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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허복만 의원 발언

8회 제총무위원회199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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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복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질의·토론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지방화 자치단체시행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합리성있게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시정 요구하므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다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정확한 설명으로 위원이 충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여러분은 의문점이 있으면 소신있게 질의를 하여 명실상부한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화목한 분위기속에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조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명제입니다.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계획이 협의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다루어질 안건으로는 그동안 추진해 온 군정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인 새마을과장,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게 되며,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허복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총무위원회에서는 회기를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5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인 새마을과장, 보건소장의 업무보고와 위원여러분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회기를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과장과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사항을 업무보고를 통하여 군정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새마을과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새마을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와 질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동시에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협의코자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허복만위원장

그러면 방금 강한영위원께서 관계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위원여러분의 일괄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오늘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복만위원장

새마을과의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12:00입니다. 중식 후 13:00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새마을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새마을사업 추진현황을 잘알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중에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농어촌부엌개량사업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같이 의논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모두 780가구에 적게는 600천원, 많게는 800천원씩을 지원해서 지금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정부지원 600천원 또는 800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게는 5백만원, 많게는 6백만원 이상을 들여서 집을 수리해서 현재 천만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좋으나 보통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의 자본에 의한 사업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농촌의 장래나 농가의 장래를 봐서는 과연 정부시책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질의의 주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액을 대폭 늘려서 주든지 아니면 지원가구수를 줄이든지 해야지, 실제 비용의 1/10밖에 안되는 금액을 주니까 농가는 할 수 없이 그 금액이라도 받아서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 하는데 앞으로 시대변경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로 그 수백만원을 들여놓은 주택이 돈을 투자한 만큼의 노력이 발생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파악해 보셨는지, 파악해 보셨다면 상부에 개선책을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오늘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년이 흘러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우리가 공공회관, 즉 새마을회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그 회관들이 파손되어 보수가 요청되는 회관들이 아주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활용이 적고 활용가치가 적은 공공 목욕탕같은 데는 1건당 적게는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자금을 들여서 건립하였는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지양하고 20년 이상 지난 노후된 새마을회관 등을 증축한다든지, 보수를 하는데 자금을 돌려서 새마을회관을 잘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새마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노인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노인회관을 군비를 많이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이미 건립되어 있는 새마을회관을 노인들이 쓸 수 있게끔 환경개선, 즉 보일러시설을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새마을회관도 활용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 또는 상부측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만위원장

새마을과장께서는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김동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부엌개량사업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지원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면서 겪어 보고 많은 애로점을 느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각종 건의가 있을 때 마다 주민들은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도 안되는 그렇게 적은 사업비로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니까 더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많은 요청과 많은 건의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사실은 자기의 집을 완전수리하는데 쓰여지는 사업비가 아니고 부엌만 개량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한 가구의 부엌개량사업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게 되는 것은 많은 부엌개량 대상자가 있는데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 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은 사업비로 희망자는 많고 하니까 고르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데도 그 계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적게는 1,500천원에서 6,000천원 내지 7,000천원, 심지어 그 이상의 돈도 투자를 해서 완전히 집의 구조를 개선하는 집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말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해도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멋진 문화생활을 해보겠다는 그런 꿈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이도 있고, 또 이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윗집이 나보다 더 잘해 놓고 살면 나는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경쟁심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설만 더 호화스럽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당초에 도에서 책정하여 추진을 할 당시 최일홍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절대로 농가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는 추진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한 개량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 사업이 책정되어서는 안된 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금은 일부의 자재비로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도 주택개량을 하고 부엌개량을 할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울서 연차 확산, 파급되어 가는데 어떤 붐을 일으키는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자기 부담 능력이 없으면 자기 자녀들 또는 출향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지에 가서 보면 이 사업으로 많은 금액을 과다하게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0가구의 부엌개량과 목욕탕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주민의 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입니다. 왜 자기는 안해주느냐 하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한 집에 600천원 내지 800천원을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군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히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따르지 않고는 저의 군 자체적으로는 그 금액을 임의로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금액을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회의시나 또는 각종 문제점을 보고할 때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항들이 좀더 증액 확대되는 방향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올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노후화에 따른 보수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대부분이 20년전 새마을사업초창기에 건립된 것으로서 현재는 거의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는 주민의 자력과 적은 돈으로 욕심을 내어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그 회관이 지금 우리들의 수준하고는 걸맞지 않습니다. 방지, 누수 또는 창문틀이 금이 가고 벽에 금이 가고 해서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 회관에 들어가서 좌담을 할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자체하기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이후에는 새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관의 활용도가 농촌주민들은 날로 줄었고 또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지는데 최대한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지을 수가 있나 해서 가능하면 보수를 하는 쪽으로 관심을 두고 회관신축을 억제하고 있는데 특별히 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회관을 신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로당 업무가 사실상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독립적인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욕망들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불어서 회관을 사용한다거나 하는 것 보다는 군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기 독립적 회관을 갖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앞으로는 회관건립이 있으면 반드시 경로당과 같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회관보수에 다소 소홀했습니다만 현재 도로사업 상당수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회관을 보수하는 면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새마을사업계획을 기존 시설물보수에 중점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 보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단위의 방침도 이제는 기존 시설을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도 회관보수, 회관증축에는 아예 승인이 안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로당 노조와 회관보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거듭 연구하고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페이지의 융자금 회수의 새마을소득금액융자금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융자금회수가 61,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해 연후에 회수가 잘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상환내에 다 들어와야 융자가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미수금이 회수가 제대로 안되어서 애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장

그리고 상반기 융자가 6월말에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새마을과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산업과에서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새마을과에서 처리하지 않고 산업과에서 신청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소득 융자금 회수실적은 특정인 몇 명을 제외하면 제대로 상환이 되어져서 지금 현재 매년 96% 정도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는 다소 융자금이 상환이 안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명의 고질체납자는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종전에는 농가당 1백만원씩 지원이 되어졌는데 그 자금도 거의 상환이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117,552천원은 금년도에 상환이 되어야 할 금액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수입이 되도록 계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융자해 준 날짜를 계산해서 상환이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지원사업비는 매년 상반기에 주면 6월 30일까지를 납기일로 하고, 하반기에 준 것은 12월 31일까지가 납기일입니다. 그래서 돈이 6월말, 12월말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못준 것이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다음번에 계속 상환관계를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반기에 융자금 신청을 새마을과에서 받지 않고 산업과에서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과에서 소관을 해서 읍면장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 사항을 해당 부서에 넘겨서 사업성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에 소를 키우겠다고 하면 산업과 축산계, 시설원예를 하겠다고 하면 농촌지도소 또는 산업과 잠특계 등에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회시를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니까 행정절차가 더 원활해 지고 사업의 효과를 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여 근년에는 기술부서 또는 전문부서인 산업과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알어 있는 부서다 해서 가능하면 전담부서에서 융자가능성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종합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시행하겠다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만위원장

업무보고서의 청소년관계를 보면 어려운 청소년 지원이라해서 11,5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7,752천원, 또래 청소년야영제전에 2,500천원, 청소년예절학습당에 1,500천원,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4,5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 감사시에 보니까 공보실에서 교육을 해서 2,500천원의 강사료가 지출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확인하였을 줄 압니다만 현재 우리 농촌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있다해도 대개가 학생으로서 수업에도 시간이 부족한 실정인데 청소년어울마당이나 또래청소년 야영제전이니 하는데 참여하는 청소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이렇게 된 것인지, 만약에 예산편성을 위해 이렇게 되었다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청소년 행사를 새마을과다, 공보실이다 이렇게 구별하하여 실시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실시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유리할 것 같은데 관계 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청소년 업무는 저희 새마을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저희 새마을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있습니다. 이 계는 과거의 가정복지과에서 즉 과거 사회과에서 시행한 업무가 중앙에 체육청소년부가 설치되므로 인해 청오년 업무가 체육불지 이관됨에 따라 이군에도 새마을과로 업무가 모두 이관이 되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작년도에 공보실에서 실시한 청소년 관계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은 청소년업무의 전담부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예절교육당을 향교에서 운영하다보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청소년업무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수업에만 너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한달에 한번이라도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어서 마음을 가라 앉히는데 뜻이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한달에 1회씩 해가지고 매년 시험이라든지, 진학준비라든지 이러한 압박감을 안고 있는 청소년에게 마음의 해방을 시켜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고 물론 학교에서도 이런 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로 공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잘 안되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맡아서 하루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놀이꺼리로 만들어진 것이 놀이마당이요,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어렵고 불우한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진학을 못하고 직장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대상업무가 사실상 농촌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거의가 학생위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면을 보면 교육청 행정과 저희들의 업무가 이중으로 되는 것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청소년 업무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시켜서 비행청소년이 나오지 않도록 또한 비행청소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놀이마당에 제공을 계속해 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이 청소년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서의 지침대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을 격려하고 참여하는 기회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예절학습당문제는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 왔는데 금년에 저희 새마을과에서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절사업으로 충효사상이 심어져 있는 서원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번 시켜 보자 하는 이런 특수시책을 내걸어서 금년도에는 7월 중 방학기간동안 1박2일 사로 약 6회에 걸쳐 360명을 대상으로 서원에서 예절교육, 전통교육, 미풍양속교육을 한번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공이 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산 파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복만위원장

과연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청소년지도교육은 예절학습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인 사항은 같은데 새마을과 업무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너무 나열하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업무와 체육업무는 체육청소년부에서 청소년발전 10개년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 장기 10개년계획에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 무슨 행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져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한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나 많이 벌려 놓고 장소도 그렇게 설치만 해 가지고 정부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잘 선정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효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 정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잘 안되고 있는 형태인데 장소문제가 좀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산위원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상임위원회 자료에 보면 각종공사로 3월부터 5월말 정도에서 착공해 준공을 마친 중요사업 내용 중 앞서 과장께서 말씀한 그것은 읍면에다 한다고 했는데 작년 말에 특별위원회 3개반을 구성하여 각 면마다둘러본 결과 조사보고서를 위원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의 내용을 보면 업자가 도급을 맡아서 한 공사는 부실이 90% 이상이고, 새마을사업을 마을도급이나 면에서 직영한 것은 가능한 km 수를 늘리는 등 일이 잘되어 있더라고 그 보고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시책에 보면 2천만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업자에게 도급을 가한 것이 상당수 있는데 그렇게 된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김동봉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목용탕이라든지 하는 제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가 다르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은 하고, 단 앞으로 농촌의 목욕탕만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자연히 노후화가 되어 삭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국비를 사용하든 도비를 사용하든 순수하게 군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군비를 10%라도 부담하는 목욕탕은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이 못된다하는 것입니다. 건물자체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시설물 자체도 그렇게 활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특히 유의해 주시고, 앞서 질문한 읍면 직영관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사업은 저희 군에서 모두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총 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의 것은 읍면에 시행 위탁을 해서 읍면에서 시행한 것이고, 저희 군에서 시행한 것은 불과 3건 정도이고, 또 공사비도 2천만원 이하의 정의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공사비 중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총 공사비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재료비 관급자재를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활동자료를 같이 봅시다. 하이면에 보면 18,000천원짜리 업자도급과 15,000천원짜리 업자도급과 상리면에 보면 17,900천원짜리 업자도급과 대가면의 19,900천원, 10,850천원, 11,880천원, 12,050천원, 19,400천원이 모두 업자도급입니다. 영현에도 업자도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참 잘되었더이라고 강조를 해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고 보면 우리가 감사한 결과보고를 본회의장에서 말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한 페이지만 넘어가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천만원 이하의 업자도급사항으로 저희 군에서 일괄적으로 공사업자에게 입찰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읍면장이 도급공사계약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천만원 이하는 모두 시행 위탁을 했습니다. 읍면장이 그 지역의 사정이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입찰경쟁을 해서 시행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도급으로 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2천만원 이하를 업자들이 경쟁할 이유는 없고, 앞으로 읍면에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는 공문이라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그것은 별도로 공문을 발송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계속 물량을 늘리는 사업을 읍면에서 더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급자재의 물량을 주면 그 물량이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두께가 얇아졌다는 말이 되어진다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본 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어서 마을 도급을 계속해 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데 그 공사를 시행한 읍면에는 관계기술공무원이 직접 가서는 아무도 준공검사를 안해 주려고 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천만원 이하는 읍면에 주었는데 읍면장이 업자에게 도급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한영위원

주민들과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합의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읍장이 단독으로 도급을 주었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읍면장이 업자도급 내지는 마을도급으로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2천만원 이하의 것은 모두 읍면에서 업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이 유인물을 만들 때 읍면장들에게 공사계약관계를 다 물어보고 작성한 것입니까?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렇다는 이 유인물이 순전히 엉터리라고 보고 있는데 다른 면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하이면을 볼 것 같으면 공사라 하는 것은 하라나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란만 간이상수도 사업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는데 30% 진전이고, 또 수양마을같은데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20%니 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정확성 있게 해 주었으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3개 읍면 중에서 목욕탕이 있는 곳이 7개소뿐인데 유독 삼산면이 목욕탕과 복지회관 등 2건을 어떻게 해서 가져 갔습니까?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뭐라도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목욕탕은 90년도사업으로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을 소화하지 못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많이 태운 것입니다. 희망하는데가 없어서 삼산면에서 한번 해봐라는 식으로 떠맡기다시피한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럼 다른 면에서는 할 의향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강한영위원

그러면 삼산면의 경우 목욕탕을 주었으면 이미 이동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회관에도 보일러가 되어 있지 않아 그냥 방치해 둔 형태이며, 중촌에도 열쇠를 잠가 놓고 있는데 그것도 준공기일이 지났는지 궁금합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중촌의 목욕탕은 벌써 준공을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건물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취득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인데 보통가정용도 관리가 어려운 것인데 공공물건은 더욱 어려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제고 허술하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운영방법 개선이라든지 하는 것을 지난해 말부터 계속연구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도 보고대상에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산면의 경우는 그동안 과장이 관리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장이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이장이 다시 한달여 만에 그만 두는 등 이장이 3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이 일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허복만위원장

위원회활동자료를 보면 하이면 김행정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 새마을사업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아니라 지금 100%로 완료된 부분도 있고, 50%의 사업공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재 20% 내지 30%의 실적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착공사업도 대다수로 손도 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읍면장이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완료된 사업도 시공자체가 졸속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시행자에게 촉구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장님이 전적으로 반편성을 해서 본 새마을사업이 금년도를 넘어가거나 해놓은 사업이 졸속해 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마을과장님은 92년도 새마을사업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사업은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예년보다 상당히 많은 진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관급자재 사정이 예년에 비해 원활해서 예년보다 몇 십%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사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현지 지도를 나가 봅니다만 나가보면 시멘트 장비를 해놓고 옆 측구에 쇠붙이라든지 자갈채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을 종종 발견해서 시정 지시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일제히 한번 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분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고성군 중앙로 확·포장사업을 보면 92년도사업 200m에 20억원, 그리고 91년도는 170m에 2,688백만원인데 92년도 사업계획에는 길이가 200m인데 사업비가 20억원 정도만 소요가 됩니까?
창영

정창영새마을과장

이것은 91년도에는 고성읍에서 가장 중심지인 서외삼거리에서 학우사까지 이고, 92년도에는 학우사에서 고개를 넘어가는 곳까지로 보상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허복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보고를 듣기 전에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보건소소관 92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별첨 -----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복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대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염병 예방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절기가 도래되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감당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반 약제라든지, 기구를 읍면에 배부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보건소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읍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연말소독기를 부락별로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막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병관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획이 2,865명에서 1,590명으로 55%의 실적을 거행했는데 과연 이 성병 검진을하는데 건성적인 검진이 아니고 건강진단을 받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흥업소나 약방같은 곳에 검진을 확실히 해서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8페이지,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면 일반환자 입원치료에 계획이 3명, 실적이 1명으로 실적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일반환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최일홍지사님께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충분히 되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1종은 병원에서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생활보호대상자 2종 중에서 젊은 사람으로서 돈이 없어서 부담금 30% 밖에 못내는 그런 사람들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는 10명 정도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런 대상자는 상당히 드뭅니다.

강한영위원

11페이지, 허위원장께서 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작년에는 읍면에는 전혀 안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한면에 소형 연막소독기가 평균 7대정도가 있는데 아마 3-4개 부락에 1대 정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더블캡차량이 있는 곳에는 리어카용 단발연막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8대가 나가는데 2대가 모자라서 추경에 2대를 올렸습니다. 내년에 또 차량이 보급되는 곳에는 단발연막기를 지급할 계획인데 이 기계는 리어카에도 실을 수 있고 분무기는 농약을 치는 분무기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매달 지급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에 가면 유료인부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인부임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인부임은 정부단가가 12,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한영위원

완벽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일지를 만들어서 그 부락의 확인을 받아서 소장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농촌에도 철저한 연막소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영위원

서면으로 대충해서 올려버리고 실적이 없는 그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장

군에서는 없는 예산을 확보해서 12천원으로 하였으므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완벽한 방역소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연막기는 1개면에 몇 개씩 있습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14개 읍면에 지금 87대가 있는데 적은 면에는 4대정도, 많은 면에는 8대 정도되어 어지는데 평균 3-4개 부락에 1대 정도는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16페이지, 에이즈에 보면 계획에 800명, 실적에 420명으로 실적이 53%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저희들이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STD음질검사를 합니다. 음질검사는 유흥업소 종사하는 사람은 2주에 1회 검사하고,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에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혈청검사는 매독검사로서 유흥업소 종사자는 3개월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다방에 종사하는 사람은 6개월에 1회씩 하게 되어 있고, 에이즈는 전 종사자, 즉 유흥업소나 다방에 종사하는 전 종사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세가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한영위원

고성에서는 아직 에이즈로 제정된 사람이 없습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아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은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이 많으므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하지만 한달 정도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검사기간이 아니면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 모르겠군요?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제가 이 업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본청 사회과 위생계에서 복합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보건직이 있어서 여기서 몇 월 몇 일 했으면 그 유효기간에 안늦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읍면의 보건진료소장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작년, 재작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들이 작년에는 그냥 진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문직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올해부터는 자리를 비우고 하는 일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본군 관내 13개 면에 보건지소가 설립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몇 번 정도출장을 나가서 보건소 건물상태나 약품관리, 대민관계 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저희들은 수시로 읍면에 나갑니다. 건물에 비가 세는 경우가 있는데 맑은 날에 가면 아무 이야기도 없고 비온 후에는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군 보건지소를 관리하고 있는 지도선생도 의사 한 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중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한 사람 배치되어 있고, 저도 수시로 나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평소 소장이 수시로 나가 보고 있다면 잘 아실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가 와서 누수가 된 상태보다도 삼산, 상리는 88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밖에서 보면 괜찮아도 안에 들어가보면 가장 위생적이어야 할 보건지소에 곰팡이가 쓸었을 뿐아니라 벽체에 종이가 다 떨어져서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소장의 답변에 비가 안오는 날에 나가면 아무 말이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맑은 날에 가봐도 형편이 없습니다. 벽체의 종이가 찢어져 있고 삼산의 경우 지대가 낮은 곳에 보건지소를 지어 놓으니까 밑에서 물이 스며들고 벽지에도 스며들고 또 위에서도 세니까 누전이 되어서 저녁에는 전기가 안들어오고, 또 생활도 제대로 안되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볼 때 관심이 없다는 그런 지론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삼산이나 상리가 똑같은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산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자가 입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두 번, 세 번 주니까 그 돈으로는 도저히 건물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해 연도에 당연히 비가 세고 누수가 되었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방치한 것은 소장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그것은 물론 제 책임이 있습니다. 똑 같은 형편으로 지은 것은 보사부 표준설계입니다. 처음에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소가 똑같은 형식이었습니다. 표준설계를 가지고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 뒤에 설계변경을 하려면 보사부의 승인을 얻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표준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암, 회화, 매정, 상리, 삼산, 대가, 영오는 제가 체크를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삼산은 지대가 낮은 곳에 집을 지은 것은 문제입니다만 작년에 비가 와서 집안에 약 1m 정도 물이 찼습니다. 그래서 위급조치로 배수구를 파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허복만위원장

하자보수를 삼산면은 번을 요청을 했고, 상리는 무려 5번을 요청을 했는데 이유로 어디에 있든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입찰자를 시공을 하지 않고 하청업자에게 공사를 발주시킨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산 보건지소의 경우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누수가 심해서 도저히 의사로서는 기거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상리는 삼산보다는 덜합니다만 스라브 자체도 위에서 누수가 되어서 벽체 윗부분과 밑부분에도 물이 세어오고, 전기는 낮이고 밤이고 전혀 쓸 수 없으며, 현재 전기를 쓰는 방법을 보면 의약품을 넣는 냉장고마저도 외부에서 전기를 이어서 쓰고 있는데 이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담당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88년도에 건6.25되었으며 90년 3월 27일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어째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은 물론 환자가 없기 때문에 외출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느 지역이락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근무시간에 외출을 하는 이런 것은 소장님의 감시 소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 치과의사와 일반의사가 출타 중일 때 환자가 왔을 경우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있고, 그냥 간호원이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호원이 진료를 했을 경우 잘못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하는 것도 불분명할 뿐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 보건소장의 감시소홀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는 반드시 의사들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출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서 감시를 철저히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상리보건지소를 88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현재상태로는 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그 자체를 어떻게 하든지 개축을 해서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삼산은 하자보수기간이 90년 3월 27일까지로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고, 최근 준공이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93년 12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거류보건지소마저도 건물이 엉망이고 벽에 금이가고, 상당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특히 이 관계는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실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한영위원

삼산면이나 상리면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우리가 보기에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물론 전문가가 보면 잘 알겠지만 보수를 해놓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물이 세고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새로 신축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김대산위원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건물은 내구연한과 폐기처분 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88년도에 지은 것이 아무리 누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폐기처분은 도에서 안해 줍니다. 보수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가능한 한 뒷받침을 해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해줘야 됩니다. 종전과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크게 문제삼을 것이니까 소장님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장

거류면관계는 아직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않는 것 같군요.
영범

임영범보건소장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허복만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은 빠른 시일내에 고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고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거류관계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삼산보건지소 관계는 보건소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보건지소를 짓는데 앞에서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예산을 설계금액에 의해서 책정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 보건소는 일반건물보다 예산이 3백정도나 차이가 나는데도 일반건물과 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초래됩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표준설계대로 안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허복만출석위원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