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21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4-16

정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유명을 달리하신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현지 확인을 위해 충무시설을 직접 다녀오신 뒤 바로 회의에 임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충청남도 차원의 시책개발 등 충남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후 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박찬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알차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오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유재산 매각 예정지인 대전시 중구 대사동에 소재한 충무시설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개정 조례안에 위의 규정을 근거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의 위임 사무 중 2건만을 위임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건설정책과하고 주택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내용인데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되면 이렇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 가지고 그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요구된 사항이 2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개정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위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구 50만 이상 되는 데는 다 적용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임사무가 50만명 이상.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가 설치되지 않은 50만 이상의 시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정종학위원

구가 설치되지 않은 50만 이상의 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지금 천안이 구청 설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인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7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직은 구청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조금 이상하네. 구청하고 상관 없는 거 아닌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해당 과장이 나오셨는데요, 한번.......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구청이 설치되지 않은 시가 천안하고 청주시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마냥 조례로 해서 경기에서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벌써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이번에 법을 3월 28일에 개정을 했는데 그 법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공포 후 3개월 이후, 주택법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 도시계획은 즉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발전하는 과정을 볼 때 저희들이 여기 도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천안시로 위임을 함으로써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위임 사무 중에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있네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도시계획에 관한 것을 위임하는데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좀 제한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에서 5만㎡미만의 경우에 일부 환지방식에 의한 경우 등에 한 하였으나 하는 것이 있는데 환지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을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집행부석에서 예.)
예, 좋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기춘입니다. 용도지역변경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난개발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아직 시장·군수한테 권한 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선자위원

환지방식에 대해서요.
기춘

이기춘건설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환지방식에 의해서 5만㎡미만만 내려줬는데 이번에는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를 갖다가 위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현행 15만이었던 것을 30만㎡로 확대를 해 주었고요.

이선자위원

예, 그런데 그 환지방식이 뭐냐는 말씀인데......
기춘

이기춘건설정책과장

환지방식은 전면매수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하는데. 전면매수방식은 보상을 다 주고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주어가면서 같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옛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이 지금 폐지되었지만 지금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환지율이 약 50%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50평의 권한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권한도 주어가면서 개발하는 것을 갖다가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의 다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다 되었습니까,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은 개정이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급변하는 도시개발 속도에 적극 대처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주민편익 증진을 통해서 행정능률 극대화 및 도정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번 개정이유 중에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만 위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 50만 이상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 중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개 항목으로 보건의료에 관한 사무에서부터 지방채 발행까지 이렇게 18개 사무 중에 이번 조례 개정에는 건설교통 분야의 두 사무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각 실과에서 요구할 경우는 사무를 위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얘기는 어떠한 것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느냐면 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가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음에도 도가 관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렇게도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정말 이것이 50만 이상의 시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하면 도에서 시한테 이 사무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건설교통 분야만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실과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계속해서 개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에서 50만 이상 시, 우리 충남도에서는 천안시가 해당됩니다만, 천안시의 행정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그 권한을 계속 갖고 행사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위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요, 이걸 도에서 가지고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도민들한테 도에서 가지고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단계에서 시·군에 내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을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그것을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실과의 판단이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이것이, 우리 충남도에서 보면 충남 도민이고 천안시에서 보면 천안시민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어느 것이 더 전체적인 도정을 운영하고, 또 천안시 같은 데는 하부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시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 부분을 말씀드린 그 관련 법령인데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내려주고 해야 할 부분 중에서 70% 다 합쳐 가지고요. 그렇게는 이미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 예시 이것이 사실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것은 그렇게 해 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면 내려주고, 저희가 일부러 권한 식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서는 제 판단으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규칙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또 법제심사 등도 이행한 것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공직자들이 하는 거겠지요? 만약에 이 사항은 사무 위임과 관련된 사항란 말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사무위임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과연 정말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딱히 말씀드려서 건설교통 분야만 그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무위임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갈 것으로 봐 집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전부 다 분권하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음부터는 사무 위임을 할 때 해당된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려줘 가지고 과연 시·군에서, 지금 옛날과 틀리게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과연 내려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업무냐? 말만 내려 준 거지, 집행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지금은 여론 수렴하면요 옛날과 틀려 가지고 솔직한 의견이 시·군에서도 올라오고 또 메일로 해 가지고 다 의견개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려줘 가지고 시·군에서 안 된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고려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가급적인 것은 옛날식으로 특혜 쥐겠다는 생각은 없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천안시 의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더군다나 해당 시·군이니까 그렇겠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천안시 구를 언제 설치하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구는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걸 전제로 해서 사무위임을 하시는 건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까 해당 과장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걸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타 시가 다 하기 때문에 갭이 생기지 않도록 이걸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까 설명을......

백낙구위원

그런데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제10조 1항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하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를 위임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 보면 인구 숫자만 늘어났지 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또 두 번째는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한대로 전체적으로 18건이 있음에도 두 건만 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안 들어와서 들어온 것만 해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조례안 사무 위임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같이 정리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송곳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50만이 되었어도 50만 이상 되는 시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기준은 인구 50만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두 개 조항만 얘기하는데 18개 조항에 대해서 지금 천안시나 다른 데서 당장 나머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해당 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고, 지난번 의견수렴에서도 이 두 가지를 의견수렴을 했지만 그 후에 필요하다는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시기가 되면 해당 과한테, 저희도 얘기하고 해당 과에서 여론 들어 가지고 그건 적시에 저희가 개정을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개정된 주요내용 건설교통 분야에 보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있어서 지금 현행 15만㎡에서 30만㎡로 100% 면적을 확대해서 위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5만에서 30만으로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해당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백낙구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이기춘입니다. 그것은 시·군하고 계속 5만㎡를 위임해 가지고 보니까 그 5만㎡면 1만 5,000평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소규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요청하는, 신청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가 10만㎡미만의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 단축도 해줄 겸 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 내용을 운영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그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30만㎡로 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30만㎡면 10만평이 못되는데,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도의 천안시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것만 먼저 가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안시가 관리계획 변경 요청 온 것이 2006년도에 14건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21건입니다. 또한 2008년도 지금 4월달이 지났는데 6건은 처리되었고 지금 8건이 추진 중입니다. 벌써 14건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개발계획 구역지정하는데 6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 구역을 지정하는데 약 2년이 걸립니다.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도에서 그만한 시간을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도에서 내려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우리 건설국 소관만 먼저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주택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철

유기철주택과장

주택과장 유기철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를 천안시에 위임하려고 하는 사항 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세대수로 규정하는 겁니까?
기철

유기철주택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의환

최의환위원

면적으로?
기철

유기철주택과장

아니, 세대수가 아니라 전체를 위임을 하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전체를?
기철

유기철주택과장

예, 그 중에 건축법에 저희들이 사전승인 조항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기철

유기철주택과장

그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승인 전에 건축계획서하고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 가지고 구조라든지 경관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승인을 한 후에 사업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사업승인은 시에서 하는데 경관심의라든가 구조심의는 도에서 한다?
기철

유기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기철

유기철주택과장

예, 그것도 일정규모 21층 이상 또 전체면적이 10만㎡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또 건설정책과 이기춘 과장, 주택과 유기철 과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에 있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관련 시설을 가서 잘 봤습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제시했듯이 국가전시지도지침에 따라서 매년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도청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서 매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지금 매각을 하고 도청이전을 해서 어떤 시설들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후에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20억원으로 추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그런 시설을 다시 한다고 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20억원이라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이전하기 전에는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보면 그런 벙커(bunker)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가 약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회의실이나 중 또는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전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요, 이전 후에는 지하에 벙커시설을 마련하는 그 규모가 나왔는데요, 1,980㎡ 건립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후에는 여기를 활용하면 되고, 그 20억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정하면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치를 말씀드린 거지, 감정을 새로 해서 나옵니다.

이선자위원

그런데요, 이게 그 훈련을 대회의실, 소회의실, 교육청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는데 이거는 벙커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실제 상황과 접근한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북한의 핵이 문제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회의실에서 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니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형식적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시설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하는데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우선 대회의실이고 저희 여기 영상회의실하고 소회의실, 공간적인 문제는 저희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대로 실제 훈련하고의 연관시킨다면 다소의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른 시·도처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오전에 벙커 다녀오셔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충무시설을 매각하기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현지 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낙구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유익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동의하고 유익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는 지난 2007년 11월 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 정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바 있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당초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낙구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마련된 조례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준비된 새 정부 국정시책 관련 현안보고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세 건입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한 부분은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11쪽에 있는 1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13쪽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 당진군에 대해서 주민등록 위장전입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장전입을 하게 된 이유가 시 승격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 때 원상복귀 및 직권말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시 승격에 해당하는 5만명이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유보되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기준에 미달이 되는 거지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그게 취소가, 지금 막 추진하고 있는 게 시 승격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한 거지요? 거의 차 가지고 허가하는 절차에 와 있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당진군에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는 금년 내로 시 승격이 가능한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정종학위원

5만명이 넘었다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5만 100명이 넘은 걸로 그렇게.

정종학위원

5만 100명이 넘으면 6개월 이상 그 인원이 계속 가야지 시로 승격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있지요? 그 규정 모르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5만명이 넘고 도시화율 하고 재정자립도 이렇게 세 개만 충족이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6개월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종학위원

그게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옛날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서 위장전입자가 많을 경우에 그러면 당진군에서 시 승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했던 것들이 좌절되고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요건이 미달되면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 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반대로 한 가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기존에 읍으로 승격될 때 3만명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승격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만 5,000이나 2만명 미만일 때 그런 때는 다시 읍이 취소되어서 면으로 전락한다든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읍 승격에 2만명이다, 각 시·군에 대표적인 한 도시는 읍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읍이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뒤에 인구 조정으로 인해서 그걸 취소하고 그런 것은 제도에 없는 걸로......
선규

송선규위원

제도가 없구먼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사항 중에서 국세를 지방세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남의 입장으로 해서 국세를 지방세화 하게 된다면 지금 몇 %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저희는 희망으로 해서 행안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규모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뜬구름 잡기,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도 지방소득세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행안부하고 노력해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8 대 2가 때로는 6 대 4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5 대 5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리를 전개할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기존에 2%를 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5%나 4%를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 받는다고 하면 세수 증대는 얼마나 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그렇게 계산해서 뽑아 놓은 자료는 없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뽑아가지고.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자료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것 하고 도에서 받아들이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시·군세하고 도세하고 틀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 정도면 시·군에서는 얼마를 제하고 나면 도에서 받아들인 것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건 대개 나오겠는데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세와 시·군세가 거의 5 대 5인데요 그런데 송 위원님, 결국에는 도세도 시·군세에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세를 끌어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요,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게 성공만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도민들한테 시·군으로 다 내려가는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 같은 데에서는 보다 균형재정 차원에서 강력히 그 부분을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지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균형개발 차원에서 별도 시행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송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도 아무래도 재정부분에서 많이 고려를 할 겁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강력히 이번 계기로 해서 새 정부도 정착이 되고 하면 자치단체 간에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여기 11쪽을 보시면 예산 10% 절감을 위한 전담기구 인력보강, 토목, 건축, 설비 분야 등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우리 도청 행감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3년간 철근사용량을 보니까 2만 2,000t 정도 돼요. 그런데 70% 이상을 철근 강도 선택을 잘못해 가지고, 70% 정도를 철근강도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철근사용량도 우리 엔지니어링들이 볼 때 콘크리트 루베당 300㎏ 내지 400㎏ 들어가는 것이 통례예요, 통례. 기업에서는 어느 구조물에는 콘크리트로 얼마 넣고, 또 콘크리트 사용량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이런 통계를 다 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사용하는 철근량을 보면 루베당 한 7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철근강도 선택을 못했고, 두 번째는 건설교통부에 표준 도면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교량의 스판이 얼마면 그 얼마에 대한 이를테면 포스트가 30m면 30m에 대한 설계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30m를 사용하지 않고 한 40m짜리 교량도면을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사용량도 엄청나고 또 철근의 사용량도 엄청나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더 하나 큰 문제는 검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하나도 없다. 건설교통국에도 없고 유성에 있는 종건소에도 없고, 이래서 전담기구를 하고 인력보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전문인력 전담기구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걸 잘 좀 해서 하여튼 조직을, 지금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공무원으로 토목직이든 건축직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나면 행정직화 돼요. 행정직화 돼 가지고 이러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능력을 개발하고 전승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유념하셔 가지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내실 있는 도유재산 관리, 그리고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이에 부응하는 충남도 차원의 시책개발과 이의 차질 없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43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의 예정이었던 충청남도 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하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에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과 의안심사 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