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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1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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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평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4월로 접어들어 따뜻한 봄볕과 함께 회색의 대지에 연록의 새싹이 고개를 내밀어 생명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일에는 이소연 씨를 태운 우주선 소유즈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가 됐으며, 또 이어 9일에는 제18회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의미 있는 달이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의 훌륭한 일꾼을 뽑고 도정과 또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선진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곽유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리고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백낙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한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 및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법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률조문으로 변경하고 조례 일부조항의 약칭과 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며, 제10조, 제11조에서 결산검사위원에 지급하는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하여 도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위촉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3조의 별표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1일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의 결산을 의회가 심사하기 전에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니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백낙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성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사안이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황화성 의원님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우리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두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현행교황선출 방식에서 후보등록 방식으로 개선, 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채택함으로써 현행 교황선출 방식의 폐단을 해소하고 도민의 민의를 보다 잘 대변하고자 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의 2를 신설하여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3일 전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후보자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5분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등록 순으로 하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현행 교황선출 방식의 폐단을 개선하고 도민들의 민의를 보다 잘 대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앞으로 전국적 추세인 점을 감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예산군 출신 고남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황화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저도 서명한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 조례 6조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이것을 상정한다든가 못한다든가 이게 우선 문제에 접근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님 답변, 누가 답변하시는......

「황화성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순평

정순평위원장

제안설명 하신 분한테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은 위원회 조례가, 아까 우리 최성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의회 상임위원장 선거 자체가 우리 충청남도 회의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규칙을 바꾸면 현재대로 교황선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한다든지 상임위원장......

고남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말이에요?
순평

정순평위원장

제안설명 하신 분한테 해야 되는데......

고남종위원

그럼 황화성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순평

정순평위원장

예.
화성

황화성의원

답변을 올릴까요?

고남종위원

아니, 황 의원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저도 서명한 의원으로서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이것이 원활하게 만약에 상정돼 갖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조례 6조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우리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회조례 6조를 보시게 되면 회의규칙에 준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위원회조례 6조 4항을 본다면 회의규칙 8조 2를 준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현재 현행대로 놓아둬도 문제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존경하는 계룡시 출신 조치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조치연입니다. 오늘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장선거 등록마감이 선거 3일 전으로 되어 있고 또 개원 의회 시에는 등록기간 3일간 의회 공전이 예견되는데 후보자의 정견발표 내용을 의회사무처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의회사무처에서만 정견발표내용을 배포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거 및 회의운영에 탄력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화성 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사무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예, 자.......
화성

황화성의원

답변 드릴까요?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님 물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교황선출방식은 우리 조치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후보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후보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 해서 누구든지 간에 후보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교황선출방식으로 선출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 간에 단합 내지는 이합집산이 안 되어 있었던지요? 저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일 전에 후보등록을 의회사무처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선거 당일 3일 전 까지만 서면으로 후보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정견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면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사무처에서 서면으로 정견문을 배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교황선출방식에 의해서 선출한다 하더라도 선거과정에 탄력성이 과연 있다 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치연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것처럼 탄력성이 있는 것은 3일 전에 후보등록을 함으로서 누가 후보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 라고 보아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신

곽유신의회사무처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사담당관이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지금 황화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조치연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만, 두 가지 논점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등록제로 해 가지고 3일 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3일 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총 12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의규칙에 의한 날짜를, 저희가 회기날짜를 거기에 산정해서 맞추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정견발표문을 의회사무처에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정견발표문을 언제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서 만일에 의회사무처에서 정견발표문을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다 배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 회의규칙도 언제까지 의회사무처에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견발표문과 똑같지 않은 정견발표를 했을 때, 시나리오가 맞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이 져야 되는 의무수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출마하시는 의원님이 “선거 당일까지 직접 정견발표문을 배포할 수도 있다” 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항으로 약간 탄력성을 주신다고 하면 좀 일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위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치연

조치연위원

예.
순평

정순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

의사담당관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까 황화성 의원님한테 물어본 건데 이 자체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6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께 상정을 한다든가 운영위에서 이게 토의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의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 예에 따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의규칙 이것이 개정이 되면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정견발표를 하고 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별도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의장, 부의장 선거 예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 4항에.

고남종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6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고 써있는데 결론은?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냥 놔두어도 6조 4항을 개정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조 4항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것이 개정되면 위원장 선거는 정견발표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일에 위원장 선거를 할 때 정견발표가 필요 없다고 하면 이 회의규칙을 개정한 다음에 위원회 조례도 개정되어서 위원장의 선거는 회의규칙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남종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면, 만약 여기에서 상정해 가지고 개정한다면 6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승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종훈

심종훈의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사항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안으로서 위원님들의 공감이 좀 더 필요하고 운영상 절차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로 위원님들 전원이 협의하였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유신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