8-03-04

김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차성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8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시 심사하셨던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심사와 도 교육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봄이 오는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5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국정전반에 걸쳐 큰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개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 제고와 권익증진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충청남도가 목표로 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이루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1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시 보류하셨던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재심사 하는 것으로 그동안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간담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회의시 논란이 되었던 동 조례안의 상위법과 불일치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상위법과의 불일치에 따른 그동안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예, 여성가족정책관 지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 28일 제212회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됨으로 해서 가족관계 업무가 아마 다른 부로 이관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하고 전혀 영향이 없나요? 그 부분 좀 답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금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고 있던 가족업무와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은 됩니다. 그렇지만 시·도 실정에 맞게 저희도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겠지요, 그 과정은...... 그래서 시·도 조례기 때문에 아직은 현 직제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영철

송영철위원

논산시 출신 송영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사항은 상위법에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이 “15인 이상 21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5조 1항은 「15인 이상 21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회 구성인원을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차성남위원장

지금 우리 송영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제15조 1항에 대해서 당초 1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의 수정발의 동의와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제15조 제1항 중 15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제15조 1항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지영애 정책관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지영애여성가족정책관

수정 의결하여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송영철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송영철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영애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조남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황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정기인사발령에 따라 임명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양효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의 말씀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황인규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조례안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조남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금 검토보고 한 내용하고 지금 정원조례로 제출한 내용하고 토씨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있는 것 없습니까? 위배되는 내용 같은 것?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 이제 정원이 감축되면 기능직 대 일반직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그렇게 포함돼도 저희들이 일반직이 1,750명, 기능직 2,312명 해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의 책정비율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양호, 영양교사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되고 그 만치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성중

김성중위원

총 정원에는 차질이 없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리고 다른 검토보고 내용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다든가, 검토보고 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든가 하는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뭐 특별히, 아까 또 말씀하신 표창 조례 같은 것은......

차성남위원장

지금 질의는 건 별로 합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차성남위원장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비율에는.

차성남위원장

말하자면 직급별 책정비율에서 이만큼 줄면 그 퍼센테이지에서 상위직급도 줄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증가 된 게 없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러면요,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그 내용 답변을 서면으로 한 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게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 표창조례 표준안이......

차성남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요. 위원님! 지금 건별로, 지금은 정원조례에 대해서만.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온 교육청 표창조례 표준안 송부가 수신일을 보면 2007년10월 18일날 접수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2007년 12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왜 늦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안에 포상 부분에 있어서 해외연수특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요 내용의 나에 보면 ‘연구비, 장학금, 포상금, 해외연수특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차성남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교육감님이 이제 직선제로 이렇게 됨에 따라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관례적으로 학생들이 체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든지 또 효행을 했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표창하고 부상을 주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같이 건의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은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포상을 해도 지장이 없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준 것이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또 교육위원회 일정이 있고요, 또 도의회 그 기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들이 교육부 표창조례안 예시안 보시면 알지만 우승기, 우승컵, 상패 등등해서 해외연수특전 이건 주로 저희들이 체육관계 공로자들이라든지 거기에 고생한 코치, 체육교사 등 해외연수를 이렇게 보내는 사례들이 각 시·도 교육청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체육발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교육적으로 해서, 또 교육이라는 게 평가함에 있어서 포상이라는 게 사기진작도 되고 교육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상을 안 주다 보니까 다른 기관은 부상을 주고 그러는데 교육감 상이라든지 교육장 상 그런 것 안 줌으로 해서 또 일선 주민들 여론도, 그것까지 제한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어떤 사항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어떤 사항은 관례적으로 이런 것은 이미 각종 대회에서 순위가 결정됐다든지, 또 상급기관에서 유공자로 지정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답변이 어떻게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예, 송영철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심의는 언제 받으셨나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날짜를 제가 구체적으로......
영철

송영철위원

조금 전 답변내용이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의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상 그렇게 됐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얘기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2월 중순경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아니, 이 부분은 다른 의미는 아니고 교육감 선거가 당연히 날짜가 정해져 있고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다 하지 않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내용을 총무부서에서 의뢰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표준안이 송부가 되어서 왔잖아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영철

송영철위원

그게 작년 10월 18일자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입법 예고기간이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2008년도 새해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안에 나항에 보면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특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세분화해서 뒷받침 될 만한 것을 해 놓고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해외연수특전을 준다든지 연구비를, 그러면 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될 텐데 조례안 다 통과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임의로 위원회 안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사안이 세분화 되어서 해 가지고 도의회에 제출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고 해야 맞습니까? 여기에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문구 자체가 구체적으로 정한다고 해 놓고 구체적으로 정한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윝,윝

차성남위원장

이 뜻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뜻이 ‘구체적으로 정!붲!붲는 말이, 용어가 그 전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이렇게 해서 잔뜩 여러 가지 나열됐는데 이것이 구체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건 우승기 주고, 어떤 건 우승컵 주고, 어떤 건 상패주고, 어떤 건 공로패 주고, 어떤 건 메달주고, 어떤 건 기념품 주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겁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는 뜻 알겠고요, 이게 이제 종전에는 저희들이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가 포상방법 및 부상에서 전항의 포상은 상금 또는 상패 기타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전항의 상금, 상패,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이 상을 줄 때는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던 것을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번에 좀 구체화 시킨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그러면 상금하고 기타 부상으로 하니까 이제 한계가 좀 모호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여러 제안을 해서 우승기도 줄 수 있고 우승컵, 상패, 메달, 기념품, 아까 지적하신 해외연수특전 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느냐, 또 어떤 사람한테 상패를 주느냐, 어떤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주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는......
영철

송영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요,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세분화 된 부분이 있어야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할 수 있지, 구체적인 사항이 적시만 됐지 아무런 내용이 없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다 라고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특정하게 해외연수를 가는데 500만원을 하든 200만원을 하든 도의회는 그냥 통과만 시켜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세분화 되어서 어느 정도 나와서 이 조례안을 뒷받침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전체적인, 구체적인 부분이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뭐 해외연수 이렇게 해 놓고 이걸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에 맞는 것을 해야지, 기준도 없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게 무슨 놈의 조례안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찌보면 교육청 내부의 일이지만 도의회에서는 이런 세분화 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심의합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정한 이유는요, 법적으로 종전에는 포상조례에 의해서 교육감님이 상금이나 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체육과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는 금메달 이상 딴 사람, 은메달 이상 딴 사람은 얼마, 포상금도 있고, 해외연수는 어디 어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영철

송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 하나하나도 당연히 의회에 내면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좀더 세심하게 연구하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조례안을 내놔야죠. 이렇게 그냥 막연한 식으로 해 가지고 당연히 조례안은 통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만한 것을 자료를 내주고 여기에 따른 조례안 통과를 바라는 것이지, 막연한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라고 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자기들끼리 다 그냥 심의해 가지고 500만원을 주든 600만원을 주든 책임소재가 없는 그게 무슨 조례안 입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조례는 줄 수 있는 근거만 만든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도만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 각 시·도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여기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표창조례 표준안을 교육부에서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줘서 우리는 그 준칙에 의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외연수특전을 주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고, 연구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없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감사 때라든지 이런 때 잘못된 부분은 그 근거를 어떻게 줬느냐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뜻에 따라서 이 조례에 흠결이 없도록, 예를 들면 선심성이라든지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상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학업우수상이라든지 체육상이라든지 효행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엄정하게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해당되는 각 실과에서 만든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송영철위원

타 시·도에서 어떻게 개정을 하고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는지, 일부 뭐 통과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일단 구체적으로 주세요.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황화성 위원입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혹시 이 조례 관련해서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지는 않을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황인규 이게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뭐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또 따로 만들려고......
아니, 그러면 세부사안은 규칙에 담을 것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세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징계처분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든지, 또 뭐 형사벌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은 공적이 있음에도 제외된다든지 그런 시행규칙은 별도로......

차성남위원장

그러니까 제18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정하도록......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그 세부 사안은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시행규칙 만들 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여부인데 이 시행규칙에는 그런 것까지 넣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효행상을 주는데 각 시·군에 한 명씩 이렇게 하면 초등이면 초등에서 기안을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또 이번에 전국체전을 끝냈는데 금상한테는 어떻게 준다, 은상은 어떻게 준다, 코치는 어떻게 준다, 체육선생은,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다가.......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시행규칙이 그런 어떤 선정방법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 시행규칙인데 그 시행규칙에 그것이 안 담아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그런데 포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여러 종류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체육상은 어떻게 어떻게 준다, 효행상은 어떻게 준다, 학업 우수상은 어떻게 준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학교마다 학교장에 따라서 우등생을, 예를 들면 절대평가에서 주는 데도 있고 상대평가로 주는 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규칙에 까지는 다 담지 못하고 다만 시행규칙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결격사유라든지......
화성

황화성위원

저, 기획관리국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이것은 존경하는 송영철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시다면요.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좀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러면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그 전에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존경하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해지지 않으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자칫하면 차등적으로 포상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금메달을 딴 사람을 기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한 90만원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도 100만원 짜리 연수가 있을 테고 300만원 짜리 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정해 줘야 한다. 아주 구체적은 아니어도 그렇게 해야 그래도 보편성을 가지고서 포상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말씀 맞는데요, 이것이 공직업무라는 게 하다보면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구체화 하다보면......

차성남위원장

가만 있어요. 우선 김성중 위원님, 끝나셨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재심의 할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견을, 보류를 않는다는 게 아니라요, 한번 또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봐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고 우리 황화성 위원님 의견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폭넓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간담회에서 우리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즉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기획관리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들 여러 공정성 문제라든지 포상의 범위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 만들 때 상에 대한 결격사유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표창을 행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 우승기, 우승컵 등 해외연수특전 등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우승기, 어떠한 경우에 우승컵, 상패, 공로패, 또 해외연수도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나중에 만든 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차성남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제정을 한 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제정 과정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차성남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용은 간단한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충분한 검토와 간담회를 통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규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