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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216회 제7충청남도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2008-06-23

김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7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 28일 출범하여 오는 7월 12일로 전반기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년 동안 활동해 오면서 도청이전 사업의 추진과정,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들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도청이전특별법의 국회통과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거둔 획기적인 성과를 남기고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전반기 활동기간을 종료함에 앞서 특위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도청이전사업 현황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당진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종현 위원입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전반기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현재 대전에 위치한 도청을 도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충남도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6년 2월 13일 도청이전 예정 지역이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선정되었고 충청남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위원회는 성공적인 도청이전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촉구 건의안 채택 의견 수렴을 위한 예정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집행부 및 시행사와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도청이전특별법 제정 지원을 위한 전남 및 경상남·북도 의회와의 공조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습니다. 도청이전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의 사업이 아닌 충남도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 과정, 문제점, 발전 방안 등을 파악하고 정책 제안과 아울러 도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상임위원회 활동에는 중첩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전반기 활동 기간은 오는 7월 12일까지이고 이후에는 새로운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특위 활동을 마무리함에 즈음하여 우리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오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기 활동결과 보고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 결과 보고사항의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위원회 구성 개요, 활동 경과, 활동 내용, 활동 성과 및 과제, 그리고 부록으로는 활동 사진, 언론 보도내용, 건의안 및 서안문 등을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구성 개요에는 특위 구성 목적 및 경위, 위원님 명단, 활동 경과에는 총괄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 및 간담회 개최 내용을, 활동 내용에서는 세부적으로 전체 회의 내용 및 자체 또는 집행부와의 연계 활동 사항을 구성하였고, 활동 성과 및 과제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 구성 및 운영상 아쉬운 점과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방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반기 주요활동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는 총 7회 개최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건의안 채택 및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청이전 예정지를 방문 주민 단체 대표와의 대화를 통하여 원주민 지원대책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개발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의회, 집행부, 시행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 특별법 제정 추진, 시설 유치 등에 대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청이전 사업은 막대한 재원의 원활한 조달, 도시 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 의제 처리로 절차 이행 기간 단축, 입교 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의회 특별위에서는 성공적인 도청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 타 광역자치단체의 공조 협력을 이끌기 위한 전남 및 경상남·북도 의회 방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지원 노력을 다 하였다는데 보람이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펼친 결과 특별법안이 지난 2월 제217회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었는 바 이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거둔 획기적인 성과라 봅니다. 향후 활동 과제로는 특별법 통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도청이전 사업 자체가 엄청난 절차와 과정이 요구되는 복잡 다양한 사업이므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지속해야 할 것이며,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상 아쉬운 점 등을 보완하면서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전반기 활동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후 보완하였고, 오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초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보완하였고, 여러분들의 검토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채택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전반기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6월 26일에 개회될 예정인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결과보고서가 후반기 도청이전특위 활동에 유익한 자료가 되어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청이전사업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남궁영 도청이전본부장이 하여야 하나 상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민지원과장이 대신하게 되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진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오늘 남궁영 본부장 부친께서 노환으로 갑자기 별세를 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도청이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도청이전사업은 금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수립과 함께 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활기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도청이전신도시건설특별법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인구유입시설 촉진과 원주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는 무엇보다도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간절히 염원하는 200만 도민들의 성원과 바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고 앞서서 자리를 같이 하신 시행 3사 대표와 도청이전 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 3사 대표가 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홍인의 사장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공사 박성환 충남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공사 김동원 도청이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규선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바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박성진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자료가 다 됐을 거 같은데 원주민들이 우리 이전지의 토지 그 뭐라고 하나, 대토인가요? 팀장님! 전에 관련해서 20% 신청했다는 그 부분이 대토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대토입니다.)
그 현황, 어제 현황까지라도 나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대토 신청한 현황?)
예, 그것 좀 자료로, 대토현황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주요조치 사항 3번에 보면 사업인정고시 조기이행 양도세·재산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양도소득세는 어떤 부분에서 세율을 얼마만큼 감면혜택을 받게 하고 또 재산세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투자하면 혜택을 받게 하고 계신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인구유입 촉진시설 유치했는데, 이 인구유입 문제가 어느 선까지 유치하려고 노력했나? 대개 유치 인구의 유입방법은 어떠한 지역 인구가 유치될 것이고, 따지면 농업이냐 상업이냐, 어떠한 다른 산업이냐, 이러한 분야별로 유치계획에 대한 내역,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잘못하면 이게 주변지역이 이 도청소재지 인구유치에 의한 문제성으로 인해서 폐허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밥 한 그릇 놓고 퍼먹는 식인데 이게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특별한 타도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냐 아니면 충청남도 내에서 유치할 것이냐 할 때, 청양같이 지금 어려운 지역, 태안같이 인구가 자꾸 주는 지역. 다 시·군이 지금 몇몇 제쳐놓고 천안이나 아산이나, 서산도 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신통치 못하고, 몇몇 지역 제쳐놓고 다 줄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서 유치해서 이걸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서는 교육특구의 지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교육특구로 한다고 할 때는 쉬운 얘기로 충청도 내에서 있는 각 학교의 학생을 찢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고 타 도에서도 올 수 있는 그런 특이성 있는 학교를 시설해서 새로운 교육시설을 유치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학도 사실 학생 유치에 급급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 도내에서 뺏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특수하게 특이하게 해서 데려 올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서면으로도 해 주고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면 신도시 편입지역 보상 추진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오늘현재 74%라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 5월 기반공사 착공 예정을 하고 계신데 금년도 계획 목표가 100%가 아닌 협의보상율이 80% 이상 높이겠다 라고 목표를 지금 설정했거든요? 이렇게 100%가 아닌 80%를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가액이 3,012건에 6,465억원으로 산정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김성중 위원입니다. 제가 도청이전특별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남궁 본부장께서도 답변을 저번에도 해 주신다고 하고 아직도 답변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남부권 도청 이전함으로써 가장 멀리 떨어져야 할 금산이나 논산이나 계룡 지역에서 접근성에 대한 것을 여러 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도 없어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라는 소리만 하는데 어떻게 도청소재지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활동결과 보고서에도 보니까 저는 거의 그거로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청신도시 176개 기관 중 130개를 시설유치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럼 앞으로 충청남도는 도청이전지역으로 모든 기관이 다 가고 그나마 교육기관 공주에 좀 남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도청 직속기관이라든지 도청 산하기관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학도 다 그쪽으로 가고,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집중되면 나머지 시·군에 남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답변 좀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176개 기관 시설 중 111개 시설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가 다 준비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준비가 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개발공사라든가 이쪽의 자료는 금방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준비하시고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남종 위원님.

고남종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오배근위원장

질의 사항에 따라서.

고남종위원

그러세요? 지난 5월 16일 개발공사 보상사무소 앞에서 시위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때 시위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때 시위로 불구속이나 즉결심판 받으신 분들 있지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불구속 기소가 다섯 분이고 즉결이 다섯 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전본부나 다른 유관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고발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고발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홍성, 개발공사가 홍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집회할 당시에 관할 경찰서장이 홍성경찰서장하고 경찰간부들이 와 가지고 집회 현장을 채증을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별도로 개발공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도에서 고발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개발공사라든가 기관에 무슨 피해가 있었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특별한 어떤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고남종위원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까? 기물 피해 같은 거.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건물이 파손됐다든가 사람이 다쳤다든가 이런 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피해가 없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민이고 또 도청의 이전지로 갈 지역의 주민들인데 그 분들의 어떤 법적인 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의 생각은 고남종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생각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지사께서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건의가 주민대표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도 직접 홍성경찰서장한테 통화를 하셨고요 또 도청 앞에서 집회 한 게 있어요. 대전 중부경찰서장한테도 연락을 해서 선처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것이 상당한 시간이 끌려 왔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 계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전화 내지는 방문을 해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지난주에는 도청이전본부장하고 충남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홍성경찰서장을 방문해 가지고 선처 요청을 했고 탄원서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에서는 내일쯤 검찰로 송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남종위원

하여튼 불법시위는 근절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보상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나름대로, 공익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입장에서 하루속히 집행부 쪽에서도 선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저희들 어쨌든 주민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남종위원

감사합니다. 시위 입건자에 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오배근위원장

예.

고남종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도청을 예산군과 홍성군 아주 경계에다 50:50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가 대외적으로 가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한테 약속하시고 하신 사항인데 변동사항 없습니까? 추진하는데 그 문제로 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든가 변화된 생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지사님 기조에는 변화가 없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러니까 지사님이 약속한대로 중간에 100평이면 50평 50평씩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고남종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예산군민이나 홍성군민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일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적인 문제가 복잡해 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그런 검토가 될 당시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국내에서 사례를 수집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도 그와 유사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구청간의 경계인데, 구청 경계 가운데를 중심으로 건물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자료 수집을 해 보니까 살림하는데, 건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고남종위원

좋습니다. 신도시의 법적 지위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지위라면 글자 그대로 신도시를 독립된 시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홍성을 통합시로 할 것이냐, 또 현재대로 가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또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예상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법적지위라고 하면 별도의 시·군 설립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법적지위를 갖는 자치단체를 만들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행정수요가 이 시점에서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13년 이후에 도시가 형성이 되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검토할 실익이 전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5만, 10만, 2020년도까지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만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이런 특별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자치단체가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되면 그 때가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현재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남종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예산이나 홍성에 300만평을 개발해서 제가 계획적으로 보면 정말 쾌적하고 친환경적이고 정말 살맛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근지역이 문제예요. 교육도 교육특구로 간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대학도 그렇고, 모든 경쟁력 있는 도청소재지 도시를 만들어야 인구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곁들여서 홍성·예산의 원도심, 우선 양 군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도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대내외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은 우선 양 군의 인구이탈을 막기 위해서 도 산하기관을 지사님께서도 양 군에 배치해서 원도심 공동화 방지의 일환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 지사님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도 어느 한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홍성이나 예산지역에 우선 인구들이 덜 감소하면서 그 지역도 상생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함께 도청소재지에 인구가 함께 가서 양 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혹시 관에서 주도적으로 못한다면 민간기업들이 만약에 양 군의 원도심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우리 도에서 그런 어떠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나 계획이 있는지? 일례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과천청사 옮길 때 공무원들한테 인근에 아파트를 이주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군이나 홍성군 원도심에 만약 우리 이전지에 공무원이라든가 이전지 대상의 주민들이 이전할 때 원도심에 짓는 그 지역의 주택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그 쪽도 함께 상생하고 이쪽도 살아가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원해 줄 그런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청이전 신도시가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본방향을 갖고 저희들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로써 양 군과 도와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기본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원도심에 기업이, 공공기관이 들어왔을 때 임직원들한테 아파트에 대한 특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청 개별법상에 명시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혁신도시특별법이라든가 도청이전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직원들이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임직원들에 대해서 아파트 우선분양이라든가 이런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법에는 없어요, 그 특별법은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도청이전신도시는 300만평,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구역 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라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그런 여지가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특별법 관련해서 우리가 도청이전특별법 보완을 한 게 더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특별법에 적용범위가 도청신도시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거든요.

고남종위원

신도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다.

고남종위원

‘적용하기 무리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고남종위원

그렇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다른 시·도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간다는 대의원칙에 입각해서 그걸 추진한다고 할 때는 거기 원도심의 공무원이라든가 인근 산하단체가 온다고 하면 그 직원들을, 사실은 그 지역 4개 원도심이 공동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뭔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함께 나와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남종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고남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유입인구의 한계성을 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행정을 목적으로 한 도시가 우선해야 하지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도행정을 위한 목적,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신행정수도와 도청이전 장소와 서로 인구유치경쟁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먼저 번 신행정수도추진단장께서 한 얘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다시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연기군을 뺏기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세상없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직할시로 오긴 어려울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팔아먹은 것 아뇨. 사실 이번 우리 8대 의회에서 연기군, 공주 일부하고 팔아먹은 거요. 우리들은 나중에 가서 충청남도민에게 8대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땅 팔아먹고.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뇨. 잘해 준다고 하니까 다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양가집이 부자라고 하니까 가고 싶지 저희 집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듯이 여기에도 10만 인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역을 균형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70개가 온다, 100개가 온다, 신행정수도에. 그러면 각 산하단체를 각 시·군마다 고루 안배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00여개를 이쪽으로 가져간다는 거요. 그러면 도청소재지에 다 가져간다고 할 때에 솔직한 얘기로 여기도 10만 인구가 유치된다고 할 때 우리 10개 시·군 따집시다. 가깝게 붙은데 제쳐놓고 그러면 1만명씩 가야 돼요, 누가 가겠어요. 농사지으러 가요, 300만평 안으로? 아니지요, 장사하러 가는 거요, 장사하러. 그러면 시내에서 빠져나가면 한 시·군에서 1만명의 장사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할 때에 얼마 남을 것 같아요. 큰 데는 모르지만 조금만 데는 남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계획할 때도 인구의 증감 상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만큼 늘겠다, 줄겠다하는 걸 감안하고 인구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만을 형성한다’ 다 모아서, 천만의 얘기지요. 어린애는 적게 나는데, 인구는 주는데 어디서 데려와. 이렇게 그냥 머리속에서 일부 생각하는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상생발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생발전이 돼요. 이웃도시와 상생발전 내가 간단한 예를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성연에 신도시 한화가 들어오는데 테크노밸리, 자기네들 마음으로 60만평, 70만평 계획을 세워 놓고서는 아파트단지를 시내하고 가까운데 팔아먹기 좋은 데 아파트 분양하기 좋은데 거기에 턱하니 세워 놓고 생태계 운운하고 거기는 자연녹지 벽을 세워 놓고 성연면 소재지, 면사무소, 학교, 은행, 우체국 다 있는데 거기에는 공업지대하고 붙여놓고 자연벽도 없다 그 얘기요. 이게 바로 현 행정의 실태요. 기존 있는 사람들은 죽어도 상관없고, 무식한 말로 뒈져도 상관없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공업지에 사람은 잘 살아야 한다 그 얘기요. 공해도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얘기 아뇨. 그러고서 거기 사람들 살살 80여명 홀려 가지고 좋은 데로 준다, 너희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파트 자리 옮기면 안 된다, 이거 기막힌 얘기요. 현재 학교를 70억 들여 가지고 지은 지 8년이나 6년밖에 안 됐는데 20명밖에 없어요, 1년의 학생수가. 그러면 2×6=12, 120명밖에 더 돼요. 이걸 제쳐 놓고 여기다 또 초등학교를 짓겠다는 거요, 고등학교랑. 이게 현 행정이다 그 얘기요. 이러한 식으로 도청소재지도 만들어 놓는다고 할 때 주변이 다 죽어요. 모든 업체 모든 기관의 집합, 학교의 집합, 상인의 집합, 가장 살기 좋은데, 누가 싫은데 가서 살려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살아요? 하루에 어린애 열씩 낳으라고 하면 돼요? 이거 잘 생각해야 할 일이요. 그냥 덮어 놓고 계획만 세워 놓고, 동양에서 제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큰 건물 외국 다니며, 그거 지어 놓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도청이전, 도청이전 하는데 저도 서산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홍성·예산 솔직한 말로 어떻게 살아나가려나 모르지.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나머지 다 죽으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이사 갈 거거든. 그럼 거기 빈집은 어떻게 할 거요. 청양 같은데 장사 안 되니까 얼른 가려고 할 테지. 그러면 청양 시내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잘 생각해서 내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묻겠는데 그건 그렇고 영업보상하고 폐업보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토지하고 지상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후 8월 달이지요, 8월 달부터 영업보상과 폐업보상을 착수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창배위원

계획은 하고 있을 것 아뇨?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이창배위원

3개월 후에 줘야 할 것 그냥 계획도 없이 3개월 뒤에 합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통보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계획이 영업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고 폐업보상은 어떠한 방법으로 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우리 보상은 직접적으로 시행 3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행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시행사에서 하는데 도청특별위원회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머슴이 논을 매는데 주인이 어디 논을 누가 어떻게 맨다는 건 알고 있어야지요. 호미 갖고 가느냐, 가래 갖고 가느냐, 손으로 매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냥 다 맡겼어요, 통째로?
그러면 답변 해야지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 통보를 원주민들한테 전부하면서 3개월 후에 영업보상과 폐업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폐업보상, 축산 같은 경우는 2년치 영업 손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축산에 지급하기로 이렇게 결정했고요, 앞으로 평가가 되는 대로 그 내용을 통지해 드리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배위원

영업보상은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영업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배위원

2년?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우선은 축산폐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그런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요, 또 영업 손실은 저희들이 폐업보상과 휴업보상이 있는데 폐업보상은 축산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2년간 영업이익에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 휴업보상은 3개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휴업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폐업보상의 한계는 어떠한 가축을 얘기하는 거요? 어떠한 문제의 폐업보상 한계!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폐업보상은 거기서 영업을 하던 자가 보상을 받고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폐업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휴업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3개월 적용해 가지고 일단 다른 지역 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인허가 나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 갈 때 그건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돈사를 다른데 가서 지으면 허가는 난다 그 얘기요. 그러나 주민이 못 들어와 해서 못 들어간다 그 얘기요. 주로 가축만하는 동네라도 다른 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결사반대다 그 얘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인허가 낼 수 있으니까 가서 하라고 그러느냐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폐업보상을 주느냐 그거지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축산 폐업보상 관계 그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축산업을 하던 사람이 돈사가 됐든, 우사가 됐든 인접지역으로 갔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가지고 서산이 됐든 인근 아산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정이라든가 모든 허가 요건에는 해당이 되어서 적법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악취가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허가가 났어도 실질적으로 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그럼 과거에 행복도시라든가 이런 데에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고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행복도시와 인접된 자치단체, 폐업보상 받고 인접지역으로 간다라고 전제를 하고 “인접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 주고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조회를 하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인허가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들어가지고 그런 답변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해 줬어요, 행복도시가. 그래서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도 인접 시·군에 조회를 했습니다. 조회를 해 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업보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에너지문제에 대한 도시를 설계하고 계획할 때 앞으로 에너지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이창배위원

그래서 에너지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겠다하는 계획을 세워서 설계해 본 것 없어요? 구상이라도 지금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때 에너지를 어떠한 걸 써야 한다, 무슨 기관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에너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니까 농촌까지도 지금 에너지 대체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했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위원님 아주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큰 도시가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우리 이창배 위원님한테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자문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한 게 아니라 근본계획을 지금 수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그 전기를 갖다가 쓸 거냐, 그러니까 따지자면 석탄을 파내서 공해를 유발하거나 외국에서 석유를 갖다 한다거나 해서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들인다거나 공해 이런 거,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일례로 지금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소를 지금 만들려고 많은 시골에서도 노력하잖아요. 우리 시골에서도 지금 그걸 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 짓는 집에 대해서는 무공해 태양열, 왜 이런고 하니 거기에서 공장 같은 거는 안 들어올 테니까 특히 공장을 배제하면 태양열에너지로 충분히 전기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할 방법을 사전부터 당연히 지금 국제적인 에너지 파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연구방안 중이냐 하는 걸 묻는 거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님 생각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하고 있는데 알맹이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오면 위원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조언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저 혼자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다른 데는 교통망이 잘 연계되어 있는데 이완구 지사님께서 해미 군비행장에 민간인 비행장을 유치하기로 했잖아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민간인 비행장이 유치됐을 때 많은 승객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뇨. 그게 2012년이니까 이거 가는 것하고 맞물리니까 이제 봐야 ’09, ’10, ’11, ’12, 4년 남았다 그 얘기요. 그 안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문제의 대책방법은 강구해 봤어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글쎄요, 이 위원님이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고차원이 아니지요,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지. 10년이나 20년 계획도 세우는데 불과 3년 남았는데 3년 안 계획이 안 서 있다면 충남에는 비행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 세우면, 그것도 계획을 안 해 봤다면 아주 잘못된 얘기지.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런 특별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제일 큰 게 도청에서 외국으로 무슨 여행이라든지 여행뿐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지 서로 이해관계, 모든 문제를 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거는 되어 있어야 도청이 가면, 거기서 비행기는 떠야지 그 시간에 얼추 맞추어서, 그러면 그때는 그 길로 가서 타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걸 대책을 안 세웠다면 문제성이 있는 거지.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확인 좀 해 보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계획이 섰느냐 안 섰느냐지 따로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뭐 따로 얘기해요, 공개석상에서 하고 말지. 하면 했다, 아직 안 했으면 아직 안 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공공디자인진흥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컨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테면 첨단산업중심의 지역혁신도시,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도시, 차별화된 교육환경의 지식기반도시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인간과 자연환경이 잘 어울리는 미래형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신도시에 유입되는 사람과 자연환경 또 그 도시만의 문화환경 등의 조화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신도시의 경우 양 보다는 질 또 인공보다는 자연스러움, 겉보다는 속이 꽉 찬 충남의 대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다 치밀한 계획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두 번째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개발 컨셉을 잡는 데에 따른 관련 법령 내지는 조례를 정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공공디자인을 통한 국내의 성공사례를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특성화 대학유치를 위해서 4개 대학과 MOU 체결을 한 우리 집행부 활동에 만족을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인구유입 효과가 큰 시설을 중점유치를 목적으로 충남대학교는 농특 분야, 공주대는 체육 분야, 우송대학교는 문화관광 분야, 청원대학교 복지 분야 이렇게 MOU를 체결했는데 이전도시에 교육특구를 지정해서 우수일반고를 설립하고 또 외국어학당 등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학분야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지역에 유입하기에는 단과대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첨단 분야 및 미래를 위한 단과대 유치계획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주택공사에서 나오셨지요?
성환

박성환충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건 너무 앞서가는 질의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이전신도시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하면 이게 상당히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앞서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현재 만들어진 도시 자체가 공공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도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미래전략본부에 공공디자인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공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을 갖고 그런 도정 방침 속에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도청이전 신도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우선은 공공시설물을 좀 더 편리하고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역이라고 하면 공간의 디자인이라든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또 공공이미지 디자인, 표지판이라든가 자동차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공공디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은 도청이전신도시를 황해권 시대를 대비하는 디자인 시범도시, 모범도시로 만들어 보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 그렇게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6개 시·군에 어떤 공공디자인을 도입하고 확산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이렇게 할 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단계에서 보면 특별하게 법령개정이라든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의 성공사례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최근 얼마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접목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구만 충청남도가 공공디자인팀이 만들어졌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별도로 디자인서울 총괄본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국내사례는 어떤 행정기구만 만들어졌다, 앞으로 적용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서나가는데 우리나라는 공공디자인 쪽에서는 크게 벤치마킹할 부분이라든가 성공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특구하고 대학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육특구는 저희들이 영역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신도시가 만들어져 가지고 대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신도시로 갔을 때 학부모들이 신도시로 쉽게 가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비슷한 수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목표를 삼아줘야 부모들이 쉽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데리고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대전시 수준에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특구가 불가결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특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인데 저희들이 특성화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녀 봤습니다. 천안에 있는 특성화된 한기대라든가 이런 쪽에 문을 많이 두드려봤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대학입학 예정인원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1차 목표가 우수대학인데 우수대학이 안된다고 하면 차선책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있는 또 대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학과 중심으로, 단과대학 중심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차선책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1차적인 결과가 이번에 4개 대학과의 MOU체결입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대학이 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박성환충남도시개발사업단장

주택공사 박성환 단장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도청이전신도시에 어떤 분류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공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홍성 도청이전신도시에도 임대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도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신도시 조성사업은 세계 곳곳에서 사례들이 있습니다. 첨단도시를 지향한다는 목표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조성을 했는데 사람 사는 맛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도청신도시는 셋방살이 할 사람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싶고요, 아직 공공디자인에 대한 벤치마킹은 한 적이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지난번에 디자인센터하고 MOU를 체결했는데요, 원장님께서 그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잘 모르니까 직접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눈에 쏙 들어온대요, 아주 머리속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관계자들하고 벤치마킹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은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무자들도 이것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하셔서 이해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출신 황우성 위원입니다. 단기간 내에 협의보상이 73% 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원주민 중에 보상이 1억 미만 되어서 27% 가량밖에 안 남았는데 1억 미만으로 어려워서 나갈 데가 없어서 못나가는 분들입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주대책을 내년도 5월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정도까지는 이주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원주민 중에서, 보상받는 사람 중에서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그 보상받는 것으로 월세, 전세도 못갈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냐고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6월 20일부터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됩니다만, 현재는 80가구 내지 100가구 정도가 1억 이하의 소액보상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차상위 계층까지 보는 거예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세입자 또 집만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세종시 마냥 어려운 분들 행복아파트 짓는 것으로 했잖아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청이전 지역에?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어차피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파트를 짓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을, 전세금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 측면에서는 효과는 같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과다한 초기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향후에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이 같다라고 보면 초기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도시 부분은 별도로 아파트를 짓지 않고......
우성

황우성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전세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보상 주는 지역에 홍성군, 예산군이 있지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거기에 보상 나가는 군 재산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보상이 얼마까지 나갑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글쎄요, 아직 감정평가는 안 되었어요, 군유지는. 개인용지는 되었고.
우성

황우성위원

대충 얼마까지 돼요? 홍성군은 얼마고 예산군은 얼마고?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글쎄요, 감정평가가 안 되어서, 아마 한 일이십억 될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일이십억씩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지금 생계조합은 발족을 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아직 안 되었죠.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어 가지고요. 9월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해 보겠습니다. 아까 법적 지위문제, 행정구역 말씀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세종시 자체도 충청북도 청원군과 공주시와 연기군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법적 지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군민들이 고통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도청이전지도 홍성, 예산과, 이 자료에 보니까 교육특구도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계획에 있더라고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좋은 것은 동의가 빨리되고 그렇게 되겠지만 어려운, 그 지역에, 홍성군에 좋은 유치가 되고 예산군에 좋지 않다면 군의회 간에도 한목소리가 안 나거든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법적 지위만은 빨리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내에 있는 기초단체지만 행정구역은 빨리 정해 줘야 만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서울시 인근은 잡음 없이 잘 되었다고 했지만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혐오시설은 아무래도 소각장이라도 지어야 될 겁니다. 두 군데에 다, 홍성군, 예산군에 할리는 없거든요. 어디 한 군데에다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만은 빨리, 법적 지위만은 해 줘야만이 더 순탄하게 가지 않나, 어디고 법적지위는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은요,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연기는 정부가 법적지위를 빨리 설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법적지위 문제가 검토가 된 거고요, 저희들은, 홍성, 예산 지역의 도청신도시는 법적지위를 설정할 실익이 없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단서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정한 인구가 되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라든가 행정적인 필요가 있을 때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할 일이지 현재 단계에서는 구상 자체도 않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요, 홍성 쪽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든지 소각장을 한다든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쪽은 싫어할 거란 말입니다. 혐오시설은 어디를 가든지 넣어야 될거 아니에요. 좋은 것은 유치하려고 서로 할 테고. 교육특구 같은 경우는 서로 좋으니까 하려고 할 테지만 어려운 것은 안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개발계획이거든요.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공람을 다 받고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장례식장이다, 이 지역은 골프장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군에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나온 거 없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우성

황우성위원

천만 다행이네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홍성, 예산은 신도시가 잘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개발을 단계별 개발에서 지금 동시개발로 선회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강 위원님! 양해 해 주시면 개발과장이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강철민위원

그렇게 하세요.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홍성, 예산에 있는 신도시 개발은 일괄적으로 동시개발이 아니고 2012년까지 도청이전 추진에 따른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개발하는 단계를 개발계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도청이전 할 때 까지 인구유입이 5만 명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마무리되는 해에 5만 명에서 10만 명 인구수용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역민들의 말씀을 듣자면 전에는, 지금 거기 개발지역 내의 세대가 몇 세대나 되지요?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기존 원주민 말씀이십니까?

강철민위원

예.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400.....

강철민위원

400세대 정도 되죠?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4백여 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민위원

그 분들이 생각하실 때 에는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단계별로 영입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그 분들의 말씀은 동시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기들이 이주해서 사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말씀하시던데요.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그 관계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원주민들이 개발될 때까지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되느냐 보상만 받고,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지금 검토단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주민부터 우선 안착을 한 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철민위원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좀더 세심하게 많은 접촉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분들은 당연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규선

김규선개발과장

원래 원주민들은 도청이전 개발에 따라서 사실상 거기에서 다시 보상을 받고 정착하는 단계인데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철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원주민 지원대책에 보면 소득창출 사업을 전개해서 원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취업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소득창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취업지원 대책은 어떤 업종에 원주민들을 취업을 시켜서 생계를 안정화 시키려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원주민들의 현재 실태를 보면 414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소수 영업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기반조성 공사가 착수가 되면 농경지 자체가 전부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계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계기반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법에 따라 저희들이 소득창출사업 지원이라는 근거를 넣었는데 저희들은 그 법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 조례에 뭐를 담으려고 하느냐 하면 원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이 만들어지면 생계조합한테 사업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분묘를 개장하는데 있어서 생계조합이 이 일을 하라, 그러면 거기에 원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하고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거기에서 얻고요, 또 하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그런 작업이라다든가 주택을 철거하는데 그 철거하는 작업을 이 생계조합에 주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생계조합을 만들어서 소득창출을 지원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담겨질 것이고, 그런 내용은 아마 8월 달쯤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겁니다. 소득창출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취업관련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 20일부터 개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농사를 그동안 지었는데 내가 불도저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면허를 따려고 하면 학원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학원비나 교통비 정도를 도와 예산군과 홍성군이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전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택공사 박성환 팀장님한테 한 가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산시 출신이고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 아산 신도시 건설이 천안에 아주 큰 문제로 걸리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잘 추진이 됐는데 2단계 사업이 지금 많은 난관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충남 도청소재지 사업단처럼 소득창출 사업을 우리 아산 탕정면 원주민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취업지원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주공에서는 다루고 있고, 또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주민보상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 같은 것을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충남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이상,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도청이전 예정지를 제외한 주변지역의 난개발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은 도청이전 신도시를 조성하는 법적 근거가 도시개발법 하고 도청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두 가지 법을 근거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범위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내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신도시 구역 밖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를 별도의 법적 지위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는 반대로 홍성군과 예산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관리 계획을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권자가 지금 홍성군수와 예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계획 같은 것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주변부뿐만 아니라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군과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변지역의 난개발 및 불법 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글쎄, 그 부분은 도와 지금 얘기대로 양 군이 협력해야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도 3개 기관과 워크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의 T/F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어떤 블랙홀 문제라든가 상생발전 문제라든가 인접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성·예산군·도와 함께 T/F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T/F를 구성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유관기관을 유치하면서 예산·홍성에만 전부 다 분산 유치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인근 시·군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치시키는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자주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전라남도도 지금 몇 개 기관이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의향 차원의 희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7월 3일 날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회도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기본방향은 저희들이 인구계획에 10만이라는 인구계획 속에 보면 대전권에 있는 기관 단체가 이동을 함으로써 거기 인구유입 효과가 4만 1,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계획상에는 저희들이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부적으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집계가 되면 그 때 가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될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라고 가정하면 그 때는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답변을 유보하고 앞으로 지켜보면서 계획이 확정이 되어 나가는 단계에서 별도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아니, 그 부분이 지사님이 각 시·군 다니시면서 분산 유치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접수가 되면 별도로 논의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어째서 100%를 목표로 하지 않고 80%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목표설정 할 때에 다른 지역 혁신도시라든가 기업도시가 우리보다 먼저 가거든요. 거기를 한번 사례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협의보상을 80% 한다는 얘기는 20%는 결국 뭐냐 하면 수용재결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협의보상을 90% 넘기가 어렵다 라고 일단 자료상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는 그러면 왜 80%냐? 저희들이 80%라는 근거는 협의보상이 끝나고 나면 수용재결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협의보상이 80%가 돼 줘야 바로 다음 단계인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최저점인 80%로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요즈음 보상되는 것을 보면 하루에 1%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8월 말까지 협의보상을 잡고 있지만 하루에 1%씩을 올라가면 지금 74% 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말까지는 80% 넘어서 7~8월 가면 목표 이상 약 90%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0%는 근거가 그겁니다. 시·발굴 조사를 위한 선.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목표를 하향 조정해 놓고 일을 많이 해서 된 것처럼, 80% 목표 정해놓고 90% 협의보상을 완료했다고 하면 약 10% 초과 달성됐다는 결과가 되는데 당초에 어떤 법적근거와 다른 지역 조사를 했다 라고는 하지만 지금 답변 중에 90% 까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한다면 당초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다음에 그 재원대책은 어떻습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가 결국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국비 중에, 국비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청사 신축비를 국비로 받는 방법 하나 하고......

백낙구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상액에 4,700억원 정도가 이미 지금 보상이 됐거든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백낙구위원

이 재원은 뭡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아! 이 재원은요 사업시행자가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입니다. 보상비 하고 이런 부분은.

백낙구위원

그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한 겁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3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3사가?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우리 충남개발공사 홍 사장님!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자본금이 현재 현금으로 얼마나 가지고 계셨습니까? 초창기에 발족 당시에.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처음에 2,100억 중에서 현금을 100억, 그 다음에 현물 2,000억 그렇게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백낙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여기에 지금 비용은 저희들이 약 2,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 토지보상에 대한 비용이. 이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해서 쓰는 형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도가 현물출자를 했으면 그걸 처분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해야지 무슨 사채 발행을 합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현물출자를, 저희 도에서 출자되어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의 형태입니다. 하나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보령 명천에 있는 땅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안면도 지포지구에 있는 땅 두 가지의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안면도 지포지구에 관련되는 것은 지금 현재 관광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령 명천지구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는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지정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 할 때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토지공사한테 여러 차례 문서도 보내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발을 하든가 개발을 정 늦게 하려면 토지보상을 우리한테 빨리 먼저 하라 하는 내용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고 이 보상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채를 발행해서 하는 형태가 되고요, 토지공사 하고는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였었고요,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 저희들은 보상을 빨리 받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 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좋은 말씀인데 이게 ’96년도에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12년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지금 12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빨리 처분을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한다고 하면 사채 내 가지고 이자까지 줘야 되는 그런 부담도 덜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단장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담당을 안 하시나요? 관련이 없으시지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직접 관련 담당은 아니십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서둘러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토지공사 충남본부장 하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 문서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만약에 늦었을 경우에는 보상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전본부에, 지금 양도소득세가 국세이기는 하지만 5월 30일 이전 보상하는 것은 그 취득가액 산정을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6월 1일 이후는 200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부동산의 어떤 보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이 도청이전지만 특별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다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낙구위원

다 그래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과거에부터 전답 농경지 소유하는 분들도 보상할 때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되느냐 하면 2007년도 공시지가 하고 2008년도 공시지가가 약 1.8배가 차이가 났어요. 다른 지역은 완만하게 상승이 돼서 세금 부과해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2007년도와 2008년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되니까 그 세수효과가 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그 지역만 공시지사가 이렇게 막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겁니다.

백낙구위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백낙구위원

공시지사가 거기만 올랐을 리가 없지.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아니, 180%가 올랐습니다. 한 해에 갑자기.

백낙구위원

도청이전을 감안해서 토지평가사들이 산정을 잘못했구만. 예, 알았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은 나중에 문서로 주세요.
성진

박성진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그래야 내가 지역에 가서 설명을 또 드리지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이창배입니다. 방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채 발행 있지요. 여기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법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재원조달을 하는 방법 중에는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사채를 발행합니다. 발행을 해서 지금 도청 신도시를 3개 기관, 저희들을 포함해서 토지공사·주택공사 이렇게 3개 기관이 개발구역을 나누어서 개발을 합니다. 하면 이것이 지금은 토지를 보상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채를 얻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이라는 부분을 내년 4월경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경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면 그 이후에는 토지를 일반인한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했던 금액을 땅을 팔아서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빚을, 사채를 갚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토지매매해서 남는 이익으로 환원한다는데 이 이자 뭐 했습니까? 그렇지 이익금이 남아야 하지......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이익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어차피 개발을 하고 나면 그 개발된 땅을 누군가 집을 짓든가 하기 위해서 거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글쎄, 파는 데에서 이익금으로 이자 겸 다 합해서......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팔 겁니다. 파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땅을 설정해 가지고 은행이자 얻어서 하는 것과 지방채 발행했을 때의 차이점이, 그 차이가 많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의 경우는 지금 저희 개발공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이자율보다는 월등히 쌉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싼 이자를 가지고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사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는 이자율이 상당히 쌉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도청유치 사업이 끝났을 때 100억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얼마나 그 이윤이 남을 것 같아요? 자본이 얼마나 형성될 것 같아요? 계획은 서 있을 거 같은데.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까 보고 드렸지마는, 매각을 하고 이루어지는 시기가 내년 중반 이 무렵부터 분양이 시작될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도청 신도시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다른 지역같이 토지금액을 많이 받아서 이익금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도청이전신도시를 사업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금을, 많은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는 당초에 계획수립을 할 때 안 했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경우는 이익을 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창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에서는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해서 다음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도청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해서 우리 회사로 봐서는 이익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래도 이러한 큰 사업인데, 이게 큰 사업이죠?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300만평이니까 큰 사업입니다.

이창배위원

당분간은 유지관리비를 축적 안 할 때 다른 데 어디 가서 이걸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이게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도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지 봉사하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이제......

이창배위원

다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어쨌든지. 그냥 서비스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차액이 발생돼서 이익금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 이익금을 각 3사가 개별적인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원칙적인 큰 틀을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다가 필요한 문화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재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이익금이 저희들만이 아니라 이익이 저희들이 발생되면 주공이나 토지공사에서도 이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3개 사가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특혜......

이창배위원

특혜지. 거기에 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 땅 시세에 의해서, 어떠한 무엇이, 그러니까 땅값이 싸면 모든 게 다 가격이 싸잖아요, 땅이 원칙이고 기본이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창배위원

거기다 땅 평당 얼마에 아파트 건축비 얼마 다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이창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익이 없이 온다고 할 때는 거기는 특혜를 받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적정이윤을 받아서 다시 공적인 사업에 투자할지라도, 그러니까 공적인 사업에 투자하면 도비나 국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익으로 투자하니까. 그래도 그 놈이 투자해서라도 또 우리에게 공익이 들어와야 하지, 요새는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냥 봉사 식으로 해 가지고는 지방자치단체 못 살아나요. 뭣 하러 중국이나 일본으로 왜 지사가 무역 같은 것 때문에 뭐 체결하러 다니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큰 폭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정선에서는 이윤을 남겨 가지고 도의 살림을 이런 때 알속 있게 차려야죠. 어때요, 제 말이?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글쎄 저희들은 사업의 분류를 할 때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물론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 어디이고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도시라고 하는 쪽이 어디이고 개발만 하면 다 돈이 벌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3개 사에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많이 해야 수지균형을 맞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이익을 보는 거 보다는.

이창배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에요, 자꾸 빙빙 돌려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거기 들어오면 공기업이나 그 행정과 다 연계성이 있는 특수인들이 들어온다 그 얘기요. 공무원들도 아파트, 우선 공무원들이 갈 테고, 도청공무원.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이창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청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사업이다. 영리를 전혀 안 남기고 자꾸 원가, 원가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다, 다 자기네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무원들도 봉급 타먹고 다 타는데 거기 들어오는데 특혜 줘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얘기요. 교육시설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에서는 우리 이윤을 챙겨서, 그렇잖아요? 일반 악덕기업마냥은 안 할지라도 적정선에서 이윤을 챙겨서 우리 도의 살림도 이번에 좀 실리 있게, 실속 있게 차려 나가야 하지 않나? 이게 제일 큰 사업이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 자꾸 나눠준다고 해 봤댔자 누구를 줘요? 200만 도민에게 고루 나눠줘요?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혜택을 입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여. 공기업 그렇지 않으면 단체, 여기 써 있잖아요, 단체 뭐 뭐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공무원들. 이 사람들에게 특혜 주는 것 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방식에서 버려서 떠나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감사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인의

홍인의충남개발공사사장

예.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을 돌아볼 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가 대학교 MOU체결할 때도 도청이전특위에서 한 분도 사진이며 행사활동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는 거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지원단에서 도청이전특위 위원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인지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서 도청이전특위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도청이전지원단에서 확실한 행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공공디자인 분야도 우리 도의원들이 도청이전특위에서 선진지 또 먼저 만든 신도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서 보고 느끼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님들이, 특위 위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내가 업무보고를 매일 받는데 토지로서 금액은 74%, 소유자는 56%라는 것은 소유자 56%가 기획부동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74%이고 인적구성은 한 필지를 막 15명, 18명 잘랐기 때문에 인적구성은 퍼센티지가 얕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원주민 보상율도 상당히 진척됐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원주민들이 계란으로 개발공사에 던졌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 도청이전 자체의 사업이 잘못하면 원주민들의 과열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들의 옆의 주민이 공동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란 하나 던졌다고 해서 만약 이들이 범법자가 된다면 상당히 앞으로 도청이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도지사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충남청장한테 말씀을 했고, 오늘 검사장에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답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저에게 전화통보든 서면통보든 통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시간은 오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아침 9시 40분에 이완구 도지사님하고 면담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에서 여기를 왔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감안하셔서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들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현황은 토지와 토지 사이에 보상가가 불균형하다 하는 것이 가장,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대토현황이 지금 과연 내가 예산상 5억을 보상 받았는데 내가 과연 몇 평이나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사야 할 텐데 궁금해 하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도 많이 됐고 답변보다는 제가 이 조목 조목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좀 고향을 등지고 가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뭔가 현장감을 알 수 있고 특위 위원들이 뭔가 도청 진척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지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아무도 모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청이전추진단에게 강력히 제가 권고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도청이전특위에서 지원단에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도청이전은 홍성·예산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김기영 위원만 도청이전특위에 있는데 나머지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홍성, 예산의 도의원은 두 분씩 특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그분들이 지역활동이라든지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규를 좀 검토하셔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청이전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진 주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홍인의 충남개발공사 사장님, 박성환 주공사업단장님, 김동원 토공사업단장님! 오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삼아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