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규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 경제통상 전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6일 충청남도 아산시·서산시·당진군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일원 5개 지구 5,505만㎡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제27조 2항에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계획 및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서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약 안을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공고를 이행한 것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설립을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합의 명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안 3조는 조합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조합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관내에 두고, 주민편익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관내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국가위임사무와 관할 구역내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1항에 의한 사무와 자유구역 개발 및 관리, 투자유치, 외국인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도에서 도의회에 관한 위치를 가지는 조합회의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는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충청남도와 경기도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실국장 각 2명씩, 도의회 추천의원 각 2명씩, 지식경제부장관 추천 1명, 양 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5명, 기타 양 도지사가 추천하는 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각 1명씩을 선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는 소관 규정의 제정·개폐, 예산·결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요하는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행기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연임 가능한 임기 3년의 조합장을 두며, 경기도·충청남도 순으로 추천하여 공동 임명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 직원은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합장이 편성해서 조합회의에 제출해서 심의·의결 확정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승인을 받아 1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164조,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일 동안 한 바 있으며, 특별한 행정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과 저희 도와 협의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규약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