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고남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김종성 교육국장의 제안 설명과 조남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출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종성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
조남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명입니다.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조남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는데 검토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학교 정화위원 위촉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공무원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자격이 어떤 사람들이 위원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학교당 정화위원들이 몇 명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또 임기를 그동안 2년으로 했다가 왜 1년으로 단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하시고 답변을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대답없음」
종성
김종성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종성
김종성교육국장
먼저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위원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임기를 단축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 3 제5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의 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총 수의 1/2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어 정화위원의 임기도 1년으로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 자격이 상실되어서 이렇게 1년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학부모 위원을 정화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관련업무에 대한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또 심의일 이전에 심의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정화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심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조례에 따라 기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 보장 또는 해촉 규정이 없어 위원의 임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는 검토의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정화위원은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과 동시에 정화위원 자격도 자동 상실되므로 “기 위촉된 정화위원의 임기는 보장한다.”고 부칙에 삽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군별 위원회 주관에 따라서 학교주변 유해시설의 영업금지 해제를 정하는 심의기준이 일관성이 없음은 물론 같은 시·군의 위원회 내에서도 안건에 따라 심의기준이 모호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있어서 객관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처리지침 책자를 이미 발행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에 대해서 연수 등을 통해서 심의기준이 일관성이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개정조례안 제10조 3항에 교육장은 해제의뢰 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서, 현장 확인사항, 기존 심의사례 등을 제공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10조 5항에 교육장은 심의결과가 공정성, 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조례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위원의 자격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법 저촉이 되는 사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자격상실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임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1/2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부모 운영위원 중에서도 또 예를 들면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또 기타 학교정화위원회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위원으로 임명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인원수는 10인에서 17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13인으로 되어 있는데....
종성
김종성교육국장
1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관계 공무원은 몇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고, 운영위원 출신의 학부모 위원들은 몇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원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구성요소를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직접, 담당자세요?
만조
유만조지방보건주사
(집행부석에서) 예.

고남종위원장대리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세요.
종성
김종성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시죠.
만조
유만조지방보건주사
학교지원과에 근무하는.......
성중
김성중위원
마이크.......
만조
유만조지방보건주사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 정화위원회 구성은 13인 이상 17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부모 위원이 1/2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기관 공무원과 지역교육청 관련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장님은 위원으로 위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학부모 위원이 1/2이상으로......
만조
유만조지방보건주사
1/2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열세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일곱 분이 학부모 위원으로 충원이 되고 나머지 여섯 분은 어떤 분들이?
만조
유만조지방보건주사
관련기관, 도청,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
기철
이기철위원
도청이 지역교육청 정화위원을......
만조
유만조지방보건주사
아니, 도청이 아니라요, 경찰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교육청에 학무과장님, 관리과장님, 그리고 지역 시·군청에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공보담당관님이나 과장님이 이런데 위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인 이상 17인 이하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은 전부 학부모 위원들이네요, 운영위원들은?
만조
유만조지방보건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예, 계룡시 출신 김성중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기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 보장 또는 해촉규정이 없어서 임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정발의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존 조례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위원임기를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기존의 조례에 따라 기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의 보장 또는 해촉규정이 없어 위원회 임기관리에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조례 규정에 의하여 기 위촉된 위원회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규정을 부칙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부칙을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준용규정으로 분리해서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명시를 하고, 제2조 준용기준에는 1항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것을 신설하고, 또 2항은 기 우리 교육청에서 말씀한 대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으로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김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중 위원님의 수정발의 동의와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의 부칙을 제1조 시행일과 제2조 준용규정으로 분리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 준용규정 제1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잔여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김종성 교육국장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교육국장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이렇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남종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성중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김성중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