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화성 의원 발언

21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5-14

황화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종 행사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등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성숙한 가운데 알차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방문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삼전략팀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됐죠? (○집행부석에서 지난해 10월 1일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건 미래전략사업본부 발족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같이 됐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도 이 인삼 관련해서 업무를 관장을 했었죠? 한 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최욱환입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그 미래전략사업본부가 발족한 것은 작년이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백낙구위원

그 전에도 인삼 관련해서 이 과에 소속돼 가지고 팀이 구성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게 지난해 1월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래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이 전략팀 내에 인삼경작 경험이나 연구한 그런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농업 6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에서 인삼약초과장을 지낸 우리 박범인 계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업무적으로만 다뤘지 실질적으로 인삼을 재배한 경험이 있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재배경험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있어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이 민간 위탁을 하는 부분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어떤 효율화, 능률적인 행정을 펴보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민간 위탁과 관련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개편 계획안에 보면 미래전략사업본부가 해체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타 국과 병합이 되겠지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백낙구위원

그래서 민간 위탁과 이번 미래전략사업본부 해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답변은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이 기능은 지금 현재는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저희가 가안에는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그걸 농산과에 재조정하느냐 문제는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은 저희 조직개편하고는 관련 없이 어차피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조직하고는, 조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멈춤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번 민간 위탁 내용을 보면 세 가지거든요. 인삼 해외시장 개척관련 업무, 해외 인삼홍보관 운영, 인삼 관련 각종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 개최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인삼과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이 민간 위탁하는 업무 외로 또 다른 업무가 있습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 내용입니다.

백낙구위원

전부가 그렇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백낙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발 관련, 담당관실로 업무를 이관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농업과 관련된 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총괄하는 형식의 업무만 관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 가지고 저희가 한참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안이 주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있지만 지금 인삼 이 업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전략적인 또 기획적인. 그리고 이게 생산이라든가 재배라든가 이 선을 벗어나 가지고 중앙기관의 전략적인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걸로 본다면 균형발전담당관으로 넣어서 어차피 균형발전담당관실로 가더라도 이걸 재배하고 또 생산하고 하는 그 기능은 또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 나간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균형발전담당관실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쪽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현재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요,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지금 현 조직도 유지가 되면서 업무자체는 민간 위탁 한다고 하는 부분은 비용에 있어서 이중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민간 위탁이면 민간 위탁으로 위임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문제도 민간위탁기관에서 져야 되고 그러는데 업무는 위탁을 해 놓고 지금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그냥 남아 있고 한다면 업무의 어떤 중첩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인삼 산업 업무는 생산이라든지 가공, 유통, 마케팅, 정책 모든 사업을 함께 합니다. 그 중에 해외수출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 부분만 위탁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아까 답변에 그거 외로는 다른 게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부방식을 그간에는 납세자가 지하수 사용량을 신고하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매월.

백낙구위원

신고납부 방식을 택했는데 이번에 개정이 관할 시·군이 직접 채수량을 조사 부과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변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하수인데 채수량을 조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며,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방법은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매월 1일 날 사용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니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3개월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확인한 다음에 고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구상한 거고요, 채수방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담당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영식입니다. 지하수 납부방법은 신고납부에서 보통 납부를 하는 이유는 납세자 편의 제고 차원이고요 그리고 채수 방법은 계량기를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하수마다 계량기를 전부 다 달도록 돼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신고납부 방법보다 이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조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지하수에 대한 과세 채수공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납부방식에서 납세자 편의 제고라든지 또 한 가지는 소수 금액일 경우에 그 관계를 가지고서 납세자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지하수도 상수도법의 적용을 받아서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음용수, 목욕용수 그 다음에 기타용수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목욕용수는 계량기가 지금 달려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저기가 되면서 음용수하고 기타용수도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현행법상 규정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 문제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지하수 관련법에 계량기를 부착하도록 돼 있다는데 그 관계는 제가 찾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세금 징수도 좋지만,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보기에는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우선 현행법상의 법적근거가 중요하고 또 행정비용이 신고납부 방식보다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했을 때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 것이다. 물론 도에서는 시장·군수한테 업무를 위임해서 상수도 계량기 점검하듯이 한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상수도 하고 달리 지하수는 주택이 집단적으로 돼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돼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인력이나 경비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그래서 세금 받아 가지고 그 비용에 거의 충당이 된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고납부 방식으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법적근거에 대한 질의 답변은 속히 준비해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준비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안을 처리하기 전에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백낙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연관해서 사무의 민간 위탁 관리를 이번에 상정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합니까? 처리해야 할 시기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최욱환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마이크 키고 다시......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미래전략팀장 최욱환입니다. 지금 6월 16일에서 6월 18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저희가 동남아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베트남시장을 교두보로 해 가지고 캄보디아를 시장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프놈펜 두 개소하고 시엔립 1개소 판매장 운영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도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에 그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아마 폐지가 돼서 다른 업무와 연결해서 다시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그 개정조례가 나왔는데 다시 아마 다음 회기 중에 또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지금 6월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가 옮기더라도......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그러면 1회성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아니죠, 계속하는 거죠. 이 수출업무를 우리는 계속, 홍보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위임내용이 지금 현재 미래전략사업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미래사업본부가 틀리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과만 바꾸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건 다시 한번 개정조례를 내야 되지 않느냐?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그런데 우리가 6월에,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6월에 우리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 수시로 이 조례안을 손대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있다 또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렇게 시기가 급하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이 6월 중에 행사가 있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이, 저......
기영

김기영위원장

잠깐! 그것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나오셨으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 같은 내용의 질의입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6월 16일에서 6월 18일까지 베트남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캄보디아.
익환

유익환위원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백낙구 위원님이나 또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건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는데 이 미래전략팀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직개편이 돼도 그 명칭은 사용할 것인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참 이거는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에 이 해외시장 개척 업무라든지 해외 인삼홍보관 운영이라든지, 해외인삼홍보관 운영은 그동안 안 했어요? 없었고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간은......
익환

유익환위원

안 했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관련 업무는 도에서 공직자들이 직접 했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그 인삼팀이 불과 생긴지 지난해 생겼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아니 지난해 생겼다고 해도 우리 충남도가 인삼산업을 육성하면서 언젠가는 해외시장 개척도 했을 것이고 홍보도 했을 것입니다.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 전에는요, 농업정책과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아! 하던 걸?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농산물 전체로 묶어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삼으로 해서 특화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봐야 되겠어요. 위탁대상기관을 어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6월 16일~6월 18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벌써 이런 게 다 지금 돼 있을 텐데......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아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위탁대상기관은 어디로 위탁할 거예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익환

유익환위원

아! 유통공사?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코트라(KOTRA)라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위탁대상기관 선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같은 건 지금 다 확보가 돼 있습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확보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탁대상기관이 코트라(KOTRA)?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코트라(KOTRA), 농수산물유통공사.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두 개 기관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익환 위원님 질의도 하셨는데 그간 충남에서 해외통상사업소가 있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3개 국에.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3개 국에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중국 상해하고 일본 구마모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아! 예, 사무소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사무소. 미국하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 데서도 그동안에 이 해외 인삼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그런 업무를 일부는 처리했었지 않나, 담당을?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 전에 인삼팀이 생기기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수산물 전체로 묶어서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인삼팀에서 인삼만 특화로 할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저기......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위원장님!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거기는 또 저희 공무원 한 명이 가 있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지, 그동안에는 그랬어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그거 가지고는 저희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오늘 이 조례안이 인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사실 7대 때 이게 본 위원이 해외에 갔다 와서 도정질문도 한 사항에 그 농수산물 수출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수출업무는 그 농산국 한 개 국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통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이게 망라돼 가지고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민간 위탁 사무위임 조례가 오면서 유독,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삼만 해당 필요한 게 아니라 농수산물 다른 품종도 말이죠, 여러 가지 수출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예상되고 할 텐데 T/F팀 같은 것 구성하고 그런 관련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인삼만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다른 아마 농산물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수출증대가 상당히 필요한 때니까. 또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뭐 제가 질의하다 말고 뺏겨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게요?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정종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박공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공규

박공규위원

예.

정종학위원

죄송합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입니다.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급하게 하는 것은 캄보디아 프놈펜의 시장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업체가 코트라(KOTRA)라고 그러는데 코트라(KOTRA)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부 투자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거기 하는데도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정종학위원

거기를 민간으로 보는 거예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여러 가지 자금이 나가니까 그러는 건가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인삼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거 하려면 이런 조례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건가 보지요? 인삼 그러면 꼭 우리 충남만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국가적 어떤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여태까지 충남도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건가요, 이런 조례가 있기 전에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지금 KT&G가 지금은 민간기업으로 넘어가서 외국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모든 자료라든지 정보를 저희들한테 제공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럼 국가에서 홍보를 안 합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삼거래 80%를 우리 충남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글쎄, 인삼하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인삼은 알아주는 인삼인데 그렇게 충남도만 저기 한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시장개척은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대충 나온 거 있습니까? 앞으로의 예상효과 이런 것들 검토된 거 있어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앞으로 효과는 동남아에 3개 매장을 우리가 이번에 설립 개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서......

정종학위원

우리 충남 도가요? 민간이 합니까? 계장님이 얘기하세요. 민간이 해요? 3개 매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마이크 바짝 대고 해 주세요.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투자를 하시는 거군요. 그 분 매장을 갖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나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충남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시고 세미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투자되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급히?
여러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세무회계과장님 한 가지 좀....... 지하수 지역개발세를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신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현재는 지하수를 채수한 사람이 매월 10일까지 자진 신고로다가 이렇게......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각 시·군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공규

박공규위원

가만있어 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고지가 돼요. 고지하고, 상수도 사용 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거든. 지금 시·군에서 볼 때 상하수도 징수조례에 의해서 지금 고지가 된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지하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음용수하고 목욕물......
공규

박공규위원

음용수는 이미 시·군에서 부과하고 있다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것이 약 336건이 되고 있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홍 과장, 시·군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현재 지금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것을 부과 고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신고방식에 의해서 보통교부세로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방법을......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현행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고지에 의해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현재......
공규

박공규위원

알아보세요. 지역개발세라고 해서 현행 음용수가 아닌 다른 지하수냐를 묻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판매용으로다가만.
공규

박공규위원

아! 시·군에서 지금 판매 하는 거?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지하수 판매하는 그거에 대한?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개인이 마시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지하수를 채수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그런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먹는 물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저기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송선규 위원입니다. 지하수 개발 해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는 그런 사람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것은 기타 용수로 봅니다. (○집행부석에서 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하는 것.)
선규

송선규위원

판매하는 것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판매용만. 그리고 이것을 산출해서 2,000원 미만은 과세를 안 하고요, 판매용만 징수를 하는데 이게 자진신고 납부라고 해서 그때그때 하던 것을 매분기마다 하는 것으로 기간을 더 늘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계량기 부착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지하수법 제8조하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지하수 개발해서 세수에 관련된 것은 그렇고, 지하수 난개발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해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수질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세수만 능사가 아니고 지하수를 난개발 해 가지고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면서 해야 될 건데.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과거의 폐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했는지?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여기 과정에 안 들어가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그것도 좀 같이 협의해서 세수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최욱환 과장님께. 이번에 민간 위탁 관리 조례를 내게 된 것이 6월 며칟날이죠?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고요.

정종학위원

이때 세미나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학술세미나를 합니다.

정종학위원

학술세미나?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정종학위원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급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학술세미나 하는데 지금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지금 이번 행사에 한 3,000만원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3,000만원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경비 왔다갔다 비행기값까지 다 포함해서 3,000만원 드는 거예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모든 재료라든지 참가자 경비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세미나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대충 나왔을 거 아니에요, 6월 며칟날이면.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지사님을 모시고......

정종학위원

아, 지사님도 가십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지사님 가십니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사님도 가십니다. 함께 하시는 행사입니다.

정종학위원

지사님 가시고 인삼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 가셔서 하신다 이거지요?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예.

정종학위원

그날 3개 매장도 동시에 오픈합니까?
욱환

최욱환미래전략팀장

동시에 오픈하지는 않고요, 거기 실정에 맞게 오픈이 3개가 됩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박범인 계장님 나와 주세요. 박찬중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사무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 하신 바와 같이 해외전시 홍보,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신속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개정안을 조례하고 오늘 내놓았습니다. 제가 금산에서 인삼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졌었고, 또 우리 박범인 계장님도 금산에서 약초 분야에 실무적으로 담당을 많이 하셨고, 또 도에 오셔가지고는 직접 실무담당자로서 이 인삼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지사께서도 많은 힘을 발휘해 주시고, 또 이완구 지사님께서도 우리 금산의 인삼발전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한번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인삼 홍보에 대해서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특히 2007년도에 금산군에서 인삼홍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삼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내·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활동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회로 되어 있는데 홍보활동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이다, 부산이다, 광주다, 인천에 가게 되면 자치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몇 분이 가셔가지고 수삼, 건삼이라든가 인삼 약초 부분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나의 불만은 뭐냐? 이러한 부분을 군 지역에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큰 광역의 의미로서 직접 실행 해 볼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 했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최욱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한이, 6월에 캄보디아? 베트남?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금산이라 이것은 6월이 아니라 이번 달에라도 빨리 실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계장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시 풍기읍에서는 얼마 전에 한 991억원을 정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풍기에 대단위 인삼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그것을 아시지요?
지금 이렇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지금 금산을 뺨칠만한 엄청난 각 시·도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산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해외 홍보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큰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세미나 가지고 과연 금산의 인삼, 세계적인 인삼을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의심점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로서 직접 한번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부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삼산업법이 우리 금산군의 경작자 금산군민 뿐이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인삼 경작자들은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지요? 인삼산업법 규제강화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 그래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인삼산업법 규제강화 반발 확산이다, 인삼산업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관련단체, 전국의 인삼조합이 지금 열두 개가 있습니다. 열두 개 단체들하고 서로 협조 해 가지고 인삼산업법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여나 인삼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좀 제한적,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각별히 유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최욱환 과장, 박범인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식 세무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삼의 해외 전시, 홍보, 마케팅 등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의 일반구 설치와 관련하여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시책 개발 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화성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문화관광국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 증진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시설 관리라든지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회의진행상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현재 우리 도내에 장애자 체육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장애인 체육시설은 정심체육관하고 천안장애인체육관 해서 두 개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기타 시설은 없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게이트볼장이 없는가요?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아니, 장애인 체육시설 내에 돼 있는 체육시설은 두 가지......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활용 실태라든지 상황을 점검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글쎄 저희들이 그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일부 필요할 때는 예산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몇 회나 활용했어요?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활용한 건 제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공주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은 지가 2~3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 푸른 이끼가 끼어있거든. 아마 많은 돈을 들여서 영구시설로 게이트볼장을 시설했는데 누구 하나도 지금 몇 년 동안에 활용한 흔적조차 없다 얘기여.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체육시설을 건립해 놓고 나도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 조례에 지금 의결하기 전에 이런 사항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예, 앞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활용도가 높은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한번 그 실태점검을 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제가 가보니까 바닥에 이끼가 끼었어요. 아마 건립해 놓고 한 번도 활용 안 해서.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한 번 실태점검을 해서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 지금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런 점이 상당히 이게 의구심이 가고 궁금해서 사전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선 황화성 의원님 좋은 조례 이렇게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황 의원님한테 물을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한테 이렇게......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 의원님한테!
익환

유익환위원

황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도 되겠죠?
화성

황화성의원

저한테 물어봐 주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그 5조요. 자구해석 문제 때문에 그런데 5조 2항 1에 보면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으로 이렇게 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로 해야 이게 말이 자구가 맞는 것 같은데 장애인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라고 하면 이것이 좀더 일반적인 체육 관련 단체도 포함되는 것과 같은 자구적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화성

황화성의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황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화성

황화성의원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그 말씀에 저는 큰 이의는 없고요, 역시 자구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 문제를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황화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큰 조례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삭제하는 것도, ‘체육’이라고 하는 자구를 삭제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시면 유익환 위원님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제5조(경비의 지원) 2항 1에 보면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또 일반적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체육 관련 단체라고 하면. 물론 이것이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만 관련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으로 하는 것이 자구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에 있어서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해도 전체적인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삭제하자는 안이 제5조 1에 체육 관련 단체를 삭제하자는?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죠, ‘체육’자만.
기영

김기영위원장

‘체육’자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체육’자만 빼버리면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
기영

김기영위원장

글쎄 이건 뭐...... 여기에서 지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황화성 의원님 의견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의미하는 안이 장애인체육에 대한 포괄적인 안이 다 들어있는데 지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이게 장애인체육 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해서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좀 삭제를 하는 것이 포괄적 개념에서 이게 맞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장애인체육에 또 동호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동호회라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화성

황화성의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과 우리 유익환 위원님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다르죠.
화성

황화성의원

그 관련 단체도 우리 장애인체육 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존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따른 관련 단체가 아닌 삼삼오오 모여서 동호회 구성을 해서 활동하는 그런 조직도 저는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물론 황화성 의원님 말씀하신 그 뜻에는 손상이 안 가는 뜻인데 제5조 1에 ‘체육’자를 삭제하면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동호회’를 빼고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동호회라고 하는 걸 여기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저는 그......
기영

김기영위원장

동호회하고는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경비 지원 근거를 조례 제정 목적은 지금 관련 단체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위에 제4조에 동호회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동호회도 같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5조 2항 1호가 그렇게 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동호회는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이 그건 뭐, 저희가 넣자 빼자는 할 수 없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부분은 좀더 이따가 의견 조율을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황화성 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무척 애쓰시고 또 충남 내지는 전국 장애인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점 대단히 존경하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감사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동호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것은 체육인데 분야별 동호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또 야구 그런 종목별 나누어서 해 가지고 그 분야만 서로 좋아하는 동호회 그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포괄적인 안에 동호회도 있으니까 그것도 따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체적인 체육에 포괄적으로 발전을 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호회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해서 삽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황화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조례안 4조(장애인 동호회)에서 2항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검토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성

황화성의원

예.
공규

박공규위원

우리 황화성 의원님의 그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조례안 5조도 마찬가지로 경비 지원 문제입니다. 거기서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이라 함은 시장·군수 및 단체·동호회 등에서 개최하는 대회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 대회 이상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있거든요.
화성

황화성의원

예.
공규

박공규위원

이 두 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이신 황화성 의원님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호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공주시 게이트볼장에 대한 어떤 이용률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지적들이, 우리 충청남도 장애인체육이 어느 한 단체로 편중이 되어 있었고 한 지역으로 편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충남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 어떤 법적근거나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책무에 관한 부분들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충남 장애인체육이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발의를 하게 된 기본적 동기 역시도 이제 우리 충남 장애인체육이 정말 장애인수 대비 그 참여율이 4%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관점에서 좀더 이제 장애인체육이 건강유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서 좀더 활성화 돼야 되겠다 라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관련 단체의 장애인체육뿐만이 아니라 정말 비장애인들이 활발히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듯이 우리 장애인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럴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는 기본적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공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저는 바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체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이념인 정말 사회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호회를 구성하고 해서 체육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 비율을 50% 정도의 비율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시·군의 어떤 조례와는 관계없이 도에 국한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황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 답변 되셨죠?
공규

박공규위원

예,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지금 우리 황화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제가.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규

송선규위원

제가 좀더 확실히 구분을 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더 해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시·군에서도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시·군과 관련해서 도와는 어떤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아마 이 검토보고에 주신 것 같아요. 시·군에서 물론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에 지원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액수로서 그것 가지고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장애인체육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황화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삶의 질 향상과 장애자들이 질적인 면에 있어서 미흡하다.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제대로 어떠한 조례를 규정해 놓고 정기적으로 이 장애인의 복지라든지 체육활동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규정해 놓고서 지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화성 의원님! 어떻습니까?
화성

황화성의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의합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화성 의원님께서 장애인들에게 사기진작과 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감사합니다.

박찬중위원

제5조 2항 1호에 아까 몇 분의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5조 2항 1호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이 부분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이 부분도 장애인에 대한 모든 문구는 장애인에 대해서 포함된 문제죠, 이게요?
화성

황화성의원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화성

황화성의원

예.

박찬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찬중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동호회도 역시 관련 단체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니까 위원장인 제가 말씀 드렸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시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정회

14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문화관광국장님 또 황화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공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5조 1항 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용”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5조 2항 중 제6호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가정 형편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운동에 소질 있는 장애인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삭제하며, “제7호”를 “6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박공규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황화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황화성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성

황화성의원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의견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 제정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입니다. 박윤근 문화관광국장님! 재정부담 문제 등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관광국장

먼저 저희 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행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발의해 주신 황화성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 장애인체육회 발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 발족과 함께 작년 1월에 창립이사회를 개최해서 작년도 12월 5일 날 발족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체육에 관한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아주 미약한 이때에 동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화성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