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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1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3-04

박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현지 확인을 위해 천안, 예산을 다녀오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장 활동 시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세 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알차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정지와 종합건설사업소 청사 이전 예정지 등을 직접 방문해 주시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종건소장 나오셨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아직 아니에요. 이따가......
의환

최의환위원

아, 그래요? 예, 이따 종건소장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여비 규정을 보니까 옛날과 다른 새로운 용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정부카드라고 돼 있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카드로 돼 있는데 여비 지금 집행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개선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금년부터는 아마 여비지급 기준이라든지 방법이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거든요. 또한 종전과 틀려서 현지 출장을 했을 때는 현지에서 확인을 받아야 아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대략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비규정에 대해서 개선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전의 여비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실제 쓴 내용이 뭐냐? 예를 든다면 운임, 숙박비, 이전비 등 일부는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나타난 부분만 주겠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겠지마는......
공규

박공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카드가 그러면 지금 각 실·국별로 배정이 돼 있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줍니다. 앞으로는 그걸 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법인카드마냥 돼 있는 것인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것인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게 지금 신용카드로 이렇게 응용해서요......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각 실·국별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 법인카드가 있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추진비 카드도 있고. 그러면 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비만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도로 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아직은 100% 다 안 되고요, 우리 도청 내에 319매 정도 구입해 가지고 특히 출장이 많은 사업부서부터 발급하고 기타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해 가지고 더 발급할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 경우에 현지 교통비를 카드로 정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지급을 하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현지 교통비는 저희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건 되고요, 그 외에 안 되는 경우는 일비 해 가지고 2만원씩 해서 거기 포함을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한 번 손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그냥 이건 좀 알아보려고, 질의를 할게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안 설명에도 나왔습니다. “종전에는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 퇴직하여 귀가하는 자와 휴가자에게 여비를 지급토록 한 「공무원 여비규정」제27조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7조 2항은 준용하도록 하여 의무소방대원의 여비지급 근거를 마련한다.”고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던 건가요? 이것이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나, 없었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종전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 2항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삽입시킨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동안에도 여비를 지급은 했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종전에 운영했는데 그래도 근거를 마련해 놓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이번에 새롭게 2항으로 넣은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전투경찰이나 경비교도 및 의무소방대원으로 되는데 전투경찰이나 경비교도대는 우리 여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국방부에서 지급하니까 국비가 되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국방부장관이 지급하니까 원칙은 국비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죠. 글쎄 국방부장관, 여기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여비예요. 그러면 우리 도 조례에 이 내용이 다 포함 돼야 될 사항입니까? (관계 공무원, 국장에게 설명)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의무소방대원 이 부분은 저희 지방비에서 나가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전투경찰하고 경비교도는 중앙 공무원수당 여비규정을 그대로 준용토록 한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실제 지방비 나가는 것은 의무소방대원 이 부분만 저희가 지급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전투경찰이나 경비교도대도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 건지? (관계 공무원, 국장에게 설명)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저기 국장님! 국장님! 자세한, 이게 조례니까 좀 시간을 요하면 약간 시간을......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미처 저희들이 검토를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다 심층 있는 답변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요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좀 이따 하시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해도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준비하시고,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정보증에 대해서 거기 보면 주임자·대리자·분임자·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자로 하였던 것을 실질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보조자도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쉽게 얘기하면 부책임자죠. 부책임자까지도 포함을 시키는데 재정보증보험 가입 하한선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1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해서 야기되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와 1,00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그 면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도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인사가 수시로 이루어져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보조자가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이라든지 2년 이렇게 계속 있지 않다고 본인은 보는데 업무보조자를 지명을 해서 한다면 이 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례가 발생했는데 그때에는 이 액수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실제 보증보험액이 2,000만원이 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이 경우가 발생되는 바람에 미처 거기서 충당을 못했습니다. 이미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해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향시키는 거고요, 이 업무보조자의 근무기한 관련은 유동적이긴 한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특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발령을 내면 1년 6개월 또는 2년 이상씩 근무토록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리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까요?

「대답없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5분만 주시면 제가 준비해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처 제가 연찬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내용은 저희가 공무원여비규정, 수당규정, 이게 중앙의 법령인데 그것을 준용토록, 우리 실정에 맞게끔 준용토록 할 적에는 그 문구를 우리 쪽에 맞게끔 뭐를 빼고 넣고 이렇게 준용하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개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 이 말을 넣더라도 실제 충청남도 입장에서 필요한 현실에 맞게 쓰는 것은 의무소방대원 하나지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따올 적에는 앞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그 규정이라고 하는 그 규정 가져와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뭐라고 돼 있는 그 규정이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 조례안 제출한 거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말씀들이에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여비규정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조례 제정에 대한 규정을, 지금 조례를 중앙 시행령에 대한 것을 그대로 준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에서요, 앞부분에서 그 설명 바로 앞에 공무원여비규정 내용이 많이 있지마는, 그걸 준용한다는 걸 제가 제4조 앞에 담았거든요. 준용함에 있어서, 거기 1쪽에 보면 “우리 도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 준용하겠다.”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

바로 우리 도의 현실에 맞게 하면, 이 조례라는 게 도의 현실에 맞게 국가가 정한 법이라든지 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준용이라는 용어를 해 가지고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면 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두 개 필요 없으니까 빼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 조례에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물론 이 조례에 포함돼 있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비에서 여비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보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전투경찰이라든지 경비교도대도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지급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조례 내용이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말씀 드렸던 건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경직된 사고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법령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급기관에 그런 내용을 그 준용이라는 말 때문에 나머지를 다 받는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저희 도가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유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만약요, 우리 의회에서 앞부분 삭제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준용이 안 되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준용이 안 됩니까? 아니, 그런...... 그건 지금 설명이 약간 미흡하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본 위원 질의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참 허무맹랑한 이상한 소리를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걸 더 끌고 가기는 그렇고 한번 법무담당관실에 유권해석을 해서 서면으로 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여, 지금 이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국장님 여기 공식 석상입니다. 행자부에서 준칙 준대로 해야 한다는, 조례는 해야 된다는 것도 그 막말 아니에요, 그거. 행자부 준칙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걸 아까 말씀 올렸던 것처럼......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더 여기서 거론해 봐야 그렇고 법무담당관실에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내용 중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로,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각각 통합되는 것으로 지난 2월 29일로 정부조직법 등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도 정부조직의 통합 개편에 따라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조례안 제4조 제3호 중 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 장관과로, 개정조례안 제4조 제7호 중 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 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께서 정부조직법 공무원 여비규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제4조 제7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각각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우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보증 가입 하한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하한선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당초에 천안시 유량동에 하다가 변경하게 된 이유가 인근주민들이 장애우 시설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또 가격이 비싸가지고 옮긴다고 그러는데 삼룡동 쪽은 반대를 안 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매각의사를.

정종학위원

매각의사가 아니라 삼룡동 주민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매각의사를 표명 했고요, 주변에서는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거 통과되면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3.3㎡당 거기는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70만원 정도.)
70만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평당 70만원, 이거 통과되면 가격 올리지 않을까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70만원이라는 가격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릴리는 없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장님하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함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때문에.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종건소장 정완기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종합건설사업소장님 여러 가지로 시책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산군에 대한 도로교통망 현황이 지금 제출 가능한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서면으로 그려서......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은 어렵겠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냥 구두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청이 예산·홍성지역으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홍성군에 충남개발공사가 가도록 되어서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우리 종함건설사업소가 예산군 쪽으로 낙점이 된 것 같은데 현 위치로 종합건설사업소 부지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을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종건소도 같이 따라가는데 그 부분적인 것은 당초 위치 결정은 예산군수로부터 6개 지구에 대한 안을 우리 도지사가 받아서 우리 T/F팀에서 검토해서 현지 답사한 후에 공공청사 입주를 위한 법적사항, 지가, 부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현 이전대상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정되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난번에 현지 확인 시에 현지를 가 봤어요. 도청이 이전하면 우리 산하기관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개 기관을 옮길 때는 100년을 내다보지 못할망정 적어도 2, 30년, 4, 50년 앞을 내다보고 부지선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 현 위치를 가 보았더니 예산군에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 해 있더라고요. 공주대교 산업단지 입구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의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청 예정지 근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망 계획을 물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종건소가 16개 시·군을 관장할 수 있는 도로망이 어떻게 되느냐, 이동 수단도 필요하거든요. 그 위치는 공주에서 가는 첫 입구예요, 공주산업대학 입구 있는 데는. 그 지역에서 16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가 있는 것인지? 또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는 본청과 업무협의차 유기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적어도 현 위치에서 신도청까지는 20분 내지 30분 거리가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업무 추진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군 전체 균형으로 봤을 때도 그 지역보다는 도청소재지 가까운 인근지역이 좀더 예산군 발전이라든지 우리 도정발전, 또한 재산형성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재산가치 면을 따졌을 때 현 위치보다는 도청인근 쪽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산군에서 아까 5, 6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예산군에서야 당연히 낙후지역 쪽을 아마 선택 했을 거예요.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사업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 위치가 적정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재산등가 문제도 있고, 본 위치보다도 도청부지 쪽에 옮겼을 때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증식될 소지가 있는데 현 위치로 봐서는 전혀 그런 감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내포되어 있고, 또한 아까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보니까 종합건설사업소 면적이 만평이 넘네요, 보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과연 우리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가 만평의 부지에다가 종합건설사업소를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지? 아마 종건소 안에는 지소가 2개소 있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장비는 대부분 아마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실험실 정도만 비치하고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 과연 만평이라는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한 5,000평으로 줄일 의향이 있으신지?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우선 아까 본소의 위치 갖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에게는 도로유지관리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주지소와 홍성지소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본소의 위치는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 어느 위치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그 부분은 지소에서 관리하는 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우리 유지관리하는데나 업무추진하는데는 본소의 위치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걱정하신대로 최소 면적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 위치에서 보면, 장래에 기구 확장이라든지 아닌 말로 도세가 더 커지고 도로 여건이라든지 하천 수요가 더 많아지면 SOC사업을 신규사업 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이 더 확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구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면적은 그 정도로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발전수위를 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느낀 것은 처음에 지적한대로 바로 그 위치보다는 도청인근 가까운 쪽으로, 예를 들면 오가면 쪽으로 종건소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구태여 예산군 소재 끝 귀퉁이에 지었을 때는 우리 도 본청하고 업무협의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군 발전이라든지 도청 신도시 발전과도 연결되어서 볼 때는 그 위치가 더 적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위치를 변경할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면적을 축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면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건물의 배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왜냐면 여기에 토지매입비를 보니까 57억원이에요. 건물 신축비 58억원해서 115억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나 유성에 있는 종건소 부지를 매각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되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거기 가격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남부권 개발이 막 시작이 되어서 저희 이전시기 때 매각할 단계가 되면 아마 굉장히 가치가 상승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숫자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장래발전 비전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이 옮겼을 때는 앞으로 10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적어도 장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로 가야 우리 도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분석평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예, 우리 종건소장님한테 지금 홍성지소하고 지금 이전 예정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홍성지소는 지금 청양에서 홍성 넘어가는 금마쪽 그 쪽에 위치한 걸 거리적으로 따지면 주행거리로 한 30분 정도는......
의환

최의환위원

30분 정도는 안 되겠죠. 30분 정도는 안 될 테고, 이전이 되면 홍성지소를 없앨 생각은 없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없애신다는 얘기는, 왜냐면 지금 홍성지소 위치하고 공주지소 위치가 16개 시·군을 커버 하는데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니까 홍성지소라는 것은 충청남도의 서북부를 커버 하려고 지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예산 종건소가 생기면 그쪽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느냐?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지요.
의환

최의환위원

공주지소는 두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본소하고 지소하고 업무기능이 별개로 되어 있거든요. 지소에서는 유지관리만 담당을 하고요 본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건설하고 개발만 하기 때문에.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본소하고 지소하고 업무협조를 위해서는 같이 있는 것도 괜찮잖아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본소 속에 지소를 같이 흡수해서 같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환

최의환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 우리 장애인복지관 건축비용이 ㎡당 151만원이에요. 그리고 종건소 신축공사 비용이 추정가액이 ㎡당 211만원이네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은 철근콘크리트고 마감자재로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40%가 비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먼저 말씀하신 사업비의 계상은 공사비의 계상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종건소에서 한 거 아니에요? 종건소에서 복지관 건축 추정가액도 종건소에서 냈을 테고 아닙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내지 않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 그랬어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설계가 안 된 상태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부분적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종건소에서 설계도 하고 예산도 세울 테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잘 청사신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용역 줄때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양자간에 똑같은, 아닌 말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똑 같은 구조에 똑같은 건축물이라면 같이 나와야 되는데 틀리게 나온 것은 추정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입지 선정하는데는 소장님이, 이 장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종건소 이전장소 선정 하는데는 소장님이 관여를 하셨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그 입지선정은 T/F팀에서, 종건소에서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T/F팀에서 위치는 확정을 미리 예산읍 대회리로 거기에서 확정을 했군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 과정에는 종건소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모른다고 답변 드릴 수는 없고요, 내용은 알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참여는 안 하고 T/F팀이 구성됐을 때 저희 시설2과장이 그 T/F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종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 2월 29일 날 현지 확인을 갔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전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물론 예산읍 외곽지역에 입지를 선정해서 종건소 청사 신축을 그리 하겠다 하는 건데, 아까 먼저 박공규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 또한 박공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번 부지매입비만 보니까 57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2008년도 우리 충청남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500억을 기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기채를 100억을 줄인 400억 기채해서 금년도 살림을 하고 있는데 또 종건소 청사 신축사업이 2008년도 사업이에요. 2008년 사업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군 지역으로 종건소가 이전을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도유지 또 많이 있거든요. 도유지를 활용할 그럴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도유지를 활용한다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답을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제한성이 있는데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대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균형발전차원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최적지냐 나름대로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고가 됐고 재원조달 계획도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상승분까지 한다면 그래도 50억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아니 지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타 지역에 혹시 도유지나 그런 데 없느냐 그 판단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그런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도에 대한 재산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그 판단 사전 그런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걸 안 했다면 재산관리자로서의 좀 신중치 못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예산도 우선 당장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도유지를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종건소 신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거는 한번쯤 생각을 하고 검토를 당연히 거쳤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걸 고려치 않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종건소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여건을 저희가 제시할 만한 여건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유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결정된 주변에 있는가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 한다면 그리고 지금 실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도유지 있는 것은 물론 그것도 활용이 됩니다. 그 협조가 사실 안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도유지 관련해 가지고는, 도청이전 관련해 가지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지금 여러 방향으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유지는 도청이전 재원에다 쓰고 이건 별도로 구입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결국에는 다 이게 도민의 세금이고 그런 거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좀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한 답변 만족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추진하면서는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아까 우리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답답하니까 “홍성지소도 종건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가지를 놓고 이렇게 검토해서 최상의 것이 나왔다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 같거든요. 이 설명 자료에 보면 이게 예산군에서 요구한 입지 후보 가지고 결정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 사업소가 가는데 도에서 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해서 미안합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종건소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또 이렇게 현재는 광역단체 자치단체의 구역이 행정구역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라도 시작이 반절이라고 해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 지역에, 여기 보면 번지가 32개 번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번지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매입 가능성이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종건소장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협의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종건소장님! 신상 직위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종건소장 정완기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는 협의된 바는 없고만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상당히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는 도유지가 별로 없던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도유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도청이전과 관련한 가까운 지역에는 적절한 도유지는 없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종건소에서 확인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위치가 선정된 부분을 놓고만 봤기 때문에요.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관을 시·도로 옮겨서 가는 그런 기관도 많이 있고 한데 이 종건소 위치도 아마 도청이전으로 해서 홍성·예산지역에 앉게 되면 그 인근 예산읍이나 홍성읍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전에 그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그 신 지역으로 집중하게 되면 홍성 현재 기존 시가지나 예산 시가지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그 도청 소재지로 몰리게 되니까. 그래서 큰 안목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또 공동화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위치를 선정한 그 내용의 뜻은 없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마 예산 쪽에서만 본다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공동화현상을 뭐라고 할까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았나......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생각된 부분이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걸로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행정의 능률이 물론 절대 1순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저희 같은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항 같은데 보면 역을 사전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옮기기만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옮기고 나고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대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서, 하나가 잘 되고 또 하나가 잘못되면 그게 하나마나 하는 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다 같이 잘돼야지.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라 이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 지역을 참 번지가 이렇게 많은데 제대로 매입이 잘 될 것인가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걸로 걱정하는 게 종중묘지가 하나 있고 고물상이 보면 큰 게 두 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산군하고 협의해서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단 협의매수 쪽으로 유도를 해야죠.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요, 그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절히 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도청 소재지 그 주변지역에는 적절한 곳을 현재는 찾을 수가 없고만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저희......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제안 설명에 나왔다시피......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어요. 내가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공동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게 안배가 된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점을 많이 비중을 둡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종건소가 도청 부지 자리로 같이 들어간다는 건 업무상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로 가면 홍성지소도 같이 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소 내로 홍성지소가 들어가면 같이 붙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시험장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관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장비 같은 거 움직이면 우리가 행정 업무 추진하는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선규

송선규위원

포괄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종건소가 기존 유성에서 예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은 예산을 떠나서 충청남도 시·군에다 이전한다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이것이 그 전부터도 제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사항이고,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113번지로 이전하는 목적은 여기 제안 설명에서 본 거와 같이 “도청이전과 병행하여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두 번째로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위치를 예산군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과 병행하여 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위치를 예산군으로 확정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군으로 이전했다? 지금요, 이 충청남도에서 신도시 이전지역으로 각 기업체 100여개의 기업체 이상을 전격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홍성 도청이전 접경지역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또 종건소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군으로 확정한다, 이거 말이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군으로 확정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이게 과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해당이 되는 말이냐 하는 부분을.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에서 답변하기 지극히 어려운 사항이고요.

박찬중위원

종건소 소관 아닙니까, 이게?
기영

김기영위원장

저기 박찬중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박찬중위원

아니, 제가 지금 종건소장한테 얘기하는데 왜 위원장님이 이걸 답변하십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서로의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가능한 부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박찬중위원

그래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 홍성·예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청이 홍성·예산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도 산하 기관들도 전부 홍성·예산 쪽으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박찬중위원

제 말씀은 도청이전지로 우리 종건소가 간다는 거 이해는 갑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위치를 예산군에 했다는 그걸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말이 안 맞잖아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가 있는데......

박찬중위원

보는 시각이 아니라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도청이전 지역에다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00여개 기존 업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죠, 도청 이전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시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일단 도청 소재지가 홍성·예산으로 갔으니까 갖다 놓은 데에서 홍성·예산에서의 지역균형을 해서 그 자리에 갔다는 말씀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청 전체를 놓고가 아니라 일단 도청이 홍성·예산으로 간다고 가 있으니까 그 내에서의 지역균형 얘기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종건소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그 내용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여기서 못할 부분 같습니다. 그렇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중에서 현재 종건소 산하에 공주지소가 있고 홍성지소가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지금 홍성지소가 가까운 예산지역으로 종건소가 그리로 갑니다. 가면, 우리 동료 위원이, 그러면 종건소가 거기에 이전하니까 가까운 홍성지소를 종건소 안에 흡수를 하든가 이런 방향을 아까 우리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이.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지소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몇 개 시·군을 커버하고 있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9개 시·군.

박찬중위원

됐어요. 예, 9개 시·군. 그러면 홍성지소가 종합건설사업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그 도로유지관리 업무를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할 수도 있죠.

박찬중위원

할 수도 있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홍성지소를 종건소 안에다가 흡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홍성지소를 제3의 지역으로 옮기시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금산이라든가, 예?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글쎄 그런 청사에 대해서 종건소장 위치에서는 그걸 답변드릴 그런 업무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요.

박찬중위원

아니, 홍성지소도 우리 종건소장 관할 아닙니까?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할 수도 있잖아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런 청사 같은 거 이전 그런 걸 종건소장이 이거 어디로 옮기자 그렇게는 못하죠.

박찬중위원

그거를 제 말뜻은, 척하면 삼천리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종건소장님이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 보란 뜻이죠.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게 아닌 말로 우리 개인 집 하나 옮기는데도 몇 년씩 걸리고 하는데 지소라고 해서 지소가 금방 그렇게 옮겨지겠습니까? 우리 지금 본소 하나 옮기는 것도 이렇게 쟁점이 많고 논란이 많은데요.

박찬중위원

아니, 종건소하고 지소하고는 차이가 틀리죠, 그거는. 종건소는 지금 백십몇억의 예산 투입해 가지고 옮기는 거고 종건지소 하나 옮기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어떻게 보면요......

박찬중위원

저는 그게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그거 해 보자는 노력이에요.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 글쎄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소보다도 지소의 면적이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그런 게 많기 때문에요, 그건 오히려 본소 지소 무슨 그 어떤 단체의 위상을 가지고 따져야 될 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면적은, 우리 본소에는 차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소는 덤프트럭이니 포크레인이니 불도저니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모래 같은 것 야적장 이런 것 때문에 면적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박찬중위원

자! 쉬우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하게끔 제가 질의를 하지. 예?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부분도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종합건설사업소 태스크포스팀이 있어서 결정을 했다고 아까 보고가 되는데, 그러면 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전에 그쪽에서 결정된 내용은 한 번쯤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태스크포스팀의 그동안 심의한 결과보고를 듣고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면 좋겠고 본 위원장이......
공규

박공규위원

그건 자료로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태스크포스팀에서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위치를 정했을 때는 예산군에서 5~6개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위치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 그걸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아까 유익환 위원의 제안대로 과연 도유지가 예산군에 있었다면 부지선정을 왜 거기로 했느냐? 이걸 보고서 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오면서 많은 기관들이 앞으로 이전을 그쪽으로 해서 성공적인 도청 건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마당에 지난해에 개발공사가 홍성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있으면서 홍성군 또 예산군에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그런 기관이 오는 데에 이번 종합건설사업소가 예산으로 가게 된 거고 또 이번 그 입지는 공동화현상, 아까 제안설명에 나왔다시피 공동화현상차원에서 예산군과 또 태스크포스팀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가봤던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 지역에 먼저 홍성개발공사가 지난해에 홍성으로 간 이후에 또 예산군민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서적인 것도 반영하고 해서 저희 예산에 지역으로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자료를 받으시고......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잘못되고 잘 되고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 제 말씀 들어봐요.
공규

박공규위원

보고서를 우리가 받아 보고 심의를 하자!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걸 의견을 받아 주든지 안 받아주는 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종합건설사업소 옮기는 걸 태스크포스팀에서 의결했으면 아마 건소위에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건소위에서는 그게 통과가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일단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그 선정기준은 거기서 한 거고......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우리는 현장을 엊그저께......
공규

박공규위원

그 선정기준을 보고서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해 줘야 된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건 박 위원님 생각이시고......
공규

박공규위원

아! 그러니까 위원들 의견을 물어봐야지, 지금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지, 지금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위원장이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제안을 했잖아요. “태스크포스팀의 그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그랬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묻고서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일방적으로 지금 예산 문제만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뭐 내가......

정종학위원

저기 위원장님! 그러면......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걸 뭐 강제적으로 의결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박 위원님 말이지.

정종학위원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박공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박공규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그것을 직접 운영을 해 왔던 우리 지역계획담당이 와 계십니다. 설명을 한 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자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답변 다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태스크포스팀에서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예, 알았어요. 그런데 우선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봅시다. 어쨌든 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그 위치가 정해 졌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라든지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도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면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 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는 반드시, 그동안 우리 도 관행이 그랬어요. 그 지역의 국공유지부터 찾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부지에는 지금 국공유지 한 필지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위원이 제안 했던 것은 태스크포스팀에서 종건소 이전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 왔고 연구 분석을 했으면 심의하기 전에 “이만 저만해서 여기를 선정 했노라.” 우리한테 사전에 와서 얘기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고 내용이 미흡합니다. 사실은 제가 보고 받기를 원했던 사항은 예산군에서 요청 했던 6개 지역에 대한 현황을 전부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내용 진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과연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좋다, 그 자리로 해라.”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과연 그 결과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최적지로 선정 했으면 우리 행자위에서도 당연히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아까 보고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비교 분석해서 국공유지가 없어서 이 부지가 절대적인데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했다 그러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덜렁 하나 놓고서 지금 설명하는 거 보니까 내용도 없네, 사실은. 그렇지요? 그동안 준비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타결을 봐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 있습니까? 6개 지역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추진하는데 비교 분석도 없는 거고, 가게 된 원인 배경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전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위치 선정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되니까 적정한 부지에다 승인을 해 줘야 되겠다, 바로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아무 데에 좋다고 정했을 때 그냥 전부 정해 줄 바에야 우리 의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지가도 싸고,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그 지역으로 가면 우리 종건소가 발전 하겠다, 이런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어야 되는 거지, 마음대로 정해서, 아, 저도 집행부에서 제일 최적지로 생각을 해서 올렸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할 때는 더구나 예산군수가 6개 지역을 선정했을 때 그러면 장·단 비교해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동의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하나 올려놓고, 조사 검토보고도 없고.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잠깐만 이렇게 한 번 더 나오세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역계획담당이시네요?
조금 전에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그렇게 충분한 설명 아니에요.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스크포스팀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산군에서 예산군수가 요구한 6개 지역만 놓고 그 6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태스크포스팀에서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다 주었어요?
예산군에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자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하나도 안 올라왔다?
그 지역도 포함 되었습니까, 거기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질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참 통쾌하게 아, 정말 좋은 적지를 선정 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견일치 하에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생각 많이 들고요. 국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공공기관을 이전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도 산하기관이, 또 도 기관이 이전하는데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그 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국공유지 포함이 안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꼬리 잡고 이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태스크포스팀에서 지역계획담당님 말씀은 그것도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참 아쉬운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업무를 계속하실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정말 여러 가지 옳으신 말씀도 하셨는데, 앞으로 정말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도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도 하고 또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 진행하는데도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나오고 또 답변이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고 하는데 정말 이런 일들은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좀 제고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상에 위원장이 매끄럽게 진행을 못한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위원회를 제가 신경을 더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회의운영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은 바로 우리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율을 하게 되었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부언적으로 제가 한 번 제언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우리 도에다 요구할 때는 기초의회를 거쳐서 또 기초의회를 거치게 되면 우리 충남도로 와 가지고 충남도에서 우리 도의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심사를 하고. 그래서 기초의회에서까지 기초단체에서 도에 대한 예산요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조율을 거치면 이런 결과가 초래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기초단체에다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래야 서로 매끄러운 운영도 되고, 서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도 모순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또 정완기 종합건설사업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 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는 한편 내실 있는 도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