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문규
김문규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7년 9월 20일에 제출되고 2007년 12월 28일에 철회 요청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위원 위촉동의안을 철회 동의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8년 2월 20일에 제출된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위원 위촉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의원 등 열 분이 서면질문 한 22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박찬중 의원 등 네 분이 서면질문 한 10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자유선진당 청양군 출신 이정우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청양군 출신 농수산경제 위원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완구 도지사님 그리고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 최근 결정한 한약재 수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전체 농가의 65%가 1,000만원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등 정책적 소외로 인해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마땅한 소득 작목이 없는 우리 도 청양군을 비롯한 부여, 예산, 홍성 등 산간지역의 열악한 영세 농민들에게 있어서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입니다. 다행히 이들 농민에게는 그동안 구기자와 맥문동 등 생약재 재배를 통해 삶을 영위해 왔고, 전국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 최대 생산지로 자리 매김 하는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에서는 구기자 200t과 맥문동 150t을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하여 충남지역 생약농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생약농민들에게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이 사전 예고는 고사하고 농업현장 조사는 물론 농민의 의견수렴 절차마저도 없이 수입업자들의 의견만 듣고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전격적으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2007년도 산 구기자와 맥문동이 생산량이 감소했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수입을 결정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당량의 재고가 남아 있고 맥문동은 1개월 후인 4월이면 본격 수확기가 됩니다. 구기자는 7월이면 생산기가 됩니다. 또한, 가격이 상승하면서 2008년도에는 재배면적이 또한 크게 늘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우려마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구기자는 지난 10년간 수입된 총량 103t 보다 200여 가까이 되는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양인구기자 200t과 부여군의 1년 생산량과 맞먹는 맥문동 150t의 수입을 결정한 것은 생약재 가격을 폭락시켜 생산기반을 초토화 시키려는 수입업자들의 음모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의 한방정책이 한방산업의 기본인 한약재 생산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중 FTA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생약재배 농민들을 위한 보호 등 체계적인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수입만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농촌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충남도에서는 청양군을 비롯한 부여군, 예산군, 홍성군, 충남도내 생약재배 농민들을 위한 보호육성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금번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수입결정 처리 및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졸속으로 처리된 수입결정은 우리 농촌의 생존권이 달린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는 수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 둘째, 재배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입업자들의 사용량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수입량이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2008년도 산 맥문동과 구기자 등의 생약재에 대한 가격 보장 대책 및 생산 안정 대책을 마련한 후 수입량을 결정해야 한다. 넷째, 식용으로 수입된 구기자와 맥문동이 약용으로 전용되는 불법사례를 전면 조사하여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 하고자 하는 취지는 10년이 넘었지요. 한 15년 전에 서산 A·B지구를, 천수만을 막음으로써 거기에서 생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에 대한 대책 문제입니다. 어저께도 그 어민 약 40여명이 도청 청사 앞에 와서 사실 생계대책에 대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한데 도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A·B지구가 막힌 뒤에 거기에 국유지와 도유지가 약 1만 3,000㎡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큰 피해도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포장마차를 짓고 20여세대가 생계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여년 그냥 놔뒀다가 2007년 작년이죠, 4월 달에 끝까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적십자 회장도 해서 시정도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민이나 도민끼리 협상이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극대 극의 싸움도 아니고 영토 쟁탈전도 아닌데, 그러함에도 강제 철거함으로써 약 4억원의 재산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철거 당시에도 사실 도민, 즉 따지자면 주민보호 차원에서 나왔던 경찰이나 공무원, 전혀 방치하고 철거반원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막 잡아서 팔다리 잡아다가 집어던지고 깔고 앉고, 밟고, 차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철거를 해도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살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자고 포장마차를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아가면서 때려가면서 철거해야 합니까? 지금도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난 일이고. 이번에 다시 천수만에 유조선 기름유출 사건으로 해서 모든 어업행위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유지나 도유지를 그 사람들에게, 천수만이 다시 자연의 생태계가 회복될 때까지 바다에 가서 일을 해서 종사해서 먹고 살 수 있을 때까지 시한부 임대라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로써 다른 지역에도 어떠한 대하나 굴, 쭈꾸미 같은 축제로 정부 국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팔라거나 이것을 갖다 달라거나 그냥 무한정 임대해 달라는 게 아니라 바다가 살아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이라도 임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차원에서 보탬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지사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생계지원까지 줘 가면서 참 돕고 있는 어민들을 생각할 때 이 부석면 창리 일부 20여 세대에 달하는 어민이지만 지사님께서는 각별히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 하한선을 상향조정 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던 시각장애인 복지관 부지변경과 도청이전과 병행추진 중인 사업소 이전 계획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소를 예산군 예산읍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세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김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차성남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 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및 재정지원 등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의한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건강가정위원회”의 기능까지 포함하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과 재정지원 그리고 건강 가정과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서 자문·심의 기능을 신설하는 한편, “모·부자가정”이 「모·부자복지법」에서「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위원수를 「건강가정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원수와 합치되도록 수정하여 “15인 이상 21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었던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영양교사로 전환되어 식품위생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를 위해 책정되었던 한시정원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78명에서 4,069명으로 309명을 감원 조정하고, 행정혁신관리를 위해 책정하였던 한시정원 3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의 특성상 부상 수여가 필요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각종 표창 수여 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 표창 조례 표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송부하여 왔기 때문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로 변경하고, 표창 수여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표창 종류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 보완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여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의 정액 지급제도에서 일부여비가 실비 지급제도로 변경 도입됨에 따라 “여비의 정액”을 “여비의 금액”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데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네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문규
김문규의장
차성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위원 위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이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위원회(제2기)위원 위촉동의안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오제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