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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철민 의원 발언

215회 제2농수산경제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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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의 경제흐름은 국제원자재 및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 찾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성장률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민들의 질 소득은 전분기 대비 2.2%나 줄었습니다.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세 축이 모두 부진한 반면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오르는 등 우려했던 경기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경제 적신호 흐름을 파악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경제 살리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두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심사한 후 경제통상실 소관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통상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장님을 모시고 도 경제통상 전반 문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6일 충청남도 아산시·서산시·당진군 일원과 경기도 평택시·화성시 일원 5개 지구 5,505만㎡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관련법률 제27조 2항에 경제자유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구역내 투자유치와 개발계획 및 민원행정 처리를 위해서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약 안을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사전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으며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공고를 이행한 것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설립을 위해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 조합의 명칭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안 3조는 조합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조합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관내에 두고, 주민편익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경기도 관내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국가위임사무와 관할 구역내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사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1항에 의한 사무와 자유구역 개발 및 관리, 투자유치, 외국인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도에서 도의회에 관한 위치를 가지는 조합회의에 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는 1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합회의를 두며, 충청남도와 경기도 투자유치 및 도시개발 실국장 각 2명씩, 도의회 추천의원 각 2명씩, 지식경제부장관 추천 1명, 양 구역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5명, 기타 양 도지사가 추천하는 5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합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를 달리하여 각 1명씩을 선출, 윤번제로 운영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회의는 소관 규정의 제정·개폐, 예산·결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을 요하는 주요사항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집행기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에는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는 연임 가능한 임기 3년의 조합장을 두며, 경기도·충청남도 순으로 추천하여 공동 임명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며 직원은 충청남도와 경기도에서 각각 50%의 비율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자치단체의 분담금 등으로 하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합장이 편성해서 조합회의에 제출해서 심의·의결 확정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조합회의가 선임한 검사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조합회의의 승인을 받아 10일 이내에 자치단체에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내지 164조,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예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0일 동안 한 바 있으며, 특별한 행정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과 저희 도와 협의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규약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민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주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명주식수석전문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검토보고입니다.

강철민위원장

명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6조 (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에서 도의회 의원이 위촉직 조합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도의회 임원의 임기가 다 하거나 자격이 상실될 경우에도 임기 2년의 규정으로 위원을 유지하면서 도의회를 대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이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답변 주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 속에 의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쪽에 임기 2년이 보장되는 의원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의원의 신분에 변동이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적법한 의원님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중도에 하차가 되면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신분을 가진 자만이 거기 위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경제통상실장님! 규약안 설명과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6년도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지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순조로운 만큼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경제자유구역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규약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규약안 작성에 대한 경기도와의 협의 경위입니다. 규약안을 살펴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로 구성되어 양 도의 이해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바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어떠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거쳐 규약 내용을 확정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합회의 위원의 구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약안 제6조에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 구성과 자격을 명시하였는데 그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은 충청남도와 경기도간 의견의 대립시 케스팅보드를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임에도 자격과 임기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지원 주시고 걱정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에서 각각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경기도도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슨 기구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양쪽에서 규약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놓고 서로 다른 점을 토론을 하고 해서 대원칙이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같은 권한, 50:50의 권한을 갖는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식경제부 장관 이 문제는, 당연히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 관할에 충청남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 큰 중요한 의견을 과반수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충청남도와 지경부 추천 위원이 짜고 뭘 한다거나 또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거나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식경제부가 추천한 위원 한 분은 거기에서 국장급 정도의 현직 공무원이 추천되지 않을까 대략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식 없는 짓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일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국장님께서 차근차근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에 관련해서 현 제도로써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중앙정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지방자치단체 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연관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중심기관이 불명확 하고 관계 기관간 업무중복과 혼선이 발생할 개연성이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충청남도·경기도 하부조직으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 상황에 대해 조정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력 채용, 해임 등에 대한 인사재량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청장의 권한은 무엇으로 부여할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이 당진으로 오기로 합의가 되어져 있는데 본 청사가 2010년도 상반기 중에 송악지구에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명문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 주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이종현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에는 지경부에 기획단이 있고요, 또 자치단체로써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있고 또 해당 시·군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역할분담이라든지 기능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은 조합원이 충청남도와 경기도고 양 도가 조합원인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 법에서, 또 충청남도지사가 위임한 사무, 또 해당 시장·군수, 예를 들면 당진군수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는 청장이 독자적인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사무위임조례도 행정자치위원회 쪽에서 별도로 의결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청장한테 줄 거냐, 또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주는 거냐, 국가 위임사무 중에서는 어떤 것을 받는 거냐, 상세히 논의가 되는데 큰 원칙은 해당구역 안에서는 청장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청장의 권한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위임 받아서.

이종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두 번째로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의 조정력 문제 또 갈등 문제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특히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조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 속에서 경상비라든지 인력 문제는 50:50의 비율로 하고 있고, 다만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 송악지구나 인주지구나 지곡지구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충청남도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될 거고, 경기도의 포승지구나 향남지구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지나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정반대의 경우도 성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은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양 지자체간 조율로써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사권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황해자유구역청장이 직원을 새로 임용해서 쓰거나 해임을 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법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가지 직원의 성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직공무원이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나 경기도에서 파견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직원을 추천받아가지고 도지사가 파견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내게 되고요, 다른 한쪽은 계약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직공무원도 청장한테 임명권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로 충청남도와 경기도지사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 충청남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각각 필요한 인원을 뽑아가지고 당연히 그 인원이 총액인건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선발을 해서 청에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청장은 청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임면이나 이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어차피 인사를 할 때 “이런 사람을 주십시오.” 하는 추천권을 청장한테 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다른 데에 보면 몇 개 청에서는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숙소 문제라든지 별도 수당을 주어 가지고서 우수한 직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승진하는 자가 어떻게 사업소적 성격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 조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양도에서 공히 만들어서 지금 결심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청장한테 임면권을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에 대한 재정적인 의무부담을 청장이 행사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법정신에 옳지 않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총액인건비와 정원 외 숫자 속에 포함되어서 지금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그렇다면 조직운영에 필요한 청장의 권한은 무엇으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청장의 권한!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당연히 청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행사를 합니다.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는데 다만 예산권과 인사권이 제약된 상태에서는 사실상으로는 조금 제약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이걸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사람을 주십시오.” 하는 제청권 갖다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부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현위원

일반직공무원하고 계약직공무원하고 양 도지사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다면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비율은 정확히 5:5로 되어 있고요.

이종현위원

아니, 아니 일반직......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계약직과 일반직은, 계약직은 한 30명 선 많지 않습니다.

이종현위원

지금 각 도별로 150명 예상하고 있잖아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원래는 150명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지금 정부에서 10% 이상 줄이는 것을 이미 기존 청에도 줄이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줄이고 있고 국가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발족하는 데도 같은 정신에 의해서 줄였으면 좋겠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몇 명?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상의한 것은 한 132명 선 그 정도 됩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은 양 도에 50명씩 하고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약 52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20여명이 계약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계약직도 양 도 공히 비율해서 할당해 가지고......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똑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 다음에 아까말씀주신 본청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거는 당진군에서 청사는 당진군 소유로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얼마나 빨리 구해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청의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 주어야 되고요, 단순히 설계만 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전력·용수 여러 가지 문제가 공급되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구도적인 얘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사실 임대청사를 오래 써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청장도 없는데 건축발주를 할 수가 없고 청장을 임용하려고 하면 양 도에서 조합규약을 승인해 주어야 되고 행안부에 갖다 와야 되고 또 행안부에 갔다 온 다음에 또 우리 직제규정을 양 도에서 같이 고쳐줘야 하고 고쳐준 다음에 청장이 임용이 되고 또 그 청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결정이 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막적으로는 청장 내정자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이런 예산확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간을 당겨야 되겠다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도하고 또 군하고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조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적어도 약속은 저버리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더 관심 가져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실장님, 이 문제는 양 지자체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포괄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컨텍(Contact)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황해경제자유특구가 되면 땅이 각 5개 시·군의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일괄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현재 계획으로는 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태봉

강태봉위원

일괄 수매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다 매수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매수를 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민자로 유치되나,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로 다해서 터를 닦아 놓고선 어느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사업자한테 분배를 하느냐 아니면 놓아둔 상태에서 무슨 사업자가 아산으로 가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당진으로 가겠다, 경기도로 가겠다, 이러한 업종선택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냥 지정만 해놓고 조합형식으로 되어서 조합에 와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황해경제자유특구 지역에 어느 지역을 해 줄 것이냐?” 이렇게 상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당신은 무슨 사업을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정되는 어떠한 컨텍이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인주지구 같으면 393만평에 도시를 만들 사람 쉽게 얘기해서 땅을 사서 평탄작업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걸 만들 사업자가 있겠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분양을 통해 가지고......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토개공처럼 전부 이렇게 공동수매를 해 가지고 별도로 분양하는 이런 사업이겠구먼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정해 가지고 인주지구는 누가 사업시행자이고 송악지구는 누가 사업시행자이고, 그 사업시행자가 일괄매수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업종도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진으로 가고 싶다든지 땅 값이 싸니까, 서산으로 가고 싶다든지 이런 업종선택이라든가 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지금 대략의 토지이용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대로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들어 올 때가 있고요, 상업을 할 사람이 들어와야 될 곳, 은행이 들어와야 할 지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성격은 아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하고 첨단 IT산업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도시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쪽의 업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부여하고 있고요.
태봉

강태봉위원

지금 이 황해경제자유특구 말고 또 경기도나 인천 같은 데서 무슨 경제자유특구 해서 성공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개략적으로 거기도 조합형식으로 들어갔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전부 민자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거의 다 민자입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택지개발한다든지 이런 거기 하는 것도......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구별로 민간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그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을 하고, 도시 조성하는 식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태봉

강태봉위원

그럴 때에는 타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의 길을 열어주면 아무래도 업체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오려는 의지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걸 강구하고 계신 것 혹시 계십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현재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선 균형정책을 먼저 하고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13개 시·도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는 보면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예를 들면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택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지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150만원 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성하고 나서 그런 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경제도 지금 어렵고 땅만 괜히 묶어놓고서 오래, 그리고 농지전용문제는 어떻게 농림부하고 해결이 잘 됐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특히 인주단지 같은 경우는 농지면적이 한 187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저희 의지가 관철이 되어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자유구역으로다가 해서 개발하는 거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예,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경제통상실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기에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조합 규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 활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한규 경제통상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계속해서 저희 경제통상실에 대한 당면 현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본격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공익설비 지원문제, 그 다음에 태안유류피해 관련 경제활성화 관련된 안건으로써 특별공공근로사업 문제, 그 다음에 종합에너지특구 홍보관 건립문제, 바이오 웰빙특구 지정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 지정은 이게 도 사업입니까, 이게 시 사업입니까? 이거 결정난 겁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홍보관 건립도 이게 보면 내년 사업 아니에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이게 지금 경제통상실의 업무보고 하면 요즘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어서 지금 국내는 물론 충청남도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는데 현안사업 보고하는 거에 내년 사업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진짜 형식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은 것 같아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보고를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와 더불어 그간 의문 나셨던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통상실장님, 현안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현안 보고에 관련해서 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등 각종 땅값 급등이 예상되고 투기의 우려가 있어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의 투기지역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개발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만 각종 개발법이 별도로 적용돼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개발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의 법정 처리기한은 270일이지만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 단지는 480일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이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익설비 지원에 대해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울산과 여천과 함께 3대 석유화학 산업의 메카로 분류하는데 대산 석유화학 단지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대산 석유화학 단지 내 공익설비지원 사업으로 150㎸ 복선전기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전력공급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국전력과 이용자인 입주업체가 부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총 사업비 103억원 중 도비가 10억원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일단 자료요구나 일괄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실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사항들이 많은데 시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대충대충 줄이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남경제, 우리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경제살리기를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일환으로 전국에서 경제랄까 경기가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로 아산·천안이 경기가 좋다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업체라든지 모든 자료수급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어려운 때일수록 자꾸 지방자치시대에는 우리 것을 챙겨서 검증 된 것, 나쁜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검증된 자재 같은 것을 써서 지역경제를 더 극대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노력한 흔적이 있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뭐뭐를 했다는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 노다지 합니다만 그 문제도 다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도내에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라든지 시·군에서라든지 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지사님하고 두바이 갔을 때 현대오일 폐기장 문제 해결 됐습니까? 폐기장 문제 잘 해결 됐어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 문제는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예, 설명으로 주시고, 또 하나는 부동산 안정대책 아까 설명을 잠깐 주시던데 이거 현금 왔다갔다 하는 것도 전부 몇 십 년 된 돈도 다 잡아내고 이러는데 부동산 문제 이거 하나 못 잡아내고 전부 질질 끌고 말이지, 이거는 보이는 땅이고 번지도 다 있는 것인데 도대체 정부 자체에서도 이해도 안가고, 현금도 몰래 왔다갔다 한 돈도 몇 년 후에 찍어서 나오는 세상에 땅 번지가 다 있는데 왜 이것을 정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 부동산 안정대책을 못 시키고 있는지 경제통상실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T/P하고 아산에 있는 땅 관계 문제도 실장님이 있을 때 빨리 귀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제가 온지도 벌써 2년 돼서 이번 7월이면 서로들 헤어져야 할 부분인데 말이지요,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매듭지을 것인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기업센터 같은 데에서 보증 서 줄 때 심의 규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규정이 있는데 기업가들이 만나면 경기가 나쁘니까 매출이 줄어들면 이게 줄어든다고. 적자가 나서 자기들이 대출을 못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흑자는 나는데 매출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을 못해준다 말이지. 요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자 안난 회사들한테는 그 규정을 풀어서, 주던 데니까 줄 수 있는 활력화 대책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옥죄어 놔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 같은 것을 받는데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서해안 폐기물 처리 문제 잠깐 나오셨는데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민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공익설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올 5월 3일 전력공급이 중단돼서 입주업체들이 900억원 정도 손실 본 거 뉴스 보도 보셨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또 우리 도에서도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서 2006년 3월 전력이 중단된 적이 있었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위원

대산 석유화학단지 154㎸ 복선전기 공급 사업이 정전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전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화석연료는 20년 후면 에너지의 수급 불균형이 오고 50년 후에는 거의 고갈상태에 이른다고 하는데 특히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10%라는 세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최근 3년치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은 대체에너지 개발인데 이미 독일, 일본 등은 태양광 에너지 사업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대체에너지는 국가차원에서 서둘러 신생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종합에너지 특구단지 등 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생에너지 사업과 참여하는 국내의 투자기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요, 투자하는 기업의.

강철민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직접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답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충실한 보고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제가 100% 겸허히 수렴하겠습니다. 저희들 실과별로 다시 해서 위원님들 지금 질의주신 사항 뿐만 아니라 궁금하신 사항들, 특히 외투지역 지정 문제라든지 러시아 문제, 추경에서 국가에서 반영해야 될 문제, 내년에 국비예산 확보문제, 지역에 돌아가고 있는 현안, 이것들을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우선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한 가지 더 말이지요,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우리 태안 유류피해 관련해서 생계지원 특별공공근로 사업비 200억원 지원 있지요? 그 기준에 대한 것하고 시·군별 배분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과 아울러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계속 말씀하십시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그것은 방금 말씀주신 대로 자료하고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사항을 핵심 위주로 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 부서간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허가제 이것도 경제자유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묶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부서하고는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기도와 같이 항공사진 촬영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인허가 절차 이런 문제, 위원님 지적 100% 옳으신 말씀이고요 경제자유구역이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특히 이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부산하고 진해하고는 서로 양쪽의 시·도가 싸우다, 또 한 가지는 그린벨트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안 된다고 몇 년씩 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됐고요, 인천 같은 경우도 공유수면이 들어가는 문제를 공유수면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를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다행이도 그 어려웠던 농지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 풀고 나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법령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해서 현재 지경부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지금 현재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화학단지 문제는 아까 이종현 위원님 말씀하고도 같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석유화학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프타 기준으로 우리가 3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울산하고 여천하고 해서 우리가 3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납사 크렉킹을 하다보면 엄청난 에너지도 들어가고 전기가 한번 중단이 되면 수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온갖 가스들이 발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는 외국에서는 꼭 듀얼파워라고 해서 복선전기를 넣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선전기를 넣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지원해서 복선전기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울산도 900억 피해도 났고 피해뿐만 아니라 그 공해물질을 그대로 굴뚝으로 배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업체로 볼 때는 이걸 복선을 해 달라는 게 오래된 숙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칙으로 법상으로는 한전에서 공급을 해 줘야 마땅한데 한전 입장에서는 우리 없는 돈 가지고 단선, 한 선 다 공급해 주고 마는데 너희만 비상시에 두 선까지 해야 되냐, 그건 너희 부담으로 해라 하는 그런 입장으로 있어 가지고 그게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식경제부하고 행정안전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관에서 여러 업체 관련된 것에 대한 시작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아까 103억 중에서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또 도나 서산시에서도 그냥 묵살할 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보전한다는 의미에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으로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돈은 업체 부담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크게 1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에서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의 성격으로 도가 성의표시를 하기 때문에 도와 시가 각각 5억씩 해서 한 10억 정도 해 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태봉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이종현위원

전력이 복선으로 들어가면 정전이 될 확률은 거의 없나요? 전기 복선으로 들어가면.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복선으로 해 놓으면 한 선이 단전되더라도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줄어듭니다.

이종현위원

재해 아니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단전으로 인한 피해는 크게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어려운 것은, 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거의 작년 수준 가까스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LCD나 이쪽은 괜찮은데 반도체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유화학 쪽은 현재는 괜찮은데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산유국들이 옛날에는 기름을 팔았는데 지금은 그걸 정유를 해 가지고 팔고 또 석유화학을 해 가지고 에틸렌이나 완성품 상태로 팔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을 우리 지역에 끌어오고 외자유치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요하고, 그런 쪽에 저희들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의 좋은 업체나 좋은 기업을 끌어들이다 보면 값싼 단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외국 업체가 오면 꼭 임대단지나 지원을 요구하는데 값싼 단지가 없다보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그 업체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온 것을 내 놔라, 그러면 국비 75%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MOU를 하려고 하면 확정된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도저히 안 돼 가지고서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한 2,000억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우선 도가 기채라도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땅 계약이라도 해 놓고 하면 MOU가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비를 받아다 보전을 해 가는 방식, 그걸 하려고 과감한 결단을 하고 있어서 다음번 6월 임시회 때는 이걸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살리기 위한 몸부림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도만의 것이다 그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고요, 자재 우리 것 써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요, 이게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돼 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자재 문제는 시장·군수나 실무자에서부터 연합을 이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계 할 때 그 자재가 반영이 돼 줘야 되고 또 입찰하면서 PQ 심사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이 돼 줘야 되고 또 공사감독 하면서 여러 가지 관리가 돼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생산된 자재를 쓰라고 공문을 내는 수준에 불과한 더 이상의 노력을 못하고 있고요, 실지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라도 업체의 대리점이 여기 와 있어 가지고 그 대리점 업체가 영향력이 있어서 반영을 하는 사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이쪽에서는 지역제한 하는 것을 좀 풀어라, 조례도 지역제한 하고 있는 것은 풀어라 하는 그런 원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위원

이게요, 자재 문제가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에서 강관이나 파이프, 별 것도 아닌데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좀, 전부 KS고 합격된 것인데 안 쓴다고. 이러니까 업자들이 다른 시·도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강해서 안 쓰고는 그리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짓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새 기둥 하나, 파이프도 이런 식으로 돼서 도, 시·군에서 협력해서 되는데 천안·아산만 그냥 후리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충청남도에서 천안·아산이 경기가 제일 좋다는데 콩나물 하나라도 더 팔아먹어야 될 시기에 이걸 그냥 후리로 놔두면 안 되니까 실장님이 이걸 시장·군수가 됐든 어떤 방법으로 조여서 같은 품목이라도 인증된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KS품목으로 아산에서 나오든지 천안에서 나오든지 예산서 나오든지 충청도 것을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자꾸 옥죄여 줘야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둬서는 이거 소용없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저희들이 도지사 친서까지도 시장·군수한테 보내고 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오일에 서해그린 문제는 다행이도 저희들이 금강환경청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서해그린하고 중보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아 내 가지고 토지를 안 팔기 때문에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수용을 해서 현대오일은 가고 있는데, 현대오일은 예정대로 투자하고 공사는 가고 있는데 다만 서해그린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 가지고 저희들이 1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2심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차는 강압에 의해서 가고 이는데 다만 소송 문제가 걸려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는 정말로 영세한 분들이 나 여기서 떠나면 살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가축을 갖다 놓는다든지 임시 축사를 마련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받을 물건 같은 것들을 마련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정말로 어렵고 이런 부분은 단속도 해 줘야 된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고 부담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것이다, 그 문제가 있고, 다른 한 가지 큰 측면에서 보면 개발한다고 해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제법 많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려고 보면 주변은 더 올랐다,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도 세종시보다 더 높은 감정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돈 가지고서 그 주변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런 문제에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소신입니다마는, 토지거래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를 하고 매매가격을 등기부에다 기재를 하고 그 등기부와 다음 등기부와의 차이가 양도소득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세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저는 많은 부분 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 땅이 갑자기 평당 1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어차피 양도소득세 부담을 안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인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T/P 중기센터 문제, 이 문제 빨리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T/P가 일정부분 재정보전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을 해 주면 무상 중기센터에 일원화 시키는 쪽으로 양도를 해 주는 것이 첫 번째 꼭지고요.......
태봉

강태봉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는데 땅값은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실장님이 계실 때, 실장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해결을 시켜서 일원화 돼 줘야지 전국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껍데기만 있고 아래 위로 이렇게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게끔 그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보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역신보 자체적으로 규정만 만들 수도 없고요 반은 재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기보 신보가 바뀌어 줘야 이것도 같이 바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흑자 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줄지만 회사는 견실하다는 얘기지요. 이런 쪽에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괜찮은 기업 특례보증을 할 수 있도록 업체당 3,000만원 정도 특례 보증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서 지금 신보에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신보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안고 있는 리스크 부담만큼 도에서 보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부담 문제하고 직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강 위원님 지적의 말씀......
태봉

강태봉위원

신보도 신보고 중소기업 자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은 맥락인데 심의 규정이 불황일 때는 기업에서 갖다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경기 좋을 때 상태로 묶어놓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재대출 받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규정이 걸려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 이런 문제 등을 위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줘서 기업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풀어서 기업하기 좋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문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 문제는 산업폐기물 처리장만 가지고 있으면 노 나는 장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해그린도 그것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소송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기업으로 볼 때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어딘가에는 산업폐기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기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거의 바닥이나 주변에 오염을 안 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산업단지 내에 어느 군데를 좀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누군가 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그 이익을 지역이라든지 도에 환원시키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합한 기관으로 충남개발공사가 해 주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 어느 한 귀퉁이에 개발공사로 하여금 해서 이익도 얻고 그 이익에 대한 지역사회도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다, 개인한테 준다고 그러면 이건 지나친 특혜 성격이 강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종현 위원님.......
태봉

강태봉위원

잠깐 제가 하나, 충남개발공사 말씀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도청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발주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도로사업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개발공사한테 협조를 받아서 설계할 때 그 내역이 들어가서 우리 지역제품이 써 질 수 있도록, 공산품이 써 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것을 만지면 되는데 지금 당장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충남 도청하는 데라든지 아산 신도시라든지 할 때 설계할 때 업체들이 들어오면 거기는 아산에 무슨 파이프가 A급이 나오는데 왜 전라도 것을 갖다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개발공사도 미리 만나서 설계를 받을 때 거기에 넣도록 하시면 하자가 없지요. 지역제품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이종현 위원님 석유화학단지 문제 저희 도도 벌써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고 한 번 할 때마다 몇 십억 실제로 간접 손실까지 합치면 몇 백억 이상 손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천단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기 때문에 왜 도와주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러 업체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도 조금 보태어 주고 도비도 보태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에너지 문제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정말로 대체에너지 개발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풍력에너지 충청남도 내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경제성은 나올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바이오 에너지 쪽인데 바이오 에너지도 아무리 간척지에다가 값 싼 유채꽃이나 사탕수수를 재배해도 온도 문제라든지 인건비 문제 때문에 경제성은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를 쓴다고 하면 태양광인데요, 태양광문제도 지금 ㎾당 한전에서 사는 돈이 워낙 낮기 때문에요, ㎾당 지금 한 680원 정도를 보전해 주고 태양광을 사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각 업체에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누에가 뽕 잎 갈아 먹은 것처럼 군데군데 태양광이 보이는 그런 불안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제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도 자체로써 화석에너지나 어떤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실제로 지방차원에서도 자원 확보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고갈문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무연탄이나 유연탄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년 이상 200년 이상은 가지고 있고 우리 원유 같은 경우도 아직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전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아직 개발 안 된 곳도 많고 특히 카자흐스탄 이런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제일 문제가 경제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외국의 자원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문제는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한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하기는 약간 경제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다만 한 가지는 워낙 태양광이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니까 돈이 되다보니까 실제로는 너무 잘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KCC라고 해 가지고 금강고려화학이 대산의 대죽단지에다가, 그 원재료가 폴리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은 실리카를 녹여가지고서 만든 그 실리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한 기업이 지금 아산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유망하기 때문에 저희 도로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위원장님 기름피해 걱정만......

이종현위원

지금 일본이나 독일 선진국들은 태양광에너지 어느 정도 개발되고 있습니까?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태양광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다만 바이오 쪽에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라고 해 가지고 한 쪽에는 가솔린을 넣고 다른 한 쪽에는 에탄올을 넣는 차들의 보급이 한 24% 선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미주에도 한 10% 이상이고 유럽에도 그런 수준의 대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미미하다, 그런데 저희는 바이오 오일도 수입하려고 하면 그 자체도 가솔린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기름 값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곡물을 가지고 옥수수하고 사탕수수를 써 가지고 바이오 오일을 생산하다보니까 옥수수 값이 올라갔고 옥수수 값이 올라가다보니까 우리나라 사료가 값이 올라갔고, 사료 값이 올라가다보니까 각 사료 업체들이 현금결재 아니면 결재를 안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축산농가들은 돼지나 소를 갖다가 내다 팔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에너지 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공공근로사업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요, 주로 태안이 제일 많고, 참여인원이 3,800명 중에 태안이 3,200명이고 나머지는 보령하고 서산하고 조금씩 들어가 있고 금액적으로도 200억 중에 168억은 태안이고 나머지 시·군이고 주로 하고 있는 게 해수욕장 주변관리 청소하는 문제, 깨끗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폐사어패류 제거하는 문제, 방조제, 환경문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다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기준 문제하고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강철민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현위원

지금 석유에너지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되나요?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측적으로 보면 두바이나 이런 데는 바로 고갈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 앞으로 30~40년, 50~60년 보고 있고요, 러시아나 이런 쪽에는 앞으로도 100년 정도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과연 인간이 원유가 저장된 거를 얼마나 발견했느냐 그 부분도 아무도 자신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인간이 아무리 영악해도 아직까지도 반도 발견을 못했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종현위원

그러면 한 100년은 가겠네요? (웃 음)

강철민위원장

실장님, 우리가 오늘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해서 경제정책 방향을 자세히 알고자 함이었고 지금 우리 경제통상실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MOU체결한 거라든가 지금 설명하신대로 태양광문제라든가 많은 경제현안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이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너무 축약이 돼서 보고가 됐어요. 그것은 바로 보고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긴장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박한규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