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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21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6-24

황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에서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부 출범에 맞춰 충남도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다른 회기에 비하여 안건이 많은 편입니다. 또한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 한 현장방문 일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다 더 성숙한 가운데 알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와 조직개편 등과 관련한 세 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관련한 두 건의 안건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 중 총무과장이 지난 6월 10일자로 연기 부군수 권한대행으로 발령되어 현재 공석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먼저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소요인원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아마 하반기에 정부 특별행정기관이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느 기관이 오고, 그에 대한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는 것인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지방예산 10% 절감 필요기구 인력보강 행안부 지침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아마도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기능을 신설해서 예산을 절감할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심사만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건설교통국에 건설공사비 절감대책반을 만들고 또 설계를 제대로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공사비가 절감이 되려면. 최근 한 5년 동안 서울시에서 그러한 안을 가지고 공사비 절감한 안이 있으니까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충청남도에도 공사비를 20~30% 절감할 수 있는 안을, 기구가 되어야 되니까 충청남도에서도 벤치마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먼저 박공규 위원님 요구 자료에 대해서 준비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64명이 별도정원으로 섰는데요, 그 중에서 일반정원은 52명, 나머지 12명은 계약직으로 해서 64명으로 이렇게, 그리고 하반기 특별행정기관 관계는 중앙정부에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개정이라든가 어느 기관을 배치를 한다, 어떻게 한다, 이동 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부분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시면서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거기 못지않게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공사파트에서는 저희가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 기능을 조금 수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효율적으로 되는가에 대해서, 우선 계약 파트에서 사전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2개 담당이 늚으로 해서, 그러니까 건설공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 기타 행정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추는 건데, 서울시를 저희가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하고 틀린 게 있는가, 더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갔다 와서 최 위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작년도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종건소하고 우리 건설교통국에 최근 3년 동안 철근 강도를 잘못 선택해서 수십억원을 예산 낭비한 것을 제가 파악 했어요. 1만 3,000t을 철근 선택을 잘못했는데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 건설교통국하고 종건소하고 구조 검토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일반 토목설계사무실에서 오는 도면을 그대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엄청난 예산 낭비를 했고 또 앞으로도 대책이 없어요. 그러한 것을 검토할 능력 있는 엔지니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지금 계약직이 문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산하에 그러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여러 차례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방법을 강구해야지요. 저희도 그 수준까지 올려 가지고 사전 심사를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명심해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총 64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연도별 계획으로 수정할 적에 그때 이 문제가......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거론된 지 가 수개월 전부터 이미 되어서 지금에 와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 기본운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장기 기본운용 계획은 5년 단위로 하신다고 보고 했었는데 이번 계획 조차에서도 코앞에 닥친 이런 조직의 운용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 행정의 큰 누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한 하반기에 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이 시·도로 편입되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 인력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벌써부터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두고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 기본계획 운용계획에 포함 안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인력 64명을, 경기도가 69명인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같습니다. 64명씩 같아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엊그제 보도에서는 경기도가 69명, 충남이 64명 이렇게 보도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중기 기본인력 계획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것은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중·장기라는 것은 통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5년 단위 장기는 10년 단위 이상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 이것은 저희가 하나의 조합형태로 별도 정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중기 기본인력......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이 공무원이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공무원입니다. 별도정원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중장기 인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그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게 포함을 지금까지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몰라도 공무원이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꽃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별도 사업을 책정함으로 해서 나오는......
공규

박공규위원

어쨌든 간에 인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파견을 가든 배치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충청남도 인력수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은 아니고 이게 별도 정원으로 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중기운용 계획은 정원만 가지고 수립하는 건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 수요예측으로 보고 5년마다 저희가 수립을 하는 거예요.
공규

박공규위원

정원만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우신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파견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 기관으로 운영한다 그 얘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꽃박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글쎄요,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 먼저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이번에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서라는 게 있죠? 그 지침서가 내용이 이겁니까? 별도로 있어요, 이겁니까? 이것 맞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됐습니다.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행안부 정원감축 권고안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121명으로 정원대비 6.4%로 전국 16개 시·군 중 가장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시·도별 의회사무처 정원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의원 38명, 사무처 직원 73명으로 의원 1인당 사무처 직원이 1.92명입니다. 그리고 의원수가 우리 도와 똑같은 전북도는 의원 38명에 사무처 직원 80명으로 우리 도보다 7명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전은 의원 19명에 62명으로 의원 1인당 직원수가 3.2명이에요, 우리 충청남도는 1.92명인데.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 사무처 직원들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원감축안을 보면 2명이나 감축한다는데, 지금도 적은데 감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질의하신 6.4%, 저희 도가 제일 많은 것 아니냐? 저희가 그 내용을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주민수 또 업무량, 지금까지 직원수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지적 말씀이 계셨지마는, 작년에 일 좀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별도인력을 증원했고 거기에다 또 연말에 유류사고까지 터지고 해 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인구수나 다른 것에서 공무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그걸 저희가 행안부에서 제시한 전국공통으로 하는 내용을 한 거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이유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건 현실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처 직원 줄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진짜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사 그 말 밖에는 다른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서로 비율을 따지고 이런 걸로 굳이 하신다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약간 중하 쪽으로 했고요, 사실 6.4%가 아니라 일반직 5.4%를 줄이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 4명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 다만 의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많이 있고 또 일도 많이 있지마는,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정종학위원

국장님!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이 몇 명인지 아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한 6명 정도가 되는데 아까 우리 최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101명 중에 2명을 감축했는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좌인력을 요구하는 걸 알면서도 부서별 인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축하는 것은 의회를 갖다가 너무 경시하고 그러는 판단이 아닌가? 그냥 일률적으로 어떻게 자릅니까? 계속 우리 의원들이 의원보좌관제도 요구하고 하는 판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자르는 것은, 우리 자료를 보니까 서울도 2.3명, 부산 2.4, 대구 2.7, 인천 2.9, 광주 3.1, 대전 3.5, 울산 3.0. 그 밑에도 있습니다만, 충남은 너무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진짜 아주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아주 못하게 무슨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1명을 저희가 이번에 줄이기 때문에 현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려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이 인력운영의 묘는 정원을 물론 문제 삼으실 수 있지마는, 인력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판단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 보좌관,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문제 의장단하고는 상의가 됐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이 인력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께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요, 행자위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공식적으로 두 번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의회에서 사무처 직원 두 명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협의가 됐느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사전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양해를 구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이선자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전략사업본부 폐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래전략사업본부가 기획관리실에 대부분의 중요한 업무가 있던 것을 각 부서에 있는, 말하자면 꽃박람회라든가 안면도 개발, 대백제전 준비, 군평화 페스티벌, 인삼세계화 추진 이런 사업을 하나로 묶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적인 기구는 적어도 1년 정도의 업무량이 있을 때 또 그것을 기획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2010년 6월까지라고 돼 있던 것을 이제 겨우 8개월 만에 해체를 해서 원래 있던 또는 조정을 해서 이것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속적인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미숙한 그러한 하나의 기구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미래전략본부를 설치해서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고 또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체하면서 이런 부서들이 어디에 어떻게 가서 추진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본부 처음 신설할 적에 이유에 대해서는 이선자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향의 우선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현재 11개 국인 실·국인데 1개 국이 초과되기 때문에 조정하라는 얘기가 됐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신 대로 생긴지 1년도 안 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을 묶어 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적에는 상당히 효용성이 높은 그러한 결과를 얻었지마는, 그게 어느 정도 단계, 예를 든다면 군문화엑스포 관계 그리고 또 백제문화엑스포 관계, 이제는 처음에 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디자인 관계, 인삼엑스포도 그렇고 저희가 민자유치 관계도 지금 잘 아시지마는, 일부 대기업에서 하기 위해서 스탠바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년을 구상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단계는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전략적인 측면관계는 어느 정도 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하는 것은 관계 부서에서 법령 정비라든가 협조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도 이번 미래전략본부 폐지의 하나의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구라는 거 그리고 업무적인 여건이 변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예측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변명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를 이번에 조정하면서 미래전략팀,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기획실에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옮기고요, 백제권개발팀과 군문화엑스포팀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로 돌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예, 그런데 애초에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한다고 해서 각 국에서 제대로 추진되던 것을 빼내다가 해 가지고 이제 겨우 기반구축이 됐다, 이것을 성공적인 개최까지가 한시적인 기구설치의 목적이었을 텐데 기반구축이 돼서 다시 간다, 이렇게 된다면 득보다는 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 어느 국에서 그 국의 주요사업으로서 계속 남아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과 또 떼 가지고 와서 했다가 다시 또 이걸 가고 오고 이러한 그 복잡한 그런 관례가 비단 미래전략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개편에서도 이런 사안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요, 미래전략본부 초에 창설할 적에, 신설할 적에 그때 제가 직접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면을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지금 실제 행정을 이끌어갈 적에 유사한 무슨 사업이라든가 유사한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나 이런 것은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공무원들이 다 매달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면 더 쉽게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 와 가지고는 다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폐지하는데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다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꼭 반영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했지마는, 한 가지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가 서해안 유류사고와 미래전략본부 그 두 가지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한시기구 정원하고 기구하고 팀재 인원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바로 주실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있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101명이 감축되면 일반직 64명하고 별정직 2명, 기능직 35명해서 101명이 감축되는데 이분들 감축이 어느 때까지 감축이 돼야 되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번 감축 101명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월 말에 정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번에 다시 소방으로 전직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발족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우선 일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그래도 인력이 남게 되면 꽃박 관련해서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데 배치해 가지고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인원이라는 것은 정년퇴직 아니면 임기가 만료된 그런 상태까지 저희가 일을 시키다 자연감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요. 금년 말까지 가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더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6개월 후 이렇게 둬도 법에 해도 6개월 후까지, 연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연말이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자연감소로 되는 것까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자연감소 또 일부 전직......
우성

황우성위원

걱정되는 부분은 101명이 감축되면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했지마는, 그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소방직으로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했거든요. 관계없어요? 소방은 구조 그런 쪽, 행정 저기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에서 본인이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을 원래 소방에 저희가 증원인력이 있는데요.
우성

황우성위원

증원인력이 146명으로 엄청난데 소방직은 훈련도 받고 무슨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는 쪽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행정공무원 50대 된 분들이, 감원하는 분들이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채용기준이 있거든요. 채용기준에는 체력도 보고 말씀하신 나이라든가......
우성

황우성위원

소방직에 가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소방으로 30명이 전환되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30명이나 됐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전환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 채용하는 기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마는, 거기에서 채용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체력관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다 보고 거기에 요건이 합당이 되면 채용하는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채용기준이 있겠지, 체력도 따라가야 되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보니까 40세 이하, 체력훈련 관계도 체크가 되고요.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되고 감축이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도민의 행정서비스도 저하되는 문제점, 살리려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강하게 나가고 기한도 이렇게 오래 두지 않고 빨리 빨리 되는 것 같던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는 빨리 직업 쪽 해서 가야 될 부분이겠지마는, 소방직만은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체력도 따라가야 될 테고 전문교육도 받아야 될 테고 인명을 구조하는 직업인데 그런 쪽도 검토돼야 될 부분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대부분 저희 전환된 분들이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면 나이가 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위치가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 뛰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운전직이라든가 사무요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소방 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성

황우성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소방직 146명을 순증해서 갑자기 146명이 소방직을 한다면 채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선자 위원님의 미래전략사업본부 폐지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2기까지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다섯 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연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제외하고요, 작년에 미래전략본부가 개편이 한 번 되고, 작년 연말에는 또 서해 유류사고 때문에 그때 한 번 되고 제 기억으로는 정기적인 걸 빼고는 두 번으로......

박찬중위원

두 번이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아까 우리 이선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아마 작년 9월 23일인가요? 그때 아마 208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미래전략본부는 애당초에 한시기구인 2010년 6월 30일까지란 말이죠. 미래전략사업본부 폐지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폐지시키는 거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미래전략본부를 폐지하라고 이렇게 찍은 건 아니고요.

박찬중위원

아니, 조직개편의 지침서에 딱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한시기구......

박찬중위원

아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서도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침서가 안 내려왔으면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합니까? 안 하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 당시에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설치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예측 하지 못하셨죠? 행자부에서 지침서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라든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 미래전략사업본부도 행자부에서 승인요청 받았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받았습니다.

박찬중위원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폐지를 한다는 얘기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행자부에 가 가지고 설득 내지 한번 항의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왜 이걸 폐지해야 되느냐?” 애당초에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조례개정 했을 때는 우리 200만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지만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폐지를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가셔 가지고 “우리는 절대 절대 못한다, 폐지 못하겠다.” 이런 당위성을 한번 설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사나 실무자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행안부에서 미래전략본부를 폐지하는 걸로 권고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아, 그렇겠다” 이렇게 수긍을 한 거지, 거기서 그것을 폐지하라 마라 이렇게까지 대화는 안 되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국장님이 지침서가 권고사항이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권고가 된 겁니다.

박찬중위원

권고사항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권고사항의 내용에는......

박찬중위원

행자부의 지침서가 법조항에 나온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하라는 권고사항.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장관이 만약에 요구할 때는, 이게 저희 관계법령에 있는데요 조직개편 등을 요구할 때는 수립하도록, 조직개편을 조직관리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제 법 조항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자치법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에 의하면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과 지방을 둔다.」 해 놓고 제112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나와 있지요, 조례 개정안에도. 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서에 관계법령 발췌에도 나와 있잖아요. 112조 3항 권고사항입니다. (자료대조) 그러면 이 조항하고 이 조항하고 거기 앉으셔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112조 3항요?

박찬중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자치법에는 권고로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법 제34조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거 보다 조금 강한 강제조항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릴까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분석 진단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조직개편 등에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해 가지고 조항을......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할 수 있다」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권고사항이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여기 권고사항이라고 여기는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박찬중위원

그런데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한다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내놓은 112조 3항에는 권고사항이고. 강제규정, 강제 의무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해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포괄적으로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박찬중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법조문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건 엄청난 차이에요. 거기에는 「할 수 있다」입니다, 「한다」가 아니고. 그리고 또 112조 3항에는 권고사항이고. 그래서 꼭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발상이 참 좋았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만 도민들이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대한 큰 희망을 걸었고, 우리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9개월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폐지한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강한 의지를 품고 있는 플랫폼이 실종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떳떳하고 좋은 사항을 왜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폐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폐지되었다 해 가지고 불이익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본부가 폐지된다고 해 가지고 거부한다고 해 가지고 불이익이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해야 된다는 그러한 여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개편을 1차에서 2단계까지 추진을 했고요, 저희도 거기에 같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거기서 했고,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같이 호응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왜 하필 미래전략사업본부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출발할 때의 목적은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에 관련된 백제문화권 구성계획이라든가 군문화엑스포 디자인 이런 것들이......

박찬중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하시는데 잘라서 미안한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 의도는 미래전략사업본부가 처음에 시도 했을 때는 참 좋았지 않았습니까? 인정하시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 이의도 달지 않고 그냥 가결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시기구고. 2010년 6월 30일까지고. 그런데 잘 나가다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느냐? 우리 실정에 맞으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했다고 해 가지고 그 기능이 완전히 폐지된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 판단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전략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섰기 때문에 이제는 실무부서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없앤 건 아닙니다. 해당부서로 돌려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제가 행안부에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따랐다? 물론 저희가 거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구를 하는 중에 이 미래전략사업본부의 폐지관계가 나왔는데......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본부를 애당초에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혹시 행자부로부터 우리 충청남도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없었습니다. 그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대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 것 없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으면 뭐 하러 없애려고 하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방침이요 일단 한시기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충청남도에는 11개 실·국이 있는데 1개 실국이 오버가 되어 있다 초과가 되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을 실행 안 했을 때는 미준수시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침 위반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산정 시 인력감축이라든가 목표미달금액 감액이라든가 솔직히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언급 했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루아침에 조례 제정에 의해 가지고 시도했다가 하루아침에 이걸 폐지를 했다가,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또 유사한 조례개정을 또 하나 상정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는요, 참 좀 물어봅시다. 미래전략본부에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하는데 그 행자부에 가서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화 좀 나누어 봤는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걸 폐지한다는 것에 대한 대화요?

박찬중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 충청남도 조직개편은 1개 실국을 하는데 미래전략사업본부를 폐지한다는 것을 이미 그 분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부분을 우리 이선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미숙 기구개편이라든가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사전에 우리 이러 이러한 것을 행자부에 승인 요청할 때 앞으로 조직개편 있을 때는 우리는 못 하겠다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 봅시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조직운영에 충청남도가 앞으로 운영하는 조직운영에 필요한 것이라면 중앙방침에 가급적으로 따라 주되 꼭 우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놀아나는 기분이 들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대비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무 위임은 충청남도지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위임하는 거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발족이 언제 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7월 22일에 발족이 됩니다.

백낙구위원

아까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인력수급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같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파견이 아니라 별도 정원으로 해 가지고, 파견하고 별도 정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백낙구위원

아, 별도 정원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정원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완전히 계획이 형식적이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윤곽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중기계획이다 보니까 6개월 전에 이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느냐.

백낙구위원

한 달 후에 설립될 기관에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5년간 중기계획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금년도 계획 아닙니까, 이건.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그렇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이 별도 정원은 중기계획에 포함 안 시킨다고 그러네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보수 안 줍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보수는 별도 거기 자치단체 조합형식으로 되어서 중앙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백낙구위원

중앙에서 전부 보수 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우리 총액인건비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총액인건비에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 도에서 하는 일을 거기에 위임을 주어서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는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봉급을 주는 것으로......

백낙구위원

그러면 재원 자체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저희 총액인건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백낙구위원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총액인건비는 우리 도 정원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데 별도 정원이라고 해서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총액인건비 범주 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정원 속에는 안 들어가는 별도 정원이고 다만 총액인건비, 우리가 나가는 그 보수가 나가는 총액인건비 범주 내에는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옛날로 말한다면

백낙구위원

그것을 저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직접 담당하는 담당께서 나와서......

백낙구위원

국장님, 이따 오후에 회의가 계속 되니까 파악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계제에 자료를 하나 더 요청을 하겠는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기구 및 정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한테 사무위임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와 황해자유구역청장과의 지위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역청장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즉 시장·군수가 처리하던 주택법, 건축법, 환경교통영향평가 사무 등 이런 사무들을 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업무는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인지 이 업무를 내내 어떤 업무는 이 구역내에 관련이 된다고 해서 위임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가 지금 위임하는 내용에는 안 들어 있거든요. 직접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자료관계는 기구하고 정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도지사와 청장과의 지위관계 그리고 사무처리 특례 위임 조례를 담지 않은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가 나와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따 답변 해 주시는 것으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지요.

백낙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배부해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세 가지 사항인데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올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신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께서 황해경제자유구역 파견공무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어디에서 하고, 또 총액인건비에 해당 하는가 그렇게 물음을 주셨는데 파견공무원의 급여는 저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조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관장이 보수를 지급 한다.」 도에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별도 정원으로 책정되면서 총액인건비를 포함 시켰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에 포함 시켜 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기존 정원에다 총액인건비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의 지위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구역청장의 법적 지위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구의 장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 그 청장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며 행정사무를 총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지위는 충남도와 경기도 양 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조합은 행안부의 지도 감독을 받는 독립 행정기구이지만 양 도가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기에 행정기구 및 조직은 양 도 협의 하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협의 하에 임명도 되고 거기에 필요한 행정도 협의해서 추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감독은 행안부에서 하는 그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인사만 양 도지사가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도지사가 협의해서 하고 또 지식경제부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일부 국비지원 등을 포함해서 사무에 대해 일부 운영에 권한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언제까지 존속이 되는 건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2025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백낙구 위원님께서는 경제학법 제27조 1항의 지방자치단체 특례규정 사무 수행은 도지사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구역청장에게 위임해서 수행하는지 물음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추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유득원 단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유득원입니다.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하신 경제학법 제27조 1항에 보면 약 25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사항은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같은 법 제27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동사무처리를 위해서 전담하는 행정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별도의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직접 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구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사업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도록 돼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거기 다시 설명 좀 해줘 봐요. 시장·군수 업무를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지금 법률에 돼 있는데 직접 수행을 않고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위임 간주 처리하는 형식으로 지금 답변하신 것 같은데.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7조 1항에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그렇지만 27조 2항에는 27조 1항에 대한 사무를 행정기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기구라 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여기 자료에는 2항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정 조례안에 첨부된 관련법령 발췌된 데는 27조 2항, 가운데 뒤에 아닌데 이건, 2항이 안 돼 있어서...... 그 내용 좀, 2항 좀 읽어봐 주세요.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잠시 제가 27조 2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설치는 이미 지금 구역청 설치를 하는 거고.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백낙구위원

구역청을 설치하고 기존 우리 지금 사무 위임 조례에 명시하듯이 그런 업무적인 부분은 다 위임을 하는데, 다만 주택법이나 건축도시법 또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이런 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역청장한테 위임을 않고 도지사가 현재는 시장·군수 업무임에도 그 구역청 내에 있는 이 관련된 업무는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거든. 그렇죠?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는 조례에 명시를 해서 위임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위임을 않고 도지사가 직접 처리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법령상으로는 그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게끔 돼 있고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도록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조 2항에 그 제1항에 대한 사무를 행정기구에서 수행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27조 1항에 관련된 규정들이 수시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보시는 바와 같이 37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삭제 삭제 돼 있어 가지고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굳이 조례 개정 없이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해도 된다 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지난 지식경제부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예, 송선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7페이지에 보면 여기 올 하반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8개나 되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하는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모양 같은데 그것이 확실시 되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방침은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령작업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아! 안 들어갔구만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만일에 이게 확실하게 이양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다고 한다면 말이죠, 이양이 된다고 정해져 있고 후반기에 하게 된다면 이제 내일 모레면 하반기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것이 하달되면 그때 가서 또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또 조례를 개·폐하거나 제정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중복된 일이 또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하반기에 이양된다는 것이 확실한지를 물어본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련법령이 개정 된 뒤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인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방침만 지금 서 있고, 금년도에는 시급한 두 개 기관 정도는 정리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만 지금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 연말에 있는 정기적인 조례 변경 때 그때 반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별도 제정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중복된 업무만 계속 하지 않는다면야......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이 일만 가지고 계속 중복해서 한다고 하면 인력만 낭비하고 그럴 것 같아서 챙겨 봤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예, 박공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조직관리위원회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간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흡족하게 조직개편이 됐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짜 맞춘 조직개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국 명칭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아마 이건 중앙부처의 명칭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개편 관련해서 또 현재 법무통계담당관을 우리 도에서는 인재양성법무담당관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거든요. 지난번에도 조직관련 해 논란을 했었습니다만, 이 명칭이 좀 어색한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교육업무가 법무담당관으로 갔기 때문에, 이 법무담당관의 주업무가 뭡니까? 교육이 우선입니까, 법무가 우선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법무통계가 지금......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인재양성이 앞에 들어가는 것보다 법무 쪽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법무인재양성담당관! 인재양성이 먼저 들어가면 기존의 법무담당관실이라는 게 희석되는 이런 감이 들어요. 사실 추후에 업무 편성된 것이 인재육성교육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무인재양성담당, 이런 관계가 좀 어떠신지? 또 이렇게 명칭을 불렀을 때 사람 입에서 부르기 쉬울 정도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내에 여론계가 있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여론계가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전부터 죽 있던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T/F팀으로 운영이 되다가요, 이번에 담당으로......
공규

박공규위원

예, 옛날에는 있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보면서 느낌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이 들어요. 5~6공 때나 자치과에 여론담당 부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행정기관에 여론부서가 필요합니까? 적극적으로 여론이나 시·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 필요하기는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 필요하면 명칭만은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 이렇게 하면 좀 이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여. 옛날 5~6공 시대에 우리 전체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 여론담당을 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옛날의 같은 명칭 여론, 이렇게 하니까 좀 억양이 딱딱하고 옛날 과거 회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명칭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의중이 무슨 생각이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 명칭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대과선정문제를 시·도 관련국장들 불러 가지고 대화할 적에 제일 먼저 제가 그걸 제시했거든요. “당신들 중앙은 그게 될지 몰라도 지방은, 도민들은 그걸 뭐하면 딱 가 가지고 그 일을 그리 보러 가는데 한 개 대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실제 업무는 새마을인데 새마을 외에 뭐 뭐 뭐 해 가지고 그걸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다 아는 얘기니까 할 필요 없고...... 대과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건 아까 내가 이해를 한다고 했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러면요.
공규

박공규위원

여기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칭 관련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양성법무담당관’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가 여러 번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인재양성관 거꾸로 보면요, 인재양성은 도민의 큰 인재양성을 기르는 건데 법무인재양성관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법무 쪽으로 너무 집착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했는데 그건 박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요, 여론......
공규

박공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을 때 주업무가 법무냐 교육이냐를 물은 겁니다. 그러면 그 담당관 부서의 주업무가 인재육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입니까? 우리 법제를 담당하는 부서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법제하고 통계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법제가 우선이면 법제에 관련된 부서명칭이 먼저 앞에 들어가야 바람직스러운 거 아닌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렇게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법무담당으로 할 것 없이 그냥 법무인재담당관이라든지 이렇게 축소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담당인재 분야가 법무담당관실로 갔잖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얘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드시 사실은 그것이 도의새마을과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 업무가. 그렇지만 지금 대국 대과주의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 갔단 말이야. 그러면 주업무가 법무담당관실이었으니까 기존 명칭을 살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이 문제는 조직관리위원회 열릴 적에도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의 그 하나인데 말씀드린 대로 인재양성법무담당관 그러면 여러 도민의 인재양성을 하는데 법무인재양성 이렇게 해 버리니까 너무 국한한 쪽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여론계 말씀하셨는데 5~6공 시절의 여론이 아니라 지금 여론은요, 시·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여론도 여론이지마는, 시·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그리고 또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든다면 경제문제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는......
공규

박공규위원

아이고, 국장님! 아이고...... 행정적인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여론계에서 무슨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그렇게 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국제정세가 아니라요.
공규

박공규위원

여론계라는 것이 시·군에서 돌아가는 동향 파악하는 차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제 여론 파악하는 거야 투자담당관실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해야 할 일일 테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해 가지고 했던 여론계에서 모았던 내용을......
공규

박공규위원

여하튼 아까 내가 5공, 6공 때 식이 아니고 명칭 자체가 옛날로 회귀하는 5~6공 시대에 있던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적정한 명칭이 있는가는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검토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저 같은, 비슷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박공규 위원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자치행정하고 행정자치하고 뭐가 틀립니까? 틀립니까? 의미가 틀린 게 있나요, 좀 틀린가요? 엉덩이 방덩이 뭐 이런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틀리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정종학위원

같죠? 비슷하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우리도 자치행정위원회 이러든지 행정자치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돼서 중앙에 대개 이름들이 지방에 따라서 가야 맞다고 보는데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것을 박공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그 이름을 갖다가 행정자치국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되지 않으세요? 그래야 저희 위원회하고도 맞아떨어지고 또 국가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됐으니까 나는 뭐 비슷한 명칭이라 그게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16개 시·도에서 바꾼 데가 없고요.

정종학위원

다 자치행정국이라고 나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꼭 바꿀 필요가 있는가는 검토 한 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

도의회도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데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렇게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죠? 예?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뭔가가 일맥상통하게 맥이 좀 같아져야지, 소관 국에서 말이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명칭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같이 인식은 하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선자 위원님.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아까 박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무담당, 인재육성법무담당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법무담당관실이 인원이 적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파견된 분 세 분을 거기다 배치를 하면서 명칭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기구조직개편으로 본다면 교육을 거기다 인원이 적다고 해서 붙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어울립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예를 들면 교육청을 지원하는 부서, 기획하는 부서 거기에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되는 분들이 차라리 그런 부서에 배치되는 것이 어울립니다. 조직기구 개편에서 그 인원 적기로 해서 그냥 갖다 교육이라는 것을 배려해서 배치까지 해 주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저쪽에 질의를 하시다가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위임을 받으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받으면 그 청장이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지와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에 업무 범위를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열된 주요내용 몇 가지를 보고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것이 어떻게 가는지 파악할 수 없고 거기의 특히 사무조직을 보면 경제통상이라든가 지역개발이라든가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업무가 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체육청소년과 소관 위임사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별표에 보면 위임사무 72개 단위사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하시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요즘 저희가 실·국장 책임경영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부분, 인재양성 부분이 굉장히 강조됨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내용을 조직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권한의 위임, 그건 저희가 내려준 대로 몇 가지 종류가 되더라도 우리가 서류 내려준 대로 거기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것도 우리 추진기획단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72개 위임사무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지금 한 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우리 이선자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예,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는 사무는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특수하게 조성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주변 업무가 그 지역 개발업무하고 투자유치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지사의 권한 업무 중에서 일부 관련된 사무들이 이러한 개발업무와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무들이 그 구역청에 위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달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득원

유득원황해경제자유구역추진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일부 운영비는 지식경제부에 국비로서 일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세 곳이 있고요, 이번에 4월 25일 제2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 지정된 곳이 우리 황해, 전북(새만금), 대구·경북 세 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은 22억의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추가 지정된 곳은 11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 면적이라든가 사무의 범위 그리고 또 기타 관련된 고려사항을 파악해서 각 경제자유구역별로 3억 내지 4억을 운영비의 일환으로써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반시설과 관련돼서 조성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국가가 지원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답변이 되셨죠?
선자

이선자위원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유득원 추진기획단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우성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소방공무원 30명을 전환한다는 그 내용을 제가 보충질의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충청남도 일반직 공무원이 1,878명에서 1,777명으로 감원됐고 소방직은 1,487명에서 1,633명으로 무려 146명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이 소방공무원은 특히 경찰직보다도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112보다 119를 찾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46명이 증원된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재산과 피해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충청남도의 기능직 30명이 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30명이 이미 면접 봤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면접까지 다 봐 가지고......

박찬중위원

다 봤어요, 면접?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발이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선발됐어요? 아! 그거 아직 우리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 안 됐는데 벌써 면접을 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면접을 봤고 여기 면접 중에서 체력조건이고 최종임용은 아직 아니거든요. 이런 절차를 지금 본인이 소방직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의지를 보고 있는 중이지, 의회 보고 없이 그냥 임용한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우리 의회에 이것이 지금 통과되지 않게 되면 면접 본 것이 전부 무효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집행부석에서 면담요.)
면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면담도 그렇죠. 아직 정식적으로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소관에서 아직 가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면담을 한다? 그러면 이미 30명이 결정된 걸로 가정해 가지고 지금 면담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집행부에 대해서 그냥 거수기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큰 착각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의회를 무시한다든가 그런 뜻으로 이렇게 추진한 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말씀도 이상하게 하시네.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건 절차를 위해서 면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박찬중위원

아니,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면담을 하시든지 면접을 보신다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박찬중위원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요. 참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마는, 제가 어떤 때는요, 이 집행부에서 이러한 의원들의 경시풍조에 대해서 과연 내가 의원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심한 갈등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그 30명이 면담했으면, 이분들은 특별채용이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채용방법은 특별채용입니다.

박찬중위원

특별채용이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도 양식이 있고요, 절차가 다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러한 특별채용이 이제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 몇 번 있었느냐 하게 되면 세 번 있었습니다, 세 번, 이러한 경우가. 2001년도에도 23명 기능직을 소방요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운전요원으로. 그리고 또 2002년도에도 11명 기능직을 소방요원으로 전환시켰고 2003년도에도 6명을 또 전환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경찰직 소방직 의료직은 특수분야입니다. 아시잖아요? 특수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을 특수직인 소방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아까 우리 황우성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왜? 특수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30명 면담을 하셨다는데 소방사의 채용기준을 볼 것 같으면 전부 이번에 30명 특수채용도 소방사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사의 채용기준 조건은 21세 이상 30세 이하입니다, 특별채용도. 지금 30명 면담보신 분들이 거의 30세 이하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소방행정과장이 나와 있는데 양해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그러세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박찬중위원

이번에 충청남도 일반기능직 30명을 소방공무원으로 전원 채용하기로 되어 있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면담도 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아니라 특별채용시험입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특별채용시험에 대한 자격요건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이번 30명의 면담 본 사람 중에서 30세 이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21세 이상 30세 이하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이번에 넘어오는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40세 미만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소방공무원 채용기준이 특별채용시험은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법령에 의해서 따른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채용기준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이란 게 있고요, 특별히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운전직이면 운전직, 거기만 국한해서 특별히 채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공채의 개념이고요, 이번에 자치국하고 협의가 된 기존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도청에. 거기는 40세로 저희가 제한 했는데 이 분들이 소방직으로 희망을 해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40세로 제한을 두면 소방부서에서 2년 이상 운전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진압 요원으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40세 정도면 근무를 확실히 할 수 있겠다 해서 40세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법령에 제한적인 유권해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없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박찬중위원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3조 2항에 관련된 사항이 바로 특별채용도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을 40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뭘 근거로 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이번에 희망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은요.

박찬중위원

아니 희망 사항으로 해서 이런 법령기준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이 사람들에 대한 법령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소방기관에 넘어와서......

박찬중위원

보세요. 기능직 특별채용의 흐름도를 볼 것 같으면 이번에 30명의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전직 적격 여부심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러고 난 후에 전직요건 해당자 소방서 배치 후에 장비, 통신 등 특수기술 분야 2년 이상을 근무한 후에 그 분들을 신체검사하고 서류전형하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뭘 합니까? 필기시험 보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필기시험 보고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다음에 면접 또는 실기하고 최종적으로 특별채용하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0세 이런 것이 없잖아요? 기능직에서 소방직 전환하는 것은.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법령상에 나이를 제한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으로 저희 소방기관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기술 분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운전분야입니다. 운전분야에서 저희 법령상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기능직을 소방사로 특별 채용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규정 좀 보여 주세요, 한번. 국장님 잠깐만 좀, 이 30명에 대한 기능직을 꼭 소방공무원으로 전환 시키지 마시고 다른 분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어차피 소방을 저희가 많은 숫자를 지금 채용해야 되고요.

박찬중위원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소방직에는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전진 매트에 배치되어 있지만 때로는 운전을, 때로는 직접 펜대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기능하면서 이 업무를 봤던 분들도 충분히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상호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합격한 소방사 공무원들도요 필요에 따라서는 운전도 하고 행정직도 하고 다합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운전요원으로만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능직은?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행정요원하고는 관계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146명을 채용하겠지만 146명 채용하는 소방사 공무원들은 운전도 하고 행정도 보고 이러한 분들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지금 146명 중에는 대부분 운전요원을 하고요 구급요원, 구조대원, 화재진압요원 그렇게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 기능직을 갖다가 40세 되시는 분들이 과연 운전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조작업도 하고 행정도 할 수 있느냐?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30명 정도 넘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종 대형 면허를 무조건 자격으로 따야 되고 그래서 소방기관에서 운전을 2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충족이 되면 신체검사와 서류전형을 그때 가서 2년 뒤에 하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 해야지 소방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필기시험이라든지 여기서 면접이라든지 실기에서 불합격하면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박찬중위원

지금 전국 각 시·도에서는 공개경쟁시험에 그전에는 필기를 보고 실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실기부터 보는 데가 한 6개 시·도가 됩니다. 그 이유도 아시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 이유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실기를 먼저 봅니다. 체력분야 때문에, 특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기를 먼저 본다. 서울, 부산, 경기,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실기부터 봐요, 필기부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전문직이기 때문에 실기를 중요하게 하는데 어떻게 충청남도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셨던 40세 가량 되시는 분들도 물론 그분들도 사정이 있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 아닙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정부 들어서면서요 대통령께서도 소방공무원을 더 늘려야 된다,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3교대가 아니고 2교대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인력수요에 대해서 증원분에 대해서는 3교대 체제로 확대해라, 그리고 신설관서에 대해서 좀 늘려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소방공무원을 갖다가 무한정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 일반직들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감축되는 지방 일반직의 감축재원 부분을 소방서에 채워주면 거기서 일반직이 들어옴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남으면 그것을 현장으로 보내라 3교대 시켜라 그런 차원에서 중앙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기를 일반직이 소방서에 계장직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앉아 있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업무를 행정 내근업무를 갖다가 제대로 나중에 장기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못 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장에서 바로 2년 뒤에 시험 봐서 합격되면 운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직을 받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상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에서는 충남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27명 받도록 방침을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능직 쪽으로 수용을 해서 2년 뒤에 소방공무원으로 정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찬중위원

이런 부분은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정식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소방과가 전국대학교에 몇 개 대학에 있는지 아십니까? 소방과가 각 대학에?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충남 같은 경우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전국으로 따지면 세 군데가 아니라 이 소방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하면 소방공무원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중위원

그 학생들은 그래도 자기 몸을 불사르기 위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한 번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또 졸업하게 되면 여기에 시험 볼 학생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몇 년 동안 쌓고 쌓은 공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환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만큼 취직시험 볼 구멍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박찬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가 해서 받지 마시고 30명을 다른 데로 전환시켜라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셔야지요.
홍필

김홍필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위원장님. 30명에 대한 기능직을 소방공무원으로 전환시킨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 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황우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보충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만큼은 유보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라리 30명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충청남도에서 모색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동기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우선 여론이라는 명칭이 좀 옛날을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그런 명칭이 아니냐 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주민소리 또는 소통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것 보다는 단순한 도내에 일어나는 것 외에도 우리 행정에 필요한 도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은 대외적인 것이 되더라도 다 우리가 수집해서 전파 한다는 의미에서 「행정모니터담당」으로 바꾸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번 해 보았고요. 그리고 박찬중 위원님께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일반직을 소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봐도 박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수한 사항이나 돌발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아까 법무인재담당하고 인재본부담당 관련해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냈지요? 얘기가 없네? 여기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셔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박공규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석에서 말씀을 올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재양성은 전체 도민을 향하고, 말을 바꾸면 법무담당공무원을 인재양성 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취지지만 명칭 자체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자칫하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해서 그 관계는 명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행정기구에 대한 명칭을 지정할 때는 주된 업무 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이 부합되어야 하지 않느냐?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이해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그것이 맞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단지 명칭으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혼란이 자칫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그 취지도 담지만 명칭자체에 대해서는.....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인재육성법무 이렇게 하면 이게 교육청 같은 기분이 들어요. 교육청 직제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아까 우리 이선자 위원님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 해 달라고 아까 본 위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이 충남도교육청 같은 간판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우리 도청조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박 위원님 그 관계는 조직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층 있게.
공규

박공규위원

조직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명칭분야는 토론이 없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없었는데요, 단순한 명칭이라 한다고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법무에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취지를 희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무인재양성이냐 아니면 도민인재양성 플러스 법무냐 이것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인재양성 플러스 법무담당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는 그런 여론이니까 박공규 위원님 그 부분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만 양해를 하면 됩니까? 표결을 한번 하실까요?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법무인재양성이 좋으냐 인재양성법무팀이 좋으냐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내가 말 길게 한 일이 있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장내웃음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제재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나 그러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말씀하시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건드리니까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지금. 지금 사실 행정과 행정기관 사이의 유대가 앞으로는 더욱 교육에 중점을 두는 그런 차원으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교육청과 업무관계라든지 이것이 더욱 강화되어 나가고, 또 도에서도 교육에 대한 행정의 질을 향상하고 지원도 더 강화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 업무를 여기에서 다 맡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도에서도 더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앞으로 더 향상 시켜 나간다는 의미에서 그 업무 일부분을 지금 법무담당관실에 포함시켜서 명칭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물론 주종인 법무담당관실이면 물론 그 주종을 따라야 되겠는데 사실은 그것을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본다고 하면 인재양성이 참 중요하다고 볼 때 또 법무업무도 인재양성이 있은 다음에 양질의 법무업무도 더 지향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본래대로 그 명칭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가다가 다음에 또 어떠한 사안이 생겨서 다른 좋은 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좋은 명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그냥 한번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좋은 안이 도출되면 변경할 수 있으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봐서 지금 이대로 교육법무담당관, 담당관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당분간 이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인재육성양성 주 담당업무가 뭐뭐입니까, 업무 분담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도민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분야 협력관계......
공규

박공규위원

거기에 평생교육이 들어 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평생교육도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게 인재육성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대외적으로 인재양성이라고 명칭을.......
공규

박공규위원

나이 드신 우리 도민들한테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분야를 거기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인재육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일부에서는 인적자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요, 많은......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해야지요. 업무분담 내용대로 실과 명칭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뭔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여. 그게 인재육성 하는 겁니까, 그게?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위원

글쎄요, 여기에서 일일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반박하고 이러지 마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심각하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한 분마다 다 의견 나누고 그러면 저기하니까 다시 한번 잠깐 한 5분만이라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동의합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시지요.
공규

박공규위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5항 중 인재양성법무담당관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으로 수정하고,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 중 인재양성법무담당관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인재양성법무담당관실을 교육협력본부담당관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박공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인재양성법무담당관 및 인재양성법무담당관실을 각각 교육협력법무담당관 및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박공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공규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1국 3과 10담당이 축소하고 101명이 감축됨에 따라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사무 위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5항,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7년도 결산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금이 지금 결손처분 된 것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요, 세입금 중에서 미수납액이 654억 9,098만원이고 그 중에서 14.1%인 92억 5,347만원을 결손처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의 사유에서 무재산이 27억 2,614만원, 무재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금이 부과 됐는지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1억 9,905만원인데 행방불명의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것을 결손처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효완성 3억 1,954만원, 그 중에서도 결손처분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51억 6,986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51억 6,986만원이나 나왔거든요. 그것이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 결손처분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예,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자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무재산이 27억 2,614만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또 행방불명 된 사람들 몇 년까지 처리해야 되느냐? 결손처분의 그 이유를 물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질의 주셨는데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 결손처분액은 총 92억원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액이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27억 2,614만원 이게 29.5%에 포함이 되고 공매시 무배당이 또 8억 3,888만원, 시효가 끝난 것도 3억 1,954만원이 되고 거소불명, 행방불명도 1억 9,905만원이며 그 외에도 51억 6,986만원에 대해서 부분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결손이라는 것은 재산가액이 체납액 충당에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를 저희가 따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책을 어렵지만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재산세 및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재산 소유 여부 확인과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파악하고 있고 결손처분 이후에 징수권 소멸시효 경과 전까지 재산취득 사항을 확인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이 된 뒤에라도 소멸시효 이내에 재산이 발견 시에는 곧바로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조세 채권확보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가만있어요. 세제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무재산 관련해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이 나오세요.
선자

이선자위원

제가 가까이에서 보기에는요, 그분이 재산이 있는데, 하나의 비근한 예예요. 있는데 그것을 자손들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는 무재산이라고 해서 뭘 타먹고 그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재산도 문제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까 기타사항이 불분명한 이유잖아요. 이걸 봐주기 식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효완성은 몇 년까지입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사항이 대개 어떤 겁니까?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기타사항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분결손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회계별 결손처분액 이걸 따지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서 그 사유를 갖다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 그리고 기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이게 51억 6,986만원이 부분결손으로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아니죠.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얼마 얼마가 나와 있는데 기타가 51억으로 55.9%나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사유가 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냐? 아시는 분이 좀......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유 세부내역은 재산가액이 체납액 충당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부분결손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유는 차량의 사실상 폐차라든지 압류했을 때 실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압류재산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로 인해 가지고 후순위를 압류하다 보면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또 압류재산의 도로라든지 이런 사실로 해서 공용으로 사용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의 예만 들었는데 세입의 종류니까 여기 다른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차량이라든지 압류재산 근저당권 후순위 압류로 인해서 배당이 안 되는 그런 실익이 없다 하는 말씀 드렸고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을 때 그 도로를 갖다가 압류한다면 그것도 실익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자

이선자위원

그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로.
영식

홍영식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선자

이선자위원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자료는 이선자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몇 건 하겠습니다. 금번에 아마 도세감면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세감면 조례가 의결 됐을 때 연말 세수 추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수 추계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휴양시설 가지고 있는 현황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회를 이번에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동안 연합회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으면 이 실적을 좀 주시고, 사회단체운영비로 지원한 겁니다. 사회단체지원비 중에서도 운영비 지원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명사특강에서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명사특강 관련해서......

정종학위원

박공규 위원님! 지금 2007년도 것만 하는 거잖아요?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에요, 지금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정종학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결산만.
공규

박공규위원

아! 결산만 합니까?

정종학위원

결산만 하는 거예요.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그것 한 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이따 주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명사특강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동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원이 추경예산에 34억 1,500만원이 줄었는데 당초와 현행 사업물량과 관련해서 현황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포거스 충남 정책포럼 운영지원 신규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나누어 주는 건가요 어떻게 쓰는 건가요? 담당계장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포거스 충남 정책포럼 운영지원 해 가지고. 공무원 교육 워크숍 실시 이런 것이 있는데.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거스충남 정책포럼은 각종 공공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정종학위원

그 내용은 저도 봤고요, 이 자금을 어떻게 쓰는 거냐고요. 시·군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정종학위원

민간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민간한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목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목적하에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맡아서 활용할.

정종학위원

그럼 이 자금이 사업비가 다 충남발전연구원으로 가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맞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요 583억원으로 편성된 그 예산을 어떠한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을......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기획관리실 소관은 내일.......
선규

송선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율방범연합회에 차량지원 3억원이 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을 거예요. 시·군별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연료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이 있지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리별로 이게 1,500만원인가 1,000만원 돈 지원하는 것 같은데 리별 현황 좀 지금 2006, 2007, 2008년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번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서 13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인데 예치금 회수수입이 9,690만 9,000원이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는데 감액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제문화제 행사에 따른 농협도지회로부터 기부금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세출에 보니까 백제문화제 행사 지원으로 3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회계에도 금년도에 한 40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 기금에 계상하고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또 특별회계에다도 계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창구, 지원회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잠깐만. 그건 문화관광국 소관.

백낙구위원

아, 그런가요?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12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성립전으로 해서 4억 1,5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했어요.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재원과 매입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인사교류자 주거 보전비 해서 4,8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일괄답변드리는 것으로.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오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세 감면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수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과는 전혀 조정을 안 했거든요. 현 상태로 추경이 의결되어서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시고, 혹시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는 것인지 그 결과 복합적으로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3월말 현재 세수추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보다는 9.7% 상승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세수결함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도세감면조례까지 의결되면 많은 부분이 세수결함이 예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세입부분에서는 증액을 했지 전혀 조정한 흔적이 없어요. 과연 이게 금년 연말까지 정리추경 전까지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회 차량지원해서 도비 3억원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5 대 5해서 시·군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기능이 무엇인지 알고서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 읍·면·동 단위 자율방범대는 현재 차량이 다 있어요. 연합대로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는 지역순찰을 돌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과연 연합대를 도와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어디에 쓸 것인지 분석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인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계상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자율방범대연합대 차량지원비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통장 충청남도지부장 운영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나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사업비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운영비는 특별한 경우에 법령 조례에 의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통장 충남도지부 운영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 왜 이것을 지원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 했는지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명사특강해서 6,000만원을 계상 했어요. 이 명사특강은 공무원을 상대로 소양교육 차원에서 명사를 초청해서 교육하는 것 같은데 6,000만원 같은 경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산출기출서를 봤는데 지금까지 몇 회를 어떻게 실시를 했는데 6,000만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준비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선규

송선규위원

예, 범죄 없는 마을에 주민숙원 사업 지원한 건별로 2007년도 1년 동안에 지원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먼저 자료 준비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두 건인데 한 건에 대해서는 타 부처에 이관된 사항임을 백낙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건에 대해서는 카피 중에 있습니다. 곧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 주신 위원님 세 분이 8건이 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우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계상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청양이 3,000만원, 연기가 1억원, 서산이 5,000만원, 홍성이 7,000만원, 논산 5,000만원 해서 민선이후에 자율방범대 역할이 늘고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앞으로 구입되게 되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휴양시설구입 지원과 매입 및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휴양시설 구입비 4억 1,500만원의 재원은 2006년도 국정시책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결정된 지방교부세입니다. 휴양시설 매입 사유로는 주 5일 근무로 인하여 직원들의 주말 콘도이용이 급증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추가로 콘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선호도가 높은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금호에 세 구좌, 대명에 다섯 구좌, 하나에 다섯 구좌를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세 번째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백낙구위원

국장님 교부세 지원하였다고 말씀하셨나요, 지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지방교부세.

백낙구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보면 재산조성하는 그런 사항인데 특별히 교부세를 지원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 합동 평가에서 인센티브 내려온 교부세거든요.

백낙구위원

아,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사교류자 주거보전비 4,800만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중앙, 지방간 상호이해 증진과 정책수립 능력배양, 핵심인재 육성 등을 목적으로 인사교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중앙부처 등 타 기관 파견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 못해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공규 위원님께서 지방세입 전망과 대책, 그리고 또 도내 미분양 주택의 현황과 감면 예상, 그리고 중앙지원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5월말 현재 세입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세입목표 8,560억 이 내용은 전년 대비해서 9.7%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징수액은 3,200억원으로 목표 대비는 37.4% 징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징수 예상액 8,450억원으로 목표액 8,560억원에 한 110억원 정도가 부족이 예상 됩니다만 정부의 국내 내수시장 회복 정책기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예측됩니다만 현 세수추계는 계속 유지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1박 2일간 아산에서 관련 공무원들 90명을 불러 가지고 세수확보 및 체납 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졌고 자체 세수증대 시책으로 화력개발세 세원발굴과 체납액 일체 정리 운영 등을 세수....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되었고요,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 결함이 오면 연말까지 재정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저희가 주택미분양까지 합쳐서 얼마가 되느냐 계산해 보니까 198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 교부세로 보존될 걸로 저희는 이렇게......
공규

박공규위원

하여튼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으신 거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결성된 단체로써.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내가 얘기를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끝내려니까 그냥 얘기를 하고 말지요, 뭐. 여기 예산서에 3억원 지원하는 것을 봤더니 자율방범대연합대 차량 지원이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연합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역할이 크게 없어요. 읍면동에 전부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 외에 전체적인 자율방범대를 관리하는 연합대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의 자율방범대는 차량이 전부 있어요. 그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연합대를 지원하는데 또 아까 우리 국장님 황우성 위원님 답변에 연기, 홍성, 논산 3개 시·군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차량구입비인데요 지금 다른 시·군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에......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16개 시·군이 공통으로 나가면 다 나가야지 어떻게 해서 6개 시·군만 지원이 되느냐? 자율방범 수요는 도시가 더 많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저희 통계에 의하면 읍면동에.
공규

박공규위원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읍면동도 차량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요구한 둘 넷 여섯 다섯 개 시·군에서 요구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공규

박공규위원

알았습니다. 아마 내용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백낙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계속 예산에 반영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필요성이 있는가는 추후에 검토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특정지역만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주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형평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또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리통장연합회 도지부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리통장 연합회 도지부 운영비는......
공규

박공규위원

관련해서 법령이나 지원조례가 있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조례는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돈을 주고나서 조례를 추후에 남긴다면 되나 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지난해에도 일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원이 돼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든가 또는 선거와 관련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면 「운영비 지급할 때는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된 단체에 한해서만 운영비를 지급한다」 충청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위반해서 지급하면 안 되지요.
선규

송선규위원

지급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봐요. 지급해야 되는 사유가 뭔지. 그 얘기는 궁금한 게 아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마련은 못했지만......
공규

박공규위원

국장님! 그 조례가 마련이 안 되었으면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맞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거해서......
공규

박공규위원

글쎄 일반 사용자 보조금은 사업비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잖아요. 지사를 대행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합니다. 단, 운영비는 단서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난해에 지원한 것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조례를 마련해야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은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해를 할 게 있고 없는게 있지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딱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면서 위법성인 걸 알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세웠다는 내용은요 그런 염려는없고 금년도 것도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해외연수비 선진지 견학 그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조례를 근거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분명히 지금 부기에 운영비라고 되어 있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데 그게 선진지 시찰비라고 또 가면 되나?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미처 표기를 못했는데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목을 잡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운영비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외연수?
공규

박공규위원

사실상 도지부 사무실 운영비 아닙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운영비인데 그 내용에는 연수, 견학......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조정을 한 후에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집행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가를 저희가 봐 가지고......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규정을 무시하면서 집행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제기하는 겁니다. 돈 줘서 싫어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운영비 내용이 이렇게 명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이렇게 예산편성 해도 큰 하자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편성됐다고 해서 밀고 나가시는 인상이 짙습니다.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계속해서 박공규 위원님께서는 명사특강 운영실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사특강은 2006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전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0회 월 2~3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국내의 저명강사를 초빙해서 금요일에 대강당에서 개최를 합니다. 6,000만원은 강사료가 4,900만원, 강연집 발간에 1,100만원인데 지금까지 9회를 실시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공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리·통장 지원요. 우선 여기에 앞서서 2008년도 본 예산에 리·통장연합회 지원이 2,700만원으로 계상 돼 있습니다. 나와 있죠? 이게 금년도 본 예산입니다. 이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2,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2,7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실질적으로 리·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에다가 예산 지원된 거는 1,200만원이에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1,500만원은 뭔가 말씀좀 해 주셔 볼래요? 1,500만원 갭.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여기 명시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박찬중위원

그리고 이게 도청의 행정공무원이 1,500만원을 사용한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아니, 도청공무원이 사용한 건 아닙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리·통장...... (담당자 국장에게 설명) 이 제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사업비도 여기에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박찬중위원

공무원 사업비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리·통장에 관련 돼 있는 공무원사업비 1,500만원이 여기에 관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가만 있어봐요. 보다 정확한 걸 전달 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정 송 행정담당 정송입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담당과장은 어디 갔어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과장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박찬중위원

말씀하세요.
담당

행정담당

정 송 리·통장 도지부 운영비 지원은 본 예산에 1,2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종전에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모든 경비를 그 사업에 부수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리·통장 운영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쓰지 않은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애당초 2,7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리·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에 지원된 건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1,500만원은 일반공무원들의 여비 내지 수용비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 송 그건 여비니 수용비니 종전에는 총괄적으로 부서별로 세웠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다 보니까 그걸 각 사업별로 나누어 넣다 보니까 조금......

박찬중위원

그 사업비는 별도로 넣어야지 왜 그 사업비를 갖다 리·통장연합회 지원비에다 이걸 넣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 송 예산제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요 봅시다, 이제. 금년 예산 추경에 리·통장연합회 지원에 5,500만원 섰죠? 120페이지에.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5,500만원이 섰습니다.

박찬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리·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에 운영 지원하는 건 4,200만원입니다. 그렇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4,2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갭 1,300만원 그것도 금년도 본 예산에 세운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찬중위원

이거를 앞으로도 이렇게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걸 당초에 요구하면서 대화도 1,200만원이라는 것을 리·통장연합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비라든가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가 이 관계를 같이 반영해, 종전에는 그게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안 되었고 모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는 각 사업별로 여비면 여비, 급량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인데요, 당사자들도 이게 2,7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그 3,000만원은 별도로 이렇게 딱 부러진 연수비하고 견학비거든요.

박찬중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어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번에 자율방범연합회 차량지원 관계도 이런 식으로 된 거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3억 차량지원사업비요?

박찬중위원

예.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이거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시·군별로 노후차량이 있는 데는 5개 시·군에서......

박찬중위원

아니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공히 도자율연합회 운영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분류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지금 리·통장이 아니라 자율방범연합회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중위원

예, 여기도 애당초에는 얼마입니까?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3억 말씀하시는 거죠?

박찬중위원

예, 이것도.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그거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다가 7억 7,550만원인데 도 자율방범대연합회 운영비는 4억 4,200만원으로 됐다. 이런 부분도 리·통장연합회 지원 관계하고......
동기

정동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를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찬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7월 2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